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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3일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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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4일 (수) 10:30


의사일정

1. 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보고및질의답변의건

(의회사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10시30분 개의)

1. 보고및질의답변의건

(의회사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정기회 운영사회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실과별로 시행한 사업의 현장및기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담당관실·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일정을 모두 마친 후 당일 감사 받은 담당관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주요 용도는 임시회및 정기회시 의원님의 오.만찬 식대와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등 공적 활동에 따른 위문금, 격려금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 예산액은 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으로 8,140만원이 되겠으며 10월까지의 집행액은 6,394만1천원이며 잔액은 1,7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임시회 오.만찬 식대가 40건에 1,180만9천원, 조례정비특위 오찬 식대가 20건에 206만원, 정례간담회및 각종 행사시 오.만찬 식대가 38건에 980만6천원, 각종 행사 격려금및 격려품이 102건에 700만원이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활동비가 14건에 410만원, 선진의회 방문및 세미나 참석 소요경비가 11건에 1,947만원이며 기타 부속실 소모품 구입등 경비가 34건에 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p 월별내역및 3p부터 9p까지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 간담회 운영사항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운영 목적은 제2대 의회 출범 2차 년도를 맞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 의회운영사항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방침및 운영개요 11p 세부진행계획, 예산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96년 대화의정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22일 각급봉사단체임원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외단체를 위주로 22개 단체에 464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218건의 건의사항을 청취 집행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한바 이중 36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5건은 불가 통보되었고 157건은 추진중으로 집행기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13p 간담회 개최의 긍정적인 평가로는 평소 의회의 역할및 기능을 잘모르는 시민에게 의회의 기능을 알게하므로서 시민과 함꼐하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의회활동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채찍으로 삼아 성숙되어 가는 의정발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건의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집행기관에 추진토록 홍보하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서는 의회 홍보 위주의 간담회는 지양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간담회가 되어야 하겠으며 시민 전체의 애로사항 보다 참여단체의 예산 지원및 이익에 관련되는 건의사항이 많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통보내용중 막연한 내용, 애매한 내용은 사후 철저히 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4p 대화의정 추진결과 15p부터 24p까지 건의사항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보필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행사 격려금및 격려품에 대한 집행이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12p를 보시면 96년도 대화의정 추진결과를 보면은 22개 단체에 464명에 소외된 시민들과의 간담회 운영으로 시정및 의정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께서는 소외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단체들은 제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 봉사단체 임원, 향교 유림회원, 노인회 임원, 삼락회원 이런분들이 어떻게 해서 소외된 단체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오중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시 격려금, 격려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초청장을 정식으로 받아서 의장님이 시의회를 대표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에 한해서 격려금이나 격려품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 있어서 464명과 대화를 한데 대한 예산은 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단체들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라이온스, 로타리, 와이즈맨, 청년회는 크게 소외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외에 일반사회에서 관심을 안가지는 주유소협회나 광고물협회, 이.미용, 숙박협회, 음식점조합, 그외에 의용소방대 같은건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때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안가지는 소외단체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행사 격려금및 격려품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지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3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30만원 짜리가 있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격려품이며 격려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석한

오중환 위원 앞으로는 행사 격려금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지출해 주시고 다음에 물론 시민과의 간담회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보니까 간담회시에 오찬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 먹어치우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좀더 행사를 주관하실때 의회와 시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찰하여서 집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일관성있게 앞으로 집행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으며 특히 공통의정관리 추진여비는 가급적이면 의원님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주섭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오중환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격려금을 의장단에서 한 겁니까?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한 격려금 액수를요?

박연길 위원

○사무국장 김석한 의장님 결제를 맡아서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연길 위원 전부 의장단에서 집행한 내역이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석한 의장단에서 부의장님하고 상의하는 내용도 있구요 의장님이 판단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집행한게 맞지요?

○사무국장 김석한

박연길 위원 문제점이 그건데 국장님 답변하실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저희가 경리관 입장이니까 명령은 의장님의 명령을 받았더라도 지출은 경리관 선에서 지출이 됩니다.

지출품위는 의장님까지 맡고 지출결의서는 경리관까지 전결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행사에 의장님이 5만원을 격려금을 지출하셨을때 국장님이 거부하실수도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한 예산이 없고 법에 위배된다면 거부를 하지만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의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는 곤란하죠

법에 위배되고 규칙에 위배된다면 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바로 질문의 요점인데요

차후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이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누가 봐도 금액이 편차가 있다거나 그랬을 떄는 의장님의 지시라도 국장님 과감하게 거부를 하십시요.

○사무국장 김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동안 의회발전과 집행부와 의회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데 많은 노고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p 대화의정 추진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22개 단체에 대화의정을 추진한 결과 건의사항이 218건이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완료가 36건 불가가 25건 추진중이 157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내용도 흩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75%에 달하는 155건이 추진중이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진중이라면 달리 표현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결과라고 볼수도 있는데 그러면 75%에 달하는 건의사항 건수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간담회라면 더이상 들을 이유가 뭐있고 대화의정의 효과가 어디에서 거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을 가져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시장님의 대화의정 시정을 시민과의 여론수렴을 하는 행사도 거의 의장과 비슷하게 행사는 치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의 결과와 의회에서 추진한 대화의정의 결과와 비교를 해보셨는지 집행부에서 시장이 시민과의 간담회를 한 결과가 75%정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 비교를 국장님이 해보셨는지 그런 의문을 가져보고 이거는 의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거다보니까 이자리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다 듣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성하는 마음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간담회에 참석해서 여러가지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보니까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1대때부터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을 보면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여러가지 지출이 물론 여러각도에서 지출이 돼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담회의 경비 800만원을 제외하고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또 의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목록의 금액을 보면은 한 1,500만원 정도가 얼추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는 행사 격려금및 격려품도 있을 것이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오찬, 만찬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당위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대와는 달이 2대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지급되는것도 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비용이 없을 떄와 지금 나름대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그비용간에 지출의 한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쓰는 것인지? 제가 볼떄는 자료상에 나온 내용을 지출하라고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의장단에 과거로 표현하면 판.정보비를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별개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그런 비용을 다 쓸거 같으면 과거의 나쁜 행태를 이제와서 경비를 지급받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따른 국장님의 경리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정간담회에 있어서 시장님의 건의된 사항하고 의회의 건의된 사항이 통보돼서 추진여부는 제가 비교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사무국장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도 없고 그래서 서류상으로 어느정도 추진됐나 하는거밖에는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회의 의원님이 직접 감사하는 자리라든가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시 추진중에 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 주시는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앞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행사 격려비 관계는 사실상 현재 75만원은 음식대로만 지급이 돼야 되고 75만원만 특수활동비 격으로 현찰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그거가지고는 태부족이고 의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에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오중환위원님이 3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병제 전체 시민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최소한 의장님이 30만원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나 의장님이 판단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명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봐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잘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여러가지로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제가 여쭙게된겁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대화의정 추진결과를 볼때 1년 동안에 75%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입장이라면 대화의정 자체가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질문드렸던 여러가지 기관을 운영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거 당연합니다.

또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지출을 많이 하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1대 때부터 의회 활동을 해올때 과거에는 없었던 의장의 판.정보비 성격이 1,8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월 150씩 1년 따지면요, 부의장도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연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있다고 볼때 과거 행태대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다 빼쓰는 사고가 잘못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박연길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장단이 진정한 보좌가 지시만 따르는 것이 보좌가 아니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어필하는 국장님이 되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p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 부담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6억6,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가 2억6,900만원, 시비가 2억9천만원이 보조금으로 확정하고 시비부담은 2억9천만원이 부담됐습니다.

사업내역은 덕주산성 복원공사에 1억4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7천만원,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되고 덕주산성 주변 토지매입에 1억원으로 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중전리 고가 보수가 총 5천만원 예산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고 망월산성 성곽 복원공사에 1억5천만원중에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제천향교 보수에 9천만원 중에서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관란정 보수에 총 2천만원에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의림지 노송보호사업에 총 3천만원 중에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이 투자되고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에 총 1억원에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문화원 육성보조에 총 6천만원중에서 국비가 3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 문예단체 행사지원에 총 1,400만원중에서 도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p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삼금은 총 8,681만원중에서 현재 집행액은 7,587만2천원 중에서 시정소식 유선방송 홍보에 720만원 예산에 330만원 집행이 됐고 문화상 시상금이 363만원중에서 24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합창경연출전이 200만원 예산에서 미집행이 됐구요 다음에 충북농악제 참가 보상금이 250만원중에서 250만원이 집행이 됐구요 전통민속놀이 전수학교 지정 운영에 1천만원중에서 제천농고외 6개교에 1천만원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정기교육및 간담회에 100만원 예산에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문예단체 활동지원에 총 480만원 예산이 슨 중에서 279만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전통민속 예술공연에 총 2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이 읍면동에 지원이 됐습니다.

의병제추진위원회 자료수집에 340만원 예산중에서 251만8천원이 집행됐으며 의병제 행사비에 3,150만원이 읍면동에 각동당 150만원씩 보상했습니다.

가로및 교차명칭 당첨자 보상이 78만원 예산중에서 78만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4p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 기본계획 설계에 1,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세안건축사사무소에서 과업수행을 해서 지난 8월19일날 납품 검수처리했습니다.

두번째 봉양도서관 건립 실시설계에 1,620만원이 이충구설계사무소에 과업수행을 해서 지난 9월25일날 검수 납품조치했습니다.

세번째 문화재 보수공사는 덕주산성 복원외 8건에 대해서 2,250만원에 세안건축사에서 5월20일 검수 남품조치한바 있습니다.

5p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현재 3개 위원회에 4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지명위원회가 7명이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제천시의병제추진위원회가 19명으로서 한시기구로 일시적으로 구성했다가 해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돼서 지난 의병제 문화상 시상 대상자를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1,702만5천원이 처리됐습니다.

