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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5일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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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5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6일 (금) 10:00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청풍문화재관리소)


(10시 개의)

1. ‘96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청풍문화재관리소)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전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순서는 세정과부터 진행토록 되었으나 오늘 내무부의 민간인 역점시책 평가관계로 오후에 예정되었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오전 첫순서로 바꾸었습니다.

이점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사항의 총계가 국비가 4,086만9천원, 도비가 4,731만6천원, 시비가 1억343만1천원해서 1억9천161만6천원을 우리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284만7,900원을 집행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민방위날 창설기념 포스터당선 시상외 15개종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저희들 2층 총무과 옆에다가 17평되는 옛날 공영개발사업소 자리를 종합상황실로 해놓고 일요일날, 토요일날도 평일로 계속 근무를 현재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4p 비상상황실 근무목적이 재난에 1급재난, 2급재난, 3급재난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반은 9시부터 21시 후반은 21시부터 그익일까지 근무를 합니다만은 현재는 숙직자를 9시내에서는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재난을 분류를 해서 비상시 소집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p가 되겠습니다.

6p에는 제천시 관내에 충주댐에 위주해서 청풍호나 월악산 송계지역에 수몰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구조대원을 대기소 설치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에 나루터에다가 입구에다가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 또는 대기실해서 만들어가지고 금년도 6월1일부터 근무를 실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난위험구조를 하는가 동시에 또는 카페리오가 나루터를 지날적마다 점검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운영도 저희들이 9월18일날 실시를 해서 우리지역에 안전시설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우리지역에도 21개소 중에서 4요소는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를 했습니다만은 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8p는 안전대책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명으로 우리지역도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비상시에 소집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p 보면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을 예비군훈련 6년차 이상 교육이 끝나면 우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일반 민방위대원과 전문요원 또는 대장 합쳐서 7,328명중에 7,299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현황을 보시면 그 내용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아까 7,299명을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는 6,945명 불참자가 331명인데 이것도 추가 12월달중에 교육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3번을 보면은 민방위대 신고 및 교육훈련의무위반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신고 불이행에 금년도에 16명 교육 상반기 불참자가 14명 그래서 총 과태료를 390만원을 부과를 해서 수납이 65만원 미납이 325만원 아직도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14만8,376명이 필요한 물량은 1만1,870톤 이 필요한 양은 식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수에 생활용수는 1인당 1일 327ℓ를 사용합니다만은 식수는 80ℓ만해도 식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14만8,376명중에 1일 식수만 1만1,870톤을 사용해야되나 현재 우리 비상급수시설은 총 지정시설이 117개소 공공용수의 정부지원이 6개소 또는 공공시설이 21개소해서 27개소 또는 기타 개인지정시설이 117개소해서 144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가지고 14만8,376명중 87%가 비상급수 식수만은 사용할 수 있는 확보를 현재 해놓고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13p 민방공대피소 및 재난위험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 지역에 현재 민간지정시설이 139개소 비지정이 214개소 공공이 22개소 정부지원은 시청의 후반에 지하실을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376개소를 현재 지정을 해놓고 우리 총인구에 대한 확보율은 75%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계속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현황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21개소가 현재 아주 위험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교량이 17개소, 축대가 1개, 절개지가 1개소, 주택 1개, 운동장이 1개여서 현재 96년도에 4개소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지역 2개소에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현재 17개소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운동장에 보면은 우리위원님께서 많은 보수 현대건설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서도 전국적인 사례가 될만한 지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현재 중앙감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큰 대기업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0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재난위험시설 지역중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4개소는 내년부터 97년 또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재정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p도 재난위험시설 지역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p는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95년11월1일부터 96년10월31일까지 26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인원이 무려 889명이 동원이 되어서 437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절기 연휴 해빙기 기타 분야별로해서 전체점검을 해서 ABCD급으로 분류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18p 민방위 시설장비 및 장비관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봉양읍 옥상에 비상경보사이렌 시설을 5,380만원을 들여서 올해 시설을 했고 나머지 3개는 이미 가동중인데 금년도에 밧데리 또는 유선장비 일부를 교체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화생방장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에도 방독면확보현황은 금년에도 45개를 구입을 해서 총 3,060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동별로 현재 각 보유시켜가지고 또는 주요지역 민방위 통리장댁에다가 일부보관을 시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시가나도 이 방독면 관계는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화약 화공약품을 운반하다가 사고나면은 즉시 그 주변 민방위대원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노선별 또는 읍면 해당지역별로 보관을 현재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계속 확보를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21p 분대장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대장비는 민방위훈련에 필요하고 또는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을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별로 보관을 시킨 사항이고 현재 71조를 현재 각지역별로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비상관리체계는 현재 동원자원 확보 및 관리로 기능인력을 우리지역에도 445명이 전기용접 또는 가스용접, 전기기사, 배관기사 기중기운전기사해서 복구인력의 2,602명도 현재 지정을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p가 되겠습니다.

28p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급식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배정을 해주고 현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제천시 관내에 자율방범대원수는 31개 대대에 626명이 활동을 하고 초소는 32개 초소가 현재 되어있어서 현재 예산이 4,265만2,500원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4,066만2,5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아직 각 동별로 199만원이 현재 다 가있습니다.

