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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3차 산업도시위원회(1996.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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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05


의사일정

1. ’97년도예산안보고의건

2.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예산안보고의건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2.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3차 산업도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12월10일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님들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예산안보고의건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10시06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0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p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총 313억6,381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2,309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내용은 건설행정과 도로건설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입니다.

총 4,801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5억5,747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1,51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관서당경비로 법정경비입니다.

둘째 경상적 경비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에서 야간및 휴일노점상단속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행사 노점상야간단속 급식비 63만원해서 합계 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로써는 노점상관리소 운영비 2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컴퓨터 수선비 120만원, 무전기 수선유지 12만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50만원해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에서 노점상단속 관내출장여비 월 1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건설과 업무추진비 132만원해서 1,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5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직급업무추진비 540만원, 부서당업무추진비 240만원해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총 313억1,580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3억8,0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총 9,452만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6,56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로는 5,957만7,9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설해및 수해대책추진사진대 56만원, 피복비 48만3천원, 급량비에서 야간보수작업 설해대책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단속 급식자 급식비로써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설해대책 장비임차료로써 방활사 적치용 임차료 백호우, 덤프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는 1개읍면동에 180만원씩 해서 8개읍면하고 농촌동 7개동해서 15개읍면동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는 군도및 농어촌도로 정비용 유류대 899만4천원하고, 수리원 대기실 유류대 25만6천원,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예취기유류대및 수리비하고 설해대책용 모래살포기 수선비 100만원해서 17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방활사 재료구입 마대와 접도구역관리 군도 유지비 410만원, 염화칼슘구입비 1,0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3,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으로 진동다짐 롤화 전기시동식 3톤짜리 1대와 카터기구입 1대, 콤팩트다짐기 1대, 예취기 구입 2대, 이동식 축전기 1세트해서 3,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총 312억2,127만7천원에서 전년도보다 29억4,624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1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182만7천원으로써 전액 국고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국도대책 우회도로에 100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90억7,170만원, 시설부대비에 2,830만원, 감리비는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의시도정비사업에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계속사업에 1,585만원 계상했으며, 시도읍면지역 군도사업에 4,801만원, 왕미교가설공사에 540만원, 미륵당교 가설공사에 430만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 98년도 분입니다. 2,991만8천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비 ’97년도분 5호노선에 대한 6,526만2천원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발주한 계속사업으로 38호선 우회도로개설과 시의 시도동지역 정비사업은 국회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은 확정된게 아닙니다.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정비사업과 옥순대교가설공사 군도유지관리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상 후에 변동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군도. 농어촌도로 총예산이 작년도에 103억8,6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111억5,800만원으로써 증액이 7억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양여금 사업계획입니다.

첫번째 위림~시곡간 사업입니다.

2.8㎞에 14억3,000만원으로써 지난해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도화도로에 도화동 부락앞입니다. 포장,

다음 지실도로 계속사업으로 확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암도로도 계속사업으로 5억5,000만원, 의림도로는 제2의림지 계속사업으로 3억원, 백운~신동사업입니다.

8억5,000만원으로써 애련도로 계속사업으로 3억원, 삼거도로 계속사업 5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현~소야간 구간입니다.

’96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5억5,000만원으로 확장공사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다음 수산~교리노선입니다.

8억6,000만원으로써 대교~상천간 1.2㎞구간 사업으로 5억5,000만원, 금년에 농어촌도로사업으로 발주한 계란~괴곡간 노선이 군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3억1,000만원해서 8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탄지~ 수산간 노선입니다.

계속사업은 서곡도로 쪽으로 5억원, 연론도로에 5억원, 그리고 탄지도로에 2억6,000만원해서 12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금년도 발주한 사업으로 덕동~매지 노선에 기 확장구간인 광림교회까지 포장을 위해서 2억원, 그리고 평동도로가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3억원을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써 금년에 발주한 옥순대교 계속공사에 18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지관리사업비로써 총 5억8,000만원입니다.

왕미교 개량공사에 2억6,000만원, 미륵당교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억7,000만원으로써 위림~시곡하고, 입석~용석, 1억7,000만원해서 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80p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억1,49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p입니다.

감리비는 내무부 양여금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시도지역 읍면지역에 9,540만원, 옥순대교가설공사에 2억5,000만원, 농어촌도로감리용역에 1억660만원해서 4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째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실시설계비입니다.

신규노선인 명암간 도로확포장에 1,180만원, 고명역 진입도로개설공사 1,440만원에 합계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청사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9,622만원, 고명역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5,710만6천원, 그리고 비둘기아파트간 의림지간 도로공사에 19억5,437만9천원, 명암~왕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7,198만3천원 등 31억7,9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명암~왕암간 도로확포장은 전액 도비이며, 다른 3건은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에 필수적 경비로써 9,4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4p 네째,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있어서는 ’97년도에 보상비만 7억7,000만원을 계상한 의림파크랜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3억5,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파법원입구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도로파손부분 긴급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정비에 신설20개소, 정비 90개소 해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차선도색 124㎞에 대한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속방치턱설치 10개소에 1,000만원, 오지도로 낙석방지시설을 위한 장선오미지역에 7,000만원, 긴급도로정비용 아스콘구입을 위한 자재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국도5호선 등 가드레일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표지명 설치입니다.

시내 횡단보도정지선과 군도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피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상천철도건널목 개량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4억8,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 감리비로써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식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473p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요건설사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요 부서인데 조금더 배정을 받으셔야 될거같은데 1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하셨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 건설사업비가 대단위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추진할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형편상 1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뒤에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주요건설사업 업무추진에 200만원, 대단위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 이것도 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에 선뜻 이해가 안가는게요.

