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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7.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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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7일 (목)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보고의건

(기획담담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인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 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은 당초 27일, 28일 이틀간 받기로 하였으나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금일내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금일 전부 보고를 받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사일정 변경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보고의건

(기획담담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3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 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몇말씀 드립니다.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 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는 ’96정기회 기간중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안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지적및 조치 요구사항 46건과 제안및 건의사항 9건을 집행부에 조치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치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 완료 조치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건재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기획담당관 이두호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 건의사항에 총 6건이 있었습니다.

6건중에 현재 5건을 완료했고 한건은 계속추진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왕암공단 착공 시기 적의선정해 가지고 왕암공단 보상계획이 5월로 되어 있어서 5월은 농민들이 작물을 파종한 후이므로 작물보상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상시기를 적의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제출할 당시에 1월에 왕암지방산업단지 제반 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하고 5월부터 용지보상 착수를 해서 12월에 착공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현재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로 97년 3월19일날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5월중에 감정해서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후 98년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데 7월에 보상을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파종된거는 금년에 착공을 안하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수확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또 보상에는 향후 3년간 영농비가 같이 보상액에 포함되도록 했고 해서 왕암공단에서 보상시기가 적절치 못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를 철저히 해서 패소가 없도록 또 행정소송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금후 업무추진시 법규해석이나 사전 철저한 현장분석 검토로 소송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하겠으며 위법 부당행정등 공무원의 중과실이 판명된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는걸로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하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에 행정절차 관련 업무 편람을 발간해서 직원들을 교육했고 앞으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쟁론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중요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해서 신상필벌도 확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관련 업무 편람은 96년 7월에 100부를 발간하고 자치법 업무 편람을 발간해서 각실과사업소에 배부를 해서 행정쟁송에 사전에 대비하도록 철저를 기했고 교육도 1회를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향후 진단 미흡이라는 지적사항과 변경계획을 가까운 시기분만이라도 예상 투입계획과 여부를 충분히 판단 계획을 조정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실과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빈번한 계획수정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8월중에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읍면동 재량사업추진 결빙기 사업추진 지양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중 4/4분기에 대하여는 사업선정과 추진을 최대한 앞당기고 사업비 배정도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8월까지 3회에 걸쳐서 배정을 해서 동절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96년도에도 동장재량사업비를 일찍 배정을 했습니다만 동장재량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사업도 있었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동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은 동장재량사업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리국민연금복지타운 기공식시 홍보물을 제작한 사항에 대해서 기공식 홍보물 제작비를 풀수용비에서 99만7천원을 지원해 준바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철저하게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입니다.

공사중 발생되는 자연석및 나무등을 재활용해서 각종 건설공사 도중 발생되는 자연석이나 소나무등을 무조건 발파 해체하지말고 사용가능한 것은 회수해서 조경등에 활용하거나 매각해서 다소나마 재정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공사 도중에 설계시에도 발생이 예상되는 자연석이나 소나무등은 가능하면 설계시에 그공사장에 활용토록 그공사장에 활용을 못할시에는 별도 조치를 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회수하여 조경등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6건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두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유사한 건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왕암공단에 토지보상에 영농보상비까지 지급이 되죠?

○기획담당관 이두호

윤성열 위원 그래서 영농보상비 가지고 제가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걸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작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법상으로 영농보상비는 경작자가 받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이두호

윤성열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1년치만 영농보상비를 지급한다면 토지소유자가 갖지 않고 경작자가 갖는다면 다행인데 3년간의 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보상액도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거는 상관없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영농보상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영농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영농자한테 보상되는 금액입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영농을 하지 않았으면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되는걸 저도 봤는데 소유자는 그럼 내땅을 빌리지 않았으면 영농비가 지급되지 않았을거 아니냐 내땅때문에 영농비가 지급되니까 그영농비는 내가 가져야 된다 또 경작자는 경작하는 사람한테 나오는거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서로의 다툼이 있는 경우를 가끔은 보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경작자가 받는걸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로간에 개인적인 이익의 다툼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아까 말씀대로 1년간의 영농비가 아니고 3년간의 영농보상비니까 액수가 많아지니까 아까 말씀따나 소유자와 경작자의 다툼이 있습니다.

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냐면 경작자가 찾아가는게 당연한데 소유주의 인감이라든가 제반서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서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거죠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든가 그분이 영농한 사실을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확인만 해준다면 직접 경작자가 찾아가게끔 토지소유자하고 마찰이 없게끔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게 남으니까 분쟁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그거는 관계법규를 실질적으로 다뤄본 예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왕암공단이 보상이 될때 그런걸 대처방안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왕암공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게 종종 발생되니까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또한가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천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두호 지금까지는 구상권 청구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한게 그렇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은 어떤 그만큼에 상응하는 어떤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공직자는 필벌을 해야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논의한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왕국회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그럴까 관계법규에 어긋남 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된다 또한가지 남천배수지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제천시에 피해를 보는거 하물며 금고까지 압류당하는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거까지 초래를 했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결국 그러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아까 말씀따나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런 원칙이 없으니까 나머지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복지부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남천배수지 관계하고 왕국회관이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와가지고 고의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왕국회관이나 남천배수지 모두가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것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결론을 낸걸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쟁송에 휘말리지 않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게 아닙니다.

패소할 때까지 대법원까지 갈때는 담당공무원께서는 패소나 승소에 상관없이 많은 고심과 노력과 고생을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완벽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게 그렇습니다.

소송에 패소되는 율이 많다는게 완벽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거를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렇지 않은거 무조건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거 보다는 사실상에 어떤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이기도록 행정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증거를 제출하고 할적에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도 간혹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행정쟁송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방금 윤성열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공직자의 중과실이 판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우호적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책임행정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는 열심히 할려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신상필벌이 제대로 확행이 되지않다 보니까 그런일이 자꾸 반복되는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또한 그런 원인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 주무부서보다도 지원부서의 인원 내지는 권한이 비대함에서 비롯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신상필벌을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한다기 보다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집행부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행정이 너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중요한 공무원의 중과실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파심에서 복지부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복지안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을수 있겠죠 신상필벌을 너무 확행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시범적으로라도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왕국회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경우입니다만 시에 상당한 예산의 손실을 또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당장 어떤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님부터 여러가지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사견이나 한 말씀 해 주시고 읍면동 재량사업추진 결빙기 사업추진 지양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가 2,500씩 나가죠?

