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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8차 본회의(1996.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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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0:3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회의진행에 앞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제천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김병창의원외 다섯분의원이 질문하시고 농업정책과장외 9개 과·사업소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병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제천시 장애인협회 회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

’96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않았습니다.

이시점에서 우리모두는 지난날의 시정과 정책에 대하여 평가와 결과를 나름대로 진단하여 ’97년도에는 각분야별로 시정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정분야에 있어 우리의 농촌현실은 너무나 딱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정부의 농촌정책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순진한 농민들에게 아픔만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년도에는 기후로 인하여 흉작이며 금년의 농사는 풍작을 이루었지만 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흉작아닌 흉작으로 전농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쯤이면 농정 각 분야별로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겨울철 농한기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내 농민들의 대다수가 국가의 농정시책의 방향이나 우리 시의 농림수산 시책이 어떻게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또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있으며, 그 도움을 위해 정부나 시당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정 지원 사업도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편중지원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높아지고 있다고 사려되기에 이에 대하여 농정 각 부서에서는 농·림·축·수산별 ’97농정시책방향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계획 및 교육과 홍보 전략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담당관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방금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각부서별 농민수산정책의 계획과 추진방향및 농정지원계획 영농교육및 홍보전략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농정은 중앙집권적 하향식 농정으로 단독으로 시책을 결정하고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 농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 농업인등을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배제되어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5년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4년 6월14일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98년까지 42조원의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어촌특별세를 2004년 까지 15조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94년 제정하여 추진하였으며 ’96년 10월28일 농림사업실시 규정을 개칭하여 모든 농림분야사업을 본 실시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농림사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을 수행하고 둘째,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등의 참여기회 확대및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세째 상향식 농정에 의한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확보를 하고 네째, 농정의 투명성및 공정성확보와 농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농림사업 지원계획은 ’95년 12월1일 부터 ’96년 1월31일 까지 농업인등 생산자 조직등에게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과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사업별, 사업자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675억1,900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96년2월28일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97사업신청요령을 홍보를 위해 농림사업예산신청 요령공고를 마을게시판까지 공고하였으며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농가별 1매씩 배부하고 신청요령 안내문을 지방의회의원, 농어촌발전심의회위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농정관련 공무원, 농축임협임직원의 안내홍보 요원화 하여 사업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청된 사업을 토대로 하여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의거 한단계에 있습니다.

’97년도 확정내시된 예산범위내에서 당초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를 확정하여 그동안에 사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재상정해서 ’97년1월15일 까지 공지를 하도록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2조및 23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업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사업계획과 자금지원 대상자 확정결과를 ’97년1월중에 시홍보지와 농협홍보지를 통하여 공지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농림사업 실시규정과 ’97년도 예산요구 일부를 별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순 시비사업은 한해대책 예비못자리 9개소 1,800만원, 어린모공동육묘장 9개소 900만원, 농업용대형관정 이용시설 설치 2개소, 용수로, 보설치, 소류지 그라우팅, 기타 수리시설사업에 5억1,800만원, 소형관정개발 100공에 8,400만원, 벼물바구미 농약대지원 400만원, 농어민후계자지원 725만원, 정예농가보상 1,100만원등 7개사업에 6억3,735만원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기 보내드린 안내문 내용과 같이 ’97년도1월31일 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바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협조 부탁드리며 본시에서는 시정홍보지등을 활용해서 사업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창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 77개 사업을 매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전체가 134개 사업인데요.

신청한것이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자료 충실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촌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시나 정부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있다 하는 것을 농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것은 홍보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동을 순회하실때 농민들한테 전달되어야 될것이 어디 중간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때 막대한 시비만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 입에 입으로 건네주고서 활용하고 그사람들에게 편중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양해야 되겠고 지금 농민들이 전혀 농정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되지도 않고 아주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였지만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정지에 말이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조금 활용의 폭을 넓히시고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게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정지를 제가 계속 보고 있지만은 농정에 대한 어떤 기고량이 너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농정분야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개발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가게끔 말이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의원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고 홍보에 역점을 두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홍보물을 시정지와 각종 자료에 의해서 하되 올해는 별도로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가가호호 농가에 하나씩 다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결과를 중간에 낮잠자지 않도록 실지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에 더욱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답변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신병치료관계로 농촌지도소 소관답변은 사회지도과장님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김병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도시범사업 지원및 영농교육 계획에 홍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시범사업으로는 백합 종구 생산외 4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본 44건의 사항은 지난 시정계획 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영농교육계획을 보면 ’97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읍면동 학교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83회에 4,150명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저희 제천시에 주요작목을 상대로 한 연중 계획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병행하여 주요시기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론과 병행해서 16회에 한해서 500명의 교육이 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봄.가을로 즉 새로나온 기종 위주로 이양기라든지 수확기로 해서 2회에 100명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 부녀자 농기계교육이 4월달에 30명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한 교육이 7월달에 41명을 상대로 새로운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규 후계자 교육이 5월달에 26명 교육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이나 각종 주요 시범사업은 우리 전시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략으로써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즉 학교나 면회의실 지도소에서 하는 이런 교육시에 83회 하면서 그자리에서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매월 발간되는 시정지를 통해서 그때그때에 영농교육을 홍보하고 그 시점에 맞는 당면교육 실정이 있으면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다수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월14일 부터 개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마을앰프방송이라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두방송을 통해서 교육일 1일전에 그 교육장소 주위에 해당되는 농민에게 역점 홍보해서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사업은 통.리장 교육시 회의자료에 넣어서 통리장님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참석할 대상이 있는 농가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이러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현수막을 각면요소요소에 게재해서 하나의 붐과 또 우리의 변화하는 교육의 참여욕구를 돋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범사업이나 영농교육은 저희들이 학습단체에서 매분기마다 회의가 있습니다.

4H회원, 농촌지도자 회원, 생활개선회원, 회의시마다 시기에 맞는 교육일정을 해서 전문인 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안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지원계획을 이러한 폼에 의해서 인쇄물을 만들어서 겨울 영농교육시 전농민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고 적격자가 희망을 해서 저희들은 엄선해서 본사업이 하나의 시행착오없이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을 대신해서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지에 보면은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농촌지도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양의 지도사업 같은 것이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농정지도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그렇게 둘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농민들과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정신으로 생산과 더불어 판매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판매나 이러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걸 총력을 기울여주셔야지 농민들 능력을 감안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내가 이제 농민이다 이런 정신력을 가져야되고 앞으로 모든 사업신청에 앞서서 확정통보에 앞서서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주셨는데 농정과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가져서 중복지원이 되지않게끔 이렇게 역점을 두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지금 김병창 의원님의 말씀대로 농촌지도사업도 과거 60~70년대에는 생산과 증산사업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변모하는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누차 여러분들이나 저나 들은 바와같이 직거래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과 판매가 직거래 되어서 비록 생산한 농산물이 농가에 주머니에 돈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문제는 저희 관계부서간에 어떠한 사업이 농가에 지원될 때는 서로다가 명단을 교환하고 심의를 통해서 다시한번 걸러서 되풀이 되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UR, WTO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농업분야를 맡고 계시는 지도소에서 더많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말씀만 드린다면은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우리 지도소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확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시범사업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얼마만큼 대농민들에게 파급이 되어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94년, ’95년, ’96년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한 효과를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농촌문제로 수고하시는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농촌교육을 지도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수준이 지금 정부 정책에서 국제경쟁력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국제수준의 농축산물 생산해야하는 과제가 있는데 지금 교육시책이 국제수준에서 상위수준에 가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과라든지 한우, 화훼같은 것이 전망이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가지는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고 지도해 나가는줄 알고 있는데 화훼같은 것이 기업이 참여할시 문제가 있는걸로 되어있고 한우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금전에 어느 의원 말씀하셨듯이 교육만하고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판매유통에 대한 것은 교육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희박해서 오히려 농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적자요인이나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농민의 대비책을 강구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이광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 교육수준 정도가 과연 국제경쟁력에 버금가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쪽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것은 우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첨단기술, 최고급의 기술을 하는 이러한 농촌에 있는 농업인의 하나의 수준을 통하는 계층, 또 그렇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못한 계층, 보통사람이 있는 이러한 수준은 저희 지도인력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이 될걸로 알고있고, 또 국제경쟁력 첨단시설이라든지 첨단적으로 영농하는 분들은 저희들 교육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중앙단위에서 각종 첨단교육이 있습니다.

진흥청에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위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3일내지 1주일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에는 고단수교육,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들은 어느 일반수준이 넘는 현재 여건에서 이런 수준은 저희들이 담당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쟁력문제로 화훼, 한우, 사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쟁력이라는것은 지금 현시점을 보고서 어떻게 답변드리느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정세가 하루하루 변하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책없이 농업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과나 화훼나 한우나 우선 품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 자유중국 지금 여기도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산비를 줄이는 즉 경영이 도입된 이러한 영농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것 품질과 생산비 절감입니다.

생산비절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첨단 과학장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농촌에 노동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계화가 될걸로 해서 지금 점점 기계화보급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아마 세계에서도 일류가는 고품질 고기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8월말경에 어느 통계자료를 봤더니 280만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유할 숫자에 대해서 숫자가 많은겁니다.

그래서 한우두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계속 송아지가 생산된다면은 가격의 하락이 가중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리고 한우는 한우대로 저희 시민이나 전 국민이 알도록 한우고기의 특징을 살릴 수 있고 또 한우고기가 제대로 판매되는 유통을 단속을 해서 품질좋은 한우고기가 그대로 소비자 입맛에 가도록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고기가 둔갑해서 한우고기로 되기 때문에 한우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한우는 세계 1위입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수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판매유통문제입니다.

아까 김병창의원님 말씀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관계기관 농협유통부서하고 상의해서 농민의 판매단계를 줄이게 됩니다.

직접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가도록 직거래가 되도록 만약 직거래 안된다면은 대량유통단지가 조성되어서 큰 공영도매시장을 주요시마다 설립해서 직거래에 근접한 이러한 거래가 된다면은 유통도 어느정도 농민의 뜻대로 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다 보니까는 의원님의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몰라 죄송합니다.

이광진 의원 좀 답답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말씀하시는데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가중되는 농가부담이라든지 거기에서 부터 확인되는 고품질의 농산품을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게 판매유통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물품을 생산해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 또 조금전에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주로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 어디 외국 농사짓는데 연구소나 그런데 교육받고 오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는 아직 외국을 농업교육을 못갔습니다.

이광진 의원 죄송하지만 저는 갔다왔습니다.

