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6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9월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기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471호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관련 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광역자치단체 다섯 군데, 기초자치단체 22개 등이 도입되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보은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 비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 및 법정경비 등 높아진 고정비 지출로 인한 재정 취약성을 상쇄하며,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적 재원조정제도로서 공간적 재정 부족분을 보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경제흐름을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보완장치를 사전에 마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4·5·6조가 있겠으며, 나중에 법령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 했지만 사실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가능했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안 제4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서 4쪽 첫 번째입니다.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연평균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도 3년 평균금액의 10% 이상 이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적립요건 충족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회계연도 안에 5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하게 실시해야 될 대규모 사업비, 지방채 상환,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용도에 사용계획을 명시한 조성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은 지방기금법 제4조에 의해서 5년의 범위 내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기금의 운용심의는 제7조제3항에 제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주요용도는, 주 활용의 용도는 지방재정 운용사항과 지방재정 조달 방향,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을 심의하는 것으로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로 시민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71호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하순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15명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들어가는 의원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의원은 없습니다.

민간전문가하고, 당연직 국장님과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전문가하고 재정운용의 전문가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시의회에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고 심사하고 견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당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중에 큰 것을 선택해서 쓴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준수하는 내용의 범주 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인데 지방세는 700억 원대이지만 사실 급등하는 추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여유재원이 나는 그 재원 중에서 사항이 많은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경상일반재원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의 부채상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 총부채는 현재 250억 원인데, 앞선 2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상환기금을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 원이 상환이 되면 전체 150억 원이 남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지금 부채는 150억 원 가량.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이정현 위원 부채상환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죠. 아무래도 부채는 저희들이 3% 되는 부채는 바로 상환이 되고요. 지방채 중에서 1% 연리하는 것 재원만 150억 원이 남고, 그것은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중요한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472호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근거가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의 절차에 따르는 환수 방법을 폐지하고 부정 수급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수방법 폐지 및 부정 수급대상자 규정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여”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72호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의안번호 247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축 지역에 통반 신설 및 주민 미거주 지역의 통반 폐지 요청으로 관련 조례의 별표규정을 개정하여 통반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동 장락 엘크루힐즈아파트의 입주에 따라 2개통 13개반, 영서동 차량정비센터 조성으로 주민 미거주 지역에 2개통 9개반을 폐지하였으며, 영서동 NHF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2개통 15개반을 신설하고, 용두동 행복주택아파트 입주에 따라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반영내용은 영서동 2개통 9개반이 폐지된 지역을 영천동 2240번지로 일괄 편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제안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7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반 신설이 확대가 되면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저희들은 그것은 아파트 지역은 거의 자체적으로 경로당 같은 것을 지어줘서 거기에서 마을회관겸 소화가 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통반 신설이 확대되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문제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74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보육 조례 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을 상위법령에 따르게 하여 추후 상위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이 추가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유로 개정하고, 다음은 별지에 제천시 보육 조례 별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폐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금 환수 사유를 수정하고자 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상위법 인용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별균형참여 보장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제천시 보육 조례 제11조를 정비하고 별지 제천시 보육 조례 별표 삭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22조제4호의 반환사유를 수정, 상위법 인용 부분 삭제, 성별균형참여 보장을 위한 제천시 보육 조례 제5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74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475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인의 설립 방법을 정하고, 재단의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항의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항의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항의 영상콘텐츠 사업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항의 문화예술 및 영상 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8항의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정관 기재사항 및 변경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 임원의 구성 방법 및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운영재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재단 내 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설치와 제17조에 보고·검사·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견서는 2건에 항목이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다섯 가지 항목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75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제천문화재단 준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죄송한데요. 문화재단 준비위원회 내용이요?

김홍철 위원 예,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 제천참여연대 정책위원회하고, 문화재단 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을 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 의견낸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제천문화재단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당초에 본인들이 준비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을 때는 예술단체의 대표들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어떤 문화재단이 출범할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천시민 중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사실 2015년, 2016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던 것이라서, 그동안 재단이 만들어지기 원했던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이 문화재단 출범시키는 것은 이상천 시장님의 취임 후 첫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18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부분에 사실상의 민간위탁이거든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지방공무원임용법에도 보면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파견할 수 있죠.

