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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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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1일 (토) 11:5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

5.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

6.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5.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따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일정은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회의기간중 본위원회소관 처리안건으로 제천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외 1건의 의견안등 총 4건의 안건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이송되어 의회에 접수되므로써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11시51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상정된 제정조례안 2건은 오늘 심사토록 하고 의견안 2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휴회기간중 본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여 오는 12월27일 6차회의에서 의견안을 의결토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3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는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입장료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 제33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개정이 ’95년8월30일에 되었습니다.

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박달재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입장료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의입니다.

어린이는 7세이상 12세이하인자, 청소년및 군인은 13세이상 20세이하인자,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 군인, 전투, 의무경찰, 공익요원 포함해서 입니다.

일반은 21세 이상 60세 이하인자, 단체는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입장료의 징수기재는 별표 1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도 별표1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의 면제대상입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법 33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3항에 의거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의 면제에 대해서는 제7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빈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인자및 65세 이상인자,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의군경,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양림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학술조사자등은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p 별표 1 입장료 요금표는 개인은 일반 1,000원, 청소년,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 단체는 일반 700원, 청소년, 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2 시설사용료 요금표입니다.

주차료는 소중형차량 한대 1일 2,000원, 그리고 대형차량은 4,000원, 숲속의 통나무집입니다.

4인용 1동 1일에 20,000원, 5~9인용은 20,000~25,000원, 9~14인용 35,000원, 15~20인용 70,000원, 21~30인용 100,000원입니다.

침구제공시에는 한 채에 1일 1,000원씩, 기본은 요하나 이불하나 베게 하나는 갖다놓고 추가할 적에는 한 채에 1,000원씩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캠프화이어장은 1회사용시 20,000원, 오토캠프장은 1일 1개소 5,000원, 야영장 1일 2,000원내지 5,000원, 정자는 소형 2평미만짜리 1일 1개소에 2,000원, 대형은 5,000원, 평상 소형 1일 1개소 1,000원, 대형은 2,000원, 눈썰매장은 1회입장 3,000원, 테니스장 1면당 시간당 3,000원, 강의실 1일 1동에 30,000원, 이렇게 시설사용요금표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눈썰매장이라든지 이 조례에 제정하는 시설물 중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강의실 같은것도 없고 눈썰매장도 없고 그러나 제정시에 같이 해놨다가 추후에 추가시설 할 때는 이 요금표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타지역하고 대비표를 뒤에 붙혀 놨습니다.

참고자료 휴양림 연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대비표,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타지역에 5개 휴양림과 비교해서 참고해 놨습니다.

뒤에 휴양림별 통나무집사용료 대비표도 5개 휴양림과 비교해놨습니다.

도내에 있는 휴양림하고 가까운 강원도에 휴양림과의 대비표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산림법과 산림법 시행규칙에 명시하였고, ’96. 9. 6 ~ 9. 25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였으며 ’96. 10. 4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등 심도있는 심의조정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현재는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시 타 시군의 휴양림 징수조례를 참고자료로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타시군 휴양림별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에는 없고 그것을 제가 따로 카피해서 나눠드린 사항에 보시면은 이화령휴양림, 장용산휴양림, 봉황산휴양림, 치악산 휴양림, 국유림 휴양림 그리고 조정금액 되어가지고 있고, 도조례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도 카피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심도있게 자료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도 조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를 도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개인및 단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높게 책정된 도조례보다는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휴양림의 시설규모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상 모든 조례와 규칙은 도의 조례및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입법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도 이의 입법한계의 저촉을 받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산림법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는데 당초에 이시설자체가 도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국도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타지역에도 산림법 기준으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한곳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 관내요?

