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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9차 본회의(1996.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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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4일 (화) 10:3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윤병길의원외 5분의원이 질문하시고 건설과장외 7개 담당관·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12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기타의안을 검토하기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및 답변을 진행하겠으니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박연길의원이 질문하셔야 하지만 지역 의정활동관계로 맨끝번으로 순서를 바꾸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윤병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기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서론은 생략하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영당 진입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제천 을미의병의 진원지로 널리 알려진 자양영당의 성역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봉양 원박에서 공전리 장담마을까지의 도로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시 개설 포장된 관계로 노폭이 좁아 대형버스 운행과 차량 교행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단체이용을 기피하는 등 역사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은 진입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원박~공전간 진입로 확포장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 준공과 동시에 확포장 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도,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개설시 영농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은 편입용지 보상과 농작물에 대한 영농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도, 군도와 농촌도로 확포장 개설시 편입용지 보상은 하고 있으나 영농손실에 따른 영농보상은 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영농 보상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담당관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병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과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설시 영농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영당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박-공전간 노선은 봉양읍 면도로서 총연장 5.4㎞에 포장도로에 대하여는 91년도 이전 농촌소득원사업 4m 폭으로 포장시공을 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이전에 시공한 것이므로 기준에 미달되어 면도 기준에는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존 포장된 구간의 노후 파손된 구간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양여금사업에 대해 재포장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자양영당 진입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97년도 농어촌도로사업 승인시 철도건널목 전에서 자양영당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설시 영농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도로 개설공사의 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반사항 규정에 의거 편입토지와 유실수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실시하고 우리시에서는 예산관계상 영농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보상 지급사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중인 제천-시곡간 도로개설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중앙고속도로 개설공사등 대규모사업의 국책사업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토지소유자및 실 경작자가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보상지급및 보상기준은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97년도부터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단년생 농작물의 경우 편입면적의 단위면적당 소득 3회분의 손실금액을 다년생 농작물은 편입면적의 단위면적당 소득 2회분의 손실금액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행정이 제천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건설과장님을 단골손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서를 검토해가지고 잘들었습니다.

첫번째로 과장님이 밝혀주신대로 자양영당에 진입도로는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된 도로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천의병의 발원지인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양영당 성역화사업만 해놓는다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자양영당을 성역화사업과 동시에 진입도로가 확포장 되어야만 이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 제천시민이 참배를 하든지 했을때 편익도모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과장님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라는게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윤병길 의원 여기에 투자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과장님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을 추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책사업에는 편입용지의 영농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는 영농보상을 하지않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법적 근거에 위배됐다고 하면은 책임은 어떻게 질것이며 97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97년도 편입용지만 해준다고 그러면 96년도에 편입된 소유자와 97년도의 소유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먼저 원박-공전리간 농어촌도로는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자양영당 진입도로는 종점부근에 가서 철도를 두번을 횡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금년도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비에다가 투자해서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된 구간이기 때문에 5.4㎞를 시공할려면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영여금 재포장계획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재포장 계획이 확정되면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성역화사업하고 맞물려서 잔여구간도 확포장 될수 있다?

○건설과장 이종식 전체적인 자양영당 진입도로를 포함한 시 관내 전체 농어촌도로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노후된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포함한 연차적인 재포장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자양영당 부분은 97년도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자양영당 경관내에 포장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거고 원박에서 자양영당까지 갈려고 그러면 고개를 3개를 넘죠?

○건설과장 이종식

윤병길 의원 현재도 눈, 비만 오게 되면은 버스가 결행하고 노면이 다 파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포장계획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에 준공과 맞물려서 동시에 확포장될 수 있는 계획을 본의원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자양영당 성역화사업 준공과 동시에 전구간이 확포장될 수 있나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성역화계획과 진입도로 기존 콘크리트 포장구간은 진입할 수 있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재포장계획에 양여금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 관내 전체 농어촌도로 콘크리트 포장구간에 대한 교통량이든가 수혜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앞으로 내무부 양여금사업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지금 본의원이 질문드리는게 성역화사업을 아무리 잘해놔도 진입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으면 성역화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중기계획은 매년 수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중기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인 영농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 뿐아니라 인근 도내 타시군도 영농보상을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영농보상을 지급치 않고 협의취득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분까지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지급치 않고 97년도 부터는 영농보상을 지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측되는데 그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읍면동에 민원이 제기 됐던게 명암도로가 있습니다. 

명암도로는 11필지가 있었는데 7필지는 승락하고 4필지가 아직까지 승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농보상이 2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이부분만 지급하게 되면은 전구간에 대한 다른 공사장에도 지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분은 지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윤병길 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두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군도나 농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되어 있으면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확포장을 공사를 하지않고 계획되어 있음으로서 소유자가 금년도에 공사를 못지은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영농보상을 전에 타시군이 안해준걸 준하지 않더라도 금년에 농사를 못짓게 했던 부분은 당연히 영농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구요 이부분만을 따지는게 아니라 금년도 농사를 3년치를 해주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윤병길 의원 그러면 금년에 농사를 못지은거 하고 3년치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사람은 4년치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도는 지급치않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길 의원 어쨌든 많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윤장택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사무감사등으로 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정질문시간입니다.

제가 이 질문요지를 가지고 나온것은 세번, 네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철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은 모든 사업이 시작과 또 시행과정과 결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사항은 이후에 두번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강조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간이상수도입니다.

관내 기존 간이상수도지역은 222개소중에 다소 지역이 시설노후화로 단수및 누수등으로 식수공급에 지장이 초래되어 본의원이 수차례시정질문을 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아 재질문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여 시민의 보건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하지말고 국도비 보조금을 더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 예산을 더 확보하는등 개보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관내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앞서 우리 동료의원 윤병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관내 농어촌도로나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한 도로중 시공지침및 예산관계로 노폭이 일괄적으로 똑같지않고 농어촌도로및 타도로시 시공한 관계로 노폭이 불규칙하고 노면이 노후되어 교통장애를 일으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등 농촌지역주민들의 농수산물 수송및 영농에 막대한지장이 초래되므로 도농통합시 기본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미 확포장 공사구간을 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공계획과 시공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로 리도, 군도의 일부도로 구간중 국도에 상응한 안전표시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예산부족및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안전표시물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않았고 특히 곡선지점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소수에만 그치고 설치가 되고 대다수의 지역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설치시기및 향후 설치계획및 현황을 시정질문에 의한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수도과장, 두번째로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우리시 상수도행정에 깊은배려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장택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간이상수도시설은 백운면 30개소등 총 222개소이며 이중 요 개량시설은 59%에 해당하는 131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과 해당읍면장의 의견을 토대로 각읍면별 개량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 18개소에 3억5,000만원, ’96년도 34개소에 9억1,000만원등 현재까지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량대상중 50%에 해당하는 52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97년도에도 20개소에 16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고 99년까지 총 41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9개소의 간이상수도의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및 국비지원에 전부 도비지원의 미약 여건에 따라 효율적 사업진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부기간인 도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수차례 방문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관련된 사업비지원을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중이며, 환경부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으로 알고 있으며 적극 노력하고 있는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고가 50% 정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주민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식수원개량사업을 감안하여 충청북도및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도비 확대지원과 시비재원을 확대하여 차질없는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청산유수같아요.

아주 시읊듯이 읊어버리고 마는데 이런 답변은 행정적으로 아주 닳고 닳아가지고 전문성 있는 용어같습니다.

제가 작년, 저작년, 또 올해도 계속 간이상수도 개보수문제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더 개소가 늘어나고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먼저 옆에 앉아 계시지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까지 합쳐서 완벽하게 하자를 보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17개소에 10억정도 설정을 했드구만요.

이거를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20개소에 16억6,000만원, 작년에는 34개소에다가 9억1,000만원 썼는데 이제는 점점더 노후된 위치라든지 범위가 큽니까?

20개소인데 예산이 더많이 들어가게...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의원 앞으로 물론 어려운 재정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줄 알지만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문화생활을 추구하고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농가주택지으면은 주택내부에도 설계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다 세탁기도 쓰고 상수도 시설이 다 되어있는겁니다.

