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4:2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5.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5.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4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두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 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97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6일반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공기업부분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도과장의 가타총괄은 기획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으며 ’96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런 후 19일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20일에 본회에 제출할 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장기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길 장기훈위원을 호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을 천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호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는지 알고 장기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훈 훌륭하신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문자도 짧고 비재한 본인을 97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거에 대해서 매우 책임감을 느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상호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 손을 듬)

네, 박연길위원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김병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병창 위원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예결위를 간사를 봤었기 때문에 안하신 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박연길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박연길 위원 본인이 사양하시니까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그럼 다른 위원님의 호천을 받겠습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방홍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방금 윤성열위원님이 방홍열위원을 간사로 호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계시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호천이 안계시므로 특별위원회 간사로 방홍열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방홍열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4시30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수정예산안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제2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4시32분)

○위원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 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 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김주섭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주섭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예산안중 당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국.담당관실.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은 1억7,604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4,286만3천원, 사회개발 1억3,218만1천원, 경제개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 ,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 환경관리,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목에 150만원,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관리, 보상금 목에서 3백만원, 총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삭감액중 1억7,154만4천원을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예산안예비심사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운영사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 한 결과를 윤병길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는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협조하에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경쟁력 10%높이기’라는 대전제하에 예산절감 차원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기준을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 및 절차, 편성 지침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각 실과사업소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 되었나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쟁력 10%높이기’ 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실한 계획및 추진에 따른 예산인가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은 년간 우리 시 목표액을 어차피 년말까지는 매년 전액 추경편성 사용하던 전례로 보아 아껴쓰라는 권고의 뜻에서 다소 삭감을 했고 실과사업소별 여비는 400여만원이상 되는 실과만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전후에서 더 계상해 주는 정도로 조정했으며 수용비등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월등하게 계상된 분에만 다소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동안의 결산 검사 결과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한 임의적 사회단체 풀보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시켰으며 순전히 예측만으로 세우는 연가보상금같은 과목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평균 1/2이상씩은 다 찾아서 행하는 점을 고려 일부 삭감을 하였고 특히 ’96년도 예산결산심사위원은 당초 5명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3명만으로도 충분한 바 경쟁력 제고에 일조한다는 뜻에서 2인분은 삭감했습니다.

그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수준으로 동결시키거나 삭감했고 행정결과의 효율이나 능률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일부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9,918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880만원, 민방위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3,448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중 4억3천만원은 해당 회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성하고 448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증액분에 대하여 시장께 보고하여 증액토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면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97예산안심의 안에 있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7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기획총무위원회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 한 결과를 이영재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97년도예산안예비심사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삭감액 9,562만8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4억6,842만원으로 총 합계 삭감액은 5억6,40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500만원, 경제개발비 9,06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792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억2,95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수정과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산업도시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97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세출 총 예산 규모는 1,536억6,4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가 1,438억7,638만7천원, 특별회계가 7개 회계에 97억8,8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편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규모의 3%를 계상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기정 당초 97년도 당초예산 규모중에서 금번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서 세입부분이 증가해서 계상했는데 35억8,428만7천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규모는 1,532억5,4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p 생략하겠습니다.

10p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충주댐 지원사업비가 예산안을 요구한 이후에 내시가 돼서 8,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보다 11.7%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110만원, 민방위 병사비 교부금이 그동안 내시가 안됐었는데 내시가 돼서 이거를 포함해서 보조금으로 9억5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p에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1,140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29p에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장님 차량 1대를 계상하면서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업무용 승용차는 조금더 사용할 수 있어서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하고 의장님 차의 휴대폰 전화기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저희들이 1,9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경쟁력 10% 높이기와 관련한 관할연구팀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충주댐 지원사업에 중고등학생들 장학금 지원에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프린터기가 있는데 아주 노후가 돼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시정운영수용비하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역특산물을 사가지고 보관하면서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타시군에서 왔을때 빈손으로 보내기가 뭐하기 때문에 지역상품을 홍보를 하면서 줄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시 마크 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명대학교와 대원전문대학교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1,120만원 관계는 32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여비, 퇴직공무원 기념 메달 구입, 퇴직공무원 공로패 전달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퇴직공무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당초에 10명을 예상했는데 10명이 더 늘어난 20명 정도가 되지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400만원은 세정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급식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지시가 돼서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정보고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의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34p에 연구개발비 500만원 선것은 컴퓨터의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회계과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깔기위해서 5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부시장님 차가 노후돼서 1,700만원 그리고 시장님 차의 휴대폰이 노후돼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200만원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동현동사무소 신축부지 대체 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p도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동현동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사가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신백리에 극동아파트 입구에 청사를 지을려고 합니다.

