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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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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00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이 오실때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중 지난주는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또한 내년도 행정에 반영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하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뜰한 계획과 성실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겪고 배워온 모든 지식과 체험을 동원해서 97년도 예산안 심사

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11일 즉 오늘하루는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별 보고를 받고 12월12일 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12월15일에는 심의안을 작성한후 16일 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는 위원 있음)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세정과)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 건제순에 의해 받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 청취이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역이 간단한 부서는 사전설명없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회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및 세입분야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 입니다.

97년도 세입분야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과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두가지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7개 특별회계에 97억8,818만6천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1,402억9,220만원 이렇게해서 새해예산안은 1,500억8,0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기업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특별회계 7개 회계와 그 다음에 순수일반회계를 포함을 해서 총세출 총규모는 방금말씀드린데로다가 1,500억8,0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87억2,378만2천원이 증가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8p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억7,135만원이 증가한 1,402억9,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p 특별회계는 97억8,8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은 37.17%가 증가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p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6년도 예산보다 7억6,586만8천원이 더늘어난 174억 1,5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24억442만원 그리고 24p에 재산세가 10억4,6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43억3,404만8천원 그리고 전년도 보다는 4억6,404만8천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2억2,540만원, 도축세는 소 1두당 도축료가 2만5천원 그 다음에 돼지는 두당 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62억원이 되겠는데 96대비해서 9,344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3,800만원이 더 늘어난 16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로써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는데 도시계획세는 10억8,3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소세는 그사업장면적이 100평이상 되는 건물에 해당되는데 평방미터당 250원씩 계상해서 1억7,5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었을때 총 급여액의 5/1000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업원할을 이것이 1억7,500만원으로 그래서 3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과년도 수입은 1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p 세수입에서 경상적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는 생략을 하고 도로사용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0p 청풍문화단지 입장료 박달휴양림 입장료 이래서 5,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기타 사용료는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사용료, 실내체육관, 박달재휴양림 시설이용료등에서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공업수입으로써는 보건소의 환자 진료수입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것이 1억8,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6억1,685만9천원 그래서 그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2p에 이것은 ℓ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7억1,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수료의 2억2,605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건축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것을 우리가 한 2억원정도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가 2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34p의 징수교부금 수입의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96년보다 3억원이 더 많은 33억7,3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p 하단에 이자수입에서는 정기예금이자수입 24억원 그 다음에 기타이자수입 1억원 이렇게 해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35p 기타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그런 예산을 우리가 전도를 해주게 되면은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p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저희들이 30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1청사 매각수입을 한 24억원정도 예상하고 그리고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지매각수입 이것도 한 3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을 4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p가 되겠습니다.

위에 일반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른 부담관계인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한 50%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세금을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4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p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등기신청을 기일내에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는 것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데서 과태료를 일부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포함해서 과태료 수입 1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41p 세외수입에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는 13억원이 더 많은 480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43p 지난해 보다 6억2,800만원이 더 늘어난 165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저희들이 양여금을 신청한 것인데 도의 심의를 거쳐서 내무부에 제출된 것입니다.

97년도의 신청분은 185억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20억 정도는 다운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173억3,328만원이 더 늘어난 409억7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132억7,482만4천원이 더 늘어난 250억3,518만7천원 전년도 대비하면 그증가폭이 113%가 되겠습니다.

그 증가요인으로서는 시 의원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100억과 분뇨하수연계처리시설에 17억이 더 증가돼서 증가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p 국고보조금중에서 금액이 큰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사업 2건 5억8천은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에 쓰여지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밑에 보면은 16억7,600만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뇨하수 연계처리시설 지원 이래가지고 보조가 된것입니다.

다음 46p 밑에서 두번째 보육시설 운영 36개소에 12억1,811만2천원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040명해가지고 10억7,806만4천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게 되겠고 다음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5개소 3억원이 계상되고 이것은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등으로 보조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봉양 학산과 금성 월림지구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맨윗줄에 농촌오폐수 처리시설 사업 1개소 이것은 청풍문화재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이 4억2,8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청풍 대류리, 봉양 명도리에서 2억원이 보조됐고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으로 6억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기계 1,226대를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기계 보관창고 4억1,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7년도에 8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맽밑에서 두번째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5억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충북사과 원예조합과 제천사과 원예조합에 유통지원사업으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p에 일반경지정리사업 봄, 가을, 봄, 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 액수가 좀 많기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봄 이것은 봉양 명도리 지구가 되겠고 이것은 1억500만원 다음에 가을 경지정리사업은 덕산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495만원,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은 봄, 가을을 포함해서 4억4,236만원하고 1억7,344만원은 봉양, 수산, 청풍, 백운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에 봉양 공전에 5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수산지구하고 덕산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2억6천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0p 중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이 10억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3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지난해 보다도 40억5,845만6천원이 더 늘어난 158억7,2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해서 도로 납부한 금액이 15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도세부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해서 연말까지 전망해 보았지만 95년도보다 조금 줄어든 14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억2,600만원을 도세를 받아서 도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도비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주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7p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한바 내년도 사업에다가 도비에서 32억9,4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6억8,510만원 보조가 되고 58p 위에서 세번째 줄에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송학인데 5억6,570만원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청풍하고 한수 두군데인데 이것이 15억2,640만원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금성인데 7억5,8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서 다섯째줄에 보면은 97관광지 개발사업 해가지고 5억이 왔는데 이것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로망 정비사업은 청사진입도로 개설 3억원, 고명역 진입도로 2억원, 신당교-서부교간 도로개설이 2억원,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개설이 10억원, 중간에 보시면 보도확포장사업해 가지고 명암에서 용암간 도로확포장 공사 3억원, 60p 하단에서 부터 두번째줄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덕산에 약초공장 증축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천1동 지구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청사 증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62p 이상으로 세입관계를 설명을 마치고 세출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줄에 보면은 인건비가 24억4,745만2천원인데 그밑에 인건비가 또 25억2,951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 내용이 되는데 기본급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인건비는 본청 분만 계상했습니다.

본청분만 사업소, 읍면동 분은 해당과목에 못편성했고 본청분만 계상했는데 인건비는 맨밑에 101 인건비를 보시면 96년도 보다 20억2,951만5천원이 더 늘어난 90억9,9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급 봉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근수당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 200%를 주는데 1월, 7월 두번에 지급을 하고 10년 이하는 50%에서 95%사이에서 주는데 이것은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씩 두번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과별 업무량을 감안해서 등급을 3단계로 조정해서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1p 밑에서 네번째 보면은 위험물 취급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보일러공한테 지급하는 수당이고 관리업무 수당은 4급 이상 부시장, 국장들한테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봉급의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보면은 장려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5급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한테는 월 18만원씩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92p 청원경찰 보수라든지 93p에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용인부는 본청에 9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의 순수한 인건비는 연간 8억7,540만7천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는 월급별 차이없이 1인당 8만원씩해서 423명 12월로 해서 4억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교통비는 종전에 5만원씩 주던것을 10만원으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10만원은 전체 공무원 423명중에 422명에 해당되고 15만원 한명은 시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연에 두번씩 주는데 총 봉급액의 10-50%씩해서 1년에 두번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연간 8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 250% 4회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2월달에는 75%, 5월달에 50%, 8월달에는 75%, 11월에는 5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연간 한 25일정도의 연가를 갈수가 있는데 업무형편상 연가를 다 가지 못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연에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줄수 있도록 해서 2억8,6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95p 하단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기획담당관실 일반시정 업무추진수용비 관계 이것은 금년도 보다 250만원이 더 줄어든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관계는 예산안 유인 지침관계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 인쇄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담당관님 법정경비하고 정액은 생략해 주시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시정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6p보면은 54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편성 작업하는데 여관을 임차해서 하는데 400만원 정도 계상했고 97p 국내여비 관계는 시정주요 업무 추진을 위해서 800만원 정도 재정운영작업및 각종 통계작업을 수시로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777만6천원 이렇게 해서 1,5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품위유지비가 되는데 이것은 5억8,3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시책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예산편성및 재정운영업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 10번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99p 사회단체 보조금 2억8,300만원은 정액단체외에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01p 의회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6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 825만원, 다음에 운영수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계상하고 보상금 관계 103p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유공자한테 주는 포상금으로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그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님께 추가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정액을 제외하고 수용비,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여비에 대하여 96년도 예산대비 실과소별 97년 예산내역을 96년과 97년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규모가 시장님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는 1,666억6,5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고 일반회계가 1,402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263억7,3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97억8,8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상이한 점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제가 앞에 5p에서 예산총칙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가 9개 회계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지금 세출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공기업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 회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두가지 회계의 예산액이 165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손을 듬)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이광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100p 사회단체 보조기준에 2억8,300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었습니까?

거기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전년도 예산액도 2억8,300입니다.

2억8,300이 한도액인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억7천만 계상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비교증감에는 2억8,300을 증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96년도 보다 97년도에 2억8,300이 더 많아졌나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많아진게 아니예요

이광진 위원 많아진게 아닌게 그러면 이건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를 안해놓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것은 과목이 바뀌어짐으로 기재를 안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말이죠 99p 사업예산에 과목경정으로 해서 처음 생기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안넣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임의보조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억7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대로 2억8,3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94p에 본청 업무추진 교통비가 작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800만원씩 올라간것은 왜 그렇게 올라간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교통비 관계가 저희들이 본청에 4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급에서 3급은 금년도 부터 1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이하는 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5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오른것이죠.

인상이 된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23p 세입분야에 법인균등할을 35만원씩해서 작년도에는 세입을 안잡았는데 이게 어떤 건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법인균등할은 법인체에 따라서 과세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만원 건이 1,985건이라든지 10만원이 해당되는 균등할을 내야 될 업체가 15개 회사라든지 20만원짜리 120개 업체 그 다음에 35만원이 해당되는 법인체가 2개 업체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전년도에는 35만원이 두건이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96년도에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용만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액수가 앞에는 세액이 나왔고 다음에 1,980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균등할을 내는 법인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5만원에 해당되는 법인균등할을 내는 업체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법인균등할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35만원에 해당하는 법인균등할을 내는 법인체가 있어서 97년도 계상한 겁니다.

