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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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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 (토) 11:30


의사일정

1.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의건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심사의건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북구권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용무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그러면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해 주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제증명수수료징수요금은 94년 이후에 조정되지 아니하여 원가보상이 미흡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등 법령에 의하여 징수되던 조례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신설하는등 제증명수수료의 요율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등 87개 항목은 요금을 인상조정하였으며 신설된 92개 항목은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수료등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폐지된 9개 항목은 지적공부 열람 수수료, 건축물 관련 수수료등 법령에 폐지되거나 이용실적이 전무한 사항은 폐지하였습니다.

주요요금 조정내역은 350원 이하는 50원에서 100까지 인상시켰으며 원가 350원을 초과하여 500원 이하는 100원에서 200원까지 조정하였습니다.

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조정안이 확정되면 현재는 전체적으로 사용료및 징수료가 원가보상이 33.5%에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45.6% 정도가 현실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공중위생법, 의료보험법, 지적법, 행정사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제 관련 법규 확인한바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법규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삭제토록 하고 반대로 법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새롭게 신설하며 지금까지 오랜기간 동안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제증명등 발급에 따른 용지대·전기료등의 기본료도 안되는 수수료가 많았는 바 이를 현실과 다소나마 부합토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나눠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지금까지 현행과 변경안이 나와서 인상폭은 대략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수수료가 대략 보면은 열람부분이 많이 상향됐고 어떤 부분은 삭제가 됐어요

열람은 인상요인이 별로 없고 그냥 보는건데 오히려 다 삭제를 하면 어때요?

○세정과장 이후준 열람하는건 열람을 해서 징수를 되는 실적이 없기 삭제하게 된 겁니다.

정상태 위원 제적부 열람은 2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고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은 100원이었는데 삭제를 했거든요

이번에 조정하는게 그런데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법에서 열람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가 됐구요

또 호적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원가 보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원가보상이 내무부부터 전국적으로 내려온게 있거든요 그요율에 의해서 인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결과가 나온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인감증명은 현재 350원을 받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774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45.4%가 되는데 400원으로 인상시키면 52% 정도 현실화 되는걸로 전체적으로 호적수수료도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원가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인상폭이 나온거 같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100원씩 받게 되어 있는게 건축법에 의해서는 받는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후준

정상태 위원 제증명에서 안받도록 되어 있는게 그쪽에서는 왜 받아요?

○세정과장 이후준 아니 저희가 사용료및 수수료를 받는거는 법령에 의해서 받는 것도 있고 법령에 위임돼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부분은 법령으로 위임됐으니까 조례에서는 삭제시키는 겁니다.

정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이번 인상조정이 몇년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94년 12월달에 되고 2년 동안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광진 위원 94년도에 조정이 됐는데 다시 33.5%나 45.6%면 너무 인상되는거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후준 94년도 인상될적에 90년도 이전에 인상하고 87년도인가 인상하고 7-8년 동안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인상폭이 아주 작았습니다.

물가에 상승율은 많지만 그당시에 많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광진 위원 한번에 45.6%까지 상향시키면 돈이 많고 적고간에 인상폭 과다라는 시민의 여론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는거 보다는 2-3년에 한번씩 물가상승이나 이런데 비례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계속해 나가야지 어떤 해는 6-7년 동안 안하고 있다가 조금 인상하고 94년도에 조정해 놓고 96년말에 2년 동안에 33% 45.6%라는건 과다한 인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0원에서 100원이상 일률적으로 올리다 보면, 30원, 50원, 60원 올리기 때문에 올리는 단위가 50원, 100원 단위로 징수하다 보니까 숫자에는 그런 인상폭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증명수수료가 100몇개 항목이 있지만 주민들이 부담하는건 인감증명외 10개 항목 이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건 인상폭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한 6% 정도 인상된거 같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정도 350원에서 400원, 50원 올랐다고 하면은 별거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후준 전체에 그게 90%가 됩니다.

이광진 위원 이런거는 제정확충이라든지 시민들이 작은 돈을 모아서 시 재정에 보탬이 돼서 소방도로라도 하나 개설을 한다면 좋다고는 생각하죠

그게 합리성있게 무계획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은 상향조정을 하되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지 무계획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제증명수수료가 현실화율에 상당히 못미치는데 수수료 인상폭이 현재 타자치단체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요금현실화율이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45.6%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요금현실화로 가져가기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자치단체하고는 내무부에서 거의 조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거의 몇개 항목은 같고 이거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현실화가 되도록 연차적인 지침이 내무부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폭으로 인상을 시킬 것이고 이해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전체가 12.2%가 올랐다는건 하나하나 검토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시행해 가지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부담하거나 시 재정에 되는건 6-7%밖에 상향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법적으로 위임한거 외에 자치단체 조례로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는 수수료가 몇가지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수료 현실화율을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여기있는건 자치단체에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하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거의 전국적으로 왜 자치단체 자체가 인감증명이 원가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려온거기 때문에 어느단체고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을 1천원을 받겠다고 해도 원칙은 될수가 있는 겁니다.

