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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6일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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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7일 (토) 10:30


의사일정

1.’96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96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96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10시33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감사를 중지하고 제천시장으로 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였으나 여러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정중한 사과와 또한 시장이 공식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의회 운영사회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과 운영사회위원여러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12월4일날 사회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인의 불찰 또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자리에서 언성이 격한거에 대해서 사회 담당과장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2p 보면은 장애인 생계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구에 1가구당 집행내역이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차등집행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2p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7가구에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만원이 되겠고 96년도에는 4만원에서 97년도에는 45,000원으로 정부에서 상향조정됐습니다.

방홍열 위원 자료가 10월31일부로 작성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 228만원도 올해내로 지급이 다 가능한겁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가능합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4p 모범업소 수도세30%및 쓰레기봉투 지원이 498만원 서있습니다.

이게 10월말까지 보면은 334만4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0%가 정확하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당초에는 1회 추경에 계상된건데 32개 업소에서 28개 업소로 집행과정에서 4개 업소가 제외됐고 이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7,8,9월 어치는 지급이 됐구요 집행잔액이 334만4천원인데 12월중에 28개 업소에 대해서 163만6천원이 지급이 추가로 되면은 16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홍열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물론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96년도 1년간을 1/4분기 2/4분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않을거 같았으면 애초에 예산편성했을 때 예산편성된 시기부터 그다음 분기부터 나가는걸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1년치가 다 계상이 돼가지고 업소수도 32개소 28개소면 4개소가 줄었는데 불용액이 반정도가 160만원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너무, 계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지급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7월부터 지급이 됐고 수도료 기본료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1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간격이 있고 4개업소가 차이가 있고 수도료 기본료에서 차이가 있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불용액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원, 살레시오의 집,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5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복지시설은 5개가 맞습니다.

방홍열 위원 제가 사회과에서 감사자료 온거말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감사자료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96년도에 정신요양원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96년도에 지원된거는 3억6,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 3억6,700만원은 10월말 현재고 행정사무감사에 정신요양원에 지원된거는 95년도 11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작성이 됐기 때문에 2개 년도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아니죠 13p 자료에 의할거 같으면 현재까지 집행된게 약 5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데 보면은 지원및 집행내역이 2억9,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2억9,700만원은 기능보강사업비 4억6,700만원중에서 2억8,660만원 지원된거 가지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방홍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비 총액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5억5천으로 되어 있고 추가된 자료에 의하면 지원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91년도 부터 96년도 까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2억9,700밖에 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해주신건지 아니면 2억9,7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겁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방위원님 15p에 보시면 정신요양원에 월별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하고 춘계부식비 월별 지출내역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96년도꺼하고 연도별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이 총 얼마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로 보내주신거 틀리고 추가로 자료요구한거 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 주신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까?

여기 과장님 보십시요

○사회과장 조덕환 추가로 자료들어온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와가지고...

방홍열 위원 여기 있습니다.

상이점은 어떤 차이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이관계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추가자료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해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어떤것이 진짜 자료인지 나중꺼가 맞는 것인지 2억9,700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자료에 있는 5억5천만원이 맞는 것인지 저도 받고나서 어떻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금액이 차이가 배 정도 가까이 나게끔 자료가 올라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조덕환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온 자료가 제가 보기는 정확한 자료가 되겠고 추가자료하고 계수차이는 제가 추가자료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차이점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제천시의회 1대 의회가 구성되고 부터 물론 그전꺼도 같이 확인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뭘가지고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94년도도 다 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감사자료가 95년 11월부터...

방홍열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사회과장 조덕환 그래서 감사자료는 95년 11월부터 되어 있고 자료는 96년도부터 되어 있는거 같아서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2개월간 연도차이가 있어서 있는거 같은데 그관계는 2개월치를 따져서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96년도 성과가 있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2개 년도가 결합되어 있고 사무감사 자료는 당해연도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계수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추가자료를 해주신게 각 연도별로 금액이 다 틀릴거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해도 그 금액차이는 얼마 안날거 같은데 이게 약 2억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p 3p보면은 이게 96년도에 예산 집행된 내역같은데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지가 않아요 전혀,

○사회과장 조덕환 그런데 지금 국도비 집행에서도 2p요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2억1천만원하고 질환자요양시설 1억7,300하고 증축공사비 4억6,700이 맞는 수치고 이수치가 뒤에거하고 일치될 겁니다.

방홍열 위원 본 감사자료에 있는거하고 추가로 보내주신거 하고 차이가 나는걸 해명을 해주십시요

○사회과장 조덕환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해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용된 인원한테 수용비를 안받는 곳이 있고 수용비를 일부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군데중에서 어디가 더 먼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실비지원이 받는데가 세하의 집하고 정신요양원이 있고 실비지원이 없는데가 살레시오의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실비지원이 없는데가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도 그방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견해가 그렇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과에서 행정적으로 한 모든 사항이 무료로 수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행정을 해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조덕환 만약에 수용인원이 젊은 층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많고 어린이들이 많나 그법인의 재력상황이나 법인의 후원관계가 어디가 많느냐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후원회가 많이 있는데 하고 일반시민이 독지가가 외면하는 시설하고 실비 입소자가 있는 시설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경은 쓰되 아주 소외시키지는 않고 다같이 어느정도 비등한 선에서 저희는 시행하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상황을 보면 각 사회복지단체나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연간적으로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성원을 보내주는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묻는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두군데를 놓고 볼때 과연 어디가 더 먼저 예산집행이나 지원이 더 먼저 따라야 된다는건,

○사회과장 조덕환 정부예산지원은 그렇습니다.

시설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증장애가 많은 데는 관리요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지원액이 많고 살레시오의 집이 예산지원이 작은거는 부랑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랑아시설은 관리요원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살레시오의 집을 장애자시설로 실지 수용자는 전부 장애자기 때문에 장애자시설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예산이 내년도 할려고 그러면 금년도 3월에 정부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 부터는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살레시오의 집은 당초 법인건립한 원주교구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살레시오의 집 원주교구 법인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은 98년도 부터는 장애시설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장애시설에 따른 관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재활할 수 있는 재활작업장이 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등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실무자도 앞장서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98년도 부터 그러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살레시오의 집 자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어렵게 운영이 돼왔습니다.