정용만 위원 그밑에 소득할주민세가 소득세할이 작년보다 엄청 낮게 잡혀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주민세가 지난해 보다는 전반적으로 442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정용만 위원 작년도에는 소득세할이 16억1,779만9천을 받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12억1,200만원으로 낮게 잡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 소득할 주민세 관계는 주민세 부분에서 내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전년도 보다 줄어들어서...

정용만 위원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전년도에는 시군통합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정확한...

정용만 위원 95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 결산결과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95년도 소득할 주민세 중에서 법인세가 되든지 소득세가 되든지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 95년도 결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잡은...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존에 조그만 업체들이 경기불황 이런것 때문에 문을 닫고 한데가 많아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것들도 많고 다음에 전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치에 의해서 과표를 잡은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25p 답배소비세의 세입에 몇갑까지 나와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제가 대략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지난해에는 61억656만원을 계상했는데 거의 한 1억 정도는 늘지않겠느냐 전년도 대비 매년 증가폭으로 봤을 때 9,344만원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용만 위원 담배세입을 정확하게 제천시에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전에 설명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갑까지 표시해 가지고 1,339만8,391갑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정확한지 정말 의회가 이렇게 보고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지방세나 국세나 말이죠 정확하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갑까지 나온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보니까 담배소비세를 지난해 61억656만원이었는데 이것을 6,200만원으로 천단위 이하를 잘라내기 위하여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 세원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장난성이 완전히 이거 장난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갑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61억650만원인데 이것을 예산액을 62억으로 맞추다 보니까 갑까지 나오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29p 공유재산 임대수수료에서 시유재산 임대수수료를 보면은 농협및 충북은행 출장소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230만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보다 배 정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임대료를 금년에는 421만5천원을 잡았는데 작년도 보다 근 배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작년도 연초부터 충북은행 출장소가 연초부터 운영을 안하고 연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치를 다 계산하다보니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느릅재 휴게소는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뭐예요?

지금 느릅재 휴게소 임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느릅재 관계는 제가 생각해서는 그사람이 본인이 부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어서 임대료 없이 하다가 몇년간을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하다가 몇년간을 사용하다가 시에다 헌납하는 것으로 기부차 헌납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책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임대료가 8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전년도 96년도에는 분명히 82만원 임대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97년 들어와서는 임대수입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고 임대료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29p에 보면은 솔밭수영장이나 구내식당 임대료가 작년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게 왜 잡히지 않았는데 작년에 왜 안받았는지 그 630만원을 올해 합쳐서 받고 있는데 그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여기에 세법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제가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를 국비보조금을 보강하게 되는데 전년도를 대비를 안해봤습니다.

정용만 위원 100p 임의단체 보조비가 작년도에는 1억7천을 확보하고 올해는 2억8,300만원을 이 전년도의 예산액도 표기가 실질적으로 안돼있고 어떤걸 가지고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사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사회단체 기준액을 2억8,300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 세운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p에 자산취득비 청사관리 물품구입은 기획관리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품구입도 기획담당관님이 직접 물품구입을 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전년도에 저희들이 풀로 5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150만원 세운것은 물품 보다도 저희들이 청사가 통합되면은 자료실에 각종 도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물품도 살일이 있으면 사고...

각종 실과에서 요구해서 회계과에다 자산취득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150만원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 물품을 의자나 책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소소한 것 이렇게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정용만 위원 98p 보상금 시정참여 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전년도 보다도 96년도 보다도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러한 시정단체에 대한 보상 10회 해가지고 1,500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는 사항인데요 청주에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몇백명이 갔다왔는데 그럴때 긴박할때 말이죠 연중에 계획도 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32p 쓰레기판매 수입에서 50ℓ짜리가 작년에는 730원인데 올해는 600원으로 잡혀있고요 100ℓ짜리가 1,460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1,200원으로 잡힌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는거거든요

진준용 위원 올리는게 아니고 작년에 730원인데 올해 600원으로 내렸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건 금액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진준용 위원 33p에 건축물폐기수수료 이게작년에는 없었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96년도에 11월말까지 건축물폐기처리수수료가 저희들이 수입된 것이 3억8천만원이 금년에 11월말까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축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게아니냐 저희들이 한2억정도...

진준용 위원 그리고 39p에 주유소부지 조성사업외 7건해가지고 4천만원정도인데 이것...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반부담금이 2억4,160만원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조남성 전시장님이 장평쪽에 주유소를 건립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일반부담금을 관장하는 부서에 물어보니까 부지수행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7군데 8군데 정도가 생기는 것같다.

그렇게해서 이사람들이 세액 요구를 한것이 8건에 4천만원 정도가 들어올것이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아까 정용만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농협및 충북은행출장소 임대료인데 지금 1청사에 농협하고 충북은행이 있고 2청사에 농협이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되고 농협하고 충북은행하고 각각 임대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이따 담당부서에서 한번 질의드리겠지만 이 농협및 충북은행 출장소 임대료가 너무 저렴한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는 좀 상위를 시켰지만 너무 저렴하게 우리가 책정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가를 가지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로다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세입부분에서 30p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청풍문화재단지 총 수입액을 보면은 한4,750만원 정도 됩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우리가 일반 어른이 입장료가 340원입니다.

작년에 12월29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서 금년 7월1일부터 자치단체 스스로 입장료를 책정 현실화시키고 법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340원씩 1인당 쳤다는 것은 입장객의 전혀 우리 세입에 플러스가 안되는 어떤 그런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입장티켓을 만들고 홍보전단을 붙인다면은 그금액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40만원 또 문화진흥기금인가 거기에 납부해야 되고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현실화시키지 않은 그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현실화시킬 어떤 그런 대책은 안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라든지 박달재 휴양림 입장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외에 수도 사용료같은 것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세가지 입장료라든지 수도 사용료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가있는데 그런데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수도요금같은 것을 인상시켜 놓았을때 타 물가에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을 억제하고 내년도에 인상하는 것으로 보류중인데 내년도에는 현실화되도록 저희들이 입장료를 더 올리고 수도요금도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이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이 관람료징수 문제중에서 입장료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 상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는 금년도 6월이후부터 해가지고 7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다 현실화 시켰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고수동굴이 1인당 입장요금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거기 제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윤성열 위원 7월이전에 1,500원하던 것이 지금 무려 3,000원씩 올렸습니다.

임금비교를 해본다면 고수동굴이...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청풍문화단지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인상관계에 대해서 몇번 해당부서에 시달도 지시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님지시사항을 해당부서에 시달했어요.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우린 항상 이런 부분에서 너무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겠지만 그런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서 예측하고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성수기때 입장료가 인상되는 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 한가지 85p 일반수용비 중에서 ·97 주요업무계획 주민홍보물제작이 있고 민선자치 2년 시정성과 주민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주요업무계획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주요한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이것을 좀 모아서 주민홍보물로다가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 숫자적 분량도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시정을 잘 모르신다든지 이런분들한테 주기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부수가 많습니다.

1만부 정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두당 한 2천정도 되는데 이것은 꼭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선자치 1년이 끝나고 2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시정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편집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도 주고 도내의 각 단체에도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용으로다 활용하기위해서 제작을 해서...

윤성열 위원 금년도에도 민선단체 1년 어떤 주민홍보책자 발간을 제작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계시고해서 시정에 돌아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정말 어렴풋이나마 소상히 알고계시지만 우리시민들은 사실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103p 포상금중에서 소송수행 유공자 공로 포상금이 있는데 이건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분야에 해당 유공자가 생기면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소송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말이죠 거의 수차례에 걸쳐서 한 2년씩이상 걸쳐가지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상식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가없고 퇴근해서 또 일과시간중에 시간있을때마다 책을 놓고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대응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 이것 우리가 승소를 할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항이 의외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에게는 얼마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나마 포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측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건 전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승소와 패소와 상관없이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승소자에만 한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패소는 했더라도 아주 정말 공무원이 어떻게든 이것을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승소를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에게도 일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조금 언바란스처럼 이해가 안가는게 어떤 객관성에 기준을 가지시고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가 어떤 인사에 어떤 점수에 반영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것에 상관없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까지는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말씀도 아무리 공무원이 노력을 했지만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공무원이 노력을 했더라도 포상금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승소 사건에 대해서 또 승소사건이라 하더라도 1심에서 별 노력없이 이겼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소송사건에 수행을 잘해가지고 승소를 했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서는 포상금을 주도록 말이죠 이렇게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장기훈질의하실 위원...

(정상태 위원 손을 듬)

네 정상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29p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중에 전주하고 통신관로 점용료가 있는데요 그것이 해마다 똑같이 부과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부과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도로사용료관계는 도로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저희들이 사용료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는 공중전화박스 전주라든지 이런 것은 점용료라든지 이런것은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런 굴곡은 없어요

정상태 위원 금액조정은 안되요?

그럼 10년이가든 5년이가든 계속 사용료만 받는다고 하면은 땅 지가나 모든것은 바뀌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등급조정이 되면은 적용을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96년도하고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주를 더 꽂는다는 예측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그것은 본스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97년도에 우리가 전신전화국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다 세워놓았다가 더 들어오는 것 있으면 세입에 잡히니까 관계가 사실없습니다.

무리하게 세입을 더 계상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지하관로에 따른 점용료에 따른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것도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상태 위원 근거자료는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p요 자동차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1,800건 이랬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1,800건정도가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내용이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정상태 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많은 차가 미가입...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다음위원 질의할분

(윤병길위원 손을 듬)

윤병길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 윤병길위원 입니다.

35p 예금이자수입인데요 96년도 당초보다 예수금 이자가 한10억정도 늘려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예수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공공요금 이자수입이요?

윤병길 위원 이자수입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101p 가면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맨밑에요 한국지방자치 학회비에다가 연회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8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25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 우리시에서 꼭 회비를 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6p 요 임차료 예산편성작업 임차료가 있어요 의회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용도 안했으면서도 뭐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지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34p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이자수입을 14억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년도대비해서 10억9,400만원 더 늘려잡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 제천시에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이 지금현재 가결산을 하다보니까 38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10억9,400만원을 더 늘려서 사실 잡은 것입니다.