이런데 간이 상수도를 설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작년겨울 이때도 제가 질문했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대소변을 못보게 되어있어요.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시급하고 주민들이 목타게 기다려야 할 사항이 이보다 더 급한 우리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도로확포장도 중요하고 어떤 시설, 생산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시급한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윤장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생활용수를 하는거로 해서 먹는거라든가 생활용수 쓰는거로 변했고 의식주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농촌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환경개선에 노력하면은 딴건 앞서간다 이겁니다.

딴건 예산보면은 몇십억, 몇백억 예산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수난 해결은 전혀 이것도 제가 세번, 네번 질문하니까는 금년도 부터 예산 조금 10억단위가 넘어가는데 예년에는 꼭 2억 아니면 3억이야, 1개면에 하나아니면 두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딴사업은 해주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중요성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은 금년도에 추경에도 자원을 확보하셔가지고 40% 하셨는데 70~80%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최대한 예산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확실히 약속을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성은 더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얼고 또 식수가 안나오면은 오염된 개울물을 멀게는 1㎞ 정도도 걸어가서 물을 등짐을 지고와서 식수를 해결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절에 이런것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안해주면은 딴사업은 해주나 마나입니다.

이런거를 인식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장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확포장과 반사경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공사중 미확포장공사 시공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군도는 24개 노선으로써 총 270.4㎞이며, ’96년도 12월말 현재 확포장개량구간은 21개노선 118.8㎞이고, 미포장구간은 17개노선 151.6㎞ 입니다.

이중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한 도로는 옥전등 4개노선 41.9㎞로써 대부분 면도에서 군도로 승격하였으나 91년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전에 새마을 사업등으로 3~4m로 시공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포장된 구간이 교통량이 많은 취락지역 주변이므로 물류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시공된 구간이 대부분 노후된 상태이므로 교통소통 대책등 내무부 양여금 재포장사업에 반영하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시의 군도 중기계획에 의거 ’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42.5㎞에 대한 235억 200만원이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농촌생활환경개선및 주민편익에 기여코자 최대한의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와 군도 곡선지점의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161개노선 447㎞이며, 군도는 26개노선 27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노선중 곡선도로로써 반사경 설치대상지는 75개소이며 이중 36개소는 설치되어있고, 39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필요한 곳으로서 급커브지역의 반사경설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재정형편으로 전면적인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96년도에 농어촌도로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도로개설이나 확포장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반사경설치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도로확포장계획이 지금 2001년 까지 계획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연간 양여금이 얼마씩 옵니까?

군도승격은 금년에도 했는데 승격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하러 도로를 승격을 시켰습니까?

승격하면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건설과장 이종식 법정도로로써,

윤장택 의원 행정적으로 단위만 높이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여태 포장을 안하는데...

양여금 따오기위한 방법 아니냐 이겁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럼 승격시켜가지고 양여금 따온거 어디다 쓴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미확장구간에...

윤장택 의원 미확장구간에 대한 양여금이 나왔을거 아니예요?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양여금 지원사업 지침에 미개설, 미확장구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원사업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도로노선을 승격을 시켜가지고 연장을 해서 이지역에 우리 제천시관내에 미포장구역에 금년에 몇㎞니까 거기에 상응한 영여금을 주시요. 양여금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도로를 승격을 시켰으면 최소한 2~3년내에 확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도로승격을 시키지 말든가...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승격문제는 도로법에 의해서 군도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상급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군도로 승격을 하게 된겁니다.

윤장택 의원 승격은 잔뜩 시켜놓고 포장은 뒤따르지 못하면은 이게 앞뒤가 행정이 맞지않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도 따라야 되는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맺어져야 되는 것이 일관성있는 행정인데 한부분은 확대하고 한부분은 줄어들고 이러니까 우리주민들이 행정기관 신뢰성이 없어요?

또 행정기관이 신뢰성이 없으면 정부자체도 신임을 못받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현재 군도도 지방도 승격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군도로 승격해서 점차 교통량이 증가되면은 지방도,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하고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계획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장택 의원 다 알아요.

일단 승격된 노선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질문했지만 한 사항인데도 기존 농로 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물류사업이 많이 뒤따르는 구간은 제해놓고 시멘트 포장 3~4m해 놓은데는 제외해놓고 저뒤에 후미진 곳에는 새로 재개발해서 2차선으로 잘 닦아놨습니다.

그럼 이용도를 따지자면은 기존 포장되어있는 3~4m도로는 차가 10대가 다닌다면은 확장해놓은 도로는 두대 세대도 안다닌다 이거예요.

후미진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것도 상위법이 기 포장해놓은거를 손을 대지말라 할때는 실지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상위법이 바뀌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요.

내무부에 건의하셔가지고 맨날 하라는 대로 개미 체바퀴돌듯이 그런 행정만 펴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하다보면은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우리 생활 답변내용에는 대부분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한게 뭡니까?

위에서 하라고 한거밖에 더있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지방의원 뭐하러 뽑아놨어요?

우리들의 말을 들어줘야되는데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뽑아놨어요?

우리가 뭐하러 질문답변하는 겁니까?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미 공그리 포장으로 되어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지금까지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윤장택 의원 건의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의원 근거서류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나좀 한부 주시고...

○건설과장 이종식 서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물론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이거는 법바뀌기 이전에 내무부 시행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반사경문제도 겸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반사경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예, 50만원정도...

윤장택 의원 50만원 39개소, 필요한곳을 못했다고 하는데 합치면 돈이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이종식 한 2,000만원 되는데...

도로포장이 완공된데는 지금까지 도로부속물을 반사경을 설치대상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게 잘못입니다.

잘못이해하시는데 기도로확장구간에는 그래도 선형을 바로잡는 부분이 많은데 먼저 기 포장해놓은 도로 군도든 농로는 곡선지점 그대로 놔둔겁니다.

이런데가 반사경이 필요하지, 지금 선형을 바로잡아 해놓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질문요지를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농촌지역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그사고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 피해보는게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병원에 가보세요.

전부다가 교통사고입니다.

사고원인이 그전 협소한 도로를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차량은 도로포장할 때와 거의 100배가 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당시에는 1개면에 차 한두대 있었을거예요.

지금은 400~500대예요.

이런걸 방치하고 있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반사경 40개 돈 2,000만원돈이예요.

이것이 시재정이 없어서 못하겠다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자료에다 이런식으로 무슨일이든지 부탁을 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거는 의원들이 현지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한번만 하면은 바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시장, 부시장 자리를 다 떠버렸는데 이분들이 칼자루 쥐고 있는 분들이 왜 시정질문에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와서 들어야 될거 아니예요?

밑에 과장 아무리 얘기해봐야 국장선까지는 잘가겠지만 시장넘어가면 그만이야, 금년에 내년에 몇개나 설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기존 콘크리트포장구간이 급커브지역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상지가 많은데 다시 이전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포장이 끝난뒤에 설치할려고...

윤장택 의원 이전은 반사경 옮기는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포크레인 한번 파면 옮기는거예요.

그런건 핑계를 대지말라고...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윤장택 의원 그러니까 도로확장하는데를 신경쓰지마시고 선형을 바로 잡을거 아닙니까?

기히 지금 되어있는 도로 이런거를 농로서 부터 전부 읍면동으로 공문화하셔가지고 재조사하셔서 반사경설치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고나가지고 재산 다 날린사람도 많아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맨날 어떤 실과장들은 질문하면은 농어촌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기는 뭘다하는 겁니까? 도대체,

금년에 하여간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기반영된건 설치해 주시고 2,000만원 한군데 사업비 집행잔액가지고 해도 됩니다.

도로확포장이 문제가 아니예요.

작은돈을 들여가지고 주민한테 많은 편의를 줄 수 있는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파악해 보니까...

윤장택 의원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지역에도 설치해야할 곳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실지 읍면에서 파악한겁니다.

39개소를 설치대상지로 파악해 드렸습니다만 더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많이 설치해서...

윤장택 의원 동지역에도 바로 “ㄱ”자길 같은데는 전면이 하나도 안보여요.

앞에 달아주면은 좌우 차오는걸 발견하고 충분히 교통예방에 도움이 될거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되면은 금년도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100% 다하도록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이종식 최대한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또, 최대한으로 한다고 얘기하세요.

말로 최대최대하면 뭐하는 거에요?

