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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1997.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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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7일 (목) 10:30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10시31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보고는 어제 1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된 사항으로 남산기슭 소방도로개설 추진 부적정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남산기슭에 소방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하나 70년대에 수립된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또한 부서간 업무협의의 부족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남산유적지 훼손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계획대로 집행하여 남산을 훼손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점은 잘못된 것이므로 조치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절개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은 본지구의 도시계획도로는 남산주변을 통과하는 유일한 소방도로이고 94년도에 동지역이 재위임지구로 선정되어 건물붕괴의 재해가 의급한 다섯가구를 우선 철거하고 ’95년도부터 ’96년까지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를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일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및 주변 가옥등 사업의 난이점이 많은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본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절개지 부분이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제어하는 실정에 있어 조속히 완공하고자 ’95년도에 2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전구간에 보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지역에 대한 의병성역화 사업으로써 남산을 제천의병사적지 성역화 사업지구로 99년에 5억원 2000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조형물설치및 조형부대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고 또한 남산의 기존 불량묘목을 정리한후 우리고장 기후에 적합한 향토수를 식재하여 학생들의 인간교육장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생명의숲을 조성하고자 소요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본 토지관리기관인 제천시교육청과 금년도 1월18일 부터 2월5일까지 사이에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만 도로개설이 되고 사면처리및 자체노선이 미완공되어 절개지 사면의 불량및 우범지대화가 우려되어 소요사업비를 당초 예산책정시 5억원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시재정형편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만 다음 추가경정예산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본 구간의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것입니다.

또한 남산의 생명의숲 조성은 교육청과 협의한결과 토질이 척박하여 시측에서 요구하는 수종갱신이 어렵고 교육청에서 현재 식재되어있는 은사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97년부터 개나리, 단풍나무, 잣나무등으로 자체 수종갱신 계획임을 통보한바 있어 앞으로는 제천시와 교육청이 향후 협조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통건의된 사항으로써 예산편성과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많아 전년도 의회감사시에도 건의하였던 사항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과사업소별로 예산편성과 운영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의 복지예산과 농어촌지원 예산이 불용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가계획으로써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도 당초예산중 10%를 절감할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반려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액이 회계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집행에서도 최소의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자체가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써 각종위원회의 내실운영입니다.

과사업소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가 너무 형식적이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원구성에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붙임과 같이 총 17명이고 지난해 운영횟수는 4회로써 위원회 구성현황이나 운영면에서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4일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연내에 총 4회정도 개최할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건의된 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 토지형질허가지에 대해서 매분기별 1회씩 해당동과 합동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4월중에 사후관리 실태를 위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주 검토내용은 우량농지목적으로 형질변경 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간에 파종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건의된 사항으로 가로보안등 점소등관리 철저입니다.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따른 점소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내가로등및 동보안등에 대해서 무선제어시스템을 도입, 설치할 예정이며, 읍면 보안등은 자동점멸기를 완전히 교체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점소등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내 가로등은 무선제어시스템을 ’97년6월까지 도입설치할 예정이며, 동관리 보안등은 가로등의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한후에 분석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보안등에도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고 읍면보안등에 대해서는 자동점멸기가 완전히 교체가 되도록 추경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매월 3~4회씩 가로등점소등 시간을 보수 관련업체와 합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과 지적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보안등 자동점멸기를 완전히 교체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제안인거 같습니다만 혹시 하절기에 해가 뭐랄까 남아있는데 자동으로 하다보면은 일몰이 되기도 전에 보안등이나 이런게 다 켜졌을때는 자동으로 해서 켜졌을때는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오중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점멸기는 햇볕의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오고 꺼지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제때제때 점소등이 되는데 하절기에 낙뢰나 이런때 맞으면은 기능이 마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천상 담당자가 그걸 손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이외에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오중환 위원 네, 그런데 수동이였을때는 한등만 켜져 있으면은 주민들이 불편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지나가는 차들이 보고 점멸을 할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죽 연결을 시켜놨을때 수십등이 수백등이 한꺼번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때는 거기에 대한 전력의 손실과 예산의 낭비도 많지않지 않느냐 그점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타지역도 가보면은 그런 자동점멸등을 해서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또 시골을 지나가다보면은 아직 시간이 보안등이 켜져있을 시간이 아닌데 더러 켜져있는것을 봤을때 지나가는 시민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어요.

사실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국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그마한 저희가 봉사하는 마음을 대부분 가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내일이 아니고 내자신의 일이 아니다 하고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사업을 하는거보다도 조그마한 사업을 많은 신경을 써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점멸이 될수 있도록 행정을 담당하시고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러한 일이 역시 발생되더라도 제때제때 보완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지역에 가로등은 각동으로다가 관리를 할수있게끔 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오중환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될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골목에 한두동이 불이 안들어온다든가 지금 말씀대로 소등이 될때 안된다든지 이럴때는 손을 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동지번중에서 기술자가 없고 사소한거라도 업체에다 얘기를 해도 업체에는 이득이 없으니까 바로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가 즉시 나가서 조치해주고 또 평시에도 도시행정계에서는 조를 짜가지고서 정기적으로 시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바로 시정이 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발견못되는건 간혹 지역주민들한테 전화 연락으로 들어와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전부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실적도 비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런 사소한 일에 까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1만불 시대의 선진국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마당에 어저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국가경쟁력 31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국가경쟁력 31위면은 중진국도 안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그렇게 잘나고 돈이 많은지 그것도 이시점에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집앞에 것도 공무원들보고 와서 치워달라 동사무소에서 치워주지 않으면은 손도 까딱하지 않는 이런 세태가 우리 행정의 관리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있다고 봅니다.

