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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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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0월 19일 (수)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국)

(09시32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일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 중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등 6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 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16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주영숙부위원장박은영
위원이성진김꽃임
김꽃임양순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근덕
의정팀장 박복재
의사팀장 유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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