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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7차 본회의(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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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 (토) 10: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사회.기획총무.산업도시위원회제출)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10일 부터 12월16일 까지 7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안및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안과 ’96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20일 수정안을 의결하여 보고하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12월2일 부터 12월7일 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일동안 운영사회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별로 ’95년 11월1일 부터 ’96년 10월30일 까지 추진된 시정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당초 의사일정에는 ’96년 12월2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나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이 당초 의사일정에는 ’96년 12월 2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속히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차 본회의에서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사회.기획총무.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37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김주섭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사회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사무감사일정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17조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세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제시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사기간은 ’96년도12월2일 부터 12월8일 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째, 감사대상기관및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및 제11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에 위원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국 담당관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운영사회위원회 소속 담당관실과 사업소 사무전반으로 ’95년도 11월1일 부터 ’96년도 10월 30일 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째 감사일정및 장소와 다섯번째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으로는 제2대 제천시의회 개원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소관국 담당관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하기전 충분한 자료검토의 시간을 가져 각 분야별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준비로 정확한 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의 여망과 부응한 시정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성과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제2대 제천시의회 개원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 모두 충분한 자료수집과 감사자료 검토를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평가되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 감사에 임하기전 충분한 연구와 자료분석을 하지 않고 수감에 의하거나 성의없는 답변을 하므로 아쉬운 부분 또한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도 숫자나 열식에 성의가 다소 결여된 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보충자료가 요구되고 기 제출된 자료 또한 오타자가 많아 부서별로 감사도중 자료를 바꾸는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선시장의 취임이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시책과 개발추진등이 요구되나 아직까지도 상부지침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주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경영과 수익사업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 입장에서도 일부 중복된 질의나 진부한 질의등 운영상에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으며,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간단명료하며 쾌도난마같은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사항 34건와 건의사항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조치결과를 내년 1월30일 까지 서면제출하시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사회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운영사회위원회 김주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윤병길위원장님을 대리해서 장기훈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장기훈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하신 용무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 감사일정및 장소, 현장확인대상,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17조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의 잘못된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제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는 정책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회의식 감사진행과 현장확인 감사를 통한 주민직접 여론 수렴으로 정했습니다.

세째 감사기간은 ’96년12월2일 부터 12월4일까지 4일간은 현장확인감사를 하였고, 12월5일 부터 7일 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하였으며, 12월8일은 자료분석결과 검토및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여 총 1주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대상기관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및 제111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실과사업소 사무전반으로 ’95년1월1일 부터 ’96년10월30일 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 대상, 일곱째,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으로써 첫째 의회자체 평가로는 이번 감사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시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하기전 자료검토의 시간을 가져 각 분야별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준비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행정집행 현장확인감사의 확대와 최일선기관의 읍면동 감사를 통한 시민의 건의, 생활의 애로점등을 직접 듣고 수렴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대안제시나 의회의 각종 안건및 예산안 자료수집에 성과가 있었다고 나름대로 자평해 봤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 전 분야를 감사하자니 심도있는 감사가 안되었고 차후는 더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좀더 내실있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추진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공무원의 자세면에서 본다면은 무성의한 자료제출이 일부 있었는바 수감 공무원들은 평소 책임성 있고 소신있는 행정추진과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확충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상부의 지시나 계획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한단계 도약하여 창의적 사고로 능동적인 시정추진이 요망되고 있으나 이런면에서 다소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그에 필요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복합형도시로써 지역에 도농간 균형있는 개발의 전략과 아울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96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 될 점이 다수 도출된 반면 큰 문제는 없이 비교적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및 조치결과 요구사항 46건과 제안및 건의사항 9건, 미담사례 9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계획을 ’97년 1월31일한 서면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이영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위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17조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당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2일 부터 8일 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있는 사무감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회기능으로 정책대안제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관과 사업소업무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십분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96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96년 11월16일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6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내용들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감사일정및 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 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2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 과·사업소별로 ’97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소관부서가 다른 과사업소에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17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측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실정에 맞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등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상임위원회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사항”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97년 1월 31일까지 서면제출하시고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58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훈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훈의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12월20일 이를 채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적인 시책인 “경쟁력 10%높이기”에 주안점을 두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97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최대한 존중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심도있게 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및 절차, 편성 지침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각 실과사업소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었나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쟁력 10%높이기”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실한 계획및 추진에 따른 예산인가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절약사용을 강조하는 뜻에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물가상승율과 예산총규모대비 20%안팎의 증액선에서 조정하였고 최근 몇년간의 결산검사 결과 잔액이 다수 발생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도록 했는가 하면 예산결산 검사위원의 수당 같이, 그 인원만 약간 줄인다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한 부분등은 이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업무의 추진시기및 기간등을 고려하고 행정결과의 효율·능률성이 비교적 적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중 상당액은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키로 하고 부서별, 사업별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추면서 사업활성화를 권장하는 뜻에서 일부 분야에 다소의 증액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이 일부지역에 편중 집행되거나 지역간 불균형적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도농간, 지역간 균형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7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1,666억6,479만1천원에다 수정예산 35억8,428만7천원을 포함 총 1,702억4,907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7억7,805만2천원과 특별회계에서 4억6,842만원으로 총 12억4,64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4억8,324만3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9,668만1천원, 경제개발비에서 9,162만8천원, 민방위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792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억2,95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중 일반행정비에 622만5천원, 사회개발비에 7억450만원, 민방위비에 2,500만원을 증액시키고 4,232만7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증액분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밝혀 주신바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심의 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6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정리적 성격의 예산인 만큼 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의 적절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되,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치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6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지금까지 1회에 걸친 추가경정까지의 예산 226억1,235만3천원에 이번 2회 추가경정에서 61억1,696만1천원감액 계상되어 예산 총 규모는 164억9,539만2천원이었으며 또한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추가경정까지의 예산 1,793억3,871만1천원에 이번 3회 추가경정에서 계상된 65억2,733만3천원을 포함 예산 총 규모는 1,858억6,604만5천원이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1,492만8,649만6천원, 특별회계가 365억7,954만9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96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사업의 적정성 예산운영의 합리성등이 인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또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증감등 수정사항없이 원안대로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6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괄상정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기훈위원장이 심사한 보고내용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 ’97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하신 결과 증액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비로 편성하고 감액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시정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조기에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및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22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2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0명의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박연길정용만
김병창남기영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불참의원(2명의원불참)
의원최몽룡윤병길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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