좀 사소한 일같은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의식개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무조건 해달라는걸 다해주는 그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야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말씀하신대로 서로 공감대를 가질수있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된 자원을 이래 보니까 외지에 있는 교수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대구도 있고, 지역개발연구원, 이분들이 회의때 사실 참석을 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대부분 참석하십니다.

그동안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이중에서 지역개발연구원으로 있는 이범관위원이 참석율이 저조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제가 대구있는 분들까지 올라와서 참석을 해주겠느냐 자기 고향에 발전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할텐데 이정도로 애국심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응분에 대한 어떤 대가도 뒤따라야 될줄 아는데 하루 참석하면 일비하고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5만원 받고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근방에 이런 지역개발 연구원을 검토해 보시고...

○도시과장 박기영 작년에도 윤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거를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다음 도시계획 위원 위촉때는 가능하면 이지역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사실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내용면에서도 이분이 참석해 가지고 이번 회의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1주일 전에 송부를 해주면은 이분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출석하면은 좌석에다 자료를 제시해 놓으면은 사람으로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선뜻 좋은 제안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주산업대학 교수님들은 잘오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분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우리지역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 수립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좀 관리하시고 또 최대한으로 지혜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범관교수를 위촉하게 된 동기는 이분이 제천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윤장택 위원 연구관이구만...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래서...

윤장택 위원 참석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제시해주면 좋은데 멀어가지고 힘들지 않은가...

○도시과장 박기영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유적지 훼손에 대한 선형변경에 대한거는 말씀을 안하시는걸로 듣고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작년에 시공과정에서 부터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애당초 94년도 부터 이미 80m 시공이 되어있었고 작년에 도시과에서 한것이 20m 구간을 시공을 한것입니다.

그쪽에 지형에 협소하면서 지반차가 심해 가지고 기존 건물도 많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선형변경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거 같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은 먼저번에 시정질의 했을 당시에도 복원해 가지고 인가를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되지 않는거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작년에 위원회에서도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걸 미관상 빨리 다듬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상태 위원 현재 계획되어서 도로 들어갔던데는 거기서 나머지 부분에도 계획을 변경해서 돌릴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선형이 아주 불합리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기존 건물이 없다든가 이러면 되겠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클 그런 입지적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층 진단하셔가지고 복원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고 남산이 숲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저희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보다도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수리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리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읍면동에는 읍면동 재량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보안등 수리비를 별도로 책정해 준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읍면에 이장들 회의라든가 참석을 해보면은 금년도도 면장님들 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 농촌지역에 고장이 나서 방치되고 해도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잘안되는 그러한 여론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주든가 해 가지고 그러한 기왕에 주민들에 의해서 가로등을 세워놨으면은 고장이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수리될 수있는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물론 있습니다.

지금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신설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별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신규시설비에 대해서는 하는데 관리비라는게 상당히 액수로 봐서 약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저희 나름대로 수리비를 별도로 세우도록 저희가 안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 재량사업비에서 할수밖에 없다 또 저희가 봐도 그게 크게 많은것이 아니고 다만 바로바로 안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업사에서 멀리가가지고 몇푼안되는걸 가지고 잘 가지지 않는 실정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연구검토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고장이 났을때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최몽룡 위원 그럼 기술자를 들여서 수리할려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대가를 해줘야지만이 하는 것이 무료로 한다는 것이 힘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이니 가로등이니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한번 세워서 각읍면에 내줘가지고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되도록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연구검토하는 것이 문제니까 그러한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청무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조치계획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사항 내용은 각종위원회 내실운영입니다.

과.사업소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가 너무 형식적이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위원 구성에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됨, 위원회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 지적과에 소관에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위원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개폐를 임의로 정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현황및 운영사항은 별로 붙임과 같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이 없는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성은 있으나 분쟁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원회 현황및 운영사항입니다.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걸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명칭도 종전에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개정이 되고 위원장도 종전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있었던 것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조례개정 내용은 내일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표준지 공시지가및 개별공시지가에 심의하기 위해서 다섯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저희 부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 저희관내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제천시지회장, 새마을 지도자 제천시협의회장, 제천세무서 제산세계장, 농협제천시지부 총무과장, 세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적과장, 봉양읍장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분쟁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이 제천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이 건설도시국장, 지적과장, 송인만변호사, 원동열 법무사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현재까지 네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써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천지원에 근무하시는 송경근판사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법원사무관, 법무사 두분, 지역인사 두분, 제가 들어가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당해토지소재 읍면동장이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위원회운영에 감사때 지적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니까 인원을 격화시키는 그런 조례인거 같은데 실지로 작년에 보니까 다섯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거기서 문제도 저희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공시지가를 어느정도 선으로 한다?

○지적과장 윤청무 심의조정하는거기 때문에 거기서 상향이냐 하향이냐 조정하는거를 지가 조사에 의해서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대충 어때요. 과장님 참석해 보시니까.