그뒤에는 읍면동별로 월별 또는 배정 또는 집행내용을 우리가 읍면동별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을 우리지역에도 기본신고망이 1,815개 지역이고 특별신고망이 12개, 이동신고망 246개, 고정신고망이 400개 그래서 2,474개 지역에 주민신고망을 둬서 먼저번 동해 간첩출연때도 덕산지역에서 일부 신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도 간첩이나 또는 무장공비가 출연했을적에 즉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신고망의 체제를 갖추고 매년 을지에서 또는 화랑훈련때 예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중에든지 읍면동 순회시 지적이라든지 시정될 부분이라든지 있다고 그러면은 그내용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28p 자율방범대 현황 및 지원실적에서 송학면과 수산면에 대원수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수산은 45명 송학은 59명 초소수도 똑같이 3개인데 수산면에는 204만5천원 송학은 409만5천원이 되었고 용두동 동현동은 비슷해서 181만5천원 그런데 화산1동은 13명이고 1개소에서도 295만원 그 예산지원 배정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이 자율방범대현황은 각동대별로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또는 이 자율방범위원회로 부터 지원식대비만 급식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방범대원이 자체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지역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다받아서 작년도 말에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지역에서 적게 준다 많이 준다하는 사항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은 요구액이 많으면은 똑같이 명년도에는 해줄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요구했는데 많아도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방위회비에는 어느정도 들어가서 여기계시는 행인들도 일부 부담을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드는 비용에서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광진 위원 상식적으로 봐서는요 송학면같은데는 시멘트도 있고 지원체제가 나은 것 같고 오히려 수산같은데는 힘들 것 같은데 인원수는 비슷하고 한데 예산을 배정해준건 반밖에 안되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는 바란스가 안맞는데 요구액대로 해줬다니까 할얘기는 없는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수산같은데는 송학처럼 400만원을 해주십시오하면 해주겠느냐는거죠 그런데 그실정을 파악을 해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그런데 활동이 수산같은데는 송학만치 아마 활동력이 적고 송학은 국도가 아직 삼거리하고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초소는 3개이지만은 그 활동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같은데는 아주 깊은 겨울이나 여름에는 일부 안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은 동현동 용두동같은데가 대원수가 22명, 25명이고 화산1동은 13명인데 행정적으로나 인원이나 여러가지면으로 봐서도 지역 넓이나 이런것을 봐도 용두동같은데는 세명대에서 부터 신리까지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러는데 활동도 잘하는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은 100만원 차이가 있고 화산1동하고 이래봐서는 제가 볼때는 요구액보다는 인원수하고 활동날짜, 초소, 지역범위 이런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배정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지원체제는 비슷할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초소하고 인원은 다 똑같아도 활동을 안하는...

이광진 위원 안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1년동안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에 학교방학을 한다든가 이럴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타지역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틀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위협의회운영회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무리가없다 이렇게해서 했는데...

이광진 위원 아 그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예, 이광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의회 개원 이전에는 사실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야식비지원책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정해져있지않다 하는 문제는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식비 지원에 있어서 배정에 있어서는 어떤 뚜렷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아까 이광진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안 활동일자와 인원 또는 초소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맞추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게 정산서는 받는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다받습니다.

정용만 위원 12p요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있어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27개소 정부지원 6개소 공공지정 2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용으로 지정된 것이 27개소인데 여기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줍니다.

3개월에 한번씩 해주는데 이 수질검사가 저희들 금년도에 봉양중앙아파트하고 청전현대아파트하고 두개소를 합니다만은 43개 품목을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기간이 각 충청북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몇개월씩 시간이 걸립니다.

이 대장균이나 이런검사는 빠른데 43개 품목을 전체할려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27개소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계속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정부지정 6개소는 검사를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면은 그것을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현재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부적합판정 받은 곳이 몇곳이나 돼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부적합한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검사의뢰 해가지고 현재 부적합한 현지역을 빼고 27개소를 지금현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저수질검사를 한결과 적합이 16개소 부적합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지정된 급수시설에 대해서 이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이 11개 지역은 과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일단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 차원에서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향후대책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수질개선 차원은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3/4분기때 보건연구원에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받은 사항을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매년 4/4분기말 1월초순에 적합여부가 판정이 옵니다.

그러면 2차에 걸쳐서 부적합이 오면은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금지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보건소에 의뢰해서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을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학교나 또는 공공요원이 지정된 사항은 용두초등학교나 또는 신백초등학교도 내년도 부터 지정이 됩니다만은 다 지정을 해서 여러 학생이나 여러 공개인 이용하는 지역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매분기마다 수질검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대책은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15p요 재난위험시설 지정시설 긴급복구업체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96년도 9월16일날 업체와 긴급복구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복구 업체로 하여금 어느지역을 나누어서 협약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긴급복구 업체와의 협약내용을 밝혀주실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정용만 위원 협약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지금현재 삼풍건설이 백운면 방학리 운학리, 덕산 도기 이런식으로 교량을 복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이 협약사안은 받아왔습니다.

