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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7.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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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6일 (수)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춘분을 엊그제 지나 제법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동안 의정순회 간담회등 당면 의정활동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가적으로 지난 몇달동안은 큰 혼란을 겪어 국민들 대부분이 실망과 불신 그리고 불안까지 느꼈던 기간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고 단합된 국민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에 임하시어 효율적인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사전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및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연관이 있는 조례이므로 일괄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제외된 이장의 복무 관련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이장의 신분을 보장하고 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리를 대표하여 이장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2조에 되어 있고 이장이 임무를 수행함에 따른 복무규정을 제3조에 두었으며 이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지급및 편의제공을 4, 5조에 규정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별도 따로부침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리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의 목적은 리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통반설치만 규정하고 리 설치는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리장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도 본 조례와 제천시 이장 임면에 관한 규칙으로 양분되어 조례 규칙 운영상에 모순점이 대두되어 통리반설치및 운영에 관한 제 법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 리 설치및 이장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별도의 조례 규칙으로 재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과 4조 회의명칭및 관할 구역의 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이장 임면및 제6조 제12조, 제13조, 14조, 15조의 이장 복무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별도로 첨부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지방단체의 명칭과 구역이 되겠습니다.

행정동.리의 당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면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이 임면한다의 규정과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천시통리장임면에 관한 규칙이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인 바 법규 저촉 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에서 이장의 임무를 분리시켜 실비변상 등의 규정을 포함토록 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행정관리 및 추진상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시․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천시 통.리장 임면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기타 부수적 사항은 다음장에 의안번호 294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연계 검토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 조례의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바 직접 행정 리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다 하겠으며 동리의 하부조직으로서의 리는 자연부락을 지칭할 것이나 이 경우 행정 리의 성격을 띄지 않는바 우리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리로서의 규정은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그 근거를 이미 명시하고 있고 이장의 임․면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통․이장임명에 관한규칙을 제정 활용하고 있으며 이장의 임무 또한 금회 신설키로 제안된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과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 가산등과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및 중식시간을 정하였으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참, 조퇴및 외출 누계가 8시간을 넘을 때는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므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관련 근거는 96년 12월30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기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 규정 신설하고 지금까지 근속기간, 재직기간 양분으로 되어 있던 어휘를 재직기간으로 통일시키면서 성실근무자 연가일수 가산규정으로 두고 지참이나 조퇴등을 누산해서 연가로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공가의 범위를 확대해서 올림픽, 체전참가와 같이 국가나 지역적 행사같이 공인된 행사에 참석하는건 공가로 인정해 주도록 했고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해서 재해시에 구호휴가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영리업무및 겸직과 정치운동의 장을 신설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여 공직자들의 복무규정을 이에 합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으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주민편익과 업무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천시에서 언제부터 시행하신거죠?

○총무과장 권기수 지난해 1월달부터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해본거죠?

○총무과장 권기수

윤성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2항에도 나왔지만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된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시행 초기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들이 전일근무제로 토요일 출근을 안하므로해서 문제가 있는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장이 토요일전일근무제로 해서 출근을 안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정착이 돼서 이제는 모든주민들께서 저희시는 현재 시민과, 지적과, 도시과, 각읍면동만 하고 있지만 시군마다 틀립니다.

거의 전부가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정착이 되는 단계로 해서 그런 불편함이 이해가 돼서 해소가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결국은 본청은 제외하고 읍면동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윤성열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토요일 오후에 민원해결 사항을 통계를 내보신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늘 통계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윤성열 위원 필요한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툐요일 오후에 결코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바라던 만큼의 민원을 해결치 못하지 않나 민원인이 그렇게 방문치 않지않나 해서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던거 하고 전일근무제하는거 하고 비교를 제가 한번 내본바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1년 동안 해본 결과 어떤 변화라고할까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앞서 말씀대로 이것이 국가에서 시행하면서 저희 시같은 경우에도 전과가 이거를 시행하지 않고 민원부서만 하고 있는데 유관기관도 민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간 안한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와서 민원을 봐서 타기관에 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데 타기관은 토요일 오후에 근무를 안한다 이겁니다.

