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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회 제5차 본회의(1997.02.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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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2월 1일 (토)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4.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진준용의원외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접수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규칙안을 1월3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10시3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장기훈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1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준용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고 숙박료 및 일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고 여비지급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의장, 부의장의 일비는 6,500원을 10,000원으로, 숙박료는 37,500원을 41,000원으로 인상하며 의원의 일비는 6,500원을 10,000원으로, 숙박료는 18,000원을 19,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96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의장, 부의장,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원가미달등 수지개선이 절실한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을 연차적으로 수수료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조정코자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 개정사항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서의 4개항목은 500원을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하고 기 발급증명서에 대한 추가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며 1통 추가발급당 수수료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에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저촉사항은 없으며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현황과 본 조례 적용시 시의 세수에 미치는 정도 등을 참조하여 판단해야겠으며 지방화시대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조정하여 현실화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의원의 신분증에 대한 규격과 제식및 기재사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분증의 색상을 황색에서 연한하늘색으로 규격은 가로증명에서 세로증명으로 명칭은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을 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으로 바꾸고 직위란을 삽입하고 사진의 규격을 확대하며 의회 휘장표시를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의원 신분증 규격과 제식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의회 내부의 의원신분증 제작 규칙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현행신분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41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김병창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김병창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97년 1월25일자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댐과 하천수의 공급원이 되는 산간 계곡수의 수질오염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바 이의 보호관리에 따른 지도계몽등을 행할 계곡수 명예감시원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감시원의 자격과 인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만 20세이상의 주민으로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며 계곡수계별 10명이내로 위촉하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과 계곡수원의 오염상황에 대한 신고와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명예감시원의 교육훈련 및 운영사항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댐과 하천수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계곡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명예감시원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수질환경보전법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규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매년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존관리가 중차대한 당면 현안 문제임을 감안할 때 계곡수 보호관리를 위한 명예감시원의 지정운영 방안은 바람직한 행정적 조치라 하겠으나 명예감시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질관리와 관계있는 유관기관및 환경보호단체등과 총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번 지정고시에서 제외된 계곡수의 수질관리대책도 병행 추진되어야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보고드린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97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면서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심 성의껏 ’97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1.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


1.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출석의원(20인)
의장김세래부의장정용만
의원윤병길박연길
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조남식
신태소윤성열


○불참의원(2인)
의원이종호오중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이두호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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