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6일 (수) 10:32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도 한 차원 높은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즈음 농촌은 본격적인 영농철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7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에는 제천 시장으로부터 ’97년 2월 1일자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97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정보통신담당관실,사회과,환경보호과,청소과)
(10시35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보고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본 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추후 시정질문과 기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 총8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덕주산성 복원공사 착공시기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덕주산성 복원공사는 원래 중원문화권 정비사업 일환으로 93년도 부터 2002년 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원공사에 대한 설계승인 과정에서 시에서는 남문에 초루를 복원하는 계획을 올렸고 또 승인청인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성곽 복원문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회의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상당히 지연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공사는 계속하는 계속사업공사로써 그당시에 이미 성곽보수 자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96년도 10월18일날 설계 승인이 된 이후에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가지고 12월31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림지 노송보호사업 담당부서가 담당관실로 되어있음으로 해가지고 좀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림지 노송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노송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구역외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준공처리를 협조를 얻어가지고 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이 전체적인 사업발주는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사업 전체적인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시 무계획적인 집행으로 인한 효율성 결여 즉 주간 시정소식에 대한 예산 집행이 연말이 다가오는 데도 45%정도 집행이 안되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연초에 당초에 시정영상소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보다좋은 시정소식을 시민들한테 제공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장비구입과 제작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동안에는 이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좀 집행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터는 시정전반에 걸친 우리시의 시정홍보라든지 의정홍보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출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네번째로 영호정 보수공사 착공시기 부적합건에 대해서 영호정은 원래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는 공사인데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키로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되면서 바로 공사중지가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 3월10일자로 공사 해제가 되어가지고 현재 40-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현재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의병제 행사비 배정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되지않는 문제등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병제 96년도 행사때에는 가장행렬과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민속경기 출전비로 전체 예산이 4,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인구라든지 이런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96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 경우는 8개면에 350만원씩 동 경우에는 13개 동에서 150만원씩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관계는 97년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주민 계도지 및 홍보비 예산 절감 요망사항하고 6p나오는 주민계도지 배포대상자 및 언론사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계도지 및 홍보비에 지출되는 예산은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총 3억4,600정도가 예산이 되어있고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3,500 정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00정도 예산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여 연차적으로 대외 홍보예산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p 주민계도지 배포대상자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사 홍보지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것이 지방지 4개사 중앙지 1개 전문지 1개 주간지 1개지해서 전체 4,192부가 매월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대상자는 통리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여러 모니터위원 농민후계자 경로당 노인정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계층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선정시 홍보 효과가 높은 지방지및 중앙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수도 조정을 하고 또 배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4·5회에 걸쳐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p 앞장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현관출입문 설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건 출입문이 당초 전체적으로 보면 한식집으로 지은 집인데 출입문이 좀 현대식으로 지어서 좀 고전적인 형태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원래 94년도 12월10일자로 통합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시에 설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 못한점은 이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한식지붕 형태로 변경하면 한 3,5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 일요일날도 전체 청풍면 관내의 유지분들하고 우리 관련된 실과장들 하고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얘기가 되었었는데 우선은 당장 해결될 문제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이건 추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전시관내 유물전시물 수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읍면동이라든지 관계분들 한테 공문 협조를 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아직 우리한테 수집에 응해주신 분들은 현재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계속적으로 수집절차를 거쳐가지고 단 하나의 물건이라도 우리가 수집해서 전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 우리가 결국은 어떤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꼭 구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림지 노송 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노송관리에 이원화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노송관리소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의 노송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노송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감사조치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96년의 감사지적사항 인데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했다 하더라도 98년도에는 차질없도록 해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의병행사비 배정 검토 이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96년에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만은 의병제 전에 과거에 우리 시군통합전 청풍문화제 행사의 행사비 지원 문제때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은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문제에 맞춰서 한가지만 더 곁들여 말씀드린 다면은 우리가 의병제 행사를 하면서 순위 1등, 2등, 3등 장려상 해서 시상금을 해 왔습니다.
