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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16.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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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0월 18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조례안

4.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7.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

8. 제13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민회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 의림지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11. 제천시궁도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

12.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13.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

14.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5.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

17. 제천시청풍호노인사랑병원민간위탁동의안

18.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내토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21. 제천시공영유료주차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22.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3.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13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민회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의림지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궁도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천시청풍호노인사랑병원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8.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내토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천시공영유료주차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휴회의건


(14시)

○의장 김정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하소동 노인회 유종기 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4시0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나 홍석용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김꽃임 의원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바쁘신 데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조남성 전 시장님, 북부발전포럼의 송만배 위원장님, 용두동 유종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들, 그리고 진폐연대 백성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하여 저는 민선6기 이근규 시장 취임 후 추진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앞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229억 원의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만든 이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이 이시종 도지사와 이근규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지난 10월 4일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도지사 사퇴와 그 사퇴 요구 이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도지사가 무슨 상관인데 도청까지 가서 기자 회견을 하느냐”, 또 “도의원도 있는데 시의원이 꼴값하면서 월권을 한다.”고 하고, 모 인터넷 기자 분은 기사에 제가 “시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진정성 없이 정치공세로 도를 넘어선 일방통행식 주장을 하고 있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만취상태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갖가지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160만 도민의 약 50%인 절반에 가까운 지지율로 재선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시종 도지사를 지지하고 뽑아주신 그 80만 도민에게 제가 공공의 적이 되려고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겠습니까.

80만 도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 비난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도의원 중 한 분은 이 사업에 찬성을 하시고, 또 한 분은 제가 충청북도에 자료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아무 대답도 없으셨고, 이시종 도지사의 책임에 대해서 도의원님께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충북도청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미 불법이 무엇이었고, 앞으로도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두 번째, 이시종 도지사와 이근규 시장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번째, 또한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제기한 저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장소가 청풍면 교리 현재 청풍 만남의 광장 도로 앞 산이고, 사업비 229억 원으로 작가와 지망생을 위한 집필공간으로 집필공간 10동, 교육 및 연수시설 4동, 게스트하우스 4동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PPT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설계도면을 보면 현재 사업부지가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수변경관지구로 현재 관련법상 단독주택 건축만 가능한 사업부지로 PPT 2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맨 끝에 동그라미 친 연수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게스트하우스 4동입니다.

보전관리지역상 숙박업이 불가하여 건축 자체가 불가하고, 또한 그 옆에 교육 및 연수시설 4동도 수변경관지구로 건축이 불가하여 8동은 건축 자체가 불가합니다.

현재 설계도면대로 하면 집필시설 약 10동 단독주택만 가능하여 전체에서 약 30%의 건축만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불법건축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와 같은 관련부서의 협의도 없이 작년 2015년 8월 담당부서에서 164억 원 건축 발주를 위해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로 건축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 진행한 것, 이것이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개찰일시 하루 전에 다행히 취소가 되었는데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선급금 30%만 받아간다고 해도 약 50억 원이고, 계약 취소 시 선급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또 낭비할 뻔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이라는 것은 나머지 70% 불법건축시설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천시 관련 조례를 바꾸면 약 20% 더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설계도면상 약 50%의 건축 관련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으로 착공하고 나머지 50%는 용도변경을 한 이후에 준공하겠다는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용도변경은 또한 기간도 지금부터 아무리 빨라야 약 3년 뒤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100% 진행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고 무법충북, 무법제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민이 건축허가 신청할 때 용도에 맞지 않는 설계도면으로 반만 먼저 짓고 3년 뒤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나머지 반을 지을 테니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납니까?

당연히 반려도 아니고, 이것은 불허,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시민에게는 법과 원칙대로 민원처리를 하면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편법도 아니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PPT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3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이시종 도시자의 핵심공약으로 시작되어 지금 현재 민선6기 역점사업이고, 또 2011년 6월 달에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그 다음해에 2억 7천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대상지가 1위가 청주였고, 2위가 제천 순이었습니다. 청주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용한다고 반대를 하였고, 최종 대상지가 제천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때 용역 결과 약 25억 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도를 받고 저희 의회에서 2013 년 3월에 최상귀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실시설계비 8억 원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승인되었고, 그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 이근규 시장 취임 후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행정절차가 2014년 7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약 6억 3천만 원인데요. 그 계약일이 2014년 7월 21일이고요. 통신․소방․전기․경제성 검토 용역까지 해서 기본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용역을 마쳐서 총 7억 5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점과 164억 원 조달청 발주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15년 1월 20일 결재문서를 보면 지역개발과 현재 과장님이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별도의 대책과 협의가 요구된다고 하였고, 입지 가능은 단독주택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7월 30일, 보고문서를 보면 시공업체 입찰 준비 중이라고 하였고, 2015년 8월을 보면 공사업체 입찰을 8월에 해서 11월에 계약을 하고, 11월에 착공한다고 문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26일 조달청에 164억 원의 발주를 관련 부서 협의―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협의도 없이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였고, 그해 2015년 3월 달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타당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개찰일시 하루전날 이 계약 입찰 진행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는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적자운영이 예상된다고 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축소를 하고 내용을 약간 변경하여 감사원에 다시 요구를 하여서 완결 처리를 받고, 2016년 1월 달에 담당 부서장님이 바뀌면서 건축발주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때부터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달에 많은 언론에서도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이 사업부지상 용도가 맞지 않아 무산될 위기라고 많이 보도가 되었다고 그때 제천시는 긴급대책을 하여 첫 번째, 사업포기냐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찾느냐, 아니면 교육 및 연수시설을 다 빼고 단독주택만 건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성명중 전 의장님께서 개회사에도 사업이 불가함에도 추진한 근거와 책임여부에 대한 서면 보고를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습니다.