여기에 살레시오의 집이 맨처음에 운영된 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제천군 당시에 법인으로 됐고 그전에는 고암 입구에 하천에서 몇몇 수녀님들이 오두막집에서 할적에는 상당히 제천에서 독지가가 많았는데 현재 좋은 시설로 가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많이 형편이 나아졌다해서 독지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수녀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제천군 당시에 그리로 신축 이전되면서 법인이 원주교구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자료에 보면은 우리 지원해 준게 94년부터 지원이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운영되기는 훨씬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꺼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전혀 안해줬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인가를 받아야지만 그리고 수용인원이 일정규모가 넘어야지만 됩니다.

고암 입구에 있을 때는 수용규모가 기준에 미달됐고 그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은 법인으로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않았습니다.

방홍열 위원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는 것이 인원의 제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건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면적하고 수용시설하고 인원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봉양에 사랑의 집이 있는데 6명의 노인이 수녀 두분이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못받는 것도 다 그러한 폐단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세하의 집이나 이하의 집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으로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애초부터 면적이나 인원에 대해서 법인설립하시는 기초가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법인을 설립할려고 그러면 일정의 법인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법인등록이 되면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우리 법인에서는 이러한 복지시설을 운영해 보겠다 하면은 거기서 승인이 되면은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갖추면 그다음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인설립이나 수용시설이 안된거는 정부의 지원은 어렵고 다만 그런 방면에 뜻이 있는 후원금으로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살레시오의 집도 분명히 부랑아 시설이 아니라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정상인들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입니다.

거의 다인데 이곳이 아직까지 지정을 못받고 과장님은 98년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어떠한 제대로 해줘야 될데를 안해주고 시간을 늦춰가지고 해주고 수용비를 받는데는 오히려 그이전부터 지원해 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갑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4년도에 부랑인 시설로 인가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로 받아야 되는데 그당시에 행정미스로 인해서 부랑인시설로 법인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지는 95년도 6월달에 왔는데 그거를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가지고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여기에 따른 정승분 총무 수녀님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계속 절충을 해놨고 정부예산이 1년전에 저희가 중앙부처로 올라갑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도 3월에 올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안되고 내년까지는 안되고 98년도 부터는 보건복지부하고 수용명칭을 바꾸도록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원주교구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98년 부터는 책임을 가지고 시설을 바꾸도 앞으로 살레시오의 집도 세하의 집이나 이하의 집 마냥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이 사회과로 부임한지 95년도 6월달에 하셨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그이전에서 과에서 일어난 일은 과장님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부랑아 수용시설하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정부지원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면 그당시에 95년도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사회과에 있던 다른 직원분들도 여기가 틀림없이 부랑아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설립됐을 때부터 장애자 수용시설로 지정이 됐었으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왔을텐데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제때 못해준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저도 방홍열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98년도 부터는 장애인 수용시설로 지정이 돼가지고 좀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손으로 일일이 세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탁기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서 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조덕환 앞으로 살레시오의 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98년도 부터는 장애인 시설로 바꿔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고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주업무가 사회복지시설, 시 관내 접객업소의 청결이나 보건상태를 하고 계신데 좀더 과장님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곳에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제천시 사회복지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열심히 좋은 행정을 펴주실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정신요양원 증축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증축공사 시설 투자비가 국도비 합쳐서 4억6,728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사회과장 조덕환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입찰방법부터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낙찰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낙찰가가 1차 낙찰가가 4억2천으로 낙찰됐습니다.

박연길 위원 253평 증축및 개축에 4억2천이 맞죠?

○사회과장 조덕환 네 맞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평당 168만원 정도 되는데 입찰방법을 현장사무감사 나갔을 때 입찰방법이 저가 입찰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최저낙찰제로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최저낙찰제를 총 공사비 4억2천되는 공사비인데 설계에서 7억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정부 시책에 반하는 입찰을 본거 아닙니까?

과장님 국회에서 책정하는 입찰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관련되는 단체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을 20억 이내에서는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입찰제도는 30억 이하는 없습니다.

국가방침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과에서 지도단속을 할 부서에서 모르고 계십니까?

국가시책이 정부에서 방침은 조달청 입찰방식을 통상 각시도에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 미만공사를 어떻게 저가입찰을 제천시에서 볼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이 입찰집행은 사회과에서 한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2조에 의해서 법인에서 직접...

박연길 위원 법인에서 잘못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해줘야될 의무가 사회과에는 있지 않나 이겁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그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이게 개인 돈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국비, 도비가지고 100% 짓는건데 어떻게 사회과에서 관심이 없고 그런거를 지도계몽을 못한다 이겁니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회과에서,

○사회과장 조덕환 그래서 설계금액이 많이 나왔고 예산은 4억6,7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 궁리궁리 하다보니까 최저입찰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박연길 위원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실공사를 자처하는 겁니다.

설계금액이 7억이 나온 공사를 4억2천에 임의계약을 했다면 평당 168만원 약 170만원 되는데 기초공사도 없는 증축공사는 170만원이면 상당한 평당단가예요

시중에 평당단가가 개인집도 얼마면 짓습니까?

이런걸 감안해 봤을 적에 기초가 없는 공사가 17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그렇게 적은 단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은 단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저가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데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충청북도에서 도내 제한입찰을 봐야지 이걸 어떻게 액수가 얼마되지도 않는걸 전국입찰을 봅니까?

