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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1996.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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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7일 (금) 14: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이라 공사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2월23일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26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4시03분)

○위원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연체가 된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가지고 번거롭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정하고 2호 관사의 관리에 따라가지고 지금현재 정해지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함과 과중한 투자의 부담을 타시도와 시군의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체료가 고지가 되면은 고지되고 난 다음에 다시 12월26일자로 연체료가 고지됐다고 했을때 고지서가 그때까지가 발부되는데 3일 있다가 낼려고 그러면 3일에 대한 지난 연체료를 다시 계산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12월26일까지 연체료 계산을 해서 독촉고지가 되고 난 다음의 15일 기간은 연체료 부과를 면제해 줌으로서 민원인한테 두번씩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저희들도 행정의 중복을 피하는 일련의 개선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것이 하루라도 더 됐으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얼마되지 않는 연체료 초과되는 금액가지고 상당한 행정의 중복, 민원인의 불편이 문제가 되가지고 국유재산법에서는 동 조항이 입법이 돼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법이라서 맞춰가기 위해서 연체료 부과하는 날부터 15일 까지는 납부기한을 줘가지고 연체료를 부과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되고 다음에 하나는 관사운영비에 있어서 2호 관사에 대해서 난방비가 본인 혼자서 와 있는 경우나 둘씩있는 경우나 관사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타시군에서는 충북도에도 몇개 시군이 있고 경북이나 강원도는 다 난방비와 커텐비, 기본적인 시설비, 전화요금은 공관의 개념으로서 다 2급 관사까지 인정해 주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급 관사까지는 공관의 개념으로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두가지를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서문에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및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 확인한바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서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을 재산의 취득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시켜 규정한 사항이라든가 연체료의 납부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부여 고지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동 기간내 납부시 연체이자를 징수치 않도록 새 규정을 신설함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므으로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천동 지번 변경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통반별 신지번 부여및 일부지역 통반 경계 재조정으로 해서 했고 하소 현대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고 동현동 극동아파트의 과대 반을 통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천동 1통에서 5통까지는 현행 반 구역을 유지하면서 지번만 변경하고 6통에서 10통까지는 신지번 부여와 함께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통반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천동은 10통 45개 반에서 10통 43개반으로 2개반이 감소됐습니다.

하소 현대아파트는 497세대 입주에 따른 용두동 28통 8개반과 29통 8개반이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용두동은 총 27통 126개 반에서 19통 142개 반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동현동 극동아파트는 30통 7반과 31통 7반이 신설됐습니다.

동현동 41통 186개 반에서 41통 188개 반이 됐고 411통.리는 1,177개 반에서 416개 통.리에 1,795개 반으로 순증은 2통 16개 반이 되겠습니다.

해서 의안전문은 별첨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통반설치조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행정통.리는 당해 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하고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등 상위법규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4~6개반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던 종전의 통리반 설치 조례를 22회 임시회시 11개반의 범위내에서 신축성 있게 둘 수 있도록 조정한바 있어 조례간 모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입주로 과대 통·반을 조정하고 과거 통에 6개반까지만 둘 수 있던 조례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편의를 무시한 채 구성되었던 통·반을 주민 편의에 맞추어 소방도로나 아파트 통로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7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승인된 농촌지도소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영개발분야 한시정원을 감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국가직인 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을 97년 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6년 12월16일 정원 승인된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3명, 생활지도자 5명등 총 42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봉급재원은 일정기간 국비 양여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98년도 부터 2001년 까지는 연차별로 체감율을 적용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년 후인 2002년 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양여금법 시행령이 현재 국회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기준등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시정원 감축입니다.

지난 11월22일 공포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공영개발분야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존속기한이 금년말로 되는 7급 1명, 9급 2명, 기능 10등급 1명등 총 4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며 존속기한이 끝난 공영개발분야 한시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중에 지도직의 지방직 전환이 42명이 되겠고 공영개발분야 한시정원 감축이 4명이 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안과 한시정원을 감축시켜 나가는 개정안으로서 법규적·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국가직을 지방직을 전환하므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전환되는 공직자의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변화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확대계획이 예측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이번에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분상 변동은 없습니다.

직제, 직책 그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차단체에서 기구를 검토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증원이나 감축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는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국비가 지도소직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비로 되어 오던것이 연차적으로 다 넘어왔고 지도직이 마지막입니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이것이 넘어오면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2002년 이후부터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의 인건비를 대략 현재 인원으로 본다면 1년에 1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 이후 이런 인건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직들은 국가직에서 그동안에 전국을 공무원 직장생활단위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서로간에 할애요청이 되면은 제천에서 제주도로 갈수 있고 울산도 갈수 있고 타도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그전보다는 어렵지 않느냐 옛날에는 농촌진흥청 진흥원에서 전국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자치잔체간에 할애요청이 되지않는 이상은 가기가 어려운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역출신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게 되고 승진면에서 본다면 전국을 가지고 뛰는거 하고 지역에서 뛰는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지도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10년전부터 얘기돼서 이제 실시가 되는데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이루어 지니까 우리로서는 인건비에 대한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게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시킨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은 감축은 하지않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대신 경영에서 우리지역이 준고냉지 지역으로서 전국의 연구소나 시험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거를 하면은 도 직할이라든지 중앙 직속에 두는 연구소 내지 시험소를 하고 그쪽에 대폭 인원을 받고 이쪽은 그리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모색할만한데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경영상에서 이런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중앙의 이런것을 따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농촌지도직이 60년대 70년대 1차 산업에 치중하고 농촌이 그야말로 문맹자가 많고 이런 시대에 농사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우리나라가 2,3차 산업이 발달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 그조직을그대로 가지고 간다는건 제가 보기에는 못마땅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천농업고등학교가 순수한 농업고등학교에서 농공경진, 산업 이런 데로 과가 증설됐습니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볼때는 인사담당 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소로 기술보급, 연구, 시험 분야를 해야지 지금 마냥 지도, 행정적인거에서 떠나서 순수한 연구, 시험 이런걸로 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걸로 발전이 돼야 되지않나 봅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거 하고 행정 산업경제국에서 하는거 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산과가 있고 지도소에서도 축산관계를 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도소에서는 축산에 전문적 기술만 가지고 연구해서 행정부에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보급을 해서 파급시키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위원님들 요전에 시정질의에서도 그런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도 지원하고 지도소에서 지원해서 중복지원이 되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이 점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나 시험, 전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광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총무과장님이 답변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지도소에 가면 원예계장, 축산계장, 특작계장, 수도계장, 지도계장, 작물계장이 많습니다.

이 직제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제천시의 인력의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의회에 속기사가 정원이 두명이죠?

○총무과장 권기수

○위원장 윤병길 한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는거 아시죠?

○총무과장 권기수

○위원장 윤병길 차제에 의회의 속기사 1명을 정원에 포함시켰으면 바람직 하지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도소 직제 변경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당장 지금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직제를 변경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지도소가 해야 할 분야는 전문분야 연구, 시험 이런분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는 직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의회에 속기사 1명이 없어가지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재료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속기사 1명을 쓸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정원을 감을 해서 속기사를 만드는 방법, 순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내무부 방침은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직의 기능직을 한명 줄이고 속기사 직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꼐서 알고 계시지만 분과가 3개기 때문에 동시에 각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먼저번에 인원이 모자라서 애를 먹은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선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정발전은 물론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97년도 위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18일 개의되는 제천시의회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권기수
회계과장 조동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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