○기획담당관 이두호

엄태영 위원 2,500 금액이 과연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이면 충분히 재량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두호 읍면동장님의 재량사업은 시에서 손대기도 어려운거 소소한거 주민들한데 가장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거 바로 시행이 될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거는 관내를 가장 잘아는 읍면동장님 또 매일매일 관내를 순회하면서 주민이 불편한데가 어디 있으냐 하는거를 관찰하는 읍면동장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맨홀이 깨졌다든지 맨홀 뚜껑이 없어졌다든지 또 조금 차보도블럭이 잘못 놓여가지고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간단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거기 때문에 금액에는 그렇게 많은게 소요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2,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나가는데 그 금액이라면 가장 주민한테 불편한 사업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외에 어떤 사업적인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적인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돈이 하나 하는데 많이 들고 하는거 이런거보다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조그만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사업비를 내려주는거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적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의 경우는 동이 조금 크고 복합행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량사업비 나오는걸로는 가로등이나 보수하고 하수도 막힌거나 뜷고 너무 미세한 일만 하고 모든거는 다 본청에만 매달려서 사업을 해야하는 지역개발과나 여타 부서에 통 사정을 해야지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볼때 장단점은 있다고 과장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너무 동 행정이 단순행정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럴바에는 차라리 동 행정을 통합을 시켜서 전산화 시키면 아무것도 아닌 행정을 각지역마다 정보공급 역할 정도밖에 그치는게 동 행정이라고 과장됐지만 그렇게 표현할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규모나 소화능력을 판단해서 과감히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것이 오히려 재량사업비 주는거 보다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재량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가로등을 고친다거나 하수구를 한다든가 이런거를 즉각즉각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한테 재량사업비를 내려드리는거고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읍면장한테 내려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건설과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읍면동장한테 내려줘 가지고 읍면동장이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큰사업을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1천만원 짜리를 한다 2천만원 짜리를 한다 하는거 보다는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고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내려간다는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읍면동장한테도 사업의 성격은 주민숙원사업적인 성격의 것을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시에 보고하면은 시에서 전체 예산을 짤적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짜가지고 다시 읍면동장이 해야 할 사업의 규모는 다시 읍면동장한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행정의 탄력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에 모든 권한과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간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성열 동료위원이 질문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동료위원 전부가 바라는거는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가를 사전에 연구를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시 금고가 압류당하는 창피를 당하고도 무사안일하게 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행정소송이 걸릴게 예상이 되면은 사전에 방어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과연 소송을 당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패소하느냐 승소하느냐 하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으니까 맨날 행정소송에 패소나 하고 시 금고가 압류당하는 불상사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게 그런겁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그냥 될대로 되라 가만있다가 소송 당하면 몇번 출석해서 패소하면 물어주면 그만이지 하는 이런 안일한 자세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만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이나 일반소송을 당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이긴다면 좋지만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가정이 됐을 때는 그걸 소송까지 끌고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연중 많게는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때는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부에 있는 동장들은 시 변두리에 농촌동과 병행해 있는 동과는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부에 모든 공사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주는데 두학동이나 하소동 쪽이나 화산동이나 이런데는 굉장히 동장님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민원이 조그만한 소규모 민원을 동장재량으로 해결해 주라고 재량사업비를 주는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차등을 둬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동같은 데는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지금도 읍면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500에서 4천까지 주는게 아니고 읍면동에 따라가지고

조남식 위원 동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두호 아닙니다.

동도 조금씩 틀립니다.

조남식 위원 얼마씩 차이를 둡니까?

○기획담당관 이두호 제가 그건 잘모르는데 동하고 면하고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것도 개선점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이나 동하고 이런 여건이 전부 틀린데 따라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내 동같은데는 많지 않다고 하면은 또한번 조정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은 데는 2,500 많은 데는 4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차등이면 시내 동에서도 그정도는 돼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작년같은 때는 동장님하고 저하고 관내를 돌아봤습니다. 우기때입니다.

그냥 가만놔두면 잘못하면 수해가 나겠더라구요.

그러서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부랴부랴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를 해서 하천을 우리가 보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바닥을 긁어내고 인부를 사가지고 주위에 수량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풀도 베어내고 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걸 봤을 때 재량사업비가 충분히 좋은 방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늘려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로등 같은걸 보수를 하다보니까 동장 재량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데 쓰여질 겨를이 없어요

재량사업비 만큼은 늘려줘가지고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을 본청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방패역할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추경에서라도 낫게 반영해서 동장님들이 활발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결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재량사업비의 성격과 이런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를 하시지 않느냐 생각해 보고 조금 규모가 크고 벌써 500만원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재량사업비적인 성격보다는 사업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실 그이하가 되어도 효과가 많은게 있습니다.

조금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재량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재량사업비의 성격이 관내를 항상 순찰하고 하는 동장이 그때그때 주민들이 어려운걸 해결할 수 있는 사업적인 성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부분은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이 여러곳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불만이 있고한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돈 100, 200만원만 하면은 그사람들이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씩 투자하는건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업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게 아니고 골목 몇m 포장하는거 주위에 축대같은게 붕괴될 염려가 있는거 돌 몇개 갖다가 싸주는거 이런거는 100, 200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두호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한거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하나의 사업에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데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읍면동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군데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게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몇십만원 이런데가 투자해 가지게 동장님들은 우선 그지역의 주민들이 편하고 할수 있도록만 배려를 하고 그외에 500만원 600만원 500만원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떤데를 두개를 나눠서 400만원 400만원 나눠서 800만원까지도 한데가 있는데 그런거는 앞으로 지양해 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외에 몇십만원이 된다든지 100, 200만원이 드는건 동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집행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기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및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정부책임자 동시 인사 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월8일 기구개편시 기구 정원의 조정에 따라 일부 읍면동장과 부면장, 사무장이 동시에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 이것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대단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운영 형편상 부득이한 동시 조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이 아닌 평상시 인사이동에서는 정부책임을 동시에 인사이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사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전문인력 미확보로 수준 높은 문화행사 지난인데 이것은 문화회관과 운동장의 조명, 음향 기술인력의 확보는 시군통합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다가 실내체육관이 준공되자 난방인력까지 필요하게 되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기구개편시 타부서에 인력을 감축해서 전문인력인 조명, 음향, 난방직종으로 각각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96년 9월에 자격증을 갖춘 음향, 조명 기사 2명을 충원했습니다.

또한 난방분야도 기존의 일반직원중에서 난방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으로 배치를 했었으나 난방인력을 금년 1월1일부터는 난방직을 채용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리소의 조명과 음향업무는 자격증 없는 일용직 2명이 수행하다가 퇴직하다 현재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기능인이 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관리인력의 불균형인데 이것은 도서관의 생활화와 전문인력의 충원을 위해서 사서직 2명을 96년 9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97년 2월에 통신기능직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금년 상반기중에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산 복수직 정원에 대해서는 현원을 전산직으로 배치해서 전문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모든것을 조치했습니다.

