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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10차 본회의(1996.12.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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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8일 (토) 10:41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3.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4.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11.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2.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13.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안

14.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

1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엄태영의원외3인발의)[3791]

3.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엄태영의원외3인발의)[3792]

4.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8.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2.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3.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4.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천시장제출)[3793]


(10시41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에 운영되었던 사항들을 보고드리면 11월26일 부터 11월29일 까지 4일간 담당관실과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2월2일 부터 12월8일 까지 ’96행정사무감사실시와 12월10일 부터 12월20일 까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과 ’96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 ’96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으며, 12월23일 부터 12월24일 까지 2일간 장기훈의원외 11분의원의 시정질문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된 상정된 의안으로는 정기회 회기중 제천시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6건과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외 1건및 기타안건 6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하게 보고하므로써 15건의 의안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제출)

(10시4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김주섭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본위원회 소관인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3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 소관인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회부되어 ’96년도 12월26일 제24회 정기회 제5차 운영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역민의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행및 평가와 기타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토록 심의하고 회의에 정기회 1년에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수립정리및 활용 인력향상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므로 제천시 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과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법정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내용과 제정조례안에 배부해드린 심의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엄태영의원외3인발의)

3.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엄태영의원외3인발의)

(10시50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과 제3항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엄태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다섯분 의원발의로써 금번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과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조례및 규칙을 심의한 결과 우선 의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의장단 전.후반기의 임기만료시점을 의원의 임기개시일로 부터 1년6개월로 규정하므로써 기간을 명백히하고 또한 의회사무국직제를 개정하여 의정수행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본의원과 다섯분의원이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석을 배정할시 운영사회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였고 의장단 임기의 전후반기 임기만료시점을 의원의 임기개시일로 부터 1년 6개월로 명시하므로써 의장단 임기의 만료시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부의장 회의진행시 의장의 토론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등 기존 의사계업무를 일부 의정계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외 다섯분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과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과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엄태영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시5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 제6항 제천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병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7일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번변경사업의 완료로 신지번 부여및 일부지역의 통반의 경계를 재조정하며 아파트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고 아파트 과대반을 재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하기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고 4, 6개 반까지만 둘수 있도록 했던 종전의 통리반 설치조례를 제22회 임시회의시 11개반의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둘수 있도록 조정한바 있어 조례간 모순이 없었으며,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로 과대통반을 조정하고 과거 행정편의적으로 구성되었던 통반을 주민편의에 맞추어 소방도로나 아파트통로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2월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7일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촌지도소 지도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며, 전속기간이 끝난 공영개발분야 한시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안과 한시정원을 감축시켜 나가는 개정안으로써 법규적 행정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 부터 12월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1일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비현실적인 제증명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의 개정과 증가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따른 불합리한 제증명수수료를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공중위생법, 미래보험법, 지적법, 행정사법, 도시계획법등 제관련법규를 확인한바 저촉사항이 없었고 또한 법규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는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고 반대로 법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새롭게 신설하며 지금까지 오랜기간동안 조정되지않은 수수료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 부터 12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7일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유재산 대부료및 매각대금 사용료 변상금등의 납부기간내 미납시 연체료 가산하여 납부기간을 정하고 재고지하여 납부기간내에 납부할 때는 고지해서 납부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또한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등 관사유지관리 예산지원을 당초 1호관사에서 2호 관사까지 확대하여 관사관리의 미비점을 타시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를 확인한바 저촉사항은 없었고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을 재산의 취득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하여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시켜 규정한 사항과 연체료의 납부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부여 고지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동기간내 납부시 연체이자를 징수치 않도록 새규정을 신설함은 주민편익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통리반설치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0.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및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제10항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병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지금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1일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유재산중 경찰청에서 무상대부계약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경찰청의 잡종재산과 교환함으로써 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확인 결과 법적 저촉사항은 없었고 또한 교환할 시 교환받을 재산이 공유재산집단화 취지와 부합하는지 살펴보았고 만약 부합치않는 재산은 후일 재산관리변경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환차액 문제는 감정결과에 따라 하게 되므로 본 계획안이 의결된 후의 절차가 될것이라고 판단되어 원

