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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4일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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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5일 (목) 10:00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10시 개의)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역개발과)

○위원장 윤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3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일, 3일, 4일은 각종 사업현장에 현지확인을 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을 비교점검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족으로 부실한 시공 집행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발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검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감사중 본 위원장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1p에는 기획운영에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300만원을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는 9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6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3p 입니다.

보상금이 금년도에 1,930만원인데 집행액은 1,514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비 집행관계는 1억3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액은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은 시장 1일교사제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5p가 되겠습니다.

의정간담회에서 건의된 그 조치내역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p에 시정질문 및 안건심사, 그 다음에 사무조사시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은 6p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도 저희들이 조치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조정관계입니다.

북부우회도로, 오염하천정화사업, 하수도정비사업 그 다음에 10p에 경찰묘지 이전사업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 이것은 예산과목이 당초에 잘못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p에 업무추진비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146만6천원이 집행되고 지금 나머지 한 45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정액을 빼놓고 임의보조금이 96년도에 제천시의 기준 한도액이 2억8,300만원인데 1억7천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1억4,500만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2,488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15p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풀로다가 1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542만5천원을 하고 지금 잔액이 4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p 예산액은 1,700만원인데 집행액은 1,069만8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지금 63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풀 예산을 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을 284만9천원을 하고 지금 잔액이 215만1천원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1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제천시 채무관계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말 제천시의 채무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해야 될 돈이 845억4,400만원 그런데 거기에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차입한 것은 155억6,500만원 그렇게해서 일반회계가 40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15억6,5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로내에서 한 70억2,500만원은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사업비로다 저희들이 기채를 했고 나머지 40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가운데서 이자가 아주 높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기위해서 그러니까 악성 부채를 사용을 하기위해서 40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높은 이자의 돈을 갚았습니다.

채무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한 것은 270억6,700만원 이것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6년도말 채무액은 81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국민주택건설, 농공단지, 그 다음에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상환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p가 되겠습니다.

95년 이후 행정쟁송추진현황은 총 53건으로써 금년에 35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 21건 그 다음에 패소한 것이 9건 그 다음에 본인들이 취하한 것이 5건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비비 예상액이 12억2,979만2천원중에서 저희들이 좀 통합청사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고갈지에 대한 급수대책 그리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축출해낸 것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해서 집행한 것은 3억4,447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나머지가 8억8,532만2천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8p에 시장공약사업관리는 총 대상건수가 40건 입니다.

분야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그동안 저희들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40건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말까지 완료된 것은 예산사업이 3건 비예산사업이 3건 이렇게 6건이 완료가 되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34건인데 이중에서 3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가 좀 부진한 사업은 그밑에 부진사업 내역이 나와 있지만은 고속·화물터미널 설립관계가 지금 시 재정으로는 이것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민자를 유치하기위해서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관계입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항도 본회의장에서 97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절감목표액을 8억9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실적은 9억3,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48p 입니다.

목적세 부과징수에 상응한 집행현황인데 저희들이 96년도에 도시계획세로다 받은 것은 10억1,301만5천원인데 이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 9,500만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시설계용역에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기타사업에 7억6,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3억7,606만8천원을 징수를 해서 사용은 청소대행사업비에 5억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4억을 집행을 했는데 사실 사업소세 세입보다 더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9p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 위원이 16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68건을 심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p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관계입니다.

9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상에 96투자계획은 국도비, 시군비, 기타 포함을 해서 809억400만원이 되겠는데 96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626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계상이 좀 덜된것이 183억4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62p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추진상황인데 90년도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다만 관광유원지에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관계, 꽃묘장관계, 이렇게해서 4건을 저희들이 96년에 수입을 6억1,7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은 수입이 2억3,300만원이 더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따졌기 때문에 12월말로 따질것같으면 아마 96계획수입의 상황은 이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중 저희들이 4건의 97년도에는 보건소를 지금 청전2택지에다가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보건소를 앞으로 일반보건진료 외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직원들의 건강진단등 이렇게해서 세수입을 조금이나마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내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예, 정용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시정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 예산편성 운영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62p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획대 실질실적은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6년도 계획을 보면은 6억1,700만원인데 실적에는 2억3,300만원 우리 제천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확충 노력을 과연 성실히 수행했나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실적을 보면은 아직도 발굴해야될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굴노력도 미흡하지않나 계획대 실적을 보게되면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시군통합 되기 전에는 남부쪽에 강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골재채취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사실, 경영세사업을 많이 올릴 수 가있는 그러한 요인도 있었는데 충주댐이 댐을 막느라고 골재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그러한 여건속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증대시켜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실 경영수익사업은 소극적인 분야고 좀 한층더 높여서 민과 관이 공동투자해서 개발하는 제3섹타 방식도 저희들이 도입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가본데마다 거의 실패를 하고 있는 실정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3섹타라는 방식에서 재정을 확충한다는 길은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과 관이 공동투자해서 경영수익을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제3섹타 방식에 대한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책을 직원들이 읽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내달라고 하는 당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그렇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별다른 경영수익에 따른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년 새해에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견학도하고 이렇게해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계획대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계수로 나와있는데 박달재휴양림 관계가 거기 통나무집 짓고 한 것이 상반기에 지어서 하반기에 그걸 이용하고 해서 그런 실적들이 여기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계는 안되었는데 이에 상응한 그러한 수입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마 박달재휴양림의 통나무집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주일전에 신청을 안하면은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마 인기가 좋은걸로 봐서 내년도 박달재자연휴양림에 시설을 확충해서 지방재정에 한푼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방재정확충노력은 자치단체로써의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꼭 그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말로만하는 지방재정확충 차원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먼저도 시정질문을 한 바있습니다만은 시에서 발표한 각종 사업장을 보게 되면은 특히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장을 보게되면은 막대한 산림자원이 그냥 비워져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림자원은 조경수나 어떤 이용가치가 있는 이런데 재활용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막대한 지방재정확충 노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자연석 같은것 이런것도 시의 재정확충 노력에 상당히 기여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그런데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박달재휴양림 운영관련 어떤 입장료 수수료 같은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막대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 버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활용해서 지방재정확충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라든지 송학-제천간 4차선확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그도로가 나는 부분에 심어져있는 좋은나무를 이식을 해서 이것을 잘 살렸다가 나중에 수목으로다 저희들이 파는 계획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달하고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도로가 지금 나있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장비가 투입이 어렵고 또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사실 한다면은 아마 그 나무를 옮겨오는 과정까지 경비가 나무를 한 1년 2년 키워서 판다고 했을때 수입에 어떤 차이가 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자연석 관계인데 자연석 관계에서도 정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부 시달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추진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다시 강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달을 해서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저희들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특히 도로, 군도로, 농어촌도로 아니면 국도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지금 조경수로써 활용할 수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뽑아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조경업자들한테 매각을 할것 같으면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걸 굳이라도 캐가지고 옮겨가지고 그걸 또 다시 조경업자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뭐든지 이래보면은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의 노력도 어떤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답변내용으로 봤을적에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각종 사업장에 보면은 공사감독관들이 다 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공사감독관의 복무규정을 보게 되면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진행에 따르는 발생된 부산물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비치대장에 문재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업장을 보면은 자연석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 그걸 발파해가지고 깨서 없애치우는 정말 자연파괴를 스스로 일삼는 그러한 공사감독을 현재 하고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우리관내에 도로사업이 진행중인 학현-소야리간 도로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아주 조경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자연석들도 보게되면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발파를 해서 캐버립니다.

오히려 캐는게 공사가 쉽게 되니까 그렇게 캐서 없애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자연석을 이용해서 정말 재활용한다면은 시의 지방재정확충 차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우선 들고 또 그러한 사고발상이 그러한 감독관도 그런쪽에서 어떻게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의 감독관들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이런 부산물을 기록을 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런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자연석이 청풍쪽에 아마 나무쪽에는 자연석이 석회석 이래가지고 덩어리 덩어리해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장애가 되니까 발파를 하고 공사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련실과하고 협의도 해야되겠고 또한 사업장을 사업비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장 설계를 할때 그런 어떤 공사를 하면서 큰 자연석이 하나가 많이 나왔다, 그런것을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처치를 해야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나왔다해서 해당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자연석으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설계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더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될 것 같기도 하고 다만 그러나 그런 자연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실과에다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한바있지만은 다시한번 강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연석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그에따른 부산물을 활용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자연석같은 것은 어떤 옮기기 힘든 것 장비를 들여서 옮기기 힘든 그런 자연석이 아니라 산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옮겨서 그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이지 거기에 옮길 수없는 꼭 발파해야만하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옮겨라 이런 얘기는 상식이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부산물을 이용해서 시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적극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준용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방금 정용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에 대해서 혹시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민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좋은 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이번에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는데 전혀 일가가 없는 지역도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않는 지역도 많이 있는것같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볼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이걸 한번 시에서 연구해볼 소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하수개발은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은 일단 백운에서 지하수가 좋다고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행정심판소송까지 이렇게 돼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생수개발을 하고자 할때 제천시와 사실은 제3섹타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닥쳐서 시행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것은 좀 맥반석이있는 물이라든지 성분자체가 약수에 가까운 이런 물이 되어야 하는데 제천시의 물은 특이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생수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다 예를 들으면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한 일반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개발은 제천시 지역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지나가면서 지하수 성분자체가 사람이 먹으면 약이 된다든지 예를 들으면 무슨 어디 좋다든지 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물이 발견이 된다면은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내년도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지만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특히 이쪽에 도로도 뚫리고 사람들의 생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생수개발에도 신경을 써서 좀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 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선거공약 사업중에 왕암공단 추진에서 보상시기를 여기보면은 97년 5월에 돼있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때에 96년 12월중에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궁금하고 제가 그것을 조기에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면 농한기에 보상을 받아서 농지를 매입을 해야지 내년도 97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97년 5월에 보상을 받게 되면은 농사를 1년을 짓지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1년동안 농사못짓는 보상까지 해줄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자료에 21p 보면은 소송문제가 많이 있는데 해서 될것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소송문제는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취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소송비용이라도 절감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에서 금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183억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계획은 되고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언제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왕암공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암공업단지 관계가 사실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써 그동안 사실 시쪽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조속히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엉켜서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현지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현재 96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97년도부터는 공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진입도로 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시설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왕암공단공업단지 계획에는 이 진입도로도 그면적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내야되는 작업 이런 등등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다시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은 도에서 건설부에 올려서 승인이 나면은 시작이 되는데 보상은 토공에서 내년 5월달에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상만 해놓고 사업이 착수가 안되므로써 그 광활한 농지가 그냥 묵는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해서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왕암공업단지내에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1년 한해 농사는 더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패소가 되리라고 생각은 대부분이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민사든 형사든간에 행정소송이든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1심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만 항소를 안하고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 관련되는 여러가지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문제들 이런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든지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9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한 900억 규모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만은 사실적으로 한 600억 정도밖에 96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80억정도가 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로 누락시키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다만 세입관계의 세입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세입보다는 세입이 적게 잡히므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과 그 다음에 예를들어 재해와 관련해가지고 갑작스레 신규사업으로다 그걸 또 해야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관광개발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얘기가 되어서 거기 예산을 투자를 하다보니까 96년도에 계획한 모든사업을 예산의 실질적으로 다 계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계획된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우선해서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 예산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되면은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여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매년 아마 이러한 사업반영이 덜되고 그래서 계속 누진이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수정을 불가피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신풍우 중기지방재정관계는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이 안된것을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광진 위원 부분적으로도 예비비 같은걸로 전환할 수 없을까요?