제가 사과교육을 5박6일 일본 아이모리 사과연구소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원예시설이나 시범포나 실제 생산농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예연구소에서는 우리사과 생산자들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뿐이 아닙니다.

교육시설 우리가 원예 우리나라 원예시험연구소에 갔을때에는 30분 이상을 대기시켜 놨었어요. 우리농민을,

그런데 외국사람 아이모리 사과연구소에 갔을때는 소장서 부터 나와서 우리를 바로 영상실로 데려가서 비디오교육부터 실시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업진흥측면에서의 시설도 농어촌발전 교육이라든지 경쟁력있는 갖기 위해서 지금 시설이 매우 많이 확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 각종 원예연구소같은데는 사업비도 배중되가지고 지금 각종 새로운 시설을 하고 또 저희들도 새로운 첨단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6개월내지 2년씩 도 시험장에 직접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진지인 일본이나 이런데 보다는 못하지만 거기에 근접하더라도 저희 경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부단이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이문제는 과장님 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 우리 제천시 농촌지도소에서는 할수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부터 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을게 아니라 지방자치에 걸맞게 여기에 적합한 농어민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위에서 시키는 것이라도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례로 송학의 PC 첨단 이런것은 상당히 중앙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은 이러한 병폐적인 문제는 지도소에서 행정건의라도 잘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내년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이광진의원님 말씀하신 사과라든지 이런것은 거기에서 심어서 저희 직원들도 실질교육도 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윤성열의원 손을 듬)

우리 윤성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은요 우리지역이나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3종이나 되는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45종이나 되신다고 하는데 사업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일례로 본다면은 내년도에 수출대형육계 생산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산란계 지원사업 자동화 사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란계 자동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함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에 산란계가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외지에서 구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꼭 산란계 자동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수출용 육계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셔야할 어떤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표고재배는 어느곳에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우선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 시범사업에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96년도 저희들이 산란계있습니다마는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역정서상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산란계하고 대형육계하고는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97년도에는 대형육계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저희 각종 담당부서가 현지를 죽 다녀보고 우리지역 여건을 볼때 이것만은 우리 지역정서에 여러가지 농가간에 이런것이 잘 원만히 될거같고 또 추진성과도 될걸로 알고서 대형육계 생산을 국비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강력히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한번 해야 되겠다하고 작년에 못한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이러한 큰사업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난해 ’96년에 산란계 사업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표고재배는 어떠한 사업을 할때 교량이나 이러한거와 달리 장소를 정해놓고서 예산이 여간해 된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책정해놓고 저희들이 머리속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저희 관내에 있을 경우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확정에 따라서 그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장소에다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안나왔습니다.

윤성열 의원 먼저 질문드린거, 산란계하고 육계,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윤성열 의원 다시말씀드리면 육계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게 수급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것은 수요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면은 소비할수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육계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느정도 수요공급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근접하고 있지만 산란계는 지금 전혀 거의 9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운거 알고 있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농민들의 어떤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그렇게 외지에 저희들 어떤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아서 좋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가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산란계는 저희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지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96년도죠.

이러한 사업을 반려하는 이러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는 산란계가 필요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위주로 해서 여러가지 대화도 해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서로가 협의해서 금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서에 계속 올려서 유치할려고 노력할겁니다.

’97년도에는 그렇게 큰 사업을 저희시에만 배정받기가 어려워서 분위기상 육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육계가 어느정도 수요공급이 된다면은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산란계사업을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업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사업은 팽개치고 우리지역에서 육계생산하는 것은 수출하는 거보다 산란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균등하게 과연 우리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소득을 증대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표고버섯재배있는데 일정한 곳이 아니라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지원사업으로한다 그러면은 안된다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석취수장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보조해준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들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없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윤성열 의원 우리가 관할구역이 틀립니까?

영월군내라서 그렇죠?

만일 영월군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줘야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렇죠.

상수도 보호차원이라는것이 하나의 농작물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안을 제시하게 된것입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이말씀 드리는 것도 지금현재 장곡취수장 확보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다 그런 연유입니다.

장곡취수장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한게 내년에는 용석취수장 우리가 사용할때 용석주민들한테 우리관내 지역주민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기피해 왔습니다.

자본을 영월군에 이관해서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지구지정이라면은 이러한 것이 관계부서와 서로 긴밀한 업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앞으로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는걸로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평소 위민복지 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항상 정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의 전문성의 제고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연구활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지역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 처리하고 시민의 민원이 소홀이 다루어지고있지나 않았는지 모든 업무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확인해 보아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당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의 시각과 시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지역사업에 합리적으로 배정되어 주민의 심부름꾼과 지방자치의 파수꾼으로서의 의무와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충분하지 못한 자치속에서도 어떻게든 민의를 대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에 마찰도 빚어왔고 회의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적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시민의 기대감에 보답하지 않을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옳다고 판단만 되면 고집스럽게 밀어부쳐본 일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을 위해 헌실 할수록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사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역사는 항시 창조적 파괴를 위해 땀흘린자의 창조물이였습니다.

우리사회는 다른사람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다는 공허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또다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없는 의원으로서의 지역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사람들에 대한 희생의 댓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병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365일이 뜻같지 않았던 아쉬움과 애틋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해를 돌이켜보며 절망할 수 만은 없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정축년 새해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회의시 감사 예산관계로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였습니다.

모쪼록 새해에 설계하였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면 시정업무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자치단체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쟁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추진하고 계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추진에 배경과 방향, 그리고 3개분야 11개 과제별 추진방향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교량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당교에서 신월교에 이르는 35m 도로가 개설되어 외각지역 간선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데 대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통합시청사가 옮겨짐에 따라서 많은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앞에서 명서동으로 이어지는 교량이 가설이 되어 서부간선도로와 연결되므로써 많은 교통량이 분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민 편익증진 도모의 일환으로 빠른 시일내에 교량가설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하락 물가상승 그리고 경상수지 악화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3일 재경원에서 최근 경제상황 향후정책방향을 안정속에 활력회복으로 정하고 10월9일에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방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4일 내무부에서도 국가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1년이내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지역활력의 제고에 촛점을 두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해서 경쟁력향상 분위기를 조성 확산해 나가겠다는 기조하에 특히 공공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행정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향상운동에 시민이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 부분에서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되는 중점적인 과제로 첫째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핵심 도모, 두번째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 뒷받침, 세번째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노력에 동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부서마다 과제별로 개량화된 목표나 기준을 자율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등 목표관리체계로 확립, 향후 1년간 지방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실정에서 접한 일부 핵심과제를 추진 단기간내에 추진성과를 가시화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추진태세 확립하여 현 시책을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3개분야 11개 과제별 추진 부서를 아래표와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분야별 추진부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별첨표와 같이 구성하고 현 시청에 시정상담실에 경쟁력상담 추진상황실 추진에 있습니다.

그림 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경쟁력 높이기 시책은 전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성패의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지난 11월21일 부터 2일간 시산하 전 공직자에 대하여 3개 권역별로 추진방향 시달교육을 실시한바가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12일에는 천안 혜원전문대 권영옥 교수를 초청해서 문화회관에서 공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경쟁력 높이기를 위한 공직자의자세 특별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본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려면 우리실정에 적합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지난 11월29일 경쟁력 향상 추진반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신중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 100개 기관단체및 기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본 시책추진이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책의 추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제1청사 정문아치외 2개소에 현판을 설치하고 사무실 200개소에 경쟁력 향상 표어를 부착하였으며, 시간은 돈이므로 아끼자는 내용의 시테크개념을 회의실에 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용 환산표를 구내자판기와 휴게실에는 내가 허비하는 시간의 비용 환산표, 그리고 화장실 200개소에는 나의 시간당비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공직자마다 시간절약을 통한 공직내부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핵심 도모입니다.

사무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회의능률계획을 수립하여 회의횟수 30%, 회의시간 30% 줄이기를 추진목표로 하고 ’96년도 부서간 회의수집이 164회였었습니다.

’97년도에는 30% 줄인 123회 이내로 감축키로 하여 업무지시나 전달상태의 회의는 제한해 나가기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일 10시 부터 12시 까지를 업무 집중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중에는 외출이라든가 사적인 전화통화 부서간 회의소집을 서로 금하고 간부공무원의 각종 지시와 호출도 자제해서 업무능률을 높혀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의 낭비없애기 강령을 제정해서 전 직원책상에 부착하고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행정의 낭비없애기 강령은 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마인드제 조직관리 도입입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부응한 생산적인 조직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유사조직에 대하여는 통폐합과 민간위탁을 전제로 지속적인 조직진단과 조직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합리적인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총 사업비 10억 이상 20억 미만의 자체 신규사업은 시에서, 20억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은 도에서, 100억 이상의 사업은 중앙에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등 19개 예산비목은 10% 절감목표를 세워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방행정부분의 지방대학의 학술부분을 접목시켜 실무행정의 영역을 확대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행정 과학연구팀을 4개분야 28명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으로 먼저 지방기업의 조세, 준조세 부담을 철폐하고자 세정과에 불법 기부금품 모집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도단속반을 육성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조례나 규칙을 일제히 조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체에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발전토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업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가족이 우선 참여하는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의 임직원도 참여하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효성높은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10대 민원행정쇄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과 독거노인의 민원을 전화한통화로 집까지 배달해 주는 민원 택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비용구조의 해소노력으로써 먼저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 점검을 강행해 나가고 가격 과다 인상 업소에 대해 행정제제를 가하는 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소비문화가 경제를 어렵게 하므로 건전한 소비문화 창달을 위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켐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매년 소비절약 사례 발표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확산 홍보해 나가는 한편, 부페식 덜어먹기식 식단을 장려하고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앞장서는 모범업소를 포상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 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예기치 않은 재난사항에 대비하도록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하자시설물의 원인자 복구를 강력히 추진하여 하자보증기한내에 있는 시설물은 물론 보증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 보수토록 할 방침입니다.

재난시설에 대한 월동대책으로써 취약시설 287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조치한바있습니다.

특히 폭설에 대비해서 관내 87개소에 교통취약 예상지역에 구간별 제설작업 담당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서 지방행정 부분이 행정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의 알찬 추진을 통해 전 공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작정입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서 본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장기훈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요청이 되고 또 꼭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관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바와같이 9월달에 재정경제원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을 하고 10월9일날 추진방향 발표가 되고 또 이어서 내무부에서 11월4일날 된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안이 중차대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하는데 보고서보니까 책임목록까지도 작성이 되어있고 의회에 한번도 이렇게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보고하신바가 없죠?