피복비해서 수로원작업복이 한벌에 14,030원인데 14,030원에 작업복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이종호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이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거든요.

이런건 현실화 작업이 와야지 14,030원이면 어떤 이돈가지고 과연 수로원작업복이 가능한지 의문점이 많구요.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셔가지고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작업복, 방한복을 합해서 한건만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476p 보시면 임차료 설해대책 장비임차, 도로정비용 장비임차 되어있는데, 이 임대료문제가 매년 이렇게 나간다고 봤을 때 저희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게 어떨런지...

하수과에도 이런 임대료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입장이라면 같이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면은 이런 임대료절감도 될거 같은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장 이종식 장비구입은 상당히 필요하게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백호우장비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의 특별회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자치단체에서 확보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괄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걸로 이렇게 충청북도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도에 설치되어있는 도로정비사업소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인원만 있지 도에서도 아마 이번 조직개편시에 없앨거 같은데 사실 도에만 설치되어있지 지방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들었을 경우 인원은 꽤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사실 연 활동하는 면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한번 건의해서 폐지하고 일반시군으로 사무업무를 위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도에만 믿을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강구가 되어야 될거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수시 장비가 필요한데 여름철 수해시 이럴때는 긴급복구 장비가 필요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절차를 밟아서 활용하게 되면은 시기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도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게 효율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문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은 방활사자재구입 포대가 있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작년도에 제고파악을 해보신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방활사자재는 다 활용했고 염화칼슘은 2,00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대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이종호 위원 금년에 구입하신거 말고 작년도에 기 구입해놓으신게 있는데 제고를 파악해 보셨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예, 파악했습니다.

771포를 작년도에 올 연초에 산 염화칼슘도 잔량이 있고 작년도에 해서 771포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가구입이 1,300대 구입해서 2,000대 현재 금년 겨울에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는게 인근 충주지역만 가도 주요도로변에는 눈을 보기 어렵고 얼어있는 지역을 보기가 어려운데 제천만 넘어오면 유독 다 얼어붙어있거든요.

물론 날씨탓도 있겠습니다만 인근 영월지역도 넘어가다보면 주요도로변이 깨끗한데 이상하게 제천만 들어서면 꽁꽁 다 얼어붙어 가지고 날씨탓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능력부족인지 사실은 염화칼슘까지도 다 보유하고 계시면서 모래살포기도 있는데 모래살포기는 도로에 사용하는걸 못 봤습니다.

지금 제천지역이 유독 추운 지역인데 이런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이 지역주민들한테라도 염화칼슘을 보내주어가지고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거같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500포를 각읍면동에 배정해 가지고 염화칼슘보관장소를 지정을 해서 현지에 위험지구에 배정해서 염화칼슘을 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지휘하에 본 청과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11월28일과 12월2일간 폭설이 내려서 강추위가 계속되어서 저희들 보유하고있는 모래살포기 해서 동원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요도로에 모래살포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져주시고 도로관리를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물품및 도서구입비인데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진동다짐롤화구입, 캇타기구입 죽 있거든요.

이런 물품이 다 정수물품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단가는 다 조달청단가...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484p보시면 시내일원 도로파손 부분 긴급정비해서 500만원 10개소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건 대략 계산하신건가요 아니면 파손되었을때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대략적인 평균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내일원 차선도색 124㎞에 1억3,3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주요 시내전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일부분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시내일원과 농어촌 도로까지 포함해서 전부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농어촌도로까지 다해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역전앞에서 부터 시청앞까지의 차선도색이 얼마전에 끝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거의다 지워졌어요.

근 두달도 안된 사이에 다지워졌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차선도색인데 그것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가 안되어서 선을 일부는 지우고 새로가서 하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색을 한게 다 지워진다면은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이종식 차선도색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보통 6개월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역전앞에서 비둘기아파트까지는 잘해볼려고 융착식으로 했는데 추운 지방이라서 자동차가 타이어에 체인이나 스노우타이어가 접착이 되면은 융착식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공하고 얼마 기간동안은 교통안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장기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도시에 보면은 야간작업을 하면서 불로 굽거든요.

어떤 대책이 와야지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게 두달도 못가서 다 파손이 되고 지워진다면은 그렇다고 그문제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능력 있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9p 보면은 실시설계비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어떻게 농어촌도로설계용역비가 2.92%, 23억3,500만원인데 이것이 6,500만원이 설계비고 다음에는 0.92%거든, 차이가 그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기본 설계구요.

실시설계비하고 용역율이 다릅니다.

윤장택 위원 실시설계용역비는 실지 맡기는 금액이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이건 또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기본노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98년도 분을 대상한 겁니다.

윤장택 위원 내가 묻는거는 왜 이렇게 요율이 다 틀리느냐 이거예요.

명칭별로 다 틀려요.

○건설과장 이종식 공사비 금액에 따라 요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기본조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도 요율이 다릅니다.

윤장택 위원 뭣때문에 달라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편성지침상...

윤장택 위원 지침은 누가 만들었어요?

○위원장 이영재 건설부분 단가가...

윤장택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왜 사업장별로 금액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윤장택 위원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을 텐데,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내무부지침상 금액이 많으면은 요율이 적구요.

윤장택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모르고 묻는게 아니라니까 사업장별로 전부다 틀리고 어떤거는 과다책정이 되고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무 권한없이 위에서 하라는데로만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데에 기본조사설계거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구상하는데 비용이란 얘기예요.

그게 3,000만원 돈이야 아무리 지침이 있다 하더라고 물론 절약해서 쓰면은 남겠지만은 이거 다 틀려요.

시설부대비 경비라고 해 가지고 요율보면은 그대로 적용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편성지침율대로 적용한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정이 잘못되었어요.

윤장택 위원 잘못된것도 있어요.

