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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3.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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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9일 (토) 10:30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7.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제천시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8.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

29.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0.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1.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7.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9.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0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3.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5.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6.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7.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8.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엄태영의원외8인발의)

2.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4.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6.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엄태영의원외8인발의)

7.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8.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9.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0.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1.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3.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4.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5.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6.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8.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9.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0.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3.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4.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5.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6.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27.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28.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29.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0.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1.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2.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7.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9.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40.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진의원외8인발의)

4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진의원외8인발의)

4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진의원외8인발의)

43.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중환의원외8인발의)

4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중환의원외8인발의)

45.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중환의원외8인발의)

46.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방홍열의원외8인발의)

47.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방홍열의원외8인발의)

48.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방홍열의원외8인발의)


(10시30분개의)

○위원장 엄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계획에 의거 지난 97년3월2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끝으로 집행부측의 협의를 거쳐 오늘은 조례개정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엄태영의원외8인발의)

(10시33분)

○위원장 엄태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홍열간사님 지금까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방홍열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제천시의회및 제천시 조례 전체와 제천시의회 규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95년 12월 28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시민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재·개정하기 위하여 약 14개월의 기간동안 전 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당 특위에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4단계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였는바 1단계로는 정비 대상 조례 파악과 자료수집, 2단계로 주민및 조례개정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3단계로는 여론수렴의 타당성 검토및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단계에서는 조례 특위위원들이 반별로 연구 검토한 개정조례안으로 의안을 작성 특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례정비한 내용을 보면 당초 정비대상은 141건이 있었습니다.

대상조례중 정비한 조례가 46건, 규칙 1건으로 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정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4건 규칙 1건으로 5건을 정비하였고 각 담당관실소관 7건, 총무국 소관 14건, 사회환경국 7건, 건설도시국 7건, 직속기관 2건, 사업소 3건, 읍·면동 2건, 계 4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기중인 ’96년12월26일 조례정비 내역을 확정하여 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상위법 검토및 조문형식을 재조립하여 제천시장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 금일 47건의 조례및 규칙안을 확정 채택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특위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조례정비안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태영 방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4.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8인발의)

6.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엄태영의원외8인발의)

7.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8.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9.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0.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1.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2.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3.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재의원외8인발의)

14.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5.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6.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7.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8.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8인발의)

(10시36분)

○위원장 엄태영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1반에서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이종호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반 이종호위원입니다.

저희 1반에서 정비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반에서는 의회사무국 건설도시국 직속기관 사업소의 조례안으로써 50건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연구 검토하여 그중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정비키로 협의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제천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직제에 상응한 직위로 조정하고 기존 조례에 누락된 공무원의 범위를 추가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누락된 공무원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여 국장을 삽입하였고 현재 개편에 따른 실장을 삭제하고 담당관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조정하며 증인의 출석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구체화 및 출석여비 미지급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자중 진술자인 참고인 까지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 위배하므로 삭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조정하고 감사특별회의 구성안은 삭제하였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사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감사위원회를 삭제하였고 의견진술자인 참고인 까지 확대하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제한을 의무 부가한 것으로 진술자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에 대한 여비규정과 부합되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에 국한되므로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용어를 일치시키고 위원장의 이중표결 행사로 회의 원칙의 형평성을 하고자 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개정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이중표결로 회의원칙에 불부합함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결제 서식 1·2호가 누락되어 보완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배지가 타시군 의회와 비교시 크기와 모양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않아 동일하게 하고자 개정을 하며 주요골자로는 모형및 제식에서 모형의 크기를 1.8㎝에서 1.6㎝로 작게 하였으며 규격에서 무궁화형 5지규격을 1.8㎝에서 1.6㎝로 하였으며 화대형 5지 1.4cm를 삭제하였으며 원자막의 원자를 의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의록의 내용을 충실을 기하고자 간사의 회의록 서명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며 주요골자로는 회의록을 작성내용을 제시하고 간사가 회의록 서명을 관리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제명의 불분명한 자구를 정정하여 조례체계를 적립코자 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제천시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를 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로 하여 조례 제명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택사업의 용어정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코자 개정하며 주요골자는 표기의 정정로는 개정의 명확한 정립을 기하였으며 농촌주택사업의 용어정의 신설을 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하며 주요골자로는 회수를 횟수로 정정하였으며 잘못된 표기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개정으로 인한 현직 제명과 일치시키고 용어순화를 위해 용어를 개정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하며 주요골자로는 직제개정으로 직제명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용어순화를 위해 조례체계 정비를 하였고 잘못 표기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와 타세목의 체납금 규정을 고려하여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의 연체금을 체납금으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22조 연체금의 규정을 가산금으로 규정하여 개정하고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경우 가산금은 체납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조의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을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아 특별회계를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현기구 명칭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체계에 정비코자 하며 입원 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여 전 시민이 진료를 받도록 하므로 시민 후생복지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해당 법규를 적용 필요한 사항 규정을 규정하였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조직 기구명칭과 일치시켰으며 보건소 진료과목에 맞게 개정을 하였고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 삭제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기구 개편으로 인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명칭을 일치시키므로 조례체계를 정비하고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여 개정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정부기구 개편으로 인한 기구명칭이 변경되어 일치시켰으며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자의 연령을 명백히 규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체제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사용자의 연령을 명백히 규정하였고 잘못된 표기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용자와 관람권 발행시 행사종료후 사용후 정산시 미회수된 관람권에 대하여 사용료에 대한 제규정 사항이 없어 규정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여 기업의 문예진흥에 기여코자 개정을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예매분에 대한 미회수 관람권의 제규정 사항이 없으므로 제규정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칭을 초등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1건을 정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태영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0.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3.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4.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5.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용만의원외8인발의)