충청북도 아니면 제천시에 주민세 하나 업체가 법인세 하나 안내는 업체가 공사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거부터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가가 7억짜리 공사를 4억2천에 한다고 했을 때 과다설계가 된겁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를 일부러 조장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반 가정주택이 평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는게 통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166만원됐는데 그거가지고 부실공사가 될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7억1천만원으로 됐는데 만약에 예산에 부족된다고 하면은 차액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는데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자체부담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도 박위원님 생각을 상당히 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업체를 줘야 되지 않느냐 박위원님 말씀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천지역에 있으면서 이왕이면 지방업체가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업체하고 한다고 그러면 최저가에 문제가 있는거 같고 해서 법인에 대해서 뭐든지 삼풍백화점이나 부실공사가 많은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관계는 공사감리가 동서건축인데 감리를 최대한으로 공사현장이 자체 법인내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저희도 경제원리가 최저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거기 때문에 저희도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결함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관계를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공사를 준공이 됐을 때 준공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준공검사는 제가 알기는 1,000㎡ 이상되는거는 건축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고 4층 이하 건물은 공사감리가 준공계를 내서 하면은 건축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히 감독공무원이 한명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회과에서는 건축과 업무를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건축과에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제천시 관내 건축직 공무원이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협조 요청을 하십시요

○사회과장 조덕환 네 그리고 건축허가가 건축과에서 나가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자체 감독을 시킨지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제천 정신요양원 법인에서는 돈 10원도 하나 안내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떨어질때 4억6,728만원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자체 법인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는 명목은 없었는데,

박연길 위원 법인이 시설비 투자액의 몇%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줄테니까 법인에도 몇%를 부담하라는건 없을 겁니다.

없지만 사업계획서를 올릴때는 법인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는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당초 사업계획서에도 법인에서 부담하겠다는건 없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박연길 위원 그럼 이돈에서도 남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박연길 위원 정부 보조가 4억6,728만원이면 낙찰가가 4억2천이니까 남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제가 조금더 자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신요양원 증축공사에 4억6,700하고 거기 작년도 경기여자전문학교 화재로 인해서 스프링쿨러 설치비가 1,390만원하고 이것도 국도비 50%입니다.

일정한 시설이 크다 보면은 오폐수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늘어나니까 오폐수정화시설 설치하는데 7천만원 이래가지고 총사업비는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집행한 돈은 5억5,100만원중에서 1차가 4억2천만원 낙찰됐고 추가계약이 1억19만4천원인데 이거는 96년 9월4일날 102평에 대해서 추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 설계비가 3천만원 동서건축에 지급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공사비 5억5,019만4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집행되는걸로 되어 있고 그외에 부수적인 추가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법인에서 부담이 될겁니다.

박연길 위원 추후 어떤 복지시설을 증개축을 하더라도 회계법에 맞는 입찰제도를 해주셔야 되고 전국입찰은 있을 수가 없는 입찰방법을 택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회계과나 용도계에 알아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박위원님 말씀이 있은 다음에 회계과 용도계 직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국가계약법이나 제한경쟁 요령에 의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집행이 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준해야 되고 제한경쟁에 부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관계는 지역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참작해서 이후부터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자제하고 여기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도록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오폐수정화조 시설에 도비, 시비해서 7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공사중에서 전기하고 소방하고 정화조하고 보일러는 제천시내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오폐수정화조는 제3환경화학 김명순이하고 일반 골조는 (주)녹조건축에서 하고 정화조 시설은 2,100만원에 제3환경화학하고 계약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꼭 이런거를 지역제한 입찰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소나마 득을 볼수 있는 행정을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고맙습니다.

박연길 위원 또하나 조금아까 방홍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살레시오의 집이 주당 연료비가 1,000ℓ가 들어간답니다.

연료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모양입니다.

시에서 예비비라도 연료비를 도와줄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시에서 예비비를 그시설만 도와준다고 그러면 편파적인 지원이 되는거고 저희가 시설잘하고 정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제천시내의 독지가 한분을 연결해서라도 시에서는 어느시설에 한쪽만 편중할수가 없고 독지가 한분을 연결해서,

박연길 위원 그럼 제천시는 한쪽만 편중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 재단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박위원님 거기에 있는 시설장이나 수녀님이나 종사자들도 다 봉급은 다 줍니다.

그런데 봉급을 수녀님들이 가져가는게 아니고 원주교구로 올라가서 다시 거기서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자기가 봉급을 안가져갈 따름이지 인건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어쨋든 당위성은 순수한거 아닙니까?

어려운 장애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데 연료난때문에 걱정한다고 그러면 제천시에서는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4일에 이어서 두번째로 의회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원래 지난 4일 과장님과의 불미스러운 일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님 사과 한마디에 철회가 된다면 의회 공신력의 남용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유감도 가져봅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함에 앞서서 한마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업무성격상 영세민생활안정 지원이나 장애인 복지예산이나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여러가지 복지쪽에 많은 업무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정서가 포용쪽이 아니냐는 담당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일날 과장님의 여러가지 언행은 몇몇 위원님들과 같이 30대 젊은 혈기도 아니시고 정년을 10여년밖에 남지 않을 만큼 연륜이 높으신 분이 감성과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서야 되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사과로 넘어가기 보다도 그이전에 과장님 나름대로의 많은 자성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첫째줄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현재 잔액이 2억8,800여만원 남아있고 향후 집행예상액이 2억3,700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5,1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될거 같은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예산 과다책정이나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끌어주는 사회복지를 관장하시는 입장에서 뭔가 상부지침에만 의존하는 경직된 사고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엄태영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한해서고 2종 대상자는 어떤 사람 범위내에서 한다 그래서 국비를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경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거를 좀더 지원폭을 넓혔으면 어떠냐 그러시는데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수입이 20만원 이하고 재산이 2,500만원 이하고 임산부나 성병질환이나 18세 이하라든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동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확정되는 사람에게만 정부의 거택보호비를 지원하는데 조금 폭넓게 지원하는 재량관계는 저희한테 있는게 아니고 일선 실무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한테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엄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게 있고 일선 행정기관의 심의위원회에서 딱해서 올라오니까 그사람들도 법 테두리내에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거택보호나 2종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해 놓고 사실 가난이라는게 전부 백지 한장 차이인데 그거때문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못받고 해서 별도로 84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차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법으로 해놓은걸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치다 보면은 정부예산이 엄청난 양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안되면 저희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마음은 엄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모든 부분에서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신데 일선 실무자들의 경직된 사고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다는 말씀 내지는 어렵다는 얘기가 백지 한장 차이인데 누가 더 어렵고 덜 어렵고 저울에 달아 볼수도 없는 것이고 괜히 민원만 발생할까봐 집행안하고 차라리 국도비 반납하는게 더 낫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선기관에서 실무책임자들도 정서도 과장님의 정서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이고 이런 부분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혹시 만에하나 중앙이나 상부감사에서 지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장님이 사회복지를 관장하시는 분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집행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모든게 원리원칙만 따져서 할거 같으면 로보트 과장님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나 비약도 해볼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더우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주시고 일선에 일을 직접 챙기시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복지 부분을 이끌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행려사망자및 부랑인 가업소 보호비 지급 예산 780만원중에 166만원이 집행됐고 잔액 614만원은 향후 집행액을 연말에 집행되겠다 이런 내역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런데 행려사망자가 얼마나 나타날지 부랑인 가입소 보호비 지급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향후 집행계획과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조덕환 예산액은 780만원이고 기 집행액은 166만원이고 잔액이 614만원인데 향후 집행액이 614만원이라고 여기 기재해 놨는데 그거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행려사망자 처리는 제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거 마냥 500만원이 연간 예산절감을 가져왔는데 향후 집행액이 5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면은 100만원 이내에서 집행이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랑인 가업소 보호비는 제천역에는 부랑인이 20-30명씩 있습니다.