○총무과장 권기수 ’97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고 전체회의장에서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셔야 의원들도 보조를 해주고 이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수있고 이런 맥락에서 볼적에는 의회에 의원들에게 너무 늦은감이 있지않나 지적을 드리고 첫번째로 생산지향적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진단을 통해서 획기적인 인사경영쇄신방안을 갖고 계신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시기는 언제쯤 될것인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다음에 우리지방대학과 지방행정 관학연구팀을 4개분야로 해서 28명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구체적인 시기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10대 민원행정쇄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의 민원을 전화 한통으로 해결해주는 민원택배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먼저 말씀하신 생산적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선 조직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영마인드제 조직관리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다양한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부응한 생산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지난해에 1차 저희가 조직을 통폐합및 개편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느과 어디를 통폐합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안상 곤란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원을 23명정도는 감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원에 결원을 22명정도 2% 정도를 둘려고 합니다.

총 45명정도의 인원이 감축이 가능한겁니다.

그러면 22명은 감축이 아니고 현원의 결원을 두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사조직 통폐합대상이 6개실과.사업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다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에 시군통합이 되다보니까 한시기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실지 저희가 지금 경영마인드제로 택한다면은 6개실과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아주 군살빼는 조직 우리실정에 맞는 이런걸 해나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어서 통폐합에서 이루어진 한시기구와 실제 무보직 5명이나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3개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해서 현재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부서가 통폐합이되고 어느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직원들이 거기에 동요가 되가지고 업무를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설명 못드리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관학 연구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 관학연구팀 운영은 저희들이 분야를 4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도시계획분야, 산업관광개발분야, 전산정보행정분야, 4개 분야를 우리 지방에 있는 세명대학과 전문대학 교수진하고 학생들 관학 연구팀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당 인원은 7명정도, 공무원 교수 2명 대학생 2명, 나머지 저희 시에 계장급 더 나아가서는 직원, 과장, 이렇게 팀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하여튼 경쟁력 10%를 높이는데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정과제, 제천시가 안고있는 행정과제를 거기에 주제로 선택해서 연구해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시켜볼려고 이렇게 해서 연구발표회는 분기 1회를 생각하고 있고 계획 설명회는 매년 1월달에 모든것을 해볼려고 해서 매년 1월달 부터 추진해 가지고 연구팀 구성은 대학개강이 되는 3월달 해서 연구팀 위촉도 내년 3월해서 이제 하는데 운영체계는 총괄지휘는 우리 부시장님이 하고 간사는 기획담당관 다음에 일반행정팀 도시계획, 산업관광, 전산정보팀은 구성되는 대로 팀장이 과장이나 계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대 과제 민원시책중에서 민원택배인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내 시민회관에 설치되어있는 민원봉사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33명에서 59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민원업무를 좀 획기적으로 신속정확하게 하기위해 가지고 각종 민원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서 저희 제천시 민원봉사실만큼 민원봉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가 없다 시범적으로 해볼려는 그런 각오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잘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희시에 역량을 집중을 해서 우리 제천시에 민원실은 전국 어디보다도 신속하게 또 앉아서 전국 온라인의 행정을 받아볼수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건 장애인 독거인 민원택배제는 그동안에 우리시의 몇개동에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한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한테 민원택배제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동에서 그동안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서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효과도 좋고 해서 이것을 동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되겠다 하는 생각하에 내년도 저희 제천시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시는 내년 1월달 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관 회의를 12월12일날 했고 관내 장애자및 독거노인 가구파악을 15일까지 저희들이 완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배 대상민원도 선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되도록 할려고 하는데 제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감사합니다.

총괄 기획팀장이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쟁력 10%가 아니라 20% 높이기라고 생각하시고 수시로 진단하시고 성과책정을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나 공감할 수 있고 피부에 닿을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정부시책에 경쟁력 10% 제고 하기위한 우리 자치단체의 여러가지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여러가지 많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시테크를 도입, 기업이 경영마인드제 도입 이러한 것들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계획이신지 여러가지 꿈같은 계획들이 몇가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 계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과거 민선시장 취임 이후 민원 1회 방문제나 여러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되고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우리 자치단체가 발맞춰야하는건 당연하겠지만 너무 현실성 없는 나중에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 내지는 의원들 또다시 기만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생산적인 조직관리, 회의 30% 줄이기 어떤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거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시장님의 회의주재가 길어져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장이 30분간 지연된적이 있습니다.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확실하게 실천해줬으면 하는 생산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업은 각종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적용같은거를 해주시면은 기업은 더이상 바랄게 없는 현재 입장 아닙니까?

시청에 민원부서도 눈금맞추기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느낌만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나 현실적으로 과거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중 가장 원활한 시책이 아닌가 가장 필요한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촛점을 민선시장의 사업거양에 두는 것이 아니면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서비스 체계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 지난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의 복장이 계속 몇번째 제가 본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답변시에 정장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역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방안이 될지 모르는데 여러가지 많은 사업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마음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엄의원님의 좋으신 지적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빙성있는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민원행정 1회 방문제라든가 호별 방문제를 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참 어떤 저울로 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뚜렷이 말씀을 못드리는데 우리 민원인들께서 지금 시청을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을 보는데 후견인제다, 1회 방문제다 이것이 뭐 그렇게 진척이 있겠느냐 그러지만 1회 방문제라는 것이 복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들어와 보면은 한번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제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얼마만큼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1회 방문제나 후견인제도 지금 저희들이 65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더 확대해서 83명으로 지정을 해서 좀더 우리 민원인들이 편익을 줄수있는 민원후견인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현재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계획이 너무 실정에 어렵지 않나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렵게 생각한 것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사실상 중요한겁니다.

또 계획없는 실천하기란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께서 이런 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민선시장 사업거양이냐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책이냐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국에 있는 국민 모두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행정 부분에서 찾아서 해야될건 뭐냐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어떤 민선시장의 개인적인 이런 사항이 아님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복장을 정장을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답변할 때에는 복장을 정장을 해서 의원님들 눈에 거스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순서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앞에서 명서동으로 이어지는 교량가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교에서 신월교와 용두교에서 대림프라스틱간 이어지는 북부우회도로가 개통되어서 현재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97년도 상반기에 통합청사 사용에 따른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서앞에서 명서동으로 이어지는 곳에 교량이 가설되어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교량가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5억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자체사업으로는 곤란하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용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장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과 특히 장애자회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인 ’96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수관주사 실적은 총 803ha에 약제 수량만도 7040,000cc고 거기에 따른 인부임도 2억5,500만원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으로써 광할한 지역과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검증작업 즉 감독과 사업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전체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완료 평가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추진의 모든 지도감독은 책임은 어느기관에 있는지 세째, 약제사용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일원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아파트단지내에는 수많은 가설방지턱이 설치되어있는데 과연 이시설물이 계획에 맞도록 설치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은 높이 10㎝, 횡단은 3.7m이며, 도로 양측에 도로판을 설치하도록 표지판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천시내 일원에는 과속방지턱이 몇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말한 정상규격에 맞는 방지턱은 몇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절차에 의하지 않은 시설물은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앞으로 시설된 방지턱에 대해서는 그 기준대로 설치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법이나 규정은 모두 지키자고 정해놓은 것인데 시공자나 공무원이 무시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낳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제천장애인지회 비리의혹 제기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4일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문제시된 제천장애인 지회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상황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 자체에서도 확인해본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잘잘못을 가리기 앞서 우리 시관내에 1,800명의 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 하는 근심에 앞서 이에 대한 시와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정과 계속되는 지원을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시에서 의욕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소명결과를 밝혀 더이상의 논란의 말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의혹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우리 장애자 여러분들에게 전보다 더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말연시를 더욱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제천시민의 일원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장애자회원 모두의 삶의 의지가 더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애정으로 보살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며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순서는 산림녹지과장, 두번째 건설과장, 세번째 사회과장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질문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장시간동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회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먼저 제천시 1,800여 장애인의 복지및 생활안정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이용섭의원님과 전 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이용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진상조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2월5일 부터 검찰청의 지시에 의거 제천경찰서에서 장애인협회의 작업장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주차장 관련 서류를 압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또한 진정인과 협회의 임원, 사무직원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고 또한 중앙협회 기타 관련단체중 수사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알수가 없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종료가 되면서 확실한 흑백이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지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지만은 그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나 어떠한 확인을 할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둘째, 제천시 장애인의 자립의욕고취및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번 장애인협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협회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 운영하여온 전자제품 인가공 조립공장은 전부터 적자운영을 계속하여왔는데 적자비용은 장애인주차장 운영비 흑자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주차장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지회운영에 대해서는 심한 경제적 타격이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96년도 10월에 준공을 본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공장 운영은 금년도 시예산집행 잔액 4,0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을 할 예정이였으나 제천시협회가 중앙협회의 산하단체로 장애인회장의 장기적인 입원과 이번 비리의혹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중앙협회에서 발급을 꺼려하므로써 계약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규격봉투 가동공장은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다만 일부 시중에서 일부 제조를 요구하는것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은 장애인규격봉투 제작공장도 가동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때 제천시 장애인협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에서도 작업장의 트렌스제품 임가공 주문생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또한 장애인 중앙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로써 앞으로 쓰레기규격봉투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선은 장애인협회가 내분과 의혹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고 자활의욕이 선행될때 1,800여 장애인협회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각계각층의 온정의 뜨거운 손길이 뻗쳐지지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되므로써 협회는 더욱 발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장애인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후생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관건립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00평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이 기관은 시보건소 인근에 청전 제2택지 개발지구에 설립하게 되므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장애인전용목욕탕, 후생복지시설을 갖추게 되면 제천시의 1,800여 장애인의 후생복지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총 6억7,4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6,500만원, 도비 3억6,300만원, 시비 1억5,500만원으로써 시비는 부지매입비만 충당이 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5억1,900만원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및 후생복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나름대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시책발굴에도 제천시 의원님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동참하시는데 아끼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향후 의혹사건의 제도적인 예방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중앙협회와 시군지회간에 시설지원금 관계로 의혹건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단체가 1천여개 이상의 법인으로 중앙의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비리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며 저희시에서도 장애인협회의 의혹비리사건에 사전에 인식치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운영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협회 내부적으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 현명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건전한 협회가 육성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예, 이용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답변자료에 두번째 금번 장애인협회의 내분에 의한 사건으로 인하여 내분이라는 뜻을 어떻게 답변하신건지 내분이란 뜻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12월18일날 도지부에서 우리 장애자 사무실을 폐쇄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먼저 내분이라는 것은 장애인제천시지회가 투명한 운영을 했으면은 서로의 의혹이 없을텐데 회장단하고 회원간에 그러한 투명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러한 해결이 안되고 외부에 까지 이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분이라는 얘기를 했고 두번째 지난 12월18일날 장애인 제천시지회는 시산하단체가 아닙니다.