건설과는 아닌데 먼저과에 잘못된게 있어요.

○위원장 이영재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윤장택 위원 이래서 우리가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아무리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에서는 어떤 명분 하에서 쓰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기본설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장택 위원 설계용역비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입찰보면은 6,500만원이지만 4,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거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단가기준이나 실비정액방식보다는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약을 안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간 지침에 있는걸 제가 모르고 묻는건 아닌데, 하도 불공평하고 금액에 따라서도 다 요율이 틀리기 때문에 실상 어려운 지역에는 설계비가 더 비싼건지 또 도로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나 여기에 따라서 계획이 설계용역비가 다른지는 몰라도 이거보면 2.92%면 엄청나거든 총금액에서...

이런것을 어떻게 지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우려성도 있는데 가능한 이런게 통일이 되었으면 일반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우리도 이해하기 쉬운데 사업장별 도로노선별 금액별로 전부다 틀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는 문제예요.

이대로 다 쓰는건 아니죠.

쓰고 남는것은 딴 사업장으로 사업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집행잔액은 시설비로 전용해서 공사를 따오고 합니다.

윤장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p 노점상단속 관내출장여비 1,200만원인데 10명에 10만원씩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월 10만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고정단속인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10명입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직원말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노점상들하고 싸움하고 불상사 일어나는건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간혹가다는 노점상들이 응하지 않을때는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10명이 12월해서 매월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한달에 10만원씩 주는구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작년보다 100만원정도 플러스가 되었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설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요율조정이 잘못되었어요.

시설부대경비 책정자료 건설부분 요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보시면 시설설계비가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영재 이거는 0.90%로 적용해야 되는데 30이하로 했다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영재 이하로 해야되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밑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그것도 2.8%로 해야되는데 이것도 20억 이하로 했다고 2.92 이것은 20억 이하란 말이예요.

20억 이상인데, 이것도 잘못조정이 되었다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영재 이게 잘못되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집행할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요율조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윤장택 위원 잘못해 가지고 요구했구만...

○건설과장 이종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보고를 기본경비다 이렇게만 말씀해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7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p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로써 저희 예산이 69억9,2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하면은 65억1,610만2천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내용은 대개가 늘어난 액수가 소방도로시설공사비로 인한건데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소방도로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는 대비가 큰차이가 나는걸로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경비가 1,629만4천원 계상했고, 경상적경비로써 3억663만1천인데 그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913만원, 공공요금및 제세가 1억5,972만원, 이것은 가로보안등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 수당 180만원, 야간에 가로보안등 점검비로써 12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150만원인데 내용은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가로등 읍면동 보안등 번호판제작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123만1천원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 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 현행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내용은 컴퓨터와 프린터기 각 1대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6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 시도비 보조사업 4억원입니다.

이 4억원은 신당교에서 서부교간 확포장시설 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써 1,585만원, 시설비로써 3억7,824만3천원, 시설부대비 5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써 6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에 따르는 용역비가 9,000만원,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원해서 3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면내리 도시계획도로외 23건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034만7천원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원 내용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아주 매입코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개략수요로 봐서는 8억원정도 드는데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5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965만3천원 계상하였고, 신월구획정리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책으로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성형식상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7p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p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p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수익으로써 69억3,497만5천원 계상했고 이월금 1억원을 계상해서 총 70억3,4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p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써 38억4,2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비용이 3,143만7천원, 특별손실이 5억원, 예비비가 33억1,0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써 31억9,2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고자산이 7,554만원, 예비비가 31억1,7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총괄해서 총 70억3,4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에 세입분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입 69억3,497만5천원에 대한 내역으로써 용지매출수익으로써 단독주택용지가 16억8,783만3,160원, 미분양지가 9억7,862만

6,700원, 근린생활시설용지 14억6,215만6,600원, 미분양택지 28억635만4,840원해서 69억3,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 존치과목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로 총 38억4,237만7천원이 됩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64만원으로써 이것은 예산서 유인이나 회계장부구입, 공기업회계결산서유인, 미분양택지 분양홍보물 제작, 자치경영지 구독료 등으로써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p 법정경비로써 관서당경비로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또 미분양 택지 분양한거에 따른 선진지 자료수집, 미분양택지 홍보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p 업무추진비에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내용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써 왕암지방산업단지 추진협의및 신규사업 추진활동비로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써 이것도 법정경비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는데 1,16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 자치경영협회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신규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선전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분양택지등에 판촉이 필요시에 쓰는 경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손실로써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은 내용이 택지분양계약후 계약취소로 인해서 반환금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3억1,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으로써 세입분야는 존치과목만 두었고, 18p 세출분야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 자본적 지출은 31억9,260만1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용지조성사업비 7,554만원, 그 용지조성사업비 내역으로써 접속도로에 미분양토지대금 1,500만원, 택지주변 민원해소 사업비로써 5,000만원, 또, 신규지사업 후보지조사 측량수수료 내지 민원해소 사업추진 부대비로써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p 예비비로써 31억1,70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뒤에 20p, 21p는 자산처분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기영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p 미분양택지 분양홍보물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 요인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큰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 없구요.

단독가옥 택지는 거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남은것은 근린생활용지인데 이것은 필지당 면적이 크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가 크기 때문에 단독택지보다는 둔한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분양가 높아서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높다는거 보다도 전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면적이 커서 안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하루빨리 분양을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안고 있는 특별회계를 빨리 결산해야 될 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금년에도 그 대책으로써 당초에는 1년에 5회 분납으로 상환을 하도록 했었는데 이걸 분양자들에게 부담을 덜기위해서 2년에 걸쳐서 9회 분할 상환하도록 해서 많이 촉진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루빨리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좀 기울여 주시구요.