그중에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1,014만8,790원이 불용이 됐는데, 절감액 관서당경비는 10%고 기타는 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액의 불용액이 되겠구요 보상금중에서 420만원은 유선방송사에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업수행이 안됐기 때문에 미지급돼서 불용처리가 됐구요 자산취득비 2,900만원중에서 1,049만5천원이 불용이 됐는데 비디오 장비구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p 보도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 978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에서 보상금중에서 458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부분은 문화상이 작년도에 미지급분이 발생됐고 연극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불용이 됐고 합창경연대회 지원해야 할 사항이 일부 지원만 하고 일부 지원을 안하는 바람에 458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문예행사 민간이전에 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초청할래다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잔액이 발생됐고 문화재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471만5,46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의림지는 도 지정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이 시키고자 현황측량을 당초에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으로 갈음 처리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2,400만원 발생됐고 일반수용비중에 1,390만원 예산중에서 327만5천원을 집행하고하는 1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부분은 안내판과 리후렛을 인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시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었습니다.

보상금에 1천만원은 원래 당초에 군 당시에 명시이월되어 있던 사항인데 유물구입비로 섰던건데 유물을 구입하지 못해서 1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일반사회교육에서 시설비에 1,800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이월처리됐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불용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7p 주민홍보지 배부내역및 수취현황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주민홍보지 배부내역은 총 4,192부입니다.

서울신문에 380부 각 4개 지방지에 540부씩과 환경일보에 52부 제천신문 1,600부가 각읍면동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p주민홍보지 수취현황입니다.

구독계층별로 볼때 홍보능력계층에 3,182부를 배포해서 76%를 배부하고 있고 그내역은 통반장이 1,208부, 지도자가 545부, 바르게살기, 개발위원들이 267부 기타 국가유공자라든가 홍보위원, 각읍면에서 선정하는 홍보능력계층에 1,162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도한 불우경로계층은 전체 총 1,010부가 배포되고 있는데 그중에 경로당과 노인정에 213부, 생활보호대상자에 410부, 장애자에 356부, 기타 13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반장이나 이장들에게 배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방법별로 봤을 때는 배달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가 767부에서 18%를 점하고 나머지 85%는 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대개 일부 가까운 시내지역만 배달원이 직접 배달하고 읍면동지역하고 외곽지역은 우편배달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달방법이 배달원이 직접 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빠른 우편을 이용해서 라도 배달이 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p 창의101주년 제천의병제행사 개최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10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주 행사를 실시했고 행사주간을 1주일을 보고 13일부터 20일까지 결정해서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소는 종합운동장과 명동교차로, 시내전역에 개최가 됐습니다.

주최는 제천의병추진위원회 후원은 제천시, 교육청, 경찰서가 되겠고 행사내용은 행사주제는 제천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 의병으로 한마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행사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여는행사는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추석방문객 이벤트라든가 찾아가는 의병제라고 해서 각읍면동에 순회공연을 하고 일부 시민회관에서는 만장제작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0월17일 창의의 날에 알림길 놀이라든가 시민잔치,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초청공연을 실시했고 의병의 날에는 개막식행사, 의병종합예술제가 개최됐으며 부활의 날인 10월19일은 거리미술제, 시민참여대회, 내향음악회, KBS열린음악축제등을 개최했고 닫는 날인 10월20일은 가을산행을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종합전시장 개설과 연극공연, 아마추어 무선통신, 홈페이지 개설등을 통해서 제천을 외지에 알리는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제 협의회 구성을 지난 6월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를 해서 행사추진을 구성운영해서 기본계획 확정을 7월 10일했고 계획수립을 6차에 걸쳐서 수정보완을 해서 행사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사준비 추진은 9월2일부터 10월20일까지 약 한달반 동안 연습해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2월2일에 평가회를 개최해서 종료를 한바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현재 실집행금액은 1억1,163만5천원인데 의병제행사 보조를 6천만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의병제 출전 보상으로 21개 읍면동에 3,150만원 전통민속놀이 참여보상에 1,500만원등 1억1,663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외에 특별초청공연 이벤트 행사로 3,500만원을 집행했는데 KBS열린음악축제와 국립극단 초청 배비장전에 약 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4,663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11p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총 2억7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문화원 보조운영에 1,224만원, 문화원육성보조에 6천만원, 향토사료 수집에 1천만원, 예총운영 보조에 1,329만원, 예총산하 행사지원에 1,150만원, 문예단체 활동지원에 600만원, 문예단체 초청공연에 3천만원, 시립농악단 육성에 500만원, 의병제 행사 보조에 6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79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집행내역및 언론,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광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중에서 공보관리에 2억7,757만5천원이 집행됐는데 그중에서 1억6,830만원은 주민홍보지 구독료에 집행되고 2,547만8천원은 제천시정지 제작비로 집행됐습니다.

이중에서 1월부터 7월까지는 반회보로 해왔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제천시정지로 개선해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입은 7월부터 11월까지 광고수입이 336만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보제작에 494만7천원, 잡지 구독료에 857만7천원, 사진제작및 비디오 구입에 552만3천원, 시정홍보 추진 수수료에 특집광고에 6,47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2p 언론및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시정홍보는 총 자료제공이 950건을 했는데 1일 3-5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 게재된게 720건 자료제공처는 12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KBS, MBC, 충청, 중매, 동양등 지방지와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시정홍보는 총 300건을 제공해서 유선방송에 게재된 것이 280건이 됐습니다.

자료제공처는 6개 유선방송사를 대상으로 해서 당면주요 시정업무라든가 주요행사 안내, 특수시책등 미담사례에 대해서 했습니다.

13p 비지정문화재 정비현황및 관리계획입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21건으로서 목조가 5건, 석조가 8건, 사지가 2건, 산성이 2건, 유적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는 역사 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계획으로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월광사지하고 범자문비는 97년도에 지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점말동굴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하는 것도 3개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자문비와 월광사지, 탁사정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지정문화재로 승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상황입니다.

총 3건에 9,360만원을 투자했는데 비지정문화재는 경호루 보수공사 청판교체가 2,720만원이 집행되고 영호정 보수공사는 기단해체보수및 기와번와, 장귀틀 교체등 해서 국도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에 점말동굴외 4개소에 40만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14p 문화재관리및 보수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31건으로서 보물이 5건, 유형이 15건, 기념물이 8건, 민속자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지정이 8건, 지방지정이 28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총 7건에 금년에 4억4,10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덕주산성 복원공사가 11.4m에 어제 그저께 현장확인때 위원님들이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100만원으로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0월17일날 당초에 초두 복원공사가 문제가 돼서 지연돼 오다가 지난 10월17일 설계승인을 하고 10월27일 착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전리 고가 보수공사는 안채, 사랑채, 연목이상에 해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180만원이 집행됐고 망월산성 성곽복원공사에도 1억2,900만원, 제천향교 명륜당및 대삼문 보수에 7,5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경호루 보수공사에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란정 보수공사에 1,470만원, 황강영당및 수암사 담장보수에 1,142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덕주산성 복원공사외에 모두 완공을 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5p 공통요구자료중 비해당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가자료 제출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문화원 보조집행내역과 예총 보조집행내역입니다.

문화원 보조집행은 총 8,224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문화원 운영보조에 1,224만원과 육성보조 국비 3천만원에 대한 시비 3천만원 부담으로 해서 6천만원에 대한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향토사료 수집비로 향토문화 전승사업으로 해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8,224만원은 전액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미집행분 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육성보조에 5,500만원 운영보조에 1,224만원 집행했고 향토사료비가 1천만원이 집행됐고 아직까지 두군데 행사지원비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예총보조 집행내역인데 운영보조만 지금 현재 1,3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인건비에 투자되고 일부는 경상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덕주산성 성곽 복원공사에 있어서 집행액이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4p에 보면은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체결한 금액인가 아니면 이게 1억1천만원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2p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상에 1억4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부담했던 부담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뒷면에 있는 9,100만원은 실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 앞에 나와있는 집행액도 정정되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금현재 예산상에 1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불용이 됩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1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내주신걸 보면은 집행액이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100만원으로 공사가 계약체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나와있는 1억1천만원도 숫자가 변경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런게 개념차이인데요 제가 봤을 떄는 예산상에 금액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완공된 후에 불용액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잔액을 다시 딴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2p에 기제된 1억4천만원은 국비나 도비에 대한 예산부담을 제시를 한것으로 알고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방홍열 위원 집행액이 1억1천만원이고 실지 공사금액 계약된거는 9,100만원으로 지금 2,1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지 계약 체결된 금액으로 해서 앞에 2p에 있는 자료도 작성됐어야지만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거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이것이 11월20일날 착공하셨는데 모든 공사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은 12월12일 정도되면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달간의 공사기간을 가지고는 공사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실지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돌만 갖다놓고 몇개 쌓아놓고 터파기 조금밖에 안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태 이렇게 준공시기를 늦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준공시기를 늦추는게 아니고...

방홍열 위원 착공일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체설계 승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산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두 복원공사를 추진하고자 설계를 해서 올렸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초두공사 보다는 성곽공사를 완료한 후에 초두공사를 하라는 지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상정해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가 지난 10월달에 10월17일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인 기간이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제반입찰 절차라든가 그기간이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11월27일에 되서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덕주산성 복원공사 예산이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빨리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끝내셔 가지고 공사도 빨리 착공해 가지고 동절기가 오기전에 완전한 준공을 봤었으면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11월20일날 착공해 놓고 한달 돌 몇개 쪼개놓고서 공사중지명령 내려가지고 또다시 내년에 해야 된다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의림지 노송보호사업에 있어서 제가 과거에 산업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을 때 보면은 같은 조직내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의림지 노송에 대해서 보호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전문성있는 부서로 이관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림지 노송보호사업은 기념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송보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감독 집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담당관님은 의림지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산림녹지과 직원입니다.