다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함과 동시에 그 협약에 따른 임대료는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동원과 즉시 시에서 보상해 주는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럼 우리직원을 통해서 지금현재 삼풍이나 부원건설에서 협약된 내용대로 어느 시설물이 훼손 됐을적에 복구할 수 있은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우리 직원 지금현재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를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4p 재난위험지역현황 및 점검실적에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정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아까도 안전점검반을 저희들이 수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도라든가 내무부에서 기술직들이 합동으로 나와서 점검을 해서 이 지역은 ABCD급으로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요골교, 남천교 작년도에 이미 불량지역으로 돼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용만 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순수시비로 돼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이것은 국도라든가 이러면은 국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시도는 시비를 가지고 전액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부분 절개지가 나있는데 위험시설이 위험지구가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런 절개지의 위험대책이 아직 간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존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으면 우리 군도로써 지금 청풍에서 진행중인 학현-소야간 도로에 고개를 올라가다보면은 절개지 위험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도 재난위험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저희들이 금년도 예로써 수산 도기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은 국도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해서 직접 도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학현도로도 우리지방도도 곳곳에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시군도로는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해가지고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할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읍면동에서 96년에 민방위장비를 수리를 할려고 요구하는 것을 알고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아직 저희들이 96년도 일부 매가폰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받았습니다만은 수리를 못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장비가 읍면동에 저희들이 분대장비라든가 또는 방독면 일제장비를 방독면은 사용한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장난게 없고 주로 분대장비 매가폰이 많이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되기전에 부터 사준 것이라서 정비를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수리를 요구했을때 사실 점검을 해서 못쓸 것은 폐기를 시키고 새로 사줘야되는데 그리고 약관계 갑자기 일이 일어났을때 전혀 되지를 않아요 장비작동을 할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장비작동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장비를 수리안된다하는 것은 바로 교체를 해주시더라도 장비가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엉망이예요 주기만했지 전혀 가동되지 않고 할줄도 모르고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진준용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틀어놔도 물은 밑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나가는 파이프호스가 다 얼어가지고 수도가 엉망이 되는데가 시내 몇군데 있을거예요 그런것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알겠습니다.

(정상태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예, 정상태위원님

정상태 위원 정상태위원입니다.

방독면 민방위장비의 관리형태를 보면은 거의다가 지금 엉망인데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점검을 안한 것이고 수량 방독면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지금 방독면은 예를 들어서 백운면에 110개다 그러면은 면소재지에 20개가 있고 또 운학이나 덕동 먼지역에다가 90개 나눠서 이장들 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지역에서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사고지역에다가 보관을 해야지 면에서 거기까지 가져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시나 동에는 동사무소에 주로 많이 전체 보관하고 있고 면지역에는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보관실태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보관은 아직다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정상태 위원 저희들이 나가서보니까 87년도에 (청취불능) 그리고 91년도에 준것도 (청취불능) 민방위과에서 88년도 방범현황 96년도에는 96년도 방독면이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것이 아닐거란 말이예요 (청취불능) 그리고서 점검을 가셨다 그러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저희들이 일부만 읍면동을 공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방독면이 시에 있는 것도 포장한 것을 뜯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포장해놓은 자체안에다가 거기에 고무라든가 이게 상하지 않도록 그 약품을 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뜯어놓으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일부만 뜯어놓고 일부는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실지 비상시에 훈련은 어느걸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훈련은 훈련용이 뜯어 놓은것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를 다해서 그것을 뜯어 놓으면은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나쁘고 그 포장한 것 일부는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태 위원 방독면이 다 똑같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방독면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90년도에 했든 차이가 없고 다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한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차이가 없습니다.

정상태 위원 전체적으로다가 이걸 사용도 한적이 없고 교육도 안했고 긴급할때 어떤 방독면을 많이 훈련을 해봐도 오히려 군대에서 3년동안 방독면을 만졌어도 다시 만질려면은 이게 어렵다고요 그 사람들 다 질식한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할적에 하반기 상반기에 화학교육이래가지고 도청에 화학소령으로 제대한 분이 우리 일반군인들도 화학병과를 제대한 사람은 별도로 우리지역에도 한 7·8백명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학분대원이 별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학사고가 난다면은 그 화학병과 받은 사람은 즉시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만일 지금 읍면동에 민방위교육을 시켜도 자주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민방위장비를 다루는 숙지가 아직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는 일부 합니다만은 이것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분기별로도 교육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방위관리라는 것은 서류상에나 단기간 확보를 했을 뿐이지 전혀 사용하는 방법도 안돼있고 또 더더군다나 읍면동의 담당자는 어느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비상이 걸렸을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알겠습니다.

(장기훈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장기훈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관리를 공문으로 하고계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할적에도 민방위장비를 금년도 5월1일부터 24일까지 일제히 현장확인도 했고 조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장에서는 공문으로 조사를 하셨다그러고 과장님 그렇게 불확실한 답변을 감사장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분명히 5월1일부터 24일까지 일제조사를 현장에서 다 나가셨다고 업무보고시에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은 공문으로 다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면소재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례를 무슨리 무슨리에 나가있다 그러는데 그현황이 거기서 어디로 나갔든지 못써요 이것자체가 그리고도 어떻게 이걸 일제 민방위장비를 금년도 5월1일부터 5월24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했으며 그 현황자체도 안갖고 있는 면단위가 있다는 것은 민방위라는 것은 평상시에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비상시에 그걸 사용을 하거나 쓸 수가 있어야지 그게 민방위 장비에 관리에 본취지에 맞는 것인데 전혀 평상시에 돼있지를 않아요 제천시 민방위업무에 헛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실히 현장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거기에 마땅한 업무를 철저하게 확인행정을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조사를 할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회신만 받아가지고야 어떻게 민방위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번기회에 요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해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민방위업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어서 비상시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민방위업무에 관련이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재설업무는 민방위과하고 어떤관계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자연재해하고 비가 온다든가 재설관계는 방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에서 전부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하수과에서 비가 올때는 하수과 방재계 또 눈관계 도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민방위과에서 관리는 안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예, 관리는 안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보상금은 예산이 600만원에 4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은 담배소비세 징수에 의한 모범소매인과의 간담회 경비로 1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철도열차내에 판매회사인 홍익회원과의 간담회 경비로 48원 열린세정을 위한 세정보고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발부시에 개인별로 이미 체납된 금액을 명기하고 납부촉구서를 동봉하여 지방세 납부 독려를 하므로 인력및 우편료 절감효과를 고양한바가 있습니다.