다음 미분양택지 분양홍보에 따른 선진지 자료수집, 미분양택지 분양업무협의및 홍보 사실 거의다 끝나가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또 미분양택지 분양및 홍보 이런것도 계산해야 되는지...

○도시과장 박기영 계속 홍보는 유인물을 작성해서 널리 선전을 하고 있고 또 큰 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양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루빨리 끝나야 되는데 전년도도 금년도도 또 왔거든요.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구체적으로 봐서요.

분양실적이 91%,

이종호 위원 91%,

○도시과장 박기영 남은것은 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15p에 왕암지방산업단지 추진협의및 신규사업 추진활동비해서 100만원 서있는데 왕암지방산업단지는 지금현재 토지공사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비가 어디에 쓰는건지 몰라도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실정을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간략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토지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산업단지 예정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개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면적보다 55,476평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럼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업변경계획 승인 과정이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까지 가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가 변경되어가지고서 과거에는 국가개발산업단지에서만 진입도로나 공업용수개발을 지원하던 것이 금년부터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국고지원대책을 해주는 걸로 변경되어가지고 이에 부응해서 저희도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를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대략 국고지원을 받게 되면은 약 160억원 정도 지원받는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당히 경비도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빨리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한시바삐 왕암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밑에보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이건 시에서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거를...

○도시과장 박기영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거는 없는데요.

상당히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8p에 보시면은 청전2택지주변 민원해소 사업비해서 5,000이 계상이 되었구요.

민원해소 사업 추진부대비해서 5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해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은 현재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예를 봐가지고 한참 시간이 흐른후에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항이 예기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상을 해서 대비해 놓으실려고 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으면 해결을 못해주기 때문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특별회계 예산 마치구요.

본예산 중에 345p 보시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1식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계획을 새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것은 자전거도로정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구요.

그에 따라서 각시도마다 자전거이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왕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한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가지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주요 도로변에 같이 계획을 넣으시게 되면은 연계성이 되기 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놔도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전체 시내 주요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기시설해서 만들어놨을때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더 용역을 하실때 기초자료를 건의하셔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말씀하신데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40p보면은 신문광고료가 550만원인데 도시계획수립및 지적고시...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이거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적고시나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윤장택 위원 한번하는데 55만원씩...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면이 상당히 적은 면인데 기본단위가 이 정도로...

윤장택 위원 작년에 몇번하셨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회수는 정확하게...

윤장택 위원 기준치 대충잡아놓은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액수는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윤장택 위원 이건 금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다...

○도시과장 박기영 회수는 이거보다 적을런지 모르지만 예년으로 봐서 이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봐서...

윤장택 위원 다음에 읍면동 보안등 번호판제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보안등은 저희가 금년부터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보안등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소별로 관리번호, 관리자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어디쯤 안들어왔다 하면은 망연하단 말이예요.

몇번가로등 하면은 실무자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다음에 343p 배상금등 이래가지고 했는데 왜 패소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것이 현재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적에 도시계획도로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다가 기부체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정 이전에는 개인소유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내땅에 도로를 무단사용하느냐...

윤장택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기영 이래서 소송제의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일률적으로 다 그런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봐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 이런것은 저희가 그 사람의 주장을 번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딱 1억원으로 떨어졌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1억원을 대충 추정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더...

윤장택 위원 소송계류중에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미 판결난 것도 있고,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6필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이런것은 원래 매입을 하고 하셔야지...

○도시과장 박기영 그래서요.

전체다 뒤져서 한다면 예산상에 도저히 안되는거고 우선 당면된거는 우선 처리하는 차원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는거고 뒤에 3억원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윤장택 위원 싸게 매입한다고 하시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이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용료를 내야되면 계속 내야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자...

윤장택 위원 현재 이건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이거는 사용료에 패소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1억원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신설도로를 개설할 때는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 하면은 패단이 없을 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도로시설공사를 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안한 부분은 왜...

○도시과장 박기영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용별로 보면은 구구각각이라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윤장택 위원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이런 부작용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선 지주들도 소송까지 하자면 엄청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시간적인 낭비가 되는데 이분들이 청구소송을 안하실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 이였어요?

그냥 묵인하고 말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윤장택 위원 잘못된 행정아닌가요?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여러번 일컬은 소위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허락한다면 다 보상을 해줘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윤장택 위원 부득이하게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시다보면은 다소 누락이 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 거고 또 모양새도 여론도 안 좋고 개인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느냐 우리 위원입장에서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 물어준다 하는 것은 시전체 이미지도 흐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시설비 보면은 시내 전부 도로확포장 계획인데 작년에는 불과 5,000만원 범위내에서 했는데 한 50억이야 345p보면 죽 나열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예산이...

○도시과장 박기영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소방도로시설공사를 금년에 3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시설공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에는 건설과 소관이였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5,000만원가지고...

○도시과장 박기영 사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

윤장택 위원 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난또 우리가 농촌지역에 염려스러워서 양여금가지고 몽땅 시내만 할려고 하는거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더니...

다음 347p 구획정리사업 시공감리가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게 사실은 잘못되어 가지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345p 상단 세째줄에 보면은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용역및 도시설계 1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여기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비인데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공에 대한 실시설계, 환지계획, 환지설계 너댓가지 용역이 합드려진 겁니다.

윤장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가로등 보안등이 읍면동에 보수비 나간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그게 면장님이 동장님이 관리를 직접 하셨죠?

전에는 리동으로 일괄 지급되어 가지고 보수비가...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했는데 ’96년도에는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도시과장 박기영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읍면지역에서는 리장이나 통장한테 전도금을 줬는데 금년에는 이제 면장이 직접 관리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남기영 위원 예.