지역 계층분야별로 균형있는 간담회 추진인데 이것은 시정간담회 개최시 계층간 분야별로 균형적인 안배에 의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수렴과 인구가 적은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들어서는 현재 시정간담회 개최실적과 향후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20일부터 2월5일까지 12일동안 21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740명의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주요추진설명회가 있었으며 여기에서 총 15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돼서 이중 14건은 처리완료하였고 나머지 143건은 검토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원로, 봉사, 여성, 종교, 문화, 상인, 농민들로 이루어진 24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가 지난 2월부터 오는 9월까지 월 3개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 각계각층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4월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시장1일 민원상담제의 날로 지정을 하여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장님이 직접 상담후 접수된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봉사자세로 다양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해 주므로서 시민이 시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제천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권기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도서관 인력보강에 있어가지고 96년도 9월12일에 사서직 2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9월12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양의 도서가 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도서의 양이 어느정도나 되며 지금현재 2명가지고 그인원이 충분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나 그리고 현재 우리 총무과 관련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도서에 유입된 양이 어느정도나 되어가지고 현재 2명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도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저희 도서관이 새로 건축이 돼가지고 현재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도 총 예산을 나눠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2명을 가지고 금방 다 배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구입된 도서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무작정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 사서적 2명인데 2명과 그에 필요한 사업인부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 사서직이 전부다 필요하다 해서 충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서직 2명이 충원돼가지고 십진법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진열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다소 지금은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차츰 해결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가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 사서직 2명을 보조하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규직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정원 티오를 채워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채워줘서 현재는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서관에 빈공간에 도서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양의 도서가 구비된다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권기수 앞으로 도서가 얼마가 들어와도 사서직이 기존에 2명 있고 이번에 해서 4명입니다.

방홍열 위원 2명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기수 4명이 있는데 책이 들어오는대로 정리를 해야지 그거를 오늘 구입한다고 해서 오늘 댄박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열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지적 건의사항에 전문인력 미확보로 수준높은 문화행사의 지원이 지난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전문직 2명에 인력보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한 전문직은 보강하셔야겠지만 문화시설에 근무하시는 일반 직원분들도 문화에 관심과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지않더라도 여러가지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비문화적인 사람이 문화회관에 근무하니까 문화단체와의 마찰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꼭 짚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차제에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적성검사를 수시로 해보셨다든지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직원의 인사를 관장하시는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 수준이 낮은 직원이 배치가 돼서 문화 방면에 소양이 없는 직원이 배치가 돼서 문화회관 운영에 차질이 있지않나 하는 말씀인거 같고 또 그런거를 위해서 직원들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문화체육관이고 시립도서관이고 각부서에는 직렬이 나와 있습니다.

그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직렬의 인원이 배치돼야만이 그시설관리에 차질이 없겠다하는게 나와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이 문화회관을 갔었을 때 조명기사와 음향기사가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후에 앞서 보고를 드린대로 조명기사와 음향기사를 확보해서 배치해서 지금 문화체육관리소에 총 정원이 16명인데 저희들이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중인데 1명은 직렬이 뭐냐면 토목.건축직입니다.

토목.건축직은 배치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결원으로 내비두고 현원 15명이 하는데 현원 15명은 지금 체육관리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직렬에 맞는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 배치한 직원들의 적성검사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적성검사라는 것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했느냐 그런분야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지 적성검사라는건 하기가 어려울거 같아서 해본적이 없습니다.

엄태영 위원 행정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인사가 객관적인 판단이나 정실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연구할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정간담회에 대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작년도에 시정간담회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 내지는 종합평가를 해보셨겠죠?

○총무과장 권기수 네 해봤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럼 그에 따른 방법이나 절차의 수정은 올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할 사항은 지금 모든 민원이 예산이 수반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체평가의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균형적인 계층별로 다양한 여론수렴이 못되는거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월 3개 단체 단체계획을 세워서 어느단체도 누락되는 일이 각단체가 골고루 시정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과 면담이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걸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한다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계층간이나 분야별, 지역별로 소외계층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매년 되는 사항이지만 건의사항의 처리가 시민들 마음에 흡족하게 못되는 것은 항상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외에 예산을 떠나서 제도 이런 것도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으나 그중에는 처리된 것도 있고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서 미처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건의를 한다고 해서 즉각즉각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절차를 밟아야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및 이런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지역간. 계층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다.

올해 역시 2월부터 9월까지 각단체별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고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시장실을 개방해서 민원인의 민원을 청취하겠다 하셨는데 청취하셔서 예산때문에 처리하지 못할거 같으면 오히려 시민들한데 패배감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여론을 작은 자치단체에서 꼭 그렇게 수렴해야지 수렴이 되느냐 술, 밥을 사줘야지만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겠는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수가 있겠습니다.

의회도 작년에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에따른 지난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간담회를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야 권한의 한계 때문에 제도적인 부족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시장님의 간담회도 올해는 세련되게 바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여론수렴에 치중하는거 같은 느낌은 달리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행정이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는 느낌을 줄수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의 여러가지 아이템으로 간담회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볼때 총무과장님의 세련되고 예산면에서나 여러가지 효율면에서 발상이 전환됐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간담회를 위한 간담회가 너무 의회와 본청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냐 하는 지난해 종합적인 느낌이라고 볼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간담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보시는 시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이 아닌 관선시대에도 주민과의 간담회나 대화행정은 누누히 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더 필요한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은 옛날과는 틀려서 그야말로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해서 민선자치행정이기 때문에 그전보다 그런 행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가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관선때는 수직행정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달행정이고 지시행정이었지만 지금은 수평행정을 해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분들께 자꾸 묻고 듣고 얘기를 해야지 수평행정이 되는거지 옛날마냥 공문시달만 하고 지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과의 각계층별로 대화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것을 자주해야만이 그래서 주민들이 시시각각으로 생각하는 시정을 우리가 빨리빨리 수렴해서 빨리빨리 대처하는 민의행정이 되어야만이 민선자치행정에 맞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민선시장이 간담회다 이런것을 하는것을 차기의 준비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주민들한테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민선시장으로서는 적극 민의를 수렴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대화를 하고 열린행정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지 민선시장이라는 사람이 꽉 닫아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안듣는다 여론을 안듣는다 하는건 내가 볼때는 잘못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무과가 간담회를 주관하고 기획하는 부서로서 세련된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간담회를 차기 시장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해서 줄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주민과 시장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엄태영 위원 차기선거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사실이 없는데...

○총무과장 권기수 먼저번에도 작년에도 이말씀을 하셨어요

엄태영 위원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나온게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엄태영 위원 어쨌거나 민선시대라고 해서 매년 매월 주민들하고 만나야지만이 민선행정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민선시대에 행정의 서비스나 여러가지 그에 걸맞는 느낌을 얼마나 피부로 받고 있느냐 그런데 척도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민선시대 시장이 많은 분들을 많은 얘기를 듣고 시정에 많이 반영하면 좋을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행정변화에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께서 시장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해서 의원님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부속실에 갔더니 결재받는 사람하고 영 시장이 짬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아주 수요일날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시장님을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해서 면담을 해서 해드리는걸로 그래서 내가 두번이나 갔다가 시장님을 못만나고 왔다 이런말이 안나오도록 그런 불편을 안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시장님과 민원인과 상담일로 정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오셨다가 그냥 안가시도록 이렇게 할려고 운영하는 겁니다.