방홍열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와서 감독했다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 직원도 나가고 산림녹지과에서 담당 감독공무원도 지정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다음에 3p 보면은 주간시정소식에 유선방송에 나가게 되어 있는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방홍열 위원 유선방송으로 나가면 당초예산은 720만원이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집행된거는 33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96년도가 한달밖에 남지않았다고 계산해 볼때 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됐을 떄 어떤 계획서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부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지 시정소식을 주일에 방영해 가면서 미처 인력이 딸려서 채 제작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는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저희들 자체에서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전에는 의뢰를 해서 유선방송에서 제작까지 해서 방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자체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우리 담당관실에서 애초에 예산요구를 했을 떄 96년도에 몇개 해가지고 1인당 얼마씩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은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전에는 유선방송사에 제작의뢰를 해서 제 수수료나 수용비가 부담액이 더 많이 들었었고 최근 7월 이후에 장비구입을 해서 하면서 예산집행이 절감액이 발생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11p에 시정홍보추진 수수료하고 광고가 6,400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집행이 끝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시정홍보 6,475만원 말씀하시는거죠?

방홍열 위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이거는 시정홍보 수수료라고 해서 4개 지방지및 제천신문등 각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수수료로 특집및 광고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방홍열 위원 유선방송사에 홍보자료를 보내주면은 자체내에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100% 게재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시청에서 해서 보낸 홍보자료가 제천시민에게 대외적으로 나가기가 원할하지 못해서 20건이 누락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개인 영리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것은 방송법에 유선방송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공은 해줬습니다만 일부 그런 결격사유때문에 방영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개 행사안내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개인 영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방영을 할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이 누락된 상태에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13p에 영호정 보수공사도 12월15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공사가 12월10일 정도 되면은 공사중지명령이 안떨어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렇습니다.

영호정 보수공사는 12월16일날 착공예정으로 97년도에 사고이월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부분 영호정 보수공사문제는 예산잔액이 일부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일부 예산잔액 남은 것을 다시 묶어가지고 영호정 보수공사를 우선 집행해 놓고 사고이월시킬려고 그럽니다.

이게 국도비기 때문에 국도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불용액으로 남겨서 반환할 필요가 크게 없을거 같아서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방홍열 위원 어떤 국도비가지고 사업을 하는건데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가지고 보기에 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은 12월15일날 착공예정 12월10일되면은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는데 12월15일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보더라도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집행잔액이 국도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방홍열 위원 집행잔액이 현재 2,600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집행잔액이 1억4,400인데 그중에 영호정에 6,600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유물전시관내에 지난번에 보셨듯이 외곽 성벽공사를 추가로 한다는게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이월시키더라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

방홍열 위원 착공하자마자 바로 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상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지정문화재에 보물은 현재 5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세부내역을 전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홍열 위원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소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주섭 신태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p에 의림지 측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측량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가 할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에 완벽한 측량해서 해놓은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 측량을 돈 들여서 하느냐 조합에 잘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사용하면 안되느냐 그런 제보를 주신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실것과 문화단체 예술행사에 1,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출이 300만원 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행사를 못한게 아니고 지난번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중앙에서 부터 책정돼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1,400만원인데 도에서 다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 일부 청주, 충주, 제천해 가지고 약 1,400만원정도씩 배부를 해준게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겨서 지침이 채 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최근 3회 추경때 그부문이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 집행하도록 해라 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30일 예산집행 내용인데 앞으로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협에서 하는 미술전시회나 전국 합창대회에 당초계획대로 1,400만원이 완전 지출되도록 다 계획이 서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되서 이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됐습니다.

신태소 위원 또한가지 문화원과 예총과 사무국장, 간사 한사람씩 인건비에 대해서 문화원은 1,224만원이고 예총에서는 국장과 간사가 959만6천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차이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데 예총은 사실상 일부 보조가 인건비만 보조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이거는 둘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224만원하고 959만6천원하고의 차이가 나는냐를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내부 내규 차이입니다.

내부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저희들이 주고 싶은대로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예총은 예총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봉급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간섭은 안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건 그렇고 의림지 측량건은 농지개량조합하고 확인을 해서 시비를 축 안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손을 듬)

이용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101주년 의병제 행사를 치르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p 의병제 행사비 3,150만원 집행을 동마다 150만원씩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읍면동에 150만원씩 했죠

이용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150만원씩을 주게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읍면동에 150만원을 주는건 예년에 1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일반 사회단체, 주민들한테 음식접대라든가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50만원을 추가로 해서 15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특별한 지원기준을 없습니다만 사회 통념상 출장하는데 그만한 최소비용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지출하게 된겁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 있는 주민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동현동 같은데는 16,000명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것이 형평성 맞게 예산을 줘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처음에 방법 결정할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동 재력이 있고 일부 인구가 적은 데는 동의 재력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평을 따지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고 인구 비례해서 준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민간 자율참여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적은 동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많은 동도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인구가 많아도 어렵겠지만 적은 동은 적은 동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같이 주므로서 형평성은 거의 맞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게 나은 편이지 인구 비례를 줬을 경우는 적은 동에는 20-3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그돈을 가지고 같이 와서 격세지감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동현동은 행사장하고 인접해 있는 동이다 보니까 행사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굶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것인데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고려를 하셔서 인구가 형평이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형평성은 어느정도 맞는다고 보는데 급격히 많은 동이 있을 겁니다.

일부 동현동이나 교동, 청전동 이런데를 타동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3개 동만 특별히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큰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적은 동 큰 동 구분을 하시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하는데 의림동은 5천밖에 안된다고 20명이 당기고 청전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당기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것도 아니고...

박연길 위원 지금 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그렇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p 보면 주민홍보지 배부내역에 보면은 각신문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다가 지방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거의 다인데 서울신문은 중앙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중앙지를 계도지로 해야되는 이유나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또 서울신문만 특별나게 배려를 할게 아니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이나 이런것도 다해줘야지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주민홍보지는 실질적으로 정부시책이라든가 지방시책에 대한 대민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지방지도 배부되어야 하겠지만 중앙지도 사실은 전혀 배부에 전혀 배제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지는 대개 보면은 지방에 대한 소식을 많이 담고 있고 대개 중앙지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 왜 유독 서울신문만 계도지에 포함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되고 답변되고 점철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배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과거보다는 상당히 부수를 축소조정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좋은 중앙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계속해 오던 중앙지 공급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중앙지를 계도지를 한군데 정도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하던걸 빼고 새로히 또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각사에서 마찰도 우려되고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계속 공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바꾸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80부를 나눠서 꼭 중앙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10부 20부씩 동아일보, 조선일보 흔히 많이 보는거 중앙일보라든지 신뢰가 가장 높고 공정보도를 해주는 신문을 보내주셔야지 서울신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 오면은 쓰레기로 버리기도 바빠요

우리집에도 6-7부를 사무실하고 합치면 8-9부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 보지도 않아요 공해예요

그러면 하필이면 서울신문만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꾸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이부분은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방홍열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p 중전리 고가 도비, 시비해서 5천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9,180만원이예요

거의다가 다 틀렸네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싶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중전리 고가가 잘못됐네요

박연길 위원 중전리 고가만이 아니고 딴게 다 안맞잖아요

도비, 시비 합계금액 그리고 공사비 집행금액이...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중전리 고가가 총액이 5천만원이 이거는 전에 집행잔액을 추가 공사를 해서 아마 이게 계산상 앞에 금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9,100만원이 집행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그렇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박연길 위원 이거는 중전리 고가나 이런거는 전부 개인 사유물인데 입찰을 봐서 집행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입찰을 봐서 문화재기 때문에 장판 하나도 자기 맘대로 깔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 승인을 받은 내역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저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전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1년에 한번씩 지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연길위원님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현재 문화원 보조 집행내역 장을 보게 되면은 문화원에 육성보조금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이 안됐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전에는 원래 전국적으로 기준경비가 2천만원씩입니다.

국비 2천만원에 시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오중환 위원 4천만원중에 운영보조 1,224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별도입니다.

오중환 위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이거는 국비는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제천시문화원이 전국에서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1천만원을 특별히 우수문화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일반 문화원 충주문화원이나 이런데는 2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 경우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환 위원 문화원이 시민들이나 지역에 문화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우수문화원으로 지정이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은 거라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육성보조금이라는건 지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문화원에 뭉뚱그려서 되는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정해서 주는게 아니라 예산서를 이사회를 거쳐서 1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받아서 승인해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3p입니다.

합창경연 출전금이 200만원이 집행이 된걸로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집행이 안됐습니다.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오중환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전국합창대회를 12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문화원 보조집행 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합창경연대회 지원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의 예산이 아닌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같은 내용의 예산은 아니고 이거는 문화원 자체의 예산입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중환 위원 이거는 문화원 자체 예산이 아니죠

문화원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이런게 중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알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시정홍보및 주민계도지, 시정소식지 이런데 전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여기서 전체금액은 담당관님께서 모르겠지만 대략 어느정도나 나가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금 약 전체적으로 약 4억정도로 추산합니다.

시정계도지나 시정홍보가 금년도에 2,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그부분은 이달의 시정해가지고 한달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일간 지방지에 한부씩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 광고도 하고 있고 일부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연에 약 700만원씩 집행을 하면서 유선방송에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외에 시정지를 따로 발간해서 홍보하고 그외에도 일반적으로 각실과나 이런 부서에서 자체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시 전체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홍보하는건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4억7천 정도 나간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올해는 시정소식지 플러스하니까 5억이 훨씬 넘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시정홍보에다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는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돈은 적게 들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 담당관께서도 시정소식지를 만들면서 누차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집집마다 우리 시정소식지가 다 들어가서 우리 시민이 다 볼수 있고 우리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수 있게끔 하겠다고 장담을 하신 분이 수감자로 나와 있는데 잘 되고 있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지역의 계도지는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흘러나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 이상황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 시정소식지가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하지만 시정소식지가 일간, 주간 신문과 같이 잘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건 소상하게 다 게재가 되가지고 주민들이 볼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지라든가 일간지에 광고 이런걸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물론 계도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도지에 대한 홍보방법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시정지가 나가는 것은 제천시의 시정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되고 계도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책뿐만 아니라 전체 국정이나 도정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주민홍보용 계도지를 보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방법을 꼭 계도제에 의존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하겠지만 사실상 언론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쉽게 이런것들을 헤쳐나가기는 힘들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산간 오지의 주민들도 TV는 가정에 한대씩 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갔을 때는 위층에는 여러가지 모형이었지만 그림도 있고 했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다 뜯어내고 새로 좋게, 처음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해놓고 보니까 조잡스러워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시 뜯어서 재시공 시킨 것이고 새로 신규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했습니다.