2p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1월달에 면허세 6월달에 자동차세 10월에 종합토지세 납기등에 6만2천건의 납부촉구서를 발부하여 1만6천건에 6억3,8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금후에 개선발전방향은 체납액의 완전한 전산관리로 어느 읍면동에서나 체납액을 파악할 수 있고 고지서를 출력하여 체납액 관리하에 효율을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p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설치목적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시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법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위원회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실과장 6명과 세무사 법무사등 민간인 9명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6년도 위원회 개최사항은 96년5월29일 토지과표 공시지가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조정심의를 하여 공시가대비 평균 31.5%의 비율로 조정 심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총목표액 290억8,400만원으로 10월 현재 징수결정액은 291억1,700만원이며 징수액은 274억3,700만원으로 미수액은 15억5,200만원이며 징수율은 94.7%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억2,800만원으로 전액과년도분으로 도세가 1억1,800만원이며 시세는 1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도세는 목표액대비 1억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시세는 목표액대비 약 3억정도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목표액대비 징수액이 저조한 자동차세는 12월 납기로 25억정도가 부과되면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여 46억6천만원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5p 95년도 현황부터 9p 93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p에 담배소비세 연도별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94년도에는 64억8,600만원을 징수했고 95년도에는 71억6,500만원이며 96년도는 11월말 현재 61억2,922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산담배 판매에 따른 소비세는 54억8,900만원이며 외산담배는 6억3,900만원입니다.

95년도분 담배소비세중에서 9월달 이후부터 외산담배판매 세입이 급격이 저하된 것은 WTO 협정의 영향으로 외산담배판매세입 배분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7월이전까지는 외산담배 판매비율이 낮은 시군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배정받아왔습니다만은 96년7월이후에는 외산담배나 국산담배나 공히 한갑에 1천원짜리 이상이면 모두 360원씩 담배소비세가 징수됩니다.

제천시민은 타시군보다 국산담배 애용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p 상습체납자 명단은 100원이상을 3회이상 체납자 명단입니다.

대일건설에 19건에 2억4,600만원이며 대일건설이 45건이 된것은 중기대여업자로써 중기하나에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33건이고 면허세등해서 45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상일운수는 화물업체로써 자동차세가 45건이 체납되어 지금현재 관허사업제한조치를 해서 매월 한 200만원정도 12월까지 납부확약을 받아놓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2p에 세무조사실시내역은 중요한 것만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관련 총 115개 법인중에서 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에 두진공영은 아파트 건설업체로써 아파트 부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1,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11번째 태창전업사는 과점주주 및 사업소세 미신고분에 대해서 53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28번째 주식회사 남경은 두학동 아스콘공장으로 장락동에 비업무토지에 대해서 추징한바있고 다음 15p입니다.

48번째 영일특수외 114인의 차량구조변경에 대한 과표가 증가된 것으로써 추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두진공영에 3,100만원을 추징한 것은 준공일자와 가상일자의 차이에 따른 가산세도 3,1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 17p 66번에 장원빌딩은 현재 서울은행 건물로써 나이트클럽이 사치성재산에 해당되므로 중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p입니다.

80번째에 대명금고에 2,400만원과 중원공업에 2,700만원 동서화물에 1,100만원은 모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 19p 되겠습니다.

89번째 대한제지에 1억800만원을 추징한 것은 대한제지 신백동 극동아파트 업체로써 지금현재 아파트 뒤에 임야가 부지로 계속 비업무용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1억800만원 추징한바있습니다.

21p 자산의료재단은 서울병원으로써 신월리에 약 1,500평의 비업무용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한바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것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은 1천만원 이상 11명의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고하에 2,600만원, 박성규에 2,500만원, 주식회사 초원에 1,800만원, 김은주에 1,100만원은 공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표순용의 3,300만원, 김문자 2,500만원은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저희 대장란이 없으므로 앞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3p 과오납환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과오납환불현황은 764건에 8,787만원을 과납또는 오납으로 인하여 환불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202건에 한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는 소유권변동이 많고 중도폐차등으로 환불사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종합토지세가 140건에 2,700만원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과세로 인하여 세제조정사유가 가장많은 셈이기 때문에 환불사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사나 보증등 매년 세액조정이 되어 주택공사는 금년에도 한 125만원을 환불했습니다.

과오납금 사유별로 분석해봤더니 착오부과가 117건 이중납부가 315건 세액조정이 342건에 5,700만원으로 분석되어 세액조정등 어쩔 수없는 부분도 있지만 착오부과나 이중부과가 없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95년도부터 토지등급이 폐지되어 시등록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고시한 적용비율로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29일 내무부 지침과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공시지가 대비 32.5%를 적용하여 6월1일부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공시지가에 대한 총액은 1조9,089억원이며 과세표준액은 시가에 3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과 소관의 자료보고를 마치겠으며 자료나 보고에 미흡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모든 자료를 성심성의껏 제출하겠으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사항은 건의하여 심의 공평과세, 세수증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화시대의 세목의 다양화로 조세저항은 날로 높아가고 지방세 비리와 관련한 잦은 확인감사도 어려운속에서 세정업무 전반에 큰 무리없이 추진하여 세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원여러분 지방세정에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정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세정과장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예,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고액체납자현황 22p 이게 작년도 감사시에도 이런 사항들이 거의 또 반복해서 오고 개인 이름이 들어가서 이름은 호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공매진행 이렇게 되는데 확보는 다 되어있습니까? 채권확보는,

○세정과장 이후준 공매진행중인 것도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선순위에 밀려서 공매가 완료되어도 저희가 세순을 놓친것도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안되었군요 안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세정과장 이후준 예, 안된것도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왜 3순위까지 밀려가지고 철저하게 1순위에 못들어가고 이런현상을 늑장행정한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후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김호식같은 사람도 주민세가 어떤거냐그러니까요 이사람이 대전에가서 사업을 하다가 호텔을 짓다 호텔이 넘어왔습니다.