10% 해놓고 또 최대한 했다, 100% 다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정용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과장님 우리 제천시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군도 확포장한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장택부의장님의 질문내용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구간중 미확포장 구간 시공및 시기 관계입니다.

우리시에서 도에 시의 군도노선별 확장계획을 보고를 하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정용만 의원 양여금 또한 노선별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97년도 배정내용대로 시의 군도를 확포장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금년도 양여금 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되도록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사업구간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자체계획에 부합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노선별 도에서 배정액대로 ’97년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노선별 중기계획과는 현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지구와는 좀 지구별로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투자한 계속사업으로다가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용만 의원 시의 계획과 도의 계획과 내무부의 계획과 상이한 점이 상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자체적으로 틀려들어간 근본적 원인이 있을거 같습니다.

양여금 투자계획대 배정액대 보면은 대부분 사업비가 틀리고 계획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거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농어촌도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군도로 승격된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평동-두학간 노선은 금년에 농어촌도로로 확장한 구간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군도로 승격했지만은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덕동도로같은데도 확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대로 시행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용만 의원 그럼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상향조정이 되었을적에는 양여금도 군도 양여금 배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중앙정부에서요.

이런 배분기준이, 면도를 군도로 승격시켰을적에는 양여금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확포장계획이 책임자분의 어떤 영향력하에서 옮겨지고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사실 자금 배정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기 계획과 실질적으로 예산배분을 봤을적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일부 저희들 중기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노선이 저희들이 5개 노선을 내년도에 계획인데 실지 집행하는 노선은 15개 노선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노선대로 하다보면은 기존 시행하던 부분은 중단해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개노선 계속사업지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용만 의원 앞으로 도로확포장도 효율성있게 추진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사업지구가 중기계획대로 될거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 교육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그 자치단체의 골격을 이루는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행 우리시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교육은 대부분 행정과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대학교수, 정신훈련원, 각종 연구소등의 우수한 강사를 초빙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대기업체의 뛰어난 경영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우리시 근교에 위치한 시설등에서 행정의 경영화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무한경쟁의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극대화와 행정의 경영화를 이루는데 있어 기존의 실재했던 교육방법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면동등 행정구역이 면지역은 면지역대로 수몰된지 십수년이 지나도 생활여건및 지형에 맞지않게 방치되어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에 하고 있으며 시내의 동지역은 동지역대로 도시계획 실시전 옛날도로를 경계로 하부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지는 몇군데나 되며 새로운 행정구역의 조정은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방홍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홍열의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방홍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공무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시 근교에 위치한 수련원등의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공무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교육훈련 기관과 위탁교육과 우리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96년도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3과정에 58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북지방공무무원교육원에 26개 과정에 274명, 중앙단위 공무원교육원에 111개 과정에 148명, 기타 교육기관에 86개 과정에 167명이 기본교육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직장 훈련교육은 특별정신교육과 재직자 직무교육 그리고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실시한 특별정신교육으로는 금년도 1월달에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전 서울시장으로 계시던 이원종 시장님을 초빙해서 특강을 한바가 있습니다.

5월달에는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재로 주성전문대학장인 유성종 대학장이 와서 특강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으로 천안 혜전전문대 권영옥 행정학 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새로운 법령및 업무지침 시달시 또는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실과장 책임하에 46회에 1,71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어 영어, 일본어 회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세명대학에 계약을 체결해서 매주 2회 70명 위탁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 아닌 우리시 근교에 위치한 수련원등의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근교에 위치한 박달재 수련원과 광림수양관등이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전문강사가 없으므로 위탁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직자 소양의식 함양등 관련분야에 전문 강사가 확보된다면 동기관에서도 교육 실시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시 9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특수시책으로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간부공무원과 민원담당 위탁교육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조적 목표지향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앙산업교육원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명 정도를 위탁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에 걸맞는 대민 친절봉사 행정 실천을 위하여 청원군에 위치한 농협충북연수원에 민원담당및 여직원 200명 정도를 위탁해서 직장 예절및 친절서비스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1월부터는 토요일 전일 근무자 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월 2회 실시계획으로 각실과별 업무편람을 제작 실과장이 교육해서 맡은바 전문가가 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수시 초청 시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여 대 시민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도록 직원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홍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통리반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시민이 불편한 지역과 국토개발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 단지 조성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주민이 조정을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한 지역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주민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것이 주민의 불편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편의 차원에서 95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2월에 동간 경계가 불분명한 고암동등 7개 동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95년 3월에는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을 일제히 조사한바 청풍면등 6개 읍면동에서 16개소의 대상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풍면과 수산면, 송학면은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구역 조정이 무산되었고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남천동등 5개동만 추진하여 조례를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5년 10월에 3단계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한바 명서동등 6개 동 52필지가 선정되었으나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였고 편입을 주고 받는 동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경계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금성 문화마을 조성지구와 청풍 북진리, 대류리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10월에 조례로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9월에 중앙동, 의림동, 청전동의 행정구역이 다소 불합리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하였으나 역시 지역 주민 여론 수렴과정에서 반대의사가 많이 표출되어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2-3회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동간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 계속 대상지를 조사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행정구역 조정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대상지 조사해서 구도의견을 수렴한 다음 대상지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찬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도에 승인신청해서 이때는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게 됩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면은 조례 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제천시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공포, 공부정리 순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간 경계조정은 도지사 승인없이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조정 역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의 통반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아파트 신축등으로 통반 증설이 필요한 지역과 과대 통반을 대상으로 통반조정을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0월에 장락동 미림청솔아파트 신축과 용두동 하소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명서동과 청전동, 화산1동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때 10통 52개반이 증설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에 동현동 덕일한마음아파트 신축 입주로 통반을 신설하고 행정구역 변경지역인 청풍면 대류리와 북진리및 용두동, 동현동 일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 하소동 현대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남천동 지번변경 시범사업 지역과 동현동 극동아파트 과대반의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제천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에서는 그동안 행정구역및 통반 조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극 수용하여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조정해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꼭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으나 주민들이 반대로 지금껏 행정구역 조정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제반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및 통반 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제도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두번째 장을 보면은 이후 동기관에서 교육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답변서가 작성됐는데 과장님 답변은 검토만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 권기수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홍열 의원 두번째 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공직자 소양 의식함양등 관련분야에 보면은 답변서에는 교육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답변서는 검토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은 기업체에 몸담고 있을 때 받았던 교육, 지역에서 지역봉사를 하면서 새마을등 유관단체에 연관이 돼서 받았던 교육, 그리고 의원이 돼가지고 받았던 교육이 여러가지로 제가 분석해 봤는데 경쟁력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각 개인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그래도 대기업체 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차후에 물론 우리나라 각기업체에 보면은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인데 삼성같은 경우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창업이래 지금까지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이런 불황기에도 그런 기업들은 튼튼하게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한번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용인에 위치한 삼성수련원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없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양성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답변서에 다만 앞으로 공직자 소양교육 의식함양에 관련분야에 전문강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동기관 인근 수련원이나 이런데서 실시할 계획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볼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 수련원이나 광림수양관에서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거기까지 간다면 강사료 줘야되고 임대시설비를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검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혹 그런 기관이 전문강사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해볼 생각이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기업의 교육기관에 공무원을 위탁교육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고 저 역시도 저희가 2년전인가 금성 LG교육원에 간부공무원이 2박3일 입교해서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아보니까 한가지만이라도 보고 느낄만한 사항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목표한 것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앙산업교육원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시켜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충북 농협연수원에 민원 담당하고 여직원 200명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했는데 이런 교육은 지방자치시대에 제천시가 타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할려면 이런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 꼭 필히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적극 계획을 세워서 많은 공무원들이 좋은 교육을 수료해서 우리시에 많은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다음은 행정구역및 통리반 조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반 조정은 어떤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되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의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주민들의 반대 일부 전부다가는 반대를 안하리라고 봅니다.

일부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추진이 무산되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반대가 있었어도 계속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이 돼왔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지역의 경계조정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루어져야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과연 주민반대에 부딪혔어도 몇번이나 시도를 해보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 생활 편의 위주로 행정구역이 검토가 돼야 되고 주민들께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그런걸로 인해서 불편할걸로 해서 주민들의 애로를 느끼는게 없느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나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것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사가 돼서 올라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보면은 시민들이 반대의견이 나와서 못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8개 지역에 조정 대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시내인데 동 경계가 옛날에 구거나 소길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확장되고 소방도로가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 복판으로 동 경계가 가고 그런데가 허다합니다.