그 대책 후 진행과정을 보면 2016년 9월 8일 저희 제천시의회 주요현안보고 회의 시 충청북도에서 담당국장 외 5명이 방문일정 협의도 없이 무작정 오셔서 이 사업으로 적자가 나니 충청북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5년 동안 2억 원씩 지원을 하겠고, 그러니 제천시 조례와 예산 좀 제발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읍소도 하시지만, 저희 제천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압력행사였고요. 또한 제천시에서는 부시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말하지 않은 채 조례안만 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이시종 도지사가 직접 우리 제천시 의원들에게 이 조례안의 찬성을 요구해 달라고 하셨고, 9월 20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상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2일 목요일 날 집행부 국장과 동료 의원님 간의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요.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날 제천시 이근규 시장이 먼저 기자 회견을 하였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저희 제천시의회 전체 기자 회견을 11시쯤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제천시의회 전체 기자회견에서는 폭행사건에 관해서 이근규 시장에게 사퇴요구를 하였지만,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시종 도지사와 이근규 시장의 불법 관련돼서 제가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이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도에서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10월 4일 날 도청까지 가서 기자 회견을 하였고요. 그 다음날 이근규 시장님이 이 사업에 관해서 정상추진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잡아놓으셨다가 돌연 취소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그럼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문화예술과 과장님, 담당하셨던 정홍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조달청에 입찰한 공고문이 있습니다.

입찰게시가 10월 28일부터였고요. 준비과정은 8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입찰 마감일시가 11월 4일이었고요. 저희가 취소한 것이 11월 3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총 가격이 추정금액과 관급금액 다 합쳐서 약 164억 원입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발주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그…….

김꽃임 의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정홍택 관련부서 협의는 다 사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사전에 됐는데 문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죠? 그때 건축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요. 문서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설계 자체를 그 지역에 맞게 단독주택으로 설계를 다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김꽃임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설계도면상, 제가 전문 건축사하고 다 얘기했고요. 건축자체, 이 발주자체가 안 됩니다. 이 설계도면으로.

그래서 이것을 관련부서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관련부서 협의라는 것이 시민이 건축허가 낼 때 담당부서에 허가받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공공물 특례에 의해서 제천시 시장이 총괄허가권자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건축을 할 때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라고 합니다.

그것 했나요, 안 했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우리가 입찰을 해놓고 나서…….

김꽃임 의원 입찰하기 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절차가……

○회계과장 정홍택 착공 전에만 하면 됩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보면……

○회계과장 정홍택 착공 전까지 해도 됩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업체가 선정이 되는 데요?

○회계과장 정홍택 그러니까 착공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김꽃임 의원 관련 부서에 대한 문서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럼 올해 담당과장님이 바뀌셨을 때는 왜 다른 부서와 협의할 때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까? 그래서 건축 발주를 못한 거잖아요. 그 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불법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근거문서, 협의한 문서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장도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관련 문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협의한 문서가.

그 당시에. 발주 전에.

없으시잖아요.

○회계과장 정홍택 본 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용역이 한 70%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2015년 1월 달에 이근규 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추가되었고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김꽃임 의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숙박업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 바뀌었는데……

○회계과장 정홍택 숙박업은 아닙니다.

김꽃임 의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안 하는 거죠?

○회계과장 정홍택 이게 숙박업은 아닙니다. 이 시설은……

김꽃임 의원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숙박업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김꽃임 의원 그럼 지금 자체로도 발주가 되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정홍택 연수시설은 우리가 숙박업상, 요식업상 숙박업은 없고 아니고요.

김꽃임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그쪽의 담당부서장님도 현재 아니시지만 건축 쪽으로 그쪽으로 담당전문과장님이 아니십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그런데 그 부분은.

김꽃임 의원 그렇게 숙박업이 아니라고 확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홍택 제가 보고……

김꽃임 의원 게스트하우스는 당연히 숙박업이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세요.

그리고 이 자체가 발주하면 아예 안 되는 불법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적 책임을 지셔야 되고.

○회계과장 정홍택 아니, 제가……

김꽃임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김꽃임 의원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할 때 3월 달에, 우리 과장님 도에서 나왔을 때 감사 받으셨습니까? 조사나? 도에서?

혹시 확인서나 문답서 써주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이 건에 대해서요?