한국사단법인 중앙회 예하의 도 지부가 있고 다음에 각시군에는 지회가 있는데 도 지부 사무국장이 와가지고 장애인자립장에 트렌스 인가공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규격봉투제작공장 시에서 주문량이 그리로 계약이 안되면은 사실 인건비마져 건지기가 어려우니까 가동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무실도 폐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트렌스공장에 경리여직원이 있으니까 사무실도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사무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줄 알고 있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연락을 받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자체적인 사항이고 저희는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지난 10월20일날 쓰레기 규격봉투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중앙산하 단체로써 아직까지 모든 법안이 중앙회하고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렇다면은 12월21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의 모든 서류를 해가지고서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와가지고서 내부적인 문제갖고서 이게 안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지도한거나 이런 행위등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회과장이고 장애인 전체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다른 과장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21일날 가동을 했는데 가동과 즉시에 규격봉투 제작의뢰를 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은 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관 과에서 그 사건 이후의 물품구매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도 하나의 시장산하인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그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이고 저희 실무자 역시 이것을 사전에 입수하지는 못했고 이후에 12월4일날 운영사회위원회때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 알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제 얘기는 사회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장애자한테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쓰레기 규격봉투라도 우리관내에서 생산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단계를 굳이 전체에 발로와 같이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이렇게 된다면은 내년도 규격봉투생산도 불투명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간에 그 단체가 잘 되어야지만 그 단체가 앞으로 육성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1,800여 장애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내 원상을 회복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중앙협회에서도 전체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또한 중앙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가 우리가 먼저 잘되야지만은 중앙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한국프라스틱 임가공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협회에서도 거기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중앙협회의 그러한 거치장스러운 구비서류에 대한 지원을 안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프라스틱 임가공조합에 가입을 하는 걸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한줄 압니다.

전자에도 저희 의원들은 공개 입찰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입찰을 한 금액에 상응하는 어떤 자업의지나 일자리를 더 많이주기 위해서 주차장문제는 사회과장님 앞장서신다고 말씀하셨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주차장관계 공개입찰은 시의 방침이 그래서 할 수 가없었고 그다음에 방침이 선다음에 협회 임원 관계자하고 저하고 3시간동안 시장님하고 면담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연간수입이 한 1억원대 연간 되어가지고 거기에 1억원 수입가지고 순수이익이 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가지고 장애인 임가공트랜스공장 적자를 매우고 그간에 많은 자선사업을 해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이 그때 대표자하고 간담회 할적에 장애인중에서 취업을 요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취업관계에서 최대한도로 취업을 알선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적자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어떠한 시민 전체라든가 장애인 전체에 복지사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시비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1억원이란 연간 결손이 났지만은 앞으로 1,800여 장애인을 위해가지고 시에서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 과장님 답변이 차년도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대로 보다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제천시 장애인협회 협회장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언제부터 이 협회회원들이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신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장영봉 회장님의 중앙회하고 체천시 지회하고 비리관계는 저희가 제천시에서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어떠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애인 중앙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도지부가 있고 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감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지회에 제천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느냐 정산이 잘됐느냐 보조목적이 잘이루어졌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가있지 중앙협회하고 제천시 지회관계에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호소문이 나오기전에 국민회의의 이성재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성재의원한테서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전화왔는데 시에서 지원한데에서 지원금 관계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항이고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러니까 언제 몇월몇일정도라도 대충이라도...

○사회과장 조덕환 제가 알게 된 것은 12월2일날 보건복지부 감사관이 와서 여기 지회에 감사하고 돌아갈때 제가 알았습니다.

12월2일날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는 이번 일로인해서 앞으로도 후유증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기능이나 그런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조금이라도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철저히 해주셔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일이 저희야 사지육신이 멀쩡하지만 저분들이야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더더욱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용섭의원께서 물으실때 시에서 전혀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은 이용섭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과장님께서 자체조사라도 해본적이 있냐라고 이용섭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라 그런적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이 사건이 터진다음에요 바로 관계서류는 전부 사직당국에서 압수를 해갔고 저희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조사할 그러한 서류를 볼 수도 없었고 또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래서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내용이 이용섭의원님이 물은 의도대로 답변서가 성실치 못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권한이 없어서 하는 조금 소외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들이 우리 전체 시민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런 용어는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하면서 보조금 지원으로 전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제천시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국고나 도비, 시비, 다각적인 지원을 해주고 많은 사회과 전직원들 또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지도와 봉사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지금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상은 지금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가지 지적이라고 볼수있는 것이라면 과장님께서 자료에 보시면은 새롭게 탈바꿈하도록 잘 선행되어야 1,800여 장애인 협회의 모든 장애인들 한테 충족되게끔 어떤 욕구가 충족되게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제언같은 것은 하신 바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시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규모사업비는 지원이 어렵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도의 사업비 지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장애인 제천시지회에서 1,800여 장애인의 새로운 어떠한 발전된 사업이 구상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시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역시 사실 아까 김병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 전체 1,800여 장애인도 다같이 제천시민으로써 제가 사회과장으로써 지금 실무담당책임자로써 이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조직의 결속과 그다음에 요번 계기를 발전으로 삼아가지고 더욱 제 자신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좀전에 제가 지금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 하기위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의 계획이나 또한 제언같은 것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새로운 면모의 탈바꿈이라는 것은 제가 실무자에서 볼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발표가 된 다음에 이 1,800여 장애인 지회에서 어떠한 임원진에 의해서 새로운 그러한 회장단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사가 발표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밖에 없고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똑같이 계속 지원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장애인 주차장관계가 없어짐으로써 재정적인 타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할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들어본다면은 장영봉 회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리가 확실히 있는것이 확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수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확정적인 그런 비리가 있는것을 안이상은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것에 신중한 고려를 해야되고 또한 모든 지원이나 보조사업같은 것도 전회원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회원들이 그러한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구상을 해가지고서 지원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음은 하는 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이것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 저희시에서 어떠한 단체의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네 거대한 1,800여 회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고 그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어떠한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떠한 지원을 했을때 전 회원들이 못느끼기 때문에 그 도움에 지원의 효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분이 생긴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들어요?

지금 1,800여 장애인들이 그런 영향을 못받고 그 몇몇 회장단에서 일방적으로 장애인 협회로 끌고 나가다보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건데 장애인들이 그런한 혜택을 느끼지 못했는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중앙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사업을 망라해 가지고 전 회원들한테 다 알리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시에서도 시정 홍보지라든가 이런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자들한테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끔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소란)

아니 방청석에서는 일단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 오찬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용섭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이용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병충해 방제사업중 96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에 대한 점검및 평가결과와 두번째 산림조합의 대행사업에 따른 현재의 지도감독 체제및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병충해 방제사업중 96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에 대한 점검및 평가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간주사 방제면적은 총 803㏊로 사업비 3억1,02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방제지역은 금성, 청풍, 수산, 덕산면의 주요도로변및 주요지역의 소나무 보호가 절실한 임상에 실행하였습니다.

수간주사 약제는 고독성 농약이므로 취급 부주의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험악한 산림내에서 작업을 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단과 장비를 보유한 제천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여 96년 6월10일 착수하여 96년 7월5일에 수간주사를 완료하였으며 방제지역내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간주사를 하지 않은 소나무 치수목및 불량목 제거등 임내정리사업은 7월1일 부터 시작하여 8월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지역의 준공검사는 산림녹지과 직원 9명을 지역별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96년 8월12일부터 8월19일까지 검점 실시하였습니다.

방제효과 조사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이 솔잎혹파리 방제효과 조사 요령 규정에 의거 96년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5개소에 표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사율 91%로 방제효과가 높았습니다.

두번째 산림조합의 대행사업에 따른 현재의 지도감독 체제및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작업 현장 지도감독 체제는 작업구역별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2-3회 정도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여 계약시 첨부한 시방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가 확인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사항은 수간주사 약제는 맹독성 약제이므로 취급시 작업인부의 약물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상기시키고 험준한 산악에서 작업을 하는 만큼 안전사고와 뱀, 벌등 독해충에 의한 피해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주의에 대한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본 약제는 현지에서 약제수불에 철저를 기하고 절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작업인부에게 당부 감시하여 약제유출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 크기에 따라 천공수와 약제주입량의 규정을 절대 준수하도록 작업지를 확인 점검하여 주사 누락되는 임목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대행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하여는 산림과 직원및 해충 예찰요원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 작업구역별로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산림조합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대행사업에 대하여는 완벽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지도원이 부족할시는 산화경방기간이 경과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산림공익요원을 교육시켜 지도확인 점검요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철저한 작업지도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별첨 첨부물은 수량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신 이용섭의원님께만 첨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질문답변서를 잘해주셔서 그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용섭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약제 이름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다이메크론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약제는 고독성 약제이므로 취급 부주의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나름대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6월10일날 착수해서 7월5일날 완료했으며 준공검사는 나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과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검사공무원이 별도로 지정돼서 나갔습니다.

김병창 의원 준공검사 공무원이 검사필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시방서대로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그러면 그간에 부실사업은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강화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부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신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과거에 준공검사를 하다보면은 누락되는게 혹간가다 있어요

인부들이 죽 벌여서 하다보면은 혹간가다 빠지는게 있고 매년 전문으로 하는 인부들은 잘하는데 처음나온 분들이,

그런부분이 있는거를 계속 저희들이 작업전에도 모여놓고 시범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게 없도록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겁니다.

김병창 의원 이용섭의원님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됐던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그간에 시정이 많이 되어지는걸로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확인을 하였는데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2-3회 현장을 출장하여 시방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항간에 어떤 말이 도는지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약 한병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3만원인가 4만원...

김병창 의원 3만원이든 4만원이든 좋고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입업조합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약제는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입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현물로 도에서 구입을 중앙에서 해서 현물로 인수를 합니다.

김병창 의원 입업조합에 주는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일단 창고가 청내다...

김병창 의원 약 대금은 3억1천만원어치 사업비가 되어있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 도에서 수매를 해서 임업조합에 ㏊당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임업조합에 주는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약은요 전량 수령하는데로 면적대로 배부가 되는데 인수해 가지고 조합에 창고에 일단 보관을 해놓고 수불 관계는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같이 매일매일 수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약제수불을 확인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네, 이의원님한테 수불대장 사본을 해드렸는데요 첨부물로 약제수불대장을,

김병창 의원 수불부를 확인하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이메크론이 상당히 고독성 약제라는걸 밝혀주셨고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수도 있는 약제인데 약제유출이 돼가지고 시중에 나돌다가 이로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때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네,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약이 유출이 시중에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김병창 의원 모르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수불부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약제수불부를 과장님이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수불부는 매일 수불해 가지고요...