청사부지 추가 매입비입니다.

5,8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6,613만3천원 계상한 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9p 상단에 한수면 절토 월광사지 지표조사 1식 이것도 도비보조가 있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관계는 6억796만3천원이 모두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억4,820만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비둘기아파트에 1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재세공과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p에 문화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안에 예산을 계상할떄 착오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재료비인데 도서정리인부임, 도서관 주변의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p 직급보조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환경운동참여추진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는 환경시범학교가 초등학교가 2개소, 중등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해서 6개 교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6p 상수도관리 시설비에 덕산 신현2구에 식수문제가 야기돼서 상수도시설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맨위에 시내일원 공원 관리비가 계상이 안돼서 관내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1,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꽃묘및 묘목생산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가 추가가 돼서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에 꽃을 식재하는 식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의 시설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휴양림 산막시설 실시설계 용역 257만6천원, 휴양림 화장실 실시설계 3개소 193만2천원해서 4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원에 시설물이 있는데 보수가 시급한데가 있어서 10개소를 해서 1천만원, 신당노원에 파고라가 있는데 이것이 지붕을 뜯어내고 해서 보기 싫고 해서 전반적으로 노후된걸 보수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9p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를 시설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사회복지회관 하소리에 있는데 이게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가복지센타의 장비구입 이것도 하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51p 도비보조사업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지역개발에 계상했는데 청소년복지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하겠습니다.

뒷편에서 삭감하고 여기서 계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54p에 영천1동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토지매입비에서 5억을 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의 기본조사 설계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용역비 5,615만7천원은 96년도에 집행해서 사실 불용처리를 하지않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전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다시 시킬수가 없어서 금년 3회 추경때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97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소, 고암, 장락지구를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3억9천을 계상했습니다.

현대수퍼에서 근로복지회관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2억원, 제천곰탕에서 서울맨션간 도로포장은 4억5천을 계상했는데 부대비가 안섰기 때문에 여기서 2천만원을 돌려서 부대비로 하고 다음에 청전택지 주변에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천곰탕에서 서울맨션 도로포장의 건은 56p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57p는 지적과의 팩스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95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어서 5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민 새기상창조 홍보물 배부에서 500세대에 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500세대가 아니라 500명해서 만원씩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감을 찾아주기 위한 시책사업에 쓰는 예산입니다.

밑에 보상금 자랑스러운 내조자 발굴 시상은 누락돼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p 상단의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에 계상된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를 여기서 감을 9억을 한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청풍 연론, 금성 성내, 수산 상천, 한수 탄지 4개사업은 충주댐 지원사업비가 되겠고 화산2동의 보도블럭 정비할게 있어서 5천만원, 소규모숙원사업비 6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438만원은 소규모숙원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0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민 기술교육에 따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 매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가 전액 누락이 돼서 8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에 읍면도엥 지도소 상담소장이 계신데 업무추진비를 월 5만원씩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돼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p는 실시설계비를 43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4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달재 정비사업에 따른 설계비가 1,512만원, 박달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88만원은 박달재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1,800만원을 깎아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4억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849만원을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1,540만8천원, 부대비로 3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66p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에서 4억2,829만6천원을 감시켜서 시설부대비로 1,662만6천원, 감리비로 4억1,667만원을 계상해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7p 청사가 통합되면은 합동설계반을 확보해서 매년 막대하게 들어가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합동설계실을 확보하게 됩니다.

필요한 장비를 1,609만원 어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가 5개소, 삼익상가 버스베이 설치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과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요금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60만원은 당초예산에 440만원을 확보했는데 한 160만원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개소는 화산1동과 덕산면이 되겠습니다.