겸임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 시의 공무원 한 분이 여기에 파견될 수도 있고, 겸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김홍철 위원 그럼 문화재단이 설립해서 따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른 한시적인 파견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겸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과에 있는 직원 한 분이 문화재단의 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김홍철 위원 그리고 또 파견한다면 그 자리를 비우고 문화재단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재단이라든가 산하단체가 생기면 회계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업무,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물론 감시, 검시, 보고받고 하지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공무원이 가서 틀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특히 회계부분 같은…….

김홍철 위원 지금 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임원들을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파견하고 겸임을 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 부분은 행정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행정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계신 직원분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분히 행정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어쨌든 저희들이 재단 담당자는 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있어서 감시하고 견제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꼭 가겠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홍철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상황에 따라서 파견, 필요가 있다라면.

김홍철 위원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파견한다고 하면 자리가 비는 것이고요. 겸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이 가중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김홍철 위원 업무가 가중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인 거죠.

김홍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한 분이 업무가 가중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언제나 열정으로 일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요. 시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죠. 이것은 기능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제천시에 하는 축제 같은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모든 행사축제는 기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는데, 문화재단을 추진하면 모든 축제는 여기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재단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다면 한방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한방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방산업을 육성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하고는 성격이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한방상품 판매 같은 경우는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 하셔도 되고, 문화행사만큼은 문화재단에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거기가 주력이 한방산업에 대한 박람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벤트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원화가 되어서.

하순태 위원 제천문화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폐지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은 문화예술위원회는 폐지가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재단이 조례가 되면서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다시 또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업무를 위해서.

하순태 위원 그럼 중복되지 않게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되게 되면 지금 축제전문관을 뽑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뽑는 중이죠, 그렇죠.

하순태 위원 축제전문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저희 시에 근무를 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재단과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실효성도 문제지만 지금 시청, 시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재단 일까지 본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를 보시면 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 있고, 이사 15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감사 2명.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상임이사하고 이사장 포함 이사 15명.

하순태 위원 포함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감사 별도 2명.

하순태 위원 상임이사가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제가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대행하는 직책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사장은 명예직이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는 상임이사라는 상근직에서 자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상임이사 업무가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인 것을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이사라는 직책으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국장보다는.

하순태 위원 실무를 봐야 되는데 공적성을 위해서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이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실무는 팀장제도가 있으니까요, 팀에서 실무는 보는 것이고. 상임이사는, 사무국장과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으로 해도 업무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것도 일단 실무적인 그냥 실무직원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은 외부일이 많은 업무를 맡게 되는데 상임이사라는 그 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제천문화재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똑같고, 봉급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사무국장이냐, 상임이사냐로 했을 때는 상임이사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임이사는 정책이나 의결기관이지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상임이사요?

하순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하순태 위원 집행기구는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으로 해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상임이사를 뽑을 때 저희들이 전문가로 뽑는 것입니다. 전문가로 공개채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는 밑에 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장 대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 하면 좀 맞지도 않고,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또 그냥 실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천시 문화재단의 위상을 높이려면 상임이사로 해서, 상임이사가 많이 출장도 다닐 텐데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순태 위원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다른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3조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13조…….

하순태 위원 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13조, 14조 보면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법무담당관 소속에 법률전문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았는데 13조제2항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조 시의회 의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재단법률에 위임 없는 의무부과라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저희들이 검토받은 바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13조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13조는 가능하고요. 13조는 법적구속이 없으므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례로서 제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조2항에 시장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순태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밑에 14조는 위임 없는 의무부과라서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문화재단이 이상천 시장님의 5대 공약 중 하나였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되어야 되지, 정치나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통은 계속 이어가고요. 이런 문화행사는 살찌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상임이사가 실무의 총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그 밑에 팀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팀이 있고요.

김홍철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라는 것이 문화재단의 위상을 놓이기 위한 그런 직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은 이사장을 대행하는 것이고요. 이사장을 대행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재정운영이라든가 사무국의…….