부분적으로 남의 동에 조금씩 들어가서 되어 있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도면은 다 못드리고 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명서동 같은데도 명서동이 영천동으로 가있는데가 있는데 이것이 명서동이 영천동으로 가야될 그런데가 있고 또 화산1동이 화산2동에 조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걸 조정 검토해야 되겠고 이런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조사해놓은게 명서동 일부가 영천2동으로 화산1동 일부가 화산2동으로 화산2동 일부가 화산1동 일부로 청전동 일부가 의림동으로 청전동 일부가 중앙동으로 의림동 일부가 중앙동으로 의림동 일부가 청전동으로 중앙동 일부가 청전동으로 이렇게 조금씩 경계조정이 돼야 할 곳을 저희도 조사해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번에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가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시내에 경계조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게 뭐냐면 청전동으로 가나 중앙동으로 가나 의림동으로 가나 생활에 불편된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청전동으로 가가지고 가까와 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여기 살아도 의림동에 살아도 청전동 가는데 문제가 없고 중앙시장 가는데 문제가 없고 면단위가 아니고 시내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굳이 옛날부터 의림동에 살았는데 이제와서 청전동으로 주소를 바꿀일이 뭐가 있느냐 내비둬라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행정구역 변경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의원님들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꼭 수렴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불합리한 지역은 계속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홍열 의원 저는 과장님 답변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제일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주소가 변경되면은 자기 우편물의 전달방법이나 여러가지 불편을 느낍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누가 보더라도 개편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주민 편의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계획에 입각한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욕적으로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금방 방홍열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조정이나 변경이 일부분 소방도로가 다시 개설돼 가지고 한쪽 귀퉁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타동에 가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방홍열의원님이나 제가 묻고 싶은것은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거지만 지방화 시대에 와가지고 행정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이것은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조정 절차입니다.

지침입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조사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의견조사라고 표현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대상지 조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내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읍면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두의견을 수렴해 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떠냐 바라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것을 대략 해봅니다.

그걸 해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상지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적극 반대를 한다면 굳이 대상지로 확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 올려봐야 나중에 불씨만 되는걸, 해서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이 찬성한다 의견이 좋다한다면 대상지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조사를 서면으로 해보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투표도 해본 예도 있습니다.

해서 찬반조사를 한다음에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는데 이때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승인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조례공포가 돼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동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3개 동이 80년 제천시 승격과 더불어 조정이 됐던 거죠?

○총무과장 권기수

윤성열 의원 그러면 16년 동안 거의 동간에 조정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와서 행정의 효율이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이런 절차 방법을 바꿔서 이제와서는 최소한도의 면적이나 인구의 적정배분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제천시 승격과 더불어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천명됐습니다.

영천2동만 해도 8천명이 되는데 시를 만들기 위해서 분동을 시켰습니다.

1동, 2동 그래도 8천명이 돼가지고 1동, 2동 분동을 시켰는데 지금와서는 16년 전하고 제천시가 판이하게 틀려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와서는 3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청전동은 거의 저희가 10배 가까운 3만명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떤 1개 동사무소가 적정근무자가 별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황으로 봐서는 행정의 능률이나 이런걸 전혀 생각지 않고 주민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지방자치시대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저희시에 과대동이 몇개동이 있습니다.

청전동, 근간에 용두동, 동현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과대동이 생겨서 특히나 청전동은 지역적으로나 면적으로도 상당히 과대 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전동을 어느 일부를 의림동이나 중앙동같이 행정구역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중앙동이나 의림동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동이 커지니까 환영을 할지 몰라도 청전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마 적극 반대일겁니다.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시 관내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계 행정구역 조정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법외에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우리시에 중앙동, 남천동, 의림동, 명서동이 시내 중심 복판 동으로서 규모도 제일 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일 빈약한 동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균형을 생각한다면 행정구역 조정이 꼭 필요하죠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이런거를 따라서 딱딱 잘라서 누가 봐도 거기는 의림동, 여기는 명서동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가 의림동이여 명서동이여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동에 가서 근무해 보지않은 사람은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꼭 참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앞으로 제천시의 균형적인거 이런거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거를 될수 있도록 분위기라든가 지역의 이해 설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성열 의원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신거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다고 해서 자꾸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야죠

아까 말씀따나 제가 저희동을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영천2동이나 중앙동, 의림동, 남천동 같은데는 나중에 동 인구가 1천명 미만이라도 동을 존치시킬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글쎄요 의원님이 너무 과장된 말씀을 하시는데,

윤성열 의원 과장된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와서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느끼는데 이거를 주민들의 의견에 반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동이 빈약해져 가지고 동민들이 적고 그러면 합동을 시켜야 되겠죠

지금 우리 한수에 최몽룡의원님이 계십니다만 한수면이 면으로서의 규모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덕산면이나 이런데하고 합면을 시킨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못시키고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천1동이나 2동이나 나중에 인구가 적어서 1동을 옛날같이 영천동으로 하는데는 큰 반대가 없을지 모르지만 타동하고 합동을 시킨다면 아마 한명이 남아도 굉장한 반대가 나올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물리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도 할수는 있죠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지역의 대변인들이시고 그거를 하는건데 의원님들이 좋다고 그러면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꼭 집행부에만 검토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제천시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걸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과감하게 검토해서 정히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되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느 동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결코 아닙니다.

장차 중앙동이나 남천동이나 의림동이나 서로 합동이 될수도 있죠

그렇게 다양성도 있고 그러나 현시점으로는 그게 미약하고 시기상조다 하면은 지금 동 조정은 행정구역 조정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갖고 의회와 의견을 나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서울시의 주민의견에 반해가지고 제천시 발전에 저해된다면 이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지방화시대 자치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잘사는 제천시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천에 제일 자랑거리요. 옛부터 전국적으로 명승지로 알려진 의림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한 의림지 경호루는 1948년 창건된 이래 반세기 가까이 제천시민과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해왔으며, 이제는 의림지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있으나 경호루의 현판이 분실되어 방치되어 오던중 시민의 제보로 지난 ’96년1월10일 문화원장이 사비를 들여 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는데 문화유적을 총괄하는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경호루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실태및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경호루 보수 1식에 5,000만원은 엄청난데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2,7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보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로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예, 조남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지 경호루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루는 1948년 당시 제천군수 김득연, 제천경찰서장 김경준이 발견을, 서울에 홍순관씨와 오세진씨 군 산업계장이였던 이영재씨 특지로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2층 누각으로 창건되었으며, 기와가 깨지고 마루가 낡아서 ’96년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2,72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또 경호루 보수공사 준공후에 예산 잔액으로 노천 이부영선생의 글을 받아서 현판제작을 할 계획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문화원장이 관리청인 시와 사전협의없이 임의로 80만원을 들여서 연음 서예학원 함영원원장이 쓰고 두원공예사 박익훈씨가 각인을 해서 ’96년1월15일 현판을 설치 하였습니다.

경호루는 기 금년에 2,72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민간인이 한 제작비 보상은 의림지의 문화적 가치나 누각의 건축으로 볼때 현재 품격에 걸맞지 않아 향후 제작자와 협의를 거쳐서 시예산으로 다시 제작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자의에 의해서 현판제작을 한 제작비에 대해서는 제작비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함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담당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2,72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보수를 완료하셨다 했는데 어느 부분을 하셨는지 담당관님께서 알고계시면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품격에 걸맞지않아서 현판제작을 새로이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본의원이 가봤을 때는 한문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글씨도 명필이고 현판제작도 잘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80만원을 들여서 한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85만원의 현판제작비가 들었고 다음에 제막식을할때도 4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사람이 개인 사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 보상요구는 하지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경호로 보수공사 내역은 위에 기와부분을 다 들어내서 다시 하구요.

다음에 현판공사는 밑에 바닥에 위층 누각 바닥이 다 낡아가지고 다 다시 했으며, 난간에도 일부 훼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2,72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호루에 당초에 누각에 현판이 영인본이 있었드라면은 그 영인본대로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현재 영인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다시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모든 문화재는 어느 개인이 임의대로 할수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호루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없습니다.