○도시과장 박기영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렇다면은 ’95년도와 ’96년도에 예산절감 효과라는게 수치상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거를 제가 대비해서 뽑아봤는데요.

오늘은 자료를 안가져와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보다 금년에는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간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상등수는 작년에 2,700등인가 그렇고 금년에는 1,300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소당별로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고장등수가 더 많다는 것은 당초에 남위원님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이장이나 통장한테 미리 전도금을 주니까 수리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9,000만원정도가 금년에 절감이 되었고 수리부분만은 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남기영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땐 1억5~6,000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았나...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앞으로도 조금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의 출퇴근시간이면은 남부 5개면을 다 거쳐서 가는데 오다보면은 참 과장님이 철저히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되리라 보는데 대낮에도 아직까지도 제가 나가서 전화로 확인해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켜져있는데가 있다고 이런거를 과장님 조금더 신경쓰셔가지고 등이 점소등을 아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기세가 10원이 나가도 나가니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하면은 겨울철 시차가 나니까 낮시간에 오후시간에 보면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자동시간조절을 다시해야 될거 같아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해가 떨어지고 나서 불이 켜지고 새벽 요즘 같으면은 5시만 되도 훤하니까 최소한 5시30분이면 다 꺼져야 되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출근해 가지고 여기오다보면은 10시가 되도 하늘쳐다보고 불이 켜져있고 그러면은 이게 수동이 되었든 자동이 되었든 보기는 안좋고 예산이 자꾸 흘러나가니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341p 가로보안등 점검정비 특근급식비 라고 되어있는게 있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예.

남기영 위원 예산에 더 확보해서라도 사실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5인이나 6인이 5일 하지말고 1주일해도 좋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하다보면은 불이 전기다마가 파손되어가지고서 컴컴해 가지고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거 방지할 수도 있고 빨리 확인해서 고쳐준다면은 그리고 낮시간대에 있는거를 우리가 빨리가서 꺼주면은 그건 전기세도 절약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더 우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세워서라도 이러한데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추경에도 확보해 가지고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특별회계 14p요.

법령집 추록이면 추가로 편성되는건데 월간지가 한권에 3만원이다 그런게 그렇게 월간지가...

법령집 추록이라고 해서 다달이 월간지인데...

이게 과다책정이 된거 같지않아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별책으로 있는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위원장 이영재 월간지 계산한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위원장 이영재 예,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액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예산액이 1억8,4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566만4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 이전에 따른 수용비및 인건비 증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가 1,8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지적민원 발급용지및 소모품구입비가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349p가 되겠습니다.

저희 프린터기에 카트리지, 레이져프린터기에 토너 인증기 로라및 인증 소모품구입대가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지및 소모품구입비고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및 전산처리용 용지구입 1,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대장 보관바인더 구입비로 550만원, 건축물보관상자구입이 500만원, 지적측량원도 보관바인더 구입이 60만원, 다음에 지적측량 기초점 재설치 관측및 매설비로 2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로 개별공시지가 ’97년도 약식검정및 109,000필지에 대한 검증료를 지방비 50% 부담으로 해 가지고 3,33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검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비용 산출용역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출무수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출무수당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지적관리에서 장비유지비로 9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측량기기, 타자기,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교체, 이륜차 유지관리비, 지적전산단말기 유지보수관리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다가 개별지가조사 인건비로 지방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50%는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583만6천원 이것은 읍면동에 ’97년도 개별지가 조사 보조인건비로 배정을 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력요원 인부임으로 513만6천원, 공유토지분할 업무보조 인건비 274만원, 건축물대장 표준서식작성 인건비로 1,540만8천원을 해서 3,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2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2p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토탈스테이션 전경의 이게 최첨단 측량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측을 해서 동시에 거리까지 계산해서 나오는 최첨단 측량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전산 온라인용 컴퓨터 구입이 한대 95만원, 또 모사전송 팩스구입이 95만원, 전자타자기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이나 토지이동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해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p 보시면은 건축물대장 보관상자구입이 50만원 10개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구입하신걸로 아는데...

○지적과장 윤청무 이거 저희가 7월달에 인수를 했어요.

올 7월달에...

이종호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지적과장 윤청무 예, 읍면동에 관리하던걸 저희가 인수하다보니까 보관상자가 없어가지고 케비넷에 넣다보니까 관리가 불편하고...

이종호 위원 업무이전 관계로...

○지적과장 윤청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각부서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351p보시면은 이륜차 유지관리비에서 35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륜차는 별로 쓰지 않는데 매년 이렇게 이륜차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건지...

○지적과장 윤청무 직원하나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윤청무 예.

이종호 위원 거의 쓰지도않고 놔두는데가 많거든요.

○지적과장 윤청무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하고는 있는데 가까운 시내 지목변경이나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소관 일반 ’97년도 회계및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저희들 주택사업에 대한 총 사업예산이 15억4,1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338p 보면은 저희들 사업예산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15억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영천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5억인데 이것이 도비가 10억이고 저희들 시비가 5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1,7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8억4,600만원, 시설비가 6억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세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총 21억 5,4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적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인건비로써 국민주택관리를 위해서 한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인건비가 868만9천원 계상했고, 다음에 589p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금년도 부터 비둘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입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승강기의 교체문제가 얘기가 되어서 그것이 저희들이 8대의 승강기가 있는데 대당 교체하는데 하나가 5,000만원씩 되어서 4억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비둘기아파트자체가 91년도에 건설하면서 정화조가 이것이 정화조법의 개정에 의해서 전 모든 공동주택에 오수정화시설을 개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수하는데 약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기본적인 보수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589p요.

승강기교체해 가지고 4억 계상하셨는데 비둘기아파트가 91년도 건축한건가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김병창 위원 한 5~6년 사용한거뿐이 안되는데...