김꽃임 의원 예.

○회계과장 정홍택 이 건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부분은 감사를 안 합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 하실 때 확인서나 문답서 다 써주셨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다 써줬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도에서 할 때는 아무 조치도 안 했고요?

○회계과장 정홍택 도에서는, 도 감사는 안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도 감사할 때 관련자들 책임이나 담당자였던 분들은 확답서와 문답서를 다 받으셨거든요. 도에서 감사 할 때. 그럼 과장님은 그것 조차도 안 하셨네요.

○회계과장 정홍택 저는 이 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의원 이 건으로 우리 과장님은 안 받으셨네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김꽃임 의원 그럼 제천시에서는 조사나 감사는 했습니까?

언론보도에 이 사업상 용도 때문에 불가하다는 언론보도가 올해 2월에 났잖아요. 그 이후에 제천시에서 조사나 감사 받으셨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정홍택 아,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렇죠. 받은 것 없죠.

○회계과장 정홍택 예.

김꽃임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기본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설계도면상 불가한 것을 건축 발주까지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게 전혀 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홍택 글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것은 추후에 행정적 조치나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당연히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이것은 당연히 과장님, 책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예, 지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만약에 업체가 선정됐으면 선급금 50억 원이 지급됐어요. 착공 전에만 하면 된다고요? 용도변경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 계약하고 지출하고 총괄하는 회계과 과장님입니다.

이런 기본조차 안 지키는 분이 회계과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심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의원님 생각과 저와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꽃임 의원 저는 사실을 바탕으로 문서나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다 상의해봤고요. 저는 또 변호사님에게까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고, 나중에 이 관계자인 분들은 도덕적․행정적․사법적 책임까지 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규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민선6기 취임 후 이근규 시장님의 재검토 7개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님이 2014년 7월 이후 취임하고 7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재검토를 하셨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김꽃임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 시간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물은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제가합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질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선 첫 답변에 앞서서……

김꽃임 의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시장님이 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시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 시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시장님, 그 사과는 다른 장소에 가서 하시고요. 지금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본회의에서 우선 첫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꽃임 의원 3시까지, 3시까지의 시정질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이것을 재검토할 때 가장 핵심점으로 두었던 것은 운영예산에 대한 최상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가 상당히 납득이 갈만한 내용이 있어서 운영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다섯 번 정도의 시의회를 거쳐서 김꽃임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해 오셨고, 특별히 그 사업에 대해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시라고 저희들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예, 그럼 재검토하실 때 TF팀이나 혹시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 하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하신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던데요?

○제천시장 이근규 근거자료는 행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토론하면서 한건데……

김꽃임 의원 아니,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만큼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재검토 과정이 굉장히 부실했고요. 우리 영상 한번, 9월 26일 날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9월 26일 금년도?

김꽃임 의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영상 좀 한번 틀어주세요.

(14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기자분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쭤봤을 때 민선6기에서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해서 다양한 검증을 해보았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한 사업 중 굉장히 좋은 사업 중 하나라 판단돼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분류해 진행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뭐 그런 취지입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었던 사업인데 재검토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7월 20일 날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20여 일 만에 재검토 결정을 다하시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에서 전면백지화를 요구할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을 제대로 검증은 하셨는지……

○제천시장 이근규 잘 아시겠지만……

김꽃임 의원 TF팀도 없고요. 제가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TF팀도 없고요, 어떠한 간담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민선6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눈치 봐서 그냥 하신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닙니다.

김꽃임 의원 재검토를 뭐를 하셨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우선 관련 속기록을 다 뒤져봤는데요. 2013년 4월 18일부터……

김꽃임 의원 그것은 그 전의 과정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취임 후……

○제천시장 이근규 취임하기 전에……

김꽃임 의원 취임 후의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각종 회의에서 김꽃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지도 거기에 선정해주셨고, 다양한 토론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최상귀 의원님과 몇몇 다른 의원님은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요.

○제천시장 이근규 부지선정 돼 있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꽃임 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민선6기……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의장 김정문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질문요지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에 의한 질문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꽃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2013년 4월 달에 왕건 촬영장에서……

김꽃임 의원 아니,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당초 계획시작 됐다가 이게 지금 결국은 교리 현재 장소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부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김꽃임 의원 부지문제를 떠나서……

○제천시장 이근규 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김꽃임 의원 이 사업 전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도 시장님은 20일만에 재검토 중단도 하지 않은 채 설계 8억 원에 대해서 입찰을 했어요. 업체선정을 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아, 입찰은 제가 취임 전에 다 된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계약은 7월 21일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4월 28일 날 총괄결재가……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서……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전면 재검토를 7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제천시장 이근규 자, 저는 7월 1날 취임을 합니다. 정확히,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주시죠.

김꽃임 의원 사실관계 명확히 하기 위해서 7월 21일 날 설계에 대한 8억 원에 대한 계약은 7월 21일 날 했고요. 시장님이 시간관계상 솔직히 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도 설계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사실관계 좀 바로잡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김꽃임 의원 말씀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자료를 제가 다 제출해서 아마 보겠지만, 이미 최명현 시장님 시절에 4월 28일 날 총괄결재가 납니다.