김병창 의원 그러면 허위기재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수불됐다고 하면은 물론 수불대장이 허위가 되겠죠

김병창 의원 수불부는 제대로 있는데 약은 제천시내에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출고될 적에는 하는데 현지에서 사용과정에서 유출이 되는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김병창 의원 과장님 이거는 조금이면 사용상에 인부들이 사용하다가 가져간다고 하지만 이거는 박스째로 차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할거예요?

저희들한테까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모를리도 없고 왜 부인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어디다 알아봐야돼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1차적으로 조합에 알아보고 작업인부를 통하든지,

김병창 의원 조합에 알아볼것도 없구요 이런거는 국고손실이구요 시비도 물론 손실이 오는거니까요 수사기관에 수사촉구하세요 해가지고 공무원이 이런 정신으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하게 해주시고 모든 점검을 8월19일까지 점검실시하셨다고 검사공무원이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약은 약대로 돌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글쎄요 그러한 사항은 저는 모르고 있는데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김병창 의원 제가 말씀드린게 의혹이 간다면 증거를 제시해 드릴테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산림조합에 모든것을 밝혀 보시고 그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그리고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에 대한 조처가 미흡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책임추궁하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저희한테 연락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용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일원의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총 113개소이며 이중 19개소는 시에서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였고 94개소는 아파트 건축이나 소방도로 공사시 개별적으로 설치하였으므로 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으로 이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차량통행 불편및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맞지않는 94개소중 기준에 일부분 미달되는 17개소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와 방지턱 도색등을 12월 10일 착수하여 내년도 3월까지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미달 방지턱 77개소에 대하여도 97년도에 추가로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교통량의 증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요구에 따라 시내 곳곳에서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20개소에 대하여도 경찰서와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후 97년도 상반기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위치에 대하여는 별첨 기준과 같이 건설교통부 훈령의 관리규정에 의거 폭 3.7m 높이 10㎝를 표준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위치선정은 학교주변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도로부속물 설치및 정비에 관련된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도 교통소통등을 감안하여 도로교통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의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에 113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개소에는 시에서 기준대로 맞춰서 설치하였고 94개소는 아파트 건축이나 소방도로 시공시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소방도로 건설시 했을 때는 설계도면을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보행자 입장에서 설치한게 아니고 운전자 측면에서 고려해서 동 자체에서 설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많고 여러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지않게 설치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면 동현동에는 30개가 있는데 시에서 건설과에서 한것이 몇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에서 한게 1개소 나머지는 동 자체에서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용섭 의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위치는 제가...

이용섭 의원 본인이 가본 결과로는 운동장 옆에 한군데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이용섭 의원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3.7m 폭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 맞죠?

거의가 2m 정도에서 끝났고 우리가 보면은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대해서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나 소방도로 공사할 때도 도면에 의해서 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십시요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이게 우리 공사중에서 가장 작은 공사같은데 업자를 선정할때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시에서는 선별해 가지고 기준에 맞게 19개소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한 부분은 기준에 맞습니다.

나머지 94개소에 대해서는 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정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시에서 시공한데 가서 조사해온걸 보면은 성우아파트 앞에 가면은 표지판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로 재보면은 3m70이 절대 안나옵니다.

앞으로는 도시미관이나 모든거로 보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도면에 입각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도면대로 잘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기설치된 부분도 보완하고 앞으로는 규격에 맞게끔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금방 질문한 이용섭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113개소중에서 19개는 시에서 기준에 맞게끔 설치했다고 그러고 94개소는 자체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자체설치했다는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자체설치는 읍면동에서 임의대로 설계기준에 맞지않게 아스콘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로 설치한겁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당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준에 맞지않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뒤에 첨부를 해드렸지만 현재 설치 요구되고 있는 데는 20여군데가 됩니다.

각종 학교나 교통밀집지역, 소방이면도로에 설치요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민원을 해소할래다 보니까 규격에 맞지않게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윤성열 의원 내생각에는 과속방지턱은 시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당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기준에 맞게 설계하면은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아스콘 단가 공사비 포함해서 7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개소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1개소당이라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데요 8m 소방도로도 있고 12m도 있고 11m도 있고 하물며 35m 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일괄 70만원씩 책정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는 없고 대부분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8m를 기준해서 개소당 70만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게 길이가 3.7m 높이가 10㎝씩 그렇게 했다면 나머지 이용섭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7m가 아니라 1m도 폭이 안됩니다.

높이야 10㎝ 전후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자로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자체 설치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물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기 시설된 19개소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자체설치한 읍면동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윤성열 의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민들한테 각출해서 설치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동에서 저희들이 덤프트럭을 지원해서 아스콘을 아스콘공장에 지원을 받아서 자력으로 설치한겁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나머지 94개소 설치한 것은 시에서 사업비가 전혀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네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해가 안갑니다.

읍면동에 사업비를 주지도 않고 자체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규격에 미달돼도 그냥 우리가 시에서는 무관하게 가만히 있을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바로 시정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의원 그게 자체로 설치하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규격에 맞지않게 거의 90%가 맞지 않고 10%정도만 시에서 설치했다는 것도 이용섭의원님 말씀주셨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면은 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를 책정해 놓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읍면동에 자체사업으로 돌리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97년도에는 별도로 과속방지턱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보완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따나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운전자도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데는 10㎝가 넘고 폭이 3.7m가 아니라 1m도 안되는 어떤데는 제가 알기로는 50㎝정도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니까 차량은 통행할 때마다 불편을 느끼는게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시달할게 아니라 정당하게 사업계획을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남기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5만 제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새해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어느덧 병자년도 며칠을 남기지 않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농부가 이른봄에 논밭을 갈아 씨뿌리고 잘 가꾸어서 가을이면 수확을 거두듯이 금년에도 장대한 계획으로 시작하였던 많은 사업들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회고해볼때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젊은 혈기와 진실된 마음 하나로 지방의회에 뛰어들었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였다고 나름대로 자부합니다만 2대의회의 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얻고 배운점도 많이 있었으나 실망스러운 기억과 어려웠던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저 개인적인 문제가 근간이 되겠으나 다른한편으로 고찰해볼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치행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기능과 역할의 배분과정에서의 부조화 권능과 위상의 자기정립과 선점을 위한 알력등 지방자치가 정상궤도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도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자체여건속에서도 우리시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자체행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당면한 시정현안에 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유관단체와 생산자단체간의 이원화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유관단체인 농협, 축협, 원협, 임협등과 생산자 자생조직체인 사과영농조합, 양돈협회, 낙우협회등에 대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및 WTO체제 대응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시책적 지원 사업이 이원화되어 추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 단체에 대하여 ’95년 이후의 농어촌 발전 기금등 년도별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을 밝혀주시고 본 농정시책사업의 직능별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이나 단일화할 수 없다면 그 사유와 시의 이에 대한 향후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1년반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정립되었고 자치행정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로 상호견제와 협의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의회와 집행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문제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또한 주민에 의한 선거직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생조직체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의회와 대립시키는 사례가 금번 회기중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권능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명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며, 또한 차후 이런 행태의 예방을 위한 집행기관장의 의지와 방지책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님기영의원님 질문은 첫번째로 농업정책과장, 두번째 원예유통과장, 세번째 축산과장순서로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유관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이원화에 관하여 분류를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유관단체는 농업인등이 자생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친목도모와 농업정보교환등을 하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H회, 생활개선회, 낙농육우협회, 비육우협회, 양돈협회등이 있으며, 생산자단체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면 농.축.수.임.엽연초.인삼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의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95년도 위 농업유관단체및 생산자단체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사업비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유관단체에 지원한 사업은 현재까지 없으며 앞으로 지원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 위탁영농회사지원, 식육가공공장 지원등이며, 지원현황및 지원계획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중 나항 본 농정시책사업의 직능별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이나 단일화 할수없다면 그 사유와 시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자금은 일반회계와 농특회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산림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등 9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중 일반회계와, 농특회계는 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행정기관을 통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농특회계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금등이며, 그중 융자금은 농협을 통하여 대출받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농지관리기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산림개발기금은 임협중앙회, 축산발전기금과 축산경영자금은 축협중앙회, 농업경영자금은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집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직별 근거법규에 의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지원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창구 일원화는 할수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훈령 제862호의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자금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향후 사업자금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강화를 할것입니다.

첨부물 생산단체 지원현황과 지원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제가 질의서를 미리 내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기관 단체장의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러 오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시장님이 출타하셨으면은 출타하신 연유로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뭘 질의했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국장님이 나오셔도 저거한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다는게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소관 사업과 축산과, 원예유통과 유사한 성격으로 자금이 지원되거나 융자되는 사례가 있을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각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통과, 축산과, 사업소에는 같은 종류에 사업이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래서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두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과 사업중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도 이게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젖소 첨단자동화사료 급여장치 같은 것도 축산과 소관인데 지도소하고 중복되어있고 이러다 보면은 축산농가가 무슨 사업을 신청했다라고 봤을때는 한농가나 조직체에 집중지원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감사때 또 지적사항이 나오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나올수가 있어서 이런 유사한 사업에는 중복지원되는 차제에는 방제하기 위해서 이걸 일원화시킬 방안이 없는가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것을 거울삼아서 저희가 ’97년도 부터는 사업계획 책정부터 모두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자금책정에 까지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관련부서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이것은 충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또한가지 각실과사업소 과장님과 함께 한자리를 해 가지고서 어떤 사업은 성격상 네파트, 다섯파트로 나뉘어져있지만 동일 사업종류입니다.