이분들 의견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거의 각급 관계기관에 담당분들이 전부 참석하시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세무관서, 저희 관계과에 과장들이 오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즘 흔히 개발지역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원에서 보상문제 이런걸 의뢰할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의 하지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감정기관에서 감정사들이 감정하는거는 전문적인거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공시자하고는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지...

윤장택 위원 이분들이...

○지적과장 윤청무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있는 개발사업 관계로 인해서 주민과 관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첫째는 개인이 공익사업이나 이런거를 실천하는데 있어 개인의 이권문제가 재게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대두되고있고 아마 전국 일원에 걸쳐서 그저께 방송에도 봤습니다만 강원도도 너무 지가를 과소평가해서 전재산을 관에다 거의다 뺏기다시피한다 이래서 울분을 터트리는 화면도 저희들이 보고, 두손을 불끈쥐고 자기 권익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모든것을 보상가 상정에 첫째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면지역과 동지역과의 너무나 많이 나고 이래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각 읍면동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다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기능자체가 틀립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예, 읍면동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구요.

대신 전문평가사로 하여금 정밀검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윤장택 위원 그렇죠.

그건 잘하신거 같아요.

○지적과장 윤청무 저희 관계공무원이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밀검정을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정확도가 있을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감정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니까 사실 현실에는 시내 동지역은 대도시는 거의 공시지가나 감정지가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개발되는 지역 면단위 같은 경우는 1/10, 또는 1/20 정도도 공시지가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감정을 하면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재산을 관에다 몰수당하는 인상을 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거를 좀더 세심하게 운영위원회 하실적에 그런 의견도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참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예, 정상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지 위원회 활동은 10명 한걸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9명인데 한명이 더들어간건지 실지 필요한 인원이 들어간건지...

○지적과장 윤청무 이것은 해당 공유토지 소유 읍면동장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정상태 위원 예.

○지적과장 윤청무 그래서 위원회개최할때 2개동, 3개동 묶어서 위원회개최하게 되면은 읍면동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위원회 구성약관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지적과장 윤청무 이것은 당연직으로 부동산소재 읍면동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할때 2개동이나 3개동 신청이 들어오면은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정상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구성은 9명으로 되어있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구성을 10명에서 15명까지 유기적으로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지적과장 윤청무 예.

정상태 위원 그러면 여기도 구성을 유기적으로 해서 12명이라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으니까 왜 그런건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각종 위원회가 물론 지급을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9명에게만 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요청이 될텐데 10명이 오면은 한명은 안주게 되거든요.

○지적과장 윤청무 현직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회 증감이 현직 공무원 증감이라고 하지만 고정인원은 확실하게 못이 박혀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그대신 부동산소재 이외에 타읍면동장은 참석은 하지만은 타소재 심의권한이 없어요. 참석만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9명이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상태 위원 그럼 여기 명단에도 9명이 참석한걸로 해야죠.

동장은 보충해서 참가하신 분이니까 명단에서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예, 알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각 위원회가 물론 법률에 기반을 둔 위원회라고는 하지만은 지역민이나 또 시민이 참여는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윤청무 위원회 구성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위원장은 그 당해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대개 그지역에 지원이 있으면은 지원판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정상태 위원 예.

○지적과장 윤청무 부위원장은 소관청 소속에 부시장이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은 지적 주무과장 하나 들어가고 등기공무원, 이것도 지방지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등기공무원이 하나들어가고 해당공유토지 소유자 읍면동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촉위원이 4명인데 법률지식이 풍부한자 2인 이렇게 되어있어서 법무사 두분을 넣고, 다음에 법률소양이 있는 지역주민 2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에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계세요. 두분이...

한 30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서 그분들 두분을 넣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실지 시민의 얘기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것을 상정해 주실 수 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시민중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볼때는 시민들 중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중개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한두분 참여를 시킬수도 있는거로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적과장 윤청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내용은 조금 민법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법률소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법에 딱 못을 박아놔가지고 인원도 한정이 되어있고...

정상태 위원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가 토지관계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런데요.