저희가 부랑인 단속을 수시로 나가가지고 연고자를 찾고 연고지를 알선하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일반시민이나 왕래하는 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위압적이고 행패를 부리는 부랑인에 대해서는 정신요양원에 가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입소를 시키면 입소하는 비용을 저희가 정신요양원에 물어줘야 되는데 1인당 정부 기준에 의해서 요양원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가입소자는 없지만 여름철에는 상당히 많았고 해서 상반기에 한번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한번 지급할 계획으로 이후 수혜액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소요가 되면은 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러면 숫자상 거의 70%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자료상은 10원도 안틀리게 100% 집행됐다고 보고하신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엄태영 위원 또한 부정불량 위생업소및 불법영업행위 신고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모호한거 같습니다.

신고가 얼마가 들어올지 어떻게 예상하셨길래 향후 집행액은 15만원 잔액은 현재 27만원 남아있고 12만원은 불용액으로 남겠다 이런 자료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것은 앞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감자료 자체가 성의도 없도 근거도 없고 소설 쓰는 식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냐 의회에서 보상금 집행내역을 요구할때 앞뒤좌우 숫자만 맞추기를 바라면서 요구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수감자료 자체가 뜬구름 잡는 자료다 보니까 이런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이 점쟁이나 수사관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겠으며 어떻게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더이상 긴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감사를 1년에 한번 때워넘기기식 감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말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과목별 불용액 내역있죠?

그것도 집행잔액이 장애자복지 민간이전이 한 4천만원이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엄태영 위원 사회복지 민간이전 목도 1,400여만원이 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돈이 딴데로 가는게 아니고 96년도 예산 편성시에 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됐겠지만 예산 집행부서에서 불용액을 몇천만원씩 남길 정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잘못이 아니냐 물론 과장님 속으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짠거지 우리가 예산요구를 잘못하거나 집행을 잘못한게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물론 거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모든 금액을 불용 안시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서 과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요구부터 집행에 까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95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예산을 전년도 3월에 해서 올리는데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면은 저희같이 작은 액수가 아니고 덩어리가 상당히 큽니다.

올려도 올린 그대로 하는게 아니고 일단 덩어리로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지 집행과정에서 부족분 상기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장애자복지 민간이전은 세하의 집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종사중에서 먼저번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원된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가지고 ...

엄태영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걸 알수도 없고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한것도 아닙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회복지, 장애자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의 여러가지 자성과 또한 수감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고 모든 집행에 있어서도 사전계획과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에는 좀더 발전된 사회복지 업무 수행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장애자작업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로 보게 됐을때 수감자료하고 95년 12월5일날 제가 담당계장님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중추절 위문품으로 나간 백미라든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급된걸 보면은 조금 물론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협회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를 보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으로 봤을때,

장애자자립장에는 36명의 작업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는 사무실에 1명,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에 3명, 트랜스를 제작하는 작업장에 16명해서 36명의 작업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36명, 정상인은 20명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죠?

○사회과장 조덕환

오중환 위원 물론 100% 장애인을 가지고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이 근무하는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때 과장님이 100% 장애인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를 보니까 100% 장애인이 아니고 60%가 정상인이고 40%가 장애인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작업장에는 장애인이 어느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고 장애인이 할 수 없는 분야는 정상인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몇 장애인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인력 분포가 잘못되어 있다 장애인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일반인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야 작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 측에서 생산능률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나가는 장애자 생계수당보조나 중추절이나 설날에 나가는 보조금, 선물은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타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이미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고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작업을 못하는 분들 보다는 그거를 앞으로는 그문제를 들다보셔가지고 장애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제외하고 거기에서도 일을 못하는 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은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 16명중에 6명정도가 여러가지 혜택을 이중으로 받고 있는걸 서류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사회과장님은 사회 각분야의 어려운 계층이 많은걸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보조해 주고 싶겠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라도 효율적으로 사회 전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고 97년도 사회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고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한테 특별히 주는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추석이나 연말에 장애인자립장에서 요구하는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체에 믿고 양곡만 지원하고 일일이 배부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뿐아니라 저희가 각 단체를 주는데 경찰서에도 불우전경이나 신문사의 신문배달원이나 복지시설의 수용자를 일일이 너희가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100% 체크는 어렵겠지만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고 개별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97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의 시공회사 관계자와 관계공무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에 관하여 참고인및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임하신 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4항및 6항의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자는 (주)풍산주택 대표 심현택과 감독공무원 건축분야 박재은, 토목분야 심광보가 되겠습니다.