이런것은 축산과에서 과감히 흡수해서 이건 축산과로 줘야 된다라면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중복지원이 되거나 이중지원되었다는 소지는 없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게 개선되어야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중복지원을 막기위해서라도 위원회 되어있는것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농업유관기관 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이원화지원 시책에 대하여 ’95년도 이후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연도별 지원현황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 관련 생산자단체의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협, 원예조합 제천지소, 인삼협동조합, 사과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양초영농조합법인 5개소 고추영농조합법인 1개소, 사과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까지는 지원실적이 중요한 사항만 들으면 10개분야에 76억4,2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2개분야에 7억8,500만원, 원협이 2개분야에 20억1,200만원, 사과영농조합이 3개분야에 17억5,700만원이 인삼협동조합이 2개분야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지원이 되는게 주축이 규격출하사업하고 간이 집하장 설치고 농협에 1개 분야 지원된것은 사과생산유통지원사업, 또 사과영농조합에도 역시 사과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및 농가에 대해서 7개분야에 30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개별사업 전체가 희망조합원이나 농가에 직접지원되는 것으로써 생산자단체는 공동구입이나 업무대행을 하여 주는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생산자단체의 공공시설사업은 거의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생산자단체에 자본적 보조상태로 지원이 된것은 청풍농협에 간이집하장 100평짜리 8,8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농가에 업무대행은 조합이 하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12개 분야에 5억4,700만원중 농협이 2개분야에 3억4,200만원, 규격출하사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원협이 1개분야에 12억6,000만원, 자부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또 사과영농조합이 2개분야에 13억2,600만원, 인삼협동조합이 3개분야에 7,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생산자 조직및 농가는 7개분야에 24억4,600만원을 저희 원예유통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생산자 조직을 위주로 해서 생산자 조직은 유통을 맡고 그 조합원은 생산을 맞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WTO체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것이며, ’98년도 사업도 1월30일 까지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누락됨이 없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9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은 붙임내용과 같이 갈음을 하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 1년동안 어려운 사업부서에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와 동종인지는 제가 잘몰라서 묻는 거니까요.

그 생산자단체나 농업유관단체에 운전자금나간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포함이 안됩니다.

남기영 의원 예, 그렇다면은 아까 농업정책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동종에 사업에 원예유통과나 축산과나 다들 중복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또, 앞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포장재개발사업하고 소형저온저장고 짓는 것은 농정과 농촌소득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도 편성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업무한계는 저희들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해서 연내에 전체처리해서 농정과하고 축산과 하고 중복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버섯사업만 지도소도 하고 농어촌소득계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관련단체 지원현황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관련 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축산관련단체로는 제천축협에 직원이 2,500명, 양돈협 31명, 낙우회가 34명, 비육우협회가 43명등 영농조합법인 4개소에 총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95년 이후의 축산관련단체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실적으로는 ’95년도 양돈 영농조합법인에 한우전문판매점 시설지원자금이 1억7,400만원으로 융자지원되었으며, 향후 지원계획은 없으나 각종 사업이 신청되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코저 합니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의회기능저해 행태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바쁘신중에도 관내 낙농가 몇사람이 의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료물류센터 시설계획 예산관계를 건의드리게 된것을 막지 못한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낙우회원 몇사람이 의회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료물류센터 시설계획에 대한 예산관계를 건의드리게 된것은 당초 축산과에서 조사료물류센터 건축비 2억5,000만원만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지구입과 창고건축비 기계장비는 자부담으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보고시에는 일부만 지원하는거 보다는 예산안을 금년에 더 확보가 안되면 ’98년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전액 지원을 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 의견인바 사업부서인 저희들 생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제천낙농회 회장에게 관계설명을 했더니 낙농육우회장은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낙농육우회 회원들의 의견을 의원님들께 직접 건의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97년도 예산안 심의관계로 바쁘신중에 낙농육우회 회원들이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게 되서 물의를 일으킨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냈을때 ’95년도 이후로 축산관련단체에 지원된 내역이 있는가를 물었고 또한가지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집단민원인들이 의회기능저해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에 분명히 집행부 단체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모르고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걸 답변서라고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95년도 이후에 축산관련단체에 분명히 융자지원되었거나 보조된게 있을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써놔야지 뭡니까? 이거,

○축산과장 전용석 단체로 지원된 것은 한우전문 판매점 뿐입니다.

남기영 의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없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이후에 축산관련단체에는 낙우회나 한우 이외에는 없고 또 기타 자생조직에도 지원된게 없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축발기금으로 지원된 것은 한건 뿐입니다.

남기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저해 행태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인들 안데려 왔어요?

또 데리고 오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알고서 예산심의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심의중인데 상식이하의 짓을 하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과장님 정도라면은 일반 계원도 아니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성도 인식을 하셔야지 심의확정된 것도 아니고 심의중인데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전화연락을 해 가지고 한시간도 안되어서 찾아오게 만듭니까?

이래놓고서 축산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양반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겁니까?

그래서 설명이 된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대단하느냐고 그분들 입에서 그말이 나와야 되느냐구요.

이것이 어떻게 있을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한 겁니까?

과장님이 시장님 자격으로 나와 답변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을 자리에 참석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일을 저지르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제가 질의서를 넣을때 집행기관 단체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겁니까? 뭡니까?

분명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는 양 수레바퀴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의회로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그분들을 의회에서는 다독여서 보내고 집행부와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고 집행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의회에서는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인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저보다도 저 개인한테 사사로운 욕설도 좋고 주먹질도 민원인들이 한다면 좋습니다.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제천시의회를 별거냐는 발언이 차제에도 나와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일을 기회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원인들이 다시한번 찾아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희도 집행부와 또 담당부서에 감당치못할 대가를 치르도록 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한 답변서에 보면은 답변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낙농가 몇사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단체가 축산과장님 사무실에 갔을때는 몇사람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자그만치 30명이나 되는데 몇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산관계 건의드리게 된것을 이것은 건의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물리적 압력을 가할려고 행동을 보여줄려고 온 사람들이예요.

그게 건의입니까?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해요?

중복성이 좀 있지만 예산심의중에도 직접 관련단체가 의회를 점거해 가지고 소란을 피우게 하고 과장님이 지도한거 아니예요? 답변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런일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일이 없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왜 그런일이 발생했습니까?

분명히 그날 과장님이 전화를 받고서 그사람들이 왔으니까 지도를 한거 아니예요?

그 사업자체가 과장님이 판단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신적은 없습니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그사업이,

○축산과장 전용석 사업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의원 예.

○축산과장 전용석 사업자체로써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병창 의원 본의회 의원들은 거의다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 의회 전 의원들이 과장님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요 과장님이 자리를 일시적으로 그사람들한테 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제천시의 축산과장 자리를, 왜냐하면 그사람들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사항을 그사람들이 다했어요.

그렇다고 했을때 축산과장님 자리를 그사람들한테 얼마받고 대여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답변안하시면 끌어집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의원님께서 오해된 말씀인데요.

그런일 없습니다.

저희도 예상치않았던 일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의원 사과측면이 아니예요.

제가 우리 제천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또 의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왔다가 집에도 못들어갈뻔 했어요.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의원님을 대표해 가지고 제가 모든짐을 짊어지고 그사람들하고 한참동안 시비를 했었던 것인데 너무 비참하드라구요.

그 입장이 과장님이였다면은 벌써 사직서 냈을겁니다.

단체에 힘을 유도해가지고 하는데 과장님 유도 안하셨습니까?

시인할건 하시고 사고할건 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안했습니다.

김병창 의원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김병창 의원 그사람들이 어떻게 심의도 안하고 심의과정중에 그 내용을 하나부터 열 까지 다알고 의회에 찾아왔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 내용은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다만...

김병창 의원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변명하시면은 그사람들이 분명히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할때 과장님이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안하셨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상임위원회 지금...

○축산과장 전용석 다만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날 말씀드린 내용과같이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 그사업을 ’97년도 사업예산이 적으면은 ’98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액 지원을 해주시겠다는데 오히려 더좋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뿐이지 제가 이간질을 하거나 또 낙우회 회원들을 동원을 시켜서 힘을 빌려서 제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것은 아닙니다.

김병창 의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심의결과가 심의중에 민원인들하고 직접관련있는 사항인데 심의중에 민원인들한테다 어떤식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사례가 없다고 조심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이러한 유사사업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하는데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힘이 들어 하겠습니까?

더 발생하지 않겠다는 보장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항상 노력하고서 연구하겠다는 것이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과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 오셔가지고서 과장님 자리를 충실히 수행해 주세요.

남한테 대여하시지말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종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요즘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적당주의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무기강도 해이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동이란 말이 한창 유행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없어졌느냐하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조금 나아 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움직이려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공직자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 1년 6개월을 넘어 나름대로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시정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같은 모습은 단체장이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일뿐 많은 수의 공무원들은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선 시장 시절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무추진이 안될 때에는 상급기관의 질책 등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왠 출장은 그리 많은지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으면 무조건 출장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자치시대를 맞아 상급기관의 간섭이 배제되고 상급자들도 적당한 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려는 경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누적될 경우 공무원 사회는 회복하기 힘든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선 자치시대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확립과 복무 기강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복무점검과 민선단체장의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누수현상을 보여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원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 지역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 입찰보다 전국 공개입찰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데다 입찰참가 자격을 까다롭게 명시하여 지역업체를 원천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를 외지 대형 건설 업체들이 독식하고 하도급마저 외지업체들에게 모두 발주하여 대부분의 많은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외지업체는 하도급마저 독식하고 있는 데다 자재마저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등 지역 자금을 경색시키는등 지방 자치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지역의 각종 시설공사의 낙찰 원청자가 공사비의 30%를 지역업체에 의무하도급하는 방식 즉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 도급을 통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지역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국가 계약법 시행령상의 수의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에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5천만원 이내에서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이 수의계약 제한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역 중소업체 보호육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경쟁입찰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의계약금액을 시설공사는 1억원으로 물품구매는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지역업체의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돼 특수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급공사를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될 경우 지역업체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인 청전동 소재 제천변전소 이전과 고압선 철탑 철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전들판을 가로지르는 고압선 철탑의 높이는 24m~27m로 도심지에 설치돼 그 동안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도시팽창에 따른 장애물로 취급돼 왔던 게 현실입니다.

이 고압선 철탑을 철거하여 지하에 매설해 지중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까지 25m 도로 개설에 따라 제천지역의 유일한 유원지인 의림지를 진입하는 도로일뿐아니라 도시발전과 도시미관상의 저해요인인 제천변전소의 이전 설치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 두번째는 도시과장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이종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각종 시설공사를 하는데 지역업체에 한하여만 입찰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낙찰이 됐다고 그러면 하도급을 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하나는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공사 입찰시 전국 공개입찰제도의 선호와 까다로운 입찰 가격조건을 부여해서 모든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하도급마저 외지업체가 모두 발주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 저희 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입찰을 통한 것은 100건입니다.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면허요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내업체로 거의다 제한입찰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도내 제한입찰도 하나의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해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전부 도내 제한입찰로 했고 전국입찰은 저희시에서 한건도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도급은 신고된 것이 89건이 신고됐는데 계약 당시 법률적인 귀속력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세금으로 납부해 가지고 발주하는 공사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서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점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지역업체가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공정이나 자회사랄까 직영하도급을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7건이 지역업체와 이중에 80% 가까이 될겁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이 돼서 공사를 계약 시공했습니다.