김꽃임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나서 온비드에 올라간 게 5월 달입니다.

김꽃임 의원 5월 달인데.

○제천시장 이근규 예, 5월 달이고.

김꽃임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이 계약일이 7월 21일이라는 거에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이고, 의원님!

김꽃임 의원 업체가 선정이 됐어도……

○제천시장 이근규 입찰자가 다 확정된 게 6월 26일입니다.

김꽃임 의원 업체가 선정됐어도 설계를 중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설계중지하는 게 한두 건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이 불법입니다. 온비드에 올려놓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김꽃임 의원 시장님! 지금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천시장 이근규 선정된 것을… 선정된 것을 중지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선정되고 나서 용역기간을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용역을 중지하고 또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 전에 여러 가지 요구합니다.

언제든지 중지가 가능하고요. 우리 시장님은 단 20일만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쭉 아무런 중단 조치도 없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의원님 그 계약을 저한테로 한 것으로 자꾸 떠밀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제하세요.

김꽃임 의원 시장님, 떠미는 게 아니고 관계서류를 확인 좀 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가 4월 28일 날……

김꽃임 의원 업무연찬 좀 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4월 28일 날 총괄 결재된 서류를 보여드렸죠? 다 받으셨을 것이고요.

김꽃임 의원 그것은 4월 달이고요.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취임 후……

○제천시장 이근규 5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꽃임 의원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7월 21일 날 한 거죠.

김꽃임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저는……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 인수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인수위원회 운영 당시에도 인수위원회가 무슨 의결기구냐고 이미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랬기 때문에 인수위 재언된 것을 특별히 인수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하지는 않고요. 부서장, 담당부서장 관련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김꽃임 의원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7개 사업 여러 가지를 전면 재요구를 해서 저희가 7개 사업이 중단되고, 그리고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취소된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일하게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만 중단하지도 않은 채 7월 21일 날 취임 후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 중지 없이 설계를 계속해서 7억 5천만 원을 지급 집행을 다 끝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실 관계는 우리 시장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설계뿐만 아니고. 어떤 학술용역도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중지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시장님은 이 사업부지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그래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정확히 안 것은 용역과정에서 작년도 초쯤 일부 보고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서류를 보니까 이미 의회에 보고될 때 이곳이 불가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의회에서 다 의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이것을 잘 합법적으로 풀어갈 방안을 서로 논의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지난번 의회 계셨던 분들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님 동의하셨잖아요. 그 장소에 대해서.

김꽃임 의원 예, 저는 동의를 했고 그 사업이 그당시에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해서 예산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근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불법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야당시장 오니까 그렇게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김꽃임 의원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사업은 타당하나 운영 추진과정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어떤 불법이 있다고 말씀… 아까……

김꽃임 의원 불법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그 기자회견하신 내용 중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사실과 다릅니다.

김꽃임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우리 추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는 저에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제천시민 여러분께 답변하는 것이고,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도 시를 대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지난번에 작년 초쯤에 아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왜 용도변경 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와 환경청, 국토부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청풍호 지역은 상당히 규제가 심한 지역이라 일반적으로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창작클러스터라는 것을 좋은 지렛대로 삼아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려고 사업 중에서 가장 역점사업 중 하나니까……

김꽃임 의원 용도변경 절차는 왜 안 밟으셨냐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용도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지금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2년이 지나서?

○제천시장 이근규 그동안 합의를 다했죠.

김꽃임 의원 2년이 지나서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그동안 허송세월……

○제천시장 이근규 다 그동안 확인했죠. 각 부서에서 국토부나 환경청이나……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도를 쫓아다니면서……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충분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김꽃임 의원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는 올해 시작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올해 시작하셨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절차를 여기 의회와 밟는 것이고요.

김꽃임 의원 그것을 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제천시장 이근규 작년도 9월에 감사원 감사가 끝났죠.

김꽃임 의원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용도변경 절차까지 같이 밟아야 합니다. 왜? 용도변경은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장님께서 작년 2015년 1월 22일 날 결재한 문서입니다.

그때 지역개발과 과장님께서 현재 이 부지는 사업 불가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문서에 작성까지 하셨고, 그다음 7월 30일 시장님이 결재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더라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도변경은 절차를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님 결재문서를 보면 현재 진행상황 시공업체 입찰 준비 중 그게 7월 30일 결재문서입니다. 그다음 2015년 8월 18일 우리 시장님 결재 문서입니다. 8월에 공사업체 입찰을 하고 11월에 계약을 하고, 11월에 착공을 한다는 시장님 결재문서입니다.

이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처음부터, 작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용도변경 절차부터 밟았어야지 그 절차는 아무도 밟지 않고 건축 발주부터 덜컥 한 그것이 불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것 문서보니까 기억나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어쨌든 저 기간 중에 감사원 감사……

김꽃임 의원 그럼 이 문서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원 감사의 최종 결론이 작년 9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김꽃임 의원 그것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이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요.