71p 병사관리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더 늘어난 것은 일부 조정하고 나머지 742만1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동 예산이 있는데 76p에 이거는 청풍면 난로 1대, 청풍면에 행정선이 있는데 현재 엔진이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가 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해서 경유엔진으로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고 중앙동에 의자, 탁자구입 60만원, 중앙동에 접의자 구입 50개, 두학동에 탁자구입 100만원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p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비둘기아파트및 상가 감정수수료 지금 비둘기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미분양 동수는 5개동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승강기를 매년 한번씩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고 분양전에 부분적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해서 분양할려고 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80p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감해서 의림지 공영주차장에다가 도로마이트를 부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97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장택위원입니다.

세입에 2.39%가 증액됐네요

이거 지금 듣기는 57억인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보다 6억인가 7억이 더 온다고 그랬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여기에 예산액은 480억4,3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97년 당초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대비를 하면 안됩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듣기로는 저 위에서 연락받기로는 57억인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53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6% 인상수준으로 계상했는데 27억을 계상했는데 11.7% 되다보니까 26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금번 24p에 지방교부세에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26억하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27억은 기 계상됐습니다.

윤장택 위원 먼저?

○기획담당관 신풍우

윤장택 위원 35억8,400만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53억을 받았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거는 일반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윤장택 위원 총괄액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53억을 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53억을 편성한 후에?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러니까 6p에 26억을 뺀 나머지는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죠

그래서 35억8,428만7천원중에 지방교부세가 2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거를 빼면 자체 수입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에서 8,375만원을 더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9억50만3,700원해서 35억8,428만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부기상은 맞는데 내가 의심이 나는것은 53억을 받았으면 여기 증액이 돼야 되는데 53억에 대한...

○기획담당관 신풍우 53억은 기정예산에 27억이 들어갔습니다.

윤장택 위원 들어갔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6%를 계상했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먼저 더 계상을 했구먼 그래

○기획담당관 신풍우 96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11.7%가 증가한 교부세 내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6%를 해서 기정예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26억만 더 계상한 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니 맞네 이해가 가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담당관님 설명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97년도 당초예산을 세입을 의회에 제출을 했을때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6% 정도가 더 올라갈걸로 보고 6%를 계상해 가지고 두꺼운 예산안에 그쪽에 넣고...

윤장택 위원 53억 온것중에 27억을 빼니까 이거라 이거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윤장택 위원 다음에 병사비 교부금해서 4억8,700만원인데 25p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뜻이 뭡니까?

처음 듣는 얘기같은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병사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병사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전액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민방위과에서 하는거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민방위과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31p 내무행정비에서 연구개발비 시 마크및 상징물 용역제작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11월달에 시 마크하고 제천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공모를 했습니다.

심사를 대원전문대학교, 세명대학교 교수님들 지역의 이런 계통의 전문인이 있어서 몇분을 초빙해서 심사를 했는데 제출된 시의 마크나 시의 상징물을 이거를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는 이거는 안된다 수준이 미달된다해서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마크하고 시의 상징물을 어떻게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서 기정예산에 총무과에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가지고 하더라도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만드는 비용이고 이거는 제작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희도 심사위원중의 한사람이었지만 저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가 또 시 마크를 통합시가 돼가지고 새로운 마크로서 상징하는 것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선작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작으로 입상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명대학교나 대원전문대 교수들한테 용역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3천만원씩 줘가지고 그게 과연 우리시 마크나 우리 시 상징물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시기본설계나 이런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만원 주면 이거를 당연히 시 마크로 채택해야 되고 상징물로 건립이 돼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시 마크 관계야 용역비가 얼마 안들어 가겠지만 상징물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봐도 그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다 있는데 제천시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하는겁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징물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1억원을 계상할 때도 분명히 지역의 대학교라고 해서 세명대학교나 대원전문대학에서 교수님이 용역비라는게 예술성을 창조하는 거니까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거로 계획해 보겠다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1억원을 계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총무과장님 말씀이 용역비는 없다 했는데 다시 올라온거는 어떻게 된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해당부서에서 용역비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3천만원이 들어왔고 다음에는 지방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교수님들도 대원이나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자문도 많이 해주고 계신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아마 드려야 되는 걸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며칠전에 과장님이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신거하고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주신거하고 상이한데 어느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삼 의문나는게 세명대학교나 대원전문대학교 교수님이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출품한 작품이 우리가 그냥 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징물을 우리가 세운다든가 마크로 채택한다든가 하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지 아는데 기 그렇게 우리가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한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시 마크하고 상징물 제작관계가 지난번에도 상당기간 걸쳐서 공모를 했었는데 당선작이 없어서 가작으로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상징물 제작 같은것은 용역기간도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전에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다른 틀린 설명을 주시니까 제가 어떤 기준을 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가지 70p 자율방법초소 설치비 부족분 2개소해서 16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기정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설치했던게 개당 200만원에서 220만원씩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4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16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화산2동과 덕산면의 방범초소를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안에 저희들이 220만원을 계상했더니 화산1동 주민이나 덕산면 주민들이 2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초소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깍고깍고 해서 물어보니까 개소당 3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덕산하고 화산1동은 콘테이너 박스로 안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콘테이너 박스로 한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몇평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평수에 따라서 다른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왕이면 다 넓은걸로 갖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으셔야지 어느 동에는 크게 세워주고 어느 동은 작게 세워주고 제가 판단했을 때 220만원 정도면 5평은 되는데 충분하게 거기서 방범활동을 할수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건 5평 이상짜리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더 증액분이 올라온거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동일하게 충분하게 방범활동하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한번...

