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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5차 운영사회위원회(1996.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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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6일 (목) 14:05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중 제5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일정상 부득이 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정기회의 기간중 본위원회 소관 처리 안건으로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의회에 접수되므로써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4시08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당초 일반안건을 처리하기위해 12월20일에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늦게 본위원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인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기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하고 효율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하여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코자하는 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 인력의 향상 및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므로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그 주요골자에 구성과 기능이 구별되어 있는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것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포괄적으로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지 있다면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기능으로써 저희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라든가 지역현황과 전망 또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에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또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이러한 사항을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내용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을 심의위원들로 부터 받고자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은 담당과장으로써 평소 본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그동안 본 조례안이 없으므로 인해서 실무에서 겪었던 애로점은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보면은 저희들 자신들의 생각만가지고 단편적인 면만보고 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저희 지역보건의료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런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단편적인 계획만 반영이 되다보면은 어느 집행기관이면은 저희들 계획으로만 치우칠 염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조례가 없던 과거라고 해도 지역내 의료보건의 실태조사나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결과의 평가 이런건 그동안 다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었고 또 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엄태영 위원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제천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많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된 그런 조례라 할지라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말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조례안이 본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6명이라 하셨는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작년도에 된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신태소 위원 그러시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신태소 위원 부위원장 이하는 의료계통에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실것이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 위원회에서 상호호선하도록

신태소 위원 여기에 한의과대학도 있고 또 종합병원은 못되지만 병원급이상도 몇개있는데 저희가 조예가 깊은 의사들을 초빙하시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또 의료계통에 조예가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상응한 위치에 있는 관심도가 높고 훌륭한 분이 있으면은 영입을 해서 좋은 팀웍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할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조례안은 12월28일 제24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정기회 제5차 운영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5명위원출석)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방홍열오중환
신태소


○불참위원(2명위원불참)
위원이용섭박연길


○출석공무원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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