선서자중 (주)풍산주택 대표 심현택씨는 청주지방 폭설로 인하여 기차로 오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선서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 심광보씨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출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시고 직, 성명을 대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7일 토목주사보 심광보, 건축주사보 박재은”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 시공을 감독한 토목분야 심광보씨와 박재은씨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공사의 토목분야에 대하여 감독한 심광보 공무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공사의 토목분야에 대하여 감독한 공무원에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감독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천시 납골당 공사중 토목분야에 관한 공사는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지금 그말씀을 하기 이전에 제가 토목공사를 하게된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인데 93년도 10월경에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 용역설계가 평지에 공사 시공하는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토목설계가 집행이 됐던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토목공사가 시행이 된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자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산 능선에 경사면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지 공사는 평지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야기돼서 제가 당시 시장님이 참모회의중에 가정복지과장님이 문제점 보고를 해서 건설과장님 구두지시로 해서 제가 토목설계를 11월 정기 참모회의때 지시를 받아가지고 11월달에 토목설계를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납골당 신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토목설계가 추가로 변경설계가 들어가게 된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공사비가 없는 관계로 별도로 토목공사를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집행한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1,500여만원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설계를 금액에 맞게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암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고 절토량보다 성토량이 많았었고 흙을 운반하는데 있어서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주종은 일단은 납골당 건물이 부지내에 앉히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 생각해서 일단 산림훼손에 관련된 토공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석축을 쌓지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대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고 주면 수로문제가 광산쪽에 올라가는 수로하고 기존 화장터 올라가는 수로를 측구를 같이 병행해서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방홍열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을 보면은 설계는 평면에 건물이 위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지 공사는 경사면에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네 그래서 제가 토목설계를 한겁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애초부터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그거는 추진하는 과정자체는...

방홍열 위원 설계는 평지에 공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는 가서 살펴보면 경사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 토목설계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방홍열 위원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고 큰일이라면 큰일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의 모순적인 한 단면을 보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석축 쌓은 부분은 애초에 공사비 설정될 당시에 공사비로 설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추가로 토목설계를 하면서 부지조성하는 단계에서 발생된 겁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없다고 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저도 처음에 여기 출석하라고 하는 내용을 처음에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도 납골당 공사를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설계의뢰가 들어왔을때 당초에 별도로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들어갈거 같아서 건설과에서 대표로 제가 개인적으로 산림허가를 내준 부지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이 설계를 한것이 11월경에 했으니까 산을 훼손하고 사실상 부지공사가 선행돼야 되니까 납골당 신축공사가 봄에 완공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전에 공사가 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제가 어제 납골당을 가봤습니다.

93년도에 석축공사를 했는데 3년만에 사실상 저도 가본겁니다.

94년도 봄에 납골당 공사가 끝나고 저도 처음 가본겁니다.

석축을 쌓은데 있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은 석축보다는 토사 붕괴위험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거는 안정되어 있었고 석축을 쌓으면서 대부분이 흙이 성토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도 다짐설계를 못한 관계로 상당히 제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당시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물다짐이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 집니다.

물다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흙을 안정시켜 가지고 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자연침하로 해서 석축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정도 석축이 완고히 견디어있는걸 보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외부에 나타난거는 메꿈몰탈이라고 해서 외부 치장하는 몰탈인데 육안으로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인데 변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처럼 11월과 12월 사이 추운 계절에 시공한 관계로 아무래도 그것이 동결로 인해서 부식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하고 좌측의 석축을 유심히 현황파악을 했는데 좌측의 양지쪽에 있는거는 양호한 편인거 같습니다.

방홍열 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변경돼야 되는 관계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공사를 중지하던지 아니면 회의때 건의를 해가지고 설계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돼야지 안그러면 한부분이 부실시공될 수 있습니다는 건의를 해야만 되는것이 아닙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토목이 본공사가 아니고 건축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토목공사가 부득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방홍열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토목공사를 해야지만 되면은 그공사비 가지고 다 할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데 그렇다면 공사비가 모자라면 다른걸 통해서 공사비를 더 확정을 시킨다음에 제대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독공무원 심광보 공사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그당시에 문제점 보고를 해서 공사가 중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일단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집행을 못하니까 공기만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고 해서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기전까지 건축공사를 중지시켜놓고 토목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건설과장님이 당시 보고를 해서 복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비가 산정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물론 석축공사가 건축물을 쌓기위한 하나의 부속공사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 본건물도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기초부터 잘못됐는데 본건물이 온전하게 몇십년씩 잘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토목공사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돼야 된다든가 어떤 결과를 얻어서 시작부터 다시 출발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금액가지고 때려맞추기식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겉에 매직만 부식됐다고 그러는데 겉에 매직만 부식된게 아닙니다.

가보면 겉 매직은 다 떨어져 나가고 속에 보면은 재질이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모르지만 마사인지 모래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자동차 키 가지고 파더라도 다 나옵니다.

○감독공무원 심광보 메꿈몰탈이라고 해서 현재 돌을 쌓으면서 뒤쪽에 철근콘크리트를 하면서 앞에 드러난 부분은 공극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실상 토목공사를 하면서 시공하는 방법은 공극이 많이 있는걸 흙으로 밀어 넣으면서 겉에 치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사항은 제가 보니까 현시점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이 저 자신이 창피합니다.

죄송하고 창피한데 당시에 했을때 제가 시공할때 처음부터 본게 아니고 타과의 업무를 협조를 받아가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자주 가보는거 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가는 편인데 저같은 경우는 주요공정할때 공사가 어느정도 했다고 그러면 그거 확인하면서 가보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걸 어떤 공사를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걸 현장에서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돌을 이렇게 쌓는다 저렇게 쌓는다 그렇게 까지 관여를 못한건 저도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홍열 위원 관여를 왜 못합니까? 감독공무원이,

○감독공무원 심광보 타과의 협조기 때문에 사실상...

방홍열 위원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토목과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시는 사실인데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 가가지고 공사의 모든 부분이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되나 감독을 해야되지 가정복지과 담당직원들이 자주 나가본다고 해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사하게 되면은 감독공무원으로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실시공문제가 얼마나 많이 대두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고 타부서의 업무협조 건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보면 3년 가까이 되가는데 11월 12월 사이에 석축공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3년이 지난 지금 모든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건물이 온전하게 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빙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공사를 시공할때 부실될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지 답변에는 11월 12월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죠

안그렇습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토목공사는 영하 4℃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콘크리트 타설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중에는 틀림없이 그랬어요

11월 12월중에 석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결빙이 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것이 예견됐더라면 당연히 공사중지를 시켰어야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그때 당시 시공했을 때는 그런 판단이...

방홍열 위원 그런 판단이 안섰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당시에 그런결과가 초래됐다는 답변인데 그런 답변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당시에 공사 시행할때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초래될거 같으면 당연히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했었어야지 지금 신축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저렇게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부분시공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자동차 키 가지고 하더라도 다 떨어져 나오는데 재질검사는 그당시에 해봤습니까?