본인이 좋은 뜻으로 문화원장이 현판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제거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판이 문화재의 가치를 상당히 좌우한다고 볼수있습니다.

경호루 뿐만아니라 한벽루나 모든 누각들이 현판이 상당한 고증을 입증해주고 그것이 존중해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자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도 조금은 미흡한거 같습니다.

당초에 경호루의 현판보다는 지금 현판은 조금 가벼운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학식이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과연 놔둬도 될것이냐 아니면 다시 고쳐야 되느냐 하는걸 다시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할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조남식 의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준공검사 연후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가봤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런데 종전답변에서는 현판을 완전히 새것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완전히 다 바꾼게 아니고 그중에서 훼손된 부분만, 마모된 부분만 바꾸었습니다.

조남식 의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한게 있습니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판도 바꾼게 아니고 일부분은 바꿨습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자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틈이 벌어지고 이빨이 맞지않고 제일 중앙 부분에 보면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파인곳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난간 부분도 보수한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목수도 아닌 목수가 와서 한거 같아요.

이빨이 맞지도 않고 연결부분은 누각은 못을 쓰지말고 홈을 파서 맞물리게 해야되는데 이 구멍을 파다보니까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볼품없이 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공사를 할때도 현장에 가봤구요.

공사한 후에도 가봤었는데 당시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는 문화재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반 목수를 고용해서 쓸수있는 그러한 사항은 어닙니다.

그부분은 다시한번 재확인해서 하자부분이 있다면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단청은 새로 안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단청은 안했습니다.

조남식 의원 단청은 안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단청은 현재 원래 나무가 다 말라서 1년후에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그 익년에 나무가 다 마른 다음에 도색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조남식 의원 단청도 현판도 그렇습니다만 사진을 공보관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조남식 의원 단청부분도 그렇습니다.

나무를 교체한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부분입니다.

이왕보수를 하시면은 이왕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으시는게 낳지 5,000만원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는데도 2,720만원 사용을 하시고 일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건 뭔가 공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거나 그런게 아닙니까?

예산을 남겨가면서 까지 단청을 안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것은 말씀드렸지만요.

목재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청은 목재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그때 단청공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과가 지나야지만 단청이 가능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난간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서 단청을 안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존 있던 부분이 단청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단청이 잘된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기존에 있던 부분의 단청을 새로이 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 말씀이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던 경호루의 단청은 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단청공사를 할 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초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공사를 안하게 된겁니다.

향후에도 노후가 되어서 보기가 흉할 때는 전면적인 단청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부분공사고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보수부분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보수부분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보수부분에 대한 것은 단청은 향후에 건조된후 단청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는 단청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제천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의림지에 있는 경호루만큼은 뭔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외지인들이 와서 아, 과연 의림지에 걸맞는 누각이구나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현판이 없어진걸 공보관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인데 그 이전에 아마 소각이 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구요.

어떻게 되어서 어떤 연유로 소각이 되었고 소실이 되었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후에 인지한 상태에서는 이미 없어진 상태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조남식 의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왕 우리가 보수공사를 시작했을때 단청까지 넣어서 말끔히 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좀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광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오며,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영월에서 진도4.5의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날 지진은 감지 반경이 400㎞로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 나라 전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건물과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10여초 동안 계속되었다고 방송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여러분들도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왠만큼 강한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기준을 강화 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으며, 우리 제천시도 결코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모든 건축물들과 토목 구조물들은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지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실효가 의문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도 건축물들은 갈수록 높아지고 토목 구조물들은 보다 복잡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외곽지역에 마져 고층 아파트가 밀집하고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시내 집중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새로 짓는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은 높이와 기술적 난이도를 더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이 큰 지진을 맞을 경우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선 앞으로 지을 건축물과 토목구조물만이라도 만약의 큰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감리체계를 보강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으며, 또 이미 지어진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의 지진 안전도를 측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지어진 고층아파트들도 장담할 수 없으며, 이들 건축물과 시설물의 보강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그 내진성만이라도 점검해 두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지진은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한참 뒤에 확인되었으며 지진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올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지진은 예보가 불가능하지만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거나 공포에 질려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지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고층아파트와 토목구조물들이 내진 설계기준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또는 감리체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둘째로 기존 건축물과 토목 구조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내진성의 점검을 하여 보았는지? 점검하였다면 점검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건축물과 토목구조물의 준공검사시 지진에 대한 내진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현재 시공중인 통합시청사의 안전도는 이상이 없는지?

넷째, 홍보체제및 대피 수칙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초대의회때에도 지진대책을 거론한 바 있듯이 이제 지진은 우리 생활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제 현실로 나타난 이상 빠른 시일안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 방면에 적용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네, 이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첫번째 건축과장, 두번째 하수과장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건축물의 내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존 고충아파트 내진 설계기준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또는 감리체계는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법 제38조 구조내력등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진동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입니다.

규정에 의하면은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지진 발생시 안전하도록 설계되고 건축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동사항은 88년 2월24일자로 제정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체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입니다.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건축물과 연속된 5개층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공사현장에서 건축사및 전문 감리단이 상주 감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주 감리업무내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또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품질 시험의 실지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관내 건립되어 있는 6층이상의 아파트및 고층건물을 현행법령및 건설기준에 따라 내진적으로 설계되었고 건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지진에 대한 검검을 하여보았는지 점검하였다면 점검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관내 기존건축물 현황은 6층 이상의 아파트가 20개 단지에 89동 세대순는 9,838세대로써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로 시공된 건축물로 별도의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진성의 점검은 구조기술사나 전문점검기간으로 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아파트의 건축물 준공검사시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된 건축물이므로 시공시 사업주체및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네번째 홍보체계및 대피교육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진 발생및 안전및 대피교육과 홍보문제는 각종 재해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소화 해야 하며 종합적인 재난관리대비가 이루어져야할 문제이므로 방제담당부서에서 별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건축과장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만 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제천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거 같은데 서울에 큰다리도 지진이 나지 않았어도 무너지고 또 요즘 가끔 테레비도 나오지만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부실건축물이 많아서 위험상태에 놓여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미 내구연도가 지나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러한 건축물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어느정도 지진에는 큰 불행을 당하지 않고 날수있을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들 현재는 이렇게 지진대비를 해서 지어졌습니다만 사실 지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있는데 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광진 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지어진건 어쩔수 없드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보완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될거 같고 앞으로는 일본같은데 가서 배워와서라도 시공하는 건축물이나 토목구조물들이 지진 6~7도 까지는 견딜수 있도록 이러한 법령서 부터 강화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그러한 대비를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윤성열의원입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안전하도록 설계및 건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층이상이거나 1만㎡이상 건축물에 지진에 대비해서 틀리게 설계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현재 건축법이나 보면은 층으로 봐서는 6층이상 면적으로 봐서는 1만㎡이상은 내진적으로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진적으로 설계가 되고 설계된대로 시공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 규모 이하거를...

윤성열 의원 그 규모이하하고 지금 건축법상 6층이상, 1만㎡ 이상인 건물하고 설계시 틀린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6층이상하고 1만㎡이상건물과 그규모 이하의 건물과 차이나는거...

윤성열 의원 예.