그냥 지금 예비비는 그냥 내년도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 예산으로써는 부족하게 될수도 있는건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상 모순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96년도에 누락된 사업을 97년도 당초예산사업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느라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또 다시 누락된 부분은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수정을 하면서 우선해서 투자가 될 수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리고 소송문제도 도로점용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은 뻔히해서 될것이 뻔한데 그런것을 쓸데없이 소송에 나가게 하지말고 협의를 통해서 취소를 시키고서는 그걸 해결하는 그런게 더 현명한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소방도로 관계는 말이죠 저희들이 차도블럭 깔려있는데 있잖아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죠 사실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포장을 못하고 차도블럭 깔아놓은 부분 뭐 이런것들을 보상을 할려면은 지금 몇천억이 있어도 보상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광진 위원 그런것은 몇천건이 되니까 전국적인 사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부에서든지 전국 시도 단체장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못하게 전체 룰을 만들어서 장기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도 수긍하고 행정에서도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거를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자꾸나가다 보면은 기획실만 애를 먹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행정건의를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장기훈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 승.패소하려면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소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세수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구성건은 한번 제기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15p 일반수용비에서 직원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있는지 이게 또 어떤 테이프인지 또 실적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리국민연금 복지타운 기공식에 홍보물을 제작하신게 한 돈 100만원 되고 이건 왜 시에서 이런것까지 다해줘가지고 우리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작을 해도 될일을 시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지 이 세가지만 좀...

○기획담당관 신풍우 소송비용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으로 나간 것이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두분을 모시고 있는데 한달에 한분당 1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사람들이 꼭 저희들이 소송을 맡아서 한다는것 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때 또 궁금증이 있다든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운것 이런것을 배우기위해서 수시로 변호사를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구상권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은 구상권을 저희들이 청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에서 비디오테이프관계는 이건 공무원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장기훈 위원 그 내용을...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 자치관계라든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지방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돼요

장기훈 위원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몇가지 봤어요

장기훈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구입이 되야되는데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하고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읍면동에도 나갔다 이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건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교리에 관광단지 기공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준것은 사실 민자로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곧 우리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금을 갖다가 홍보물을 저희들이 많이 제작을 해서 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이것을 유인해서 저희들이 배포한바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관리공단에 요청을 해도 그게...

○기획담당관 신풍우 요청을 한게아니고 공보실에서 한것같은데 우리지역에도 청풍댐지역에 이러한 관광시설이 들어온다 하는것을 우리가 먼저알고 전국에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장기훈 위원 소송비용이 1,500만원씩 지출이 되고 고문변호사를 일정금액을 사례비로 주고있는데 그 관련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을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정대응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처를 미처 하지 못해서 패소를 한 그런 건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이광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충분히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대응능력이 없으면 고문변호사도 있겠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취하를 하든가 사전조정을 해가지고 합의를 보든가 그래서 이런 실질 소송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고 낭비적 요소를 막아야지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왜 이렇게 소송건이 늘어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패소사건이 늘어난 것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에 차도블럭을 깔아놓고서 시민들한테 이용을 해주게 했다 그러한 내용들이 패소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런부분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수원지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인데 그외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기훈 위원 그런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지나칠 경우에 말씀드린데로다가 주민과의 마찰도 피하고 또 시행정의 신뢰도도 제고하고 그런측면에서 사전타협이나 또 취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한 동일한 사건이 들어와서 패소가 됐을때는 저희들이 사건을 취하를 사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0p에 있는 예산과목 전용 및 집행현황중에서 경찰묘지이전사업 제 가알기로는 예산지침서에서도 보면은 경찰서 사정이나 감찰기관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관리시설물설치비용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 이것을 작년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침서에 따르면은 이것은 예산자체에 반영시킨것이 잘못된 거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 경찰 묘역관계라든지 가로등 신호등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사실은 경찰서에서 그전부터 모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가지고서 경찰서 예산은 경찰서에서 집행하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이것이 경찰서로 돈을 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해서 중앙으로 건의가 되고 해서 경찰서 예산을 세웠다가 또 위에 도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위해서 과목을 저희들이 변경을 한겁니다.

윤성열 위원 과목을 변경하셨다 지원하셨다 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경찰묘지 이전사업에 사업비를 주고 이전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만약 경찰묘역관계가 말이죠 그것이 만약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저희들이 집행하게 될것 같으면은 경찰서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그러한 규모로 안하고 말이죠 소홀하게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될까봐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윤성열 위원 저는 그 집행한것 가지고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전해줬다는 그걸 가지고서 담당관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글쎄 경찰묘역 이전관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경찰서로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는것이 자기네들 일처럼 잘 할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신호등 이런 사업비외에는 일체 경찰서에서 집행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과목을 돌려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돌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예산 회계상에는 그렇게 났지만 결국 자본을 실질적으로는 이전해준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1억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했죠

윤성열 위원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죠

윤성열 위원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 같은것 이런것들은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그 경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는 경찰서로 이전을 주면 안된다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경찰서로 돈을 줄려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예산과목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하기위해서 시설비대비 용역비 이래가지고 바꾸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겁니다.

윤성열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정이나 감찰기관에서 유동적으로 봤을때 자치단체에서 줄 아무 명분도 없고 법적으로 줘서도 안되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알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금방 이광진위원님, 장기훈위원님 말씀드렸지만 95년이후 행정쟁송추진현황에서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주신 것을 보면은 자료상에 나온 것하고서 맞지가 않습니다.

또 승소가 21건, 패소가 9건, 취하가 5건 승소중에서도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만 따진다면은 행정의 심판이야 당연히 어떤 소송관계에 까지 안가능합니까?

그 두가지만 따진다면은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5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그런 과정 어떤 신중하게 거치지 않고서 어떤 담당공무원 또 담당직원들의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역을 보시면 알지만은 저희들이 패소사건 내역관계를 그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질 것 뻔한데 하물며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일이 잦아가지고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없다 이것은 당연히 패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추진중인데 여기 결과에 보면은 남천동에 정주영씨 패소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분명히 부당이득 당한 청구소송을 또 제기해 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것에 의해서 이 계류중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분명히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재정관계라든가 우리시정의 어떤 불신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것을 저하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어떤데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것은 자초지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데 본인도 그땅을 매입을 하면서 수원지에 산에 정수장이 있는 그 땅은 정주영씨한테 그땅을 사면서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을 사실 못한것이 아닙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그과정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대법원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패소가 왔지 않습니까?

패소를 해가지고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또 제기중인데 그걸 또 우리가 반환을 하여주지 않고 소송을 하는것은 또 그런것을 답습한다 이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정주영씨하고 소송을 사실 돈을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줘야되는데 이것도 행정분야에서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5년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한 10년치를 달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했지만은 저희들은 어떻든지간에 이것을 수원지에 있는 배수지가 차지하고 있 (청취불능)

윤성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사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 통합청사를 두군데로 쓰므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많은 비용이 낭비가 되고있고 있기 때문에 통합청사증축을 위해서 통합청사를 청사를 합치기 위해서 95년도 부터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지역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윤성열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자고한게 아니라 이부분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통합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싼이자로 기채도 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정되어 있는데 설계할 돈이 예산에 없어서,

윤성열 위원 돈이 없는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심의시에 실시설계비를 의회에서 우리가 부결시키니까 이거를 사용한거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 신풍우 통합청사 증축비 관계는,

윤성열 위원 통합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가 이게 급박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박하게 설계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업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긴박했죠? 그당시에,

윤성열 위원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긴박해진거지 삭감을 안했다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나중에 설계비를 의회에서 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그당시에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가 지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저희 의회에서 어떤 개인의 감정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중론을 모아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심의된걸 무시하고 처리하니까 심의하는데 본위원 자신이 이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증축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통합증축을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예산심의에서 깍았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있어야 돼죠

그래서 사전에 예비비를 지출하기 이전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급하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당시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겁입니다.

윤성열 위원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건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11월2일부터 금년 11월20일까지 68건이 운영건수가 있었는데 100% 가결됐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천시의 자문기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1번에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저촉 대형건물 처리방안 심의 8월24일날 했는데 가결이 됐습니다.

심의결과가 전혀 없는데 이거는 어떤식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67번 97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수탁 선정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거는 일반안건 부분인데 조례도 있고 한데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서 1안, 2안, 3안, 4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항을 저희들이 가결한다든지 해서 적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61번하고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건 67번하고는 심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67번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안, 2안, 3안해서 가장 적절한 안을 채택해서 가결하는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61p 관계는 왕국회관이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있어서 그거를 보상해야지 되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한거 같은데요

윤성열 위원 결과가 자세히 없어서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보상해서 하는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네 처음에는 안이 사실 건축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잘못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당시는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관계가 중앙에 올라가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집을 지은 건데 처음에 계획은 집을 건축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보상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민의 지탄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돌리면 어떠냐 좌측쪽으로 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봤는데 도면을 그려가지고 해서 해당 과에서 나가보니까 선형이 돌아가니까 교통사고의 유발도 있고 도시미관도 있고 해서 보상하는 걸로 해서 결정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도로를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내용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게 자세한 내용이 없고 안건명만 나열해 주신거지 심의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때 내용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62p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추진상황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게 지방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건가 방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한 사업을 보면 4가지 사업중에서 노상주차장 운영이야 당연히 힘을 안쓴다고 해서 또 우리가 계획을 안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농림수산 소득증대에서 꽃묘장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유원지 운영에 있어서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4억1,800만원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수입이 400만원 됐습니다.

거의 1%의 실적뿐이 못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거는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실적 관계가 지금까지 실적은 안나온겁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갈거 같으면 자연휴양림의 4억1,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응한 수입이 들어온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실과에 물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리고 97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보건소 건강진단 사업이 첨부가 됐는데 타시군에 비한다면 우리 제천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게 아니냐 사료가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까도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모래, 골재들을 그전에는 채취를 하고해서 팔아서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그런것들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타시군의 경영수익사업 관계를 저희가 비교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전부가 골재에서 경영수입 부분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딴데는 저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르게 해가지고 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5%씩 절감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감한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싸놓은것이 되는데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해당 실과의 주무계장님들을 소회의실에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물론 절약도 되겠지만 나열된 비목은 모두다 경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돈을 쓰는것처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자 해서 우리가 절감목표율을 일반운영비는 3-5%, 관서당경비는 5%해서 목표를 놓고 이정도는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계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9억3,500정도 남았는데 모르긴 모르지만 해당실과에서 적극 협조하고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절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협조하고 해서 이상의 9억3,500만원 보다도 넘는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실과에도 목표를 정했지만 해당과에서 절감된 액수가 얼마인데 부득히 해서 더 써야 되겠다하는 과에 대해서는 쓰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강제적이라고 말씀을 하실수가 있지만 강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태 위원 그렇다면 강제성이 아니다 하면은 97년도 예산의 5%가 절감되면 애초에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경상비는 작년도 보다 저희들이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경비에서 신문대나 추록대라든지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만 인상해 주고 나머지 경상비는 전부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18p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관사 물품구입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가습기같은건,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관장의 쓰고 있는 관사에 대한 비품 일정 규모이상의 것은 저희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근거는 없습니다.

정상태 위원 근거가 없는걸,

○기획담당관 신풍우 비품으로 간주를 합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텔레비젼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텔레비젼을 그전에 시장님이 쓰시던 것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해서 다시 바꿔줬습니다.

정상태 위원 제 생각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건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관사가 1급관사, 2급관사 있는데 시장, 부시장님 관사까지는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상태 위원 지침서가 나와있으면 지침서를 복사해 주십시요

또한가지 2002년 월드컵 유치보상해서 200여만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도민체전도 유치를 했다가 도에서 인정도 안해주는데 오송 유치한다고 해서 200여만원씩 해서 시민을 데리고 갔다는건 말도 안되는 예산 지출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시군에 일정비율로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실정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똑같이 도민체전도 도에서 (청위불능) 그거를 바꾸는 판인데 딴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은 체육대회 유치건을 한쪽은 (청취불능) 한쪽은 가서 (청취불능) 자체가 제천시민들은 아무것도 뭐도 없는 사람을 만든겁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민방위 경상보조에 딴거는 다들어가 있는데 (청취불능)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사실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의원들 동에는 먼저 법인체에 설립이 먼저 돼야지 돈을 지원해 줄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청주하고도 했는데 지금 해준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먼저 한다음에 사업계획이 뚜렷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검토돼서 지원이 돼야 될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동에서 보조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한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우선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저희들이 파월회나 해병전우회나 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그건 지원이 될수가 있습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용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장시간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2p 민간경상적 보조에 총무과에 행정동우회 운영비 보조를 300만원정도 지원을 했네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정용만 위원 지금 행정동우회 운영비 보조는 해주는데 향후 의정동우회에도 운영비 보조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설립관계 그런것이 선행되어서...