윤장택 위원 아니, 우리 관내말고 타지역에,

산림법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 충청북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이 규정에 의해서 휴양림시설한 지역에 우리와같이 유사하게 조례를 제정한곳이 있느냐,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가까운 치악산휴양림이 ’9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가금이 금년도에 개장과 동시에 제정을 했는데 충주에서는 도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우선 개장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처음이고 그래서 도조례에 준해서 했는데 시설관계나 모든걸 우리지역하고 대비하니까 좀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시설이 증설되면서 정식으로 자기들도 개정을 하겠다 했고, 강원도에는 저희들이 여기 대비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제정하고자 하는 각종 입장료라든지 사용료가 같은 금액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확실하게 산림법이 상위법이라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조례보다가,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바와 같이 도조례와 저촉되는 부분 또, 마찰되는 부분 도조례를 차라리 산림법에 의해서 새로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는 해본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조정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금년 ’96년5월17일 충청북도로 부터 시설사용료 조정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해당 자연휴양림 조성 시군 사업소에서는 이용객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방향도 경영목표관리제로 전환 추진하는 시점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요금조정이 필요할 시는 징수조례개정등 제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하는 도에서 금년에 공문이 왔습니다.

윤장택 위원 공문이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타 휴양림에 비교해서 적정수준으로 인상시켜도 도에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저희들이 저희 제정하는 내역은 도에다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그 정도면 적정하다 또, 도에서도 타시도에 알아보고 산림청에 알아봤더니 그 정도선은 될 것이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이 ’90년도 휴양림조성 최초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증액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실화대로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도조례는 무시를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렇습니다.

저희시 조례가지고 운영을...

윤장택 위원 그럼 시재산으로 그 당시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시설했기 때문에 도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완전히 시재산으로 시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데 도와 마찰이 없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법은 도조례보다 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가 시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하면은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이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위원장 이영재 이건 관계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건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5월17일날 추가로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금 조정이 필요할 시는 2항 끄트머리 징수조례 개정등 제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는 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금년부터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다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도조례는 앞으로 자기네들 폐지를 할건가...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렇죠.

저희들은 도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설사용요금표에 보시면은 현재 설치가 안된 눈썰매장이나 강의실요금도 게재 했는데 앞으로 이걸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박달재 명소화 계획에서요. ’99년도 이후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눈썰매장 기 세워놓은건 폐쇄시킨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그런데 그거는 위치나 또 지형적으로 봐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거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현실정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시설은 저희 신림청에서 부터 나오는 휴양림내에 기본 시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시설을 대비해서 우선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시군 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강의실 같은 경우는 대략 예상하고 있다면 어느정도 평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휴양림시설비용요.

이종호 위원 강의실이 현재는 시설이 없잖아요.

시설하는 평수를 어느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거는 한 50평내지 100평 규모는 되어야지 않느냐, 이거는 강의실이면서 휴식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현재 통나무집이 4~5평, 10평 이러니까 한 50평내지 10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예,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가 되었을 때 금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입장료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은 과연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금년도 저희들이 휴양림 징수 12월20일 현재하고 ’95년도 까지 3년간 운영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표를 드릴려고 했는데 못드린거 같은데요.

’94년도에 저희들이 입장객수는 2만명에다가 연간 수입액이 1,200만원 입장료, 시설사용료해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4,000여명에 1,200여만원, ’94년, ’95년도 같았습니다.

’93년도 7월달에 개장을 해서 그래서 ’93년도는 그렇고 ’96년도 12월10일 현재 입장객은 15,000명에 수입액은 3,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수입액으로 봤을 때 인원수는 ’94년도, ’95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가 안되었는데 수입액은 1,200만원대 3,000만원이니까 약 1,800만원이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3,500만원정도 오를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한 3,500만원이라면 과년도보다 상당히 수입액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래서 이 증수액으로 인한 증액이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해서 금년도 대비한 2,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오를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럼 ’97년도에 가면은 한 5,50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5,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휴양객들의 홍보관계라든지 등등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평 내지 100평 규모의 강의실겸 숙박시설을 증설하고 또 각종 동물원 같은걸 개장한다든지 이러면 휴양객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은 한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강의실은 우리시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강의실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너무 낮게 책정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래서요.

조남식 위원 단체가 왔을 때는 강의실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날텐데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조남식 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것도 비교표에 타시도에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넣어놨는데 지금 대비표에 이화령이나 장용산은 5만원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저희들이 30만원으로 해놨는데,

조남식 위원 3만원이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3만원, 이래놨는데 이것이 저도 적을거 같다는 생각이 갑니다.