모래와 시멘트로 됐는지 아니면 다른 재질로 됐는지,

○감독공무원 심광보 시공할 당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확인 못하셨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방홍열 위원 자동차 키 가지고 긁어도 다 떨어져 나오는 정도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하자보수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끝났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돈가지고 다시 시공해야 됩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하자보수한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단쪽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계단쪽에 하자가 일어나서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축에 관해서는 또다시 시의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석축 자체가 불안정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돌 쌓는건 메쌓기가 있고 찰쌓기가 있는데 두가지가 방법에서 찰쌓기는 시멘을 집어넣는거고 메쌓기는 돌만 집어넣는겁니다.

찰쌓기로 한것도 메쌓기 하는 방식에 보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돌을 쌓는데 최종적으로 돌을 다 쌓는 마무리중에서 최종적으로 메꿈몰탈을 하는 과정에서 메꿈몰탈이 천단이 맨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제가 같은 재료로 사용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좌측이나 우측에 양생상태가 틀리고 천단도 같은 몰탈을 가지고 썼는데 천단도 양호한데 우측부분만 이상하게 부식이 되고 시꺼몋게 변해져 있는게 저도 이상할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건물은 성토 지반이 아닌 원 지반이 앉치는 것으로 제가 토목설계를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서는 이상이 안가게끔 저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건물에 지반변화나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저 나름대로 짧은 지식이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큰 문제가 발생되는거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계할때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공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때 석축이나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단 외관상 상당히 보기 싫고 메꿈에 공극에 채워져 있는 몰탈 자체가 상당히 부식되고 저도 일부러 긁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파보니까 몰탈이 토분이 섞여있는거 처럼 누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래같은 경우가 몰탈이 결빙된 상태에서 양생이 되면은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당시에 그런 여러 정황을 봤을때 그런 현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외관상 보기싫은거는 긁어내서 다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거는 시공자 양심에 맡길 사항이지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사항도 아니고 공사비를 가지고 집행한다고 해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10만원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시공하는 사람이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깨끗하게 외관상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방홍열 위원 지금 돈가지고 운운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장인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모든 일이 양심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진다면 이런일이 안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고 감독공무원이 지정되고 그리고 찰쌓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돌을 쌓아지가고 세멘공구리로 채워가지고 돌을 다시 쌓고 겉에 매직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는데 따르면 제천시내 모든 석축공사, 찰공사한데 겉 매직이 바로 떨어져 나가야 정상입니까?

그런 아닐겁니다.

그리고 겉 매직뿐아니라 속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토분이 섰여있어요

양생이 제대로 될리가 없죠

지금 지반공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석축에 이상이 온다고 치더라도 건축물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시기가 지나봐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석축을 왜 쌓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쌓습니까? 아니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그렇지 않습니다.

방홍열 위원 토사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쌓았죠?

주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아닙니다.

일단 부지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은겁니다.

경사면을 깍아서 하다보니까 깍은 부분을 자연상태로 두면은 건물만 간신히 앉을 부지가 나올지 말지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나머지 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네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석축을 쌓음으로서 그만한 부지가 생기면 부지도 넓히고 부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있죠

석축공사는 분명하게 잘못됐어요

그당시에 감독공무원도 콘크리트 재질이 어떤것인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공사를 다시 추진돼야 될지는 전공분야에 계신 분이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증인으로서 감독관이신 심광보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3년 10월 12일에 착공해서 94년 9월27일날 준공했다고 그랬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신태소 위원 그리고 그후 한번도 안가봤다고 그랬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네 그렇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러면 납골당 하자보수공사가 95년 8월22날 시작해서 95년 9월27일날 했는데 토목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제가 하자보수공사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분야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고 94년도 이후부터는 본청에 근무를 안하고 면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참석할수가 없었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 여기 가본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

하자보수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나가지 않는건 없는거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그런데 가정복지과 담당부서에 있는 분이, 그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런내용이 있다니까 내가 조금은 마음이 풀어지는데 94년 4월27일날 준공하고 현재까지 이번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봤다고 그러는데 95년도 8월22일날 하자보수를 해서 9월27일날 한달여만에 보수를 한건데 가보면 보수를 한건지 뚜드려 파내놓은건지 가보셨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신태소 위원 그것도 하자보수라고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발로 했는지 기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하자보수를 해놓고도 지금현재 담당부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의회에서 가서 지적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선례는 없어야 됩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여성회관도 지하가 샌다고 그러는데 하자보수기간에 샜는데 그때는 안샜다고 발뺌을 하지만 나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자보수기간에 샜다 이런 얘기예요

좀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을 받고 다니더라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맨날 국고만 낭비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제일 분개한 것이 준공이 94년도 4월달에 했는데 이때까지 안가봤다고 해서 분개를 했는데 그동안에 딴부서에 가계셨다 이거죠?

○감독공무원 심광보 제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확인하러 다닌적이 없었고 제가 화장터를 안가본거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번 가봤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제가 안봤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군통합이 되면서 송학면사무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송학면 관내에 있어서 도화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되기 전에도 겨울철에 장의사 차량이 많기 때문에 재설작업 관계로 거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송학면에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확인이 안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됐던거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하자가 발견됐다는,

신태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계단에 대해서는 95년도 8월22일날 하자보수를 시작해서 9월27일날 끝났다는 말이예요

그때 관계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감독공무원 심광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신태소 위원 계단도 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독공무원 심광보 토공진입로 앞에 올라가는 계단 처음에 부지에 올라가는 계단은 저도 봤는데 금이 많이 갔는데 설계없이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해달라고 요청해서 시킨겁니다. 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태소 위원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자기분야는 물론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자세 일하는 자세를 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공무원 심광보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심광보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하여 감독관 박재은 공무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건축분야에 대해서 감독한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토목을 담당하는 심광보 공무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납골당 올라가는 계단이 건축분야라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네 맞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납골당을 지을때 설계상에 계단이 없었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납골당 바로 올라가는 다섯계단은 건축분야에 포함되어 있었구요 도로에서 납골당으로 진입하는 석축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설계상에 없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으로 봤을 때 높이가 최하 4-5m인가 그렇게 되죠?