그거를 조금 시민참여도를 높일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토지평가위원회 이런거는 각계각층 관련되어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구성요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부 지적내용은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국민주택융자를 지원받았으나 국민주택융자금 고의 체납자는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어있다 이는 체납일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기관과 그렇지않은 기관과의 현상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래서 국민주택 66명의 고액체납자중 24명만이 채권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또한가지 내용으로써는 국민주택융자금 장기 고액체납자중 경제적으로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였고 이런 가구에 각종 지원혜택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항은 부서간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 채권자 66명인데 24명만 채권확보를 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체납자는 이것은 시점이 자꾸 달라지겠습니다마는 6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주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4명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외에 융자받은 체납자의 일반재산 전이라든가, 답, 임야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채권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각급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세무부서에 비치하고 있는 재산관계, 이런것을 조사해서 추가로 26명을 채납자들의 재산을 조사를 해서 이것도 금년 4월까지는 재산에 대해서 제천법원으로 하여금 압류가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현재는 모두 자동차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중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16명입니다마는 이것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차량을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2월15일서 부터 3월20일 사이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60명분에 대해서는 4,906만3천원의 체납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걸 일소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서 체납자를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이렇게 체납자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주고있다 이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12월10일날 시장님께서도 각종 융자금 체납도 일소하면서 지원관계를 혜택을 주지말아라 하는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실과 부서별로다가 체납자명단을 전체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각종 부서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사람들을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주민소득지원 사업이라든지 사회과에서 지원하고있는 새마을안정자금, 가옥수리비, 저소득층장학금지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농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이런 등등의 각 부서별 지원사업이 이런 체납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공문을 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상태가 미흡하고 점검이 소홀했다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내용으로써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시 주차기 미작동으로 위반되는 실적을 현지 점검한바 시정완료되었다는 주차기가 작동되지 않는등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점검조치 또한 미흡하다, 또한가지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방법 설명서및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안내표시가 없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조치로써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당 미비한 장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및 원상복구 명령과 아울러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한내 시정이 되지않을때는 고발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절기고 해서 얼음이 얼고 해서 4월30일 까지 이것을 완비해놓는걸로 소유주한테 협의를 해서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식주차기 작동관계 설명서 관계부착은 저희들이 알기는 작동자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작동스위치를 누르면은 작동이 시작되는거고 중단을 누르면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용방법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인근설치 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시및 저희들이 2월달에 반드시 건축물에다가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안내표시를 저희들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해놓도록 공문방송을 했으며, 이후 모든 건축물에는 인근설치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가 완료된거에 한해서 사용검사를 해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이라든지 또는 인근설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저희들 시 문화회관에 바닥이 돌로 되어있는 면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관계가 발생될수있다,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라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축물 바닥에 재료상에 미끄럽고 이런 문제가 법규상에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안전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계획을 할적에는 대개 외부 노출되는 대개 미끄럽지않게 돌같은걸로 할적에는 외부면에는 꺼끌꺼끌하도록 하고 내부에만 돌을 갈아서 매끄러운면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문화회관이 이런 외부에 노출되어있는데 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겨울철에 눈이 날린다든지 이러면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반 개인건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공사가 되고 설계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충주댐 수몰로 인한 국민주택 회수자금 몇년도에 실시한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83년도인가 84년도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정도 지났죠?

○건축과장 손한철 10년정도...

윤장택 위원 충주댐 처음에 실시할때 한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이주시키면서...

윤장택 위원 10년 좀 넘었군요.

강산이 한번 변한거 같은데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집단적으로 융자회수 자금을 내지말자 하는것이 아마 공통된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과장님이 직접 체납자들하고 상담해보신적 있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일부지역에 청풍면 도곡리에는 저희들이 상담도하고...

윤장택 위원 대표자 선정을 해서 어떻게 내는 방법을 유도를 하셔야지 대략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분들 얘기가 주류를 이루는 내용은 충주댐 수몰되면서 이주된것이 전부 상부지역으로 올라왔거든요.

그전에 농경지주변에서 농사를 짓다가 높은데로 올라오다보니까 농경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소득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순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농경지가 상당히 축소화 된 형편에서 지금 농사로 돈버는것도 없는데 이런걸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과 그다음에 정부지원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장택 위원 당초에...

○건축과장 손한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청풍면 도곡리같은데 가보면은 이주집단지 땅자체가 다른사람 서울사람으로 되어있어요.

지상건물만 본인들 소유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설정을 해놨는데 그당시에 이주를 시키면서 땅을 사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땅도 남의 땅으로 되어있고 이러냐 그러면서 그당시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물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땅을 사서 택지조성을 해서 집을 지어줬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쉽게 말해서 생계대책이 없고 막연하게 상류지역으로다 이주를 시킨것이 행정적인 미스다 이거예요.

그당시의 공무원들이 유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산중턱에다 그것도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을수있는것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상 건물 10년 넘었으면은 압류해봐야 큰 가치없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공매처분이 지금 도곡리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섯사람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두사람은 지금 공매처분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공매하다가 저희들이 받을 체납액이 1,200만원 되는데 건물 경매해봐야 단돈 100만원도 안나옵니다.

윤장택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도 저희들이 놔두면은 계속 자꾸 그것만 늘어놔요.

저희도 어쩔수없이 현시점에서 공매는 해야 됩니다.

윤장택 위원 연체이자가 늘어나는데 이걸 경매하게 되면은 현정부나 우리 시청이 말이 아닙니다.

안받을수도 없고 받아들이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는데 그당시에 행정적인 잘못이다 우리가 판단할때 그래서 순간에 모든 행정이 조금만 오류를 범하고 잘못걸어가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에 하나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맨 앞장을 서서 우리 내지말자 시정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주민들 선동해서 내지말자하고 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때 당초에 안목을 깊이 내다보고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이주를 해줘가지고 생계대책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러한것도 연구하고 검토를 했어야지 임기응변정책으로다 그냥 위에서 하라 그런다고 일반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그냥한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래서 공동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의성이다 이거예요.

이러니 이거 받아낼려니 100만원도 안되는걸 압류를 하고 그러면은 엄포에 지나지 않지...

그사람들 압류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지상권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런걸 거울삼아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직접하신건 아니지만 공직자들이 하신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수백명, 수십명이 결부되어가지고 그사람들 일생을 여기 묻혀가지고 아무런 빛도 못보고 살아가는 험한 인생살이를 산다고 봐야되요.