○건축과장 손한철 현 건축법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5층건물은 지진이 났을적에 무너져도 관계없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층수가 지진이 났을적에 잘아시겠습니다만 지진이나면 모든게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층수가 6층 이상 올라갔을때는 건물의 흔들리는 진폭이 크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지진에 대한 보강책이 강구가 된것이고 그이하의 것은 별도의 지진에 대한 안전구조를 별도의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한 기술적인 문제에서 아마 층수는 6층,면적으로는 1만 ㎡ 이상 여기에 적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답변내용중에서 상이하게 틀린부분은 과장님은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내진성에 맞도록 하셨나 설계시에 그것을 질의를 드린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게 건축법에서 이 규모이상은 지진이 안전하도록 하라 그랬고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건설부령으로 나온겁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위별로 지진이 발생되었을때 건축물에 기초라든가 또는 기둥의 끝이라든가 상부라든가 이런 등등에는 지진 발생구역 지진구역이 1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직할시 강원도 일부 전라남도 이런 부분을 지진구역 1로 보고, 그다음에 지진구역 2는 1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2구역으로 봐서 권역별로 지진계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각 건축물에 중요구조부에 이런 변위 각지역 계수를 적용을 해서 기초를 더크게 넓게 한다든지 또는 기둥을 크게 한다든지 철근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구조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적용하지 않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윤성열 의원 말씀에 따르면은 6층이하건물이나 1만㎡이하의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나 감리는 전혀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이나, 적설, 풍압, 진동, 이런 충격이 왔을적에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규모이상의 건물은 지진이 왔을때 외압도 다 가산을 해서 했고 다음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하중이나 이런거는 했지만은 지진에 대한 외압은 보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성열 의원 예, 지진이라는 것이 저나 모든 사람들이 바다건너 일본의 이야기인줄만 알았는데 저희 인근지역 영월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높은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주셨지만 6층이하나 1만㎡이하의 건물도 앞으로 우리 진원지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 법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그런 건물을 어떻게 건축허가를 앞으로 내주실런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그 이하의 법령이 정한 6층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거나 저희들이 염려하시는거나 다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역시 중앙정부나 건설부나 이런데서도 다 염려를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진이 발생되었을때 안전문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정부차원에서도 고려가 될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부의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2번에 보면은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2층이상 20개 단지에 89도이 있는데 거기에 구조점검은 구조기술사나 전문기관으로 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점검기술사는 어느기관을 두고 얘기하는지요?

○건축과장 손한철 여기서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지진에 대한 안전점검관계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들 행정기관의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점검을 할수도 없는 문제고 전기나 기술이나 이런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냐 하는 것을 점검할려면은 전문기관에 용역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이나 이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과장님 답변에 핵심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답변 2번이 우리지역하고 가장 우리지역내에 속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이런것은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연구 검토 하셔서 명확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근소치에도 가지않는 답변내용으로 전문기관이 어느기관에서 뭘하는건지 어떤 연구기관이 있는 건지 이런것도 질문서를 받으면은 알아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야무야하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은 내실있는 답변이 아니예요.

전문기관에서도 진원지가 바로 옆집인데 여기도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문의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책자도 들여다 보시고 공부좀 하셔야 되는데 의례적인 답변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지진에 관한 문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우리지역만이라도 건축구조물의 안전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전문기관이 없으면은 전문기관으로 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사항이 점검이 어렵다 하여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이 되지 말구요.

좀더 연구하셔서 지진대비 천재지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진피해 방지대책중 토목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존 토목구조물이 내진설계에 의하여 만들어 졌는지 여부와 감리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내진설계가 댐이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8년도 홍성 지진이후 관심이 증대되어 1988년 한반도의 지진활동과 동적해석을 위한 최대 지반 가속도이 값이라는 대한토목학회의 논문집이 발표되어 인명과 밀접한 건축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 규정이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정되었으며 토목구조물 관계 시방서는 1991년 고속전철사업단에서 서울-부산간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내진설계가 포함된 시방서를 처음 제정하였으며 기타 토목구조물에서도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도로 표준시방서에 내진설계편을 제정하기에 이르러 각종 토목구조물에 적용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진 1등급교 지역으로 주요공사 설계시 이를 반영설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구조물로는 어상천 건널목 개량공사, 옥순대교 가설공사, 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등이 있습니다.

지진 내진에 관한 감리는 실시설계시 반영된 내진설계에 따라 현장 시공되는지를 철저히 감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토목구조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점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존 토목구조물에 대하여 내진성을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 12월16일 기존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방재대책을 포함시켰으며 관계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현재 각부처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진설계 기준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기존 주요 토목구조물에 대하여 내진설계 기준과 부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앞으로 토목구조물의 준공검사시 지진에 대한 내진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진성은 토목구조물의 구조계산단계에서 결정되면 도면이 작성되므로 준공검사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준공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홍보체계및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 수립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매년 연초 지역방재계획을 수립시 지진대비 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함은 물론 관련부서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진대비에 대한 주민홍보는 매년 소책자및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에 17쪽 분량을 수록하여 지진발생의 원인과 규모, 우리나라의 지진개요, 지진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지진에 대한 대비방법등을 교육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지진의 피해가 예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방위대원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교육및 행사와 반상회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행동요령및 대피방법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진발생은 순간적으로 발생함으로 평소의 마음가짐과 사전준비로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 각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먼저 지진예보를 관측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 지진관측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같이 미리 어느정도 감지해서 관측을 해서 예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전무한거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우리나라의 지진관측소는 종전에는 3개 지역에 관측소가 있었습니다.

고베시 지진 사건이후 8개 지역으로 지진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은 추풍령에 지진관측소가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그런데 이번에 예보가 전혀 안됐죠?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 지역은 예보가 안되고 방송과 추풍령과 연결해서 영월지방에 진도 4.5라는 지진이 발표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그거는 지진이 난 다음에 사실 발표가 된거고 예보는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마음가짐을 갖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토목구조물들이 제대로 준공되지 않으면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토목구조물에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더 철저한, 우선 설계가 제대로 돼서 제대로 통보하고 해서 진도 6정도에서도 끄덕없는 구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윤성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지진피해라는 것은 제천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또 하수과장님께서 금번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규모가 어떤 정도가 피해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이번에 영월지구이 지진발생은 영월에서 동쪽 20㎞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도는 4.5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꽃병이 넘어지는 상태의 지진이었습니다.

저희들 제천지방으로는 정확한 감지는 못하지만 영월에서 4.5정도면 그이하로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저희지역에서 자료에 따르면 3.5내지 4정도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피해 집계된거는 전혀 없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피해조사를 즉시 읍면동으로 해본 결과 제천지방은 피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순서입니다.

박연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금년도도 며칠있으면 마지막이 되는거 같습니다.

96년도에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가슴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주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촉진과 함께 관광분야도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 지역주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바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제2차 충청북도 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강원 남부 지역은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향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 촉진지구의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은 저희지역보다 앞서서 촉진지구로 지정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향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면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의제처리 되는데 개발이 활성화 되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은 무엇인지요

세번째, 관광개발은 개발과 보존이 상호조화를 이룰 때 가장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호 주변의 관광개발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네번째, 관광개발은 당연히 투자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관광 개발활성화 대책과 향후 관광개발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대책은 되어 있는지요?

다섯번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하여 무조건 관광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관광 이벤트행사를 제외한 지역특성을 살려 하드웨어 성격의 관광개발로 관광객 유인대책은 무엇인지요

여섯번째, 기타 강원도 폐광지역 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차별성을 도표로 작성하여 관광개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제천시 관내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개발 수립계획, 수립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박연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첫번째 관광과장님, 두번째 도시과장님입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박연길의원님이 질의하신 충주호 주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및 향후 관광개발 대책 중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는 타과 소관으로 관광과에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들이 관광개발과 자연환경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현재 8개 지역은 면적은 4,295,0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개 지구를 말씀드리면 교리지구는 휴양및 레저형으로 그리고 물태지구는 가족휴양및 산수탐방형으로 능강지구는 가족휴양및 문화형으로 계산지구는 가족휴양및 연수탐방형으로 그리고 탄지지구는 호반관광및 산악탐방형으로 제천온천지구는 가족휴양및 레저형으로 금월봉지구는 가족휴양및 레저형으로 금수산지구는 산악휴양형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사항은 12월31일까지 문화체육부에서 확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8개 지구중에서 교리, 물태, 능강, 계산, 탄지지역은 96년도 계획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97년도 이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현황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수를 최대한 이용하여 휴양및 레저용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른 충주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 수질 기준 3등급 이상으로 처리하고 처리수는 중수도및 녹지살수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방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시 불협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원조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지구의 관광개발 예와 같이 우리시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사업전망과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개발자에게 매각하므로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다시 다른 지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이 가능한 능강, 계산, 금월봉 그리고 제천온천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절차가 조기에 마무리돼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리지구는 당초 기반시설할때 국비 21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22억원 총 53억원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마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82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 재원으로서 약 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사항인 지역특성을 살린 하드웨어 성격의 관광객 유인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관광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관광시설이 완비되어 있을때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제천시도 각종 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은 소프트웨어 성격보다는 하드웨어 성격의 관광개발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하드웨어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소를 구분해서 대형책자를 2,200부를 금년말까지 제작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형책자도 상반기에 1,5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1,500부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찾는 관광객이나 내방객 그리고 서제천IC 그리고 각종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를 해서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8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정비 2개소, 표지판 7개소를 제작해서 설치를 했으며 관광객이 쉽게 찾고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질의하신 강원도 폐광지역의 종합레저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차별성있는 제천시의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관광개발과 제천시의 관광개발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대상지역이 영월, 정선, 태백, 삼척 4개 지구이고 제천시는 충주호를 중심으로한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인 1억3,200만평이 강원도는 되겠고 저희는 1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저희는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강원도는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천혜의 자원과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휴양 레저시설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한강 상류의 문화유적이 있는 정적인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및 개발주체를 말씀드리면 다같이 혼합개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강원도는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공투자부문이 30%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특례는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관계도 생략드리고 단지 저희들 지역은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 접근성에 대해서는 영월이나 태백, 정선지구는 제천을 경유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제천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중앙고속도로, 청주-제천간 4차선 도로가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양호합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종합레저타운 조성계획과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은 확연히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관광개발방향을 비교를 토대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8개 권역 관광개발 계획에 차별성을 부각시켜 대응코자 합니다.

