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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제6차 산업도시위원회(1996.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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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7일 (금) 14:02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4.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2.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4.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6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따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상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12월21일 본 위원회 5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장을 받는 과정에 있다하여 요건을 갖출때 까지 조건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2월26일자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므로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고 5차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은 의견안 2건을 의결코자하는 것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14시04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12월21일 5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보충적인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건이 없으므로 본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14시07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에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안은 지난 5차 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제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휴회기간중 종합정리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남기영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산업도시위원 남기영입니다.

산업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첫번째 의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전동 643번지 일원 도로는 영월, 평창방면의 주된 우회도로이며, 시내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나 도로주변에 중앙초등학교와 제천여자중학교가 위치하여 통학생이 많고 여러 아파트단지와 상가등이 건립되어 보행자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유독 도로가 노폭 35m의 6차선인 관계로 횡단보도 이용에 불편이 심할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하도를 민자유치로 건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 도시의 균형발전, 유사시 민방위대피시설활용, 유통공간확보등 다목적 도시기능을 확대코자 수립한 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검토의견은 이 결정안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안전사고의 예방, 유통공간 확보등 필요한 사업결정으로 보며, 민자유치방법을 택하여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다음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도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가, 재난에 대비하고 보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변상가를 가리지않는 가능한 범위와 방법으로 덮개설치를 요망하고, 둘째 지하도시설사업은 우리시에서 처음시행하는 사업으로 기 시설되어있는 인근도시나 대도시를 견학하여 완공후나 시공과정에서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시행과정에서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견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겸상가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안

(14시12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본의견안은 전항과 같은 사항으로 간사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을 대표하여 남기영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남기영위원입니다.

두번째 의견안 제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동현동 35-62에 위치하고 있는 동현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비좁아 동민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제천시 신백동 306번지 일원에 부지 1,888㎡을 확보하여 동현동 청사를 418.2㎡규모로 신축하고자 계획된 제천시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작성한 의견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검토의견은 현 동현동사무소 청사의 규모와 불편 사항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나 청사이전 신축은 장래를 내다보고 시민의 편의증진 다목적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할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첫번째 청사건축면적이 기존 청사보다 17.2㎡밖에 늘지않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겠으나 건물을 완공후 증개축이 어려운만큼 다가오는 2천년대를 대비하고 날로 확대되는 동현동 규모등을 감안하여 즉시 건축면적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자치시대에 동사무소청사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장래를 내다보고 민원실 배치에서 부터 보육시설확보, 노인정시설, 또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종합적인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 1건과 의견안 2건은 12월28일 24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정기회 제6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조남식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도시과장 박기영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산업도시위원회간사


○전문위원 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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