두번째 각종시설 공사를 지역업체 공동도급방식으로 의무화하도록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5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다 도내 제한입찰을 해서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은 큰 전국단위 공사나 큰 공사가 있을 때 도내업체를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1인 이상을 공동도급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거의 100억원 이상의 공사기 때문에 저희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등 하도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 했을 때는 전국 입찰을 한것도 없지만 했을 때 전국입찰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했을 때는 저희가 수용할 수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마땅할 논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재공고를 하는 사태까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로는 특별한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귀속력을 발휘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계약할때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했을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과선교같은 철강공업같은데 하도급이 제천에 그런걸 할 수 없는 것이 하도급이 몇군데 나가고 그런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천지역의 업체와 하도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이해 설득시켜서 내년도에도 많은 공사가 전부다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현행은 5천만원과 물품 구매는 2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3천만원과 1천만원이었는데 이게 작년도 7월6일자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단계로 이것을 금방 또 올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상향조정하는 것은 건의해서 법령이 개정되는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 2억원 정도 이하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면허업체가 5개 이상 있을때 한두개가 있을 때는 담합이나 투명성 보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가 있을 때 시 지역내의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는 일종의 도내지역 제한을 좀더 세분화해서 법령의 개정을 저희가 내무부를 통해서 제도적인 건의를 수차 낸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조동현 회계과장님 저희시 재산보호와 수의계약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것도 물론 저희지역문제에 수반된 일입니다만 여러가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여러군데서 봤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자료를 보지못해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걸로 봤는데 현행 입찰제도가 경쟁입찰을 도내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입찰예정가를 최저 80%로해서 제한적 입찰제도를 저희시에서 도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가 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가 경쟁입찰은 108건중에서 6건은 예정계약한 것이 거의가 90%가 넘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보면 108건중에서 나머지는 다 88%가 최저가격인데 납품가격이, 6건이 90%가 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특별한 이유보다도 말씀하신 그런것이 대부분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나름대로의 단종조합이면 단종조합에서 도내에 20개나 이렇게 있는데 의회에 공식적인 답변사항으로서는, 내부적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조경업체 같은데는 조경업체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이 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접해서 하는거보다는 90-92, 93%로서로 묵시적인게 돼서 그이하는 안하는 그게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고 확실한거는 아닙니다.

두번째는 입찰을 하는 과정속에서 업자들 용어로는 날린다고 그러고 입찰을 띠웁니다.

추첨을 하는데 있어서 10개 예정가 봉투에 의해서 3개를 추첨해 가지고 하면은 정답이 120개가 나옵니다.

대개의 추첨자들이 보통 2번, 5번, 8번 이정도 1번, 4번, 6번 이런정도로 하는데 1번, 2번, 3번이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고 88%이상으로 유일하게 한사람 정도나 두사람 정도가 있을때 98% 99%로 낙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좀 안되는 확률이 많지만 추첨하는 확률은 120:1이니까 120:1을 보고서는 나보다 조금 낮게 쓴 사람이나 높게 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정도 선에서 나는 몇%더 낮게 낙찰을 받겠다 모험을 갖고, 그런 입찰이 하다보면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개중에 한두분씩 꼭 있습니다.

추첨에 결과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요지중에서 지역업체하고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30%정도를 명시할 수 없느냐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시에 제천시 조례로 특수계약조건을 보면은 15조 하도급에 계약자는 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일괄 하도급을 하거나 인위적 하도급을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제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양군에서는 약간의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1항, 2항을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건 2항으로 되어 있고 단양군은 1항에 계약자가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의 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는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업종이 단양군에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해서 가능하면 그지역에 주게끔 몇%라는건 없지만 명시를 뒤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저희시도 이런 정도는, 쉽게 얘기하면 공개경쟁입찰이라도 입찰공고에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공동도급할 수 있는걸 명시해 준다면 저희 지역에서만 특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단양이나 사실은 저희가 하는건 그렇게 무리하게 법적으로 귀속력이 없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공고문에 넣는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절차상의 문제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리하게 넣으면 넣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귀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속력을 발휘해서 만일에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원도급자가 그것을 수용을 한다고 해서 제재나 이런것을 할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단양에서 그런걸 넣고 있는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넣었을때는 정서상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저희시에서도 제공하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다방면적으로 노력해서 근거없는 법률을 한다는 것도 업격히 말하면 그조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때 그조건이 법률적인 귀속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것때문에 입찰을 안받았으니까 그것은 취소정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취소정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제천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시키도록 여러가지로 노력한다는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다만 그렇게 무리하게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넣어서 공고문을 내서 하느니 우리처럼 정당하게 하더라도 거의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는 현재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것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구요 법령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략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만들어 놓은것이 대략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건설업체의 육성차원과 기술전수 차원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지방업체에 공동으로 공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회계내규에도 보면은 공동수급 협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참여업체간에 사용계약에다가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시에서도 이런걸 어느정도 명시를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되고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지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또하나는 조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건축파트인 건축과에 소관이 되겠지만 모든 건축이나 그런게 그렇습니다.

지역에 와서 내앞마당에 떨어진 돈을 외지사람들이 다 줏어가는 식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뿐만 아닌 일반시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지역사람들이 수주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러가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계법규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난처하신 입장이 있겠지만 다른지역을 보면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도 지역적으로 묶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중에도 하도급의 89건이 신고 되었는데 67건을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했다고 그러지만 22건 정도는 외지업체가 기획총무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서울, 진천, 단양, 청원, 충주, 원주에 분들이 하도급을 맡았습니다.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하도급이라면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걸 권장하는 것이 귀속력은 없지만 계약에 명시해 주시면 입찰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않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하도급을 해주십사하는 건의조치보다도 계약서 조건상에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범위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지역경기도 활성화가 되지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아까 말씀하시고 걱정하여 주신대로 제가 답변드린대로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법적 귀속력이 없는 효과 유효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하는것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상위법에 지역제한의 범위가 도내업자로 분명히 못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도급이나 이런것을 관련 규정에 벗어나서 입찰공고에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다만 그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타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다니까 한번 좀더 검증하고 그런길이 가능하고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분명히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해석이나 타시군의 전국적인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는 사항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항상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고 있고 저 자신도 이종호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길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참고로 알아보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은 입찰자격 참가자 자격선정시에 입찰자가 산출내역과 하도급업체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라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업체 활용비율을 명시하면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공동도급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도시발전 저해요인인 청전동 소재 제천변전소 이전과 고압선 철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주변지역의 시멘트공장과 충북, 경기, 강원지역의 광역 전기공급시설인 345㎾의 신제천 변전소와 제천시 관내 전기공급 시설인 제천변전소가 있습니다.

청전동 소재 제천변전소는 1937년 설치된 이래 최대공급량 시간당 80,000㎾의 변전설비와 전력 송배전 선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공급 시설은 시가화 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됨으로서 주민정서에 위해가 될뿐만 아니라 변전소 부지는 물론 그주변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바 제천변전소의 이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오는 2천년에 변전소 시설을 옥내설비화하여 변전시설이 주민에게 주는 중압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왕암산업단지내에 설치될 새로운 변전시설은 산업단지내 전기공급 뿐만 아니라 제천변전소의 예비전원으로서 98년에서 2천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게 되고 송배전 선로의 일부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원님이 질의하신 송배전 선로의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시설공사비가 가공선로보다 10배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신제천 변전소 건설에 따라 우리지역내의 무수한 송전 철탑으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토지 이용상 제약을 가져오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타도시에 우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새로운 송전탑 설치 협의시는 시민불편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입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박기영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뜻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전력관리처에서 이전 계획과 지중화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변전소 이전 관계는 왕암공업단지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전력관리처 측에서 확정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은 변전소도 이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하나 고압선 철탑에 대해서도 철거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할 용의까지도 지금 도심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여러가지 예산관계나 전반적인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왕왐공업단지가 대단위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력수급 문제를 위해서도 전력관리처 측에서 왕암공단 주변으로 옮겼으면 하고 있는데 부지가 아마 결정이 안돼서 전력관리처 측에서도 결정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또하나 이거를 옮겨가면서 계획이 수립될때 확정되면은 지중화사업도 할 계획으로 수립이 거의 다 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관리처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력관리처 유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돼서 시 발전은 물론 미관상 좋지않은 고압선 철탑이 하루빨리 철거가 돼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닌 어떤 시원하게 청전 들판이 트여서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조성했으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사항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전 측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력처에 가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변전시설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을 설치해서 옥내로 설치되도록 계획하고 있고 선로의 지중화 문제는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종전 시설비 보다도 약 10배의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관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고 왕암공업단지내에 전력처에서 소요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이 착수돼서 부지가 조성돼야 겠지만 그건 저희가 면밀히 시설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구요 또한가지가 물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이러한 모든것이 지중화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면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수관이나 통신관, 전력 전선이 모든것이 같이 통합돼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된다면 큰 공사비가 안들어 가고도 시공할수가 있는건데 각기 다루는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많이 들어가고 늘상 도로를 다시 뜯어서 재복구공사는게 종종있기 때문에어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은 한번 공사해서 전선도 같이 묻을수가 있고 전화선도 같이 물을 수 있도 수도관이나 통괄적인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모든게 공사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시하고 유관기관인 한전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질문하실 신태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어드덧 병자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있으며, ’96년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6년 한해는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된 사회분위기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제위치를 찾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제천시 공직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영천1동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포장 회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영천 1동 3통 주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오랜숙원사업으로써 거론되어 왔으나 이제는 영천 1동 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의 중요한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무관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주민의 욕구없이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욕구충족의 노력과 기술이 지방자치행정에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천1동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로는 78년 12월4일 충북고시 제147호로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 폭 20m에 도로로 되어있으나 20여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2차선으로 개설된채 계속 방치되고 있어 금성과 청풍등 남부 면지역으로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건물 신.증축및 토지매매등 사유재산 권리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도시기능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영천1동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 확포장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추진해온 사항은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원화산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로개설시에는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4차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실상 불필요하므로 도시계획을 변경 백지화하여 현재의 도로는 정비사용하고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사유재산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새해에도 15만 제천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신태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소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신태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천1동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시계획 4차선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20여년간 확포장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편입용지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시급함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구간내 중앙선 철도과제가 있어서 91년도에 철도청과 협력해 굴다리 개량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며 정부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충북도와 내무부등의 예산관련부서에 굴다리 개량사업비 70억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도 부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계획인 제천 수산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이 신동에서 송학교차로간 국도대체도로 시공과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 연결등 남부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계사업으로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4차선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긴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은 없으며 조속히 본도로를 확포장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산에서 명지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는 화산1동 주변의 발전과 산업물류 분담수송을 위한 도로로써 본 중로 1로 10호선 또한 도로폭 20m로 하여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로 1로 5호선인 굴다리에서 사천교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양여금사업등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건설과장님 장시간 대기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100억원이라고 그러셨고 또 도로 확포장이 3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100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굴다리에 147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영주지방철도청 기술과장한테서 제천에 몇몇분들하고 철도 도선사무소 소장실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굴다리만 해결하는것이 147억원이고 이것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남당국민학교앞에서 명지학교 있는데까지 확장을 4차선으로 해야되는데 그것도 아마 적어도 30~40억원은 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은 계산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것이 한 180억원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어디서 나온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9년전 국회의원 13대의원 선거할적에 제천출신인 이춘구의원이 남당국민학교에서 선거공약을 할적에 이것이 그때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9년후에 지금와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출신 이춘구 의원이 막강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8년동안 13대, 14대 공약을 해놓고 못한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제가 작년에도 김태웅 과장님한테 질의했던겁니다.