우선 인근지역의 관광개발을 이용한 우리시 관광객 유치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조로운 관광코스에서 인근지역과 상호보완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은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룬 인위적인 관광지이고 우리시 지역은 천혜의 자연과 조화를 이룬 관광지로서 차별성을 부각시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쉬어가는 휴양관광지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질의하셨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제천시의 8개 권역 관광개발계획이 현재 문체부에서 금년말까지 확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승인이 되면은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관광개발을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과장님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보내주신 자료가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리지구는 제천시에서 한 사업으로 성공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교리같이 타지역에도 어느지구 정해만 놓으셔가지고 하기 좋은 말로 민자유치하시는데 민자유치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자는 영리추구가 목적입니다.

이게 이해타산이 안맞을때 과연 누가와서 투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랬을때 교리같이 타지구도 말로만 민자유치 하지마시고 이렇게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97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물태지구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태지구가 93년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예산을 가지고 있던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은 87%가 시유지이고 23%가 사유지인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부해 주셔가지고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리지구와 같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서 민자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태지구는 바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물태지구와 같이 그런식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민자유치에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딴지구에 있는지를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우선 물태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윤성열의원입니다.

제천시 관광개발 계획을 본다면 계획대로 된다면 제천이 전국 관광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되리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비를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뜬구름 아니면 무지개빛 같습니다.

강원도 4개 시군에서 총 개발사업비 2조5천억을 투자하는데 그중에 7,200억을 공동투자하는데 30%됩니다.

민자를 7천억이면 70%하는데 강원도꺼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보면은 총 개발사업비 1조2,316억이 투자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사업에 416억 민자가 1조1,900억입니다.

자그만치 민자를 97%를 유치해야 됩니다.

이계획이 완성되려면, 관광과장님 능력은 제가 의심치 않지만 97%나 되는 1조1,900억이나 되는 막대한 민자를 유치할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물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가 우선 현재 시에서도 준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은 상당히 공공부문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은 공공부문이 현재 시는 3%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와 같이 거의 30%이상 공공부문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안되는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3%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힘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계획이 계획에서 끝나는게 아니냐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계획대로 끝날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개 지구중에서 능강지구나 계산지구, 제천온천지구, 금월봉지구는 기 민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이 그사람들이 제출돼서 계획된 것입니다.

윤성열 의원 계획이 민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박연길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완료될 수 있게끔 과장님 저희시의 관광과장님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이사업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네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몽룡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최몽룡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내놓을 수 있는 명산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가서 널리 알려진 명산이요?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 관내에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월악산 그리고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금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의원 월악산이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월악산 근접지역에 관광개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충주댐이 되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인근지역에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는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최몽룡 의원 조사한 결과 어떻습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탄지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몽룡 의원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권역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적합하다면 오늘 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천시가 굉장히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월악산 지역에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탐방객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1년에 제천시에서 거기보다 더 많이 오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때는 10만명이라고 그러고 36번 도로가 꽉 막혀서 가지 못할 정도로 인파가 모여듭니다.

그렇고 그지역은 산, 물, 온천, 도로 불합리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이 관광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구요

○관광과장 김명중 탄지지구는 개발계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민자로서 저희들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시비나 국도비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개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탄지지구는 관광개발 여건은 좋은 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할려고 하는 민자가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져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개발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은 민자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도 교리지구를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라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홍보를 해서 민자를 유치해야지 되는거지 홍보도 안해놓고 민자유치하시는데 거기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민자유치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년부터 물태지구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물태지구보다 뒤로 처진것은 물태지구는 시유지가 87%가 있어요

거기는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면은 전체 전필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 안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여건이 조금 다른지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뒤로 미룬것이지 개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요 개발을 안할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건 아닌데 개발이 늦어지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충주시로 간다 어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과장님이 홍보책자를 널리 했다 어쩐다 얘기를 하시는데 충주시의 홍보책자를 보셨습니까?

우리 송계 월악산 국립공원을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관광과장 김명중 네 봤습니다.

최몽룡 의원 보셨으면 타 인근시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경쟁인데 수안보쪽하고 제천시쪽하고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꾸 민자하지 마시고 뭔가 딴데로 간다 어짼다 이런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천시에서 과장님 시내버스 안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모르고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한수뿐입니다.

그러면 다같은 주민인데 왜 그쪽 주민들만 소외를 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거를 참작하시고 탄지지역에도 홍보를 하시면 민자유치 됩니다.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유념해 주시고 두번째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것은 관광안내 표시판 2개소하고 7개소를 했다고 하시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관광안내 표시판 제작비는 어떤 예산으로 지출되었는지 밝혀주십시요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안내판은 2개소인데 1개소는 월악산 덕주사 덕주휴게소 앞에 그리고 1개소는 박달재휴양림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0%는 시비 50%는 도비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최몽룡 의원 사업비를 도비하고 시비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표지판 밑에 회사의 이름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홍보비를 받고 해준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는 저희들이 한게 아닙니다.

최몽룡 의원 시에서 안했으면 덕주사 있는거 하고 월악나루있는거 하고 그밑에 보면은 제작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실한 저거는 아닙니다만 주민들 얘기가 회사에서 기증한거 아니냐 하는 의아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는 시에서 설치한게 아니고 월악산국립공원에서 했을걸로 생각되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은 스폰서가 있을 때는 1/4을 스폰서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글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다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밑에 회사의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홍보비를 받고 하신거냐 아니면 그사람들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갖다 붙였느냐 하는걸 묻고 싶은 겁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는 우리가 제작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최몽룡 의원 덕주사 있는데 있는거요?

○관광과장 김명중

최몽룡 의원 지금 그밑에 아무나 회사에서 가서 붙여놔도 제재를 안받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아니죠

최몽룡 의원 가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가봤는데 그거는 월악산관리공단에서 했지 우리시에서 한게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최몽룡 의원 하셨다고 하시는거 아니예요? 해놓으셨다고 얘기하시는거 아니예요?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다구요

최몽룡 의원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최몽룡 의원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추진중이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설치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게 잘못된거죠

난 거기 있는 것이...

○관광과장 김명중 기초 터파기만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최몽룡 의원 그럼 여기 답변이 잘못됐네요 안그렇습니까?

여기 관광안내판 정비 2개소, 관광안내표시판 7개소를 제작하여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고 편하게 즐기고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그것을 2개소하고 7개소금년도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함해서 한걸로 답변을 드린겁니다.

최몽룡 의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여기 답변서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된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좋습니다.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제천시 관광개발에 많으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제천시의 역점시책인 관광개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갖가지 관광개발 계획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 윤성열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은 세부적인 명소화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85년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연두순시시에 87년도 2월13일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충주호 주변을 국제적인 관광집단화 해서 권역별로 계획이 수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수립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기간 가시화된 지역은 교리지구 한군데와 능강지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나머지 계획지구에 대한 관광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연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법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르는 법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히 이것이 수립되어 있으면서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르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조기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22개 인허가 사항이 언제 처리가 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이 바로 관광개발 추진에 따른 계획인지 도시과와 협의가 전혀 안되어있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 충주호 권역별 관광계획 지구중에서 교리, 능강 지구는 기 가시화 되었구요.