정용만 위원 15p 장기훈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교리국민연금 복지타운 기공식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타 어떤 사업체의 기공식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잘못이죠?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15p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시에서 왠만한 일 돌아가는 것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시민 모두가 바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소외가 됐다 소외가 안됐다 이런등등의 이야기들이 사실많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제천의 관광지역인 청풍에 교리지역에 이런 대단위 관광시설을 짓는다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시민들도 알고 전국에 홍보하므로써 지금 민자유치쪽이 잘안되고 있는 부분에 보충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청풍이 좋아진다면 외국관광객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올것이고 이렇게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발간해서 배포를 한 것이지 교리지구 관광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 홍보물 제작 요구를 해서 해준 것은 아닙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시에서 이런 필요성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것은 그쪽측에서 앞으로 홍보관계는 뭐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시설의 위치라든가 보통하는것은 준공 이후에 할 사항이고 이전에 기공식할때 저희들이 한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많은 행사에 콩놔라 팥놔라 대추놔라...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니 그런데 민자관계를 저희들이 청풍지역에 이것저것 덕산 한수지역에도 온천관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규모 민자유치를 할려면은 세금같은 것도 감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널리 홍보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관광지역이 발전될 수 있지 않느냐...

정용만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대행업체 가 제천시청입니까? 홍보담당관이,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럼 우리가 관광지역의 일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는데 홍보자체가 하나도 하지말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면은...

정용만 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것을 홍보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광고물을 직접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러면은 남의 집 일에 뭐하라 하는식으로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러한 홍보물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제작 홍보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그러한 시행정은 하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행정을 펼치지 말고 그러한 홍보요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기획담당관 신풍우 시군당시에 군당시에 교리일대지역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는데 땅은 홍보를 해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 땅은 팔렸다지만 그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지을런지 사실 이쪽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시쪽에서도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나마 그러한 계획을 해서 들어오니까 시쪽에서는 우리가 이걸 널리 홍보를 해서 그쪽을 도와줘야될게 아니냐 그런측면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전국에 널리 홍보를 하기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니까 너무 걱정도 많으실것 같습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시행될 방향을 그런식으로 유도하는 방법 또 우리시에서 직접 그런 남의 사업체 홍보를 할게 아니라 그런 방향속에서 사업체를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행정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시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61p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에 있어서 아까 이광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은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계획 또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대편성결과를 보면은 예산의 77%정도밖에 지나질 않아요 많은 이러한것이 우리 제천시의 계획이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생각해봤을때 상당한 의문점이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이 시에 발전을 가져오는 아주 기본 틀인데 그렇다면 이런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할때면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 사업소로 부터 사업을 총 받아서 이걸 분야별로 분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를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해서 자금도 배분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도 이걸 말씀드렸지만은 세입이 여의치를 않아서 한 180억정도가 계상이 덜됐고 세입부분에서도 자체세입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나 이런 지원사업비가 계획대로다가 책정이 안되어서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세입분야쪽에서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96년도 계획할때는 무슨무슨 사업에다가 양여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를 얼마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96년도 당초예산 재원을 저희들이 내시를 할때 그런것들이 전혀 내시가 안되었다든지 증감이 있었다든지 이렇게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어느 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올라간 것이 있었는데 또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도 더급한 것이 돌출이 되어서 그런것을 일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다만 문제는 재정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확보차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에서 누락된 180억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우선해서 계상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예산성립이 어떻게 될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편성...

○기획담당관 신풍우 일부 들어가고 대부분이 국비라든지 도비 이렇게 쭉 있지만은 이게 양여금 이런 부금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질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계획때 일단 분야별로 봤을적에 우선 도로분야부터 한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도비계획상에는 165억6,4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19억2,600만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19억2,600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계획이 계획대 예산편성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 주먹구구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잘아시겠지만은 이게 사업이 왠만한 사업은 보통 몇십억씩 다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오기위해서 95년도에 이마만큼 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우리시의 재정이 대부분 70%이상이 의존재원에 의해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도비나 국비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써가면서도 그런 예산확보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선 가져봅니다.

여기 계획대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들어가고있지만 그건 예산계획대 편성결과 11%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편성한게 그렇다면은 89% 90%는 결국은 주먹구구식 계획을 세웠지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답변내용중에는 생각지도 않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뭐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또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게되면은 엄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구성 순위를 두고 투자심사를 해서 계획상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토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엄연한 법위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암만 자유권이 있다하지만은 예산계획상에도 없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러한 계획대 편성은 예산에 있어서 근 10%정도밖에 되지않는 도로분야쪽에서 봤을적에 그렇다면은 이문제가 상당히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비 부담에서도 계획상에는 사실 적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군비 부담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의존재원을 확보차원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방금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시재정에 세입이 늘어가기 때문에 중앙 각 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로의 사업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도비관계도 96예산편성결과에는 당초에는 19억2,600만원이지만은 그이후에 계상된것이라든지 또 도예산에 제천시예산에 포함되어있는 비용도 합치면은 사실 이 숫자는 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실효성있는 계획을 수립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6 시장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시장공약사업이 근 40건 비예산사업이 5건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시장 공약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업비 총액은 지금 여기는 안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사업비를 대충 뽑아보니까 2조1,899만2,7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시장공약사업에 우리제천시에 추경예산을 봤을때 보통 한 2천억 정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상태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또 10년에 걸쳐서 우리 시예산이 들어가야 될 막대한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공약이 공약사항으로써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중에는 시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비라든지 도비 그 다음에 민자유치관계 중앙고속도로 조기착공이래가지고 이런건 저희들이 서제천-원주간 공사준공에만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1,215억이 투자됐기 때문에 이것 제천에서 단양까지 구간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약사업내용중에는 비예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조그만 사업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것은 국비, 도비 그 다음에 민자유치 부분에 돈이 많기 때문에 방금도 위원님께서 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공약사업 관계는 앞에 총괄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저희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고속·화물터미널관계 이것이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 이것도 3만에서 5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철남하고 장평사이에 민자유치를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을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만 위원 국제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이런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국책사업이 발주가 되고 또 도책사업이 발주가 되는 그런 사업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보면은 3항에 나온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시정추진도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않는 차원에서 국

책사업이나 도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국책이나 도책사업으로 발주되는 사업을 우리 제천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우선 이걸보면서 듭니다.

당초 95년도 통합당시에 지금 도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우리 제천시에서 이뤄지는 그러한 사업이 계획되고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은 공약사항에서 사실 제외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계획과 국가계획이 계획속에 우리제천지역에 이뤄지는 사항이 대부분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공약사항이 근 우리 1년 예산에 10배에 해당되는 2조1,899억2,700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공약사항이 사실 남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저희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일부씩 드린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력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업건수는 1만건이고 총사업비가 2조1,929억5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부분이 한 1조7천정도 그 다음에 기타가 한 40억정도 나머지는 시비에서 698억700만원정도 그리고 전체 사업비 규모에 3%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사업비 규모의 3%를 부담을 하면서 공약사항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용기 또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풍부한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사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는 사실 제천에서 출생을 하셔서 제천에서 공직생활에 몸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군쪽에 계시고 시쪽에도 오래 계시고해서 제천지역의 여러가지 사항을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알고계십니다.

그래서 또 알고계셨기 때문에 이런사항을 공약한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챙기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시장님이 임기내에 실행가능한 사업을 공약하신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있고 그래서 어떻게든간에 저희들이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은 안되더라도 시작이라도 해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것을 해당 실과사업소에 관련실과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이것을 임기내에 운영사업비로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 않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용만 위원 예, 시장님공약사업이 현실화되도록 가시화되어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봤을적에 이 포괄사업비가 일부지역에 사실 치중되어있고 이 포괄사업비집행은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읍면동별로다가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개동은 안들어갔더라고요 면 두군데하고 동 서너군데 안들어간데가 있어요 그런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이젠 읍장님은 6천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 동장님은 4천만원 시장님은 7억으로 해서 96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어디가 곧고 미끈해서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다든지 또한 뭐가 잘못됐다든지 여기에는 꼭 사업을 해야되겠다든지 그 다음에 해당 실과 사업소에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면에 2개면에 안들어갔고 동이 3개동인가 사업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된데가 있는데 그걸로만 가지고 오해를 하지마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만 위원 오해보다도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중책을 맡고 계신 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포괄사업비를 보면은 어떤 곶감을 갖다가 옮겨놓는 이런식의 시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떤 동에는 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생각까지 들을 정도에 편중된 동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인구가 적은 지역 한수같은데는 사실 한푼도 포괄사업비가 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님께서 우리시정목표가 시의 균형발전이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차원이라면은 과연 소외되는 지역도 어떤 시행정의 혜택은 있어줘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오히려 소외되는 지역이 더 소외가 되고 인구많은 지역에 특히 관심많은 시장님께서도 관심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는 대단히 많은 그런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써 느끼기에는 그 면이나 동에 오히려 자매결연을 맺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과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정용만위원님 위원님도 면에 가셔가지고 면장님의 포괄사업비가 금년도에 5천만원 이었어요 보면은 그게 다 면장님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필요한데에 시급한데 집행을 하고 했지 그게 시급하지 않은데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읍면동장보다 좀 액수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을 결산을 해보면서 이 집행을 한건한건 할때마다 상당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도 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꼭 해야할데 급한데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고 있지 어디가 곱고해서 더해주고 밉고해서 덜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만 위원 어떤 집행기준이 전혀없는겁니다.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은 어떤 행정책임자의 즉흥적인 사고 발상에 따라서 집행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살기위해서 가장시급한 것은 식수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수문제는 바로 생명이예요 그러한 식수문제가 지역여론 건의를 수도 없이 와서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 다음년도에 해주겠다 예비비도 빼서 어떤 청사설립에 삭감한거에도 갖다 빼서쓰고 하면서도 그런예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과연 시민이 어느동지역에서 시민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 했을적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목마름인데 목마름을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구두신고 다니는데 결국은 흙탕물 틸까봐 보도블럭 교체해주고 뭐하는 것이 시정포괄사업비에 집행이 다된것은 거의 이러한 것이 어느 한개인을 위한 사업비지 시민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병길 그건 답변 지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약 1시간반정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기획담당관실의 감사를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으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기획총무위원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예,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이 세워져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까도 읍면동장들의 포괄사업비관계도 얘기를 했지만은 돈이 다만 적을 뿐이지 그것도 다 포괄사업비입니다.

시장님 그 다음에 읍면동 동장 전부다 포괄사업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 기관의 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정용만 위원 재량권인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없이 재량껏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필요한 실질 시민이 아니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하기 이전에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선 마음에 드는 지역 또는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량권을 쓸 수 있는것이 재량사업이라고 했을적에 과연 시행정 전반이 어떤 계획이나 기준없이 재량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장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포괄사업비를 갖고 계시는데 읍면동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과 시장님이 집행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정용만 위원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관내에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시를 하시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이 금년도에 이것이 꼭되야되겠다 이러한 건의가 있고 해서 또 해야되겠다 이렇게해서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사업을 집행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에 포괄사업비를 각실과 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시장님한테 결재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시장님이 마치 어느동네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인심이나 쓰고 하기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니고 또 시장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가 곱고 어디가 밉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사업소의 요구에 따라서 또 시장님도 순시하시면서 목격하신 사항 뭐 등등해서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봤을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럼 여기 집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혀 건의된 적도 없고 또 민원이 발생된 적도 없고 또 그래서 이러한 포괄사업비 집행이 안된 포괄사업비 대상지역이 아닌 그런 읍면동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서 예산지원을 포괄사업비 책정을 안했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그래서 어느 한쪽 의견만 자꾸 들어서 어떤데는 자매결연 맺은 식같이 집중적인 지원을 했던 그러한 지역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 편파행정 어떤 균형발전적 측면이 아니라 어떤 몇군데 치중되어서 지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한 실적을 봤을 때 어느동 어느면에 치우친 경우가 좀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님이 뭐 어디다가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인기 이런등등을 의식해서 한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건의를 하고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공문을 기안해서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를 써야되겠다 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그임의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결정이나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용만 위원 답변의 앞뒤가 안맞네요 아까는 재량적으로 마음대로...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니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인데 그 자금의 집행을...