김홍철 위원 이사장을 대행하는 것은 이사장이 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사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 유고 시에 대응하는 거죠.)

이사장이 유고 시나 그럴 때 대응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맞지 않나, 대내외적으로라도 그래도 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보다는.

김홍철 위원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하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임원추천회.

김홍철 위원 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이사장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다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한 뒤에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천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을 추천받아서 그 내에서 각 이사장과 이사, 직원들을 하고, 나중에 이사장은 시장님이 임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사실 이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것이 문화재단이 이상천 시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하는 하는 민간이양사업인데, 말하자면.

사실상 외풍 없이 정말 문화예술인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녹아서 이런 재단이 설립되고 출범하는 것이 맞지, 이 안에 어떤 특정단체나 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입김에 의해서 이 재단이 설립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상 저는 잘 못 들었지만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누가 이름이 오르고 하마평에 오른다고 해요.

이것을 볼 때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마 시장님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저희들 기본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시장님 자체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가 실무의 총괄이냐, 뭐 처장이 맞냐, 사무국장이 맞냐 하는 논란 속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임이사가 그래도 그 직명이 대내외적으로 문화재단의 위상을 얘기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누가 와서 일을 잘 하고 문화재단을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대내외적인 위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직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르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상임이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대내외적인 위상문제라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사무국장보다는 상임이사가 낫다는 것, 업무를 추진하는데 훨씬 더 원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사실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나 업무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급 똑같고, 대우 똑같습니다.

아무, 업무추진하는데는 사실 아무 저기는 없어요.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는 문화예술단체가 와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라도 그런 직책이면 훨씬 더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 나가서 명함을 상대방에게 줄 때 상임이사라는 그 직함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일단 그냥 실무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반회사 같은 데도 사실 명함에 직책 번듯하게 써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물론 보여주기 것이지만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이분들이 공무원이라서 직책을 거짓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기네들의 재단을 좀 더 잘 꾸려가려면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출범하는 과정에 일체의 정치적인 배경은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체의 정치적인 배경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누구의 입김도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다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해요.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법 준용하라고 나와 있고, 그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4명 추천, 지방의회 3명 추천 7명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상천 시장이 당선되시고 난 후에 첫 민간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량감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민간이양할 그럴 계획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정말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순수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상임이사냐, 사무국장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재단이 꾸려지고, 또 꾸려진 재단이 얼마나 문화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방자치단체 추천 4명, 지방의회 추천 3명입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 하면 처음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문화재단 자체가 우리 제천시 문화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 얘기가, 공론이 그것인데 조예가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제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꼭 이바지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그렇죠.

이성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단 조례가 통과가 돼도. 그 다음에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성진 위원 그게 만약에 임원 구성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등등 불필요하고 문화에 대한 조예도 없고, 문화재단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면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산도 저희들은 통과 안 시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꼭 그것 명심하시고, 우리 제천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추천위원회에서 한번 더 이사, 임원진을 거기에서 검토할 것이니까 추천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고, 그런 제천의 문화재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타 문화재단을 보면 이사장은 시장 내지는 단체장, 그리고 대표이사, 그러니까 즉 상임이사는 전문예술인 출신의 경영인이 맡고 있어요. 지금 원주문화재단도 그렇고, 충북문화재단도 그렇고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천도 시장,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로 가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 하면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제천문화재단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도 지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비,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축제·행사 개발하는 업무까지 해서 전문가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반드시 전문가가.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무국장의 위치로서도 책임지기 힘든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타 문화재단의 경우 이런 구성인데, 제천시는 조례가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완벽한 조례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포항시 조례가 법제처의 검토를 받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포항하고 우리하고는 지역이 다르니까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포항 조례안을 참고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포항이 법제처의 검토를 받은 조례입니다. 표준조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굳이 상임이사를 없애고 사무국장이 역임을 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의회가 직접 대표이사 해임 또는 채용이나 면접에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나중에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보면 공무원이나 시의회는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정현 위원 아, 이런 해임이나 채용 부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해임이나 채용이요?