호텔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납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호텔이 압류가 되어가지고 다른데로 경매가 넘어갈때는 이미 그사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다음에 그자료로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니까 첫번에 가장먼저가 채권자들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밀리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세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김호식 이건 이런 부분이다 그런것도 있고 저희가 또 업무를 게을리 해서 채권을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럼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제천으로 이렇게 자꾸 이관이 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재산세 같은 것은 무재산인데 어떻게 경매도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재산세가 과세액이 과세기준이 현재하고 재산세 과세시기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김문자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재산세과세기준일은 6월1일인데 이사람은 과세기준일은 6월1이고 재산세과세는 10월달에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넘어간 것은 이미 넘어간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채권을 놓친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금년도에 고액체납에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어요?

○세정과장 이후준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현황이 1억2천만원을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현황중에서 건질게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이후준 과년도 채납자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데로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과년도 채납자가 지금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이지 많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목별 과오납 환불현황에 있어서 등록세 정당납부액이 1,727만9천원 그런데 기납부액이 4,200만원이 엄청 차이가 많이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좀 소상하게 설명좀 해봐요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게 발생됩니까?

등록세 부분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우선 끊어줍니다.

그사람이 그걸가지고서 등록세를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 그것이 납부가 되는데 그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됐다든지 등록을 하지않은 사유가 발생되면은 또 저희가 등록세를 내줘야 됩니다.

등록세는 거의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오납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은 즉시 발견이 되면은 다행인데 이게 오랜기간 동안 발견이 돼가지고 환불할적에 이자까지 또 처줘야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후준 저희들이 발견한다든지 본인이 요구를 한다든지 우리가 발견해서 통지한날 까지는 법적으로 2일 1만원에 3원씩 계산을 해주게 되어있는데요 그게 엄청 작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1만원에 3원 이런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 또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건수가 764건이나 되는데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데도 잘 이런게 나타나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이런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자가 별 문제가 안된다는 그말씀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이자를 지급한바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4p, 5p에 보면은 지방세 과징 및 체납액 결손현황인데요 95년도 현황하고 96년도 현황이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이 주원인이 도세에서 취득세가 20억 차이가 나고 등록세가 24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외에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목표액 이게 차이가 96년도에는 바란스가 맞는데 95년도에는 상당히 징수결정액이 목표액보다 1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고 96년도에는 95년에 어떤 불납결손액 1억2,800이 생겼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현재 이것은 저희가 10월말 현재로다 현황을 뽑은 것이고 95년도에는 96년2월28일까지 결산한 금액을 뽑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그 결산을 전망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액이 연말까지하면 금년에 332억6,300만원 정도 예상하면은 전체적으로 세액은 95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지금 취득세를 여기에는 445억으로 잡았으나 연말까지 전망을 한 52억 정도를 잡았어도 작년보다 한 6억이 감소가 되고 등록세는 연말까지 69억5천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래도 연말까지 한 7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가 지금 많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청전택지가 분양되는 관계로 취·등록세가 급격이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아파트 준공된 것이 하소아파트가 아직 안들어왔고 거의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시세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억짜리가 결손된 것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주민세, 면허세 이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결손이 된바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면허세가 274건입니다.

그게 3천원짜리 부터 해가지고 3만원짜리 그렇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880원에서 부터 1,100원짜리 이런 것이 118건 금액으로 봐서는 한사람이 소흥건설이라고 건설업자로써 동현동 앞에 있는 일동주택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한달인가 두달안에 그걸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청취불능)

나머지것은 사소한 주민세 면허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무슨말씀인지 잘이해가 안가는데 다시한번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후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세목별로 말씀을 드려야됩니까?

사유별로 말씀을 드려야됩니까?

이광진 위원 원인이 뭐라고요?

○세정과장 이후준 2억짜리 한사람이 1억2천만원중에서 1억546만1천원짜리가 한사람 있는데 이게 뭐냐그러니까 93년도에 동해고량주에서 부터 땅을 사가지고요 건축허가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비업무용 토지로써 우리가 부과 했는데 그사람이 그것을 건축하기전에 우리가 비업무용 하기전에 세권을 확보하기전에 이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현재업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지권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조회를 해서 창원에 가니까 창원에 도로부지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암매해가지고 공매진행을 시켰더니 그것이 다 팔아봐야 아까 말했듯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게 없다 그런 판정을 받고 현재는 전국재산조회의 결과 재산이 없고 또 범위자체는 해산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결손을 했으며 나머지에는 제가 1천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면허세하고 주민세는 88년부터 계속해서 추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21p 자산의료재단도 8,567만원의 비업무용 토지로해서 부과시켰는데 못받고있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이후준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8,500만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광진 위원 부과를 시켜놓고서는 확보를 못해가지고서 미처 못해가지고서 대개 못받는게 다른데도 보니까 도산하거나 부도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게 많은데 다 망하니까 세금도 받을 수가 없겠지만은 미리미리 확보를 해놔야...

