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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7.01.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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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월 31일 (금) 13:30


의사일정

1.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병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10일 제25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상임위원장단이 새롭게 선임된후 첫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도시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도 복잡하고 다원화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15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며 실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남기영간사님과 저는 본위원회가 민주적이며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하고 발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을 보필할 것을 다짐하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는 ’97년1월25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27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김병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전쟁의 사태가 머지않아 도래되고 있고 법정하천및 댐하천및 실핏줄같은 산간계곡수도 점차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과 맑은 물을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산간계곡수는 물론 주변 동식물도 특색있게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미래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으로는 계곡수의 중요성의 인지 보호관리 대책, 효율성 있는 보호관리 실천방안 제시, 그러나 저희 시에는 2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절차를 많이 걸쳐가지고서 저희들도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은 개소별로 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량통행 차단말뚝도 설치하고 또 계곡수 개발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 보호활동도 계속해서 정기단속 점검하고 또 보호활동도 체계를 갖추어서 명예감시원도 운영해서 이 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계속 시설물 관리를 정화 내지는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산간계곡수의 보호관리에 따른 지도 계몽등을 할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관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감시원의 의무입니다.

첫번째, 계곡수의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 두번째 계곡수의 상태, 환경변화및 계곡수의 오염사항 발견 신고, 세번째 계곡수 오염행위등에 대한 단속활동, 네번째 기타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등입니다.

근거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3항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및 제29조 제1항입니다.

이상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과장님께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와 방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주요내용중에서는 계곡수별로 명예감시원은 10명 이내로 두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소하천 정비법 제3조에 시장.군수는 소하천을 지정 고시하고 이를 관리토록 명시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및 제29조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과 상수원 또는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댐과 하천수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계곡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지정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의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여서 제정하였으며, ’96년12월1일 입법예고하였고, ’97년1월22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기사항을 검토해 볼때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맑은물 계곡수로 지정고시된 제천지역의 20개소가 그 지역별로 보면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 수도법, 하천법등의 개별법에 의거해서 자연훼손이나 수질오염행위등이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행락객및 주변환경오염물질등의 증가로 인해서 산간계곡수의 수질보전이 시급한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때 계곡수 보호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키로 한 것은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단 명예감시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의 지원은 물론이지만 맡은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있어야 되겠으며, 계곡수 보호관리와 관계가 있는 수자원공사, 공원관리공단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물론 환경보호단체 기업체 학교등의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번 지정고시한 20개소 이외의 계곡수의 실태파악이라든지 보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되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예, 최몽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예감시원 지정에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 명예감시원제도를 본다면은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자연보호 명예감시원, 수질오염 감시원, 기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걸 보면은 과연 그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느냐 거기에 본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맑은 계곡수를 위해서 명예감시원 지정제는 굉장히 정당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시원들이 진짜로 계곡수를 위해서 자기에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최몽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보호감시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수질상태가 오염상태가 많이 되고 있고 행락객이 많이 출입할때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 준칙에 따라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명예감시원신분증을 즉시 지금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받은 즉시 바로 신분증을 제출해줄 것이며, 완장이라든가 모자라든가 호루라기 같은것을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타나면은 감시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는 좋으신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물론 지금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보호 명예감시원이나 수질감시원등등 기타 감시원이 많은데 그분들도 완장이나 모자를 다 줍니다.

그러나 이 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하는거기 때문에 가정에 생활이나 여러가지 여건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사명감을 갖고 명예감시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뒤받침이라든가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는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에 사기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기왕에 명예감시원 제도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데 그치지 말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명예감시원들이 뒷받침을 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수질오염 계곡수 명예감시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병창 예, 오중환위원님...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우리지역에 계곡수 명예감시원 제도를 만들어서 법으로다 시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20개 정도의 계곡수를 다는 열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몇곳만 얘기를 해주시고 계곡수 명예감시원과 하천 명예감시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도과장 유인종 네, 저희들이 20개소는 봉양읍에 명암계곡, 굴탕계곡, 금성면에 포천계곡, 청풍면에 교리, 학현, 황골, 황석계곡, 수산면에 능강계곡, 덕산면에 강천, 성천계곡, 한수면에 덕주, 골미, 곰서리, 만수, 사시리골...

오중환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계곡이 지금 제천시에서는 비지정 관광지로 다 지정이 되어있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오중환 위원 그렇다면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그 인근주민들이 오물수거료도 받고 하천을 관리하는 책임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조례가 되어있는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을자체에서...

오중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하시는건 좋은데 이건 어떤 일을 하나갖고 동네사람들 명암계곡을 한번 따져봅시다.

명암계곡도 지금 하절기되면은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 입장료라는거 보다도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서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오중환 위원 그런데 주민이 과연 몇명이나 살고 있으며 그사람들이 쓰레기 수거하고 명예감시원제도하고 하천감시하고 그런 인력이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하천감시원이라는것은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오중환 위원 예, 그렇게 많은...