정용만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현실화율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자치단체에서도 현실화율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위임폭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실화율로 가져가기 위해서 단지 중앙정부에서 98년까지 계획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그럴 수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지금현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왜냐하면 타시 자치단체하고 바란스문제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인상폭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다고 그러면 현실화율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북구권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충청북도 북부권 자치단체간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 처리하므로서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4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에 근거해서 본규약이 제정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명칭은 충청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로 하고 구성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충주, 제천, 음성, 단양이고 임원구성은 회장은 협의회 주관 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되고 간사 1인도 회장 소속 시정 총무과장, 내무과장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는 4명입니다.

각시군의 시정행정계장으로 해서 자기 회의가 개최되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행정협의회 구성및 운영규칙 제5조 규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수립및 변경, 공업단지 조성이나 주요 도로망 신설 개보수나 버스노선 신설 변경, 환경오염방지 시설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는 정기회는 연 2회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관계단체장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시기는 위원간 사전 협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 경비는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 주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에 따른 경비는 협의회에 협의 결정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 협의처리코자 하는 상호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규약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저촉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인근 자치단체간 야기될 수 있는 많은 현안 사안에 대하여 이를 협의 조정, 공동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남한강 문제와 같이 피해만 보는 상류지역과 수혜를 보는 하류지역의 이해타산이 상반되는 것과 같은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의 묘와 신중성이 강조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전에 제천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천시, 제천군, 단양군해서 87년도 12월29일날 구성해서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행정협의회가 군 당시 운영돼 왔고 시에서 봤을 때 통합제천시에서 음성군까지 북부권협의회라고 해서 음성군까지 포함을 시킨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좀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충주와 인접한 시군은 단양, 제천, 충주 3개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떤 표결권을 가져갔을때 음성권은 오히려 충주쪽에 더 힘이 주어지지 않겠나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4개 시군이 아닌 3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주호를 단순한 생각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부에서 도에서 충북에서 북부라고 그러면 음성, 충주, 단양, 제천은 북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이지 단지 충주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볼적에는 지금 3개 시군보다는 음성군이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검토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용만 위원 그러한 의미라면 차라리 원주, 제천, 단양, 영월, 충주 이런 광역적인 측면에서 협의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협의회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 영월, 원주도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광역행정협의회가 돼가지고 지금현재 원주시, 횡성, 영월, 여주, 양평, 제천시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천시장, 여주군수, 양평군수는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 타시도기 때문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원주, 영월, 횡성 여기가 자기네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규약이 기획담당관실에 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전부 협의가 돼서 이것은 광역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북부권은 저희 도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절차가 지금같이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이 아닌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것이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시 고시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이거는 의회 의결을 거치냐 안거치냐는 같은 시내라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되어 있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같이 이번에 규약을 의회에 승인받는건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밟은건지 밟은건지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겁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방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면이 일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충주호 수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충주하고 제천, 단양이 협상 사안이 일어날 때는 단양, 제천이 동조할 수 있는데 충주는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온천개발같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필요시 음성이 그쪽과 결탁이 되어 버리면 2:2가 되어 버려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건 음성은 별로 관계없으니까 떼버리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게 좋을거 같고 조금전에 경기도하고 강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비상임이라니까 제천은 들러리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다시 구상하셔 가지고 제천이 핵심이 되는 협의회를 영월하고는 현안이 많이 있으니까 영월이나 평창, 태백쪽을 우리권으로 잡아들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를 모색하시는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광역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 구성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통보해서 이런사항이 검토 요망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성군을 북부권행정협의회에 넣는것은 조금 뭐하지 않느냐 앞으로 여러가지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음성하고 저희 시하고는 직접적인 행정관련이 없지만 그렇게 하다보면은 다 관련이 있지만 충주와 음성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거기는 나중에 음성하고 진천하고 충주가 따로 하고 우리는 옆에 붙은 세시군만 하고 충주가 필요하다면 음성, 진천 세개가 또 따로 하라는 이얘기예요

○총무과장 권기수 도에서 볼적에는 북부권으로 나눠서 음성, 충주, 단양, 제천 이렇게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동안에 4개 시장, 군수님이 모여서 그렇게 해보자해서 규약승인 없이 몇번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회의 규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약을 저희들이 상정한건데 앞으로 음성에 가결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북부권이라고 하면은 음성이 꼭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또 이것이 그런면도 있지만 남부권하고 중부권하고 그게 있을 때는 음성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북부 4개 시군이 해줘야만이 남부나 중부권을...