정용만 위원 마음대로 쓰는게 의견들어서 쓰는게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그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가 아니죠 그러면

○기획담당관 신풍우 재량사업비라는 것 자체가 시장님이 마음대로 어디에 쓰는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요구된

정용만 위원 한수면 같은데는 일전한푼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수면하고 의림동, 용두동, 화산2동, 영천2동이 포괄사업비에서는 한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이러한 포괄사업비를 형평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예, 윤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예, 47p 예산절감운용실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중에서 지금 여기 경상비적인 비용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이런것 쭉 했는데 그것을 제외한 개발사업비중에서 공개유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의 지도라고 할까 그런 관리를 안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개발사업비 뭐요?

윤성열 위원 개발사업비중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안하시냐 이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여기 시설비같은것 보상금에 들어갔잖아요?

윤성열 위원 시설비중에서 노동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다된 거죠

윤성열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맺은 것은 어떻게 된거요 수의계약도 개발사업비가 여기 시설비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자본상으로는 4억7,500만은 많은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연초에 각 실과 주무계장들을 모아서 예산절감 관계때문에 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했는데 사실은 일반경상비는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경상비 부문에서 절감하는 것도 절감을 하지만은 시설비에서 말이죠 시설비는 사업비 자체가 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고 했을때 공사를 집행할때 회계과라든지 이런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쓸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예산절감 운영 관계가 충청북도내에서 아마 금년도에 이걸 추진한데가 제천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 그럴 수밖에 없다면은 그건 아주 바람직한 앞서가는 시정인데 저희가 또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읍면동장에 재정사업비 또 지역개발과에서 실시하는 수익에 2천만원이하 짜리를 읍면동 면장님한테 재량권을 줘가지고 수익이예요 그런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소관사업비를 동장님한테줘서 동장님이 집행하시는데 그 공사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일반 대규모 공사같은 건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말이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기존에 시멘트로다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걷어내는 비용까지 설계에 다 계상해서 공사를 집행하는데 읍면동에 조그마한 숙원사업비에 돌을 내보내가지고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것을 설계에 봐주지를 않아가지고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님들이 조그만 2천만원이고 1,500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다른데 조금 도로포장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고쳐다고 이렇게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봤을때 거기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열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중에 보면은 그렇게 알뜰하게 처리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하물며 용두동같은데서는 자재를 직접 구입해줬다든가 하물며 동 지형으로써 어떤 사업을 추진해가지고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이겠죠 차도블럭을 교체한다든가 이런건 동 지형으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사업비도 절감하고 많은사업량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본보기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한편 어떤면 같은데는 오히려 설계비를 거의 그대로 동별로 줘가지고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까 이런 목표를 세우고 했지만 시 본청에서는 아까 정상태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도 5%씩 절감하는 차원인데 설계액을 도급액으로 다주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특히 설계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워낙 예산이 크니까 거기서 절감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지도감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든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든간에 사업비로 이루어지는 돈은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즉 내돈이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한푼이라도 아껴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도 매년 합니다.

특히 읍면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는 이걸 어느 사람한테 도급으로 주지말고 차도블럭 요철부분이 있고 포장부분이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업체에 줘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와 한두사람사서 이렇게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 다음에 더많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해서 우리가 회의도하고 그렇게해서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알뜰히 쓰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지역에 조금 몇군데가 그렇지 않은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전화도 드리고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7새해에는 더군다나 그러한 일들이 단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더 부가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보니까 어느 읍면동은 예산절감을 5% 6%까지 한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읍면동은 사업비중에서 1% 이내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담당직원들하고 얘기해본결과 왜 거의 설계액대로 도급을 주냐하면은 집행잔액을 나중에 12월달에가서 반납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결국 반납할바에야 아까 말씀따나 이게 니돈이냐 내돈이냐 다쓰고보자 또 사업자한테 인심이나쓰자 이런차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감차원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추진중이라면은 22개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 동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더라도 만약에 금년도 같으면 96년도 사업을 하면은 제일많이 예산절감을 한 읍면동이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보답을 했을때 어떤 사업이라도 한두건 타동에서 나온 집행 사업비를 가지고서 밀어준다든가 이런가하면은 우리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알뜰하게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센티브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도비지원 문제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예산계장하고 예산담당관실 들렸는데 인센티브제 적용관계때문에 94년도하고 95년도 시군예산의 경상비 부분을 결산한것을 따져보니까 제천시가 경상비 부분이 제일 적고 또한 많은 예산을 절감한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충청북도내의 시군에서는 예산절감측면에서는 제1등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97년도 부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96년도 결산치하고 95년도 결산치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따져가지고 제천시가 만약 1등이 된다면은 아마 사업비라든지 무슨 상사업비로다가 아마 10억에서 몇십억까지는 특별히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이 집행관계 97년도 예산을 집행했다는 제반 회의서를 만들어서 이럴때 샅샅이 좀 상세하게 읍면동 실과사업소에 시달을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와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저희시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에 공통사항입니다.

저희실에 올해 특수활동비는 연 예산액이 400만원이고 지금까지 34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상금은 저희들이 한건 시민명예감사관 회의 참석경비를 예산 250만원에 105만원을 집행하고 145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번에 7월16일날 한번 이분들을 42명을 소집을 해서 해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한것과 같이 역시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어 올하반기에는 이것을 하지않고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위원회는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써의 법정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상황은 이게 기왕에 하던 것을 갖다가 올해 96년도 부터 시민감사청구제로 통합을 해가지고 감사내에서 하고 있는 188신고제와 같은 취지로 올 1년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로 부터 감사청구건수가 7건이 들어와서 그것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유형을 분석해보면 개인 사적인게 5건이고 공공시설물의 하자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자체·의회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고드린 다음에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린것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작년도 충청북도 정기감사는 모두 56건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지금까지 모두다 조치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도의 정기감사결과는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가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작년 12월1일부터 올10월말까지 모두 15개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신분상조치가 재정상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실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한 것은 모두 17회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번에 기여금이라든지 공무원봉급에서 원천징수한 기여금 또 도로점용료, 차량과태료 이런걸 현금지급분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행히도 현금의 손실 횡령이라든지 하는 비리는 없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다 처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일제조사로 인해가지고 지방세 특감도 저희들 조사한결과 비리는 없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로 별도로 드린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중앙및 도감사사항을 별도자료 나눠드린것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있는데요 중앙 및 도감사사항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올해 지금까지 6회 수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3회, 내무 3회해가지고 6회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사항은 2월달에 한것이 농어민 불편실태점검에서 이 감사관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지에서 각 농촌지역을 다니시면서 주의내지 직접처분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완료되었고 또 같은때 국민불편생활 시트점검해가지고 이것은 도시행정 전분야에 걸쳐가지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것 갖다가 현지에서 조치완료 했습니다.

10월말경에 지방청공무원 복무감찰을 나왔는데 저희시에서는 지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도 3번 왔다갔는데 9월달에 온것은 국가기강확립 복무점검에서도 지적이 없었고 추석절 복무점검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경미한건 한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농지관계인데 사후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지방청 비리특감이라고 나왔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감사원의 1번, 2번 현지시정한 사항은 올해 감사원 감찰국에서 지방청의 현지 일선행정을 갖다가 직접나와서 지휘하는 방식으로 현지시정을 다 시키고 간 사항이 되가지고 그내역은 그 뒤에다가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2p 도에서 수시 감사나온 사항은 10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 특감 이것도 일제한 것이고요 도에서도 우리 본청에 대해서 기여금등 납부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게 민원처리실태 점검도 나오고 특히 체납지방세 징수관련 비리특감해가지고 이것도 한 열흘간 여러분 나오셔서 받았는데 여기서는 타시군과 틀리게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횡령사실은 한건도 없이 약간 부과소홀이라든가 중과성금부과 소홀같은것이 지적당해가지고 처분해 가지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실 감사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1p 보상금 집행내역에서 보면은 시민명예감사관 회의 참석경비 해가지고서 처음에 25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특수활동으로 채택이 된거죠?

○감사담당관 최한섭

윤성열 위원 저희들이 그당시로 봤을때 이것은 큰 효과가 없지않냐 이렇게 했는데 1년동안 해보시니까 금방 답변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세울때 부터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다용도로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날 50대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서 회의를 하겠다 모셔가지고 부시장님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분이 회의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시정서기를 하시고 감사담당관인 제가 시민감사청구제가 뭐고 우리시에서 감사하는 방향은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고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이렇게 하고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일이건 아니건간에 사실은 공무원 비리사항을 고발하는건 힘들다 그분들 회의한 결과가 그자리에서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별도로 고발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고발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안됩니다.

더구나 모이셔가지고 별도의 시정의 의견을 내보시자 그랬더니 한 세분정도 이렇게 별도의 서면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감사청구제는 계속운영하지만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위촉을 해가지고 옥상쪽이다 그래 앞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민감사청구제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걸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워놨는데 감사청구제는 폐지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실 소관사항중에서 3p, 4p 되겠습니다.

중앙·도·시자체·의회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중에서 재정상 조치해 가지고 추징·감액등 해가지고서 총금액이 한 3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3p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제천시가 충청북도 행정감사 정기감사 기간입니다.

3년에 2회씩 종합감사를 1년반에 한번받고 부분감사를 1년반에 한번 받습니다.

작년에 11월달 나왔던것이 부분감사로써 그때 시 전체적으로 도에 감사받은 결과가 문책 문책이라는건 훈계를 얘기합니다.

징계는 없었습니다.

훈계는 경미한 사항 훈계 10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징감액은 여기서 추징이라는 것은 지방세나 사용료등 납입이나 납부를 받아야 될것을 가지고 과소한 것이 추징이 되겠고 감액은 공사과다 설계분이 감액이 됩니다.

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금조치가 총 2억7,421만8천원인데 이때 세수입하고 민원분야에서 추징이 153만3천원이고 기술분야 시설건설분야에서 4건이 최초한 3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건 설계변경을 얘기하는겁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시공중에 있는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과다설계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감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서 2건 5,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사항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별로 즉시 도 보고 기한내에 다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윤성열 위원 뒤에 4p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산하기관은 저희들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저희시 감사실의 기능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부서 입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직속기관 두군데는 보건소, 지도소를 얘기하고 사업소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같은 것상수도사업소 같은것 사업소를 얘기하고 읍면동 9개소로 해가지고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10월말까지 15개소를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총집계가 나온것이 24명 문책은 훈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역시 같이 추징이나 회수 기타 계정정리같은 것이 합쳐서 5천만원 조금 더 조치를 하였습니다.

윤성열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재정상조치부문에 대해서 시설을 어떤 건설분야에 대해서 설계가 아무런 과다로 책정될땐 그건 어떤 유형을 갖고 과다하게 설계를 냈습니까?

그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저희들이 충청북도 부분감사한것은 감사기관이 조금전에 보고했던 2억7,400은 감사기관이 제천시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건 충청북도에서 제천시 본청에 한 일에 대해서 한것이고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해서 한것은 여기서 추징은 주로 지방세나 세수입 사용료같은 것이 부족 부과된 것을 추징하고요 회수는 공무원봉급을 잘못해가지고 조금더 많이 내줬다든지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공사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상조치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이 신분상조치는 문책으로 훈계로 끝났다는데 만약에 충청북도 감사에서 이런 감사지적을 당했다면은 우리 시재정이 거의 3억2천만원이 그냥 손실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음으로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최한섭 이건 예산규모인데 도에서는 제천시 본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은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적고 이것은 제천시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큰 죄상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조치가 된것이고요 저희들은 읍면동 사업소 규모자료로 볼때 예산이 훨씬 작은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때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 얘기는 본청에다 읍면동에다 따지기 전에 여기가 부분감사에서 2억7천만원 이쪽에서 5천몇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앙이나 도감사에서 만약에 지적이 안되었다면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예, 그렇죠

윤성열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에서는 여기 지금 문책, 훈계해가지고서 200만원정도 이런것 자체감사에서는 이게 왜 안나왔을까요?