윤병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가결산하는데 38억이 잡혔었다라고 하면은...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이 말이죠 96년도에 들어온것이 지난해에는 말이죠 96년도에는 95년도에서 사업예산이 섰었는데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들이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들이 넘어왔는데 96년도에 조기발주가 안되고 보상이라든지 설계 심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고 도나 내부에 승인을 받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그 대단위 사업비가 금년 상반기 중이라든지 3/4분기 그러한 시점에서 그 사업비들이 집행이 안되고 그냥 저희들 잔고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금고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서 또 세무과에서 단 한푼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무얼 하고하는 사항들을 세밀히 파악을 해서 여유자금을 한푼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산을 해 보니까 한 38억 정도가 지금 예금이자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자수입을 금년도와는 내년에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38억 정도를 계상을 할 수가 없고 25억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관계 96p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관 임대료입니다.

이것을 4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윤병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금년에 400만원을 세웠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집행이 안됐단 말이예요 집행도 안되는 돈을 뭐 할려고 세우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정리추경예산을 한다든지해서 10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 정도 임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요

윤병길 위원 저희가 96년도 자료요구 했는데 해당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때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윤병길 위원 아 그러니까 임차료 자체가 해당없음 이렇게 올라왔다니까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임차료관계는 그때까지는 지출한것이 없으니까 매년 10월 부터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여관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지출상에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윤병길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한것이 잘못된거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니죠

윤병길 위원 해당없음 그렇게 해가지고 임차료가 400만원 계상이 되어있던데 만약에 자료낼때 임차료를 그러면 앞으로 시기미달에 사용하지 않았었나 이런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해당없음 그렇게 나왔었다고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자료를 낼때는 임차료관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때는 저희들이 여관을 임차해서 쓰고는 있긴 있었지만은 임차료를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매월 10월 중순 넘어서 11월초부터라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한 두달정도 석달정도 저희들이 여관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출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료 집행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없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윤병길 위원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래걸리니까요 해당없음이라고 하는 그자체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산서에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구했을적에 해당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걸로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산서에 분명히 있으면 나중에 사용미달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줬어야지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걸로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꼭 필요하면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그정도면,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 다음에 지방자치학회비 25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월간지로다가 지방자치 또 지방행정지 그 다음에 자치공무원지에 대한 협회비로다가 시군자치단체에서 연간 85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부담하므로써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소개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 기부도 할 수가있고 어떤 특수시책이나 저희들이 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학회비를 내지않고는 저희들이 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윤병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여기에 협회비를 강제규정으로 내라는 것은 없고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걸 안냈을적에 저희들이 이런 세가지 책자가 지방자치와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책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지 자치공무원지 이런 책자를 발간한 것을 가지고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도 일부 걷어가지고 받아서 운영을 사실 하고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회비를 저희들이 내지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책자에다 뭐를 싣고 싶어도 실을 수가 없다

윤병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제천시에 책자에 실린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카피를 해놓은 것 있어요?

있으면 얼마나 되어있는지 그간 되어있는 데이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97년도 제천시 예산에 대한 배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배분을 했고 편성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으로는 중기지방재정에 계획했던 것을 한 160억정도가 계상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안된것이 의존수입에는 어떤 사업비부분 이런것들이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그것이 보조내시라든지 지원이 안되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를 들으면 어느도로를 거기 계획에 넣어놨는데 1년을 지내다보니까 예를 들어 오히려 더 급한 사항이 튀어나와서 그것이 차후로 밀려나는 그러한 예도 있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97년도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할때 그러한 사업들이 누락된 부분의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해서 98년도 사업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98년도에,

○기획담당관 신풍우 추경부터해서 97년도 1회추경을 포함을 해서 내년 98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비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해서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을 보다보면은 사회개발쪽에 보면은 도시개발과 지역사회개발이 있는데 그런 사업쪽 보게 되면은 자치사업쪽 보게되면은 무려 도시개발쪽에는 상당히 우리 시행정력이 치중되어진게 아닌가 또 지역사회개발 특히 읍면지역은 너무 소외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감은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천시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는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97년도 반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우선 내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어떤자료를 내 드려요?

정용만 위원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실적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세가지만 보더라도 너무 도시행정위주에 모든것이 치우쳐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정용만위원님께서 아마 97년도 예산안을 보시고 아마 농촌쪽에 과거에 예산이 사업비가 낮게 책정이 된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느도시를 가보나 도시사업을 한다고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것은 많지가 않은데 그 땅값이라든지 이런것이 비싸서 사실 초변화하는 사업에 예를 들어 몇십억을 투자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도 시내도 다녀보고 했지만 사실 읍면동에 도로라든지 사업이 사실 많이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쪽에 몇십년을 살아온 지금 제천시가 생긴지가 몇백년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소방도로가 뚫히지 않아가지고 분뇨차가 차가 못들어가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참 연탄차도 못들어가는 동네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더보는 이러한 곳도 엄청나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사업비를 투자해도 원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100m 하는데도 5억 몇억말이죠 10억 이렇게 나가니까 많이 하시는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님이 그런것을 농촌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시면서도 상당히 농어촌 쪽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6%정도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그 부분이 더늘어나고 하면은 그비용관계는 아마 지역개발로 들어가서 97년도에도 읍면쪽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정말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보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조대상지역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도위원들하고 간담회의시 도비보조가 얼마가 있는데 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상에는 도비보조 표시는 없고 순전히 시비로다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비 관계가 의정활동 보고시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 집행기관의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도비가 의원들 앞으로 한 10억이 내려왔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도에서는 그 10억을 한가지나 두가지 사업으로다 올려다고 이렇게 도에서 얘기가 되었고 도의원들은 뭐냐 할것같으면 그건 앞앞이 나눠서 짜개다고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부쪽에는 아마 박상수의원님이 속하는 면이 5개 면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는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다보면은 한사람앞에 온 도비 2억을 가지고 짜개다보면은 10가지 사업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들면은 그러니까 제천에 의원이 5분인데 한분은 지금 안계시지만은 그만두신분도 그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사업 대소를 따져보니까 한 30여군데가되요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소방도로가 취약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10억을 도비 도의원들한테 주는것은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비에서 순수한 시비에서 2억씩을 도위원 앞으로 줘서 도위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숙원사업에다가 그 2억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전부 전화도 하고 또 도의원님도 읍면동에 협의해서 하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직접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해서 도의원들이 요구하는데로 저희들이 사업을 파악을 해서 97예산에다가 사업비를 계상을 10억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써 위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예산안 검토한 중에서 의문나신 점에 대해서 질의만 하도록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실 118p-121p 까지가 되겠습니다.

118p-119p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예 진준용위원님

진준용 위원 119p 요 급량비에서 전년대비 말씀해 주시고 또 120p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감사담당관 최한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119p 공무원의 급량비가 그건 당초예산에 9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한것은 저희들이 감사운영을 하는데 그뒤에 보시면 120p에 국내여비라든지 그런것이 전년 수행비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업무나 여비는 직원들 특근급식비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p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 감사담당관은 일인당 5급직원은 월1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약간 누락이 되어있는 것은 지난해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을 해가지고...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윤성열 위원 121p 보상금에 대해서 시민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감사때 이걸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올해 9월달에 제출했습니다.

97년도에도 명예감사관을 폐지하는 것을 갖다가 결의를 못했었는데 올 12월달에 저희들이 낸거 시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면서 명예감사관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보상금 은 전액 삭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그리고 추가설명을 하나드리겠는데 삭감해야 될 것이 양해 말씀드리면 119p 보면은 위에서 부터 두번째줄에 주민불편사항 엽서제작비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2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것도 주민신고를 위해서 엽서를 갖다가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이 20만원과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운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두건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궁금한 것은 질의를 막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69p-70p, 122p-136p 입니다.

먼저 69p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9p 선거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공명선거에 관계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쓸 경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예

정상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3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올리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97년도 대선대비 예산도 있지만은 그안에 저희들이 어떤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97년도 대선 대비 예산으로 확보를 한겁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연말이나 가서 쓸 예산에 연초에다 그렇게 대거 반영시켜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으로 돌리는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권기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12월달에 쓸 예산들이 다른것도 있는데요 꼭 그래가지고 추경에 확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봤습니다.

전부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지

○위원장 윤병길 예 69p, 70p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2p 넘겨주세요 122p, 123p 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123p 일반수용비가 작년대비해서 두배반이 늘었는데 이 늘은게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 다음 97 자체충무계획 인쇄가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민방위과에서 하는 건지 이 두가지하고 그 다음에 125p 공인신조 및 개각이 30개씩이나 재정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세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권기수 우선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한 4,700만원 더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합동상황판 제작 설치라든가 이것이 내년도 시 통합청사로 옮겨가면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청사 문서고 실과표찰제작 돈은 작지만 이런것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정도 이것이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연수원이라든가 타기관에 위탁연수하는 이런 것이 현재 저희가 지방 행정사무관시험 합격해가지고 위탁교육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사람이 중앙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문제 그 다음에 내년도 시민의 날을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 경계측량비 이런것이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신조 및 개각 30개 이것은 딱 지금 어디것을 개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회계과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공인점검결과 마모가 됐겠다든가 또 읍면 민원사무전용직인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검토된 것이 30조 정도 개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진준용 위원 충무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권기수 예 충무계획 이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 충무계획입니다.

진준용 위원 총무과에도있고 민방위과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자매결연 하고서 2회가 있는데 그뒤에 보면은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 시의회의원하고 3명씩 2회가 있는데 이 2회는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자매결연 도시 외빈초청여비 10명 2회했는데 그 2천만원하고 그 뒤편에 보면은 133p 보면은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간담회비 1천만원이 많은 금액인지 안많은 금액인지 생각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131p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4,08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아르바이트학생을 적극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6p 제천시 상징물 설치 1식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럼 질문하신 끝순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36p 제천시 상징물설치 1식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세운게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시마크하고 제천시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사용을 할려고 이렇게해서 먼저번에 시마크하고 상징물 공모한 결과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줄려고 대원전문대 디자인학과 교수님하고 세명대학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분들 말씀이 용역을 줄 경우에 최소한도 용역비가 2-3억 됩니다.

인근에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써 지역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을 용역비를 안받고 연구해주는 방법으로 겨울방학때 이렇게해서 금년 겨울방학내에 시마크하고 상징물을 자기네가 고안을 해서 제천시에 제출하는 걸로 다만 우리가 용역비는 아니지만 수고비는 좀 주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시 상징물은 없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상징물 설치 예산을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131p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50명을 해놨는데 인건비 40명하고 아르바이트학생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는 이걸 인원을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40명을 했지만 저희가 이번 동절기 20명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20명분은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대학생들의 사회경험 이런 기회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가정 자녀들 학비 이런 지원사항인데 저희 집행부로 볼때는 한 20명만 이번 동결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방문 이걸 말씀하셨나요?