엄태영 위원 다음에 기회가 많을거니까 의문사항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시정간담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간담회는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실시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초에 읍면동 순회하는 시정설명회는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하는게 어떻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설명회라는 것은 연초에 당해 연도의 사업을 주민한테 설명드리는 창이니까 집행부의 장인 시장님과 의회의 장인 의장님이 같이 만나게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화합차원이나 앞서가는 우리시의 의회나 집행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거는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것을 같이하도록 우리가 의회에 얘기했으나 의회에서 의회에서 할 일이 따로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따로있다 해서 안했었고 금년도 주요시정설명회때도 우리가 전부 의원님들을 모신거 아닙니까?

윤성열 위원 제 얘기는 당해 지역구에 의원님이 참석하는건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자기 지역구는, 그렇지만 거기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연초에 시정설명회는 참석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거는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한다 이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는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윤성열 위원 그러면 차년도 부터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원하지 않아가지고 시행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의회에서 우리는 금년도에 주요 시정을 계획했기 때문에 읍면동같으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는 전체적인 제천시의 사업은 이런 것이 있고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하는건데 의회에서 금년도 의회 계획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죠

윤성열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차년도 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96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인 송학면 시곡1리 마을 안길 포장이 급경사면 미끄럼 방지 시설 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발주되는 포장공사는 급경사면에는 현지여건에 따라 미끄럼방지 요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사후 포락지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말끔히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용수로 시설 추진이 시공방법이 각 부서마다 틀리다는 지적사항은 현지여건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로 보다 완벽하게 시공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학면 입석 2리 당곡부락 수해복구공사의 옹벽 배수공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공사는 주위가 답으로 되어 있어서 과다한 배수공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으나 앞으로 시공되는 모든 공사에는 배수공을 충분히 두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상정리 미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방치된 호박돌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말끔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동 비행장 주변의 차도블럭 시설공사의 노면을 수평으로 하고 경계석이 높아 배수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일부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포장되는 보차도블럭에 대해서는 중앙부분을 양노면 보다 높게 시공하고 경계석도 완벽하게 시공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동 비행장 주변 차도블럭 시설공사 완료된게 언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작년 12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지만 그곳에 가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네 가봤습니다.

윤성열 위원 요새는 노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금 거기에서 홍광국민학교앞에서 쭉 공사를 했는데 공사구간이 하마 7-8년 전부터 구분구분해가지고 온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가보니까 비행장 공사할때부터 경계석을 높이 쌓은것도 있고 해서 일부는 제거되고 작년에 시공한 부분은 비교적 나은걸로 해서 주변에 큰 배수로문제는 안되고 앞으로 올목졸목한거는 우기를 봐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 농고에서 시곡간 확포장공사가 되지않아가지고 저녘때만 그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12월달까지 그전에는 홍광국민학교 앞에 차도블럭이 깔려있었는데 그밑에까지 연계해서 마감을 시켰는데 그밑부분은 마감이 잘됐는데 중간부분이 제가 알리고는 몇번 다녀봤지만 노폭이 좁아졌습니다.

지금와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해서 그런지 처음에 공사할 당시부터 부실공사였는지 요철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느끼셨죠? 과장님도,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 그래서 그곳이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와서 그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으니까 이곳은 월 1회 이상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행하는 통행인이나 차량이 불편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지적하신 대로 공사가 홍광국민학교에서 쭉 나가는 공사가 시에서 발주한것도 동네사람이 갖다 깔은것도 있고 보도블럭 자체도 폐차도블럭을 갖다 깔고 그랬기 때문에 공사 자체부터 완벽한 시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는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쪽에 앞에 있는 비행장 도로를 1.7㎞ 정도 되는데 반정도는 시내에서 나오는 폐차도블럭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통행량이 양쪽으로 분산될거 같고 우회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우회도로 뿐만아니라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그도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에 말씀드린 고암교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굉장히 이쪽 통행하기 전에는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했는데 그부분도 요철이 굉장히 심한거 같아요

지금 제천시에서 요철이 그렇게 심한 도로는 없을거 같습니다.

최소한도 포장은 못할지언정 분기별로라도 요철부분만이라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그거는 아니시지만...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그쪽은 저희가 금년에 시내에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차도블럭을 그곳으로 옮겨서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쪽 비행장까지 양쪽으로 한다면 차선 아까 말씀대로 일방통행도 가능할 수 있고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완료가 되면은 일방통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제천시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건데 그것이라도 가능하다면 해주신다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특히 노면 경계석을 노면보다 높게 해놔가지고 전에도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배수가 잘안되는데 높게 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저도 현지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는 양쪽에 바로 비행장이 있고 농경지가 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계석을 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그지역 주민하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경계석을 낮게 하면은 차도블럭이 있는 보도에 있는 물만 그쪽으로 빠지는게 아니고 잘못하면 비행장의 물이 역류되고 해서 그렇게 한거같은데 배수에 문제가 안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차도블럭 깔아놓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덕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덕환 세정과장 조덕환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채권확보 노력 미흡 고액체납자중 채권확보 우선순위에 하위순위로 된것은 국세등 지방세에 우선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채권확보 노력이 부족했거나 세정홍보가 어두운 탓임 여기에 대해서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체납액 채권 조기확보인데 지방세는 납기 경과후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 보다는 제1순위 채권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일이 지나서 독촉장이 송달되고 난 다음에 납부를 안하면은 물건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제1순위, 제2순위에 어려운 맹점이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납기가 지나는 즉시 채권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전국단위 재산 조회인데 작년만 해도 이거를 연 2회 정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건교부에 매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2월중에 있고 2/4분기는 4월1일날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조회 결과 어떠한 채권이 있다면 바로 압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 제2 금융권에 대한 예금 잔액조회도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즉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에는 없지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4회에 2,748명에 대해서 했고 연고지 재산조회는 525명에 대해서 했고 96년도 금융기관 재산조회는 236명에 대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과오납 과다인데 충분한 연구 노력으로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와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바람인데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가 첫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시 자체는 물론이고 도 단위이나 중앙교육에 일선공무원을 참여를 적극 시킬 계획이고 세무공무원들의 잦은 인사교류가 있는데 이거는 세무를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자주 인사가 있는데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공무원은 전문성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억제하는 방향을 도하고 시 자체하고 협의중에 있고 신규발령자에 대해서는 일선 동의 세무를 직접 보지 않도록 하고 1차 시 본청에서 1년 정도는 같이 업무를 습득한 다음에 일선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자료의 정확한 조사인데 이거는 당일당일 어떤 변동이 있으면 전산입력을 당일당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후불및 폐차로 인한 과오납 환불이 감소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선납이 아니고 후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세에 대한 과오납 환불이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다만 3월에 연납에 대해서만 과오납 환불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정전산관리 철저인데 독촉장 출력전 꼭 전산소인을 확인하고 수기 고지분에 대해서는 당일당일 전산소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의 이중성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덜어주기 위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억제할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764건에 3억3천만원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 환불 현황은 97년도에는 반 이상으로 낮추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재위원 손을 듬)