말로만은 곧해주고 99년에서 2000년 이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서류로만 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온갖 고통을 다받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인데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모두 악에 받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99년 이후 2000년 2000년이후 2010년 이렇다가 3000년까지도 간다고 보장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원화산에서 저리로 명지교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도로가 굳이 여기저기 짜게놓고 못할거를 뭐하러 설계를 해놓고 이쪽도 저쪽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도 99년이후 2000년, 130억원 책정되었는데 지방중기계획에서 알았습니다마는 그쪽은 130억원이라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쪽은 100억 가지고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은 도시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도시변경하는 기간에 아주 폐지해 없애고 현재의 도로를 다듬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집을 좀 짓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사업비 산출관계는 철도청 산하에 기술협력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1년도에 기술검토를 받을때 산출한 사업비 70억원입니다.

지금 어상천 철도건널목 과선교가 370m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사업물량으로 봐서도 70억정도면 당시에는 적정한걸로 봅니다.

현재 물가인상으로 봐서 어느정도 증액이 될수있겠지만은 사업비 산출은 철도 기술협력계에서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술검토를 받을시에 오바브리지로 할경우에는 영천동 주민들에 발전이 저해된다 해 가지고 지하도로 확장 검토를 했습니다만 확장할 경우에 전면 교통을 차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우회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화산에서 명지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 먼저 선행이 되면은 우회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도로에 중요성을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94년도에도 내무부에서 장대교나 터널계획에 대상지역을 파악했을때 저희들이 보고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로는 날로 지역의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폭은 그대로 존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의원 도시계획변경은 못하신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신태소 의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원화산에서 할수 있는 것을 99년 이후로 하면은 그것을 다해놓고나서 이것을 몇년도에 하는 겁니까?

당겨서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수있는 이런것을 연구를 해주셔야지 거기가 소외된 지역인데 아무렇게나 그걸 쳐박아서 내비두고 아무렇게나 해야된다는 동네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소외되어도 괜챦은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영천1동 본동지역이 굴다리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것은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91년부터 우회도로를 신당교에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장평천쪽으로 우회시켜서라도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않느냐 해 가지고 계속 건의해왔던 겁니다.

철도청에도 수차 건의 했습니다만 어상천 철도건널목 사업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있는 건널목을 개량할 당시에는 철도건널목 개량조치법에 의해서 꼭 철도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시행한겁니다.

그러나 현재 영천동 철도 굴다리는 기존시설을 지하도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철도청 지원이 안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사업등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하여튼 영천1동 3통주민들은요 악에 받혀서 데모하러 들어온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폐지해서 집을 짓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제천 수산간입니다.

실시설계중에서 일명 영천굴다리 그것도 확장개량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은 포함이 안되고...

윤성열 의원 포함이 안되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당초에도 제천 수산간 지방도 확포장계획이...

윤성열 의원 제천 어디서 부터 시발점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 되기 이전 군지역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터 계획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분기점까지 할 계획입니다.

윤성열 의원 제천시발점은 어디로 기준을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국도우회도로 부터...

윤성열 의원 거기서 부터 잡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그런데 여기서 90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군도로는 확포장해 가지고 꼭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건 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포장해달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금방 말씀주셨지만 원화산으로 해 가지고 명지국민학교로 해 가지고 남부도로로 연결되는 노선이 확장되기 때문에 개설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설된다면은 영천동에있는 굴다리 확포장하는 사업도 필요치않고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것도 원치않는다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4차선으로 해주십시요.

굴다리를 확포장 해주십시요.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굴다리 확포장사업도 금년도 3월달에 영주철도청에서 저희 영천1동 2동 주민들한테 보고한게 있습니다.

확포장하는 사업만 해도 147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체우회도로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우회도로가 아닌 우회도로가 지금 명지국교로 지나가니까 그것을 개설하고 이것은 20년전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을 변경해 가지고 기존 도로로 확정해 가지고 거기 재산권의 불이익이 안가게끔 해달라는건데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답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영천 1동 본동 부락을 비롯한 주변의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굴다리가 큰 장애요인입니다.

그래서 굴다리를 이용해서 영천1동 주민들은 계획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굴다리를 확장해야 할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남부지역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니까 원화산에서 명지초등학교 도로와 이편도로도 똑같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그 영천동 굴다리를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확장을 할 사안이 아니고 할수도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확장하실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기술적으로 판단...

윤성열 의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옆에는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사당천이라고 해 가지고 복개해 가지고 하천복개공사한게 있습니다.

지금현존해 있는 5m짜리 2개 노선이 있는데 그곳은 확장할곳도 없고 그것을 굳이 사천교 까지 4차선확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한 200억원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사업으로...

윤성열 의원 양여금이나 시비로 해야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국도비 지원으로 건의하겠다고 ...

윤성열 의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막대한 사업을 우리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원화산에서 명지국교로 남부우회도로로 통과해 가지고 수산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해 놓는다면은 이 도로는 굳이 굴다리를 확장하고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굴다리 확장문제는 의원님 잘아시겠지만은 원주시내에 가시면은 터미널쪽이 있습니다.

완전히 굴다리 2개있는걸 다 털어내고서 4차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나가는 지하도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전체구간을 완전하게 4차선 역할할수있게끔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그부분은 복개천이 있는데 그부분까지 양쪽을 헐어내게 되면은 4차선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참 과장님 기술적으로 제가 질문하는것이 아니라 이게 명지학교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하는 중로 1호 10호선 개설이 된다면은 이 노선이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장님이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계획상으로 되어있고 영천1동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도로 굴다리 개량문제는...

윤성열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쪽에 명지국민학교 앞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생각해 보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신다고 그래도,

○건설과장 이종식 그도로도 있고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신당교에서 장평천도로 우회할수있는 가도로 통행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검토한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성열 의원 지금 신태소의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원화산에서 명지국민학교간 중로 1로 10호선이 계획이 안들어갔다면은 전자에 계획한대로 4차선 굴다리 확포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 되어있는데 이거를 굳이 해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도 주민들 의견이 맞습니다.

20년 이상 재산만 묶어놨지 어떻게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계획이 기 되어있으니까 이거는 풀어다오 그만큼 예산낭비도 할필요가 없다 주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요건으로 봐서 굴다리 개량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십니다.

제가 영천1동 2동 다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원화산에서 명지국교간 도로가 개설되니까 이제는 그거를 하지않아도 좋다 주민들이 그만큼 요구했던게 그만큼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도로 4차선으로 안넓혀도 좋고 확장안해도 좋다 도시계획변경해 가지고 4차선으로 되어있는걸 2차선으로 확정해 가지고 재산권행사하게 해다오 이뜻이예요.

지금 어느 주민이 굴다리 확포장 해달라고 합니까?

당장 해줄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들으면 한 2010년이나 가야 되는건데 또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명지국민학교 앞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뜻을 다시한번 파악하셔가지고서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나 주민들하고 도시업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굴다리 확포장하는거 사천교까지 4차선 확포장하는거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신태소의원님 질의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히 주민들 뜻을 파악하셔가지고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신태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동민이 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동민이 원하는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4차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당장이라도 풀어서 거기를 해지해달라 이걸 주장한겁니다.

거기 주민이 원한다고 하는것은 4차선을 조속히 못할것을 가상해서 2000년이고 2010년 이후에 할려고 하면은 안되니까 우선 저쪽이 된다니까 이쪽을 풀어주고 저쪽은 4차선으로 해서 통행하라 이 주장이지 제가 주민들이 하도 원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서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은 발상이십니까?

가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굴다리 개량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굴다리 개량 건의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의원 탁상에 앉아서 생각으로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동 동민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폐지해 없애고 집을 짓고 도로를 정비해서 깨끗한 동네에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취소 하십시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건 취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제나름대로는 과장님 길을 열심히 닦으실려니까 과연 건설과장님 다운데가 있습니다.

그런면에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이 먼저 되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로가 중로나 대로가 되면은 가급적이면 밀집지역을 비켜서 외각지역으로 뽑아내는것이 도시계획상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20년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하지못하고 이제와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도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신당교에서 하천쪽으로 내리 뽑아가지고 다시 명지국교쪽으로 가는 그러한 것을 20m 노선으로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고 지금 영천 1동 쪽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주지도 못했으니까 거기에는 15m도로로 해서 주민이 바라는대로 해주는것이 도시계획이나 건설과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시구서 계획만 세운것을 추진을 하는것은 좋지만은 되지않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성을 결여한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셔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명지국교하고 화산동쪽에서 다시 과선교를 놓아서 4차선으로 도시계획상에 이미 새로이 세워졌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신당교에서 하천을 따라서 나가서 20m 노선을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이쪽 지역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청도 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어주시고 또 선후를 정확히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굴다리 개량문제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관내 7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되지않은 도로가 이도로 개설율을 보더라도 한 50%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굴다리 개량에 필요성은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법 변경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당교에서 하천쪽으로 신설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그부분도 철도를 횡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하천쪽에다 기둥을 박고 한강변에 도로닦듯이 그렇게 하면 될수가 있다 이거죠.

○의장 김세래 예,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태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10여년전서 부터 많은 남부지역에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옮길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앞으로 이내용을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와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최몽룡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총무과장 권기수
회계과장 조동현
사회과장 조덕환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축산과장 전용석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도시과장 박기영
건설과장 이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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