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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7.0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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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월 30일 (금) 12:08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준용위원외5인)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진준용위원외5인)


(12시08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했는가 싶은데 벌써 1월을 마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금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시정발전을 꾀하시고 시민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의정활동을 토대로 보다 내실있고 활력이 넘치게 의회를 운영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건전하고 균형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는 지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월10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상임위원장 또한 새롭게 선임되었습니다.

후반기 1년동안 운영사회위원회 간사로 진준용위원님께서 선임되셨고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맞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 환경, 보건, 복지분야의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써 본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셔야 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본위원회가 원만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선진위원회로써 의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는 제천시의회위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이 의원발의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있고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규칙안이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준용위원외5인)

(12시11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진준용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준용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준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외 동료 5인 위원의 발의로 금번 제2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월1일 대통령 령 제15247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지 교통비의 명칭변경과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비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가를 일비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1인당 6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시키고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3만7,500원에서 4만1천원으로 의원은 1만8천원에서 1만9천5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외 5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진준용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영복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진준용간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의 여비지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법적, 행정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진준용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15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수수료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하여 원가미달등 수지개선이 절실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요율을 연차적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11개 항목중 원가보상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7개항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500원짜리 5개 항목은 300원을 인상 800원으로, 300원짜리 1개 항목은 100원을 인상 400원으로, 100원짜리 1개 항목은 50원을 인상 15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영복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제2항에 진료를 받은 자로 부터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저촉사항은 없으며 또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로써 제천시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의 현황과 이에 따라서 본 조례 적용시 시의 세수에 미치는 정도 등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하겠으며 지방화시대의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조정하여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진단서에 대해서 2천원으로 수수료를 지정해 놨는데 요양신청용과 병사용이 있고 그다음에 상해진단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상해진단서는 저도 의료기관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15년전에도 일반 병.의원에서 15만원이상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 요양신청용이나 병사용은 2천원해도 제가 말할건 못됩니다만은 상해진단용은 이 상해진단서를 써주면은 이게 소송이 되면은 상해진단을 발급한 의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법원에 출두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천원이라는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적은 액수예요 2만원을 해도 부족합니다.

의사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한번 출두를 한다면은 많은 환자를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손해가 굉장히 나는 겁니다.

이것을 따로 별도로 해서 특별진단서에서 띠어서 상해진단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수가를 많이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진단서에 대한 진단서발급수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증명서를 발급할때 받는 수수료가 2천원이라는 내용인데

신태소 위원 그럼 이것은 진단서용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가가 별도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그것을 발급하는 수수료 그것에 대한 요율이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러면 상해진단서는 얼마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수가로는 4,850원이 됩니다.

신태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특별하게 조정을 이다음에도 상해진단서를 특별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다음에 개정될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진준용위원외5인)

(12시19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진준용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준용 제천시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준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금번 제26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이 품위가 없고 조잡하며 규격과 기재사항등 전반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분증의 규격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가로증명에서 공무원증과 같은 세로증명으로 변경하고 신분증 명칭을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에서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으로 바꾸고 또한 직위기재란을 신설하며 사진의 규격을 확대하고 의회 휘장표시를 신설하는등 전체적으로 의원신분증 규격과 재질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외 5인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드릴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진준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자체내에 의원님들의 신분증제작 규칙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현행 신분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진준용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2월1일 제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진준용
위원윤병길정용만
이광진김주섭
신태소


○출석공무원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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