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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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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0:35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심

사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휴회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중에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8분)

○위원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회 간사이신 장기훈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장기훈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방침,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 감사일정및 장소, 현장확인대상,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및 제17조의 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제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방침으로는 정책 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회의식 감사 진행과 현장확인 감사를 통한 주민 직접 여론수렴으로 정했습니다.

셋째, 감사 기간은 ’96년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하였고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하였고 12월8일은 자료분석 결과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여 총 1주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및 대상사무로는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해당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제111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사업소 사무전반으로 ’95년 11월1일부터 ’96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및 장소와 여섯째, 현장확인 대상 일곱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총평으로써 첫째, 의회 자체 평가로는 이번 감사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 하기전 충분한 자료검토의 시간을 가져 각 분야별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준비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행정 집행 현장확인 감사의 확대와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감사를 통한 시민의 건의·생활의 애로점등을 직접 듣고 수렴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나 의회의 각종 안건및 예산안 심사 자료 수집에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내 전 분야를 감사하자니 심도있는 감사가 안되었고 차후는 더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좀 더 내실있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추진에 대한 평가로는 먼저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 공무원의 자세면에서 본다면 무성의한 자료제출이 다수 있었고 수감공무원 또한 평소 책임성있고 소신있는 행정 추진과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상부의 지시나 계획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사고로 능동적인 시정추진이 요망되고 있으나 이런 면에서 다소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그에 필요한 잘못된 관행, 제도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할 점으로 보겠습니다.

도농 복합형 도시로서 지역의 도·농간 균형있는 개발 전략의 수립과 아울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96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할 점이 다수 도출된 반면 큰 문제는 없이 비교적 시정 추진이 원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및 조치 요구사항 46건과 제안및 건의사항 9건, 미담수범사례 9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계획을 97년 1월 31일한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장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관계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8일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48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지난 12월11일과 12일 양일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토대로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장기훈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장기훈의원입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경쟁력 10%높이기’라는 대전제하에 예산절감 차원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기준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 및 절차, 편성 지침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각 실과사업소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실한 계획및 추진에 따른 예산인가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은 년간 우리 시 목표액을 어차피 연말까지는 매년 전액 추경편성 사용하던 전례로 보아 아껴쓰라는 권고의 뜻에서 다소 삭감을 했고 실과사업소별 여비는 400여만원 이상되는 실과만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0% 전후에서 더 계상해 주는 정도로 조정했으며 수용비등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월등하게 계상된 분에만 다소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동안의 결산 검사 결과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한 임의적 사회단체 풀보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시켰으며 순전히 예측만으로 세우는 연가보상금같은 과목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평균 1/2이상씩은 다 찾아서 행하는 점을 고려, 일부 삭감을 하였고 특히 ’96년도 예산결산심사위원은 당초 5명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3명만으로도 충분한 바 경쟁력 제고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2인분은 삭감했습니다.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수준으로 동결시키거나 삭감했고 행정결과의 효율이나 능률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일부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918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880만원, 민방위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4,348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중 4억4천만원은 해당 회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성하고 348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증액분에 대하여 승락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 비승락 될 경우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되 예결특위에서 재론되게 될 것임을 첨언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97예산안심의 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장기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심사안에서 증액요구한 지역개발비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3천만원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부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이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4억3천만원을 지역개발비로 편성한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금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담당관님께서 삭감액중 4억3,488만원을 지역개발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증액함에 동의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4억3천만원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금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0시55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96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96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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