이정현 위원 대표이사, 상임이사.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죠.

이정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사회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해임이나 임명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그 밑에는 추천할 때는 거기서 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사실 비용추계서에는 25억 원을 냈습니다. 출연금에 기본재산하고 운영비 해서 15억 원으로 한 것이고요. 사업비로 10억 원 정도를 했는데, 일단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냈는데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만.

하순태 위원 총금액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비용추계표는 25억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25억 원이요?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폐지된 금액이 8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된 금액.

하순태 위원 그리고 추가시비를 6억 6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15억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은 비용추계표에는 15억 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기금 받은 것하고 합쳐서 해야 되고요. 보면 출연금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묶어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출연금에 기본재산과 운영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하순태 위원 그럼 매년, 5차 연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지속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당분간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수익사업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공모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재단이 조례가 되고, 재단이 창립되어야지 계획을…….

하순태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순태 위원 예,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명년도까지는 운영비가 나가더라도 앞으로는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그래서 상임이사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 처음 제천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만큼 만약에 외부에 접촉이라든가, 지금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치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말로 다른 시의 문화재단 못지 않게 열심히 또 오래 해보셨으니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보시면 추후에 어디 단체에서 뭐 그렇다 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맡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런데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이게 혹시 시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것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천에 보니까 특별하게 지난번에 동명초등학교에서 박달가요제 했을 때도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가까운 인접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괜찮습니다.

김홍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 뒤에 붙임 나오고 있거든요.

11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11쪽에 제11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 제가 그것하고 달라서.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제가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 얼른 드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홍철 위원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즉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계약서 작성 이사장이 해야 되는 건가요, 상임이사가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임명될 팀장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은 재단의 이사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아, 이사장이.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대표이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이것 좀 민감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이사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의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지, 상임이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과계약은 상임이사하고 해야지, 이사장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대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명의로 되는 거죠. 저희도 제천시장 명의로 하듯이 실무는 밑에서 보더라도 대표성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 명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명의가 맞다?

그럼 만약에 상임이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장은 상징적이에요. 그냥 우리 제천시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이지, 이 안에 모든 사업은 상임이사가 꾸리고 있습니다. 예를, 지금대로 한다면.

그러면 성과계약서를 이 분하고 써야죠.

왜냐 하면 이사장님은 말 그대로 그냥 기관의 대표일 뿐이지, 아무런 실질적인 사업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계약은 상임이사하고 해야지 맞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재단의 대표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도 할 때는 다 제천시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밑에서 실무를 보더라도.

김홍철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이 업무에 성과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행정복지국장님 때문에 성과계약서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모든 성과표라든가 결산서라든가 다 이사장 명의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까지 이사장이 지니까 성과계약도 이사장하고 해야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하시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하순태 위원님한테 상임이사 건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을 다 자료로 드리기도 했지만, 거의 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가 10분의 6 정도, 안 하는 데가 4 정도, 40% 정도 그 정도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것도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을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필요한 것 같고, 시장님이 안 하시고 재단에 이사장이 그냥 일반개인이 하면서 상임이사를 두면, 상임이사하고 재단 이사장하고 화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그 두 분이 하시기에 달려 있는데 일단 잘 되게, 서로 견제하면서 잘되게 해야 되겠죠.

○위원장 주영숙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는 재단 조례가 되면 폐지합니다, 그 조례는.

폐지되는데 대신에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같이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거죠.

○위원장 주영숙 그것은 폐지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위원장 주영숙 폐지하실 때 서로 마음 안 상하게 계시는 분들하고 잘 정리해 주시고,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서로 화합하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사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심사 중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이 미반영된 바 재단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법인의 설립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관 기재사항 및 변경방법을 명시하였고,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의 협의사항을 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임원 중 감사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임명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이 제출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476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현황으로 하소동에 위치한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3118㎡로 1층 일부와 2·3층이 되겠으며, 강저동에 위치한 부설 강저복지센터는 339㎡로 2층 전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2018년 10월 중에 수탁자선정 및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전문가에 의한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76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문화예술과장윤종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