26.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27.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28.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29.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0.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1.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2.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상태의원외8인발의)

33.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5.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6.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7.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39.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윤성열의원외8인발의)

(10시50분)

○위원장 엄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반에서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정용만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반 반장 정용만위원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정비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어 조례특위 위원으로써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2반에서는 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총 5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그중 21건의 조례를 개정키로 협의되어 조문검토와 체제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적절한 일부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명과 일치되도록 일부 자구를 정정하고 부적절하게 표현된 일부자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일일이 말씀 안드려도 정비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시장은 물론 의장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개제한규정중 광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공개제안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공익성의 단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 시군통합 당시 군기모양을 따른 것이나 글씨체, 크기, 색깔, 작두법이 표기 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천시기의 글씨체, 크기, 색깔, 작두법표기 및 이에 따른 자구의 정정과 휘장수여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민헌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적절한 어구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어구로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맥의 조정 및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므로써 효율적인 조례시행을 하기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비중없이 참작토록 하던 의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도록 조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미비되어 있던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상 수상부분을 세분화하고 수상대상자를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여 문화상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천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5년이상 공적이 있으면 수상대상자로 하고 수상부분을 세분화하며 심사위원회 인원을 조정하여 문화상 시상의 중요성 강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 자구의 정정 및 시대변천에 맞는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고 포상범위의 확대등으로 조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토시 삭제 및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 자구를 정정하며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당지급액의 현실화를 시키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자구의 삭제 및 별표 일련번호의 수정과 수당지급에의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비점을 보완한 단서조항 및 항의 신설로 내실적인 조례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학년 석차가 없는 경우나 신입생에도 장학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의견수렴 대상을 현실화 시키며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성있는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책지원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이율이 5%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율이 상승이 요구되어 영세민 생활자금등과 대비 형평성에 맞도록 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항 신설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준칙안대로의 표현을 개정 부적절한 자구를 조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재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준칙안대로 표현된 어구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며 내용을 보충하기위해 항을 신설하고 항번호 조정 및 오자 정정 누락단어를 삽입시키며 부적절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문체계와 걸맞는 자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체육부문을 삽입하고 누락된 별표를 삽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단어 삭제 및 단서조항의 신설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단서조항 신설 및 이에 따른 어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필요한 조사 삭제로 문맥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사 ‘를’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당초 준칙안대로 하여 현실과 맞지않는 자구를 문맥상 적정한 어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잘못 인용된 법조항을 바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준칙안대로의 조례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어구 정정하고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므로써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하기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어구를 정정하며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태영 정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만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까지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의사일정 제39항까지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진의원외8인발의)

41.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진의원외8인발의)

42.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광진의원외8인발의)

43.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오중환의원외8인발의)

44.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오중환의원외8인발의)

45.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오중환의원외8인발의)

46. 제천시교통영향평가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방홍열의원외8인발의)

47.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방홍열의원외8인발의)

48.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방홍열의원외8인발의)

(11시1분)

○위원장 엄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3반에서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이광진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반 이광진위원입니다.

저희 제3반에서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반은 사회환경국 산업경제국 읍면동 소관의 조례안으로써 건의조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그중 9건의 조례를 개정키로 협의되어 조문 검토와 체제정비를 마쳤습니다.

조례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5조 제3항 본문중 내용이 맞지 않는 납입고지서의 명칭을 변경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조 제3항 본문중 영수보고서를 영수필통지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중 현실과 내용이 맞지않은 문구를 개정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를 근면성실하고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사업 추진시 영세민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중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토록하는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 이부분을 수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우입식 마을을 선정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입식마을에 동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한우입식자를 점검 및 입식자를 지도지원한다는 규정인 조례 제5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공설)묘지의 공원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보강 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구성을 9인 내외를 15인 내외로 하고 위원대상자중 의회 의원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12월30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으로 제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관리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의 제2조 제2항 제2호의 지원기관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및 기타재산이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관계법 인용조문의 개정과 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시행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등 수입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1조의 본문중 관계법 인용조항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목적중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있다를 없다로 오자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위원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제2조 제1호중 이 자력을 리 자력으로 오자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3반에서는 9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진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의사일정 제48항까지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부터 의사일정 제48항까지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4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을 정비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채택안은 제27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성심성의껏 141건의 조례를 검토하여 정비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2개월동안 활동해 왔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마지막 역사적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엄태영간사방홍열
위원이종호이영재
정용만정상태
윤성열이광진
오중환


○위원장 엄태영


○간사 방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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