○세정과장 이후준 이경우는 솔직히말해서 회사 다망하고 받을 것 없는데 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부과시킨겁니다.

관리하다가 결손시킨겁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23p 장기훈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게 되면은 보다시피 764건이 많지만 지금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2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보게되면은 자동차세도 202건에 정당납부액과 과오납환불액이 같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세정업무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세 같은면은 일정액이 되는데 근 50%이상을 환불을 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되는 분들이 많고 또는 중간에 폐차되거나 그렇게되면은 기납금내줘야 되는 그런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은 정당납부에서 과납환불이 50%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전체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받아들인게 39억입니다.

39억중에 환불액이 1천만원이 되는거지 이것은 1천만원대 1천만원이 되는 것은요 만약에 5만원짜리를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2만5천원을 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내용에 전체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체납액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이건 다 징수한겁니다.

정상태 위원 아까도 이광진위원님 말씀부분중에 채납액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불납결손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이것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더불어 현재시간이 11시45분입니다.

현재 앞으로 다음이 회계과 감사가 장시간 길어지게 되겠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에 공통적으로 자료초안 11개 저희들 회계과 소관 고유의 업무에 관한건 13건해서 회계과소관에 24건에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조금 양이 많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85만원이 집행이 되고 1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p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현황은 저희는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권리보전조치에 대해서 1,795만5천원에 도비예산이 보조가 되어가지고 현재 시비는 부담이 없고 1,703만8천원이 집행되어가지고 약 9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중에 다 집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내용은 수용비 수수료 여비 이와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p 진정·청원·탄원·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중앙2가 민영춘외 799명이 구 청전동 동사무소를 의림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두번째 교동의 최순덕씨가 한 공유지분으로 시와 최순덕씨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땅을 분할정리 해가지고 매각되도록 해달라는 것은 분할정리 해가지고 지분정리를 현재 끝내가지고 올 12월중에 매각하는 것을 해당 본인한테 통보를 한상태입니다.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백운 평동1리에 최창기외 28명이 백운면 박달재를 내려가다가 취락구조개선지역에 옛날에 대지를 닦아놓고 시유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한필지를 한국통신공사에서 무인중개소로 건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 이래서 승인을 했으나 주민들이 반발이 있자 해당 통신공사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서 자동적으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 교동 박순녀씨가 청전동사무소에 파출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동상황을 경찰서로 통보한 결과 경찰서는 파출소 설치를 할 계획은 없고 다만 동지역이 우범지역으로 해서 방법순찰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동 상황을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봉양읍 명도리에 손석주외 4인이 시유지를 임대사용하고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시유지를 개인들한테 불하해다고하는 건의가 왔는데 동지역은 저희 시유지의 집단화 지역으로 해가지고서 부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해가지고 종결처리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p 각종용역 사업비 집행상황은 저희들이 총 5건의 용역사업비를 했는데 그중에 4건은 통합청사에 관련된 것이고 1건은 용두동 사무소 관련입니다.

전체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에너지 정밀 안전진단용역 또 실시설계용역 감리용역 이와같이 분류가 되어가지고서 현재 1억2,961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7p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로 소규모토지및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매각 추진입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과 익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기준의 이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서 기본을 일단은 동지역을 300㎡ 읍면지역은 700㎡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지난 5월달부터 매각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확인 조사를 하고 일련의 이런 절차를 걸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매각재산 주민들이 희망해서 한 재산이 총 607필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부검증과 현지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팔면 안되겠다고 하는 땅이 283필지에 134,000㎡가 나왔습니다.

그건 재산이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 또 장래 여기는 개발이 필요하거나 도로가 개설될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다른 문제로 해가지고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이 283필지 매각을 해도 좋다는 것이 324필지에 167,000여㎡가 나왔습니다.

국유가 64필지 도유재산이 124필지 시유가 136필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에는 매각이 완료된 것이 116필지인데 그 이후에 추가로 현재 23필지에다가 현재는 139필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 19일, 20일날 입찰이 있고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면은 아마 팔리지 않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약간 7·80정도 가격이 안맞거나 다음년도로 넘기는 그런정도로 남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누적되어가지고 수십년 또는 수년동안 누적된 민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금년도에 많이 해결을 하고 저희 재산관리에도 어떤 효율을 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청사유지관리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본건도 위원님들에게 기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1청사, 2청사에 유지관리비가 약 2억2,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또 내년도에 통합이 되더라도 연간 현재대로 한다면은 약 1억4천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쉽게 얘기해가지고 심야에 전기를 안쓰는건 전부 자동타이머로 해가지고 전원 절단장치를 집어넣는다든가 절전형 등기구로 전부 교체한다든가 이와같은 일련의 조치를 해가지고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9천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대비에는 약 1억3,900만원 내년도 통합이 되었을때도 예상되는 관리비를 봐서도 약 5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투자비는 한 5,500정도로 해가지고 1년1개월이면 투자비가 완전히 해소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와같은 기계시설 이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하실을 갖다 통합청사에 30평을 갖다가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계를 개량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증축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부대적으로 1억1,800만원 공사비도 절감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p 임차료지급내역입니다.