이광진 위원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때는 단양하고는 잘 갈수가 있지만 음성하고 충주하고 제천하고 문제가 붙을 때는 음성은 충주하고 결탁되기가 쉽고 우리가 단양하고 결탁되기가 쉽거든요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온천개발을 염두에 둬서 생각하는 얘기인데 온천개발은 제천이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이광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주에 보상을 요구할수도 없는거고 그런걸 짚어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저희 온천개발은 충주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협의회에서 다룰것은 양시군간 3개 시군간 연관된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할려고 그러는데 단양에 수원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단양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이광진 위원 좋은게 많다는건 인정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다음에 충주 시내버스가 우리 관내까지 온다 이겁니다.

한수나 덕산까지 오는데 거기 노선문제를 상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 우리 사항만 가지고 할때는 타시군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온천개발을 하는데 충주 환경단체에서 환경오염을 가지고 재기하는 사항은 있지만 그건 행정기관을 떠나서 민간단체라 이겁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서길석 전문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이건 협의회를 구성 안해도 이런 문제는 상존하는 겁니다.

협의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창구를 공식화 시켜서 오히려 결론을 유도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12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 4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래 먼저 다 종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경찰청 직계 지.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계획이 뒤늦게 중앙으로 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의 잡종재산과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파출소 건물을 교환해서 실질적으로 자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교환할 대상 재산은 국유지에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31필지 11,850평에 추산가액에 공시지가로 해서 2억6천 제천시에서 갖고 있는 지.파출소 건물및 부지가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3동해서 2억8,900정도로 잠정 가액을 잡고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뒷면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보시면 경찰청 소유로 있는 국유지는 31필지가 대개가 읍면동별로 조정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대개 농경지 일부 한수 송계리 같은데는 대지가 있고 시내에는 잡종지, 도로 이런것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시유재산으로 함으로 해서 재산상에 손실이 오거나 그런게 없고 오히려 득이 될 필지가 몇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바꿔줄 토지 줄 토지죠 그것은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3동인데 보시다시피 전부 파출소 부지와 경찰묘지 백운 모정에 있는거죠

그다음에 경찰 사격장, 건물 3동은 백운, 덕산, 장락 파출소 건물이 저희 시껍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완전히 교환해 가지고 말끔히 정리를 하므로 해서 경찰청에도 소유권에 따라서 건물의 증개축에 원활을 기하고 저희시는 더욱 실질적인 써먹을 수 있는 재산으로 보유해 가지고 앞으로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해서 이번에 연초부터 추진한 공유재산 상호교환 재산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6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 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3/4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의 1/2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1호에는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 등의 공공기관인 경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 기관인 경찰청인바 제1호에 해당되어 저촉되지 않으나 영101조 제1항 첫머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이 지방재정법에 우선함을 고려해 볼때 법적 저촉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교환할시 교환 받을 재산이 공유재산 집단화 취지와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는바 만약 부합치 않는 재산은 후일 재산관리 변경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면 환차액 문제는 감정결과에 따라 하게 되므로 본 계획안이 의결된 후의 절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12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소규모 토지의 매각에 따른 재산의 집단화를 하는 일과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사유지에 문제 해결, 물태 관광지구에 개발에 따른 사전 토지의 확보,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재산교환등 일련의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을 적기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재산의 취득및 교환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5건에 36,495평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가액은 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유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제천시 흑석동에 57번지 38번 국도우회도로 개설 예정지 인근에 한 사유지를 14,327평을 사가지고 18,000평 정도의 개발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두번째 쓰레기매립장에 기 매립되어서 전부 정리가 된 땅중에서 사유지가 십수년간을 포함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해당 부지가 있어서 금번에 매입을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향후 매립한 부지의 활용에 있어가지고 기대효과를 갖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4,912평에 14억7,800만원입니다.

세번째 물태지구 관광개발 편입부지 매입비가 대개가 시유지가 75%가 되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24,000㎡를 이번에 3억6천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예산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교환재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농협이 있는 중앙동에 토지 2필지, 건물 6동 추정가액이 19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것과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현 제천시 농촌지도소 자리입니다.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는 토지 5필지와 건물 2동 이건 추정가액을 10억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양개 건물을 교환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도심 중앙에 설치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은 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내용은 뒷편에 취득과 교환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장에 보면은 사진과 도면에 위치를 표시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가 흑석동 57번지에 8필지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빨간선으로 그은것은 38호선 국도우회도로 예정지입니다.

기존 시유지가 녹색, 연두색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으로 해서 일대를 사가지고 향후 유통시설이나 아니면 민자투자를 할때 환재산으로 해서 재산의 경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쓰레기매립장 편입사유지 매입입니다.