김꽃임 의원 용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 감사가 진행되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양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은 용도변경 절차를 협의하고 그러면서 2년여가 지났다는데 용도변경……

○제천시장 이근규 2년여 지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김꽃임 의원 예, 그러니까 작년 우리 인지한 이때부터 치더라도 2015년 1월달부터……

○제천시장 이근규 실질적 9월 달 지나서 작년 한 10월부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됐죠.

김꽃임 의원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문서에 어디를 봐도, 그 전의 시장님이나 관련된 문서를 봐도 작년 동안 용도변경 하겠다는 그 절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근규 시장은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요. 모르셨으면 행정을 모르는 무능입니다.

우리 밑에 담당……

○제천시장 이근규 자, 의원님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생략하고 그냥 표현하세요.

김꽃임 의원 잠깐만요! 인신공격이 아니고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 그렇죠.

김꽃임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도대체 무엇을 했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여기 부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김꽃임 의원 그것은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제가……

김꽃임 의원 그것은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저는 제가……

김꽃임 의원 우리 제천시의 도장을 찍는 시장님이……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글쎄요.

김꽃임 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지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부족한 탓은 있어요.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지만 제 질문은……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지난 3년 전에 충분히 논의했……

김꽃임 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없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또한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된 문서나 근거가 있는지 밑의 부서장에게 물어봐야 하고 해서 잠시 업무연찬이 필요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예, 김꽃임 의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의장 김정문 속개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된 사항인 만큼 질문자․답변자 모두 중복된 질문․답변을 피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15년 1월부터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은 근거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용도변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가 11월 말에 끝납니다.

김꽃임 의원 감사원 감사결과는요.

○제천시장 이근규 끝나서 그 이후에……

김꽃임 의원 사업 타당성이고요. 이것은 용도에 대해서. 그것은 감사원에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뭐 감사원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가 진행되면……

김꽃임 의원 그럼 1월 달부터……

○제천시장 이근규 그 관련 사업은 중단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중단을(웃음)…

○제천시장 이근규 4월부터 9월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감사원에서.

김꽃임 의원 그러면 그때부터 중지를……

○제천시장 이근규 그 결과가 11월 달에.

김꽃임 의원 그때부터 중지를 했었어야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을 4가지를 완료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그 용역하기 전에 감사원 결과 받기도 전에 3월 달에, 감사원에서 3월 달에……

○제천시장 이근규 4월 달에.

김꽃임 의원 예, 3월 달에 시작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4월 달에 감사원이 시작을 해서 9월 말에 마감이 됐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제천시장 이근규 결과가 11월 달에…….

김꽃임 의원 다 중단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발주는 하고, 용역은 또 끝내고 그게 무슨 얘깁니까? 도대체?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변경작업을 왜 안했느냐는 말씀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지구단위변경은 용역이 끝나야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변경을 진행하려면 그 용역이 끝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감사원 결과가 11월 말에 공식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완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김꽃임 의원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이 사업타당성만 지적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지적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지한 이근규 시장은 2015년 1월부터 용도변경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나갔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다른 것, 용도변경절차를 왜 안 밟았느냐? 감사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할 수 없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8월 달에 계약은 왜 발주를 했습니까? 그리고 용역은 왜 4월, 5월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답변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근규 시장님은 2015년 1월부터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결재 문서를 봐도 발주한다는 것까지도 담당부서에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하나 안 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근규 시장님은 행정적, 그리고 지금 쓴 7억 5천만 원에 대한 그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것 관련된 관계자 분들도 행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용도변경이라는 절차가?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김꽃임 의원 시장님, 업무연찬 좀 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김꽃임 의원 제천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 건축 다 못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답변 중입니다. 답변을……

김꽃임 의원 아니, 지금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오늘 조례가 오늘 상정돼 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님, 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청풍호 교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그럼 첫번째로 용역 발주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여기가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용도변경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천시 조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조례가 출발점이라는 말씀이죠.

김꽃임 의원 왜요. 지구단위지정계획 구역을 수립하면 제천시 조례 안 바꿔도 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서 그냥……

김꽃임 의원 시장님! 저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업무연찬 좀 하셔야 하는데 지금 업무연찬을 안 하셨고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드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셨군요.

김꽃임 의원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제천시 조례는 상관도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제천시장 이근규 오늘 조례가 만약에… 조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김꽃임 의원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면 제천시 조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계획 안에 모든 법이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연수원도 지구단위계획지정을 해서 저희가 설립한 것입니다. 관계된 산지법, 이런 법들이 모두 지정을 하면 완화가 됩니다.

제천시 조례요. 안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용도변경은 필요합니다. 왜요. 지구단위지정을 하려면 보전관리구역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입안 조차가 안 됩니다.