이 시상금도 97년도 금년에도 의병제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상금도 예산확보를 해 놔가지고 시상금을 행사 끝남과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더욱더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의병 행사를 하다 보면은 매년 각 읍면동별로 고유의 민속경연을 하나씩 출전하도록 독려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팀 각 읍면별 시상에 관계없이 출전하는 리동에 출전 장려금조로 출전사업비로 작게는 한 1천만원 많게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동에서 출전하므로써 그 마을에 자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출전을 기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봉양읍 같은 경우에 미당리에서 2년동안 출전을 해왔습니다.
한번 출전을 할려고 하면은 근 100여명씩 연습과정에서 부터 행사시까지 작게는 3·4일 많게는 한 1주일 가량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출전을 해서 다행히 등수에 들어서 사업비를 받아가는 리동이면 물의가 없습니다만은 이 출전만 하고서 리동의 경비만 깨지고 하다보니까 이래서 앞으로는 서두에서 본인이 말씀드린데로 출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본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윤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림지 노송 관리 관계는 97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현재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3,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계속 상반기 동안에는 투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우리가 할 방침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의림지 노송 관계는 98년도 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림지 요새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라우팅이라는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 의림지 노송 관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농조에서 2,600만원을 추가 예산을 해가지고 노송보호사업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병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당초예산에는 필요경비 정도만 현재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관계는 현재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동안에 작년도 까지 한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뭐고 예산이 필요한 항이 뭐고 예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항은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병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문제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관계도 한번 충분히 우리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기본안을 마련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 되어야할 문제지 제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가장 큰 행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들 한테 한번 조례회라든지 이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노송 관리문제 같은 경우에는 속리산 정이품송 관리하는데 물어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소 같은 것이나 나르겐 주사 이런것을 특별관리를 참고로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예.
○이광진 위원 그런면에서는 행정이 그런데에 난맥이 있는데 여러 부처가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시정소식 같은 데에 늦게 예산책정을 했다는 지적인데 그런것 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편집내용이 어떨때는 시장님 활동, 의장님 활동 커다랗게 사진도 나오고 어느개인 장들의 PR하는 홍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식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편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에서 그따위로 자꾸 하면은 요즘 정치와 같이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담당관님께서 소신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의병제 행사에 대해서 이 행사 끝나고는 행정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위주의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사를 한번씩 꼭 하거든 문제점을 정립해서 여론조사를 대폭적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고 시민에게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도 매년 행사후에는 꼭 해서 시민 의사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운동장에 본부석들이 일괄적으로 넓이가 똑 같습니까?
그 동면별 배정해준 넓이가 천막치고 그러는데가 ...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예 .
○이광진 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우리 용두동은 주민들이 관심이 더 많은지 엄청 많이 나와요 밥 잡수실때 보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넓이 배정도 적절하게 인구 많은 동이라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되는데 적게 나오고 이러는건 매년 평균치를 봐가지고 적절하게 그런것도 배정을 잘 해주시고요 상당히 불편해요 예산이 있어도 밥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데 그런것 또 동면별로 예산 배정해 주는 것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적은 동이라고 아주 적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예산의 한 70%선을 기본선으로 해주고 그리고 한 3천명 단위로 몇%를 더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예산 배정에도 합리적인 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같은 것들이 큰 동이니까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가 더 많이 나올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용두동 같은 데는 제가 내용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서민 어려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돈들어오는 것은 적어요 의림동 같은데는 부자가 많기 때문에 정 반대이죠 인구는 우리 1/3밖에 안되어도 돈은 훨씬 더 많이 들어 온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감안 할려면 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줄만큼 각동면을 다주되 그 이상의 것은 좀 조정이 되어서 감안되는 또 거리같은 것도 멀리서 오는 면에 차같은 것을 대절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고 전부 모자르지만은 예산 배정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유물전시관 같은데에 유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건 일이 뒤바뀐 것 같아요 유물이 있어야지 전시를 하고 전시를 필요해서 전시실을 하는 것인데 어느정도 유물이 확보된 다음에 전시실을 만들어야지 이게 합리적인데 뒤바뀌어 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었든 기왕 지었으니까 유물 같은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많이 확보를 해서 전시가 되도록 특단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이광진위원님 질의에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의림지 노송관계는 보은 속리산 관계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적하신 산림녹지과하고 관리문제 라든지 사업추진 관계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마다 공통적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필요한 건축직이라든지 산림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어떤 부분은 집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간시정소식지 편집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시에 일어나는 중요한 소식도 전해주고 그러한 하나의 소식지로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의정지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틀을 