산막같은거 13평 짜리를 1일 숙박에 7만원에 비해서 좀 적지 않느냐 이런데 강의실을 난방시설이라든가 취사시설까지 하면은 이거가지고 안되는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난방시설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여름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거를 하다보니까 규모만 컸지 통나무 짓는 비용 13평 짜리하고 건축비하고 50평 짜리를 저희들이 4,500만원 예상 했습니다.

그럼 거의 맞먹는다 이래봤을때 이 너무 올려서 책정이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3만원 책정했는데 규모로 봐서는 우선 타시도에 조정한 걸로 봐서 좀 올려야될 필요성도 있다...

조남식 위원 강의실만큼은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산막에 와서 거처할 사람들이 여름에 보다는 현저히 적다고 보는데 여름에 단체가 많이 입장을 하고 강의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인 것으로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윤장택 위원 아직까지 건물이 없으니까 지어놓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건물이 없으니까요.

조남식 위원 그럼 또 고쳐야...

시설을 했을 때 조정을 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검토해봐가지고...

조남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통과되면은 또 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요.

해마다 입장객도 ’94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홍보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96년도 수입이 전체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수입은 상당히 늘어난거 같은데 현재 관리직원은 몇분이나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4명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4명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약 7~8천만원,

김병창 위원 그럼 적자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김병창 위원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임대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글쎄요.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시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까지는 개장이후 시설이 증설되는게 없고 그저 입장료 징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급료문제라든지 투자에 비해서 적자운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금년에 처음으로 시설확장해서 물론 투자를 한거지만은 수입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늘고 있고 내년도에 가서 또 과거에 홍보가 덜 되어있었고 그래서 홍보가 되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입액이 오를걸로 예상해서 내년 1년을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주로 3년동안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민들입니까?

타시의 시민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전국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구요.

김병창 위원 우리시를 벗어난 외지인들이 많죠? 사용하는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많은데요.

이번 연말 휴가철에는 주문은 예약으로 봐서는 제천시민들이 80%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사용객이 우리 시민이라면은 애써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시에서 환원사업이라도 되는 명분이 되지만은 적자를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구태여 우리시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 결과를 봐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2시20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입니다.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것은 본 수질검사기관으로 먼저 지정을 받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이거 ’97년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12월28일 신청이 되어서 어제 12월20일날 환경부에서 현지확인을 왔다갔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다가 적합한 걸로 되어서 1월1일 시행에는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먹는물등 각종 수질검사시 검사기관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원거리 위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검사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상수도사업소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료채취및 검사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본인이 채취하거나 수질검사요원이 직접 채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험의뢰방법은 소정의 신청서와 검사량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검사수수료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6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방법은 고지서를 발부 각은행에 납부, 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시험성적은 우편으로 통보를 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처리기간은 20일로 하였고, 시험검사 불응은 시험이 불가능할 때 검사를 불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시험결과 광고금지는 시험목적외 광고는 금지하였으며, 수수료 감면규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 제274호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환경처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6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면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한자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추고 현재 검사시관으로 지정 신청 중에 있으며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 기관인 충북 보건 환경연구원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검사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상수도사업소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단 검사장비및 시설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추후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연간 검사대상은 몇건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천시가 78개소, 단양이, 대상이 지방상수도 공동우물 위생업소인데요. 그게 제천이 78개소 단양이 51개소해서 연간 수입액은 4,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영주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윤장택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월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영월, 정선, 태백, 평창, 영주...

윤장택 위원 거기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없습니다.

춘천까지 가야됩니다.

윤장택 위원 영주는 안동 같은데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대구로 내려가야 되겠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윤장택 위원 그럼 방대한 원거리에도 유치를 한다면은 수익성도 있겠구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5명이 있었는데요.

1명을 더 지원 받아서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는겁니다.

윤장택 위원 현재 5명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저희들이 5명으로 주간검사, 월검사, 분기검사, 반기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1명을 더 받은 겁니다.