○감사담당관 최한섭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은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건만있지 저희들이,

윤성열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그래 이렇게 많은 시비를 기왕 잃어버릴걸 찾아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훈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적절한 신분상조치를 취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최한섭 신분상조치는 충청북도 부분감사에서 신분상조치 문책한 것은 제가 지금 언급할 처지가 안되고요 저희 자체감사한 것도 이것이 업무상 일입니다.

하지만 한과정에서 미비한 것 징계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라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특별히 악을 가지고서 업무를 처리해가지고 시의 막대한 재정상 손실을 끼쳤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차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본청은 감사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감사부분에서 지적사항이나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한 것을 갖고서 97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감사사례를 또 적발된 어떤 사항을 각 실과에 고지하셔 가지고서 다시는 이런일이 우리시에서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회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음료수 드시고 하시죠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5년도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총 6,280만원에서 집행이 6,199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1만원 남아서 작년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96년도 서무관리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2천만원 집행액이 1,805만원 현재 잔액이 195만원 남아있습니다.

4p 96년도 일선행정조직운영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총5,450만원 집행액이 2,990만원 잔액이 2,460만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p 가서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15대 총선에 따른 선거예산으로 국비보조금 1,969만2,800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p 이것은 충청북도 도의원 재선거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지원받아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8p 95년도 서무관리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745만1천에서 집행이 1억182만3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62만8천원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도 서무관리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587만5천원에서 집행이 8,691만3천원 되었고 현재 잔액이 1,896만2천원 남아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1,896만2천원 남아있는것은 아르바이트 학생 집행잔액이 200만원 앞으로 저희들이 11월달에 집행할것이 500만원 또 군경임원이 300만원, 행정봉사요원수당 80만원 일용직구상비 400만원 이래서 앞으로 1,5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서무관리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100만원에서 집행이 871만7천원 잔액이 228만3천원으로써 잔액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96년도 서무관리 보상금으로써는 예산액이 2,186만원 집행이 1,569만6천원 잔액이 616만4천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간에 10월달에 개최한 청원체육대회 시상금 500만원 11월 이후에 지출할것 그걸로 봐서 이 보상금은 집행잔액이 앞으로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p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그것은 일반행정비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예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4,935만6천원에서 집행이 7,317만4천원이 되었고 현재 잔액이 7,618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예산 계상할적에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저희들이 통리장 정원이 408명입니다.

여기에 15%인 61명분에 대한 예산을 7,15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 상하반기 집행된 것은 1,899만5,20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한 5,200만원 남는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14p 96년도 인사관리 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100만원 집행이 1,809만5천원인데 잔액이 2,29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24일 이후에 배우자 항공요금 200만원 나간것 있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공로연수하고 일반퇴직해서 2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제의된 것이 1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분이 남는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는것은 앞으로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p 96년도 인사관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240만원인데 집행은 605만7천원이 되었고 잔액이 634만3천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8명이 퇴직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6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6p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제천시 장학회 운영인데 이것은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간에 동료의식을 함양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시 자체로 지금 기금 목표를 1억으로해서 금년 7월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원은 직원들의 성금 그 다음에 사업이익금 농협장학기부금등을 전부다 저희들이해서 앞으로 시청 공무원장학기금을 마련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것은 536명의 직원이 참여를 해서 기금이 2,335만6천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7p 시마크 뱃지 제작 패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한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런 발전적인 마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이 전부다 마크를 새로 구상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시에서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마크를 한번 제작해볼려고 9월1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마크가 90편 상징물이 5편 들어와서 심사한결과 시마크는 가작이 2편밖에 안나오고 상징물은 가작 한편밖에 안나와서 이 가작을 가지고 시마크를 사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못하다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이래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한번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뱃지 제작은 금년도는 저희들이 실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p 특수시책으로써 시민현장견학인데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현장을 견학케해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율적인 시민참여의식을 높이고자 금년도 2월달 부터 11월달 까지 10개월동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환경관리 업소로써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또 취수장 쓰레기매립장, 충주호 주변등 이런곳에 29회에 2,270명을 저희들이 견학을해서 모든시민께서 또 학생들이 현장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 19p 추석맞이 귀향객 짐 운반등 봉사활동은 청소년 적십자 북부지구협의회 회원 200명과 저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천역에서 9월25일부터 26일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어려운 점을 덜어주는 이러한 시책을 펼친바가 있습니다.

다음 20p 읍면동장 보고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의 총체적 파악을 해서 시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동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금년도 9월 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읍면동장 2명씩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읍면에 관내 주요 동정이라든가 관내현황이라든가 또 주요여론및 건의사항 이런것을 보고를 하게해서 거기에는 각국장님과 주요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듣고 가능하면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21p 시정간담회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7회에 걸쳐서 656명의 주민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 대상별 유형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가 10회 또 민원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1회 통합청사선정을 위한 간담회가 3회 기타 여론청취를 위한 간담회 이런것을 해서 총27회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2p 시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총 9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25건이 해결되고 현재 4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8건은 불가처리가 되었는데 이 불가된 사유들은 대개가 시내버스증차, 노선변경요구등 단순 주민건의라든가 재개발지구지정 또 개발요구등 법령에 위반되어 추진이 곤란한 사항 또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등을 고려치않은 단순주민불편 개선 요구사항등이 들어와서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문제가 된 사항들이라서 해결이 안되어서 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23p 의정간담회시 건의사항 조치입니다.

10월11일 위원님들 간담회때 건의된 사항인데 선행시민을 표창해줄 것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아침 중앙공원 주변을 청소하는 노인이 있는데 선행시민으로 표창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10월5일 제18회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을 맞이해가지고 충청북도 지사님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표창을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다음 24p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중에서 저희 총무과는 인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운영은 설치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인원 5-7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인사위원회 운영이 12회 징계위원회 운영이 4회 그래서 총 16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5p 시정질문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2회때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반장의 처우 개선대책 일정액의 수당지급 이런것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도 예산편성지침 재정상 어렵다하던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추후 이것이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만서도 이게 반영이 되어서 97년도에는 통리장 반장수당이 통리장같은 경우에는 월 10만원에 회의참석수당이 금년도까지는 1회 5천원이었었는데 1회 1만원씩 매월 2회 지급하고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장은 현재까지 연 2만5천원씩 지급해준 것이 연 5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운영 활성화방안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역별 동별 실정에 맞게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해서 금년도 7월부터 자율반상회를 개최를 하도록 했고 또 금년 7월전까지 반상회보로 제작해나가던 것을 제천시정지로 바꾸어서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와 시정지의 차이점은 반상회보는 국도정 홍보에 주력을 했다면은 제천시정지는 시자체에서 공지사항이라든가 또 독자투고란 이런것을 신설을 해서 주민들도 이런 시정 소식지에 기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이렇게 자율적인 방향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6p 부서별 공무원정원·현원 현황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저희 정원이 1,076명이었습니다.

거기에 현원은 1,031명으로써 45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는 정원은 1,072명이고 현원은 1,047명 결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4명이 준것은 지난 10월달 이후에 기구개편을 해서 정원을 4명을 줄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공무원 정·현 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p 공무원 징계.상훈 및 특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공무원 징계는 4명으로써 견책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채용현황은 총 281명입니다.

일반회계가 258명 특별회계가 23명해서 281명인데 여기에서 퇴직이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충원은 16명을 하고 결원이 10명으로써 현재 271명의 일용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상훈내역은 총 111명의 공무원이 상훈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장이 4명 훈장은 퇴직자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2명, 국무총리가 6명 장관이 14명, 지사가 16명, 시장이 69명해서 총 111명을 현재까지 훈포상을 줬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특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1명의 공무원을 특채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2명 그래서 11명을 해서 이걸 부서별로 배치를 한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청소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덕산면, 금성면등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입니다.

총 저희가 43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분야별로 일반행정, 재무행정, 교통정책등에서 48명이 되겠고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16명, 유럽이 19명, 미주가 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8,360만1천원인데 집행은 1억7,995만3천으로써 현재 364만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교육내용 집행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2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부서별 근무현황인데 저희 정원이 현재 55명에 현원은 53명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써는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날 송학면에서 사표를 내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반상회에 들어온 건의사항은 총 224건으로써 해결이 103건 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38건 미해결 불가된 것이 8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으며 유형별 미해결 사유는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것 이런 것으로 대개가 소방도로 개설 및 신호등설치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등 이런 것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44p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권행정협의회 현황입니다.

구성일자는 87년도 12월29일날 제천군, 단양군 공동규약으로해 가지고 구성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바가 있고 지난해에 제천시와 군이 통합되므로서 행정협의회 재구성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북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래가지고 저희가 충주, 제천시, 음성, 단양군 4개 시군이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간 실무자 회의를 2회 개최했고 시장군수간담회를 1회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결정해가지고 금번 정기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통리반장 관리현황입니다.

우선 통리반장 교육실시 현황은 금년도에 총 9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이장반이 32명, 여자반장반이 30명, 여자통리반장이 35명 이래서 총 97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신규직원 채용 및 배치현황인데 총 41명에서 공채가 30명, 특채가 11명, 41명의 신규직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관별로 배치는 본청이 8명, 사업소가 8명, 읍면이 16명, 동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p 당직운영 및 비상연락망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 당직운영사항은 본청의 경우에 1,2청사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청사는 7명이 당·숙직을 하고 2청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6급계장이 당직사령관 토요일이나 연휴기간중에는 과장이상이 당직사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절기는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동절기는 17시부터 익일 9시까지 현재 근무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지금 읍면은 2명이 근무를 하고 동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곳을 보면 1,2청사는 현재 설치가 안돼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는 설치가 돼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에도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관리소, 시립도서관은 설치가 되어있고 상수도사업소와 청풍문화단지, 수산위생환경사업소 여기는 미설치가 되어있고 읍면동은 전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뒤에 공무원 비상연락망 체계도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요구사항없는 자료목록에 기타사항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2p에 96년도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액이 2천만원 집행액이 1,805만원 잔액 195만원 남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저희 총무과 서무관리 특수활동비로 서있지만 집행은 회계과에서 그때그때 집행을 합니다.

진준용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1,805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지 총 1,905만원 이란 말이예요 그 잔액이 195만원 남았다니 실지는 95만원이 남아야 맞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총무과장 권기수 이 차액이 틀리나요?

그것은 제가 미처 체크를 안해봤습니다.

진준용 위원 그럼 지금 집행잔액은 95만원이 남았는데 195만원 남았다그래서...

○총무과장 권기수 예, 그건 저희들이 지출부를 보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자료뽑을때 잘못 뽑은 모양입니다.

진준용 위원 4월보면 230만원인데 130만원해서 누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진준용 위원 자료를 잘 맞춰주십시오

○총무과장 권기수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44p 행정협의회운영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 4개시군에 대해서만 하고있죠?

○총무과장 권기수

윤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같은도에있는 북부지역만 할게아니라 제가 판단하는게 인근 시군하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특히 영월군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장곡취수장 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첨예하게 양 시군간에 대립이 되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에서 기히 영월군하고 아주 원활한 긴밀하게 행정협조가 되고있는줄 아는데 저희시에서는 그런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지금 단양군하고 영월군하고 관계는 행정협의회 구성차원이 아니라 지난해에 단양군수님하고 영월군수님이 해외를 같이 다녀오셨어요 같이 다녀오시는 중에 서로간에 한번 자주 왕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난 11월 며칠날인가 테니스대회를 한바가 있고 그전에도 테니스대회를 서로 한바있습니다.

지난번 11월달에 테니스대회때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영월군을 방문을 해서 저희는 테니스팀이 안갔지만 가가지고 영월군 및 단양군 이렇게 격려를 하고 오셨는데 지금 이 시군간 타도 인접시군간의 행정협의회 이런것은 꼭 법적으로 하지말아라 하라 이런것은 없습니다.

