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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1일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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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일 (월) 10:00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의건


(10시 개의)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현장확인의건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기관과 상호보완 및 협조아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질책과 꾸지람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연구개발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만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지적 시정조치등을 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있는 감사와 성실한 수검자세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경각심을 주고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시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하여야 할줄압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96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성과있게 수행하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아래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사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자치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합법성과 책임성 재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의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제6항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총무국장외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6개과 3개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히신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위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2일 총무국장 신봉수, 감사담당관 최한섭,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조동현, 시민과장 한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위원장 윤병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준하여 집행기관의 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신봉수 총무국장 신봉수입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저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 잘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일은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므로써 보다 나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104건의 감사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나름대로 작성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시면은 최선을 다해 감사기간중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12월2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8일 4일간은 현지확인을 하고 12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계장급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도중 보완자료가 필요할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해당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검자료에 의거 보고를 한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은 방문감사시 읍면동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중단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2월5일 10시까지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신풍우
감사담당관 최한섭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조동현
시민과장 한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태훈
시립도서관장 김옥자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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