윤성열 위원

○총무과장 권기수 시의회 2회 국제화추진위원회 2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자매결연관계를 저희들이 중국의 농안현하고 미국에 있는 스포켄시를 현재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스포켄시는 저희 교포가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전에 스포켄시 국제자매결연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제천시의 각종현황을 보내주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해서 보내줬더니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스포켄시는 현재 5개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여섯번째 저희들이 검토대상인데 저희나라 저희시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매결연을 맺고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스포켄시하고 한번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관계를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회는 앞으로 중국 농안현하고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스포켄시 이 두군데를 앞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국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주신게...

윤성열 위원 128p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여비 2회가있고 또 간담회,

○총무과장 권기수 외국인 초청여비 이것은 앞으로 농안현과 스포켄시를 교류를 할려면은 그쪽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중국 농안현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갔을적에 내년 3월달에 농안현장을 오도록 초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포켄시는 이분들이 일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4월12일 부터 일본을 방문할게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1차 요구하기는 내년 4월달에 일본나올적에 우리 한국도 올 수있 도록 그전에 한번 제천시하고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4월전에 미국을 우리시에서 한번 가서보고 그 다음에 그사람들이 왔을때 한번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하는데 현재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정확성있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 저희시에서 일본의 장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예 장정시는 말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옛날에 행정기관의 장끼리 서로 맺은겁니다.

어떤 주변의 민간조직과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러다보니까 저쪽에도 기관장이 바뀌시고 우리도 그당시에 조남성 시장님이신데 하다가 바뀌고 그 뒤에 온 분들이 연결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의 농안현이나 지금 미국의 스포켄시나 이런데는 앞으로 민간이 먼저 교류를 이루고 협력관계가 된 다음에 행정기관이 되어서 나중에 차세대 장들이 바뀌어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스포켄시도 저희한테 주문온것이 구리시하고 그전에 자매결연을 맺었었데요 그런데 두번 서로 왕래하고 지금 안한답니다.

그런데 스포켄시는 다행이도 저희하고 연고가있는 것이 교수님이 로만소프라고 누구냐면은 안영기씨 매부되는 분이 여기 숙명여대 영문학교 교수로 하시다가 미국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스포켄시에 계시고 저번에 저한테 전화온분도 스포켄시에 국제자매결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황영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사람인데 거기는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노라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추진해요 그래가지고 행정기관하고 나중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국제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니 아 그것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정시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신을 몇번 보내고 교류를 해볼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전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는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새로운 지역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었던 시하고도 어떤 교류가 잘 안되고 그러는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서 저희시가 필요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들으면 오히려 상대편에서 우리를 필요로 해가지고서 어떤 그런 또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 와서 2개국 2개시하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낭비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설상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방문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어서 그사람들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가...

○총무과장 권기수 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갈경우에 그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되어야죠 우리도 먼저번에 중국갈적에도 농안현은 현장이 저희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수속을 밟아서 간게 아닙니까 그것은 상대국 서로가 왕래할적에는 초청을 해야 합니다.

윤성열 위원 저번에 갔다오셨지만 이렇게 많은 대우를 받고 올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할때 한 3,000만원씩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가 그쪽에서도...

○총무과장 권기수 3,0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아닙니까 실지 집행을 얼마나 하는게 문제인데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쓰기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잡는것이 꼭 3,000만원을 꼭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성열 위원 3,000만원을 다 쓴다고는 안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정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세워야지 과장님 말씀따나 그러면 많이 세웠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쓰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초청했으면 초청경비는 어느정도 우리가 써야되겠다 이렇게 딱 가시가 된다면은 이 당초예산도 어느정도 가시화 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3p 마지막으로써 각종 표창시상품에서 시계구입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했다가 모자라서 더했죠?

○총무과장 권기수

윤성열 위원 금년에는 시계구입을 몇개나 했습니까?

당초에 300개 했죠?

300개를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추가되어가지고서 500개가 다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아마 연말에 표창하게 되면은 재고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각종 표창시상품 시계구입은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걸로 딱 통일하고는 전혀 다른것은 더이상 안하기 때문에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장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133p요 공직자부인 시정참여행사에 선물이 들어가 있고 역대시장군수 초청 설명회에서 선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건 소모성예산이고 이런건 지양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것좀 설명해주시고요 또 모범내조자남편 이것 도에서 제도를 준비한게 아니예요 그걸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공무원 화환구입 이래가지고 2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런것도 소모적인 것이라서 지나치지 않는가 퇴직공무원 기념메달도 있고 공로패도 드리고 지금 오히려 화환같은 것은 사절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국제교류재단이 출연금을 750만원을 이건 어떤 근거에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려는 것인지 또 그리고 장애연금 이종범씨는 매년 올라오는데 이양반은 언제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 건지 그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상징물에서 1억을 요청하셨는데 지금현재 이내용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것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아까와 같이 맨 끝에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상징물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한 것에는 당선작이 없고 금년 겨울방학때 세명대 교수님하고 대원대 교수님께서 이 상징물하고 시마크를 자기네가 연구를 해서 내년에 1월달에 저희한테 제출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당선작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은 내년도 저희 통합시청 개청때 같이 상징물이 준비가 되어서 좀더 통합청사에 맞는 이런것이 됐으면해서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장애연금 이종범 이사람은 공상장애자 입니다.

저희 산림과에 근무를 하다가 다친 사람인데 연금법 51조에 의해서 장애연금 보상을 저희들이 해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등급판정을 받기를 2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75/100를 저희들이 줄게 있는데 이 연금은 이사람이 그야말로 죽을때까지 줘야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이것은 지침이 인구 30만이상은 1년에 1,250만원, 인구 10만이상은 75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내무부로 부터 저희한테 지침이 떨어져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 공무원 화환구입 이것이 5만원씩 50명 그래서 250만원인데 물론 요즘 저희들이 경쟁력 10%높이기 이런 행정추진하고 소비성 이런것을 절약하는 이런 시책을 하면서 화환구입이라는 것이 좀 시대적으로도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30년 20년씩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퇴임 이런자리인데 화환하나는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또 늘 그전에 이게 없다보니까 그래 마지막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것도 하나 안해주느냐 하는 것이 그만두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보니까 참 그 5만원들여서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서로간에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 소비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 모범공무원 및 모범내조자남편 산업시찰여비인데 이것은 도 모범공무원으로 되면은 도에서 내조자를 산업시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한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시장 군수 초청 설명회는 지방자치제가 되고서 민선이 되다보니까 옛날에 관선으로 돌아가서 역대시장이나 군수님 하시던 분들이 한번 오실 기회도 없는 이런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그동안에 역대 시장, 군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각종 설명회라든가 이런것을 했는데 모처럼만에 모시는 이런 기회인데 그냥 밥 한끼만 대접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않느냐 그래서 간단한 기념선물을 하나씩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만원씩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부인 시정참여 행사를 했는데 이것은 왜 했느냐 참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이 내조자의 힘이 우리 공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것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 편해야 만이 직장에 와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은 마음자세가 되고 이래서 참 늘 부인들께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잘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저희 행정도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하기위해서 내년도에 공직자부인 초청간담회를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물이 1인당 5,000원짜리이고 그런데 인원이 한 400명 되다보니까 금액이 200만원이지 1인당으로 따지면 5천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선물이지 참 5,000원짜리 선물이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원이 많다보니까 금액이 다소 이렇게 계상이 된것같은데 위원님들 이것은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걸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 말씀들어보면은 구구절절히 다 해야 공무원들 사기진작책 또 내조자들 다 일리가 있으시죠 내조자가 잘해줘야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이런것을 봤을적에 쉽게 속말로다가 공무원들 마누라까지 다 선물을 해드리더라 시가 맨날 돈이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뭐 지방세 걷어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안된다고 그러더니 이부인들까지 뭐 산업시찰을 시키질 않나 뭐 선물까지 해주지 않나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과장님 말씀이 옳죠 다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건 우리가 아쉽더라도 참 삼가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대 시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모셔다놓고 좋은 말씀을 듣고 선물도 해드리고 다좋은데 또 안해드려도 이분들은 다 이해하실분들 같아요 이런 양반들은 국제교류단 출연금 같은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회로다가 출연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종범씨도 이것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생존해있는 날까지 연금식으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니까 그렇고 이 정년퇴직 공무원 화환구입 같은 것은 물론 분위기 연출같은 것도 좋고 하지만 꽃같은 것은 가족들이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차라리 이런거라면 다른 정표를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위원님들 참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저희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역개발과도 설명을 듣지 않고 막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92p-196p, 330p-334p, 353-365p까지 특별회계가 609p-612p까지 입니다.

그래서 먼저 192p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195p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하고 농구대설치도 계상하셨는데 그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현재 지역시설 3개소는 운동장 주변의 1개소하고 교동 동사무소앞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확정을 했고 나머지 1개소는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다른지역에 공한지를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지역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구대도 역시 농구대는 간이농구대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할려고 합니다.