이영재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금중에는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 자동차세를 기일이 초과됐을때 앞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 말씀을 하셨는데 소재 파악이 가능한거는 우리가 차압이 가능하지만 차적은 제천시에 놔두고 외지에 가서 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자동차세가 미납이 됐을때 소재파악이 안되는데 전국 전산망에 넣으면 나오느냐 이겁니다. 안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조덕환 자동차 대장이 저희 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데가서 어디가서 운행하는지는 안나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데 그게 문제지 차적을 알 수 있는거라면 차적을 차를 차압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만 차적은 여기다 놔두고 딴데가서 행방을 알리지 않고 딴데가서 뛰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자동차세 징수하는데 제일 문제가 크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자동차 등록을 압류한다 압류한다고 그사람이 내느냐 이겁니다. 안내지,

그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세정과장 조덕환 차적은 제천시에 등록해 놓고 영업은 외지에 가서 하는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바로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차에 대한 매도라든가 폐차를 할때는 압류물건에 대해서 완불이 돼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게 어떤 부동산 같으면 잡기가 좋은데 동산인 경우는 이동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5개 지방세목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이 많은 것도 그거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법상에도 그러한거를 조치하는 방법이 있냐 하면은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실무자로서도 가장 문제점이 자동차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매도나 폐차됐을 때는 등록압류를 하면은 징수를 한다고 하지만 폐차나 매도를 안할 경우에는 이거를 세금을 못받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은 세금납기가 경과된 다음에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송달한다고 그러셨는데 독촉기간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촉기간이 지난 다음에 과세물건을 압류할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에 비해서 순위가 밀린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세정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월달에 체납자 전국단위 재산 조회를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시한 결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재산같은 것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 적이 있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덕환 먼저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납기가 있고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A라는 법인 회사가 부도가 날 염려가 있다든가 파산,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납기전에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정확히 입수를 못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독촉경과후에 재산을 압류하다 보니까 일반 채권관계가 빠른 개인적인 관계에서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받을적에 배당받기가 어려운게 하나의 맹점입니다.

저희가 정보를 알려고 한다고 그러면 징수관계에 인력에 더 배치가 된다든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고 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달에 전국단위 재산조회는 상당히 많은 건을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지역에, 전국단위 재산조회는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건물은 해당 연고지 자치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연고지 자치단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조회를 한 다음에 그마저 없다고 하면은 결손처분을 연도폐쇄기 전에 한 7천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과오납 과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오납 764건에 대해서 3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원인분석을 해보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덕환 제가 여기는 안가져왔는데 그당시에 분석해 가지고 해놓은게 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분석을 보면은 납세자의 과실이 65% 차지하고 행정기관 과실이 35% 차지하는게 보통 추세입니다.

그래 이거는 96년도 과오납 할적에 납세자의 과실중에서 감면서류를 납세자가 갖추지 못한 사항 그다음에 납부후에 등록을 한다고 해놓고 미등록한 사항, 이중납부 본인이 한번냈는데 독촉기간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또 낸 사항, 연납폐차차량에 대한 환불 이거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분청의 과실은 과표하고 세율적용 착오가 있고 소유권 착오가 있고 다음에 과세대상 착오, 전산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납세자 과실이 65% 행정관서 과실이 35%로 분석이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중에서 이중납부 같은거는 납세자 과실도 있지만 행정기관 과실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거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제3자한테 넘어갔는데도 3자한테도 재산세를 부여하고 전자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납세하는 경우가 많죠?

○세정과장 조덕환 네 그런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당일 과세대장을 정리하면은 그런예가 없는데 한달에 한번씩 정리하다보면은 누락 착오되는게 있어서 그런예도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재산세중에서 토지분은 누진세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세금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건데 그런것을 납세자 과실이 65% 행정기관이 35%인데 35%는 제로에 가깝게 해주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성을 그만큼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다른 분야도 아니고 금전적인거 재산적인거 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50%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50%가 아니라 100% 다 작년에 원인분석을 철저히 한다면 금년에 원인에 대해서만 해결만 한다면 100%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세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조덕환 네, 고맙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지적사항은 없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다 통합청사의 증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첫번째가 동절기에 결빙기에 공사추진을 신중히 하므로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부실공사 예방에 힘써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16일날 기온의 강하에 맞춰서 공사 중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철근콘크리트 보양조치를 완벽하게 하므로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공사의 해지는 금년도 2월14일날 다시 해지하되 철근콘크리트공사는 3월달 이후로 하도록 하고 내부 기계 설비 공사부터 공사재기를 해서 현재는 전체 공정이 76%로서 5월20일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치가 완료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의회동 증축공사동에 전문위원실 옆에 수도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내에 수도관 15m와 배수관 50m 를 매설해 가지고 현재 완벽하게 설치를 완료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조동현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코자하는 것은 읍면동에 관한 회계과의 권한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읍면동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덕산면이나 한수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을 30% 이상을 타지역업자에 수의계약한바 있습니다.

그금액을 따지면 1억3천만원 정도 한수면도 5천여만원 정도는 타시군업자한테 수의계약 해줬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관부서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사실 오늘의 저희 건의사항하고는 내용이 다른 사항인데 직접적인 연관은 분명히 읍면동장의 지출원이 설치된 경리관으로서 그분들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제가 어떻게 답변의 위치에 있는거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시 전체의 분임경리관으로서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주 특별한 경우 기술상이라든가 지형 여건상, 연관된 다른 공사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해당 읍면동장님들이 거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도 작년도에 일부 읍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데 대해서는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와같은 심정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얘기가 됐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님들도 충분히 파악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1일 직원조회시에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도 하신바 있고해서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을겁니다.