엄청나게 시정이 그당시에는 군정이지만 부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입장으로 봐서는 빨리 받아내서 체납을 없애고 빚을 갚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조정하셔서 받도록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문화회관 건축시공업체 돈관계는 돌을 빛이난다 이거는 상식밖에 일입니다.

외부에는 어떻든간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미끄러운 돌을 깔아가지고는 될수없어요.

엄청나게 사고위험성도 있고, 시공자도 그렇고 감독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있다고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여기 답변자료로 법적인 문제는 빼버리고 잘하겠다 하는것이 이것이 처리부서에서 적합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좀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를 해보고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84년도 85년도 수몰이 되면서 이주하면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들인데 그 집을 지어서 융자를 해줄때는 집을 전부 담보를 받고서 해준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근저당하고...

최몽룡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다 똑같은 농민인데 왜 그비싼 국민주택융자금을 해줬느냐 지금 싼 농민이라면은 농촌주택융자금을 받아야지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당시에 어떤 실정인지 몰라도 국민주택융자금하고 농촌주택융자금하고 이율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실줄 믿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반감이 많고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강력히 말씀을 드린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우리 윤장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압류가 들어가고 법적 조치가 들어가고 한다면은 지금 과장님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여기 안낸 사람이 고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내지못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집을 압류하고 쫓아냈을때 이사람들 갈곳이 어디냐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실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되는데 가능하면은 국민주택융자금을 농촌주택융자금으로 다시 바꿔서 융자를 해 가지고 국민주택융자금은 상환해주고 농촌주택융자금으로 잔액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그 문제도 이율문제, 납기문제 이런등등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교부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율문제도 낮춰주는걸로 건의가 되었고, 그당시에 지원이 안되었으면은 지금이라도 지원해 줄수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개량자금을 받아가지고 한것도 아니고 평화롭게 잘살다가 댐막아서 물이 차가지고 쫓겨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받은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지역주민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가 공문으로 도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상태에서는 어렵다, 안된다 건교부측에서만 될 사항도 아니고 내무부, 재정경제원하고도 협의가 되고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안된다 하는걸 정식공문을 받았어요. 정식공문을 협의를 했더니, 그래서 다만 그동안 통합이 되어서 주택상환문제를 취급을 하다보니까 군지역에서도 지난번에도 최몽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장기체납된 사람도 있고 아주 진짜 없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서 단돈 50만원이라도 갚겠다고 가져온 분도 있고 이런데 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원법대로 규정대로 해나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때는 어렵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문제 이것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사실 이돈이 저희 시비도 아니거든요.

정부자금 빌려다가 빌려주고 받아서 갚는건데 저쪽에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이 시지역에 융자금 준게 상당히 여유돈이 수십억이 생겨서 군에서 넘어온거를 내주고 있는 형편이지 그렇지않으면은 천상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갚아주는 길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택특별회계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몽룡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위원으로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은 이러한 문제가 커지지않았을텐데 여지껏 내비두었다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융자금 받은 사람이 청풍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딴데는 고액체납자가 별로 없는데 한군데만 체납자가 많으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진짜 영세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해놓고 이분들을 법적 조치해서 압류해 가지고 경매를 붙인다든지 조치를 해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이런 사람들을 내몰아 붙혔을때 그 원성은 얼마나 크겠으며, 이사람들이 갈곳은 어디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겁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수도과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간이상수도시설 노후방치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덕산면 신현2리 신촌마을과 한수면 탄지리 간이급수시설을 현지 확인하였던바 시설이 너무 노후된채 방치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흙탕물, 농약냄새 주유소근접에 따른 기름오염, 수원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과 시설된지 20년 이상된 노후 간이상수도의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는 시행요구 사항이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신현2리하고 한수면 탄지리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신현2리는 3월17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5월25일날 준공예정으로 현재 농업진흥공사에 수맥탐사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착정이 될걸로 알고있구요.

탄지리는 저희들이 벌써 착정을 해서 수량이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4월23일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년 이상된 노후간이 상수도의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달에 다시한번 정확히 조사를 했더니 10개소 정도가 작년보다 보수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22개소중에서 131개소가 정비를 해야될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35개소에 12억8,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되는대로 연차별로 추진해서 주민식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덕산정수장 장비고장 방치입니다.

이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염소누출방지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중 불용처리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위체크 판넬은 그때 즉시 바로 덕산면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교체해 가지고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상수도사업및 수질관리 민원화 해 가지고 지적조치사항인데 이거는 지금현재 상수원보호지역 관계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관리과로 서류를 넘겼는데 다시 말씀이 되고 해 가지고 이사항은 금년도 3월21일날 제천시조례규칙 제119로 해 가지고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문제, 지금 보고말씀에 의하면은 당초에 131개소가 문제가 되었는데 10개가 더 늘었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유인종 조사를 하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사업은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없다 딴거보다도 전기가 만약에 단절되었을때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해 보수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대단위 상수도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 되지만 지금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간이상수도 접한지 얼마 안되었을 겁니다만 이게 1년씩 몇달씩 연기해서 안될 사항입니다.

아주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정안되면은 우리시비를 들여서라도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될 긴급한 사항이 아닌가 사실 농로나 우리가 군도나 또 지방도나 이런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은 어디 1~2년 참을수는 있는데 상수도 고장나면 사실 전기보다 더 급한겁니다.