○건축과장 손한철 5년 지났습니다.

김병창 위원 승강기사용연도가 어느 정도까지 규정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규정상으로는 몇년 사용한다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91년도 준공될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종이 최신식이라고 해서 시설이 된겁니다.

역시 지금봐서는 기종자체가 현재 나오는것 보다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없다해서 전면 교체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창 위원 승차감이 없는거 가지고서 막대한 시예산을 소모해서 되겠어요?

이런 불편은 서로가 감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형 자체야 한달만 지나도 구형이 되니까요.

그런걸 선호해서는 안되고, 사용상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자주 발생한다고 할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걸 연차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하면 다해야 되요?

○건축과장 손한철 지금 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입주민들을 시에서 분양을 하면서 시에서 손을 떼니까 자기들 본인들 재산이 되니까 차제에 이것도 교체를 해달라 이런 요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소소하게 고장이 나면은 계속해서 고장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새로 교체를 해달라하는 요구가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김병창 위원 개인한테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 멀지 않아서 개인재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전부다 개인재산이 되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다 우리시비를 그렇게...

○건축과장 손한철 이종호위원님 계십니다만 상당히 거기있는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비둘기아파트는 저희들이 사업성을 보고서 건립한 것도 아니고 돈벌려고 한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정부자금을 빌려다가 저희들 시비 한푼 안들이고 건립해서 저희들이 분양해주는 입장이고 돈이 남았다고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도 안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투자해 준다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를 들어 현대승강기라면은 현대 같은데서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건축과장 손한철 기간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보수를 해줘가지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줬고 그런데 이자체 기종자체를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주택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38p 토지매입비가 8억4,600만원 그 내용을 보면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이라 이게 무슨 사업하는데 토지매입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주거개선 환경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도로개설, 상하수도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명칭이 이상하네요.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이라...

○건축과장 손한철 예, 농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택개량이라든지 화장실개량이라든지 이런게 되겠고 도시내에는 명칭이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도시밀집지역...

윤장택 위원 달동네 같은데 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땅을 사서 도시계획을 하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영천지구입니다.

모란동네,

윤장택 위원 영천지구?

○건축과장 손한철 굴다리 빠져나가서 우측편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된 겁니다.

전번에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계상이 된 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밑에 보면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가지고 사업비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시설비입니다.

이건 용지비고...

윤장택 위원 용지비고 시설비고,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15억이죠.

윤장택 위원 15억.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맨 같은 지역이겠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가능한한 앞으로 예산요구하실때 지명까지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쉽지...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수도과장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도시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97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95억4,9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3.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급수가구 증가및 요금인상을 감안해서 작년대비 약 13.1% 정도 해서 34억9,9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될때 다시 수익을 검토하겠습니다.

업종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은 신규수도설치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로써 1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수입은 상수도요금 고지할때 ㎜별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계상한겁니다.

6,11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수수료와, 상수도사업소의 먹는물 수질검사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62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상수도 고정부채 원리상환금으로 26억7,000만원을 보조해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으로 7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소모성경비입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원수및 취수비는 상수도사업소및 6개읍면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인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특정유해물질 위탁처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등 여러가지는 상수도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는 2,3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60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상수도사업소및 읍면에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피복비로써 4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최일선에 근무하다보면 예측불허의 사고및 특근요인이 발생해서 맑은물 안정공급을 위해서 특근 급량비로 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청전동 개나리주택주변에 그전에 가압시설로 되어있는데 현재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주변 미관도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해서 철거비로 500만원과 급수관수선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및 5개읍면 연료비 3,8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건물및 시설장비에 대한 경상적유지보수비로 1,6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하는 베스타유지비로 1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취수장기계및 전기시설물 보수용자재구입과 사업장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수질시험 시료채취 민간인 참관수당으로 1,3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상수도사업소에 6개읍면 상수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3,60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에 따른 수처리전산화 교육 여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p입니다.

업무추진및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p입니다.

동력비 상수도사업장에 전기요금으로 7억5,850만원과,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리후생및 공상치료비로 1,443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사업비로 3,3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써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로 가스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배수지 대행 수수료 해서 3,50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p가 되겠습니다.

동원수원지 피막제거인부임, 정수장 수처리계통 청소인부임, 수질시험기자재및 시약구입비로써 6,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p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전기기계시설물 자재구입비로 1,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자재보관함구입비로 175만원, 탈수기 여과포구입및 유지보수비로 1,420만원, 정수펌프유지및 예비비자재 구입비로 480만원, 읍면상수도 보수자재 구입비로 해 가지고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는 원수 정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4,46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읍면상수도 긴급누수수선및 각종 기계장치비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로써 누수수선 폐기물 수수료 80만원과 누수수선원 피복비, 누수수선원 탐사요원 특근 급량비, 긴급누수수선 중장비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장비 유류대 누수탐사유지관리비, 누수수선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등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누수수선장비외 4종으로 2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비로써 대형누수현장에 긴급누수수선비나, 급수관 돌발사고때 응급복구비나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비해 가지고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파및 자동검침계량기 구입비고 2,7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급수민원해소를 위하여 출수불량지구 급수난 해소 공사비로 3,480만원과 1골목 1관로 매설지원자재 구입비로 2,329만5천원, 다음에 검침불량계량기 이설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로 법정경비인 수도과직원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회계장부 구입등 필수 수용비로 5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고지용역비 5,813만3천원과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해서 1,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p입니다.