윤성열 위원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담배 한갑이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금방 말씀한 읍면단위에서는 저희 지역에 주민세도 내지않는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특히 읍면동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는데 수의 계약시 실제 금액과 도급액이 거의 99%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업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업비를 집행하였을 때 이렇게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1천만원짜리 사업이라면 이게 1천만원인데 자네 한번 해볼래 하고 그냥 1천만원 준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자치시대에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도 당연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식적인 계약 체결에 의해서 회계법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10%를 절감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3%라도 우리가 실제금액과 도급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금액과 도급액이 100% 먼저 500만원 짜리니까 다 남아도 500만원이니까 자네가 하게 이런식 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부분도 확실하게 객관성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 관계는 사실 재량의 보편성적인 성격의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법률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99%를 주든지 98%를 주든지 현재 입찰예정가율이 90%에서 99%까지 특이한 공사도 100%도 줄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현행 법령적으로는 완전히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일반적인 예와 보편성에 비추어서 전부 99%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효과를 달성하는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굳이 비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 과에서는 제가 처음에 계약부서에 왔을 때 97-98%의 수의계약율이었는데 매년 1%씩 줄여가지고 작년도에는 94%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1~2%정도 조금 약하고 다른 도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해당 읍면동에 알려드려가지고 참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지시하기는 조금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당해 읍면동별 경리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절감하는데 조금더 진일보된 입장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의지를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도 전에 아까 100%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계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에 의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한청원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민원봉사실 업무의 부적정으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 시 본청에서 취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자동차 민원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업무내역이 15종인데 자동차 등록이 13종, 자동차 취.등록세 2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이 96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총 81,887건중에서 차량등록 업무 관련이 48,524건으로서 59.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취급에 대한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차량 등록을 위해 시 본청을 찾아오게 되면은 교통행정과에 들렀다가 세정과, 농협출장소, 다시 교통행정과의 순서로 4개소를 반복 순환 방문하므로서 겪어야 했던 불편을 민원봉사실 1개소에서 일괄처리하는 획기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 1회 방문에 차량등록을 처리토록 개선함은 민원봉사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시민회관 광장 주차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민원인이 아닌 인근지역을 찾는 일반인들의 무단주차가 80%인 것으로 판단되고 관려부서와 협의해서 97년도에는 중앙동 공영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면 일반주차를 상시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만 3월1일부터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동차 민원 관련은 민원을 시 본청에서 전담할 경우 처리부서의 산재로 해서 시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가중시키고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민원봉사실 운영에 혼란이 예상되고 민원봉사실 운영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경우 시 본청과 민원봉사실 차량 등록업무등 전체 업무를 병행처리하고 있고 민원봉사실 이용이 불편할 경우 시 본청을 이용할 수 있고 현재의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는 시민회관 주차장 일반인 주차를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시설이 완료될 경우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료주차장을 시행하고 보니까 요사이는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할 만큼은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차량을 이용해도 교통난이 나아졌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청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시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감사한 조치사항은 요지가 무엇이냐면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과연 그러면 자동차 업무를 취급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주차하는 곳에서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건가 작년에 소속위원이신 정상태 지역구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곳에 골목길이 완전히 주차장이 되니까 불편한거다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중앙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편으로서는 시민회관 주차공간을 유료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월1일 부터 유료주차장을 실시했는데 문제점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그것은 주차관리는 체육문화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업무만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사이 담당직원이 하나 배치가 돼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민원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배치했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관리소 사무실 직원이 담당직원입니다.

관리를 하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청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3건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것이 자율방범대 지원기준이 미비하다 해서 수산면과 송학면을 예를 들어서 차액이 많다해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작년도 7월에 실태파악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금 활동지원하고 있는 것은 1일 활동인원에 매식비 5천원을 기준으로 1/2 그러니까 활동인원 곱하기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대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기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대당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대신 2개대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가 있지않습니까? 대수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는 2개대를 운영하는 데는 6명까지는 인정한다 3개대는 8명까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일단 기준은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인원은 다소 오바가 되어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객관성있게 그리고 업무의 다소 효율을 기해서 그렇게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민방위장비 관리인데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88년에 구입한 화생방 장비 방독면입니다.

이것이 포장도 뜯지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상태도 매우 불량하고 주무부서에서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알아봤는데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화생방 장비는 일단 읍면으로 관리전환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방위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겠죠

아시는 바와같이 저도 1월10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민방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가를 검토를 했는데 저 자신도 다소의 모순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해서 금년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매년 회계과에서 물품 재물조사를 하듯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비된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는 민방위급수시설 관리가 소홀하다해서 이거는 연중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라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여 지난번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평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다소 시설이 미비한거는 시설보완을 해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신문에 까지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꼭지나 이런것은 외부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겨울에는 만부득이 사용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서 작년에 1반에서 송학면하고 수산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송학이나 수산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대원수나 월 활동일수나 이게 계수상에나 맞췄을뿐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작년도에 기 지원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현황이 들어오는걸 보면은 방범대원이 50명이 있는데도 4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영천1동 같은 데는 10명인데 6명이 근무하는걸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도 모순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당 기준인원은 주자 해서 그기준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에 따라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런거는 인정해준다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같은 관할 파출소에서도 서로 분란의 요지가 되는게 이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등재된 방범대원 수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방범대원 수하고 금방 과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틀리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잘못하다보면은 월별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민방위과장님 하시기 전에 영천1동하고 영천2동하고 대원 수를 비교하니까 대원 수는 2명뿐이 차이가 안나는데 1년 총계 지급하는게 저희 동네는 100여만원밖에 안되는데 영천1동은 400여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천 2동에 근무하는 대원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겠죠

실제적인 근무인원 수나 거기서 근무일수를 해줘야 되는데 서류상에 동사무소에 모든걸 지시해서 하시는가 본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등재된 방범대원 수가 59명이다 그러면 59명을 해가지고 몇개조로 며칠을 하니까 30일을 근무하니까 이렇게 된다 제가 알기로는 30일 근무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윤성열 위원 많이해야 1주일에 3일에서 4일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하는 겁니다.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이틀에 한번씩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건데 30일씩 해서 이렇게 계수상이나 지원을 해주는데도 실제적인 지원금액이 작다 옆에 조남식위원님이 계시지만 화산1동에 가서 의정보고회때 들은 얘기지만 지원금액을 높혀다오 안된다 더 해다오 그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방범초소가 몇개든간에 방범대원 수가 59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간에 실제적인 근무인원하고 근무일수를 파악해서 해주신다면 앞으로 불만의 요소가 없어지지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글쎄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실지 인원이라는게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파출소에 가서 서류를 다 보기도 무리입니다.

거기다 초소에 가보면 나가고 없느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 인원파악이, 물론 실질적 인원파악도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정기준은 주자하는게 저희 뜻입니다.

그래서 1개대당 1일 근무에 4명이상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여 특별한 요인이 있어 더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건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기준은 정해서 1개대에 4명 2개대가 편성되어 있는 동에는 6명까지는 인정하겠다 3개대가 편성되어 있는 데는 8명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있어야 증감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월 활동 수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작년처럼 한달 31일이면 31일 28일이면 28일에 준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인 근무일수를 하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그래서 지금 근무일수라는건 1주일이 될지 3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사람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다보면은 거의는 근무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30일을 다한다고 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날짜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25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30일 기준으로 다 나갔습니다.