상수도 행정이 수차 질문을 해도 먼저 건설국장님이 3년안에 다 보수를 하시겠다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없는 재정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압니다만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왜냐하면은 건수장을 집수장으로 유입해서 그런 시대는 지난거 같아요.

지하수를 대단위 관정 그거라도 뚫어서 자연부락단위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될거같아요.

백운만 하더라도 22개부락다니면서 건의받은 사항이 한 자연부락단위에 2개소 아니면 1개소, 작년에 사업한것도 전부 물이 없답니다.

그러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다 실시했는데도 한두달, 갈수기에 접어들면은 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전문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이 상수도가 전체 222개소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읍면지역 식수해결은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거를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대 지금 사실적으로 정책적으로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발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2억1,000만원을 얻어서 보수했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못 얻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에는 한발이 없고 경상남도 지역에만 한발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쪽으로 투자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주민식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거 상위기관에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방비라도 딴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것이 시급하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수도과장 유인종 이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억8,000만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재작년도에는 3억5,000만원했고 작년에는 9억했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하는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덕산면에도 지적사항이 농약도 간이상수도에 오염이 된다는 말이 거의 산간벽지에도 집수정이 설치되어있는 인근지역에도 농사를 지으면은 농약을 많이 쳐야되기 때문에 사실 생명에 상당히 위협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보다도 뒤로 미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물론 작년보다 예산을 작년에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수 현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바로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다시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이 하천감시활동 미흡입니다.

거기에 시정요구사항이 하천감시및 불법행위 단속실적이 미흡하며, 감시활동시 청경복장미착용으로 단속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정요구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원경찰의 하천감시 활동시 정복미착으로 일반인과 식별이 되지 않았으나 금후부터는 감시활동시 정복착용토록 하겠습니다라는 결과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에 청경들이 감시활동을 할적에 출장갈시에만 정복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92년도에 청원경찰에 정복을 맞춰서 준거를 착용을 하고있는데 오래되어가지고서 금년도에 다시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많아 전년도 의회감사시에도 건의하였던 사항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과 과사업소별로 예산편성과 운영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의 복지예산과 농어촌 지원예산이 불용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하수도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7%에 해당하는 1억7,042만3,1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연료비 또는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외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인한 불용액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에 반영 집행하겠습니다. 하고서 결과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불용액 발생 1억7,042만3,180원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 책정시 순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감시활동 등등 요 근래에 하천감시는 정복차림으로하고 현지를 왕래하는걸 못봤는데 산불감시원은 활동을 많이 하고있는데 그래서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맞춰줘야할 입장입니다.

윤장택 위원 디자인같은거 어떤걸 하실려고요?

○하수과장 연제원 디자인은 남색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산불감시원과 같이 활동하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식별이 되고 감시요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문제는 사실 하수과가 제일 많은거 같아요.

12.7%, 많은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는 많은데 저희들이 입찰보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거니까...

윤장택 위원 입찰잔액이군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그러면 이런건 많이 남을수록 좋은건데 그렇다면 별로 문제될건 없고...

하여튼 내년부터 당초예산을 수립하실적에 최대한으로 작은 예산이니까 규모있게 짤수있도록 예산안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하천감시활동을 올해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걸로 아는데요.

준용하천도 그렇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은 어느지역에 가보면은 시민의식도 상당히 바뀌어야 하겠지만은 생활쓰레기나 그런걸 많이 버리는 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걸 볼수가 있었습니다.

타지역도 제가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저희 덕산에 심지어 어떤데는 쓰레기장으로 가야될 오물들도 다 갖다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서로 마찰이 있고 말리는 분들하고 단속원이 아닌사람이 말린다고 해서 마찰도 생기고 그런 경우도 볼수가 있었는데 특별한거는 아니지만은 과장님께서 면단위에 지시를 내서라도 하천주변정리가 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남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게 되겠느냐 이관계에 대해서도 매년 저희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나 각종 오물이 발생하면은 푸대에 담아서 모아놨다가 소각날짜를 정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부터는 제가 민방위교육을 금성면에서 좀전에 끝나고 왔습니다.

민방위교육시 재해대책 차원에서 하천의 오염상태, 또는 그런거를 하천을 작게 만든다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은 오늘까지 강의를 끝냈고 4월16일 부터는 시내동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차원에서 민방위대원들한테 하천에 이런 오염이 될수있는 생활쓰레기나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 버리지 말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96년도 보다는 ’97년도에는 하수과에서 하천감시활동이 더욱더 활발이 되어서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생활쓰레기 같은것을 버리지않도록 하수과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건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정질의 답변듣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 광천하고 성천중에 교량이 과거에 ’95년도 수해시에 교량 기초가 쇄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남기영 위원 그게 아직까지 방치되고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수해가 난지가 언제인데 이래가지고 있느냐 저는 상당히 안타깝지만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있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작년도부터 제가 하수과로 가면서 그것을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해빙기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해왔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작년도에도 한 4억정도 투자를 해서 수해가 나고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거 또는 안전진단을 위해서 그런 다리발에 밑에 쇄골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이런거를 작년도에 복구를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점검을 다 끝내고 시장님한테 어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예산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좋은 반응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될걸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성천하고 광천에 광천교하고 성암교 교량 기초가 상당히 쇄골되어서 큰차량이 지나갈때나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지만 ’97년도에도 장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마가 또 있게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짚어본건데 예산이 추경에라도 되어서 그게 ’97년도 우기 전까지 다 마무리를 짓도록 덕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수해본지역을 골고루 살피시어가지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미흡으로써 이에 따른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적기추진과 조기마무리로 경지이용도 증진이였습니다.