처음에 계획된 부분 가지고 뭔가 그래도 뭔가 들어왔다 나가면 느끼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조잡하다는 질타도 있었고 해서 많은 수정을 가해서 복제품을 갖다 놓더라도 유물 유품이 보일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알차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더구나 수몰 이후에 소재가 유적의 소재가 없고 소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군 당시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유물, 유적을 살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주박물관이나 타 박물관에 있는 사항을 금년도에 복제를 해서 갖다놓자 정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명시를 해놓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을 요하는 사업이고 일이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나역함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시설하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퍽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군통합하기 전에는 시군 각자 따로따로 유물전시관을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천시에도 유물전시관을 지어 놨었으면 청풍에도 채울 수 있는 유물이 없는데 시내도 지어가지고 그거를 뭐를 했을까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퍽 다행스럽다 한군데를 없애고 한군데로 만들고 있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과연 이 전시관이 있어서 제천시의 얼마만한 보전가치를 느낄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문화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중의 하나가 앞으로는 문화가 상품화 되야되지 않겠느냐 외지에서 제천을 보러왔는데 제천에 대한 소개할 만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제천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뭘 알고 갈것이며 제천에 대해서 실제 체감하지 않고 누가 일일이 제천의 소개의 얘기를 해줄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때 유물전시관이나 각종 전시관들을 제대로 개설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실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천을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될거 같고 또한가지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때 상품화되고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갈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도 사실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상품화할려고 하는 의도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력이 미약한지 조금 결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창밖에는 함박눈이 펄펄 날리는 전형적인 겨울 날씨입니다,

가히 예술적이라는 생각이 문득듭니다.

올 한해 제천의 문화예술과 공보를 담당하신 담당관님을 모셔놓고 사무감사를 하나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숙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올 한해 여러가지 행사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과 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능한 중복된걸 피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 3p 합창경연대회 출전에 200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됐는데 당초 계획과 차질이 있어서 집행이 안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매년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내토합창단이라고 구성돼서 운영해 오던것이 최근들어서 활동이 미약하고 전국에 출전계획이 없다보니까 그외에 합창단은 기독남성합창단하고 임마누엘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들이 이번에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면 일부 보조를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출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합창대회를 제천서 개최하기 때문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엄태영 위원 당초에는 내토합창단을 두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그렇죠

엄태영 위원 여러가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정도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집행결과만 보고받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집행과정은 대개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산안을 짠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뒤에 첨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이런것들은 타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만 대개 이사회에서 체결된 대로 거의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문화원도 자체 이사회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관리감독만 할게 아니고 자생력을 키울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앞으로의 제천시 전반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도감독을 통해서 또 행정지원을 통해서 바르게 갈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모든 지원단체는 시만 쳐다보고 예산안 올리면 나오니까 자생력을 점점 잃어가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p에 용역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용역사업은 나름대로 문화적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이나 문화재 보수공사사업의 과업자가 다 세안건축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문화적인 차원에서 설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문화재보수 설계에 대해서는 문화재 설계를 할수 있는 따로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업체가 아니면 설계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도 나중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증이나 이런걸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도 그업체에 한해서 응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전국에서 여러군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1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세안건축사무소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서울에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제한입찰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8p 주민홍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주민홍보지 내지는 언론사 예산지원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거 같은데요 명단에 대해서 과거에 시정요청을 한바에 의해서 구독계층을 어려운 사람 쪽으로 요즘 메스컴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통반장이나 지도자는 신문이 집집마다 안들어가는 집이 없다보니까 소외된 층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안배가 됐는데 여러가지 이런거 때문에 시민들간에 괴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배포자들의 계층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수취자들의 명단을 시에서 일괄 선정해서 각언론사로 배포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제출하면은 제출된 명단을 가지고 배포서를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배포작업을 하는데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성립과 동시에 배포부수가 나오기 때문에 배포부수에 따라서 배포서를 만드는데 저희들 주민홍보지 근본 목적이 국도정 시책에 대한 대민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꼭 불우계층만이 받아야 된다는건 조금 잘못된거 같구요 단지 홍보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재력은 있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자긍심 제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일부 기타 국가유공자나 홍보능력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단지 불우경로계층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6:4 비율정도는 가지고 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물론 구독계층의 안배나 신문사별 안배는 담당관실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이왕 어차피 언론사 지원방안이 됐든 주민홍보가 됐든간에 어차피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알뜰하게 될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리고 각동에서 취합을 해서 받겠지만 명단을 시에서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몇부 몇부 명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죠

지적및 건의사항 채택시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우편배달이든 인편배달이든간에 배달확인 여부를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배달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계획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배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것도 역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우편배달을 지양하고 배달원 배달로 전환을 시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4% 증가하셨다고 하는데 좀더 배달원 배달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목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군간 행전전화 전용회선 사용료로서 10회선에 2,425만2천원으로 도비보조 50% 1,212만6천원 시비 부담 1,21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시책인 일과후 직원 교육현황입니다.

교육기간은 95년 11월1일부터 96년 10월11일까지로 워드프로세서 8기에 108명, 스프레드쉬트 1기 6명, 데이타베이스 2기 20명 3개 과정에 11기 134명을 실시했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은 주전산기 임차료로 한국통신진흥조합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계약을 하고 분기별 1회씩 1,629만1,330원을 4회 걸쳐서 6,516만5,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95년 총예산은 6억8,680만2천원으로 5억6,240만3천원을 집행하고 4,540만원은 이월시켰으며 7,899만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통계관리에서 785만7천원 예산운영에서 968만3천원, 장비및 자료관리에 4,084만1천원, 통신관리에서 2,011만7천원으로 일반수용비 부분은 각종 사무용품및 서식을 최소한 구입하였고 인건비 성격인 급량비,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등은 꼭 필요한 경비에만 집행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철저한 시설장비 관리로 시설비는 최소의 금액으로 자산취득비는 가능한 조달청 구입으로 총 7,899만8천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장비 구입및 폐기처분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입은 컴퓨터 69대에 10종, 153대를 9,478만5천원에 구입해서 민원봉사업무 향상, 세정업무, 일반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폐기된 장비는 노후하여 정비 불가한 것으로 휴대용 전화기 4대에 5종 87대를 폐기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95년 11월1일부터 96년 10월11일까지 워드프로세서 10기에 108명, 스프레드쉬트 2기 25명, 데이타베이스 3기에 60명, MS-DOS 5기 54명등 4개 과정 347명을 교육시켰으며 이중 일과후 134명 5급 이상 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관리 유지관리현황및 각종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통신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지방행정 전산업무용 주전산기 1식에 6종 88대,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 주전산기 24대에 5종 3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용 전산장비 현황은 컴퓨터 28대에 2종 40대, 통신장비 구내교환기 1식에 5종 1,147대등 총 1,585대에 대해서 정기및 수시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사용료 징수현황은 전산정보자료 발급 사용료로서 지역의료보험연합회 제천시지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제공으로 14만8,230원의 사용료를 세정과를 통해서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p는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P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에 보면은 주전산기 임차료 납부가 연간 4회에 걸쳐서 6,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우리가 현재 한국통신진흥에 임차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구입단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시에서 안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이것이 구입단가가 비싼게 아니고 전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시 자체로 하는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 단위하고 군도 안된 데가 있습니다.

계약을 언제 했느냐면 95년 4월1일에 했습니다.

5년간 했는데 우리가 2000년까지는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만 연 4회에 걸쳐서 주고 2000년까지는 주전산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그때가서 재계약을 하던지 주전산기를 우리가 직접 구입하든지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천시 자체로만 하는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 네트워크를 해서 형성되는거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계획이 내려오면은 계획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은 똑같은 경우입니까?

임차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네 똑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2P를 보시면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을 책정할때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아요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과다한 지출은 억제하고 최소한의 사용할 예산만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높이 평가하지만 혹시 예산을 책정할때 많이 책정해서 남은 예산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오중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해 보니까 7,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경상경비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5%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것은 당초에 컴퓨터를 구입할때 586이 당시 예산에 올릴때는 150만원 됐었는데 저희들이 조달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91만8천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리고 6P 보시면 무선호출기및 휴대폰에 대한 사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달 내는 통신료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납부하는 거죠?

호출기에서 부터 휴대폰까지 총 46대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주로 사용처가 여러군데 있겠습니다만 주로 산불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났을때 연락체계가 되는 것이고 올해 대형버스에 불편해서 운전기사들이 얘기해서 휴대폰을 대형버스에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나와도 최소한의 요금이 나오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요금은 한달에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공공요금이 확실하게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오중환 위원 물론 꼭 필요한데 해주셨겠지만 혹시 공공요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고 최소한의 공공요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유의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3P 통신전산장비 구입및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장비의 구입과 폐기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에서 주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의 한계가 어떻고 구입이나 폐기할때 절차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것은 기종이 여러가지가 있고 합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자체에 예산을 세워서 각읍면동에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장비 TO가 없어지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회계과로 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까지는 95년도에 21대 96년도에 48대를 살때는 저희들이 품위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납품을 받도록 했습니다.

구입은 저희들이 안하고 납품이 되면은 인수를 했습니다.

폐기관계는 표에서 보시지만 주종이 일반전화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다보니까 면에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가 많아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전화기 62대를 폐기하고 방송장치를 18대를 했습니다.

폐기절차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은 회계과에서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정리가 다된겁니다.