○기획담당관 신풍우 인원이 적은데는 5평도 되는데 화산1동 같은데는 인원이 많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한 형편에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58p 일반수용비에 도민새기상 창조 홍보물 배부해서 500명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시비가 계상된 이유가 뭐며 또 500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있어서도 자랑스러운 내조자 발굴 시상하는데 21가정을 발굴한 기준은 어떤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꼭 도비로 해야 된다하는 것을 따진다는것은 조금 그런거같고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리면서 지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할일이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일감을 찾아주기위한 겁니다.

노인정등 해서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감을 만든다든지 삼강오륜이나 옛날의 좋은 말을 글로 써서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교육용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런것을 잘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획실이 도청의 한부서인지 어떤 기준이 없는거 같습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을 시비에서 지원하든 도비에서 계상하든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연히 기획담당관님은 제천시의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화 시대에 이런 차원도 도비확보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담당관께서도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시책사업도 있고 도시책사업도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질문사항중에 미진하거나 보충받을 수 있는거는 해당추진부서에 보충설명을 받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심사나 계수조정시간도 있고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단답형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자랑스러운 내조자 발굴 시상관계는 내조를 잘하는 이런게 되겠죠 이것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21개 읍면동에서 한사람씩 해서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야 시행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은 반드시 자랑스러운 내조자가 발굴돼서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장기훈 김병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38p를 봐주세요

실시설계비가 6,613만3천원인데 맨끝에 보면은 월광사지 지표조사 1식해서 도비가 2천만원 시비해서 3,956만8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거는 다 설계비가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월광사지 지표조사는 도비가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수면에 절터가 있는데 월광사지 지표조사를 하는데 도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4천만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네, 실시설계비...

김병창 위원 사업비가 아니구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실시설계비, 이게 전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30%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설비 39p는 빠져있구요 월광사지 지표조사 1식이,

○기획담당관 신풍우 시설은 하지않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비는 어느정도가 되는거예요?

이정도 시설비면 사업비는 어느정도가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업비는 지표조사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건 없는거예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김병창 위원 그리고 39p에 덕주산성 성곽복원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거는 기정에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기정에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5.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40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담당관, 수도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96년도 마지막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 세입 세출 규모는 1,647억8,3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특별회계에 7개 회계가 있는데 공기업회계인 공영개발, 상수도특별회계는 이회계에서 제외됐음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8p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475억7,402만5천원에서 16억7,471만9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10p에 특별회계는 43억5,035만6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2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10억4,251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더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망해서 정밀분석해서 세입 증가분은 모두 계상하고 그리고 12월말까지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의 세입은 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세에 1억4,933만6천원, 재산세에 3,490만원은 이거는 재산세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2,1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월 평균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200대가 되는걸로 판단됐습니다.