이와같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97년도 1/4분기에 부지조성과 토목공사, 2/4분기에 골조공사 3/4분기에 조적, 도장등 건축물을 마무리 짓고 10월에는 진입로및 청사주위 포장공사와 제반시설을 점검후 준공토록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증포장은 2/4분기까지 기반정비및 옹벽관정등을 마치고 과수를 식재하기로 한 계획된 포장에는 포도묘목을 정식하겠으며, 3/4분기에는 새기술영농기술인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등의 시설과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벼증식포등 노지포장은 기반이 정비되는 대로 심근성인 호맥이나 두과 녹비작물등을 파종하여 지력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이에 따른 시범포로써의 증식기능, 또는 포장으로써의 기능이 조성되도록 토양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2월20일 시공회사 각대표 7명과, 감독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연속회의를 개최하여 주무부서인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공사현황과 당부사항이 있었고 시공회사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추진을 원만히 하도록 협의하였으며, 아울러 성실시공을 다짐하였습니다.

공사진척사항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남쪽에 토지경계가 있습니다.

이웃경작인과의 토지경계에 옹벽 191m중 2/3가 거푸집까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1/3정도는 내일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미당들어가는 진입로 옹벽문제는 양쪽으로 합하여 120m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옹벽도 3월25일날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5일 까지는 120m 옹벽이 완공될걸로 추진하고 오늘 터파기 작업이 다 이루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이 설 자리는 터파기가 3월30일 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70%정도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거기 3m정도의 흙을 파내서 저희가 농장으로 이용할 땅에다가 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위치가 높기 때문에 흙을 파내는 작업이 70%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그것도 3월30일 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을 1일 100톤의 물이 용출되는 관정을 2공을 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작인들에게 댈수있는 용수로는 4월15일 까지 완료하여 물대기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할 제반공정이 항상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성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에 의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이사항은 잘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을걸로 압니다.

금년 정도되면 다 완공될거 같아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마는 땡겨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파서 언제 되겠어요.

군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년정도 지났고 작년에도 공사부진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었는데 조기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수용할 수있는 모든 기술분야나 이런것을 앞장서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유리온실이라든지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도할 수있는 수용해서 다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합니까?

준공이 되면은...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포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별로 담당을 시키고 저희들이 할일이 있고 보조인부들이 할일이 있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운영면에서...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운영면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윤장택 위원 기술자가...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기술력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현재 있는 분들이...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중앙단위 교육도 보내고 저희들이 기술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루속히 준공이 되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이 읍면지역으로 많은 홍보를 했어요.

사실 반가운 소식이다 해 가지고 의정보고하면서 제일 1번으로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차일피일 지연되다 보면은 이사람들 꿈도 사라지는거 같아요.

수고스럽드라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박흥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후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자연소재이용 난재배기술미흡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지도사와 해당농가를 괴산 칠성면 송두리에 내고장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다섯명이서 석부작이나 목부작을 대대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견학을 통해서 직접 익히고 지난해 지적해 주신 잘못 부착한 난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 가지고 교정을 했습니다.

측면에다가 전부 부착해 가지고 작품이 좋은것은 매각이 되었고 금년에도 어제도 붙혔고 며칠전부터 계속 석부작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새소득원개발에 힘써서 금년도에도 관광시즌을 맞이해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버섯재배사 소화기비치가 안되어가지고 지적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포전리에 김길동씨가 조치해서 4대를 구입해서 비치했고 송학이나 산곡동에도 바로 조치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소득작목 시범사업 중복지원을 금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간에 걸쳐서 저희 지도소에서 지원된 모든 농가를 연도별로 시범농가를 작성해서 그 명부를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전부 비치해 가지고 앞으로는 중복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하고 시범농가 명단을 비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 농민에게 지원이 확대될수있도록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에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난재배시설 해놓은데 농가에 감사때 봤을때 조치계획에 보면은 온풍기 시설에 대한 말씀이 안계셨는데 그때는 겨울에도 온풍기가 사용이 안되었었단 말이예요.

겨울에는 온풍기가 꼭 필요한데 지금은 시설이 보완이 되어가지고 다 되어있겠죠?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온풍기는 들어와서 비치가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방안에다 월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난이 완전히 물량확보도 안되었고 그걸 위해서 가동을 할경우 수지타산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월동은 집안에서 했고 앞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은 온풍기 가동을 하겠습니다.

온풍기는 사다놨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더 확대되고 확장되다보면은 온풍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는 냉기를 불어넣을 수있는 시설도 갖춰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매각되었던 일부 작품에 대한 가격은 대략 얼마쯤으로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3만원대 받았어요.

분이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보통 7,500원에서 10,000원정도 갑니다.

그런데 돌에 모양새나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어서 지금 돌이 좀 괜찮은 것은 서로 빼가고 돌이 석질이라든지 모양석이 제대로 안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만원 정도는 받았습니다.