해서 시에서 행정을 봐줘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돼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유관기관도 토요일전일근무제를 권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그효과가 점점 상승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민원인이 필요한거를 토요일을 이용치 않다 보니까 여기보면은 소속공무원이 2개조로 나눠서 전일근무를 하게 되는데 특히 토요일 오후에 보면은 만약에 5명이 전일근무를 하게 되는데 특히 한번 감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1-2명뿐이 없고 민원인이 없으니까 할일이 없으니까 근무지 이탈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럴바에야 우리가 토요일근무를 하는 이의에 벗어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도 이점이 염려돼 가지고 이번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2호에도 이사항이 중점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관특별지시 이전에도 복무관계를 점검하지만 특히 이번에 이런게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암행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다 잘해서 지적사항이 안나왔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섯 조례안 모두 개정내용이 같아서 일괄상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사업소 조례안은 모두 5건으로서 개정할 내용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조례는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리소, 시립도서관, 청풍문화재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례상 사업소장의 직급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할 사업소 조례 5건 모두가 똑같은데 사업소장의 직급을 정하고 있는 각사업소 조례 4조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의 2 제2항이며 참고로 법규내용은 사업소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등 5개 사업소 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기수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종래에 없던 출장소와 사업소의 규정을 두어 소장의 직급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소장의 직급을 정하는 근거를 소멸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들 중 필요 없게된 소장의 직급 규정 문안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함은 법규적용상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도소의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무부의 표준안에 의거 지도소의 설치목적, 위치, 소장의 직급등을 정하게 된것입니다.

근거법령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이 되겠으며 참고로 제11조 4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특화작목 시험장과 농촌지도소와 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기수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당초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지도소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지도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즉 격이 높은 지도소 즉 직속기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격이 낮은 사업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바꿔서 사업소는 규칙으로 직속기관은 조례로 정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같은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기 보건소조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길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장이 서기관급이었죠?

○총무과장 권기수 네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권기수

엄태영 위원 그러면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소장을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관이라는 직급이 서기관급입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러면 4급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권기수

엄태영 위원 표현방법이 다르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기타 유사업무 농정과나 원예유통과나 축산과나 물론 나름대로 다 업무는 다르다고 하지만 총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 구상을 하셔가지고 업무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직이라는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권기수 1차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지난 2월26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진단을 했는데 그결과에 대한 것은 상부에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내무부하고 도에서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책적인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침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보류를 해봐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에 축산계 본청에 축산과 이런게 얼핏보기에는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지 내용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상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나 내무부 지침을 고려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손을 듬)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육성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나 행사 예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도 육성을 하면은 관리도 지도소에서 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와 같이 밀착되어 있지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원화돼야 하겠다하는 것이고 다음에 시설, 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이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아까 엄태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빨리 일원화돼야지 같은 업무를 가지고 특화작목을 개발한다 해도 그게 원예유통과 소관이라면 소관이고 저쪽에 가면 그쪽 소관이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빨리 일원화 돼가지고 육성 지도하는데서 이것도 관리를 해야지 지도소에서 해놓고 관리는 농업정책과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일원화해줬으면 좋겠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앞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적으로는 엄연히 구분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행정 지원이고 지도소는 육성 지도 말 그대로인데 지도소는 시범적인걸 보급하고 보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는건 농업정책과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농촌진흥원에서 지도소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개발만 해놓고 시범을 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행정적인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지도소에서 지금 그것까지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 지도육성이 복합된 기구를 만드느냐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분리 구분이 되는건 지도소에서는 그야말로 연구 개발만 하고 그거를 보급하는건 행정에서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고 정책적인 문제라서 내무부나 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정원 기구개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기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성실히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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