보전관리구역은 50% 이상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100%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입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까지 같이 추진하면서 용도변경이 바뀐 이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도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에 합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환경성 협의,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들이 원주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여기가 설계도면상 청풍호의 300m 이내에 50%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정 자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하나도 안 따져봤어요. 하물며 토지적성평가 A․B․C C등급이 나와야 입안 가능합니다. 토지적성평가도 한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끝나시고 업무연찬 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허위사실유포로.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꽃임 의원 예, 답변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의 상당수가 맞는 얘기입니다. 상당수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시 조례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지만 수변경관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김꽃임 의원 제천시 조례는 필요하지 않고요. 지구단위지정계획을 하면 거기에 안에서 다 풀립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저를 불러다 놓고 망신주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지금 망신이 아니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좀 답변을 들어주세요.

김꽃임 의원 우리 시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좀 완화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구지정계획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설명 잘 하셨으니까……

김꽃임 의원 잠깐만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 설명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이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지구단위지정 하는 것과 다르게 용도변경은 보전관리구역을 계획관리구역으로 바꾸는 건데요. 이것은 주민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제천시의회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 스물일곱 분이요. 그 분들이 다 심의해서 용도변경이 되는 겁니다. 용도변경 100% 된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이시종 도지사 100% 된다고 얘기 못해요.

용도 변경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 조례만 일부 바꿔서 50%만 건축하고 그 이후에 용도 변경된 이후에 나머지 50%를 짓겠다?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게 불법 아니면 합법적인 건가요? 행정이?

○제천시장 이근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많죠. 아까 말씀하신……

김꽃임 의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미 벌써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김꽃임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도변경기간이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1년 반이나 2년 안에 끝난다고 하지만……

○제천시장 이근규 빠르면 1년 안에도 끝나죠.

김꽃임 의원 이것 1년 안에 못 끝납니다.

왜? 여기 보전관리 100%예요. 이것 계획관리구역으로 벌써 먼저 바꿔야 해요, 시장님. 업무연찬 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1년 안에 안 됩니다.

최소한 3년 걸립니다.

2019년 이후에나 용도변경,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가능합니다.

우리 2019년이면 이근규 시장, 이시종 도지사 2018년도에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럼 반만 짓다가 임기 끝난 후에 다른 분이 오셔서 봤을 때 이것 불법인데 누가 진행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만 짓고, 반은 못 짓는 반쪽시설이 돼서 제천시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불법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닙니다. 우선, 경찰청 힐링리조트도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김꽃임 의원 그러면……

○제천시장 이근규 지구지정이 아무것도 변경이 안 되어 있었지만……

김꽃임 의원 그럼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사업은, 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은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일반……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단서 하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아니, 일반 시민이 오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허가내달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허가 내줍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일반 개인적인 사안이죠.

김꽃임 의원 일반 개인적이나……

○제천시장 이근규 공익을 목적으로……

김꽃임 의원 법과 원칙은 행정기관이나 일반시민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건강보험공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구지정을 시작했잖아요. 거기 지구지정하는 것만 해도 2년 넘게 걸렸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리고 저 경찰청리조트……

김꽃임 의원 업무연찬 좀 하세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이미 안 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들어와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김꽃임 의원 아니, 일반 시민한테는 안 되고 행정기관은 되는 법은 어디 법입니까, 도대체?

○제천시장 이근규 개인에게 하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김꽃임 의원 특혜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개인에게 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김꽃임 의원 법과 원칙은……

○제천시장 이근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꽃임 의원 합리적인 판단이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김꽃임 의원 그 기준이 시장님의 기분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김꽃임 의원 아니면 그 당시의 담당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께서, 의원님!

김꽃임 의원 저는 법과……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김꽃임 의원 법과 기준은 원칙입니다. 바뀌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한테. 우리 시장님이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정말 제언을 하고 싶은데요. 시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민 분들이 나중에 다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저는 그런 자세가 시장님한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지금 제천시에서는 조사도,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발주한 사실에 대해서요.

아까 제가 정홍택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제천시장 이근규 자꾸 의원님 불법 발주라고 그러시는데요.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면 허위사실로 저를 고발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이건 허위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김꽃임 의원 아니, 불법이니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왜 시장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다는 거죠.

김꽃임 의원 저는 제가 법을 만드는 의원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무단횡단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제천시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 문책이나 아무 행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올해 2월 달에 언론보도에서 이미 사업부지가 관련법상 이것이 불가하다고 다 보도가 됐는데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근규 시장을 비롯한 충북도까지 도 감사에서 조차까지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근규 시장과 이시종 도시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히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바로 잡고 앞으로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제가 작년도에 직권남용이랑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제천시 이근규 시장한테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1년 만에 일단 나왔는데요. 그때는 언론보도된 3일만에 제천시에서 조사를 시작하여서 우리 동료 의원, 저, 관계된 언론기자 분 그런 분들까지 다 3일만에 고발했습니다. 자체조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은 올해 2월 달에 언론보도가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조사도 안하고 감사도 안했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도대체 잣대를 어디에 두는 건지, 저는 정말 제가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1년 동안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근규 시장님은 지금 제천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왜 3일만에 조사해서 그때는 관련된 사람들도 아닌데도 저까지 다 고발을 하고, 지금은 2월 달에 보도가 됐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죠?