갖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병제 행사 관계는 현재 조금전에도 윤병길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얘기 했습니다만은 문제점에 대한 현재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행사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거쳐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본부석 읍면동 구역 넓이 배정관계는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것은 네구역이다 내구역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동 예산배정 관계도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계도 일률적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선으로 해도 여기에서 얼마 더 하는 문제도 여러가지 방안을 이번 검토할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건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물전시관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어느 건축물이나 필요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의 물건이 쌓였을때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도에서 각 시군 단위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 94년도에 건립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히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10일자로 와서 그후에 한번 가보니까 현재 1층에는 의병관계를 주로 해놓고 지하층에는 제천의 역사라든지 그걸 중심으로 해놓았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저쪽에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하고 연계되고 그쪽에도 의병기념관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 유물전시관의 내용물은 일부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풍문화재 결국 청풍호에 수몰된 어떤 주민들의 생활 수단에 대한 어떤 고중을 거쳐가지고 그 사항에 거기에 전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요구 사항은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이광진 위원의 유물전시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이 94년1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물전시관 문화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상들에 대한 어떤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또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의병실 지하는 의병에 관한 문제 제천의 역사에 관한 문제가 전시가 되어가지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 자체부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체부터 지금 지하실에는 물이 고여서 그러한 곳에 과연 우리 역사적인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가고 또한가지는 그러한 시정되어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제공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에서는 어떤 유물을 확보할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로는 노력 하겠다 하면서도 어떤 박물관에서 만약 청풍호 주변에서 옛날 남한강에서 출토된 유물전시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유물이 그냥 달라고 해서 올리도 없는 것이고 또 시에서의 이러한 유물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청풍을 찾는 문화재 단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겨주는 유물전시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향후 이러한 유물 확보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유물확보 노력이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생각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본 질의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정용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94년12월10일자로 준공된 건물이었고 그당시에 각 시군 단위로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당시 제천군이었을 때 시에서 제천시의 예산이 일부 투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층에 의병실하고 지하층에 제천의 역사가 나와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오기전에 담당관님이 계속 유물확보 관계때문에 충북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문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은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복제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또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복제판을 얻을 것은 얻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계속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계속 확보를 해가지고 우선 필요한 사항이 뭔지 우리가 한번 목록도 작성을 해보고 수시로 출장도 가서 박물관을 가면서 우리 관련 분야를 뒤적이면서 거기서 찾을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관계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확보를 하는게 아니라 집행부 예산도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담당관실에서 요구는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계속적으로 올려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자체 지적사항의 건과 공통지적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과다편성 억제에 대한 조치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경우는 일반예산과는 달리 통신 전산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가 고장시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자교환기나 기타 장비고장에 대비해서 항상 예측불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시에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당해년도에 구입할 당시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그 금액이 전산 전자관계 제품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컴퓨터 구입시에 586에 1대당 예산편성 단가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15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당시에 조달단가는 119만9천원으로다 되어서 30만1천원이라는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대를 구입하는데 1,173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본건의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감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계속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과다지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지금 지휘본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이 4대입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집하고 차에하고 1대씩 가지고 있고 부시장님이 집에 차에 이렇게 1대씩해서 4대가 되고 2대는 상황발생시 사용할 휴대폰으로다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떠한 실과나 이런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선 호출기는 주요실과 계장용 긴급비상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매월 정액제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휴대폰 공공요금이 380만6천원이고 무선호출기 공공요금이 325만2천원으로다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며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과 공통사항인 감사자료 불충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이러한 자세로 해서 성의있는 수감자료가 되도록 유념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긍남 사회과장 신긍남입니다.