도축세는 생략하고 담배소비세가 2억7,500만원 늘어나서 계상했고 종합토지세가 8천만원, 목적세로는 2억6,091만7천원을 계상했는데도시계획세 2억3,698만5천원, 사업소세에서 2,393만2천원, 과년도 수입에서 1,6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9억3,322만2천원을 더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농촌지도소와 청전동사무소를 매각이 연내에 되는걸로 봐서 18억7,097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p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배부관계는 내국세 목표액의 13.27%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금이 더 들어왔는지 7억1,1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96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돈을 내려주고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집행잔액은 모두 삭감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3억5,07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추가로 계상한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기능직으로서 조주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환경보호과로 전출가면서 행정7급이 이자리를 메움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부족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법무관리에 소송수행자 유공자 포상금 30만원씩 3건에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드린바도 있지만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출장가는 공무원이 여비를 주고해서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외에 소송을 잘 수행할려면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변호사도 만나봐야 되고 법무사를 만나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 시간외에 자기연찬하는 노력없이는 소송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이거는 아세아시멘트관계, 영조물 관계 손해배상 관계, 장곡소류지 소유권 소송문제 3건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수행해서 소송을 수행한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소소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건당 30만원씩은 포상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보를 보는데 부족분이 300만원, 신문구독요금이 부족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신문은 5월달부터 어느신문은 6월달부터 요금이 인상됐는데 중앙지는 부당 2천원 지방지는 부당 1천원씩 인상됐습니다.

차액 부족분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인사관리를 하면서 컴퓨터가 약간 특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화면까지 나오는 것이 복사가 되고 입력이 되는거랍니다.

12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비가 3천 5천해서 8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기 전에 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백운 원서마을하고 봉양 명암마을이 안길 포장이 안돼서 저희가 도에 출장을 간김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담당관한테 건의를 했더니 진천하고 제천만 8천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세무관리를 하는데 체납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 부족분이 1억5천만원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56p에 시설비 706만6천원 관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원택 고가, 박도수 고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이 되겠습니다.

56p에 맨위에 시설비 향토유물전시관 하자보수공사하고 명도리 고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 국궁장 의림정 신축공사 감리비가 계상이 안돼서 했습니다.

57p에 기타직보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p에 여러분 위원님들께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건소에 환자들 약품대가 부족돼서 1억1,0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9p에 한방진료 장비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사업비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정상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주택및 지역사회개발 1,403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영천1동 3통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28만6천원이 부족하고 의림지에 레포츠공원 주변도로 보수공사 부족분이 1,374만7천원이 부족돼서 계상했습니다.

76p 경제개발 농산개발분야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5p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억4,181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87p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4,637만4천원 감했습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임도 산주 자부담금을 받아서 임도를 했는데 돈이 253만7천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세입 증과 세출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일부 추가요인이 있어서 계상한것도 있지만 잔액 24억7,07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97p에 읍면동 예산은 기타직보수에서 인건비에 90만원 부족분 세우고 일용인부임에서 30만3천원, 98p에 용두동에 월액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세우고 직급보조비 310만원 세우고 청풍면에 콘테이너 박스 수선장비 임차료가 160만원, 청풍면에 콘테이너 박스 수선비 592만원, 민원실및 동장실 커텐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에 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p 주택사업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매각수입 비둘기아파트가 전체 768동인데 금년말까지 230동을 매각하는걸로 봐서 3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이자수입이 3,229만3천원해서 세입 총액은 37억1,2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동당 210만원씩해서 6,3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상환금에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관계가 모두 국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도 생략하겠습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에 세입은 3억6,989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잡수입 이자수입에서 5,160만9천원, 95년도에 적립금이 96년도에 완료가 돼서 돈을 찾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1,539만원, 잡수입에서 69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민간자본이전에서 견인업체 민간대행업체에 견인비를 보조해 줄려고 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업체가 못하겠다고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4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1건인데 예산액은 36억6,431만5천원등 해서 일부는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은 18억4,1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발주가 늦게 됐다든지 그리고 토지보상으로 사업이 지연된거 이런 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기획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96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9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0억4,476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번에 추경예산하는 것은 늘어난 수입액 4억6,450만6천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1억5,400만원을 합해서 6억1,909만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19p를 봐주십시요

먼저 수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 5,625만6천원과 급수공사 수입 5억5,364만7천원, 기타 영업수입 1,229만원, 수입이자 1억8,000만6천원, 기타 영업수입 324만7천원해서 총 2억4,384만6천원이 상수도수입 증액이 되겠습니다.