2/4분기부터 25일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원들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무를 하든 안하든 많은 대원수를 채워놓고 많은 일정표를 해놓는다면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이게 봉사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봉사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확하게 정말 1/10의 보상차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똑바로 알고서 지원해 주자 이거죠

그사람들도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나중에 가니까 근무를 안하고 방범활동비 지원받아가지고 방범대에 다른데 유용할 수 있는 우려를 스스로 만들어 주지 않나 그런 요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놨지 않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에 여러가지 하자가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고 추가 하자도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다 안되어있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거는 위원님들이 기 유인물에 의해서 알고 계시기에 생략을 드리고 전에하고 답변사항은 같습니다만 그때에 답변할때 5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라서 5월말까지는 모든것을 다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면 사소한 하자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사항은 계속적으로 해서 통보해서 추가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기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 환기가 좋지않느냐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은 마련이 못됐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조도가 떨어져서 중요한 경기나 중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년에 다행히 4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4천만원 가지고는 70여등밖에 시설을 못합니다.

다음 체육관 시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메탈등이 집중적으로 메인등이 달려 있는데 다른데는 그 등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200-30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과 추가 4천만원 시설해서 한은 등하고 하면은 약 100여등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도회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실내경기를 중계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시설을 하고자 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다만 금년도 4천만원 가지고 보완을 하면은 어느정도 개선은 될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50%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에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종전에 보고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무소 직원이 기능을 대행하겠다 별도의 예산을 들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장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감독 독려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제천시 공사중지가 나기 이전에 조그만 우려도 있으면 안된다 해서 시의 공사중지 보다도 저희들이 보름을 앞당겨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일날로 공사를 해제해서 현재 합벽공사중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여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벽면에 대해서 어떤 공법을 쓸것이냐 하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로 할것이나 호암블럭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가장 간편한 공법인 시드스스프레이 공법으로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미관도 고려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관계공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안전기술원, 현대측 자체의 의견 이런것을 전부 들어서 종합해본 결과 호암블럭이 유지 관리상 내구성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 자체에 재시공대책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호암블럭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호암블럭을 결정본 것은 당초설계상에 호암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획일하는데 다만 그것하고 다른것은 당초에 썼던 재료를 다시 쓰는게 아니라 전에 썼던 재료는 완전히 다 버립니다.

새로 신규재장으로 하고 그모양도 바꿉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재료로 해서 호암블럭으로 해서 시공해 나가기로 해서 금중에 제작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6월말까지는 모든 공정이 다 끝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지하공간 발라드가 있던 자리가 우범장소화 될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 투자는 안했습니다마나 예전에 지하공간에 마루바닥이 썩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습기가 배고 하던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마루를 전부 뜯어내고 시멘트 바닥을 들어내고 조명을 새로 달고 페인트 칠을 해서 회의실이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현재 정상적으로 대관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관요청이 들어오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회관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 화단이 없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민과 보고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화의 길밖에 없다 판단이 서서 3월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돼서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주차난 가중의 원인은 주변인근 상권에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루 진종일 박아놓는 차가 거의 다였습니다.

웬만하게 해서는 정리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걸로해서 말끔하게 불식이 돼서 지금은 시민회관을 드나드는 민원인들은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볼적에 광장 화단은 인도하고 주차장의 벽이나 보호망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굳이 뜯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화단은 그대로 두고도 원할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여기서 보고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추가로 인력투여를 한거는 없습니다.

현재 예전부터 관리하던 사람이 더 일을 하는건데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공무원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더라구요

구체적인 실례를 들면은 전표를 끊어가지고 꽂아놨는데 근무시간 이후에 달고 그냥 간다든지 잠깐 눈을 돌리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것도 좁은 공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받고 전표 끊은거하고 안맞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더라구요

민간인 같으면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공무원은 특히 단돈 1원도 차이가 나면 안되는 입장에서 부담도 많고 우리 관리인력이 몽땅 거기 뺏기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공개경쟁입찰을 마감했고 내일 개인위탁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입도 상당히 들어오고 주차대수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신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신태훈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지하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방 답변에 회의실로 대관하신다고 그러는데 결국 유료대관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상황에 따라서 유료대관도 될수 있고 무료대관도 될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지하공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시민회관 전체에 대해서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3월중에 대관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지금 정비가 된지 얼마안되어서 딱 한번 이용을 했는데 제천시 풍물놀이패 연습장소로 썼고 어제 계속적인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역시 풍물패에서 1주일에 세번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풍물연습하는 장소로 허가해줬습니다.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들이 지하의 공간을 시설물을 새로 갖춘거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지하에 예전에 경양식집이 있으면서 마루바닥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야말로 경향식집 같은 음식집 같은걸로 해놨는데 그것을 모두 다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들어내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가지 잡물이나 더러웠던 부분을 말끔히 청소를 하고 필요없는 칸막이를 제거했습니다.

예전에 음식업 형태의 조명인데 그러니까 조금 어둡죠

그것을 새로히 교체해서 완전히 회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했고 또 페인트칠을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금방 1주일에 3일간은 풍물패에 정기적으로 대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풍물패는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결국 그러다보면은 지하공간이 풍물패 사무실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부관을 달았어요

공공용 목적의 사용이라든가 타단체나 개인이 대관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뒷부분에 시민회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화단 제거를 하고자 했던거는 전체적인 화단이 아니라 입구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에 있는 화단을 제거해서 차량이 서로 교행할 수 있게끔 편하게, 지금현재는 차량이 한대가 진입한다면 나오는 차량하고 교행이 어렵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지금 두대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원활합니다.

윤성열 위원 앞에 도로 폭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거고 3월에 한번 해봤는데 지금까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수입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지금 처음에는 저희도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차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루에 차가 전표를 100여대 이상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하루 진종일 나가서 계속 있어야 돼요

잠시도 틈이 없고 100여장 이상을 끊는데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경험도 없다보니까 중간에 가고 퇴근한 연후에 있다까지 있다가 빼가고 이런거 때문에 차이가 많았는데 지금현재는 점점 차이가 줄어들더니 요사이는 거의가 맞습니다.

그역시 마찬가지로 수입면에 있어서는 처음에 얼마안됐었어요 차이도 나고 그랬는데,

처음에 딱 첫날하니까 31,000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다음에 29,000원, 21,000원 이런식으로 나오다가 차차로 길이 들고 익수해 지니까 요새는 4만여원 이상 이렇게 나오고 어떤때는 3만원도 나오고 그런데 치밀하게 해서 계속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4만원 이상은 수입이 나올걸로 봅니다.

윤성열 위원 관리소장님도 유료주차장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주차장을 해가지고 17면에 대해서 세수를 올리자고 한게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게 원래의 목적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네 맞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유료주차장의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해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상하건데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서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만약 입찰이 되면은 낙찰이 되면은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 넣습니다.