나중부분에 석축을 쌓아가지고 만든게 4-5m가 되지 않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오중환 위원 그게 처음부터 설계없이 위에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이 모양이라든지 완전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그것은 당초에 건축공사가 발주될 당시에 아까 토목감독관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부지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에 대한 설계가 옹벽하고 석축하고 계단공사가 맞춰지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자체는 당초부터 설계상에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오중환 위원 석축부터 지반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은거 아닙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그렇습니다.

오중환 위원 석축부분에 밑에 계단 그계단이 건축을 할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없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끝나고 나서 지어놓고 보니까 맞지를 않아가지고 석축을 쌓고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아닙니다.

건축부지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토를 하다보니까 절토한 흙이 자연적으로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단부의 흙을 내려오지 않도록 건축부지 조성을 하다보니까 석축이 만들어 진거고 높이차를 계단 형식으로 이용한 겁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밑에 계단이 설계전부터 계단으로 만들어지기 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모르는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건축공사 발주될 당시에는 그런 부지조성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토목감독관이 설계를 마치고 설계변경이 된후에 그것이 조성된 겁니다.

오중환 위원 설계변경이 된 이후에 박재은 공무원이 보셨죠?

○감독공무원 박재은 네 봤습니다.

오중환 위원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토목감독관이 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계단하고 관계가 없네요

○감독공무원 박재은 제가 현장을 가본것은 그것의 계단이 아니고 납골당위에 다섯계단이 형성되어 있는 제일 하부분이 균열이 있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것만 균열이 있었습니까? 그밑에도 균열이 있었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그밑에 하부계단은 원래 계단 자체가 몰탈 마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균열 자체는 지형상 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중환 위원 이게 도케다시 아닙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아닙니다.

시멘몰탈 마감입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지형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계단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형 여건상 석축으로 외부 석축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한다면 올라가는 계단자체도 건축물의 성격상 지형상 여러가지 변화에 맞춰서 설계도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토목감독관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금액이 당초부터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낙찰잔액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인위적인 계단이 형성된 겁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다면 감독공무원이나 건축공무원께서 현재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은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거죠

○감독공무원 박재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공사추진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납골당 추진하는 공사를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한바는 없습니다.

공사 남품계약이 납품도서를 건축과에 송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만 판단해서 송부를 의뢰한거지 당초부터 납골당 설계에 있어서 건축과가 관여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설계분야를 감독한건 아닙니다.

오중환 위원 행정의 이원화로 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그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협조를 요청했을 때 건축담당하는 분께서 봤을때 이거는 몰탈처리가 아니고 석축을 쌓는게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그것은 공사가 발주된 이후의 설계변경된 사항에서 토목감독관이 도면을 작성한거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 관여할수가 없었습니다.

오중환 위원 앞으로 이런 하자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재발되지 않고 앞으로는 모든 공사가 건축분야나 토목분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향후 앞으로는 이런것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감독공무원 박재은 구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에서 세부적인 건설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에 기술적인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도서가 검토된다면 집행예산에서 정확하게 맞춰줘서 집행예산을 설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금액에 맞춰서 설계도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사예산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그예산에 맞춰져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그공사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사전 관계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형성이 된다면 예산형성된 바탕에서 공사가 추진되면은 이러한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중환 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공사를 할수가 있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수할려면 시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게 됐을때 공사부분에 건축분야나 토목을 담당했던 공무원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건 없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토목분야에서 당초에 설계 자체도 예산에 맞춰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감독관이 스스로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같은 계단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멘몰탈 마감이라는 자체가 몰탈성분이 일정기간 경과가 되면은 균열형성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단에서는 하자를 다음에도 시멘몰탈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여건은 발생됩니다.

다만 석축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토목감독관하고 같이 가봤지만 그것이 동해를 입은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락현상이 지금 석축이 쌓여있는데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몰탈마감 자체는 시공자하고 상의를 해서 적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박재은씨 고생이 많으신데 하자보수기간이 건축이 몇년입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2년입니다.

박연길 위원 3년으로 늘어난거 없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사측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안해줘도 상관없는거 아닙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2년이 확실합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계단은 저위에 올라가서 계단 다섯계단은 문제가 있더라구요

재시공하는 방법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감독관 입장에서 어떻게 없을까요?

돈 들어가기는 그렇던데...

○감독공무원 박재은 계단이 균열 간 상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박연길 위원 낡아서 덜렁덜렁하는데,

○감독공무원 박재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거 같습니다.

박연길 위원 하자보수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가지 않았다는게 아쉽다 이겁니다.

어떤 시공업체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수해 주는 선으로 매듭을 지어 주십시요

○감독공무원 박재은 네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지금 이시간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감독을 하실 분이 의회 출석하셔 가지고 참고인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참고인으로 답변하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이런 자리를 처음이구요

공사감독관으로서 하자부분에 대한 것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미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것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공무원 생활을 사실상 나이는 들었습니다만 얼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력이 없어서 이러한 불찰이 생기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감독을 잘못하신 죄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거 보다도 운이 없어서 출석하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아닙니다.

엄태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하자일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찾는 납골당, 화장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하자가지고 얘기할 시민도 없겠죠

그러나 사소한데 부터 부실시공 방지 전통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중요한 큰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경계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또한 구조적인 모순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인력면에서 봐도 사업부서 인력하고 기획부서 인력의 비율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사업부서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어느 현장이나 어느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사업부서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예산, 설계, 감독, 준공까지 다 맡아서 하시는 책임제가 되지 않는한 전문공무원이 맡아하는 전문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한 매년 이런 문제가 악순환으로 지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사한 소견을 아까 말씀하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엄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엄태영 위원 저와 같은 생각입니까?

○감독공무원 박재은 네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과 원론적인 모순에 대해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간 현상황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노력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 모든 것의 현실이듯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와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 한해 더욱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은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자가 아직 청주 지방 폭설로 도착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해주신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의 시공회사 관계자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에 관하여 참고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임하신 참고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4항및 6항의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자는 (주)풍산주택 대표 심현택씨가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직, 성명을 대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7일 풍산주택 대표 심현택”

○위원장 김주섭 제천 시립납골당 신축공사를 시행한 심현택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중 증인으로 나오신 주식회사 풍산주택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산주택에서 시립납골당 공사를 한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년전 93년도입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93년 10월달입니다.