정상태 위원 지금 196p 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벚꽃축제 했거든요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세부계획은 나온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금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시민체육대회를 1회를 하는걸로해서 가을에 문화행사를 전부 시내로 읍면지역에서 전부들어오시기 때문에 봄에는 시민체육대회는 읍면지역에 나가가지고 통합된 시군이 단합을 하는 계기로하자 그것이 운동장으로 봐가지고 청풍만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청풍이 벚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벚꽃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청풍에 벚꽃하고 연계를 한다면은 벚꽃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따로 할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연결해서 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가장 맞아떨어지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330p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 위원 196p 잠깐 정상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 윤병길 예 하세요

정용만 위원 시민체육대회개최 해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획도 세워서 총무과에서 단축계획을 세워서 지역개발과에서 지역행사니까 아마 그런 예산을 거기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계만이 개최할것이 아니고 거기에따른 그전에 통합전 도내에서 문화재 행사때 추진되었던 용신제라든가 뭐 이런것 이런놀이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구상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시내에서 못하는 상황 그때해야 적정한 시기라고 할때는 그런것까지 같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92p 일반운영비 그건 직장운동경기부 유니폼, 신발 또 그밑에 보상금해서 보상금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우리가 명년 거론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육상팀을 운영하게된 동기가 사실상의 300명 이상의 고용원을 하고있는 곳 행정기관이나 일반직장이나 전부 직접 팀을 하나씩 운영하도록 사실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이 대상기관에 독촉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뭇 안가지고 있다가 94년 부터 육상팀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팀을 한가지 육성을 하는데 육상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상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또 어떤 각종경기에 나갔을 적에 가장 육상이 취약한 부분이 되고 또 이 육상이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육상을 운영하므로써 각 학교나 이런데서도 육상발전에 같은 기대를 가지고 동참을 할 것이 아니냐하는 기대감에서 저희들이 육상을 운영을 팀을 창단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별도 그것을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2·3년 계속되다보니까 조금상위권으로 입상을 하고있고 충청북도내 각 시군에서도 지금 거의가 다 지금 한종목씩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충주시는 사실 핸드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선수가 한 20명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또 청주도 운영을 하고있고 각시군이 거의가 다 한가지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육상이 보편화 돼가지고 이웃 단양에서도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규정이 된 사항이고 또 저희시에서도 타시군이나 또 지역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한가지 종목을 보게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 보고자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것은 그러면 이 육상선수들이 대회출전여부가 경기에 준비하는 운동의 제한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운동에 대비한 시간은 일정표를 짜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에 의해서 훈련을 별도감독을 하나 둬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365일 운동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운동만합니다.

그사람들은 맡은 업무를 봐선 육상이고 또 어떤 대회에 나가가지고서 그만한 나중에 훈련결과는 대회에 출전을 해서 나오는 성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것은 단양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처럼 육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라톤 육상하면 단양은 항시 상위권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래도 어떤 매스컴에 단양팀에 어떤 PR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시는 상위권입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분들의 대우가 시원찮다든가 그렇다면 관리가 시원찮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사실 이 체육경기라는 건 어떻게 제가 2년동안 겪어보니까 돈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선수의 발굴에서 부터 돈이 얼마나 더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수 선수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육성하는데에도 그사람들의 공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포상금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스카웃비라든가 이런건 전혀 계상이 안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선수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선수들을 확보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위권에 입상을 해서 제천시의 명예를 높여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2년동안 작년까지 94년도 95년도 2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도민체전에서 저희들 육상이 종합적으로 볼때는 필드나 이런 저희들 선수가 없는 분야에도 이것은 2위를 했고 작년 10월말에 개최된 충청일보 충주, 청주간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2등을 했고 이래서 사실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95년도에도 좀더 97년도에도 좀더 낮게 저희들이 실력을 고양을 해보고자해서 선수를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하루이틀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위입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우리지역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과정에서 육상부가 지금 전문적으로 신설되어서 전문화하는 곳이 없지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육상을 전념해서 육성하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수발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상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1·2년에 되는게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쭉 거치면서 계속해서 육상이 되고 또 그학생이 대학교가고 그러면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선수들로 이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육상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학교별 대항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좀 저희들 제천지역 선수들을 발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지역 출신들중에서도 선수를 관리하기도 쉽고 또 지역출신들이 어떤 이런곳에 취업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운영비나 모든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탁구같은 종목을 한다면은 오히려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직장팀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적으로도 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나 이런것은 동호인들이라든가 이런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육성을 안해도 어떤 수준까지 와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우리한테 가장 취약종목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육상을 선택했다 해서 육성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여기 근무하는 당시만 우리 지역에 있다가 가는 것뿐이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장래가 보장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육상도 한 5년까지는 발굴을 해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 육상팀도 하나의 육상선수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그사람들 자체에도 신분에 대해서 불안한 감이 있고 저희들이 선수를 전부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문제를 좀더 검토를 이제는 해봐야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들로도 있어서 앞으로 계속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353p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363p에 토지매입비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p에 364p에 밑에서 두번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해서 11억9,298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토지매입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에 국비지원이 전체 30억이 건축비로는 소요되는 건물입니다.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56%, 도비22%, 시비22%해서 30억을 투자를 해서 수련관을 짓는걸로 되어있고 그외에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30억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30억내에서 수련관을 건축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수련관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의 토지는 저희들이 필요최소면적을 5천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필요최소면적이 5천평이고 좀더 넓으면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수련관이 대지를 5천평사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데를 물색을 하다보면은 그게 저희들한테 필요한게 5천평에서 6천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련관 부지매입비로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못했습니다.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서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또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해야됩니다.

예산도 안섰는데 어느땅을 사겠다고 해놓으면은 이 청소년수련관이 또 토지수용도 할 수가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서 사겠다 해놓고 예산을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당 저희들이 6천평을 잡고 한 15만원씩하면은 어지간이 소요액을 충당하지 않을까해서...

이광진 위원 이 문제는 교육부 소관에서는 수련관이나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폐교된데를 말씀을 해서 하는데는 없어요?

우리 관내에...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이래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폐교나 폐교된 분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대개 자연권 수련시설로 그 청소년 야영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학촌초등학교 폐교된 것도 청소년야영장으로 활용을 하고있고 수산에도 청소년야영장으로 학교폐교를 한군데 사용을 하고있는거로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짓고자하는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행으로 걸어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거기다 도착할 수 있는 생활권에다 짓는 이런 용도의 건물이 되겠는데 이것은 문체부의 지침이 시군에 하나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해가지고는 그것은 도에 하나씩 해가지고 또 지은 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은 충청북도에는 충주에서 호암지있는데다 짓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충청북도에는 더 안되고 수련관은 시군마다 하나씩 짓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군마다 하나씩 지원이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98년까지 지을 계획으로 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올려서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서 내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야영장이나 이런것은 생활권 시설로 폐교나 분교를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건 생활권 중심의...

이광진 위원 생활권이라고 하면은 인구밀집이 많이 된 지역 부분에다가 한다는데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대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시간있을때 빨리빨리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걸어가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시내버스를 타더라도 한두시간씩 이상 가지않고 또 앞으로 발전계획이 그런 조금 도시화 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금더 물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게 어떻게보면은 상당히 중복성을 가지면서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내용인데 야영장이면 족하지 수련관이 꼭 필요한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야영장은 교육청에서 하는건 아닙니다.

시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폐분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야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방학때 청소년들이 야영장이나 이런 자연시설에는 자연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수련관같이 생활권 내에 있는 데는 체력단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자연하고는 조금 별 무관하면서도 체련단련실이나 또 어떤 소양실이나 교양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설치기준이 사실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문체부에서 2002년 까지가 각 시군마다 하나씩 전부 지원해서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청주하고 저희들이 수련관을 짓도록...

이광진 위원 청주인지 충주인지 예산을 받았다가도 반려하고 또 신문에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청주에는 솔밭공원에다가 지을려고 하다가 수련관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지역에다 지을려고해서 말썽이 됐었고요 충주는 수련원으로 도에 하나씩 있는 것을 호암지 거기다가 저번에 이 수련원은 한 50억 지원되는데 180억인가 들여서 나머지는 시비로 들여서 짓겠다 이래서 시비를 부담을 못해가지고 한 4년동안 지연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과하게 계획을 잡지를 않고 지원범위내에서 가능한 토지만 시비로사고 건물을 짓는데도 시비에 부담비율 한도내에서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부지매입비 9억하고 이제 시비부담 건축비가 21%면 한 7억 가까이 되고 한 16억 정도는 한 반은 부담하는 거면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일이 되는가 다른 급한일들도 더 많은데...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꼬여들어 가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 업무를 보고 이러는데...

이광진 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이 야영장이나 폐교같은 것은 자작동에도 폐교가 있고 가까운데 송한리나 여기있는 것도 아직 활용을 못하면서 그냥 방치해놓은 정도로 내비두고선 새로이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재정을 16억씩 들여가지고 급하게해서 그게 청소년선도에 무슨 영향을 줄까 뭐 다소의 저것은 있겠지만은 재정투입과 비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잘 얘기도 하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런데 97년도에 이제 토지매입비하고 계획이나 시설비 일부를 부담을 하면은 97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시재정으로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대신에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훨씬더 낮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어차피 시군마다 2002년까지 전부 하나씩 전부 지어야 된다면은 오히려 조금 빨리 짓는것이 낮지않느냐

이광진 위원 지금 청전초등학교 자리에 해놓은 그런시설은 무슨 성격입니까?

거기도 청소년 수련원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것은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체육시설을 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광진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게 체육시설 뭐 이런것까지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그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소규모 지역개발시설에 각 읍면동으로 필요한 사업이 건의된 사항이나 또 주민이 요구했던 사업이 있고 맨밑에서 두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11억9,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저희들이 자체를 다 나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됩니다만은 굉장히 1천만원 2천만원 안되는 이런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일괄적으로 게제를 못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 11억9,2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배수로및 건설장에 3억입니다.

이사업은 예산이 통과되면은 각읍면동에 균형을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읍면동에 지형적인 여건이나 대개 균형이 잘 안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추진할까 생각하고 올린 사업입니다.

이광진 위원 위원님들 건의를 최대한 받아서 반영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네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357p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설치 간이화장실 설치 1,500만원 이건 많이 들지 않는데 어느곳에 설치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363p 재단법인 제천시청장학회에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이 얼마도 특히 금년까지 제천시청장학회에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장학담배 소비세도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모금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지역개발과 소관에서 시장포괄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설치 간이화장실 5식은 저희들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를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에 일시적으로 많은 피서객들 많은 놀이객들이 와가지고 붐빌적에 그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어가지고 읍면동 간이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 부락이라든지 면에서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8개소에 지금까지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고자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 지원금 1억2천만원은 현재까지 재단법인 제천시 장학회가 3억9천만원을 기본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1억2천만원을 출연을 하겠다는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학 내고장담배 팔아주기로 해서 그이익금은 제천시에 장학회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 금액이 팔아서 세에서 갑당 460원씩 잡히는 금액이 한 1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때까지는 한 1억2천만원뿐이 안되어서 그 1억2천만원을 내년에 그 수입금만 거기에 출연해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포괄괄사업비는 기왕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예산이 부기가 딱딱 떨어져가지고 전부 그 사업을 집행을 하면은 사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해줘야될 일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못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주민불편사항이 있을적에 바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일 그러니까 시장포괄사업비는 5천만원 미만이 되어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그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장포괄사업비를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다소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예산관계상의 조금만 더해줘도 시민들이 편할텐데 그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조금 못해주는 관계 이런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성열 위원 간이화장실 설치에서 지금까지 지역개발과에서 몇개나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간이화장실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동절기에는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제가 직접 민원을 받고해서 잘아는데 동절기 같은 때도 담당부락이나 담당관리자한테 책임을 지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64p 간이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체육시설인지 또 어느곳에 또 내년도 사업을 하실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 시설비에 있는 간이체육시설 말씀이신가요

윤성열 위원 예, 364p 밑에서 5번째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간이체육시설 200만원씩 5개소 이사항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간이체육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좀 하고 싶습니다.