늘 만차를 채워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월정액으로 할 경우 그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월정액으로 차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일절 금지하고 이런 몇가지 사항하고 그런것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돈만 벌기위해서 하는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그런 감은 충분히 심어주고 할겁니다.

윤성열 위원 주차공간은 17면이지만 예상치 못하는것이 많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민원인이 어느순간에 다 올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월정주차는 아니지만 주위에 사업상 주차장 활용화를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게 염려스러운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인 주차에 대해서는 돈을 한푼도 안받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윤성열 위원 1년 365일 한달에 30일 동안에 우리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민원이 17면을 다 점유할수도 있죠? 가상한다면 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것이 그동안에 상황을 보니까 민원처리시간은 도착한후로 부터 민원이 차를 두고 들어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서 나오는데 평균 체 30분이 안걸리고 거의가 30분 미만이에요

거기에서 확인 도장찍어주고 나와서 10분 즉 차를 뺄수 있는 시간 10분 이것이 지나면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백대 거의 1천여대가 가까이 민원인 차 현황이 나옵니다만 거기를 봐도 민원인 차로 해서 10분 경과해서 돈을 물었다는 것이 한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한달이 다 됐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더라구요

그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4월달인가 3월달인가 거기서 민원종류를 50종으로 늘렸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종류가 늘어났죠

윤성열 위원 종류가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적으로 앞으로 첫단계지만 앞으로도 작년보다 더 많은 민원인이 그곳을 방문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시 청사가 별관청사로 가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민원인이 그곳을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유료주차장화하는 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상 유료주차장화 해가지고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오히려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은게 우리 공무원이 한마디로 주차관리로 해서 별도의 인원을 들여서 할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인력배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맡은 거기에서 시설 담당하는 사람중에서 그사람들을 풀가동해서라도 이거를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만도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한거를 보면은 앞으로 민원이 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민원이 늘면 느는대로 하루에 한사람 반이 하루에 소요된다고 보면은 민원이 늘면은 두사람이 풀가동돼요

그러면 결국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수 없는 형편이다 우선 그것이 가장 큰 핸디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현재 두사람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허점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차를 남의 차 앞에 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일부에 허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개인한테 했을 경우에는 철저한 주차관리가 되므로서 오히려 원활해 진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 특히 입찰할때 주의해야 되는데 수입 보다는 민원인의 편의도모가 목적이니까 입찰금액을 높게 해주는 사람한테 결국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사람이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하는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것도 있지만 이런거는 위탁관리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윤성열 위원 그래서 입찰금액을 내정해 가지고 한달동안 유료주차를 해봤으니까 최고금액자한테 낙찰을 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로타리 주변에 최고금액자한테 낙찰이 되니까 결국 지금 소장님은 잘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로타리 마다 주차공간이 많이 빈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수의계약할 때는 저렴하게 받고 월정주차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사람들이 최고금액을 하다보니까 월정주차를 못하죠?

금액이 안맞아서, 그러니까 결국 주차시설을 우리가 해놓고서 주차시설을 이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언바란스지 뭔지 목적한바로 가는게 아니라 목적하지 않은대로 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 이거를 유료주차장한 것도 아까 말씀따나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거를 위탁관리한다면 그사람들이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지 과연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이용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명문상에 살리고 명문상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행정지도를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카바를 해서 위탁관리해서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특히 그부분에서 작은 주차면적을 가지고 위탁을 해줬다는 것은 아까 말따나 민원의 중심지가 되고 차를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월정주차를 금지한다고 그러지만 그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그분이 수의계약이 안맞는데 암암리에 할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그러면 밑지고 주차장을 관리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지가로 하는 것이 기준이고 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예가 나온것을 그사람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충분히 챙길수가 있다는 판단이 스더라구요

윤성열 위원 특별히 시 세수보다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관리하는거보다 위탁관리하는게 불편이 많더라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태훈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시립도서관장 김옥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건으로서 첫번째 지적하신 인력관리 불균형에 따른 행정직등 고급인력은 많으나 정작 필요한 전산.통신직등 전문인력이 없어 컴퓨터실 운영이 안되고 일시에 많은 량의 도서를 유입하면 분류일손 부족과 능률적인 도서관리를 못하고 있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인력 진단을 하고 도서 구입시에 공익요원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의 활용시기와 일치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 인부임을 세워서라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라고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량의 도서를 구입함에 따라 도서분류에 지장이 초래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월별로 적정량의 양서를 구입 효율적인 도서분류작업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여 일손이 부족할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하여 분류와 도서입력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을 상반기에는 100일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혹시라도 지장이 없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여성도서관 주차장 타용도 사용과 열람실 탁자의 낙서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도서관 주차장을 다른 행사에 제공하여 도서관 본연의 조용한 분위기를 해치고 있고 떠들썩한 타행사로의 활용을 금하며 도서관 본연의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여성단체에서 알뜰시장 운영 관계로 2회에 걸쳐서 차고를 사용토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일체 내외부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사용을 승인하지 않겠으며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도서관 열람실 탁자의 낙서에 대해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고 낙서를 즉시 없애고 저질 낙서를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도서관의 열람실 탁자와 의자는 지난 3월17일에 재도색을 완료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낙서를 못하도록 엄중한 계도문을 게시하여 학상들을 선도하고 수시로 직원이 순찰을 실시해서 낙서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시 바로 즉시 지울 수 있도록 신나를 비치해서 항시 직원이 순찰하면서 지워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서관 진입로 인도 중앙에 식재된 가로수를 하자보수 차원에서 인도쪽이나 바깥쪽 가장자리로 옮기도록 조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진입로는 주 간선도로가 아닌 도서관 경내에 도로로서 도로폭이 12m이고 인도폭은 2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식재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측에 은행나무가 8본입니다. 한쪽에 4본씩,

나무가 상당히 큰걸로서 수고가 4m이고 나무직경이 18㎝입니다.

중앙에 편중되게 심게 된 것은 노폭이 좁은데다가 가로수 보호철재 덮개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직경이 1m37㎝입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경계석 40㎝를 제외하게 되면은 노폭이 1m60㎝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앙쪽에 나무가 서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볼때는 도로가 아니고 도서관 경내로서 가로수로 보기 보다는 공원지역으로의 조경수 차원으로 볼수가 있고 원형 수목보호덮개가 주변환경과 고려해서 조화있게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나무 심은거와 설계가 다르게 식재되었거나 또는 하자라고 볼수가 없기 때문에 재시공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내 인도로서 도서관의 이용시민들이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이 드나들거나 학생등이 드나드는데는 전혀 불편사항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옥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중인 것은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적발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지적사항 조치상황 현제재확인을 무작위로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10시30분까지 본위원회실로 출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이종호간사방홍열
위원박연길이영재
엄태영조남식
윤성열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이두호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조덕환
회계과장 조동현
시민과장 한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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