사회과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수도세 30% 및 쓰레기봉투 지원예산 집행 부적정 또하나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관리감독 철저 세번째는 제천정신요양원 증축지도감독 이 세가지가 지적이 된 사항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수도세 30% 및 쓰레기봉투 지원의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업소가 96년도말 현재 저희 관내에 1,83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2개 업소를 모범업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예산집행 된 사항이 28개 업소에 대해서 2,218만원이 수도세 30%를 감면을 해 줬고 쓰레기봉투는 그 업소 사용량의 30%인 109만2천원 어치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서 왜 32개 업소인데 28개 업소만 지원을 했느냐 하는 사항은 물가안정 지도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4개 업소를 수도세 30%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을 받기 때문에 4개업소는 빼고 28개 업소만 지원이 되었고 또 예산 집행이 왜 6월부터 시행이 되어야지 7월부터 시행을 했느냐 이 사항은 매월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만은 이건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묶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6월에 수행을 해야되는데 6월말 현재로 해서 7월달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추경에 올려서 또 금년도 작년같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모범업소를 32개 업소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관내에 일반음식점만 해당이 됩니다.
광진일식, 또 상록동산, 산골식당, 명진초밥, 청원갈비, 원조한집, 대추나무집, 또 대화갈비, 승리반점, 바우관, 송학반점, 제천곰탕, 의림가든, 송정횟집, 한라부폐, 동호네집, 고래기와집, 대원가든, 별궁초밥, 월악산휴게소, 박달재식당, 승석가든, 박달재휴게소, 영동관, 바우레스토랑, 대성면옥, 홍배소고기, 의림식당, 동궁식당, 성림식당, 홍도네식당, 삼미식당 이렇게 32개 업소가 저희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장애인 작업장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작업장의 현황을 보면은 제천 고암동 농공단지내에 145-3번지 부지가 532평이고 건물이 246평중 관리동이 124평 작업장이 122평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안에 근무인원을 보면 장애인이 13명 비장애인이 12명 그래서 25명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고 생산품은 트랜스제품 임가공 생산을 하고 있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현재 기계는 다 있습니다만은 중앙에 아직 승인이 안나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난 이유는 현재 장애인 지회장의 작년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는 관계로 현재 승인이 이달말에 곧 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50명 추천을 받아서 한병규씨라는 분을 현재 중앙에다 추천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승인이 나면은 즉시 쓰레기 봉투 제작을 가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장에는 작년도 1년동안 42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매월 35만원씩 지원을 해서 현재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트랜스제품 임가공 생산공장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가공하는데 보조로 우리 국비 70%와 도비 30%를 합쳐서 420만원씩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증축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요양원은 요양원 증축은 현재 전년도에 증축공사를 의무실, 경리실, 강당을 합쳐서 839㎡를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합쳐서 4억6천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내용별로 보면은 의무실, 경리실, 강당 또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463㎡와 오폐수 정화조 설치도 100톤을 거를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 3월말에 준공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현재 공정이 100%정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요양원 증축공사는 현재 준공계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31일까지 시 관계부서에서 준공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추후 사회복지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시설에 적극 예산회계법 적용 또는 공정한 공사가 잘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고 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업소에 수도세 30%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회가 소관은 28개 업소죠?
○사회과장 신긍남 예.
○신태소 위원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으로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이사람들 한테...
○사회과장 신긍남 이사람들이 모범업소가 행정처분을 한번이라도 받게 되면은 다시 탈락이 됩니다.
○신태소 위원 여기 사회과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거기에 지적을 받지 않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은 탈락이 되고
○사회과장 신긍남 예 탈락이 됩니다.