23p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수및 취수비로 상수도사업소및 읍면예산으로서 인건비등 수당 650만원과 기타직보수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00만원 감액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동 연료비 552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 동력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직원 인건비로서 기본급 1,128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1,208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중 당초예산에 누락된 체력단련비 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녀학비 수당 1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질감시요원 참석수당 1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48만원과 복리후생비 806만원과 연구개발비 결산감사용역비 집행잔액 11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공사비 5,32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부채이자 상환금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특자금 기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삭감했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공사부담금인데 이게 제천-시곡간 상수도관로 이설 공사비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2억2,016만7천원인데 오늘 날짜로 전액 16억3,900만원을 다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공사하는 거와 맞춰가지고 관 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중앙성결교회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1,450만원, 시청가압장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학정수장 폐쇄에 따라 치아염소모타설치비 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사업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질량분석기 구입비 증액 383만8천원과 측면실험대 460만원, 약품진열장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성상수도 공사에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2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2억3,056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6.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6시20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96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p 추가경정예산안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계상액은 당초예산보다 61억1,696만8천원을 감액한 164억9,5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내용은 사업예산에서 61억1,695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세입 세출 분야별로 보면은 8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수익에서 61억1,795만8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p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예산도 61억1,696만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그 요인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17억1,581만6천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에서 44억114만5천원을 감액해서 합계 61억1,696만1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11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61억1,695만8천원이 감액된 52억8,9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영업수익에서 63억6,675만2천원이 감액된 44억9,30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내용은 택지매출수입에서 63억6,675만1천원이 감되고 영업외수익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2억4,979만5천원이 증액된 7억9,6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 5,267만9천원이 증액된 1억1,4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17억1,582만6천원을 감액한 14억3,5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내용별로 보면은 물건비에서 1,642만8천원을 감액한 3,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259만3천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에서 48만원, 연구개발비에서 885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광고선전비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변동없고 특별손실에서 4억4,89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손실 내용은 택지분양해약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 예비비에서 12억5,0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p 자본예산 분야 세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4억14만5천원을 감액한 150억6,0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재고자산에서 1억9,590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토지분야에서 7,740만4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2,76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5,09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42억524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11p 봐주세요

공영개발사업수익해가지고 증감에 감한것이 61억1,695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밑에 영업수익에 대해서 63억6,675만2천원이 되어있죠?

그러면 영업외 수익하고 플러스 했을 때도 안맞고 이해가 조금 안가네

○도시과장 박기영 이게 죄송합니다.

1천원이 돼야 되는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뒤에 12p에 5,267만9천원은 이거는 그리로 넗는다고 볼땐 어떤 숫자에도 안맞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 예비비 세가지가 합산해서,

김병창 위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을 빼고 기타 영업외수익도 뺀다면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수치가 전혀 안맞는거 같아요

○전문위원 서길석 단위가 사사오입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김병창위원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p 영업수익중에서 용지매출수입이 처음에 당초예산보다 거의 50%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내용은 당초예산 수립시에 당시 미분양 택지를 전체를 매출수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원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약 70억 정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실을 안봤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봤죠 손실을 본건 아닙니다.

윤성열 위원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때 70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던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산에 계상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성열 위원

○도시과장 박기영 방금 설명드린대로 예산 수립 당시에는 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이 조성한 택지 매출수입을 보는거기 때문에 그당시에 미분양 택지를 전부 팔았을때 그액수를 예산액으로 계상한 겁니다.

윤성열 위원 결론적으로 96년도 수익에 대해서 60억 정도가 모자른게 된거 아닙니까?

현재에 와서는?

○도시과장 박기영 삭감되는 61억1,600만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매출이 안되고 현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성열 위원 현물로 남아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당초에 미분양 택지를 전부 팔면 액수로 예산액을 삼은 것이고 실제 팔린거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토지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6시32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본 예산안및 수정예산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건실한 예산안이 심사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방홍열
위원엄태영오중환
박연길정용만
남기영김병창
조남식윤장택
윤성열윤병길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도시과장 박기영
수도과장 유인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