역시 다음 뒷장을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의 연두색 있는 것이 매입대상 부지인데 고암리에서 주천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보시면 그일대는 기 매립이 완료돼 가지고 평탄화 작업이 다 된데 입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17년 동안 사실 무상사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10월달에 의병제 할때 감사패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고맙게 지내는데 지금이라도 사놓음으로서 매립이 된 땅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있다해서 금번에 매입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재산증대에 기대도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물태지구의 관광개발 편입지구입니다.

도면이 조금 적은데 전체가 145,000㎡되는데 도면에 보시면 시유지가 녹색입니다.

시유지내에 사유지가 논, 밭이 조금씩 박혀 있는데 전부 금번에 매입해서 물태관광지구 개발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재산교환은 다 아시지만 뒤에 도면에 보면은 두필지가 농협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필지와 건물과 다음에 시지도소 건물 보면은 이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중에도 건설부, 재경원 땅이 갈라져 있고해서 건설부, 재경원, 사유지 내비두고 단순하게 시유지만 농협 땅과 교환처리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제반사항은 농협에서 처리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취득, 교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추진하여 줄것을 부탁올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을 드리고 법적검토입니다.

법규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시유재산의 집단화, 관광개발을 위한 토지의 매입과, 공공기관인 시 농협과의 재산교환등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의 관광 진흥, 주차공간 확보등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평소 민원과의 연관관계등 직접사업부서의 세부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검토사항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 부터 자상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고암 쓰레기매립장이 11,00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기 매립된 부지가 58,000㎡입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49,296㎡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대부분이 세사람 연명으로 된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사람이 한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두사람은 충주에 거주합니다.

그땅에 대해서는 1967년도 부터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에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환경관련법규가 정착되기 전에는 계획적인 매립장에 대한 시설설정이라든가 이렇 게 되어 매립이 되지 않고 군유지를 메우는 식으로 매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환경관련법규가 강화되면서 1990년도에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이 종료가 돼도 폐기물관리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바로 매립이 완료가 됐다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침출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립이 종료가 된후에도 20년 동안은 관리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오염원 발생이 더이상 안된다 했을 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매립장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상태로서는 매립됐다 하지만 일정한 관리를 하다가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9,000㎡를 소유한 3인 공동으로 된 소유자들이 수차에 걸쳐서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무상사용동의를 일단은 받아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는 더이상은 못참겠다 해서 제가 청소과장 와서도 4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어제도 와서 어떤 대답을 해달라 해서 최대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매입을 못하면 자기들로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적인 대응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청소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현실적으로는 매입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14억7,888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 재정에서 염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여년간 관리해야 할 의무기간 안에 다른걸로 전용해서 쓸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침출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표면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시 직영 자동차 운전학원을 싸게 운영하면 좋을거 같은데 그런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 활용방안에 대한걸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기 매립이 된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0년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년 안되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침출수가 발생이 안되고 토양오염이 안된다고 판단이 될거 같으면 그이내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를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매립종료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기 매립된 부분에 대한 침출수 문제는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운영사회위원회하고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셨다 가셨지만 옆에 차수막 시설 공사를 하면서 기 매립된 부지에 대한 침출수 처리문제도 절단을 해서 침출수가 차수막시설 공사를 완료한 곳으로 유입이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먼저번에 산업도시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도시민들하고도 현장방문을 해봤었는데 침출수가 작업하는 데로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시에서 모르고 있죠?

○청소과장 윤종철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밑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으로 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완전히 집수정으로 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수막 공사를 하면서 사실 매립장이 차수막 공사가 1차 93년도가 2천평 정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차수막 공사하는건 우리나라 공법으로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을 절단해서 침출수를 빼서 차수막시설 한 곳으로 유입을 시켜서 집수정으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동막쪽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하도 제천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막아야 되고 제가 조금전에 지표면 시멘트 포장 얘기한거는 쓰레기매립장이라는게 시작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의 쓰레기는 거의 연탄제였습니다.

토양오염에 별로 영향이 없을거 같은 그쪽부분의 상당한 평수를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비가 와도 땅속으로 물이 안들가면 침출수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포장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투입하고서 10여년씩 방치한다는건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성 검토를 해서 20년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간사인 제가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는 기 매립된 부지로서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하시는거 같고 지금현재 첨예화된 쓰레기매립장의 신규확장이라든지 또 주민의 집단민원의 발생요지를 생각해서 97년도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확실하게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를 윤종철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청소과장 윤종철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는건 지금 추가 시설하는 땅에 관련돼서 인근주민들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기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줄로 믿고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무과장님을 통해서 주요사안인 쓰레기매립장 편입부지에 대해서 자상히 보고를 들으신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기간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6명위원출석)
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불참위원(1명위원불참)
위원장윤병길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권기수
회계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이후준
청소과장 윤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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