엄태영 위원 모든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엄태영 위원 폐기된 것중에 방송장치는 어떤것들이고 전화기중에 휴대용 전화기 4대 폐기된건 어디에 사용하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휴대용전화기는 시군이 통합되므로서 제천시에 가지고 있던 거하고 제천군에 가지고 있던 것이 노후된거 연한수가 넘고 폐기대상이 된데 대해서 했고 방송장치는 공보실에서 합니다만 공보실에서 하면서 저희하고 연관이 됩니다.

선로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폐기한 겁니다.

엄태영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게 어떤 연한에 의해서 폐기되었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폐기됐는지 직접 관장을 안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가지 실무부서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받아야될 부서가 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다는게 모호한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전산장비에 대한 품목선정이나 기종이나 구입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서 관리만 하고 계시는데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고 하나의 부서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권한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뭔가 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바쁜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맡고 계신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장비가 있으면 좋은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같은 기종은 회사가 여러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해줄수는 없습니다.

일단 컴퓨터 수량만 품위를 해서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보니까 삼성이나 대우다 경쟁이 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면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구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거 다기능전화시스템은 특정품목이 있을 때는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제 얘기는 한마디로 유능하신 과장님이 정보통신 담당업무가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너무 한직에서 계시는 것이 시의 공직자 입장에서 전투적 낭비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여러가지 정보통신에 관련된 주업무도 관장을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만 맡아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무엇을 창조적인 일을 할수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P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이 13억7,400만원 예산에 국비가 10억9,990만원, 도비가 1억3,700만원, 시비가 1억3,700만원해서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은 3억5,500만원중에서 국비가 2억8,4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계상돼 가지고 10월말 현재 집행은 2억1,3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관내에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1억6,800만원중에서 국비가 1억3,400만원, 시비가 3,400만원 그중에서 집행액은 1억4,2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가옥수리비는 4,200만원중에서 이중 재원은 도비가 2,100만원 , 시비가 2,100만원인데 4,200만원이 모두 집행돼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5,700만원 예산중에서 국비가 4천만원, 시비가 1,700만원 그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은 3,4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1,700만원중에서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400만원해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은 1,300만원이 됐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350만원중에서 국비가 280만원, 도비가 70만원 현재까지 집행은 230만원이 됐습니다.

장애등록진단비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10만원으로 오타가 난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0만원중에서 전액 국비인데 이중에서 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1천만원중에서 국비가 1억6,600만원, 도비가 4,200만원에서 1억8,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보호비가 1억7,300만원중에서 국비가 1억3,9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시비가 1,700만원 이거는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부담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은 1억6,6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원 증축공사는 660㎡인데 당초에 사업계획 올릴때 계획물량이 되겠습니다.

4억6,700만원중에서 재원은 국비가 2억3,300만원, 도비가 2억3,400만원해서 현재까지 집행은 2억8,6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시설 춘계부식비 290만원중에서 국비가 140만원, 도비가 70만원, 시비가 70만원 그중에서 집행액은 100% 다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는 4억4,700만원중에서 3억5,700만원이 국비고 도비가 8,900만원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은 3억1,5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재활시설 보호비는 6,900만원중에서 5,500만원이 국비고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700만원중에서 집행은 6,4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시설 춘계부식비는 110만원중에서 110만원이 다 집행이 됐고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가 190만원중에서 106만4천원 집행이 됐는데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800만원중에서 1,900만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5,900만원이 시비가 되는데 현재까지 7,800만원이 다 교부가 됐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3,700만원중에서 2,600만원이 국비고 1,100만원이 시비인데 사업비 3,700만원 전액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2억2,800만원중에서 1억200만원이 국비고 2,600만원이 도비인데 이중에서 9,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부랑인시설 보호비는 3,900만원중에서 3,100만원이 국비고 400만원이 도비고 300만원이 시비인데 이중에서 3,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시설춘계부식비는 60만원중에서 국비가 30만원 도시비가 15만원씩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20만원중에서 120만원은 도비고 1천만원은 시비인데 1,120만원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800만원중에서 집행이 1,600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액은 1천만원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미집행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위문이 5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거는 도에서 별도 지시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순국경찰 묘역이전 장의비인데 이거는 이전할때 장의비가 부족하지 않을까해서 5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공사비 1억가지고 장의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하나도 집행안한거만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인데 저희 사회과에 보조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운영보조금은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고 다 집행이 됐고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비,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여기 각 단체가 6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600만원씩 다 집행이 됐고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는 96년도 저희시하고 단양군만 별도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저희시에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시 관내에 6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P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인데 순국경찰관 묘역 성역화사업 설계용역비가 51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48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잔액은 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고 이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진정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요청으로 해서 금년도 2월8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는 2월15일날 처리를 하는데 민원인은 청주시 상당구 106-1 풍림아파트 최동준씨인데 이사람이 84년도 모산동 14-4 거주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융자받았으나 46만8,290원 원금 43만130원하고 이자 29,180원은 납부하고 58만1,700원은 미납하여 미납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제때에 독촉하지 않아 연체이자 상환액이 상당히 많이 불었다 해가지고 연체이자를 따져보니까 79만7,13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요청을 해서 제천시내에 있는 황규열 변호사가 시 자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분하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민법 제 136조 3년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24일 부터 3년간 연체이자료를 받는게 접법하겠다 해서 황규열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28,800원만 징수하는걸로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서 완료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상환에 대한 진정인데 접수일자는 금년도 5월31일 제천시 민원실에 접수됐습니다.

처리는 6월5일날 했는데 이사람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사는데 권남씨입니다.

86년도, 87년도 군 당시에 생활안정자금을 양년도에 각각 100만원씩 융자를 받았는데 연 2%로 융자를 받았다 이사람이 주장이 연 2%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원금과 이자해서 21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지금와서 연체이자 15% 당초이자 15%로 강제징수함은 부당하다 해서 96년 12월31일까지 납기를 연장해 달라 이러한 진정요청이 었습니다.

골자는 연 2%를 왜 연 5%로 계산을 했느냐 그당시에 다 납부를 했는데 지금와서 강제징수하겠다는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12월31일까지 납기를 연장해 달라는 진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당시에 군에서는 216만원을 받아가지고 연체이자 부터 이자, 원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216만원은 연체이자하고 본이자, 원금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그사람이 2% 주장은 융자서류를 확인했는데 거기에도 5%로 명시가 되어 있고 당시 조례에도 5%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환기일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건 유예조치해서 연장해주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요청인데 금년도 5월29일날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를 시켰는데 처리는 6월3일날 했습니다.

화산2동 101번지 진재성이란 사람이 이사람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비로는 생활이 불가하다해서 생계수단으로 이륜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요청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생활안정을 위한 이륜차를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단지 생활안정 융자금제도가 있으니까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생계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륜차를 사시는건 좋다 해서 생활안정자금은 하시라도 융자해 줄수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제천시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위원은 사회환경국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둘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위원회 개최 일수는 11회가 되겠고 제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둘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위원은 5인 이내인데 사회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엄승호 산부인과 원장, 정남준 내과의원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횟수는 26회가 되겠습니다.

7P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많은것만 보고를 드린다면 사회복지에 민간이전이 4억1,1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3억9,600만원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1,4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도비가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과다책정에 대해서는 일부 남는데 1,428만1천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남으면 그비율에 의해서 반납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복지시설 민간이전인데 3억1,9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2억7,9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하의 집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 보상금인데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이 되는데 2억3,100만원중에서 2억2,700만원이 불용액은 400만원인데 저소득 학생수가 오차가 있어서 불용됐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9억3,900만원중에서 9억3,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800만원 남은거는 거택보호비가 항상 숫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는데 예산계상율에 의해서 반납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460만원 예산중에서 240만원이 집행이 되고 23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수질검사수수료하고 무전기 전기검사수수료인데 수질검사수수료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외에 것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보상비 72만원중에서 68만4천원이 집행이 되고 3만6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에 8p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 처리제도 개선인데 추진배경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시유지및 읍면동 공동묘지에 가매장지 확보 지난이고 장의사 사체처리가 장의사가 사체처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1인당 지원되는 예산액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려사망자가 발생되면은 관할 동에서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장례비 50만원을 가지고 인근 공동묘지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예산적 낭비를 가져와서 읍면동 직원의 애로점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발생되면은 관할 동으로 떠미는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정부의 시체 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시체가 발생되면은 의과대학에 인계하여 2개월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하는 과정에 일간신문에 2회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연고자가 안 나오면은 60일 이후에 학술용으로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학술용으로 목적이 끝나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인건비라든가 시간절감이라든가 많은 부담이 절감되고 학술용으로 활용하니까 많은 발전이 있고 두당 50만원씩 지급되던 예산액도 많이 절감이 돼서 연간 행려사망자가 10여건씩 발생하다 보면은 금년에 예산이 500만원 줄었습니다.

금년에 발생건수는 10건인데 제가 저희 시 관내는 세명대학교 한의학과가 있습니다.

6구를 인계해서 현재 냉동실에 관리를 하고 있고 2개월이 지난 시체에 대해서는 학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고자한테 인계한게 3건이고 가매장 한건은 이게 감악산에서 시체가 늦게 발견돼 가지고 누가 살해해 가지고 부패해 가지고 학술용으로 쓸수도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매장 한건은 감악산에 최근 발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러한 시책을 조기에 따라주므로서 행정편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많은 보탬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의과대학에서 시체를 요구해 왔지만 이왕이면 우리시 관내의 세명대학에 전구를 인계를 했습니다.