저희 임차료가 180만원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작업이라든가 재정연감작업 이와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12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11p 시정간담회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으로써 불교어머니회에서 4천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회관을 건립하는데서 지원을 해주든지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건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회관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공할 수는 없고 다만 이와같은 토지매각이 일련에 걸쳐가지고서 필요하시다면은 해당 토지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다음 12p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으로 해가지고 두건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불교어머니회건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영천1동 청년회에서 영천1동 동사무소를 관내기관으로 현재 영천2동에 위치해있습니다.

관내기관으로 이전을 해달라는데 당시에 대답은 저희가 금년초에 몇개 동사무소를 갖다가 증축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년도에 계획은 없고 내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고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다음 13p 각종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 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5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청사증축보수공사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것만 5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현장감사라든가 저희들 간담회 석상에서 누차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p 제천시재무회계규칙 개정할 사항에 대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을 위시해서 각 읍면동 이런데에 전부다 지출원을 설치해가지고 각종 예산 집행에 원활화를 기하도록 해놨는데 현재 안돼있는 데가 사업소중에 환경관리사업소와 문화체육관리소 시립도서관 3개 사업소에 지출원이 설치가 안되어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좀 다른 보건소나 지도소 읍면동에 대등한 기구직제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것도 지출원을 설치를 하고 다만 수산위생환경사업소와 청풍문화재관리사업소만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도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15p 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저희한테 지시건수가 7건인데 시정이 5건, 주의가 2건입니다.

기 조치가 완료된 것이 6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4,973만원인데 기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급 경비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는데 읍면동에 지난해에 감사나왔을때 미처 폐지를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서 전부 폐지를 완료하고 세입또는 세출예산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두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기금을 5년이 넘으면 원인을 따져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감사당시에 지적을 받아서 7건 815만4천원을 갖다가 전부 세입조치해가지고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시공자와의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신양건설이라는 회사는 지금현재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입니다.

보호설치공사를 하면서 전차수의계약하고 연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90만6천원이 과다설계 계약이 됐다고해서 회수하라는 것인데 이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예산부기상과 일치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지 못한 것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무전기 이와같은 관련 유사한 물품을 구입하는 문제로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백동 덕일아파트 건립부지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에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이후에 961㎡는 덕일건설에 매각을 완료했고 덕일건설에 이의를 제기한 1,478㎡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는 행정심판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덕일에서 불복을 해가지고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소홀로해서 변상금을 34만8천원을 갖다 징수를 안했다 하는 것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동건에 대해서는 30만4,100원을 계상을 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으로써 권리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제때제때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요컨데 역시 아울러서 전부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9p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이것은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이 68필지에 2만4,432㎡이고 처분이 179회 12만121㎡ 입니다.

그래서 요번것도 당시감사를 낼때마다 지금현재는 202필지로 늘어가지고서 14만5천여㎡가 지금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한 것 중에서는 국유재산이 65필지 도유재산이 51필지 시유재산이 6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p에는 필지별로 예를 들으면 고암리에 도로 58㎡를 무엇때문에 샀다 도로로 사가지고 58㎡를 사가지고 거기서 기부채납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냐 협의취득이냐 전부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백덕일아파트같은데는 기부채납을 한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별로 처분자 주소가 나오는데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p 관사관리비 지원내역 현재 저희들이 관사가 13동이 있습니다.

1급관사로써 시장님관사, 2급관사로써 부시장님관사, 3급관사로써 실과장 읍면동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시장관사는 시설비를 비롯해서 수도요금까지 지원이 되게 돼있고 부시장은 시설비, 유지수선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기타관사 시설비와 자산의 가액저하를 대비한 유지수선비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시장관사는 614만2천원 부시장관사는 396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난방비와 수도료, 전기료, 방범유지비, 전화요금,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p 물품구입내역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다만 여기 구매하는데 있어가지고선 경쟁을 붙일건 관련법규에 경쟁을 붙이고 대상품목은 조달요청을 했고 다음 2천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5p 공사계약현황 경쟁입니다.

지난해 11월에서 부터 10월말까지 총 108건입니다.

95년도 말이 8건 96년도가 100건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장별로 조서가 전부 첨부가 돼있습니다.

다만 88%가 기준인데 고암천 차집관로매설 2차공사와 같은 것은 경쟁으로 했는데도 97.5%로 나온 것은 추첨을 했을때 다른 사람들은 다 밑으로 빠지고 한두사람이 고액으로 응찰을 해가지고서 쉽게해서 날렸다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는 횡수를 바래고서 만일에 다른 사람들의 번호가 높은데로 떨어지고 다른사람은 밑으로 떨어졌을때 자기는 고액으로 응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투기성 응찰을 하시는 분이 가끔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때 그렇게 되면은 고액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6p 공사계약현황 수의계약입니다.

95년말에 연 7건입니다.

96년도에 170건입니다.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원칙적으로 지난해에 95%에서 96%, 97%까지 수의계약을 도내 각시군이 주는 것이었는데 지난해에서 부터도 의회에서도 그것을 다만 얼마라도 다른 시군보다는 수의계약을 낮춰서 하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95%가 초과하지 않는 선으로 해서 거의다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중에 자담이 있는 사업 대개 산림조합같은데가 그런 사업이 많은데 자담이 있거나 그런 사업으로 있을 때는 98% 97%로 수의계약을 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p 하도급공사 신고수리현황입니다.

역시 지난 11월달에서 지금까지 89건의 하도급이 신고수리되는데 95년도가 13건 96년도가 76건입니다.

본 하도급은 저희 행정집행기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은 법정요건이 어긋나지 않으면은 저희는 자동적으로 수리가 되어가지고 승인처리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p가 되겠습니다.