농구대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많은 돈이 안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사항이 저희들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숙원사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지를 확보를 해넣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한 5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될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아까 지적했던 간이화장실 동절기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동절기 간이화장실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은 피서철이 끝나면서 일제 청소를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서 다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래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보면은 공원관리중에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의자 이런 설치...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해놓은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나무같은 것은 녹지과 공원 전체관리는 도시과 이렇게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다면 공원관리나 유원지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공원은 지금 의림지 한군데에 저희들이 새마을시설물로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지난날의 새마을 시설물로 모든 시설을 해놓은 걸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공원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또 설치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사실상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공원내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좀 자주 이용하도록 할려고 체육시설을 해놓으니까 너무 설치한 부서에서 우선 저걸 칠을 안해줘도 괜찮겠느냐 칠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되는 판단을 우선 먼저 따지게 되어서 사실상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면에서는 이중으로 하나의 공원관리에서 여러 실과가 하는걸로 돼있습니다만은 체육시설물 관리나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해놓은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애착이 가고 좀더 잘하는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인데 이게 부서마다 자기업무만 따지고 부분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또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소나무라든지 기타 나무종류 관리는 녹지과 체육시설물같은 것 화장실 기타 이런건 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내에 공원지역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구획내에 공원관리 도시과 이래되어있는데 도시계획을 공원화 하는데 까지는 사실상의 도시과 손이 필요한테 그외에는 체육시설물이나 어떤 나무를 살리고 한다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않느냐 그러면 녹지과에서 나무나 이런것을 전적으로 다루고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찾고하는 공원에 나무가 하나 죽는다 나무가 이상하다 그러면 오히려 산림과에서 신경을 더 쓰게되고 아무래도 나중에 업무도 그렇게 하게되고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니까 어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데 없나 찾다보면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을 해놓으면은 가서 그걸 손을 보고싶고 봐야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저는 그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하나의 공원을 설치하는 단계까지는 사실 손을 대고 그이외에 하는 것은 각과에서 또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장기훈 위원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비중이 어디가 제일커요?

녹지과가 제일 큰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것도 공원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나무도 없고 체육시설만 해놓은데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요 나무가 의림지같이 그걸 꼭 보호 를 해야된다 하는데는 녹지과가 비중이 크고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잘알겠습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용만위원님

정용만 위원 363p 시설비가 쭉 있는데 지금 도농통합 아까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도농통합 이후에 지금보면은 지역개발쪽 예산이 도시개발쪽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예산을 운영하고있지않나 이런게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설비쪽에서도 대부분 읍면지역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쪽에서도 전년도 대비 한 3억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런 측면에서 봤을적에 이게 바로 어떤 도시행정 위주의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염려가 우선적으로 되고 또 여기서 시설비쪽에서 봤을적에 시장포괄 사업비라든가 도위원 지원사업비 그것을 빼고 난다면은 결국은 예산이 한 15억정도 밖에 않는 그러한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 지역에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했을때 상당히 읍면지역에있는 사람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금년도에 시설비가 전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하고 비교를 하면 3억정도가 적습니다.

이 3억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걸로 봐가지고는 작년보다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저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주셔가지고 한 6억정도를 삭감을 해서 올린게 한 41억정도 됐었고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38억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것 보다는 조금 한 3억정도가 많고 실지로는 한 3억이 적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는게 작년에는 사실 94년도 수해복구비가 한 20억 있어가지고 어째든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해서 쓴다는데 금년에는 그런 저런 예산이 없고 주민 숙원사업이 돼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시장님포괄사업비나 도위원 사업이나 그걸 제외하면은 정말 15억뿐이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맞습니다.

사실상의 도위원님들이 10억을 해서 다른데다 하고 또 여기다가는 주민들이 숙원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것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더 들어가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소규모 사업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봤을적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시내동은 하나도 숙원사업에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앞으로 11억9,0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3억원하고 해서 그것은 읍면동에 균형도 조금 맞춰야 되겠고 그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까 생각을 하고 조금 모자라는 사업비에는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기왕에 저희 숙원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작년같이 좀 그런 사업비를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비가 제대로 풀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만 위원 이게 지역개발과에서의 어떤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선 15만시민을 이끌고 가시는 자치단체 민선시장님께서의 어떤 의지가 돌아오는 농촌 또 이런것이 너무 미진해진 것이 아닌가 주민들도 불편해소 차원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돌아오는 농촌 뭐 이런것을 만들겠다는 큰 목적 자체도 좀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정말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편안한 농촌을 만드는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갈수록 이러한 읍면지역에 특히 농민들 소수 농민들 사는 지역에 이것도 숙원사업해결 노력이 의지가 전혀 결여되지 않은가 생각해 봤을때 상당히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특히 이런 읍면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의 예산확보가 적극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의지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사항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울타리속에서 돌아오는 농촌이나 또 주민들이 돌아오도록 한다 할적에는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필요하고 그것보다는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농촌지역에 어떤 큰 도로를 뚫어준다하는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제천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관계에서 서로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하고 예산확보를 하기위해서도 또 시장님한테 그런 농촌의 어려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해서 각고의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적은데 하여튼 다음에 추경때는 어떤 그런 일반경상비가 많이 필요치를 않기 때문에 그때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촌에 소규모로 조금더 활발히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위원장으로써 잠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요 종합운동장 일대에 체육시설부지로다가 지금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다고 그러면은 좋을 듯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좀 경관이 좋고 공기가 좋은 우리 시유지 예를 든다면은 명암계곡같은데는 말이죠 우리 시유지가 많단말이죠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하면은 부지매입비가 안들어가도 되지않겠느냐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광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청소년관 이게 그렇게 2천몇년까지 각 시군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서둘러서 지금당장 아까 정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사소한 건 이런것도 해결이 시급한데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 현재 계획성을 찾아낸게 있습니까?

수련관 사업계획서를...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수련관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지금작성을 안하고 있고요 1월달에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모두 협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걸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의회에서 이것을 깍는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있을 필요도 없네요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나 안되나 봐가면서 사업계획서를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보조까지 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국비보조까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문체부에 승인을 얻은 사항은 있습니다.

수련관을 어디 어떻게 짓겠다 하는것은 계획이 된게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수련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가장 중요한것이 어느위치에서 짓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유지라든지 또 종합운동장 옆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종합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이 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련장을 짓는다는건 조금 앞으로 운동장 개선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이외에 아무리 생활권이라 하더라도 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09p 부터 612p 까지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612p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여기금이 작년도보다 한 40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사업을 그만큼 안해가지고 필요가 없어가지고 줄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주민소득기금은 현재 정부 13억이 있습니다.

13억중에서 8억이 지금 융자가 되어있고 5억정도가 현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하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두가지를 운영하던걸 주민소득특별운영자금 조례를 만들어서 두가지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에 연리 3%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2천만원을 주민소득대여기금으로 정한것은 이 5년동안을 어느 한해에 집중해서 융자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5년동안 앞으로 회수되는 것 융자되는 해주는것 5개년 자금운영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한 1년에 3억2천만원씩 대여를 해주면은 5년후에는 자금이 계속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3억2천만원을 대여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줄었다거나 이런게 아니고 저희들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부분 책정을 한겁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지역개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2시58분째되는데요 3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96회계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144p-153p 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적에 녹음관계로 마이크를 바짝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50p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에서 모범담배소매인 간담회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담배소비세 해가지고 저희 지방세에 기여한 돈으로 본다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랬을때 한 70억원이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자기 사업이지만 개인적인 자기사업이 곧 우리 세사업하고 직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때 특히 보상금중에서 모범담배소매인하고 어떤 그런데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확대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 자체단가에 금년의 세에서 71억정도는 한 40% 정도는 이제 자기네 영업하고 하지만 결국은 시의 세수를 증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야된다는 원칙은 이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표창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충하다보니까 100만원이 줄었는데 우선 이것 100만원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해서 그사람들한테 원칙적인 보상은 안되지만 경매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 담배소매인들의 어떤 그런 보상금이 지급이 된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200만원이 보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중에서 100만원은 또 세정보고대회 참석자의 급식비로 나가다보니까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고 더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될텐데 50%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차기 추경에 의해서도 우리 담배소매인 조합은 특히 우리 세정과장님이 관심을 갖고서 어떤 보상차원 격려차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148p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도보다 약 3배가량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요구를 하셨네요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150p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29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784만원 그 29명이 다 세무직 공무원인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먼저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대비 된것은 작년도 2회추경예산이 1,09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대비 총예산대비 500만원 증가된 셈이고요 그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는 컴퓨터가 15대가있는데 그예산자체가 전산담당관실 예산이 서가지고 그것을 수수료를 저희들이 냈고 내년에는 24대를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늘고 이렇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걸로 그렇게...

장기훈 위원 자연증가가 됐다 그말씀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수선비가 증가되었고 추경예산에 1,090만원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만원인데 작년보다 컴퓨터가 늘고 수선비는 더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p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요 이건 지금 세정과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29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월 8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있었는데 세정과에서 그걸 못받고 이 8만원을 받아쓰게하고 5만원 더 타는 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준다고 그러니까 이 8만원이 다른과보다 더타는게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정액이래요?

○세정과장 이후준 월급때 같이주는 정액입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54p-170p 까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게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 입니다.

159p요 자산취득비에요 소형승용차 대폐차에서 교통지도차량하고 소형 코란도훼밀리도 현재 구입한다든데 꼭 이번에 대폐차를 해야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소형승용차 교통지도차량이 91년도 4월달에 구입한 것이고 소형짚승용차도 90년도 4월27일 연한이 초과되었을 뿐만아니라 노후화 되어가지고서 수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폐차를 세웠습니다.