남기영 위원 평균 3만원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도 해주시고 판로에 대한것도 확실하지 않다면은 같이 팔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소득작목 시범사업 중복지원때문에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상 농가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뭐든지 지원해준다면은 받을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않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년전부터라도 한번이라도 지원받았다든지 그런걸 철저히 가리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때문에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늘 병원하고의 예약관계때문에 안계시고 계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주시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한을환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한을환입니다.

우리사업소 김종원소장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한달전 예약이 되어있어 부득이 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리고 연가를 내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업소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별 2건, 공통 1건으로 조치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일작성 불성실입니다.

우리사업소에서는 장곡취수장외 5개의 사업장에 29명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별로 매월 수요일날 결재및 지시를 하고 수시로 전화와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나 지시및 조치사항이 미기재된 사항은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물에 불소첨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소가 든 수도물을 마시면 우리몸에 흡수되어 치아에 표면구성 성분인 수산화 인해성에

수산기와 불소가 치환반응을 일으켜 범랑질을 산에 강하게 만들어 어린이 일수록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경남 진해시와 82년 충북 청주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시민 구강보건 차원에서 조기 실시되어야 하나 시설비가 2억원, 약품비등 운영비가 연간 6,000만원, 실시효과 용역비가 4,000만원등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고에서 시설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 받을수 있습니다.

적정불소농도는 ℓ당 0.8ppm으로 다행히 우리시 수도물은 불소함유량이 0.2~0.6ppm이 상존하는바 지속적인 관찰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를 밟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지적사항으로 자금운영 계획에 의한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발생예산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관리계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물 불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은 언제부터 시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겁니까?

○관리계장 한을환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만성 누적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하고 협의한것은 99년 이후로 미루어 놨습니다.

오중환 위원 99년 이후로 미루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계장 한을환 다시한번 말씀올립니다마는 아까 수도과에서도 나온 사실이지만 간이상수도라든가 수도관 노후관 문제때문에 국고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문제때문에 미루어 놨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럼 2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혜를 보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관리계장 한을환 저희들 급수인구가 10만441명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동이 92,652명이고 읍면이 7,789명입니다.

그래서 동 92,000여명이 시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중환 위원 그래요.

수혜를 받을수있는 숫자가 약 100,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당장에는 사업이 실현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계획을 세우셔서 99년 이후는 너무 멉니다.

앞으로 3년후라면은 시민들한테 너무나 큰 불편을 주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음식에서 부터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류에도 이를 많이 상하게 하는 요인들이 함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생각하신다면은 계획을 앞당겨가지고 추진 할수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재 불소를 투입하지 않아도 불소가 함유되는 양이 0.2~0.6ppm정도가 되고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관리계장 한을환 각시군마다 원수에 함유량이 있는데요.

매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정도 수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딴 지역에는 더 약한 농도가 나오는 겁니까?

○관리계장 한을환 예를 들어서 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0.3ppm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지형적인 원수에서 부터 흘러나오는 지형이라든가 그런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약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소의 양이 발생하는건지...

○관리계장 한을환 그렇지는 아니하구요.

오중환 위원 예.

○관리계장 한을환 원수자체에서 함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아, 원수자체에서 함유된 걸로...

○관리계장 한을환 예.

오중환 위원 지금현재 우리 불소사업을 하지않더라도 이정도의 불소함유량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 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좀더 예산배정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있어서 이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한을환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1번에 업무작성일지 불성실 잘아시지만 근무일지를 우리가 지적한것을 제대로 기록을 안했다하는것은 근무태만이다 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면은 조치계획에는 돈이 드는게 아니니까 근무서식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요시설물 장비 유지관리와 업무지시및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러면 너무 기록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지로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인원배치를 적절히 잘하셔가지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도 이런 근무일지가 다 있습니까?

○관리계장 한을환 저희들 하고는 같은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일지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관리계장 한을환 저희 사업소에서는 수질관리만 하고있구요.

윤장택 위원 하여튼 읍면동에도 근무일지 관계도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수질관리하는데에도 역시 이 업무도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잘해도 외부적으로 관리소홀하면 안되는거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관계 불용액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여하간 적은 예산을 규모있게 짤수 있도록 적절하게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99%정도로 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사항은 아닙니다만 근래 우리가 승인해 준 수질검사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계장 한을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운영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경남 진해시와 울산시에 이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번째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2월1일 부터 시행이 되고있는데요.

현재 저희들한테 수질들어온 것이 122건에 1,402만4천원이 수수료로 징수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얼마요?

○관리계장 한을환 122건에 1,4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수입이 상당하네요?

○관리계장 한을환 예.

윤장택 위원 계속 들어옵니까?

어디에서 들어와요?

○관리계장 한을환 지금현재로써는 제천이 제일 많고 충주, 단양인데 다음달 부터는 영월에서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리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간이상수도 내일모래 시정질문에 넣어놨습니다만 다 이구동성으로 농약이 오염될 소지도 많고 심지어 농약냄새가 나는데도 있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우리관내에 상수도를 비롯한 간이 상수도 까지 수질검사를 1년에 서너너덧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한을환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해 가지고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마는 기 수질검사 기관으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3월2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도시과장 박기영
지적과장 윤청무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상수도사업소관리계장 한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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