윤장택 위원 장비는 어느정도 추가로 구입할게 얼마나 되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장비 새로 구입할건 없고요.

이번에 금년 추경에 2억원을 해줘가지고 이상없이 다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까 보고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은 자신 있지만 상위기관에서 승인이라는게 확실히 확인하고 결정된 후에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무자 입장에서야 1월1일부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러한 기관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유치해야 되는것이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 사건하고는 다르지만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장비검사를 꼭 청주에 의뢰해야 합니다.

서로 불편하고 이런것도 있고 한데 기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제 의견으로는 환경청에서 승인이 결정된 후에 바로 의결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실무자로서 복안을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18일날 신청해서 20일날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환경부 가서 담당자를 모시고 와서 어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다 적합한 걸로 했는데 이것이 처리기간이 1주일입니다.

윤장택 위원 20일이라고 해놨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20일은 저희들이 검사해주는게 20일이고, 지정신청하는 것은 1주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6일이면은 확정이 될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오늘이 21일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도 되지 않고 위원들이 먼저 해주는 것도 모순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딴위원 의견도 들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시민들 편의나 우리시에 수익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반면에 이게 환경부에 실무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게끔 해 가지고 조례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게 26일 까지 환경부에서 승인결정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안에 사업소에서 출장을 가셔가지고 미리 승인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처리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직접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27일 본회의시까지 이것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저희들이 했다가 만약에 환경부에서 안된다거나 또 26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우편으로 이송을 한다고 할 때 27일 까지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위원님 말씀대로 27일 안에 종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람이 올라가서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윤장택부의장님과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아직 환경부에서도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저희시에서 먼저 조례만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다 보면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고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조례가 통과가 되고나서 환경부에서 제고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시 연기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준 조례가 거꾸로 잘못되었다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1월1일날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시행할려고 하지말고 조금 늦더라도 일단 환경부에서 받고나서 하면 좋을거 같아서 이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을거같은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27일 전까지 종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람이 올라가서 지정신청 인가서를 받아오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받아온 후에 하세요.

○위원장 이영재 방금 이종호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수 위원 제청합니다.

김병창 위원 정회해 가지고 다시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12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본 보류 동의안은 안건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찬성 위원이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종호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질의답변시 도출되었던 내용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4.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2시47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 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조회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의견요구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교통사고위험으로 부터 보행자 안전대책을 확보하고 유통공간확보등 민자유치에 따른 시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코자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도로일원이 되겠으며 비둘기 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체면적이 1,133.54㎡가 되고 지하도로 부분이 404.12㎡, 지하상가부분이 449.62㎡ 점포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이 279.8㎡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의 내용은 출입구 4개소, 기계시설, 펌프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전체규모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44m이며, 폭이 30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로써는 19억8,700만원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계획결정후 실시인가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것이며, 의회의견청취는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겸 상가로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교통사고예방및 도시균형발전과 유사시 민방위대피시설로써 활용하고 유통공간의 확보등을 민자유치에 따른 시예산절감효과를 도모하므로써 도시기능을 확대하고자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지하도로 시설기준및 사업계획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도로겸 결정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5번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습니다.

공람기간은 금년도 10월1일 부터 10월16일 사이 2주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써 이 위치 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시설은 대로 1-3호선이 되겠습니다.

1-3호선은 67년4월9일자로 건설부고시 제282호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다음 지하도로시설기준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주시면은 큰 1번에 1,2항과 큰2번에 3항 까지는 중복내지는 실무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기술적인 관계로 양해가 있으시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적으로 4항 지하도로 시설기준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메기지를 못해 가지고 앞에서 13장을 넘기면은 지하도로 기준 검토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이사항도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지하도로 시설기준검토 가, 지하도로 위치선정, 원래는 지하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최대 보행자수가 6,000명 이상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조사결과 총 보행량이 5,002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거의 가까운 수치이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4항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의 지하도시설기준 검토입니다.

이 사항은 시설을 지표에서 얼마만한 깊이로 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타시설 설치계획은 없고 현재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보면은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은 4m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저희는 1m로 일단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월요일인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되는 대로 맞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장래계획은 역시 관련기관및 관련부서 의견조회결과 별도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겠습니다.