정상태 위원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반승용차 수명이 몇년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기관장 차는 5년이고요 일반자동차는 6년입니다.

정상태 위원 일반적으로 7년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 입니다.

169p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 명서동사무소 국유지취득하고 시유재산 잡단화지구 부지취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명서동 현재 동사무소 부지내에 국유지가 353㎡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개축이라든가 동사무소 재산 보전상으로 국유지가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경원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승인까지는 내년도에 매입을 한번 해가지고서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집단화지구 부지취득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데로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면서 나온 특정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기대가 되고 또는 도로개설이 새로이 신설되는 지역에 저희들 시유재산을 집단화해서 확보함으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개발의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토지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도 아울러 보고 저희 시유재산도 재정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서 경영화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화해가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 아주 정확한 면적이 나왔는데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예, 결정돼가지고 먼저 다 보고를 거의 마쳤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168p에 물품및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실과 탁자구입...

○회계과장 조동현 이건 내년도에 좀더 외향상으로 건전한 직무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서 통합청사가 되면은 실과장들의 쇼파를 다 없애고 탁자형으로 딱 놓고서 거기에 의자를 전부 집어넣어가지고서 쇼파를 다 없애는 어떤 획기적인 근무쇄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

진준용 위원 도시과에서 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이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그렇죠 총무국장님 방과같은 탁자 이렇게 놓고 이와같은 탁자를 놓아가지고 조금 이것보다 크게 해가지고 전후좌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면담도하고 그래서 쇼파를 없애고서 이걸로 대체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런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진일보된 어떤 행정의 행태가 아니냐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니까 좀 승인해 주시고...

진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 위원님

윤성열 위원 진준용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상인데 쇼파를 다 전혀 없앤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예 실과에는 쇼파를 일단 없애고 오히려 그 쇼파가 잉여된 것을 보관할건 보관하고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배치를 해가지고 물품을 거기다가 일시로 해가지고 그걸갖다 사장시킨다는 뜻보다도 일단 교체하는 것은 전부 교체하고 사용이 안되는 쇼파라든가 이런것은 용도에 따라서 보관할건 보관하고 필요하다면은 읍면장 같은데서 요구하는 것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쇼파에 대해서는 그와같은 관리방안을 모색을 하고 일단 이것을 전체 실과에 대해서 좀더 쇄신된 직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그런 어떤 탁자구입이라든가 거기 곁들여가지고 이예산가지고는 아주 턱없이 부족할텐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일단은 저희들이 15만원씩 해가지고서 그게 탁자가 이런 탁자가 아니고 그냥 평탁자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의자구입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탁자관계는 지금 현재 기존에 이쪽에서 가져가는 것 있습니다.

그런것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이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예측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137p-143p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142p 자산취득비중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장비중 컴퓨터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하면은 저희 지역 저희도는 내년에는 이사업을 실시하지 않죠?

○시민과장 한청원 예,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3월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윤성열 위원 언제 3월부터요?

○시민과장 한청원 내년 3월부터요 내년3월부터 화상입력을 전부 시켜놔야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자주민카드에 들어가는 사항이 7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사항을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야됩니다.

그래서 그작업을 계획이 내년 3월부터 하는걸로 내무부에서 이렇게 방침 계획이 됐어요

윤성열 위원 그럼 저희 우리지역 같은데는 내년 3월부터 한다면은 전면실시는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시민과장 한청원 그래서 발급은 내년 10월 부터 부분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 지역도 발급이 됩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그것은 아직 확실히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10월부터 부분적으로 시도별 부분적으로 발급이되어서 98년도 까지 6월까지 전부 발급할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수도권지역만 하고 98년도나 99년도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보급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저희 시도 저희지역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실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왜냐하면은요 발급을 하기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다가 주민등록증 7가지 사항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전부 입력을 시켜놔야 됩니다. 컴퓨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작업은 시작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10월부터 발급이 되는것이아니고 시험가동을 내년에 또 합니다.

시험가동을 해가면서 시도별 부분적으로다 발급이 되면서 98년도까지 발급하는것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내년 3월부터 전부 실시하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부속적인 장비가 많이 들어가죠?

○시민과장 한청원

윤성열 위원 이것을 순수하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비로만 갖고 이걸 구입을 해야됩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구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에서 구입할걸 일괄계약할려고 하는데 도에 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일괄급이 좀 지연이 되면은 저희들 예산세운 것이 또 이월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일괄계약을 해가지고 구입하게 되면은 지금 금년도에 조금 어렵지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143p에 물품및도서구입비 이 도서라는 말은 여기 전혀 하나도 없는데 뭐 도서구입비라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시민과장 한청원 이것은 예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 입니다.

143p 노후장비교체 프린터기 잉크젯 2대 200만원씩 400만원인데 이게 요즘 전자제품들 컴퓨터 이런것들이 1년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차이도 날 수도있고 구형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교체할려는 것은 사용하는데 최신장비가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서 프린터기만 교체를 할려고 하는겁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같은 프린터기로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렇죠 거기에 장비에딸린...

이광진 위원 어차피 교체를 할려면 최신장비로 같은 프린터기로...

○시민과장 한청원 그것은 저희들이 물품구입 당시 그러한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형으로 나오는 장비가 있으면 그런것으로다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왕이면 돈이 조금 더들어가도 오래쓸 수 있고 신형으로 아주 개발된 것도 컴퓨터도 입력이 기왕이면 많이 되는 것 자꾸 모자라서 또 한대더 구입하고 그러지말고 그런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도 물품을 구입할적에는 우선 성능이 좋고 신장비로다가 구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장님은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95p-508p 까지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497p 재난주요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9천만원 어떤 재난주요시설이 어떤곳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지 말씀해주시고 499p 시설장비유지비 경보시설 이전에서 2개소 500만원씩해서 1천만원 그것 말씀해주시고 502p 자율방범활동 운영비 급식비중 3,750만원 금년도에 지급한 급여 대비해가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주요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9천만원은 저희들 지역에 재난 주요 위험시설이 현재 22개소에서 금년도 5군데를 남천교 또는 종합운동장 이렇게 5군데 노선절개지를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정비를 했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7개소에 대한 우리가 건설협회나 정부주요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다리나 또는 축대 이것을 정비를 안해도 괜찮은 사항이라면 예산을 아끼는 그런 방법을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들여서 판정을 받도록 하기위해서 하는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곳 모두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전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깍여가고 9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될라면 견적을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499p 경보기 시설이전 500만원 2개소는 내년도에 시청이 제2청사로 이전해 가게 되면은 우리 1청사를 팔게되면은 시본청에 있는 경보기시설도 옮겨야되고 또는 영천1동사무소에 있는 경보기시설이 시청 이전하러가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데로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이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영천1동사무소에 있는 경보기시설을 어느곳으로 옮길 계획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아직 그건 저희들이 도청하고 선정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금년에도 내년것도 각 동별 읍면동별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한것이 3,7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감사때 보고드린대로 기준을 내년도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504p요 재난관리상황실에 카메라하고 민방위업무추진용 카메라 이건 어떤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민방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이래가지고 공압송선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장비인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카메라가 지금 없어요?

민방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카메라가 저희들 민방위 업무용이 하나있는데 현재 오래돼가지고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가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저쪽에 이전이 되면은 정식직원이 하나 좋은걸로해서 장거리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사야됩니다.

세밀하게 만약에 청풍대교하면은 청풍대교 다리밑에를 멀리 당겨서 찍을 수있는 좋은 카메라 하나 저희들이 매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원하는 사람마다 저희들 카메라를 현재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줌랜즈 인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멀리 당겨서 세밀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지금 얘기를 도에서 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소방서에서 사뭇 빌려썼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빌려쓰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게 지금도 카메라가 줌랜즈가 다 달려서 나오는데 재난관리용은 왜 이렇게 비싸요?

150만원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그건 망원랜즈도 별도로 더사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공압송선기는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공압송선기는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파트 한집에서 저쪽으로 쏴가지고 줄을 내서 줄을 타고 119구조대에서 타고 건너가는데 그것이 119구조대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사가지고 보관하고있으면서는 현재 만약에 아파트지역이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공급해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은 그런게 없었어요?

사뭇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의용 119구조대에만 지금 하나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산요구가 너무 늦은감이 있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 겨울에 계속 화재예방훈련을 하다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올린겁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종류만 여러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것들을 짐작한다 이래가지고 갖고 있어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이것은 저희들이 훈련을 실제 해보니까 119구조대에서 꼭 필요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505p의 경보싸이렌 확충에 도비 국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4천만원인데 또는 아까 말씀 드리신것처럼 그러면 시창고를 1청사것을 2청사로 옮기고 영천1동것을 어느곳에 선정해가지고 옮긴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또 확충한다면 한곳을 더 확충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확충은 안하는 것이죠 이전만 두군데 영천 이 본청것을 제2청사에 만약에 옮기면은 본청하고 영천2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영천1동것을 어디 딴데로다 옮겨줘야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윤성열 위원 505p에 경보싸이렌 확충 그럼 어떤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그래서 도비를 하나 더 시설비를 받게 된것은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본청의 것이 옮기게 되면은 청전동이나 교동일대가 너무 거리가 본청하고 멀기 때문에 하나 선정을 더 해보는걸로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산 묘뒤에 하나 점용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506p 시설비중에서 문화회관 대강당 전동스크린설치인데 전동스크린이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현재 저희들이 도청상황실에는 전동스크린이 되어있고 각 시군에는 현재 준비중입니다만은 이 전동스크린은 천정에다 달아놓고 앞에 스크린만 내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추어서 영화처럼 나올 수있는 이런 전동스크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재량권이 상황실하고 문화회관하고 이렇게

윤성열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것은 우리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교육시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민방위과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다른데서는 사용할 수 없는거죠