다음 9p 식료품 검사및 위생업소 단속실속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49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식품접객업소 375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12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다소비식품의 유통식품 수거 검사인데 100건에 대해서 검사품목은 과자류외 30종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고 검사결과 적합은 95건, 부적합은 5건이 되겠는데 부적합은 여름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냉면 육수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재검을 실시하고 위생을 강화하도록 해서 재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에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시군교체 단속및 자체단속 실적인데 심야및 퇴폐, 변태업 지도단속에서 단속횟수는 93회인데 자체단속이 61회, 시군교체 합동단속이 10회,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22회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검찰, 경찰, 교육청, 각기관하고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업소 수및 조치내역인데 단속업소 수는 3,615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16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은 변태가 2, 시간외가 26, 시설및준수사항 불이행으로 136,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엽업취소가 2, 영업정지가 86개 업소, 경고가 62개 업소, 고발이 14개 업소인데 이거는 검찰이 직접 사법조치한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음식점이 73개 업소, 휴게업소가 6개, 단란주점이 49개, 유흥주점이 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2천만원중에서 10월말까지 6,200만원이 집행됐고 10월 이후에도 1천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년 거취 3년 상환으로서 연 5%인데 영세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현황및 지원실적 현황인데 저희 시 관내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681가구에 1,019명, 자활보호대상자가 958명에 2,790명, 그래서 1,639가구에 3,80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이 697가구에 13억7,400만원 집행액은 10억8,6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566명에 예산액이 3억5,500만원 중에서 2억300만원, 영세민 가옥수리비 41가구에 4,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4가구에 2억2천만원 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생업자금은 1억1천만원중에서 1억1천만원 다 지원이 됐고 이거는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시군별로 자금배정에 의해서 했는데 지원요구자가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자금을 배정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2건 2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이 156명에 2,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1p 돌발영세민 발생및 관리 지원현황인데 이거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주기적인 지원 영세민 빼고 그때그때 안전사고 불이행등 보호자가 사망이라든가 돌발사고로 인한 영세민이 10월 현재 69가구에 135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사람들에 대해서 22가구는 거택보호로 책정을 했고 자활보호로 33가구해서 55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취했고 돌발영세민에 대해서 10월말까지 249만3천원이 그때그때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작업장 운영및 지원현황인데 작업장 시설명은 그렇고 시설부지는 부지가 532평에 건평이 265평 근로인원은 35명인데 트렌스공장에 33명, 비닐공장에 2명 이거는 실 장애인만 되겠습니다.

주요생산품은 트렌스 제품 임가공 생산이 월 평균 4만개 생산하고 쓰레기 규격봉투및 일반상점용 비닐 포장용 봉투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장애인작업장 운영비 보조인데 35만원씩 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액이 420만원, 작업장 옥상 누수방지 공사에 9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규격봉투 제작공장 기계구입지원이 1천만원이 됐습니다.

10월 이후에는 규격봉투 공장이 들어가니까 전기승압공사를 안할수가 없어가지고 2회 추경에 54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이보고서에는 10월 이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다음 12p 장애인 현황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는 1,712명의 지체가 1,245명, 시각이 123명, 청각언어가 127명, 정신지체가 217명해서 1,712명인데 여기에는 살기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자기가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지 그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노출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1,700명인데 실지는 3천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에 중증, 중복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7명에 3,40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7명에 1,300만원이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5명에 23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이 80명에 8만원이 됐고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지원이 1개소에 27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이 200만원, 장애인 창립 8주년 기념행사비에 15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휠체어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0만원이 지원됐고 전국장애인대회 참석경비로 100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 13p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및 예산지원 내역인데 먼저 제천정신요양원 대표는 오만식이고 여기에 수용인원은 20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운영비에 2억1천만원, 시설보호비에 1억7,300만원이 지원됐고 기능보강사업은 증축공사비에 4억6,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현재까지 2억8,600만원이 이중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춘계부식비 290만원이 지원이 됐고 세하의 집은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로서 대표자는 박경이이고 수용인원은 60명인데 시설운영비로서 예산액이 3억4,3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2억5,500만원이 됐고 시설보호비가 4,900만원중에서 4,900만원이 됐고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중에서 2천만원 집행됐고 춘계부식비, 아동 수학여행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춘계부식비는 다 집행이 됐고 아동 수학여행비는 196만원중에서 106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이하의 집도 중증장애인 보호시설로서 대표자는 박경이 이고 29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시설운영비가 1억300만원중에서 6,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보호비는 1,900만원중에서 1,400만원 집행이 됐고 기능보강사업비 2,100만원에서 2,100만원 다 집행됐습니다.

춘계부식비도 그렇습니다.

다음 살레시오의 집은 부랑아 시설로서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용인 45명인데 시설운영비 1억2,800만원중에서 9,500만원 집행되고 시설보호비 3,900만원중에서 3,700만원이 되고 기능보강사업은 1,120만원중에서 1,120만원 다 집행이 완료됐고 춘계부식비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인데 광주에 있는 시튼수녀회에서 운영이 되는데 관장은 김희자 수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운영은 지역,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부녀복지해서 6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7,800만원중에서 7,800만원 전액 집행되고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3,700만원 다 집행이 됐고 기능보강사업은 1,3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기능보강사업은 재가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봉고차 한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p 시설별, 월별 예산집행내역인데 이거는 보고서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 20p 마지막에 보고자료 없는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없는 사항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손을 듬)

이용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복지부에서 감사 내려왔던게 맞죠?

○사회과장 조덕환 맞습니다.

이용섭 위원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내용과 감사중 비리내역이 있으면 바로 해다 주십시요

○사회과장 조덕환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시정할려고 했는데 어디서도 들어오고 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들어간거는 국회 국민회의의 이성재의원이 전국구 의원인데 진정서가 들어가서 저희한테도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관이 두명이 와서 종합적인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어저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 한테도 장애인자립장이 오전에 현장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 수익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주차장에는 반장이 있는데 주차장 수입은 저녁 8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받은걸 적어가지고 반장 확인을 해가지고 자립장에 가지고 가면은 확인을 해가지고 그다음달 통장에 넣는데 이사람이 들어온지는 한 2-3년 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반장으로 썼는데 금년 12월말일이면 장애인협회에서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이 거기서 나갔는데 자기가 나가면서 들어올때는 취업관계때문에 들어갔는데 3년 근무하고 나가면서 자기가 급할 때는 취업을 시켜달라고 해서 취업을 시켜줬는데 나가면서 퇴직금까지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회장이 니가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않았느냐 퇴직금을 40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다른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합의조로 해서 200만원만 주는걸로 해서 그사람이 내는건 이중장부를 쓴다고 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들한테 확인서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것보다도 복지부에서 4,300만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출처가 어디있느냐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서가 3건인대 한건은 말씀드렸고 한건은 제가 확인서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 지회장 장영봉은 94년12월30일 한국지체장애인 중앙회로 부터 자립작업장 기계구입 2,5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중앙회장 장기철의 요청으로 서울 양평구 소재 혜성전자 오무성과 허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5,860만3,600원을 지원받은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여 3,860만원을 장기철이 유용토록 협조하여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2,500만원도 95년 1월11일부터 제천지회 공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40일 경과후에 입금조치 시켰다 그리고 96년 11월20일 3,8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으면 하는데 그금액은 반환받았어요 95년9월20일 역시 자립장 기계차 구입비 1,45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중앙회장 장기철 요청으로 2,250만원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710만원은 중앙회에서 유용하도록 했다 그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이거는 장부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한거니까 저희가 볼때는 자립장에서도 확인을 했고 진정낸 사람도 전부 불러다가 확인을 했으니까 저희가 볼때는

이용섭 위원 이상이 없다 이거죠?

○사회과장 조덕환

이용섭 위원 오늘 우리 호소문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면은 5,300만원이 전혀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없고 2,250만원도 이것도 지게차만 사고 그렇게 됐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자료를 가지고 현장 사무감사를 나가서 과장님 아주 불쾌한 거를 봤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웰딩기가 그것을 가르키면서 이것은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기계값을 왜 여기서 묻느냐 안으로 들어가지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작업장에 대해서 너무 감싸기 때문에 공장장을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말조심하라고 뭔가 이상하다 이러길래 말조심하라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이 나이를 가지고 하는겁니까?

어떻게 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회장이 금년 8월20일부터 요창으로 해서 죽느냐 사느냐 해서 원주기독교병원에 입원한지가 3개월이 다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장에서 1,700여명의 장애인들이 거기를 쳐다보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금 전에 이계수라는 공장장이 있었는데 어제 지회장도 말씀을 하시데요 이런 공장에서 불량품이 100개중에 하나만 나와도 전부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불량품이 자주 많이 나니까 공장 운영이 부품이 안들어 오는 거예요

이용섭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감사단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찾아가서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갔느데 그사람들이 나가라고 당신들이 여기 왜 오냐고 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들이 가서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는 작업장에 가서 분명히 시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나갔으니까 작업을 중지해 달라 이렇게 하고 감사를 중지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이기계를 얼마입니까?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고 그거를 물어보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 말조심하라고 의원들을 이렇게 할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이위원님 자꾸만 나한테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이용섭 위원 그거를 왜 말을 안하세요

어제도 얘기하시는게 의원이 감사를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장에 나가서 공장장이 있고 회장이 있으니 회장이 나와서 우리가 묻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장장입니까? 뭡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작업장에 이위원님하고 저하고 신태소위원님이 들어갔어요

이용섭 위원 의원들이 나가서 볼때마다 과장님은 현장 소장 내지는 원장 이런 대리의 발언을 해요

우리가 가서 감사단이 나가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그걸가지고 가서 대변을 하기 위해서

○사회과장 조덕환 알았어요

내가 어제 조금 불쾌하게 했다면 내가 내심정을 얘기를 할께요

그거를 들어보고 그게 잘못됐느냐 안됐느냐 그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어제 들어가셔 가지고 웰딩 맞죠? 맞습니다. 얼마준겁니까? 그래 2,500만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 1,800만원 주고 샀는데 700만원 착복한게 아니냐 이거 중고품 아니냐 거기 33명에 대한 장애인은 귀가 멀고 눈이 멀었지만 입으로 봐도 알아요

이용섭 위원 웰딩기를 제가 어디 그런말을 했습니까?

여기 어제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그얘기를 그런데서 해야 됩니까?

장애인들 앞에서...