그리고 물태지구는 ’97년도서부터 추진할계획으로 있고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에서 개발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과에서 답변을 드릴수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소관 이외의 사항이더라라도 제천시에서의 관광개발수립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이것을 가시화 할려면은 각종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22개 법률이 언제 처리가 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 처리가 되는 시점이 관광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무성할뿐이지 이것을 계획을 가시화할려는 노력이 좀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정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는냐 생각이 안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소규모적이나마 만일 10만평 이상 넘어갔을시에는 환경영향평가등 제반사항에 자꾸 중앙부서하고 자꾸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시장권한사항으로 국변이 가능한 면적만이라도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안변하는 조건으로 보고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소규모적이나마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관광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답변순서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호주변의 개발촉진 지구지정및 향후 관광개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관광과 소관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관계로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역개발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이법률은 94년 1월7일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은 94년 9월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입안주체는 도지사로써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 ’95년 1월14일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도내 전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의 대상지 선정과 타당성을 조사한바 국고지원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낙후지역형은 위법에서 제시된 지표, 즉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의 비율, 도로율, 평균지가등 5개 부분의 지표가 하위권수준에 의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이의 지표상 순서에 의하여 보은 영동이 낙후지역형 대상지로 지정되어 보은군은 ’96년도 4월에 지정되었고, 영동군은 ’96년도 10월에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군통합으로 지구지정의 판단기준인 지표값이 상당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낙후지역형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당시 우리시에서는 국고지원이 없는 도농통합형인 지구지정에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강원권 개발촉진지구를 구상발표와 더불어 우리지역이 태백권 관광단지의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증대가 될수있는 여건변화와 충주호주변 교리관광단지의 착수 중앙고속도로의 착공으로 주변 여건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투자환경을 토대로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민간사업에 비중을 둔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2월9일 충북개발연구원과 지구지정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지역현안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상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린다면은 지역주민의 소득원조성사업을 우선으로 하며, 관광자원의 개발, 교육단지의 개발, 농산물생산및 가공단지, 실버산업유치, 교통시설등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구성하고 그 재원을 국가 지방 민자로 계획하도록 지침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의 방침으로써 첫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둘째 관광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이 충주호 주변에 인접되어있고 충주호는 수도권상수원으로써 1급수로 유지한다는 것이 국가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임을 감안할때 관광개발에서 특히 환경요소를 비중있게 다루어야하며, 이러한 점에서 관광단지는 대규모로 집약화 하여 완벽한 환경처리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수익적 가치와 환경영향을 비교하여 유리한 업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투자대상의 민간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담은 홍보용 VTR을 제작하여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투자규모및 시기를 선정하여 반영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충주호의 환경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척지구 지정의 영역에 환경부분의 국내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충주호 주변지역의 개발과 보전,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향후 정책방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관광개발활성화 대책과 투자재원대책, 그리고 관광객 유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자원현황을 살펴보면은 월악산 일대의 국립공원, 충주호 주변의 호반경관과 문화재 의림지와 명암지구, 박달재등 비교적 수려한 경관의 계곡, 산지, 호반, 유적을 고루 갖추고 있는 반면 관광개발의 걸림돌로써 첫째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월악산의 경우 수안보와 연계되여 지역경제로의 유입력을 갖지못하고 둘째 관광자원이 강원, 경북등 타지역과 비교할때 특이한 참여성을 갖지못하며, 셋째 충주호 주변은 수도권 상수원으로써 엄격한 환경규제, 지가의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기피되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관광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지역내 관광자원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므로써 관광사업자의 관심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적극 기울여야 하며, 둘째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와 같은 혁신적인 개발계획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바로 사북, 고한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같은 지역주민의 단결된 힘이였듯이 우리지역도 충주댐 수몰로 피폐된 주민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체산업육성을 위해 결집된 주민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기반 조성과 장래 지역적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제천영주간 고속도라가 2000년대에 개통되면 수도권과 대구권에서의 접근이 한시간대로 향상되어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이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단지에 주 진입로가 국도 38호선으로써 계획되고 있어 제천시는 관광배후 거점도시로써 역할과 그 개발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우리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도로 597호선의 확장개설, 국도 38호선의 우회도로 건설, 여기에 항공노선의 취항, 환경처리시설의 확대, 관광레저산업의 정보관리등 산재한 과제를 해소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연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고 답변서도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앞으로 제천시에 지정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쯤 지구확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10월9일 계약체결하고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97년도 2월까지는 작업을 마쳐서 지구지정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저희가 건교부 관계자와 우리 담당자가 사전에 만나가지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97년도 내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내년도에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런데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낙후지역형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보은이나 영동군을 봤을때 지금 저희가 건교부측 실무자와 얘기했을 때는 저희가 2월달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은 한 10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연길 의원 내년도에는 지구지정으로 확정이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지정만 확정이 된다면은 여러가지 제한법에 상당히 많은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박연길 의원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관광이벤트사업이나 이런데 선행조건으로 꼭 다루어 줘야되는게 지구지정으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박연길 의원 그래야만 충주호 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에 투자개발이 생겨나는거고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지구지정으로 관광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기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비단 관광개발 뿐이 아니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 모든 분야에서 좀 개별법 보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쉽게 목적 달성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정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597번 도로는 제천에서 수산간에 지방도를 가리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박연길 의원 그런데 남제천 IC에서 부터 남부우회도로 명지국민학교 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에서 부터 수산까지는 제가 도에 시설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0년안에 4차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10년안에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이런것도 공약사업이라는걸 알으셔가지고 건설과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런것도 도에가서 소관업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 하셔서 임기내에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개척지구 관계때문에 건교부 당무자들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 실무진 얘기에 의하면은 국비 지원은 낙후지역형에 대해서만 있었던걸로 현재는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도 국고보조할수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정보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면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뒤늦게나마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을 하시는 도시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답변내용중에 개발촉진지구 유형에 보면은 낙후지역형이라든가 도농통합형이라든가 균형개발형이라든가 이렇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정용만 의원 그중에 국고지원이 가능한 낙후지역형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지표값이 상승되어서 제외가 되었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표관계는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것은 대부분 93년도 이전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정용만 의원 그렇죠?

보통 제정자립도 같은것도 91년도 부터 93년도 사이에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시 지표를 가지고 지금 시군통합지역인 제천지역에서 지표값이 상승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법률 제3조에 보면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에 있어서 개발촉진지구에 따르는 지구지정에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정용만 의원 따라서 이러한 도농통합 시형태의 특별지원에 있어서도 낙후지역형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도시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저희가 낙후지역형 지구지정에서 탈락이 된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구지정 지표순에 의해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안주체가 도지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지표상 순위에 들지못해서 안된걸로만 알고있지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용만 의원 입안권자는 도지사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건의를 할수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법에서 규정된 도농복합형 도시 특별지원 2항에 보면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지원이 될수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 특히 제천시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시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 지정승인에 있어서도 도농통합형을 택하고 있는 점으로 봤을적에 과연 시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르는 국고지원이 있는 그런 낙후지역형을 일부 도에서 입안은 도지사가 했다 하더라도 건의는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당시에도 저희는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각종 요구되는 자료도 저희가 충분히 제출했고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보은,영동보다는 순위가 앞서있기 때문에 되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당시 기억되는 것은 도농통합지역인 우리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허태열지사의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시 발주이후 그런데에 대한 요구가 개발촉진지구 유형에 따른 낙후지역에 대한 낙후지역형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은이나 영동으로 지정이 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는 여러면에서 낙후지역형으로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작성된 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정용만 의원 네, 보은,영동지구가 개발촉진지구에 낙후지역형이 지정이 될때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사실 관망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통합되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촉진지구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따르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도시과에서도 사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나마 개발촉진지구 특히 국고지원은 없지만은 도농통합형인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농통합지역으로써 낙후지역형이라고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도와 협의를 해주시고 가능하지 못하다면은 도농통합형이라도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8분)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12월25일 부터 12월27일 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5일 부터 12월27일 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시정발전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소신있고 진지한 자세로 질문및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최몽룡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총무과장 권기수
관광과장 김명중
도시과장 박기영
건설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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