서로간에 필요가 있으면 하는건데 저희시에서도 영월군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원주시 이런데하고 서로간에 자주만나서 행정협의를 할려고 지금 교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도 영월군의 건설과하고 만날려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고 1차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갔다오시고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인근시군간하고 어떤 협의사항 또 어떤 협조사항부터 어떤 행정사무 공동협의사항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요하는게 아닌가 저번에 장곡취수장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 앞으로 장곡취수장이 확보가 되어가지고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다는데 사전에 우리가 어떤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은 그런문제 또 앞으로도 이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우리 시군간 우리 북부지역만 할게아니라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인근 영월군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47p 당직운영 및 비상연락실태중에서 2번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중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직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상수도사업소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안하고 실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당직근무는 몇명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상수도사업소 말입니까?

윤성열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만,

○총무과장 권기수 상수도사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상근무때는 증원을 하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번에 하여튼 수도물 사건이 일어났지만 저는 이 상수도사업소만큼은 어떤 당직근무가 아니쟎냐 이것 야간에도 어떤 근무의 연계지 어떤 당직자로서 한명 두명 전자에는 청원경찰 1명하고 당직자 1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이 발생되지않나 그래서 야간에도 주간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부분별로는 더 근무를 저번에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그랬는데 주간에 비해서 야간에는 우리가 어떤 인원을 해서라도 그부분은 당직이 아닌 근무의 연장으로써 한번 계획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소 당직관계는 저번에 그런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보강이 되어서 4명 또 각 가압장에는 전부다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가압장 배수지에 인원이 없는것은 시청뒤에 있는 가압장만 인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인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며칠전에 정전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청전동 1동이 단수화된 일이있는데 그런 무인가압장외에는 전원 근무를 하도록 먼저번 사고 이후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이 지금 장곡취수장이 준공이 되어서 실용이 되어서 저희가 13일날 준공식을 계획을 하고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보강됨에 따라서 더더욱이 인원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 제 생각인데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지마시고 어떤 인원을 자꾸 충원한다는 것은 재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교대근무로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분들은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직이 아니라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고가 빈번할때 또 이건 상수도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근무의 연장으로 놓고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청원경찰이 별도 쓰는게 있거든요 경계근무를 그리고 당직에서 기술분야하고 행정분야에 대해서 몇명이 스는데 현재인원의 더 보강은, 왜냐하면 그 이튿날도 근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인원이 한정되어있는데 야간근무를 보강하자고 그러니까 주간에 근무에 지장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이광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우리직원 현원하고 직능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원, 도서관 이런데를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기능에 맞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원들은 필요없이 많이 있고 전문직종이 필요한 그러한 기능직원들은 상당히 부족해서 업무가 능률적으로 효율성있게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년에도 직원을 상당히 많이 공채를 하셨는데 그부분에서도 특채가 11명밖에 되지 않고 일반공채가 30명인데 그러면서 또 무보직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러한 것은 인사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기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사업소에 가보니까 직종이 잘안맞는 해당분야에 전문직종이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것 같다하는데 그래서 시도서관같은데 사서직이 없어가지고 2명 특채를 해서 배치한바도 있고 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청소과나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가 전산직, 전기직, 기능통신직, 기계직, 사회복지전문요원 참 이렇게 특수분야만 저희가 공채를 할 수없어서 특채를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소지자가 참 귀합니다.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그동안 그런 분야에 결원이 있던것을 전부다 11명 특채를 해서 거의다 채워졌습니다.

현재 지금 시립도서관에 학예연구직 같은 것 우리지금 공보실에 이런것이 있는데 학예연구직을 먼저번에 특채를 한번 시험을 봤는데 이사람이 1차 저희 시험봐놓고 다른데서 더좋은데서 얘기가 된게 이번에 응시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학예연구직을 하나 구해가지고 특채를 어저께 1차 시험을 봤는데 이것을 더하고 얘기를 했더니 특수 학예연구직 같은 것은 앞으로 공채를 하는 것이 어떻냐 또 이래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차는 봐놨는데 저희가 1차봤다하더라도 학예연구직같은것은 도에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특수분야에 직무의 직렬 이것을 보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이 특수한건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저희가 일부러 그런분야의 직을 보강안하고 행정직만 보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광진 위원 예, 그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미 도농통합을 해가지고서는 행정직은 많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 처리를 못해서 지금 대체시키는 격이 되고도 아직도 무보직이 여기에 보면은 4명씩이나 이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까운 인력을 그냥 묵히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직능전문직은 없어서 또 못쓰고 어떻게 보면은 기능직같은데도 상용인으로써 도서관같은데는 많이 채용을 하고 행정의 고급인력들을 거기에다가 내버려두지말고 이쪽에다 빼다가 꼭 필요한데다 써야되는데 행정직은 남아서 야단이고 기능직은 모자라서 상용직 채용도 못하고 그런 현실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기능전문직은 저도 다른데 근무하면서 경험이 있지만은 특채를 할려도 전문인력들은 사실 이러한 인건비를 받고는 오지를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좀 제도도 보강을 하시고 이런 대전에 어느 도서관 예를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보다도 10명이상 직원이 더많은데도 대부분이 상용직이고 행정직은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직이 18명이나 있거든요 인건비는 많이 주면서도 불필요하면서도 고급인력을 썩힌다 이거죠 그러한 인사관리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건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잘 배치도하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지금 남는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위원님 말씀중에 아주 제가 특별히 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이나 이런데에 고급인력을 줄여서 일용인부를 충원하는 이것이 예산절감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것은 조직의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보자 이런걸로 저희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도 나가면 더 안채우는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높은 고급인력을 줄이면서 싼단가로 쓸 수 있는 이런방안도 검토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필요한것은 더 높은 단가로도 해요

○총무과장 권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용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p 서무관리 보상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세워가지고 경찰로 전도를 해줬는데 경찰에 전도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예,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고 97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여기소관은 기획담당관 소관에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찰서 예산을 전도해줄 수있는것은 교통안전시설만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으로 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런 인건비적 측면 특히 국가기관사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전도해 준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지않느냐 우리 지방자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이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 저희 대학생들이 데모도 심하게 하고 취지는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보조 이런차원으로 이것이 신설이 되었는데 또 이것이 하는데가 어디냐면 경향신문에서 아르바이트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와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40명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면서도 저희 역시도 이것 조금 마음이 갑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대학생 자녀들을 학비보조차원에서 시에서 이런것을 기해준다면은 참 좋은것이 되겠죠 하나의 시책으로써 사회경험을 통해서든 봉사할 수 있은 이런 기회를 주는것도 좋은데 저희시 재정형편상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 필요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요구는 40명을 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20명밖에 안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냐 그러는데 이 아르바이트 관계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있고 경찰서 동계아르바이트학생 방범요금인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걸 안해줬습니다.

경찰서에도 저희가 예산이 없다 안세우고 이래가지고 안해줘서 지금 아르바이트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작년에 남겼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앞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하계 아르바이트 하계나 동계나 아르바이트학생을 과연 우리시에서 써줘야되느냐 하는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용만 위원 검토해서 집행이 아니라 이건 예산편성을 해서 경찰에 전도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내주시고...

○총무과장 권기수 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때 지방화시대의 어떤 행정적 여건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구태의연한 어떤 신문에서의 아르바이트학생 대폭지원을 해서 자치단체로 넘기는것은 있었지만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 좀 맞지않는가 아니냐 더군다나 각과 사무에다가 국가사무인 기관에다가 이런걸 우리 자치단체예산을 세워서 전가한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않는 구태의연한 행정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걸 적극 검토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평통 지역회의 참석해 가지고 25만원정도를 지역회의 참석보상금으로 해줬는데 이 평통같은것은 엄연한 헌법기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법 제 92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써 이러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줄 시에는 국가로 부터 어떤 교부세 형태로라도 아니면 어떤 보조금형태로라도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통지역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이런것을 국가가 국비로 보조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항상 평통지역회의 뭐가 있으면은 참석측 위원님들의 여비보상을 해당 시군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평통운영비를 거의 우리가 부담을 하고 평통위원님들 견학이다 이런 것도 시군에서 안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헌법기관에 명시된 이러한 기관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했었지 앞으로 중앙정부나 이런데에다가 어떤 그 부서에다 적극 건의가 돼줘야 되지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 20p-22p 보면 시정간담회를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정간담회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집행기관에서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건의 건수가 지금 해결이 되었고 또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간담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어떤 동 면 또 어떤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직접 지역 민원해결 차원으로써의 예산과 직결된다고 했을적에 이러한 시정간담회가 특히 읍면동이라든가 단체별로 골고루 이뤄져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동은 빠져있고 어떤읍면은 빠져있고 또 단체도 어떤 무슨단체의 기준이 대상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무자기로다가 아니면 생각나는대로 이러한 간담회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시정간담회가 95년도 지난해의 현황으로는 12회의 240명 대개가 읍면동입니다.

거기서 읍면동이 빠진것은 그이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 낸 그것이 되겠고 96년도 15회에 416명이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조직적으로 대상을 계획을 .쫙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참 시정에서 이번에 이러한 분야를 참고를 해서 들어봐야되겠다 이렇게해서 골고루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중복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골고루 각계각층하고의 대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미리 계획을 쫙 세워놓고 한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보는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제가볼때는 어떤 문제성 그야말로 계획적인 것이 되겠고 시정에서 그때그때 이래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제가 볼때는 추진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용만 위원 어떤 대상기준도 없이 어떤 시정에 필요로 해서 시정이라는 것은 항상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느단체라든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여기 단체가 무한히 많은데 그걸 다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야의 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자 이래서 한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야가 중복성 자꾸 어떤 한분야만 했다면 모르는데 가능하면 각 분야의 시민단체를 모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용만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아까 기획담당관실 시장님 포괄사업비쪽에서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일부 읍면 지금 인구가 최고 적은 면지역은 빠져있었습니다.

또 집행대상에서 또 시내에도 의림동이라든가 이 영천2동이라든가 이런데는 또 빠져있고 3개동이 이러한 간담회가 예산과 직결된 시민건의사항 처리 할려는 아니면 시민불편을 해소할려는 차원이라면은 골고루 계획성 있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문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형평성있게 간담회도 추진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글쎄 읍면동간담회는 전부다 한번씩 다 했습니다.

똑같이 어느면은 하고 어느동은 안하고 이런 것이 없이 다했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지금 여기 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분야에 한번 여론수렴을 한번해보자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측면에서 한겁니다.

정용만 위원 그리고 30p 보니까요 인사계 소관인데 공무원 상훈내역을 보니까 시장은 상을 대부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현 1,047명중에 69명에 대해서 시장님상을 줬다면은 대단히 많은 상을 줬는데 우선 공무원들의 독려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자긍심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만도 너무 상이 남발된 것이 아닌가 근 한 6.4%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 시장님 시상인원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발하냐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많은 공무원들에게 잘한것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대책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만 위원 예, 그점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전에 민선시장출범 이전에 중앙정부로 부터 임명되는 시장 당시에 이러한 상훈내역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p 아까 윤성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일직이 낮에는 2명이 서고 숙직은 1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다 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이런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그 읍면동에 숙직을 안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지역주민들입니다.

주민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녁에 그야말로 급한일이 있고 어떤 관내에 문제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전혀 근무를 안하므로 인해가지고 문제가있다 이겁니다.

공백상태가 생기는 이런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읍면동에 경보시스템을 했지만서도 일직은 2명 숙직은 1명씩 하는 이유가 관내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읍면내에서는 관내가 넓기 때문에 한명이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도 일선행정기관의 당숙직을 줄이는 이런 차원이고 해서 저희들이 1명만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무인경비시스템까지 예산을 해서 무인경비시스템까지 지원할 필요성은 없지않았냐 이런생각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죠 왜냐하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없으면 당숙직이 1명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은 청사 관리차원이 되겠고 당숙직 1명하는 이유는 청사관리 측면이 아닌 관내에 각종 관리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정용만 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24p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운영상황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전에 관 임명시장시대와 지금 민선시장님과의 인사가 많은 차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왔을적에 우리관내에는 인사가 되었었습니다.

지역내 인사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면단위는 면장과 부면장 특히 유기적인 협조아래 면행정이 잘 추진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추진이 됩니다만은 인사를 했을 적에 면장과 부면장을 한꺼번에 인사하는 예는 아마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인사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면장과 부면장이 한꺼번에 인사가 되다 보니까 면행정에 누수가 생기고 또 각종민원이 아니면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이러한 면행정에 있어서의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사실 저희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우리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이런인사가 계속적으로 이뤄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인사는 생각하는 분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입니다.