○수도과장 유인종 하천감시원은 계곡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중환 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제천지역은 지리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면에서 하천이 많지를 않아요.

계곡이 더많지...

○수도과장 유인종 하천감시원이 그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곡은 마을 자체에서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 금액도 받고 하는건데 저희들은 이제 마을에서 하는거 보다도 명예감시원 제도를 둬가지고 조례상으로 시에서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계곡수가 어느정도 보호는 될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명예감시원을 공식화하면은 감시가 잘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오중환 위원 지금 우리시에만 보더라도 각과마다 환경감시원, 공익근무요원, 하천 명예감시원, 감시원제도가 참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오중환 위원 그런것도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계곡수 명예감시원 과연 그런 감시원제도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환경이 우리가 의도하는데로 좋아지겠느냐 거기에 임하는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계곡수도 좋아질거고 하천도 좋아지는거 아닙니까?

제도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좋아질게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건 하나의 주민중심으로 글자도 명예입니다.

주민중심으로 스스로 어떤 법적 뒷받침이 없는걸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계곡수 보호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거지 이게 어떤 물론 조례로 하나의 준칙밑에 법규로 볼 수 있지만은 법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근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곡수가 더 관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1개마을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최대한 10명까지 할 수 있고 작은데는 5명도 할수 있거든요.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올해 수산 능강지구에다가 그위에는 주민이 못 올라가고 시범사업으로다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농산물이라도 나오면은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가건물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가지고 해서 어린이가 오면 놀이터도 만들어서 놀다 이렇게하고 계곡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주민중심으로 하되 다만 법적 뒷받침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명예감시원제도를 두는 겁니다.

오중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도만 많이 만들어서 어떤 올가미만 씌울것이 아니라 사실 조그마한 동네같은데는 하천감시원, 비지정관광지로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 완장이 다 틀립니다.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하는 환경명예감시원,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발급하는 하천명예감시원, 공익근무 명예감시원, 감시원제도가 너무너무 많고 계곡수 하나를 갖고 감시원이 열뎃명씩 왔다갔다하면은 거기에 놀러오는 분들은...

○수도과장 유인종 그분들이...

오중환 위원 화장실같은거 만들어 주는건 좋은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못하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조례해 놓으면은 조례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이걸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하여튼 제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만들어만 놓을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사실 저희들도 관광철에 가보면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염이 눈뜨고 볼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중환 위원 그것은 돈받고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뒷받침해준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이 있는거고 또 저희들 시에서도 지원대책이 강구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오중환 위원 그럼 만약에 실비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락철에 만약에 하루이틀씩 했다면은 어느정도씩 실비보상을 하실 것인지...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는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게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용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게되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물론 그런게 있는데 명예감시원 글자그대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오염행위를 못하게 막아준다든가 하류에 화장실을 지어줘서 화장실을 본다든가 안내를 하는거지 명예감시원이 어떤 사법권은 없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계곡수 명예감시원 규정령에 관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명예감시원에게 지급되는 장비랄까 종류중에는 완장이나 모자, 호루라기등이 지급된다고 되어있죠?

○수도과장 유인종 전문위원이 검토한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구한것 중에서...

○수도과장 유인종 예.

남기영 위원 이외에도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자면 산불감시원이나 하천관리를 하는 감시원에게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등의 부착용 깃발등을 만들어서 일상시에도 그것을 달고 다닙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남기영 위원 그러다보면은 보는 시각에서도 감시원들이 있다라는게 좀더 효과적일 수가 있지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구요.

그외에 또한가지는 실비 보상차원에서 어떤 계곡수의 감시원들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상도 실비보상차원을 따라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비가 어렵다면은 타기관부서와도 협조를 해서라도 그지역에서 만약에 토산품이나 특산품을 팔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해서 수산면 능강리를 우선 금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저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류에다가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엊그저께 도에서 나와가지고 같이가서 임석을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게끔 해주도록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여기 수산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주민들하고 면장한테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변소는 어디다 짓고 조만한 공판장은 어디쯤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쯤 만들고 이런것을 구상해 가지고 일단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입맞에 맞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게 좀더 계곡수 명예감시원들이 의욕적으로 탄력성있게 하자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여건은 안되겠지만 그렇게 해주므로써 그분들이 소속감이나 책임감 때문에라도 더더욱 계곡수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연차적으로 올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수산면 능강리에다가 설치하고 내년도 계속 해나가리라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연차적으로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 계곡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저희들 시에서 해야될 계곡이라면은 그 사업은 반드시 뒤따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추진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2월1일 제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석위원(4인)
위원장김병창간사남기영
위원최몽룡오중환


○불참위원(3인)
위원윤장택정상태
이용섭


○출석공무원
수도과장 유인종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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