수질감시가 지난번에 안했다고 시정조치를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하는걸로 해서 223만원과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및 수선비, 관서당경비해서 총 2,9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정용으로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액여비로 계상되는거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원되는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결산감사용역 경영평가 수수료 청풍정수장 기술지원용역비 1,3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 연금부담금은 1억4,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공사비로 13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경희아파트가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차입한 각종 기채및 이자상환액으로 16억3,1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수용가가 기존 상수도시설 조례에 의거 일정금 분담하는 걸로 7,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금성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국고 4억2,000만원과 도비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도비보조 8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청풍 지방상수도 취수시설개량공사 실시용역비로 86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노후관교체등 총 78건에 11억8,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추진되는 시설부대비로 1,0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각종 기계 전기시설물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및 프린터기 읍면공기구표및 구입비로 62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소에 공기구품및 수질분석장비구입에 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도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금성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로 8억1,34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배수지편입용지 매입비로 2,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곡취수장 시설에 따른 전화신청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투자확보를 위하여 차입한 각종 기채원금 상환액 6억9,86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예비비로 5,0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서 상수도행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269p, 자본전출금 26억7,000만원이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이거는 포함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타회계 전출금 5억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몇p입니까?

김병창 위원 269p,

○수도과장 유인종 본예산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만 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특별회계 5억원은 설명이 안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26억7,000만원만 잡혀있더라구요.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은 26억7,000만원 책정밖에 안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그럼 26억7,0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36p 한번 봐주실까요.

자동차 검사료 15,000원 했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무슨검사를 어떻게 받는데 15,000원밖에 안들어가요?

○수도과장 유인종 법정경비 1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짜는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할 수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잘못된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영재 봉양인가 여기가 하면은 5만얼마인데...

김병창 위원 됐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산지침에 이래 되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39p 봐주세요.

봉양,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이래되어 있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수산, 덕산하고 차이점은 뭐때문에 있습니까?

1,000원이고 1,100원이고 1,500원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는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보일러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보일러인데 차이가 나는건 뭐때문에 나는거예요?

시간 똑같고 일수 똑같은데...

○수도과장 유인종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병창 위원 다음에 47p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3,337만7천원, 상수도구역내 주민지원비 용석계로 해놨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이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3/1000을 보호지역 혜택을 못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수도법에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법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용석계, 다음에 50p 정수장 전기보수용자재, 정수장 기계보수용자재 이랬는데 정수장 새로 신설된 정수장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렇죠.

김병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보수기계가 들어가야 되요?

○수도과장 유인종 이 문제는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용석계를 앞으로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은 이 들어가는것 만큼은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직 용석계 폐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심을 못받고 결심이 되는대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51p 상수도사업소 액체염소 이랬는데 액체염소 값이 전년도에는 3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금년에 42만2천원으로 높이 책정된 사유는 인상되어서 그럽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인상된 걸로 예상하고 한 겁니다.

김병창 위원 4만원씩 인상됐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10%정도...

김병창 위원 그렇게 잡은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실지구입 할 때는 조달품으로 하던지 견적으로 해서...

김병창 위원 이런게 조달가격이 있을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52p 모터펌프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봉양, 청풍, 덕산은 150만원씩 잡았는데 수산, 덕산은 80만원씩뿐이 안 잡았는데 이것도 아까하고 상이한 현상인데요.

○수도과장 유인종 제가 알기로는 해당면에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얼마정도 필요한가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당면장한테 무얼 고칠건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한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김병창 위원 이런 설명을 주실때는 충분히 저희들을 이해를 시키고 예산세우고 삭감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설명을 불충분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했다고 나중에 저희들 원망하시고 하는거 아니겠죠?

56p 긴급누수수선비 전년도에는 400만원씩 계상되었던데 100만원씩이나 25% 인상해 가지고 잡았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물가인상을 예상해서...

김병창 위원 물가가 25%나 인상되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내년도에 추정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동절기 동파급수관로복구 이래가지고 50만원씩 40개소인데 ’96년도 동파급수 관로 복구한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96년도 초입니다.

작년도 겨울에 약 50개소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검침불량계량기 이설 이래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교체용 계량기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시에서 교체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예요?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본인이 계량기 값을 내고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본인이 내는데 여기에 예산소모 되는거는 뭐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이 검침불량계량기라는 것은 계량기 노후되어 가지고 6~7년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계량기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노후계량기에 하는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 사용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470개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해주는게 아니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1년에 금년같은 경우에도 350개 되었습니다.

450개 해 가지고 가정용으로 400개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63p 이건 각부서별로 다있는건데 이륜차 보험료 이륜차 수도과에서...

○수도과장 유인종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들이 수도수선하면은 타고가야 되거든요.

김병창 위원 몇대가 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2대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2대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김병창 위원 수도과에서,

○수도과장 유인종 예, 실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65p 신문구독료 6부, 어디 하는 겁니까?

각과마다 이렇게 많이씩 해요?

○수도과장 유인종 공보실에서 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신문대를 예산에 편성해서 배부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수도과에서 하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한 그 정도는 해야되겠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그럼 신문대만 각부서에서 1개부서에서 몇십만원씩 하고...

○수도과장 유인종 신문대가 사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66p 금성상수도신설 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315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88p를 참고로 해볼거 같으면 공사부대비 상수도시설공사해 가지고 상당히 몇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데서 사용을 해도 될텐데 꼭 업무추진여비를 세워야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 1만원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관내출장은 1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면 가서 차비하고 점심 한그릇먹고 오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담당공무원 여비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69p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서는 용역비, 수수료 그래가지고 거의 1,000만원이 나가는데요.