○신태소 위원 그대로 아주 그대로 열심히 잘 하는 업소는 좋지만 이게 용두사미로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는 척 하지만 나중에는 해이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수시로 감시를 잘해서 제대로 하는 업소를 지원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긍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환경보호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공통사항 1건과 부서관련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고 본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먹는 물 관리체계 이원화로써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먹는 물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수도과에서 하므로써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치사항은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 총 239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옹달샘은 6개소 공동우물이 11개소 간이상수도가 221개소로써 현재 수질검사는 옹달샘과 공동우물은 시 보건소에서 간이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있고 시설관리는 옹달샘과 공동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간이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현황과 같이 환경부 물관리 업무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중앙부서와의 상하수도국이 기존에 건설부 산하에 있다가 환경부 산하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상하수도과가 건설도시국에 그대로 소속되어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조직체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중앙부서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에 일원화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우리 물관리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어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먹는물 수질관리 차원에서 업무가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97년2월1일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21일 1차적으로 상수도 보호업무라든가 수질보호업무에 대해서는 수도과로 이관 조치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직제 규정 규칙 개정시 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질 관리업무도 이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양어장 소하천 수질오염 관계로 금성면과 백운면에 위치한 송어장이 소하천 수질이 오염되어 악취등이 극심하므로 소하천에 유입되는 양어장의 수질을 철저히 검사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성면과 백운면 송어장 소재 소하천의 수질오염 사항은 운학 양어장과 금수산 양어장으로써 운학 양어장은 총 사용 면적이 1,866㎡이고 침전시설이 수초재배 3단계 수초재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두번째는 금수산 양어장은 1,500㎡로써 침전시설 3단계 시설로써 설치가 되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양어장에 관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기준은 사육시설의 20% 이상을 설치하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 또는 이와 동등하게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양어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폐수배출과 달리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수질 환경보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97년1월25일날 채수시험을 거쳐습니다.
그래서 채수시험 결과 운학천의 경우 1.1㎎과 그다음은 무심천은 ℓ당 0.9㎎이 검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출된 내용은 기준치인 3ℓ당 3㎎이하이고 유해물질인 카트린가나 그다음에 유가트리온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해방지법에 있을 때 장기간 사용되므로써 일부 하천내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그 부분에 표류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하천의 누적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산제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질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학천의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침전시설과 퇴적물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김재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수는 어느과에서 담당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간이상수도
○윤병길 위원 간이상수도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지하수 관리를 수도과에서...
○윤병길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물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지금 샘을 파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샘을 파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100m, 200m 들이 뚫은 다음에 만약에 물이 먹는 물로써 합격이 되면은 다행히 물이 나와서 사용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 수질에 만약 합격이 안되거나 그 뚫었던 데에 물이 안나올 경우에 그 구멍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말이예요 그 구멍을 방치해 놓음으로써 그 구멍을 따라가지고 오물질이 지하수를 오염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개발할려고 파다가 물이 안나오면 다른데가서 판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땅을 우선 뚫었을 적에 완전 폐공을 시키는 오물이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관리법에 보면은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허가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현재는 지하수 개발은 수원개발 허가를 도청으로부터 득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밀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 관정이라든가 지하수 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면적을 지정을 해주고 그 면적내에 몇개를 파겠다라는 허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밀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봉되지 않은 그러한 지하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관정개발이라든가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러한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제 조사를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대책문제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원개발 허가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보면 간이 상수도 공동우물 옹달샘물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는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하수 모터를 해서 먹는 시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수돗물도 정화시키는 기계도 있잖아요 정수기 업자들이 와가지고 먹는 수돗물도 검사하면은 녹물이 나온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사례 정수기를 팔아먹기 위해가지고 백운면 상수도를 해놓았는데 정수기 업자가 와가지고 백운면 상수도 물을 받아가지고 약을 투입을 시켰는지 육안으로 보면은 벌겋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은 “야 이물 못먹겠구나” 해가지고 비싼 정수기를 사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거니와 그 어떤 일개 마을에 지하수를 먹는 관정을 파서 모터로 뽑아먹는 이러한 샘물도 와서 