이용섭 위원 그러면 호소문이라고 들어온 자체도 들어와 있을때 우리가 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글쎄 호소문은 모르지만 날보고 너무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건 못알아 듣는 것도 아니지만

이용섭 위원 그자리에서 왜 과장님이 나서서 말씀을 하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용섭 위원 공장장이 나와서 말을 해야지요

○사회과장 조덕환 공장장 그때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용섭 위원 없었으면 공장장을 찾아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이 거기서 나서서

○사회과장 조덕환 나중에 공장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하는건 내가 안되지 않느냐

이용섭 위원 그럼 뭘 물어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래서 내가 그런게 의혹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러면 감사단이 과장님들 뒤따라 다니면서 비위맞춰야 됩니까?

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뒤에 따라다니면서 비위나 맞추고

○사회과장 조덕환 저는 그런걸 가지고 비위맞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럼 뭡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제가 누구한테 굽실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는거고 그외에는,

이용섭 위원 그리고 자질 문제지 어떻게 감사하러 나간 의원한테 사법기관에 억울하면 고발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용섭 위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거기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거 아니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이용섭 위원 과장님 거기 의원들이,

○사회과장 조덕환 거기 증인을 대라면,

이용섭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요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다른 과장님들은 가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현황상황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소장님이나 회장님이 있으면 회장님한테 문제점을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현장소장이 누군지 아니면 공장장이 누군지 과장이 누군지 구별을 못합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장장이라는 사람은 이계수씨 나간다음에 후에 채용이 됐고,

이용섭 위원 그러면 그사람이 와서 이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사회과장 조덕환 그다음에 회장은 4개월 동안 생사를 가릴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실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위원 제가 어제 볼때는 과장님이 아니라 장애자작업장의 공장장님 같았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그거는 이용섭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요. 알아서 판단하시라고요.

이용섭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받으러 나갔으면...

○사회과장 조덕환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어도 어디가서 그렇게는 얘기 못합니다.

이용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이따 다른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겠지만 내가 도대체 감사를 받으러 나가면서...

○사회과장 조덕환 거기는 장애를 딛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예요

아무리 듣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용섭 위원 보시다시피 호소문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자들이 찾아와서 의원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요 그랬을때 나는 어제 들어가서 어떤 한사람의 말만 듣고 할것이 아니라 저쪽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것도 물어보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 아주 과장님이 못마땅한게 거기에는 나는 공장장님 같았어요

○사회과장 조덕환 그러면 공장장으로 인정하세요

이용섭 위원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인정하시고 내가 진정 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올릴께요

이용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복지부에서 감사받은 내용하고 서류를 저한테 분명히 내일까지 해다주세요

○사회과장 조덕환 그거는 해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저희 1,700명 장애인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좋아지고 살기가 좋다고 하지만 그늘 진데서 한번도 평생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한번도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이좋은 세상을, 어렵게 살면서 대다수의 가진 자의 횡포는 뭐냐면 그사람들한테 못본척해도 좋은데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장애인협회 1,700명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파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의사의 파산이 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몇몇사람들 때문에 파산이 되는데 진정서를 사실 그게 옳은가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만 나쁘다고 한다면 그많은 장애인들이 또 파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진정서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주섭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이기 때문에 이감사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시고 토론하실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위원님들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사회과장님의 질의 답변내용이 다소 불순하므로 사회과 소관 보고및 질의 답변은 12월7일 시장님으로 부터 보고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환경보호과장 이창우입니다.

감사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쨰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27만원이고 하반기에는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미정입니다만 37건의 접수를 받은바 있는데 그중에서 양질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했고 중순경에 다시한번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해배출업소 대표자및 관리인 교육이나 간담회 운영 급식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87만원이 지급이 됐고 각업종별로 세차장, 목욕탕, 광산 이렇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한게 전부 다 밥을 사주지는 않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식사를 같이한 부분도 있어서 집행은 12월에 추가로 할 예정이구요

녹색시민회 환경도서구입비는 보상금입니다만 작년에 학교에 일부 사준바가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는데 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책이 마땅찮으면 이거는 잔액으로 남길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사 간담회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예산을 같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7만원을 더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청원이나 진정, 탄원, 민원처리인데 저희가 개별처리사항은 인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인허가 사항에도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된거 이런게 많이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대기배출 관련건수가 192건, 수질이 187건, 소음 진동이 37건 인허가 업무가 나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산먼지도 65건이 있습니다.

진정 민원은 덕산 단위조합에서 마당에 사료를 쌓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료가 부패되면서 앞에 다방가나 이런데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진정이 들어온바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을 떠나서 단위조합에 나가서 주민의 고충이 있으니 치워라 협의를 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2P 특수시책인데 지난번에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6개교를 지정했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다문 일부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예산에서 팜플렛 같은것만 제작을 했고 뱃지나 이런거는 스폰서를 받고 배도 충주호 유람선에 협조를 받아서 무임승선을 시키면서 6개 학교 학생들을 쓰레기매립장, 환경사업소, 문화재단지를 돌아서 청풍호를 돌아오는 코스로 견학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오염된 물과 깨끗한 물을 비교 견학하고 우리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고 있는 제천고등학교하고 충주호 유람선에는 감사패를 준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95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까지는 환경관리업무하고 청소관리 업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업무의 집행잔액으로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게 남아있는건 당시 절감목표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청소관리 자산취득비나 이런것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거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5번은 환경신문고 운영이고요 6번부터 14번까지는 포괄적인 자료요구인데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인데 저희가 금년도 1분기가 3월에 2분기가 9월에 부과됐는데 총 22,729건에 4억1,934만6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92%가 징수가 됐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각동을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전액은 어렵겠습니다만 연말중에 마무리 지을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환경시설이나 공해 저감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97년 부터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영업용 자동차는 부과가 안되던 것이 97년부터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기본요금이 자동차는 12,150원입니다.

기본요금에 지수를 곱하고 배기량하고 차종을 곱하고 해서 차종을 곱하고 해서 공식은 있습니다만 다만 기본요금이 12,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이 된다 이런거는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받아서 징수를 하면은 이중에 10%가 지방비로 내려옵니다.

그중에 4%는 도에서 사용하고 6%가 저희한테 오는데 징수교부금은 받아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때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인데 저희가 394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56건입니다.

대개 보면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9건, 비정상가동이 3건, 무허가 9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기준위반이 12건, 기타가 23건입니다.

기타내용은 밑에 상세하게 달아놨습니다.

대표자 배출시설 변경미필이 3건, 자가측정 미실시가 3건, 비산먼지 조치 미이행이 6건, 비산먼지 신고를 안한게 4건, 운영일지를 안 작성했다든가 이런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하다보니까 56건이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3명의 인원이 전량 한바퀴 다 돌기도 힘찬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56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가 3건, 사용금지 명령이 9건, 개선명령이 22건, 경고가 14건, 사용중지 1건, 기타 5건, 고발이 2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관내 육상 양어장인데 이거는 보통 송어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성에 금수산 양어장하고 적벽에 치어장이 있습니다.

금성에 두개, 백운에 하나, 봉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도 돌아보셨습니다만 지금현재의 방류수질은 백운 같은데도 민원이 야기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원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한번씩 하고 있구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요전에 이것때문에 지난번 의회때 답변을 드린바도 있는데 이것은 양어장은 신고대상이고 특정시설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00㎡ 이상되는 것만 시장한테 신고를 하면 양어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누구나가 할려면 할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만 시행규칙 50조에 보면은 사육면적의 20% 이상의 침전시설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평이면 200평 그런 침전시설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방류되는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그런것이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 다른 공장에 예를 들어서 BOD가 50ppm이하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어장 관리가 다소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단속을 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런 지금 말씀드린 시설만 갖추어지면 다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정부에서는도 이런것이 차차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양어장은 용출수나 이런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안했는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아직 그런 규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차장 폐수 무단방류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39개소를 했고 검찰이나 합동단속도 하고 물을 떠서 오염도 검사의뢰를 21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이 5개소, 시정조치가 11개소, 고발이 3개소가 된바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고 설치 운영인데 금년도 3월에 환경부에서 일제 지시해 가지고 각시군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하도록 해서 전국이 일제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용전화 44-2121번과 128번은 추가로 실시가 됐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국번없이 128번만 누르면 당해지역에 환경신문고가 나옵니다.

팩스도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홍보로는 시정소식지나 그전 반회보 같은데 게재를 했고 우편엽서를 5천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7건이 접수가 됐는데 대기분야가 19건, 수질이 5건, 폐기물이 5건, 소음이 7건, 기타가 1건 여기서 대개 신고를 받아보면 사실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사실로 처분된 것이 5건이고 사실이긴 하나 법령에 다소 미비하다 하는 것이 15건, 그뒤에 것은 의심간다고 전화가 왔는데 사실 나가보면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37건이 접수된 중에 약 50% 정도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고가 된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이중에 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폐사어를 묻은 것은 고발된바 있습니다.

환경유공자 27만원 보상했다는 것이 환경신문고 접수된거 중에서 9명을 선정해서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12월에 추가로 신고 접수된 사람중에서 양질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음용수질 검사 실적과 조치결과입니다.

공동우물은 18개소, 간이상수도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작년도에 음용수는 보건복지부, 수도는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것이 환경부를 음용수를 일원화하자 해서 건설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일괄해서 각시군에서도 음용수를 환경보호과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상의 다소 어려움은 시설관리는 기존에 담당하던 데서 해주고 저희는 수질만 관리합니다.