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시장님의 불편한 심기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답변사안이 아닌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마음상하신 것은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소도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도 냄으로써 서로 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사후에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또한 이근규 시장님은 지난 번에 9월 23일 CJB 아침뉴스 인터뷰에서도 이것 이미 민선5기 때 최명현 시장님 있을 때 다 추진됐고, 승인된 사업인데 논란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근규 시장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불법과 앞으로도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논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일을 논란할 사안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논란을 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제천시 행정이 정말 법과 원칙이 다 무너졌고요. 이럼으로써 진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다른 많은 공무원 분들까지 지금 책무를 다하시고 법과 기준에 의해서 민원처리하시는 많은 공무원들까지 신뢰도를 다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질문은 마무리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105억 원에 대해서 일단 예결위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조례도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요. 이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일단은 저는 김꽃임 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의 시를 위한 포괄적인 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는 25% 투입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도 또 제천이라는 소외지역에 갖다 준 특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납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저희 시도 부족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다른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30년간 청풍호반에 묶여있던 그런 규제를 푸는 지렛대로 삼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 전체의 이익,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김꽃임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의회와 시가 큰 마음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대화합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꽃임 의원 믿고 기다리시려면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조치하셔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달라고 하는 곳이 지금 두 군데나 있어서(장내소란)

김꽃임 의원 예, 그러면……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이근규 시장이 지셔야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으로 와 있는 것을 김꽃임 의원님이나 또 일부 다른 어떤 의견 때문에 혹시 반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뺏기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앞으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김꽃임 의원 잠시만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서울이건, 어디건 어떻게 뛰어 다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김꽃임 의원 예, 정리해 주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문제가 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이것을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라고 하고……

○제천시장 이근규 부지선정이 잘못돼 있다는 심각한 문제죠.

김꽃임 의원 그것에 대해서……

○의장 김정문 잠시, 의원님!

김꽃임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시장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마무리 발언……

○의장 김정문 예, 마무리 발언 앞으로 105억 원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정문 예, 아니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회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을 바라보고 대결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합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우리 시장님은 반납해야 할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예산과목도 잘못해서 2013년도에 받은 돈 중 일부 1억 원을 2015년도에 반납을 이미 했고요. 올해 또한 예산과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20억 원도 지금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것은 예산과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20억 원을 반납합니다. 이것 또한 이근규 시장의 잘못된 무능의 결과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요구에 대해서 제가 여섯 가지를, 직접 제천시의원들에게 찬성 요구를 한 점, 두 번째, 이시종 도시자의 핵심공약으로 시작되어 현재 역점사업인 점, 세 번째, 용도변경은 이시종 도지사 임기 내에 끝나지도 못하는데 뒷 일은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점, 네 번째, 제천시의회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들러리로 전락시켜 무소불위 권력을 횡포하는 점, 다섯 번째, 도 관계자의 제천시의회 압력 행사, 여섯 번째, 충북도 감사를 했지만 관계 공무원 조사까지 해 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이근규 시장의 사퇴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9억 원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국․도비 예산 모두를 반납하게 하는 점, 두 번째, 불법으로 164억 원을 건축 발주한 점, 세 번째, 앞으로도 불법으로 건축을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의 10억 3천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하게하고, 2년 넘게 용도변경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은 점, 다섯번 째, 언론보도 후 조사나 감사도 하지 않은 점, 여섯 번째, 이러한 불법 문제가 많은데도―인정하셨습니다―그런데도 시민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규제 완화라는 감언이설로 지금 계속사업을 추진하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근규 시장과 이시종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또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또한 도민 분들도 시민 분들도 이 사실에 대해 많이 아시고, 우리 정말 민선6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시종 도지사는 보수가 1억 4천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 6천만 원 총 3억 원의 혈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 보수가 1억 2천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약 8천만 원, 2억 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혈세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지금 권한만 행사하고 해야 할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와 제천시 이근규 시장의 잘못된 행정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저는 오늘 답변자 없이 평소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김꽃임 의원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도청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이 정해진 용역보고서를 발주한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의 철저한 하청기관이었습니다. 하청기관.

그 내용은 존경하는 최상귀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꽃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238회 바로 뒤편의 의장석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요즘 행정이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의사결정이 이렇게 지연되고 딜레이 된다면 무한경쟁시대에서 제천이 살아갈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청에서 용역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는 무엇입니까? 용역에.

현지조사표입니다. 조사표!

여기 계신 최상귀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구차하게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됐고, 두 번째, 2013년 10월 25일 내부결재에 청풍 교리산 26-6, 2013년 12월 12일 제211회 정례회 때 원안 가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013년 12월 17일 문화예술과,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문서번호 17828호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전 입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 의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서에 답이 없습니다.

검토의뢰에 대한 문제점 보고, 문서 없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것이 소통․공감하는 행정입니까? 이게?