대표적인 것도 우리집에도 내가 한번 시내나가서 들어갔더니 정수기 파는 업자가 와가지고 약품을 쳐가지고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집 물 못 먹는다고 아 진짜 기껏 먹고 있던 샘물 못먹는다는데 아주 날벼락이 떨어진거요 이거 큰일나겠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먹는 샘물이 그러면 우리마을 전체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어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수기 판매업자들의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런부분도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단속 할만한 제재를 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계법은 마련되어 있지않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공동간이상수도 이러한 개인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단지 공동우물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4회 분기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항목을 다할 수가 없고 8개 항목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연 1회에 43개 전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차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1차판정은 대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채수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개 저희 제천시 경우에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의 수질문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일부 방치되어서 빨래를 한다든가 해서 빨래하면서 그쪽에서 투입되는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 지도감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하수 환경보호라든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에도 지하수 관장업자가 많거든요 그사람들이 와서 파고서 물안나오고 그러면 그것 그냥 놓고 간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재식 그게 개인지하수거든요 대개 한 2·30m정도 파서 많이 하는데
○윤병길 위원 그 문제도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청소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총 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사업장 폐기물 기업체 생활폐기물이 아닌 기업체 같은데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업소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일 5.5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두번씩 1년에 년중 두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폐기물이 적정 보관이 되고있고 또 적정처리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적정처리 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관리소홀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도비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총 18대를 저희가 집단 급식소를 중심으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발효기가 가동을 하려면은 전기료가 월 10만원 내외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보급된 업소에서 한 50%정도만 가동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상 가동을 하도록 2월달에는 촉구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범정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 계획이 상반기중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업소가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급식인원이 2천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연건평 200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집단 급식소의 경우는 100인이상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는 30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급된 고속발효기가 이렇게 앞으로 의무화 되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동을 받은 업체에서 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고속발효기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건설폐기물 관리소홀입니다.
저희 시에서 매일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이 약 105톤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시 매립장에서 다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중간처리업소를 내인가를 내준곳이 있습니다만은 인근 주민들이 공해가 발생된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항이 저희 자원 재활용 차원이나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의 방법으로는 중간처리 같은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한테도 환경상 공해피해가 없도록 업소와 시설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하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원만한 이해와 타협이 되어가지고서 정상가동이 되면은 그런 업체를 통해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네번째 의림지 시범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소홀입니다.
이것은 본 건물은 완공이 작년에 되었는데 정화조 유출수 하수 관로가 매설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4일날 공사착공이 되어가지고 공사중지가 되었다가 3월10일날 다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5일경 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4월달 부터는 정상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은 아파트 정화조 관리소홀입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 정화조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비둘기 아파트 주변에 악취가 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4월달에 이미 비둘기 아파트 우수관로가 부서지고 제대로 안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우수관로 공사는 작년 4월달에 이미 했고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여기는 기록은 안되어있습니다만은 전기 모터가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9월15일날 모터 전기등 시설을 개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악취가 잘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4월달중에 저희가 청소과하고 비둘기 아파트 관리하는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만일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악취의 요인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은 개선을 앞으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산 위생환경사업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 위생환경관리소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때 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94년도에 종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타 시군을 견학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희 제천시의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배출 발생양보다 처리시설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작년 9월달에 동아엔지니어링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부수해서 수산분뇨처리장에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한 과제도 부여를 했었습니다.