방홍열 위원 93년도 10월달에 완공된거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준공이 94년,

방홍열 위원 94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4월에요

방홍열 위원 93년도 10월달에 착공하신거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방홍열 위원 공사를 하실적에 토목공사를 먼저 하셨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방홍열 위원 93년도 10월달에 시작하셔 가지고 94년 몇월달까지 공사를 하셨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94년 봄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동절기공사도 계속하셨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그거는 자세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방홍열 위원 나오신 분이 주식회사 풍산의 심현택 대표가 맞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방홍열 위원 그러면 회사 대표께서 공사가 어느기간내에 된건지도 상세하게 알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직접 공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셨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직접 공사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공사현장이 여기 말고도 도내에 다른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증인께서 위치한 공사도 아니고 타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신건데 93년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됐나 안됐나도 확인을 못하시고 94년 봄까지만 공사가 계속 됐다고 증언을 해주셨는데 동절기공사가 진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기억을 전혀 못하십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방홍열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93년 10월달에 공사가 시작해 가지고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계속 6개월간 공사를 한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다른 기간을 삽입해서 공사를 한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않는다면 증인께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인정이 가지를 않네요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죄송한데 여러현장이 있다 보니까 전체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질문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내가 다음 질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제천시의회에서 제천시 납골당에 관해서 증인요청을 하셨을때 이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정도 공사진행 내역이나 완공이나 전혀 파악을 안하시고 오신 겁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당연히 파악해서 임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고 공사가 몇십억짜리라서 부분공정도 많고 이런 공사도 아니고 공사금액이 1억2천밖에 안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시면서 공사내역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하고 오셨다는 것은 어떤 증인으로서의 증언에 임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진행 내역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그과정에 일어났던 관계서류를 한번씩은 보시고 증언에 임해주셔야지 확인도 안하고 오셔가지고 증언하시겠다는 것은 우롱하는거 밖에는 안되죠

통상적으로 부지면적 2,300평 정도 건평 60평 정도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기간이 어느정도가 소요됩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60평 정도면...

방홍열 위원 토목공사 포함해서요

토목공사 완료가 돼야지만 건축물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 테니까 두공사의 공기를 대략 어느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통상 6개월 정도...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 93년 10월부터 94년 4월까지 공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통상 말씀하신 6개월이라면 동절기공사도 강행이 됐다고 밖에 인정이 안갑니다.

맞죠? 10월부터 4월까지 했으면 6개월 기간인데 그렇다면 동절기 공사도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토목부분은 동절기에도 이루어 졌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방홍열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먼저 건축부분에 대해서 시립납골당이 한번 하자보수 했었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하자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홍열 위원 하지 않았어요?

계단공사 잘못돼서 하자보수 안했어요?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계단이요?

방홍열 위원 95년 8월22일부터 95년 9월20일까지 하자보수공사 안했어요?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그런 내용은 파악을못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우리가 집행부로 받은 자료에 보면은 하자보수공사를 95년 8월22일부터 95년 9월27일까지 주식회사 풍산주택에서 공사를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공사를 한 내역 자체도 자세히 못하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됐는데 하자공사한 것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누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당시의 저희 회사 실무자가 퇴사를 해서요 파악을 못해서...

방홍열 위원 퇴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록은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나와 있어야 된다고 파악이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저희들이 소규모 중소업체다 보니까 서류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아니 소규모 중소업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서류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공사한 내역도 모르고 계시고 공사가 준공돼서 하자가 발생되서 하자보수공사한 내역도 전혀 파악도 안하시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답해주실려고 여기 오신겁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오다보니까...

방홍열 위원 갑자기 연락을 받더라도 제천시립납골당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는게 맞는 순서일텐데,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죄송스럽습니다.

방홍열 위원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계단공사가 잘못됐는데 공사가 완공된지 2년반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가서 파악하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아니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도 이공사를 시행한 회사의 대표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회의 끝난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일단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이 발생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법적으로 기간이 지나서 못해주시겠다 그런 얘기도 될수가 있는겁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양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도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보는데 아까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와서 증언하고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받고 나갔는데 감독청에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시공자로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될 상황이 아니면 공사를 원해 하지말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맞습니다.

방홍열 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축부분이 찰쌓기로 이루어 졌는데 겉 매직부분은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속의 공구리한 부분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당시에 쓴 재료가 모래와 세멘으로 된 콘크리트 정상적인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다른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인지 대번 드러나고 있어요

토분이 섞여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토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아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의 정성과 장인정신이 한데 어울어져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그런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충분히 답사하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재질도 제대로 된 재질도 아니고 또한 동절기에 공사가 강행되니까 해빙 날이 다뜻해지니까 다 녹아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거 부디 시 의회나 제천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증인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풍산주택 심현택 사장님 멀리서 일기도 불순한데 참고인 출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풍산주택에서 제천지역에 본 공사말고 행한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전체다 기억은 못하는데 제4토지하고 수해복구공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주로 관 발주공사를 많이 하셨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엄태영 위원 본공사는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기간도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실지 몰라도 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존재이유가 이윤추구에 있는건 맞습니다. 사실이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엄태영 위원 그러나 요즘은 기업의 도덕성까지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엄태영 위원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과거에 제천지역에서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향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나 또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차원에서 심현택사장님의 결단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몰라도 여러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보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직몰탈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모래가 아닌 토분이 섞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백화현상은 화학반응인데 빗물이 침투돼서 일어나는건데 정확하게 이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본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며칠날 받으셨습니까?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5일날 인가 제가 확인은 6일날 했습니다.

엄태영 위원 참고인 출석 이유가 본공사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엄태영 위원 사전에 서류검토나 현장답사없이 이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하실려고 발언대에 스셨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본위원 생각은 감사패나 공로패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회에 출석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 어렵게 할거 없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시의 감독공무원과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나 하자기간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풍산주택의 명예와 기업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완벽한 조기 재시공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당공무원과 같이 답사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준공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산주택대표 심현택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택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참고인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및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내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 참고하겠으니 제출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6일 10시 제4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국.담담관실.과.사업소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박연길방홍열
이용섭오중환
신태소


○출석공무원
사회과장 조덕환


○출석참고인

토목주사보 || 심광보

건축주사보 ||박재은

(주)풍산주택 대표 ||심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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