결산감사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는 공인 회계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 인력은 없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공인회계사 자격증있는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특별회계는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경영평가도 똑같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지금 수도과 특별회계에 대한건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없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저희들한테 예산심의전에 사전에 배부해 주셨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일반회계나 이런거는 예산편성지침이 참고가 되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회계는 전혀 없다보니까 어디다 기준을 둬야하는지 저희들이 혼돈이 오거든요.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는 심의전에 미리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이종호 위원 37p 각종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사업장 교대근무자 있는데 작업복 값이 다 틀려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침에 나와서...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아까도 건설과장 얘기했지만 가격이 그거가지고 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실에 안맞는 금액이거든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과거에 구태의연에 따라가지 마시고 잘못되었으면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건데 금액은 작은것가지고 여러사람해주다 보니까 현실하고 거리가 멉니다.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이런거 고치는게 좋을거 같아요.

○수도과장 유인종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38p 읍면에 비상급수대책 급량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건 직원들한테 주는겁니까?

다른 특정인한테 주는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정수장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급량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간외 수당을 받는 분들이 아닌가요?

○수도과장 유인종 시간외수당하고는 별개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있다고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43p에 상수도사업소에 수용비중에서 당직용 침구가 있는데 기 그 동안에도 당직하신 분들 침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장곡취수장도 신설이 되었고 해서 일부는 수선도 해야 되고...

이종호 위원 장곡취수장이 우선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과장 유인종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46p 업무추진 교통비가 있는데 5급 이하는 5만원이 아닌가요?

○수도과장 유인종 내년도는 전부 1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1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다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게 예산편성지침을 주면 좋은데 없다보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8p 수질검사수수료에서 재검정수검사가 전년도에는 11만원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4만5,050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인상이 되어서 그런건가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이종호 위원 그밑에 고압가스 안전검사수수료가 36,710원인데 ’96년도에 28,000원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것도 인상된거로...

이종호 위원 인상이 되었구요.

미리 예산편성지침을 주셨으면은 이렇게 혼동이 안와서 질문을 안드리게 되는데 없다보니까 전년도거 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차이점이 나서...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한부가 있거든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68p에 보시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상수도맑은물 공급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2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활용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것도 금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상수도에 예산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30%가 줄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예, 남기영위원입니다.

68p에 보면은 이륜차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륜차 보험료중에서 책임보험을 43,480원을 내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전부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러시다면은 이륜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남기영 위원 사용하고 있으면 유지비도 따를텐데요?

○수도과장 유인종 유지비야 유류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기영 위원 예.

○수도과장 유인종 유류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유류대가 있어야 될텐데 없어서 묻는 거구요.

또한가지는 45p 하단에 대민업무 추진활동비라고 있는데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직원전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남기영 위원 그게 67p 내용하고 같습니까?

67p에도 있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것은 상수도사업소 주는거고, 뒤에 것은 수도과직원 주는 겁니다.

남기영 위원 예.

그리고 65p에 보면은 법령추록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법령추록이 각 법규가 전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지를 해서 계속 철해 쓰는 걸로 아는데...

남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 2부씩 꼭 필요합니까?

한부만 해도 되지않겠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이게 일반 법령집이 있구요.

또하나는 도보에서 오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2부가 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조남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p 상수도사업소 연료비를 보면 말이예요.

관리동이고 탈수기동이고 10,251원씩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0,251원이 뭡니까?

시간당 소모량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렇습니다.

조남식 위원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수도과장 유인종 관리동이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서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대단히...

조남식 위원 몇ℓ 짜리 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시간당 30ℓ가 들어간다는 결론인데요.

○수도과장 유인종 거기는 보일러가 관리동하구요.

탈수기동 이런데가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일러 돌리거든요.

그래서 보일러가 관리동 뿐아니라 시설전체를 다 움직여주는 보일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계상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럼 탈수기는 별도로 되었고 관리동 별도로 되어있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조남식 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은 경유보다 벙커시유가 굉장히 싼데 대형건물에는 거진 벙커시유를 쓰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 경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벙커시유 말씀하시는데 저도 기름에 대해서는 잘모르는데 벙커시유를 썼을때 기계의 수명하고 관련이 있는걸로 예상하는데요.

그건 검토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환경에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나간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않나해서 경유로 계상한거 같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26p 일반회계 전입금 받은거 26억7,000만원이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예산편성을 이걸 받아가지고 죽 하신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거는 받아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기채나 빚가리느라고 계상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뭘 갚았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내년도에 갚을려고 전입한 겁니다.

내년도에 갚을거를...

윤장택 위원 ’96년도...

○수도과장 유인종 아니, ’97년도에 26억원을 갚겠다고...

윤장택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뭘 갚는다는지...

○수도과장 유인종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자지급밖에 없네요?

이자지급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자도 그걸로 다해서 갚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자지급이 16억3,160만원인데...

이자빼고 나면은 10억밖에 못갚겠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10억은 뭘로 갚는다고 나와 있어요?

몇p에 나와있어요?

지방채 원금상환밖에 안 보이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6억9,800만원을 원금을 갚고...

윤장택 위원 원금갚는게 어디 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89p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지방채원금상환 아닙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상환 820만원밖에 못 갚는가요?

연차별로 갚는건가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이거하고 이자하고 포함이 되는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일반 전출금가지고는 채무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아무리 봐도...

○수도과장 유인종 상수도 기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기채나 이런걸 안할려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도 보셨지만은 내년도에는 기채를 안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제 더해서는 안되죠.

빚을 걸머지고 일반회계 적립금은 사실상 전부 개발비로 써야 되는건데 어떻게 쓰나 시에 필요한 예산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빚을 갚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수도과장님이 나오시면은 계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하셔가지고 모르는 자료는 갖다가 보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오늘 계장님들 한분도 배석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예산안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18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등을 위하여 12월12일 부터 15일 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출예산편성과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삭감과 증액을 포함한 수정조서를 작성하여 이종호간사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휴회기간을 통하여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조남식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지적과장 윤청무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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