청풍면에 면장과 부면장이 동시에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인사면에서 행정공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부면장 같은 경우는 아주 청풍면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청풍면관내를 아주 소상히 읽고 있는 이런 시의 그야말로 중진 계장급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읍면행정을 보강해주는 면장이 새로가므로 인해가지고 면에 기능의 약화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부면장을 본청에 계장으로 있고 또 그면에서 다년간 있어서 아주 면인력 보강이 되는 이런 차원으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장과 부면장 동시인사로 어떤 면행정의 공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정위원님은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땐 그 당시에 당분간 얼마기간 동안은 왜 지금 보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보강보다는 제가 문제점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낱낱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행정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p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방법은 모두 14건에 전체금액이 44억5,075만9천원으로 이중에서 시비부담이 17억9,069만3천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항은 1p 맨마지막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681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2월18일날 어울마당을 개최하도록 되어있어서 12월달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가 전체 200만원이 지급이 안돼있는 것도 12월달에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지급이 될겁니다.

의림레포츠공원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12월19일 21일날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금 전체가 1억6,275만1천원이었는데 현재까지 1억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교육에서 1,095만9천원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12월중에 교육이 한 60여명 더갑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소요가되기 때문에 한 300만원이 남는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봉사활동지원비 685만원이 남았습니다.

1/4분기에 미처 배정을 못했고 해서 남은 금액인데 12월중에 지도자들이 할일이 많아서 이것도 4/4분기에 마저 집행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12월 봉급하고 동계훈련비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은 이것도 모두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p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관리 실태입니다.

96 마을자랑비 건립은 4기를 400만원에 모두 집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비는 저희들이 용역사업비의 5건이 4,616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은 4,200만원이 집행되고 41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백운지구, 수산지구, 한천-소재간 용역비는 지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서 그 다음에 사업비 잔액을 2회추경때 사업비를 전부 돌렸기 때문에 이건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임차료는 저희들 공부방을 임차를해서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처리는 전체 4건이었었는데 4건중에 3건이 처리가 되고 1건은 미처리 됐습니다.

다음 시정간담회 건의사항도 총 5건중에서 처리가 3건이 되었고 미처리가 2건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처리불가로 통보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정간담회 건의사항은 전체 13건입니다.

이중 13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건의사항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나 또 추진하는 사항이 좀 많고해서 처리가 9건 처리불가가 4건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직결을 붙여드려서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작성을 할때는 그러한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설공사에 설계변경한 사업은 모두 20건입니다.

20건중에서 금액이 5,444만1천원이 증가가 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금액에 맞추다 보면은 꼭 해줘야 될것도 빠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입찰잔액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을 조금더 보강하다보니까 한 20건 정도가 지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지않고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사업의 특성을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0p 입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은 농촌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65건을 각 읍면동으로해서 거의가 다 농촌에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65건에 8억8,889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 사업별내역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p 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1건에 8,341만3천원을 투입을 했고 충주댐 지원사업은 청풍과 수산 한군데씩 2건에 3,970만원을 투자를해서 마을 앞길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오지개발은 저희들이 대상면이 수산, 덕산, 백운 3개면으로 99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에는 수산면과 백운면에 각각 7억7,208만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10건을 전부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27p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괄표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집회 주민숙원사업을 150건에 26억9,896만2천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데를 찾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로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p 35회 도민체전출전 경비집행 내역입니다.

도민체전 일시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청원군 일원에서 21개종목 318명이 참여를 해서 종합 4위를 기록을 해서 94년보다 좋은성적은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좀더 나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비집행은 전체예산이 8천만원에서 7,502만원을 지출을 했고 498만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천시체육회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제천시체육회는 95년 1월1일에 시군통합 재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전무, 감사, 이사 27인해서 총 40명이 제천시 체육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2p 체육회 운영은 금년에 회의개최를 7회로해서 95년도 결산과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도민체전 각종 대회에 따른 우수선수 확보방안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43p 각종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96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은 총 3,603건의 허가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1,688건이 허가가 되었고 신고사항은 1,915건입니다.

허가신고 수수료는 전체 본청과 읍면동이 4,473만8천원을 올해 수수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수해복구사업 집행현황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비가 95년도 연말에 영달이 되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으로 총 64개소에 20억5,551만1천원이 투입이되어서 모두 64개소에 수해지역 수해위험지역을 복구를 마무리 했습니다.

50p 새마을소득특별회계 회수 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자산현황은 총자산이 3억3,100만원입니다.

융자된 금액이 8억5,100만원이고 현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억6,700만원 또한 미수액이 1,300만원입니다.

미수액은 읍면동별로 전체 미수가 금년도에 1건 과년도에 7건에 대해서 모두 8건에 1,3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후에 현년도거나 과년도게 조금더 징수가 작성을 한후에 대역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이 4억6,700만원을 가지고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은 1가구당 2천만원씩해서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어느해에는 집중적으로 융자가 많고 어느해에는 융자금이 없고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금관리계획을 세워서 연간 3억2천만원씩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3억2천만원을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운영현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원이 21명으로 되어있고 사무국은 직원이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상황은 생활체육대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제6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을 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출전 및 대회를 15회 개최를 하고 대회출전을 18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에어로빅교실, 탁구교실, 배드민턴교실등 9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 운영은 저희들이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을 사업비로 받아서 현재 금년도에 생활체육을 운영한 사업은 모두 9개 사업으로 3,8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체육기금, 도비, 시비해서 모두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계속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는 현재 지정된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5개소는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및 입장료징수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5개소에 입장료를 받는 자연발생유원지는 명암계곡, 무암계곡, 취적대, 능강계곡, 덕동계곡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입장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대인이 700원 소인이 500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타지에비해서 조금 적지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현실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징수한 금액은 2,3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시설물 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복지회관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복지회관은 면단위에 7개면에는 건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수산복지회관은 금년에 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해가지고 3억원을 들여서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현재 연면적 152평을 짓고 있습니다.

준공기일이 11월20일까지 준공인데 이게 조금 지체가 되고 있고 마무리 손질을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장학담배사업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출향인사하고 관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천담배를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 4월말 5월초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학금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장학담배나 기타 출연금으로 3억을 계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억2천정도밖에 수입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3월25일부터 11월16일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담배판매는 모두 2만735보루를 판매를 해서 1억8,577만8천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1억8,500만원중에서 담배인삼공사에 1억7,9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미납부액 6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주까지는 외상을 줍니다.

먼저 담배를 보내고 나중에 담배대금을 송금하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2주간은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납부액이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 10월30일까지는 모든 금액이 납부가 되어서 완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 판단은 총 1억1,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담배판매와 관련해서 2,503만9천원이 섰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담배판매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1,342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1,161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마을문고는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5개소 읍면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문고는 저희들이 금년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이 지원금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실적에도 문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셨고 관심을 써주셨는데 금년도 500만원의 도서를 싸게 많은양을 또 많은 종목을 좀 사려고 각 농가나 또 마을에서 먹는것을 받아가지고 책방에다가 그책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단가를 받은 다음에 읍면으로 내려줘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12월10일까지는 모두 납품을 하도록 읍면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월10일까지 전부 되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 봉양과 청풍은 오늘까지 전부 책이 들어온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산도 10일 이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96년도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위원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그런 미흡했던 점을 좀더 보완해서 일을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2p 보상금집행내역 지금 새마을 지도자에 관련된 예산이 한 1,462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366만1천원정도 잔액이 3만원이 있는데 나머지도 집행은...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나머지는 12월달에 지금 60명이 교육을 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소요금액이 한 12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700여만원은 여기 집행될 그런 금액입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관계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때 새마을지도자들의 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새마을의날 행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래서 새마을 조직이 다소 침체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18일날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용만 위원 지도자대회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정용만 위원 새마을의 날이 4월24일인가 22일인가...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때는 저희들이 못했는데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12월18일날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도 4월달에는 새마을의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은 좀 지원을 하고 그러면 전혀 시나 국가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없는것이 아닌가 지난 70년대 참 새마을운동이 한참 시작되고 지금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에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잘사는것도 당시에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실지적으로 매년 예산은 지원은 하되 이러한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런데가 계속 활성화가 되지않고 어떤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아니면 오히려 없는것이 더 편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시만이라도 이러한 새마을 지도자의 어떤 활성화 대책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0년대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걱정이라는건 이루 말할 수없고 그것이 저희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후에 어느정도 경제가 나아지다 보니까 사실 지도자들이 그때와 같이 일을 해야될 마땅한 구심사업을 찾지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마을조직뿐 아니라 각종조직을 다루고 있는 저희 지역사회개발과에서는 내년도에 각 단체별로 맞는 어떤 구심사업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나 자연보호위원회나 이분들이 정말 그 구심사업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있는데 그렇게 손에 잡히게 나타나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이러한 사회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의 새마을 지회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죠 전국단위로 그런데 우리 새마을지회의 운영실태를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계시면 알고계신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금까지는 지회운영비가 몇년동안 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회에서도 중앙회에 보조를 받아서 지회자체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해서 저희들이 지회하고 중앙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냐 무엇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서 지회운영의 어려운면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도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회의 운영에서 어떤 중앙이나 이런데서 인건비를 감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직원까지 나가고 하는 이런 예도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29p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조례가 재정이 되고서 지금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우리 근거업무는 세정과에서 담당합니다만은 지금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지금 충북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어있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금고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래서 읍면지역은 사실 이용하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거기에도 조례를 개정을 할적에 그 근본은 충북에다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을 고려치 않고 이런 금고가 계약이 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대상시민이 이용하기 필요한 이러한 근거로 계약을 해야되지않나 또 그러한 읍면단위까지 조직이 되어있는 농협시지부와 금고계약을 맺는다면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읍면지역에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이런데는 충북은행 지점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융자금 서류나 이런것을 전부 직원이 나가가지고 충북은행직원이 나가서 서류를 작성해오고 여기에서도 바로 농협통장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데로 현금을 넣어드리는걸로 이렇게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것때문에 일부러 들어오고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을 겸비하면서 서비스행정을 펼치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새마을특별자금 특별지원금은 대부분 농촌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농촌에서 이용을 합니다.

정용만 위원 그렇다고 봤을적에는 금고계약관계도 금고계약기간 1년간이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2년일겁니다.

정용만 위원 그럴적에 금고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건의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읍면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됨에있고 또 옮겨야될 필요가 꼭 있다고 그러면은 시 전체를 봤을적에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서 이래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다 안한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예, 윤성열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서 금년도 특수사업중 하나가 장학담배사업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할때 위원님들도 그쪽에 많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 본다면은 많고 아주 바쁜 업무중에서도 이사업 특수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서 많은 수익을 올리신것을 먼저 본위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목표액은 저조했지만 앞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이 될때까지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위원도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가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게 금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셨는데 전자에는 2천만원 미만 짜리도 우리 본청에서 다 계약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당초에는 2천만원미만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고요 2천만원 이상은 저희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당초에 그렇게

윤성열 위원 당초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윤성열 위원 금년도 당초가아니라 언제 몇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어떤 자치단체는 동장재량사업까지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게 회계과에서 하겠죠 회계과에서 하던것을 그렇지않으면 담당부서에서 하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2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와 포함해가지고서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하고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 지도감독은 우리 사회과에선 할 권한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업에다가 많은 지도감독의 현장을 뒀습니다.

계약사무는 사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윤성열 위원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그래도 주관부서인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읍면동에 수익에 관한게 지역개발과에서 숙원된 사업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도 부터는 좀 감독을 하고 이래서 서로 편차가 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왕 행정사무감사한것 저희 지적사항으로도 넣겠지만 제가 특정면을 지적하지만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중에서 우리가 덕산면같은 것을 일례를 들겠습니다.

거기 금년도 우리 지역개발사업비 또 우리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포함해가지고 총 한 3억6,900만원 한 3억7천만원정도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관내 지역외에 타지역으로 도급을 준게 얼마나 되신지 알고계세요?

파악안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이말씀드린게 자그만치 여기 총무국장님 여기계시지만 32건중에서 10건이 충주업자로 넘어갔습니다.