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2일 제천시의회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1일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의 집단화 조성과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지 사유지매입, 관광기반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재산교환등 대체재산조성및 보상차원, 관광배후 도시로써의 기반조성, 민원인 편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저촉 사항은 없었고, 시유재산의 집단화,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의 매입과 공공기관인 시농협과의 재산교환 등은 재산의 효율적관리와 지역의 관광진흥, 주차공간확보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취득재산중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는 매입시 민원이 많은바 소속 위원님의 질의 결과 매입부지는 기존매립한 곳이라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2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1일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충북북부권 자치단체간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법규 검토결과 저촉은 없었고 주민자치시대에 인근 자치단체간 야기될 수 있는 많은 현안사안에 대하여 이를 협의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은 필수적이고 다만 남한강문제와 같이 피해만 보는 상류지역과 수혜를 보는 하류지역의 이해타산이 상반되는 것과 같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의 묘와 신중성이 강조된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한정된 사안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이 아니라 제반적인 지역간의 문제를 상충 조율하는 사안으로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되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 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2.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및 제12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이영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 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사항인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12월21일, 12월27일 산업도시위원회 제5차,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산림법 제33조에 의거 박달재자연 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단체등 입장객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입장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제6조에 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도 조례와의 관계에서 볼때 본 시 조례안이 도 조례보다 일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높게 책정된 사항이 있어 상위 조례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95년 5월17일 시설사용료 조정지시도 있었으며 시설규모와 질에 따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는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 조례에 배치되지 않는다하여 문제점은 해소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질검사에 대한 제반사항과 이에 대한 수수료의 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검사대상과 검사범위를 정하고 각종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규정 등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해소와 건강증진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 검사기관 지정과 수수료징수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여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1일 5차회의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검사기관 지정이 조례제정보다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지정 받는 과정에 있으므로

12월26일 환경부 지정 후 의결토록 하자는 이종호위원의 조건부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그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2월27일 당 위원회 6차회의에 12월26일자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지정서를 제출하므로써 문제점이 해결되어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4.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20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안및 제1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이영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 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2건의 의견요구안이 회부되어 12월21일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12월27일 제6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의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 의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일원 도로는 영월, 평창방면의 주된 우회교통로이며 시내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나 도로 주변에 중앙초등학교와 제천여자중학교가 위치하여 이의 통학생이 많고 여러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이 건립되어 보행자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곳 도로가 노폭 35m의 6차선인 관계로 횡단보도 이용에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하도를 민자유치로 건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 도시균형발전, 유사시 민방위대피시설 활용, 유통공간 확보등 다목적 도시기능을 확대코자 수립한 「제천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 상가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결정안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안전사고의 예방, 유통공간 확보등 필요한 사업결정으로 보며 추진방법 또한 민자 유치 방법을 택하여 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도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바 재난에 대비하고 보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변상가를 가리지 않는 가능한 범위와 방법으로 덮개 설치를 요망하며 둘째, 지하도 시설사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시설되어 있는 인근도시나 대도시를 견학하여 완공 후나 시공 과정에서 시민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고 시행과정에서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안입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동현동 35-62에 위치하고 있는 동현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비좁아 동민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제천시 신백동 306번지 일원에 부지 1,888㎡를 확보하여 동현동 청사를 418.2㎡규모로 신축, 이전하고자 계획된 제천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묻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결정안은 현 동현동사무소 청사의 규모와 불편사항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나 청사이전 신축은 장래를 내다보고 시민의 편의증진, 다목적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으로 다음사항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첫째, 청사 건축면적이 기존청사보다 17.2㎡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이는 예산 문제도 있겠으나 건물은 한번 완공하면 증개축이 어려운 만큼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하고 날로 확대되는 동현동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축시 건축면적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둘째, 민선자치시대에 동사무소 청사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장래를 내다보고 민원실 배치에서 부터 보육시설 확보, 노인정 시설 등도 겸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종합적인 시설이 되길 바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모쪼록 보고 드린 2건의 의견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견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의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의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천시장제출)

(11시29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조사하여 제출하라고 반려한 안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재조사하여 제출됨으로 금일 10시에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의견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안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천시의회 제24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전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최몽룡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권기수
도시과장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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