수산분뇨처리장을 과연 전혀 쓸 수 없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시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것은 만일 가동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건 1월24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동아엔지니어링에 나온 결과도 수산분뇨처리장은 가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가동을 하기도 어렵고 이미 이 공법이 감압증발 방식이 이미 환경부에서 분뇨처리시설로 부적합한 시설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때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한 2·3년 3·4년 지나면은 시설비를 상회하는 그런 결론이 된다 그래서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2월17일날 폐쇄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평분뇨처리장 확장을 위한 용역 납품이 4월말쯤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장평분뇨처리장 확장을 할때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중에서 기 수산분뇨처리장에 기계부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매각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설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미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장 6급 한사람하고 청원경찰 두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월18일자 인사에서 소장은 타부서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지금현재는 청원경찰 두사람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는 앞으로 폐지를 하고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하실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수산면 위생환경사업소 시설문제인데요 이건 분명히 환경부에서 추천해준 공법으로 시작한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완공단계에 가서 그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말라고 또 환경부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환경부에서 수산 분뇨처리시설 공법으로 감압증발 방식이 적합한 공법으로 고시가 되었다가 제외된게 95년1월달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광진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군청에서 전문가가 있을리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천하니까 그걸 믿고 했는데 나중에 제외를 시켰으니까 환경부에서 스스로 잘못 된게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책임질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제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이것은 환경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사과정이니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공법을 안되는 시설 회사를 추천을 해놓고는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법 자체가 괜찮으면 지금도 우리가 보안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 공법 자체가 안되는 것을 갖다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결국 지금 보완을 해서 쓸 수도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환경부에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만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이건 애들한테 물어봐도 확실한 얘기인데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이게 환경부에서 고시된 공법으로 해서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 공사할때 총 공사비가 약 18억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약 13억8천 국비가 13억8천 그리고 그때당시 군비가 4억2천5백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지난번 90년도 정기회때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양여금 신청을 해가지고 이미 국비로 지금 현재 23억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확장시설은 다시 하게 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23억을 받으면은 더 많이 받네요
○청소과장 윤종철 저희가 지금 총 작년에 신청한게 당초에 4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1차로 환경부에서 확정된 것이 39억9,1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올해 23억9,400이 내려오고 그리고 아직 최종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월말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최종 공사비가 나올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금액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다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분뇨처리시설은 내년말까지는 확충이 완료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광진 위원 어디다가요?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장평 분뇨처리장하고...
○이광진 위원 지금 수산 사업소를 얘기를 하는데 장평 얘기를 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수산분뇨처리장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폐쇄를 하기로 할 방침입니다.
○이광진 위원 장평쪽에 있는것은 당연히 지원 받아야 되는 것이고 확장해야 되는 거고 모자르니까 이걸 예상하고 또 그때 당시는 시군통합이 안되어서 군예산을 가지고 군지역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 문제만 딱 떼어놓고 아니 그럼 이게 연결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환경부에서 감압증발방식을 채택하므로 해서 시설이 안된 시군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는 방침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이쪽에다 군지역것을 이제 시군 따질 것도 아니지만 면지역을 거기에 갖다 처리하면 되긴 되겠는데 이게 시설 해놓은 것을 폐기하는 문제도 돈이 많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부품을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감정을 해서 매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진 위원 다시 더하나 집고 넘어가면은 이 환경부에 어떤 놈이 있었는지 몰라도 본인이 그 회사하고 돈받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욕을 할 수가 없지만은 국고손실이라도 막대하게 전국적으로 시킨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래라서 얘기를 못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윤종철 그것이 감압증발방식이 환경부에서 제외된 계기도 이미 저희가 94년도에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되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 그걸 하는 시설에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추천만 안해줬어도 환경부 얘기 할게 없는게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련이 되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군에서는 이 시설을 시작한게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그건 맞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제천 뿐이아니라 나도 보도에서 봤지만 전국에 5군데인가 그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지방자치에서도 손실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지고서 거기에 대한 개인 변상을 하든지 뭐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뭐 이건 차원이 틀린지는 몰라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여론화 시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가 보도에 보면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발효가 잘안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천것은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현재 음식 쓰레기 종합대책으로 해가지고 고속 발효기가 우리나라에 개발된 것이 한 12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급한 것은 백산그룹 산하 동양물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가 일단 거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양은 줍니다.
물기가 빠져가지고 나옵니다.
퇴비화까지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염분이 제거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고속발효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선 수분을 제거를 하고 양을 줄이는 효과만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그럴바에는 농촌까지 배달을 해줘서라도 사료화 시키는 것은 어때요
○청소과장 윤종철 사료화는 지금 저희도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타 시군도 견학도하고 다른 잘되고 있는 곳을 한번 가보고 해서 계획을 세울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환경부에서도 사료화나 퇴비화하는 공법이 나온 공법은 없습니다.
