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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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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0:30


의사일정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2.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채택의건

3. ’97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2.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채택의건

3. ’97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지치고 생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일 주요안건으로는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 ’9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및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32분)

○위원장 장기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6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공영개발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정리적 성격의 예산인 만큼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의 적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되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치중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금까지 1회에 걸친 추가경정까지의 예산 226억1,235만3천원에 이번 2회 추가경정에서 61억1,696만1천원감액 계상되어 예산 총 규모는 164억9,539만2천원이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예산운영의 합리성등이 인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증감등 수정사항없이 원안대로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영개발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6년공영개발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방홍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채택의건

(10시38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 나오셔서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6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정리적 성격의 예산인 만큼 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의 적절성,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등에 주안점을 두되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불요불급성의 예산여부에 치중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추가경정까지의 예산 1,793억3,871만1천에 이번 3회 추가경정에서 계상된 65억2,733만3천원 포함, 예산 총 규모는 1,858억6,604만5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92억8,649만6천원, 특별회계가 365억7,954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11개 사업에 18억4,120만1천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예산운영의 합리성등이 인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또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증감등 수정사항없이 원안대로 확정짓기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96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방홍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건 또한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관계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42분)

○위원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방홍열위원 나오셔서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적인 시책인 “경쟁력 10%높이기”에 주안점을 두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97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최대한 존중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심도 있게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및 절차, 편성 지침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각 실과사업소별 지역별로 예산이 균형있게 배분되었나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쟁력 10%높이기”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건실한 계획및 추진에 따른 예산인가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는 절약사용을 강조하는 뜻에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물가상승율과 예산총규모대비 20%안팎의 증액선에서 조정하였고 최근 몇년간의 결산검사 결과 잔액이 다수 발생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시키도록 했는가 하면 예산결산 검사위원의 수당 같이 그 인원만 약간 줄인다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한 부분등은 이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업무의 추진시기및 기간등을 고려하고 행정결과의 효율·능률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금액중 상당액은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키로 하고 부서별, 사업별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추면서 사업활성화를 권장하는 뜻에서 일부 분야에 다소의 증액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이 일부지역에 편중 집행되거나 지역간 불균형적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도농간 지역간 균형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97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1,66,6억6,479만1천원에다 수정예산 35억8,428만7천원을 포함 총 1,702억4,907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7억7,805만2천원)과 특별회계에서 4억6,842만원으로 총 12억4,64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4억8,324만3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9,668만1천원, 경제개발비에서 9,162만8천원, 민방위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792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억2,95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반및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중 일반행정비에 622만5천원, 사회개발비에 7억450만원, 민방위비에 2,500만원을 증액시키고 4,232만7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증액분에 대하여 시장께 보고하여 긍정적인 면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심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훈 방홍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안 검토및 조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하였기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6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 ’9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며칠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장기훈간사방홍열
위원엄태영오중환
박연길정용만
남기영김병창
조남식윤장택
윤성열윤병길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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