다음 두장을 넘기시면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른 계획및 기능과의 관계및 지하공동보도 설치검토 사항이 있는데 도시기본 계획및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된 지역과 일부 미개발된 지역으로 구분되나 미개발된 구역에 대해서도 최근 75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단지 총 2,351세대가 지금 주거하고 있습니다.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정성확보에는 장기적으로 더 크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써 설치에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도로 내에 공도포건 결정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시간당 통행인수가 3,967명으로 봤을 때 시설기준 공식에 의한 산출로 봤을 때 4.88m가 나왔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6m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기준에 의해서도 충분히 충족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라번 지하도 출입시설입니다.

출입시설은 4개소로 계획하였으며 현재 시설기준에 보면은 출입구 이외에 보행인의 보도폭이 3m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의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도폭이 5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출입구외 보도폭하고 출입구하고 반반해서 2.5m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지하도상가입니다.

지하상가에 면적은 26개 점포로써 449.62㎡가 되겠습니다.

단 지하도 상가면적은 시설기준에 공도면적보다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하보도가 404.12㎡, 계산이 141.05㎡해서 상가가 449.62㎡면 전체면적에 39.6%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또한가지 있는데 하나씩 할까요?

○위원장 이영재 예, 하나씩,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도시과 박기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지하도 상가를 구성하면서 건설부에다 회신을 문의를 한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없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여기에도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타시도에서는 건설부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회신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할거 같으면은 타지역에 것을 인용해 가지고서 지금 제천시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순천시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되었는데 순천시에 제출해야될걸 우리한테 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이미 타시도에서 유권해석이 되었을 적에 각 행정부서에 전부 회부가 됩니다.

그럼 그거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및 도시개발을 주관하는 자치단체의 시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건데 순천시에서 거기다가 유권해석을 받은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은 예로서 저희가 실어놓은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예로 하시는거를 그렇게 조금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저거로 할 수 가 있는건데 안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거고 왜 우리시에서도 타시에서 했듯이 우리시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으면은 더 확고할 수 있는건데 이게 ’89년도 한건데 지금까지 건설법이 지금 변화가 없는지...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 행정기관에서 중복이 되는 사항은 하나의 예규로서 적용이 됩니다.

그걸 중복해서 질의한다는 것도 별로 합리적인 일은 못됩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7~8년간의 시간이 소모되었으므로 그 동안에 법이라는게 수정도 되고 법이 보완도 되고...

○도시과장 박기영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이대로 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기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여동안 우리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입구를 만들때에 덮개를 하시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는 일단 캐노피를 안하는 걸로 봤었는데 실시설계과정에서 다시 판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물론 캐노피가 없다보면은 주변상가에 시야를 안가리니까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좋은점도 있지만 설계를 안했을 때에는 비나 눈 이런거에 대책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해놓은걸 보면은 빗물이 지하에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에서 물을 뽑아서 지상에서 다시 올리는 입장이거든요.

이왕 어차피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캐노피를 가능하면 주변상가에 가리지 않는 방향에서 설치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이 캐노피 관계는 일반 통행인으로서는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라면 인접상가에 지금 말씀대로 간판이 가린다든지 업소가 가리기 때문에 기피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최근에 그런걸 고려해서 콘세트형으로 낮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가지 확장을 한다는 의견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지하상가를 확장한다는 의견은?

○도시과장 박기영 확장요?

이종호 위원 예.