그다음에 저도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차기 당선된 시장님의 자문기관임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하는 곳도 아니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7가지 사업 중에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 52억 원 투입, 매년 25억 원 운영비 적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어디 바보입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7가지 재검토 사업 중에 이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5년, 작년 1월 달에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1099호에 “법률상 개발행위 제한 많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지구단위에 대한 변경 필요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용역이 정지가 됐다가 2015년 2월 달에 용역이 해제가 됩니다.

왜 해제가 되겠습니까?

2015년 8월 달에 조달청 계약의뢰를 해야죠. 그래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있습니다.

2015년, 작년 11월 달에 입찰 취소요청을 합니다.

입찰 취소요청, 누가? 감사원에서.

감사원 어느 기관입니까?

한두 명이 나와서 감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여 명 이상이 와서 감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서 왜 취소요청을 합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막대한 운영비가 손실된다 그래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타당성, 운영비 산출, 전면 재검토, 시설규모 30% 축소, 7367㎡에서 5200㎡로 수정을 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2015년 1월 22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많다.” 제한이 많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2월 달에 2월 4일, 2월 24일, 2월 26일 3차에 걸쳐서 대책회의 결과 보고 핵심이 무엇이냐, 올해 2월 달에. 대책회의 결과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현 대상지 입지 불가, 누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 대상지 입지 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꽃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 저는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계적인 증권으로 대부호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뭐가 진정한 성공이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합니다.

소통․공감하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깨닫고 고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서로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제천의 10년, 30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별 심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13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민회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의림지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궁도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천시청풍호노인사랑병원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시03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0일 개의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역과제 사업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의 정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 시민회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 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그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문화재단 기본재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예산저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들 중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 9월 저는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첫 번째, 용역에서 재단설립 시기에 대한 단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을 빠뜨려서 전반적으로 엉터리 용역을 했다고 언급하였고, 제천시에 문화재단설립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제 역할도 못하는데 청풍영상위원회와 통합하여 지금 재단설립이 과연 제천시의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관련돼서 문화예술 관계자분들하고 단 한 번의 간담회, 공청회 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성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진 위원님과 주영숙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가․부란에 성명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수정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건을 처리한 후에 부결됐을 경우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경우는 “가”란에 기명하여 주시면 되고, 반대하는 경우는 “부”란에 기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구분하여 투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입회 하에 집계를 하게 되며 집계가 완료되면 의장님께서 결과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약,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명패수를 기권처리하게 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무효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명하신 경우, 또 어느 란에도 기명하시지 않은 경우 등은 무효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효표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위원께서 판단 처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1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개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9표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성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이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에,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배치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가․부 기표란에 성명을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앞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6시3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5표, 반대 8표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내토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천시공영유료주차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시52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0일 개의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개발과 보전 사이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관련서식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토시장 주차장 및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들 중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2월 31일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관이 수려한 청풍호와 계곡수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풍호주변 약 200m 이내 12개 계곡수 주변 약 50m이내 42.7㎡를 각각 수변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수주변은 보전적 용도로 지정하여 야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우리 시 수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대부분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중규제로 인해 건축제한이 과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 허용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제33조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에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과 경관지구 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내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근 충주시․원주시의 규제사항과 비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상 자연경관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은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300㎡를 초과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입지불가하며, 수변경관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300㎡를 초과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이 입지불가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인 곳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소매점,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공공업무시설, 마을회관 등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일반업무시설이 입지 가능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표구점, 게임 관련 시설, 학원, 독서실, 기원, 주민체육시설, 일반업무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노래연습장이 입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규모에 제한받지 않고 입지할 수 있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주차장도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곳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부합되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도 입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간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성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가․부 기표란에 성명을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수정안이 되겠으며, 이하 기표 및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6표, 반대 7표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성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이성진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투표함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의사팀장입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의석 배치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투표하신 후 의장님, 감표위원 순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대에서 가․부 기표란에 성명을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기표 및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패와 투표용지수,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대한 점검이 있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님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7시2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시고 검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3매임을 선포합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5표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201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시3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7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22억 3920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44억 392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건 4억 2천만 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건

(17시3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기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4인)

주영숙 김동식 김영수 양순경

반대의원(9인)

이성진 조덕희 김호경 박은영

최상귀 홍석용 김정문 성명중

김꽃임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5인)

김영수 성명중 조덕희 김동식

양순경

반대의원(8인)

이성진 김호경 박은영 최상귀

홍석용 김정문 김꽃임 주영숙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6인)

이성진 김꽃임 최상귀 김정문

조덕희 주영숙

반대의원(7인)

성명중 박은영 김영수 김동식

김호경 양순경 홍석용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8인)

박은영 김동식 양순경 김호경

홍석용 주영숙 조덕희 김영수

반대의원(5인)

김정문 최상귀 김꽃임 성명중

이성진


○출석의원
의장김정문부의장김동식
의원이성진홍석용
성명중최상귀
김꽃임양순경
김영수김호경
조덕희박은영
주영숙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박인용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보건소장 신송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건설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박 춘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문화영상팀장 박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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