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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1997.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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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8일 (금)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급평가에 관한 법률중 일부조항 신설및 동법시행령중 일부 개정에 따라서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변경이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제천시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 이게 지방자가 빠지는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수 조정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던 것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경을 시장을 부시장으로 변경, 근거법령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2조의 2항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301호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검토의견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시장, 군수 소속하에 시, 군,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행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이 딴 뜻은 없고 위원장 1인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군수에서 부군수로 격화시키는 의도는 지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부시장과 부군수 공직자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봐서 민선시장이나 군수가 위원장을 맡았을때는 만에 하나 토지평가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시장군수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행정책임자인 부시장, 부군수로 위원장을 조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게 되는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병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안은 지난 1차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제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동안 종합정리하여 본 상임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간사위원은 발언대

로 나오셔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남기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천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천시장이 입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계획기간 20년의 장기 계획안으로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표 재수정의 필요성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등 내외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2000년대를 지향하는 제천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도시 재정비 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제1차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산업도시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였으며, 3월 28일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견안을 의결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천지역이 국가발전 기본축에서 벗어난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는 하나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중앙의 국가발전 장기계획에만 예속된 경향이 짙으며 지방특성을 살리고 극대화 해야하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으로는 장래에 대한 비젼제시와 미래상이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둘째 제천시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부터 도시 동편의 태백선 철도임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로 인하여 도시가 서쪽으로만 지향발전하는 기형화가 예상되며, 우리 나라 기후 특성상 서풍이 많은데도 도시서쪽에 공단을 유치하고 집약화․대형화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부분이며,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편개발에도 비중을 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째 정부에서는 철도이설계획이 전혀 없고 이설비 추정액 500억의 시비투자는 본 시 재정여건상 불가한 상황인데도 철도이설을 전제 로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상호연계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설되고 있는 남부우회도로인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북부우회도로가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하며, 지역의 명소인 의림지와 세명대, 대원전문대 소재를 고려하여 노선결정에 난점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2000년대의 도시발전과 시민생활수준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휴식공간인 도심의 공원계획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중환 위원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토론에 나온 문제지만은 2번에 보시면은 우리 어떤 문맥을 조금 바꾸어주는게 안좋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후특성상 서풍이 많은데도 도시서쪽에 공단을 유치하고 집약화 대형화 하는것은 지양할 부분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우리나라 지형을 보더라도 서쪽으로 뻗어나가지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물류 유통관계도 서쪽으로 나가지 동쪽으로 나가서는 안되는거라고 해서 문맥이 좋지않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넘겨 상정을 했을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봤을때 이상한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질의시간에 나온 얘기인데 모든 도시가 서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거를 본위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조금 이부분은 삭제하는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위원장 김병창 오중환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위원님들과 조율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 1건과 의견안 1건은 4월2일 제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윤장택
정상태이용섭
오중환


○출석공무원
지적과장 윤청무


○ 위원장


○ 간사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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