수량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기관이 저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나번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분기를 한것이 16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판정된 것에 대하여는 저희가 바로 뒤에 보충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세균이 많다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건데 해당 읍면동과 수도과를 통해서 투약하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1/4분기나 2/4분기에 개소수의 차이는 있지만 조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4분기는 선고3리 뭇골 공동우물 이건 저희가 사용을 못하도록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4/4분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표를 하나 더 붙였는데요 간이상수도 수질대책 해가지고 222개소가 지표수가 53개소, 지하수가 36개소, 용천수 97개소, 계곡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간이상수도도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던 것이 수도과로 넘어갔는데 모든 시설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수질검사만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보충자료는 다른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에 환경업무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서가 자료에 나왔는데 간이상수도마다 전부 수질검사를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여기 나와있는 222개소,

박연길 위원 여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수도를 분기마다 다시한번 해본 일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거 같은데 1/4분기때 현황에 보면 16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16개소 대해서는 투약을 하고 소독을 하고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결과를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활용하고 그래도 세균이 나온다고 그러면 사용중지를 해야 되는데 특별대책을 해야 되겠죠

박연길 위원 문제는 투약을 했을 때는 당장은 음용수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약기간이 몇달이 흘러가면은 재투약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달이고 몇달이고 있다가 검사를 하면은 또 불합격 판정을 받을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여중 먹는 물 만큼은 아무때나 상시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책을 예를 들어서 한번 투약해서 10일이 간다고 했을 때는 1년치 액을 확보해서 넣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이거는요 시설관리를 다른데서 하다보니까 검사결과가 이러니까 투약을 해라 이렇게 하고 투약된 뒤에 검사를 하다보니까, 검사를 연 4회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를 옛날에 클로르칼키라든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면은 항시 투약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상시 투약이 가능하도록 약품조달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박연길 위원 약품은 어디서 줍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시설관리하고 있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환경부로 이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도업무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것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관리도 실지 수도과에서는 취수장에 사람이 나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괄 정부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건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가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수도업무도 그런 유형의 하나다 하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린겁니다.

박연길 위원 총 간이상수도가 222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2개소를 일시에 다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한날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박연길 위원 어느 정도 시차를 둬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일시에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죠

이번주 아니면 12월1일부터 15일 사이 이런식으로 되니까,

박연길 위원 시료 채취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가 병을 소독을 굉장하게 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병은 일반병이 아니고 취수병 한번 쓰는거 있어요

박연길 위원 당일날 취수해 가지고 오래 묵히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그렇죠 바로 가져오죠

박연길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 만큼은 수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먹는 물 만쿰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더 양어장 수질상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백운도 갔다 왔고 금수산 양어장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백운 외에는 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이웃에 살다보니까 금성 성내리에도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정식으로 환경과나 이런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뿐이지 본위원한테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름에 금수산이나 무암사쪽으로 올라가신 분이라면 다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계곡이 양어장 밑에서 도로까지가 완전히 썩은 물입니다.

예날에 양어장이 생기기 전에는 참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청태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지저분한 하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식당들, 양어장에서 나오는게 정화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수질검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박연길 위원 계곡이 무암사의 관문이고 금수한의 관문인데 양어장 하나 때문에 계약기간이 99년도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게 폐지될건데 계약이 끝나면 종신허가는 아마 시에서 안하실겁니다.

그것도 제가 왜 이런말씀까지 드리냐면 옛날 군당시의 군청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잘못하는 바람에 개인 건축물 허가를 내준지 알고 있습니다.

그바람에 기부채납한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그관계는 제가 잘...

박연길 위원 기부채납한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지금 양어장 건물?

박연길 위원 양어장 건물 기탁건물이 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인데 물론 양어장도 어딘가는 있어야 우리가 고기를 사먹을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시설만큼은 좀더 통제를 하고 제제를 가해서 완벽한 시설이 돼서 주변환경이 오염이 안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박연길 위원 거기도 수질검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양어장도 모든 운영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이 어느정도가 나가느냐 이런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만 금성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밑에 지금 고기 안키우는 부분은 침전지로 활용하겠다 그거는 인정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으로 물이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수기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박연길 위원 무암사 신도회에서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이게 저도 지나가보면 여름에 다른 냄새는 안나도 비린내가 확 나니까 별로 좋지는 않더라구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업무가 우리 인간과는 떨어져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재에 와가지고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보면은 394개 업소에 제도단속한 현황을 보면은 특별합동단속 3회가 394개 업소가 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개 업체만 추려가지고 한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대개 전부 대상을 못하고 여기서 특별단속은 검경에서 합동으로 나간건데 대개 검찰에서는 그렇습니다.

와라 그래서 가면은 업체현황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여기여기 체크를 해요 거기를 검찰직원하고 같이 나가는데 이러다보니까 전부다를 가는건 아닙니다.

한번할때 10개소 이런 정도지 전부다 갔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정기지도단속은 394개 업체가 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이거는 언제든지 한번씩 할려고,

방홍열 위원 연 1회씩?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방홍열 위원 그리고 수시지도단속이 24회면 24회에 24개 업체만 해당되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그건 아니죠

저희가 24회를 나갔다는 얘긴데 나가다보면은 많이 나갈수도 있고 적게 나갈수도 있죠

방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관내의 공해배출업소 394개 업체가 1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받는 경우가 한번 아니면 두세번 정도 수준에도 못미치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방홍열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방홍열 위원 그러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너무 미약한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이거 설명드릴때 말씀을 올렸는데 지도공무원이 계장급까지 3명인데 사실 하나하나 다 따로 다닐수가 없어요

단속을 하다보면은 두사람 1개조는 되야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 1개조가 운영이 됩니다.

한사람은 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미하다 하는데는 덜 가게되고 이거 심한데가 아니냐 하는 예를 들어 농공단지가 있다든가 이런데는 자주 나가고 이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위반내역에 보면은 56건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 부분별로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은 개선명령은 시에서 내리게 되면은 개선명령을 받은 뒤로는 업자는 어느 기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꼭 며칠을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봐가지고 이건 10일만 줘도 되겠다 하면 이거는 10일안에 하게끔 명령을 내리죠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 개선명령 22곳 전부가 완료를 끝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그럼요 개선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10일을 줬다면 10일 이내에 개선명령 완료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방금 박연길위원님으로 부터도 양어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도 저번에 임시회때 백운양어장이 수질에 하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적에는 양어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밑에 하천은 모든 돌이라든가 밑에 찌꺼기가 돼가지고 시꺼멓게 죽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위에 떠다니는 물만 채취를 해가지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환경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양어장이 있으므로해서 양어장 밑의 하천들은 시꺼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한것인데 그런점도 감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싶습니다.

양어장이 거기에 존속돼가지고 거기 하천이 죽어야만 돼냐 아니면 철폐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되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상당히 난해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양어장이 한때는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던것이 주민의 반발도 있고 환경문제가 있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양어장이 없는거 보다는 오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양어장이 그래도 다른시설보다는 덜 된다고 해서 규제가 덜한가본데 양어장이 있음으로 해서 없는거 보다 나을 필요는 없겠죠

환경문제에 한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전에 무슨 인체에 해로운 것이 있느냐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때 조남식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제가 재검을 해봤는데 재검하러 갔을때 그동네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을 입회를 시켜가지고 나가면서 내려오는 물을 직접 뜨자 해서 직접 떳더니 하천수보다 더 깨끗하게 나왔어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천수가 나오다보니까 찌꺼기를 청소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전혀 수질검사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것이 하나의 환경의 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방홍열 위원 운학양어장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의회 2대 의회가 원 구성되고서 그곳 출신인 윤장택부의장님께서 처음 시정질의할때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됐었고 여러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당시의 과장님이 임시회때 답변해 주신걸 보면은 한번 한걸 가지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또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하천수를 채취해서 오염이 됐나 안됐나를 적정치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저희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속업무나 물 수거를 하는 곳도 오염 우려가 되는 곳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어장 물 자체를 떠서는 절대 많이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했는데 저희가 인력이 허용되는한 행정력이 허용되는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외람된 질문같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가 청소과와 분리되기 전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환경부분에 관심이 많은 본인 입장에서도 본회의장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과장님과 많은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의 업무량 과다 내지는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 직제개편이 청소과와 분리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두가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때 보상금 집행내역도 485만원중에서 현재 140여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고 진정이나 민원사항도 별로 없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시비부담 현황도 자료가 없고 민간에 대한 보조도 자료가 없고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도 자료가 없고 특수시책으로 하시는게 환경시범학교 운영이나 환경신문고 설치 운영이나 그런 일을 자료상은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용수 수질관리 실태같은건 사회과 위생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보건소에서도 시민 보건 향상차원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고 결론적으로 외람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알짜 업무내지는 정말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갈수록 고조되면서 원인 제공에 대한 대책 그런 업무가 청소과로 빠져나가서 그런지 상당히 별로 할일 없는 과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과거 분리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직을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감회가 있으실거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엄위원님 잘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할일 없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의 존폐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으로 따지면 대기법, 수질법, 소음진동법, 토양법, 국토이용계획법, 환경영향법을 관리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축산오수분뇨처리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이나 업무량으로 봐서는 결코 환경보호과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원과 직결되는 것이 청소고 분뇨다 보니까 그쪽에 비중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래서 관내 육상 수영장의 수질오염 실태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설명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할지라도 의원들이 현지확인 했을 때 현재 내지는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도 대두될거 같다는 현장을 확인했는데 물론 법 테두리안에서 할수 있는게 과장님의 권한이겠지만 신고대상일 따름이다 또한 지도단속 규정에 법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인지는 되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행정의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을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폭은 상당히 넓은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업무가 많지 않느냐 어떤 민원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에 대한게 어제, 오늘, 내일 달라지는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일에 대한 포괄적인 개괄적인 일만 많지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피부나 일상생활에 와닿는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여러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탁상공론보다도 새로운 정책과 사업의 개발로 법이 한계가 있으면 나름대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정말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만들지 않으면 청소과에서 분리된 입장에서의 환경보호과는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표도 안나는 단속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유명무실한 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가 빠져나가고 남은 업무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독립된 과로서의 올 한해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겉으로 실적도 거양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을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제가 요즘도 그런걸 느낍니다.

연말에 환경부에서도 2조원의 예산을 세우니 뭐니 하다가 경쟁력 10%높이기가 터지니까 여기에 밀려서 예산도 잘안된다 신문에 이런것도 났던데 환경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자꾸 밀려가는 그런 인상을 저 자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건 실지 상위법도 있고 여러가지 검토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없으면 어디서 해도 그업무는 하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방치를 했다면 394개 업소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제천을 얼마만큼 오염을 시키느냐 이런건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를 실시한 담당관실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누락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6년 12월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박연길방홍열
이용섭오중환
신태소


○출석공무원
사회환경국장 박종억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사회과장 조덕환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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