도급액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6,900만원중에서 1억1천여만원이 충주업자들한테 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담배소비세 한갑에 460원 해가지고서 한보루에 4,600원씩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서 장학기금을 만들고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세도 내지않는 사업장한테 이런 어떤 사업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렇게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일정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 그게 분명히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약관계까지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안하더라도 그런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모든 사업이 지역개발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에서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윤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글쎄 지금 마을문고가 대개 시외지역 도심지역에서 많이 떨어져있는 지역인데 이 마을문고를 육성하게 된 동기가 사실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 여러가지 책을 읽을 거리도 없고 책도없고 또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도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것을 해소하고 문화적인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보고자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열과성의있는 데는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학교다니는 학생들은 밤 12시돼야 일찍들어가도 그렇게 가고하다보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되는 경향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꼭 어떤 시내의 도서관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런것보다는 그래도 그마을에서 서적이 필요할적에 그 한권이라도 갖다보고 가끔이라도 그런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써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본위원도 마을문고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이 잘못되지않았나 왜그러냐면 사무감사했을때 저희들이 느낀바지만 어떤 복지회관같은데 쌓아놓는 식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가 목적에 어긋나지않나 차라리 여기 가끔 보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활용하는데가 많지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윤성열 위원 오히려 그런게 더 효율가치를 높이지 않나 차라리 이장이 관장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그마을에 주민들이 다 본다든가 그랬을때 아까 도서구입도 일괄적으로 구입해주신다는데 목록이 쉽게 얘기해서 모든책을 똑같이 구입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아니 그렇지않습니다.

그 마을문고에서 필요한 목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값을 싸게 공급해주고 책을 더 많이 사도록 같은 금액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까지 많이 유동해 있는데 그것도 서로 교환도 해주고 서로 만들려면은 굉장히 어렵고 어떤 효과가 얼마나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따나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이왕 효용가치를 최대한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 까지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몇가지 이해가 좀 안가는 것이 있어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금액과 도급액이 같은 사업내용에 많이있고요 어떤것은 설계금액보다도 도급액이 더많은게 있는데 덕산 성안마을안길은 설계금액이 2천만원인데 도급액은 2,235만원 성내진입로도 1,500만원인데 도급액은 1,680만원이고 수산 상천 소곡리 도로정비도 설계액이 300만원인데 도급액은 390만원이고 이런데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몇p요

이광진 위원 우리지난번 96년도 소규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설계금액보다 도급액이 많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설계금액보다 도급액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 어떻게 그 몇군데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그런것들이 있고 또 설계변경한 것들이 몇군데가 있는데 현장에서도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꼭 해줄데가 빠져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꼭해줄게 왜빠집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광진 위원 하다가도 할 수 있어도 현장에 읍면지역에서 이래물어보니까 현장확인을 잘못해가지고 이래했다고 하는 답변도 있는데 그것은 탁상행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 대개 설계변경이 어떤게 설계변경이 되냐하면은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밑에 암거라든지 하수도 노킹거를 많이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할 적에 그아래 안이 정말 바꾸어져야 될건지 바꾼다는 전제로 전부해가면 되는데 이끝에를 보면은 그걸 안바꾸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면은 그게 무너앉는 경우가 있죠 그런경우에 저희들이 암거나 이런것을 설치를 하고...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다 더 잘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니까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설계가 되지않았냐...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리고 또한가지 사유는 사업대상기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 사업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의 그아래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은 그양이 줄어듭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문제가 설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돼야되는데 현장확인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액과 도급액이 똑같은게 사실은 이게 100건 이상이 되는것같은데 면장재량사업비까지 이런것을 따지면은 한 100여건 이상이 설계액과 도급액이 같아요 도급액에는 적어도 1천만원이고 500만원이라면 다만 1·2십만원이라도 적어지는게 상례인데 똑같은 것들이 엄청많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드린데는 도급액만 나왔지 설계액 나온데는 없는것 같아요

이광진 위원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아 읍면동에서 제시한거요 제가 읍면동것은 보지를 못해가지고 설계금액보다 도급액이 많을 수는 절대없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좀 확인해서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것도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렇죠, 똑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사실 되죠

이광진 위원 한 100여건 이래되는것 같은데 그런것도 좀 시정을 하든지 아무리 수의계약을 해도 어떻게 설계금액을 그대로 주는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의 자료에는 도급액을 뽑았기 때문에 그 계 란이 아마 전부가 똑같을 겁니다.

그게 설계금액이 아니고 도급액을 저희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이광진 위원 아니 사업비 이래놓고 설계액 도급액 그래가지고 란이 두개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읍면동에서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게 상당히 많은 한두건이 아니고 그런것을 한번 과장님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 마을문고를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복지회관관리 실태가 바람직하지 않는것은 뭐 과장님도 인정하실텐데 우리가 당초에는 좁은 의미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효용성에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효율성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게 좀 문제고 향후에 이러한 복지회관을 또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복지회관 설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 수산면에 복지회관 짓는것도 사실상에 다른데 7개면에 전부있는데 수산면은 없다하는 여론도 있고 꼭 좀 지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왕이면 8개면을 전부하자해서 금년도 복지회관을 수산으로 앞으로 마지막으로해서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었고 사실상 도비도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은 더 짓지를 않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면마다 한군데씩 설립한 복지회관이 당초에 목적대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않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좀 활성화를 할 방법이 뭐냐 이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부 어떤 이용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 주민이 그외에는 넘어가서는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무부나 도나 항상 또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고 이래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건물의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50%라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아무거를 하더라도 좋도록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은 임대를 주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타진을 해보고 기왕에 복지회관이 저렇게 자꾸 해마다 감가상각만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처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여의치못해서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여간 복지회관도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야될 업무중에서 가장 급박한 사항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산업도시같은데서 연관이 되는데 농촌에 지금 농기계창고 같은것도 새로 몇천만원씩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설립을 하고 공동창고나 공동출하를 하기위해서 집하장같은 것을 지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복지회관이 유야무야하면은 그런걸로도 전용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그런 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에 복지회관은...

이광진 위원 사실 몇천만원씩 이게 전국가적으로 봐서는 1년에 막대한 돈이 유야무야하게 없어져버리고 세워놨으면 잘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돈을 다른데가 더좋은 급박한 예산에다 투입을 하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왕에 그자리에서 설립해놓은것은 무슨제도가 자꾸만 가로막아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게 되는건 그런건 빨리 문제해결을 시켜달라고 행정건의라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서 그걸 바람직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집행현황을 12p 사업비같은것을 이래보면은 65건에 8억8,889만8천원 도급액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의계약이라든가 전액 수의계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금액대 도급액을 사업비를 이 양식이 도급액하고 관급액만 사업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용만 위원 관급액은 전혀없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관급액은 다른데는 있지만은 이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관급액은 없는데 그 사업비의 양식이 도급액이 나와가지고 이 설계해서 도급한 금액을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정용만 위원 사업비로 가지고 누가봐도 오해소지가 있게 사업비 계 얼마 도급액 8억8,889만8천얼마 아주 똑같게 사업비나 도급액이나 똑같게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수의계약시 말입니다.

국내경쟁입찰방식을 택하고 낙찰율이 보통 88%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9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은 10%국가경쟁력 차원에서의 역할을 중시하고있는데 그렇다면은 수의계약도 한 10%정도 다운시킨 90%선에서 낙찰을 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공개경쟁유찰에서는 88%를 낙찰율을 보고있다고 보는데 한2% 더 포함을 시켜서 90%정도 대부분 수의계약이 95% 97% 98%로 이렇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94%에서 96%까지 이래 많이합니다.

정용만 위원 그것을 조금더 한 90%전에서 추진을 한다그러면은 막대한 예산절감이 되고 또 그러한 예산을 재투자 할 수 있지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은 대개가 수의계약건입니다.

수의계약건이 될적에 설계를 할때 저희들은 사실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좋기 때문에 설계에서 이윤이라든지 간접농업이라든지 이런것을 봐주는 것을 굉장히 조금 얕게 봐줍니다.

회계과에서는 몇%를 주든간에 그건 관계가 없이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여러군데 사업을 해드릴려고 이윤이나 이런것을 사실 이윤은 10%까지 14%까지 보게 돼있는데 5%에서 7%라든지 이래가지고 설계자체에서 사실상은 저희들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청취불능)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것 한천농로사업에는 시장포괄사업비가 4천만원인가 증액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지원 5천만원 시비부담해 가지고 1억원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거기다 할려고 했는데 거기 도비보조사업이 깍였어요 예산에는 그래서 그후에 설계를 다하고 한단계에서 도비가 깍이는 바람에 할 수없이 그것은 시장포괄사업비를 넣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상태 위원 (청취불능)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8천만원은 도민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그 8천만원에서 금년에 7,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450만원정도가 남았죠

정상태 위원 (청취불능)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는 내년도에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효율적으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있다그래서 아주 지역개발과에서 봉투를 다 해가지고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치워질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예, 현장확인 나가실때 정위원님이 그런얘기를 해주신것을 몇군데 들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 그러한 어떠한 것을 해서 마을에 이것 사실상에 가보면은 마을에서 1주일에 한번씩은 청소를 합니다.

명암이라든지 이런데 청소를 하는데 더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더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청취불능) 청소하기 쉬운데는 다 청소하게 됩니다.

그런 (청취불능) 놀러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멀리 들어간 쪽은 하나도 안돼요 속은 가장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으니까 아주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보내가지고 나올때 어디까지만 갖다달라 그러면 최소한도 도로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한번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시설운영지침을 50%를 이번에 좀 바꾸어가지고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를 해도 좀 해다고 그렇지않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금년에 그런 건의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면은 왜 복지회관을 또 짓느냐하는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못했습니다.

건의를 못하고 그래서 도나 내무부에서도 이게 제천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골치를 굉장히 앓고 거기에서도 아마 어떤 방법을 찾을려고 이래 노력을 해보는데 굉장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방법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게 안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 송학같은데서는 특이하게 거기 어떤 지역민들 시설비나 토지해가지고 신협이 어떤 임대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제가 좀 또 느낀것이 복지회관중에서 우리 각 읍면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건지소를 새로 건립할바에야 차라리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한겁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사실 저희들이 이런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은 덕산을 금년에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지금 덕산보건지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덕산이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지않고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새로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복지회관도 보건지소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건물의 용도가 되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덕산에다 그런 공문을 냈는데 사실 덕산에서 그러다보면 건물 하나만 빼앗기는 결과가 되지않느냐

윤성열 위원 결국 모든게 시비로 되는 것인데 왜 그게 덕산에서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금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낡아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옮기면은 보건지소나 이런것은 다른걸로 활용할 방법은 별로 없으니까 면단위에서 면에서는 하나의 자본이 감소가 되지않느냐 이런...

윤성열 위원 면단위자본이 감소될런지 모르지만 우리 시 재정이나 모든재정을 원활하게 또 알차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따나 운영지침에 보건지소가 당연히 시설물에 사용가능하다면은 그건 기획담당관님 와계시지만 우리시에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진작 그러셨다면 보건지소를 우리가 많은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건물을 두고서 청풍면 같은데서 금년에 보건지소를 준공했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윤성열 위원 복지회관은 그냥 비워두고 보건지소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질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면으로 지금 활용하고자 해가지고 기왕에 보건지소나 복지회관이 동시에 있는데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짓는데는 그런협의를 보건소하고도 하고 이래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보건지소도 짓지만 암만 잘짓는다고 해도 복지회관만큼은 못질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이 너무 잘 지어가지고 이용객도 좋을 뿐더러 우리 시재정도 아낄 수 있고 또 그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67% 우리가 보조받는 것도 그것 보조 받지 말고 나머지는 시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걸 받지 말고 차라리 복지회관 짓는 다면은 우리시비도 좀 줄이고 또 그 활용도를 높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자금 내려온 것은 우리돈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돈인데...

윤성열 위원 차라리 돈을 바꿔서 우리가 그걸로 짓는다고 하면 하든가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복지부나 이런데 다른데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만 짓고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수고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는 12월6일 10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6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기획담당관 신풍우
감사담당관 최한섭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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