각 시군별로 사례가 일급 퇴비화하는 곳 사료화 하는 곳 지렁이 사육하는 곳 사료화하는 곳 이런 여러곳의 사례를 저희 책자로 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주고 그중에서 자치단체별로 알아가지고 자기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광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계로 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염분이 많으니까 물을 더타고 이렇게 그전에 끓여가지고 돼지를 그냥 직접 먹이고 개를 기르고 이랬고요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금 동이 그러니까 갖다주면은 또 인가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게 음식물 폐기식으로 거기까지 갖다주면은 그렇게 기를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한번...
○청소과장 윤종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중개실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점하고 돼지나 개 여기는 사용농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를 사가지고 저희가 배달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도 강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 한번 해보세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관리 문제인데 다 잘 감독하기도 어렵지만은 개인들의 집같은 것도 뜯어가지고 하천변에 집어 내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웃지간에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런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 큰 문제인데 하나는 제대로 안해서 원체 지나오면서 보니까 폐기물이 있는것 같은데 세명대 매립지역에 건축폐기물이 안들어가요?
매립을 하던데 거기에 시멘트조각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을 할 수있는데 시멘트류나 그런것 말고 철근 같은 것이나 나무같은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또 아스피 아스프리나 같은 것도 사방 50㎝ 이내로 잘게 만들어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명대학 매립지 문제는 제가 미처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시멘트같은 것은 그냥 땅속에 묻어도 괜찮아요? 아무데나
○청소과장 윤종철 사방 40㎝ 이내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매립을 해도 침출수 발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규정엔 그렇더라도 지하수 오염 문제는 시멘트 조각하고 관계 없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지금 환경관리 법상으로는 시멘트류는 침출수로인한 오염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거기에서 우러나는 물은 먹어도 괜찮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간단히 이광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통합 당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의 하나이기 때문에 방금 이광진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환경부에 책임이 있지않겠느냐 당시에 제가 질문 요지에도 환경부에 이 문제를 보상까지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당시에 과장으로 부터 보상까지 된다라고 해서 지금 금방 23억 장평분뇨처리장이 23억을 환경부에서(청취불능)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분뇨처리장의 우리 시비가 한 4억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혹은 매각하면 한 4억원 충당을 할 수가 있겠죠? 부지하고 해서
○청소과장 윤종철 우선 부지하고 건물이 활용방법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남아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비는 손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비는 들어간 것 나올 수 있다라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서 곁들여서 장평천 분뇨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장평분뇨처리장 밑으로 생분을 배출을 시켜가지고 장평천 오염이 된 것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장평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폐기물에 있어서 본위원이 너무 소홀했는지 모르지만은 봉양에 재처리 시설이 내인가 된 것으로 과장님이 보고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인가가없는 인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될텐데 인가가 가까운 곳에다가 허가를 해준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봉양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지금 할려는 장소에서 약 30m, 50m 그렇게 주변에 이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우리 봉양에 동일레미콘이 있는데 동일레미콘에서 레미콘을 생산을 해가지고 자갈 모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50m 되는 가옥의 장독을 못열어 놓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로 부터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재처리를 할려고 그러면은 분쇄기에다 부을라면 분진이 많이 날러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좀 한적한 곳으로다가 이런데다가 허가를 해줘야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문제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윤병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박같은 동네에 저희가 사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저희시 관내에도 현재 가동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또 인근에는 원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환경법상 목적에 자원재활용이란 측면에서 중점을 두어가지고서 당초에 내인가 했을 때 주민 동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해주고 할려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박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을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과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를 견학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된후에 사업을 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3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전원출석) |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
위원윤병길정용만 |
이광진김주섭 |
신태소 |
○출석공무원 | |
문화공보담당관 | 윤종섭 |
정보통신담당관 | 장석건 |
사회과장 | 신긍남 |
환경보호과장 | 김재식 |
청소과장 | 윤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