윤성열 위원 아니 거기다가 고정설치가 되는 것이아니고 이게 이동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고정설치 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고정설치 어떤 시설미비는 당연히 문화회관 체육시설부서에서 이걸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교육청에서는 교육료만 사용을 하고 다른 거기는 문화회관내에 임대를 받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네 필요한데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는 안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이외에 사용이가능할게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교육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들 교육용 비디오가 있을때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앞으로 그쪽에 어떤 영사실 같은것을 설치한다고 했을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영사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필요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부터 나오는 테이프가 자동전동스크린 설치에 맞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난관리상황이나 민방위 교육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올린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 바로 맨윗부분 자율방범초소 설치비 작년도부터 과장님 약속대로 그러면 매년 읍면동 선정을 해가지고서 2개소씩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나가고 계신 사업중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197p-210p 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 나갔을 적에 문화회관 VIP실을 본바가 있는데 거기 지금 쇼파를 3조를 지금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장기훈 위원 그 장소도 협소하고 지금있는것도 굉장히 훌륭한 쇼파인데 더 거기다가 공간확보를 더해가지고 더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지금 저희들이 그 조그만한 공연을 유치할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예를 들자면은 합창경연대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팀이 보통 열몇팀 이렇게들 오죠 그러면 또 한팀당 많게는 50명 적게는 20명 뭐 이런식으로 많은 인원이 대거로 몰려올적에 그때 그사람들이 분장을 한다거나 또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현재 예전에 있던 시설도 아직은 쓸 수가 있습니다만서도 회의실이 지금 전시실공간 그런데도 두고해서 그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그런데 보통보면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간을 있는데로 전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 두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데 전시실을 사용할적에는 또 채워야 되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곳 VIP실을 보니까 거기에는 쇼파로 전부 채워줘가지고 더놓을 공간은 없고 전시실을 활용하신다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 그래가지고 될일이 아닌 것같은데요 그게 그 분장실 거기에도 의자가 다 놓여있지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것은 쇼파는 아니고 그냥 평의자같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당초 개관할 당시에 있는 시설입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210p 조명효과기 구입 해가지고서 한 3천만원정도 구하셨는데 요번에 이것가지고서 만약에 어떤 조명을 기구를 교체설치한다면은 완벽한 어떤 설치가 될런지 질의드리고 그바로밑에 시민회관 지하휴게실 설치해가지고선 1천만원 아까 위에 부분에 쇼파 한 300만원 그래가지고 한 1,300만원정도 우리가 들여가지고 하는데 좀 시민회관 지하휴게실은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조명효과기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명음향 그리고 각종시설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시설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가운데 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무슨 행사를 할려면은 자기네들 장비를 끌고 들어와야되는 부담 이것때문에 또 공연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조명 효과기입니다.

조명효과기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포그머신, 스켄, 스트로바 이렇게 되어있는데 포그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안개 피어올라오는 장치입니다.

무드를 좋게 하기위해서 안개를 바닥에 쫙 깔아서 해주는 기계 또 스켄이라고 하는것은 소위 얘기하는 무대하고 바닥에 무늬를 놔주는 겁니다.

어떤때보면은 단풍의 무늬가 지나가고 물방울 무늬가 지나가고 별모양 무늬가 지나가고 해서 현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문화회관으로써는 불편시설이고 스트로바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스텐드바나 이런데 가보면은 반짝반짝 하고서 강렬한 빛을 쏘는 이런 기계인데 이런것이 효과를 내는데는 아마 상당히 좋은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구비하게 되면은 그래도 명실공히 문화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보안을 해야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지하휴게실은 전에 저희들이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의 기능답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기본취지하에서 그동안에 민간업체를 내보내고 그 남는 공간인데 지하휴게실은 예전에 경양식집은 발라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자리를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들고자 옛날에있던 휴게 시설의 설비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그 있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살리는 가운데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정비를 해가면서 거기다가 필요한 설비를 조금 더하는 이런 선에서 휴게실을 설치해서 결국 시민 어느 단체면 단체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임대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이고 그런식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시민회관 지하휴게소는 당연히 무료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글쎄 이것은 아직 내부규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도 경우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들 설치조례 운영조례 거기에 준거를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또 그곳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체육관중에 금년도에 조명시설을 어떤 조도의 밝기가 낮아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작업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것 210p에 시설비중에서 맨첫째줄 실내체육관 메탈등설치가 바로 그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도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해하실까봐 그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조도측정을 해봤더니 원래 이 기준상 KSC라고 하죠 한국 표준공업규격 거기에 따르면은 체육경기의 경우에 700-1000 또 경우에 따라서 1500 이정도의 경기장의 룩스를 유지하도록 조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시간대별 조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시간이 17시45분에서 17시55분 이 사이였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연 채광에 의해서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약간 이제 햇빛이 들어가는 이런시간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더니 코트에는 3000룩스이상 나오고 그런데 코트 외각에는 1000룩스 그러나 뒤편쪽 그러니까 무대 반대편쪽 이쪽으로는 경기장내 600룩스, 750룩스 이런정도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규정이상의 조도를 유지를 하지못하는 이런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가 메탈등 지금현재 그게 스포트라이트 형태로 그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때당시에 예산이나 이런것들이 여러가지 모자라도 공연과 운동경기에 이것을 복합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때문에 메탈등이 설치가 됐는데 체육경기에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시설은 사실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 체육관에 매표소를 지금 설치 않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예, 안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왜 안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시자체 집행부측의 예산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하는걸로 이렇게 할려고 이건 당초예산에 안들어갔습니다.

윤성열 위원 아니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워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내체육관 매표소 설치 1개소 해가지고서 250만원을 저희들이 해드린것을 봤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해가지고 다시 지적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도에 저희가 한번 이용할적에 유료입장객들로 인해가지고 매표소가 필요한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말씀 드렸더니 그것을 금년도 사업에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비까지 개정이 됐었는데 그게 안됐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이거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것으로 아는데 이건 거기 외각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내부에다 설치를 하든지 그것이 지금 당장 거기서 매표를 해야될만큼 많은 건 없어요 사실은 보통 공연을 하게되면은 또 체육경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예매를 통해서 많이 나가는데 거의 8·90%가 예매이고 현장에서는 가끔 발매하는 거기가면 표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사무실에서 그걸 대응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시설을 안 한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많은 행사를 유치를 해야되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시민회관 지하실 휴게실 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장기훈 위원 이것 46평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시든가 또 다른 방법을 연구중에 계신것 같은데 그건 단체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여러군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것 잘 하셔야 될거예요 이 위치상으로 봐서 여기 잘못 개방을 해놓으면 불량청소년들이 단골독점이라고 그럴까 단골독점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래서 그건 뭐 위탁이다 어느 독점성은 배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마디로 자유공간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 체계하에 두고 그것이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간에 지금현재 시민회관 문화회관 관리하는 식으로 그러한 관리체계하에 속해 있어야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심도있게 염려도 하시고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동산을 비롯해서 그근방이 심야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끓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출구제한을 안둬가지고 했다면은 다 들어와야되는데 그런사람들이 거기 술이라도 먹고 가서 쭉 버티고 차지하고 앉았다면은 그런 공간이 일부 몇사람들에서만 운영될 뿐이지 시민들에게 어떤 자유공간이 될 수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공간을 활용할적에는 철저하게 언도되지않는다면 또 몇달 시행했다가 그런 시행착오가 와서 또 그걸 걷어치우고 또 딴걸로 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가지 예산상에도 낭비가 되고 또 우리 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볼테니까 이건 철저하게 연구좀 해주셔야 될 꺼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리고 행사용의자를 500개를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건 어디예요 체육관이다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예, 체육관입니다.

지금 체육관이 마루바닥을 좀 넓게 깔아도 1천개 이상이 들어가는 바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 비로서 체육관이 생긴지 역사는 얼마안됩니다만도 올해 비로서 300개를 확보를 했고 또 한 700개 정도는 더 있어야지 거기다 좀 좁게 놓을라면 1,500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선 다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몇백개 더할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205p에 피복비에 작업복, 우의, 장화 이건 매년 취급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 위원 한해 더입을 수는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지금 작업복은 원래 이게 제대로 동절기에 할려면은 값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원래는 하복, 동복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단가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한번 해입는 걸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광진 위원 작업복은 여름에는 여름것을 해야지 어중간하면은 추울때와 여름에 다못입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래서 보통 추동복으로 많이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2년 입도록 해가지고 한번은 여름에 해주고 한번은 겨울에 해주고 이렇게 예산계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아래 연료비 지난해는 737만1천원이고 금년에는 또 1,200이 늘어가지고 1,989만1천원이나 되었는데 연료비가 올랐다고 그래도 이렇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갈라져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지는 바람에 그때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죠

이광진 위원 따로 분류되어 있으면 전년도 예산도 뭉쳐서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그건 그렇게 표기가 안된 겁니다.

이광진 위원 이건 잘못 표기된 건데 갑자기 배이상 많이 늘은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차례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서무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12p-224p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원장 마지막 p 물품및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구입비 5천만원 지금 5천권으로 해가지고서 5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서를 비치해야될 어떤 여유공간 앞으로 우리가 도서를 많이 구입해야 될지아는데 지금 부족분이 지금 우리 얼마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서무계장 박석규 지금 저희 도서관내 96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1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지금 15,000권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거의가 분류입력 해가지고 전부 대출서에 이관해 가지고 이제 겨우 2회 2차예산에 1,700권정도만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데 저희 도서관 윤위원님도 알다시피 금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서 지금 책을 처음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공간면적으로 보면 한 5만권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 다 할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해서 작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기위해서 금년도에는 5천권만 예산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서 5만권이상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성열 원장 또 한가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에서 시립도서관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서무계장 박석규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계상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열 원장 대민활동을 하는데 어떤 지원비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네요

○시립도서관서무계장 박석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다가 공통적으로 전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열 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원장 정상태위원 입니다.

217p 도서관비치용 신문제본료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건 어떤식으로다 제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립도서관서무계장 박석규 이건 신문을 전부 저희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보고있는데요 지금 전부 대출실에다가 월별로 종류별로 모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인쇄소에 전부 제본을 해가지고 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꽂는 것입니다.

정상태 원장 1년치를 전부 합니까?

○시립도서관서무계장 박석규 예, 금년도에는 작년 예년에 한것을 전부 한 160만원 들여가지고 제본을 했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정도 세워가지고서 아직 남은것하고 금년도 1년치하고 해가지고 증원할 계획입니다.

정상태 원장 그러면 전 일간지를 전부 다 하는겁니까? 중앙지까지,

○시립도서관서무계장 박석규 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지금 현재 보고있는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상태 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무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청풍문화재단지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79p-191p 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지 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청풍문화재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서류심의를 하시렵니까?

(조용함)

그러면 읍면동 예산안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신풍우
감사담당관 최한섭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조동현
시민과장 한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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