○도시과장 박기영 그거는 기왕에 하는거 이쪽 광장 가까운 쪽에 횡단까지 포함해서 하는것이 훨씬 이용도가 좋은걸로 생각해서 그 문제를 생각했는데 애당초에 공청회때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열고하면은 시일이 늦어지고 해서 당초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지하상가를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현재에 설명내용을 들어보면은 법적으로는 사실 완벽하게 하시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하시는데 기히 지하상가를 많이 만들어 놓은 타시를 견학을 하셔가지고 규모면이라든지 법적인 형틀에 매이지말고 조금만 고치면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그 사업이 이용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아까 설명내용에 보면은 진입로하고 기존도로하고 5m사이에서 2m50으로 반을 경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기존도로에서,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지하도는 내려가는 계단을 시작하는데 반을 만드신다 이러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현재 우리가 건물하고 도로경계선하고 5m입니까? 인도가,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부 우리시에 5m 기준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현재 시설도로가 그렇고 기타는 5m 안된데도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대도시 가보면은 지하상가를 통행에도 편리하고 상가를 이용하자면은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잘못하면은 홍수때 물에 침수가 될 우려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실려면은 너무 형틀에 매이지 말고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설계는 우리 과장님이 하실거 아닙니까?

사업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주도하실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원래는 투자자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윤장택 위원 감독은 우리가 하죠?

○도시과장 박기영 제입장에서는...

윤장택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근지역이라든지 대도시에 유사한 규모라든지 이런거를 기히 해놓은데를 담당직원하고 출장을 가셔가지고 선진지견학을 하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규모하고 이런거를 그래가지고 보완할 것은 하시고 형틀대로 법적 하자없고 이런거만 따지시는데 나중에 해놓으면은 아쉬움이 있다고...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말씀드린건 관계법정사항 기본만 말씀드린거고요.

윤장택 위원 일단 허가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러가지 면에 견학을 해보시면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기히 만드는거를 좀더 타시도에서 시민에서 왔을 때 지하상가 잘 만들었드라 이러한 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3시07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결정안에대한 의견요구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동현동 사무소가 비좁아 동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을 입안 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신백동 306번지에 면적 2,195㎡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지상2층으로 건평이 연면적 418.2㎡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건 피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제천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현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와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의견청취를 금년도 10월1일 부터 10월16일 사이에 청취한바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는 진입도로가 중로 3-7호선에 인접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써 농지전용 협의는 협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예,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도시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결정사유에 보면은 현 동사무소 청사가 비좁아서 동민의 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코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다시피 동청사 위치도 나쁘고 비좁은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전하자고 하는 부지는 배이상 크고 좋습니다만 건물은 큰 차이가 안나네요.

약 17㎡정도 밖에 안나는데 여기서는 청사가 비좁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부지가 비좁은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말씀 취지대로 하면은 사실은 사무실 면적보다도 이전이유는 위치로 인해서...

조남식 위원 부지가 좁다 이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조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청사가 비좁아서 동민이용에 불편이 온다 이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취득사유에 현청사위치가 부적정하다 그런데 전부다 안맞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청사가 비좁으면은 신축하는 건물을 평수를 늘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는 앞으로 동현동쪽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예견이 되는데 차라리 평수를 건물을 늘리는 것이 안 좋습니까? 부지가 크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 관계는 다시 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적을 경우에는 넓히든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 과장님 약 17㎡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이거를 이왕이면 새로 짓고 부지도 넓고 하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조남식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어떤 서류를 띠고 왔다갔다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민선지방자치시대에서는 어떤 이웃동네집에 놀러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관에 대한 업무만을 보시는 동사무소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들려가지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조남식 위원님께서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 기 있는 기존 건물이 아니고 신축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게끔 민원실 배치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서울같은 대도시에는 보육시설까지 갖춰가지고 하는데가 많아요.

동현동 같은데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신흥지역이다 보니까 기히 새로짓는 동청사라면은 그런 것까지 계획을 두셔가지고 다가오는 2천년대를 대비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인정 같은 것도 보면은 각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것도 같이 동사무소에 노인정도 겸해가지고 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면은 우선 쉽게 얘기하면은 맞벌이부부가 아기를 동사무소에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정도 까지 와야 모든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어떤 민원인이 와서 서류만 띠어가는 공간이 아닌 동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동사무소가 될거 같습니다.

한번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가지고 기 새로 짓는 동청사 건물이니까 그런 취지를 반영하셔서 신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2건의 의견요구안은 휴회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고 12월27일 산업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3시15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건의 의견안을 작성하고 조례정비 특위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정기회 제5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2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윤장택조남식


○불참위원
위원최몽룡


○출석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도시과장 박기영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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