귀속재산 및 현재 이용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총 81필지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천9만㎡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토지로 22필지로 사용이 되고 임야로 59필지 그 다음에 또다시 그걸 농지로 현재 사용하는 것을 이중에 24개가 있고 나머지는 임야나 기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p 공용차량 현황 및 관리운영실적입니다.

저희차가 통합당시에 90대가 있었는데 14대를 감축을 해가지고 현재 7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10대, 승합차가 13대, 특수차가 53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서별로 보면은 본청이 46대인데 이중에 회계과가 25대, 청소과가 19대, 의회사무국에 2대 그 다음 사업소가 12대 읍면이 16대입니다.

금년에는 감축을 4대를 했습니다.

보건소 1대, 지도소 2대, 위생처리장 1대 그 다음에 노후차량구입을 4대를 해가지고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9p 관용차량 관리운영실적 차량별로 운행일수와 운행거리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만 이중에 예를들면은 승합차 72가5100 겔로퍼 9인승 같은 것은 이것은 산지가 반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지가 얼마 안되는 것은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0p 각실과 및 읍면동의 행정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서 저희들이 주요행정장비로 해가지고 컴퓨터와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타자기 이 5가지를 접수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총 33대인데 컴퓨터가 480대, 전자복사기 107대, 프린터기가 325개, 모사전송기가 65개, 타자기가 56대 타자기 숫자는 현재 점차 사용을 안하고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2p 국·공유재산 임대 가능 토지 대비 임대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총괄입니다.

현재 1만6,829필지로 1억3,976만5,515㎡를 현재 관리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건물은 277동이고 기타 행정선으로 1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료제출 이후에 매각, 취득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1만7,048필지가 저희들이 현황관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에서 시유재산이 1만4,722필지에 그중에서도 행정재산 1만1,533필지에 공용 우리 면청사와같은 것이 185필지 공공용 도로와 같은 것이 1만1,239필지 기업용 상수도, 공기업해서 이렇게 109필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고 보통재산으로써는 보존재산으로 50필지 이것은 문화재단지라든가 문화재로 지정된 어떤 사적지에 소유되는 땅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3,139필지 임야같은 것이 대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면적이 1억2,837만㎡로써 가장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유재산이 1,588필지가 있고 도유재산이 519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임대가능토지 대비 임대현황입니다.

임대대부가능토지를 현재 우리가 2,278필지로 있고 그걸 다시 국유에 724필지, 도유에 370필지로 되어있는데 현재 임대되어 있는 것이 2,166필지 미임대된 것이 112필지 임대된것 중에서 유상이냐 무상으로 분류하면은 유상이 2,138필지 무상이 28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요구하실 때는 임대당 필지에 대해서 유상건도 전부다 필지별 조사를 해봤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양해를 얻고 한부만 유상된 것은 별도의 책을 드렸고 나머지 미임대된 토지현황이라든가 무상으로 지금현재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개별조사를 붙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추가로 자꾸 적발을 해가지고서 임대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지금현재는 2,166필지가 아니라 임대된 토지가 2,189필지로써 한 21필지 정도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4p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2,138건에 1억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대지 같으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데 대지가 9,400 농경지는 1,591건이라고 하더라도 1,138만4천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농경지는 농업에 소득액을 산출을 해가지고서 그금액에 의해서 도의 표준소득액이 통보가 오면은 그것에 따라서 50/1000을 갖다가 임대료로 부과를 하게 되어있고 대지나 이런것은 가액의 50/1000을 갖다가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때문에 임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유재산이 한 50% 시유재산이 한 50% 도유재산이 한 5-6%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지 색출 현황입니다.

무단점유지로 그때당시 1차적으로 색출한 분이 284필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및 변상금 부과한 것이 169건에 3,700만원을 했는데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이건 자료나온대로 해서 그런데 43필지는 과거에 화전지 매각등으로 해가지고 본인땅으로 해가지고 이전등기를 안해가거나 계약만 해놓고 있는 상태 이런땅을 갖다 저희들이 전부 이전등기를 해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무상 점유지로 요건이 해제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72필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데로 12월달에 농경지 임대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부과를 하는 것으로 현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모두 종료를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에 임대가능 토지 미임대재산은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12건에 미임대된 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도 본인들한테 통보도 하고 마을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시정소식지에도 보도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가 되도록 했으나 조그마한 소규모 산전다락에 교통이 나쁜 비탈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임대를 하지않으려고 하는 농업에 약간은 기피적인 증세 그런 것이 어우러져가지고서 현재까지 임대가 되지않는데 계속해서 공고를 해나가도록 해가지고서 가능하면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임대 112건을 보면은 농경지라고 하더라도 임대가 안되는 것은 현상태는 농경지지만은 임대를 안하고 농경지로 안붙이겠다 이래가지고 임대가 안된 것이고 휴경지는 수삼년동안 아주 재가지고 약간은 황폐화된 땅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이 88p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개가 유관기관이라든가 파출소 군부대 이런땅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동현동에 고암리에 무상으로 시장이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2필지가 이것은 잡종재산을 가지고서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육묘장 이것을 하기위해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역도 역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것은 경찰서에 임대해준 땅들이 여러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안을 추진해서 다른 국유지를 그만치받고 이것은 감정을 해가지고서 상계해서 교환을 해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중 미등기 현황 및 사유입니다.

18필지 아까 감사지적상 8필지가 나왔는데 물론 그것도 다 했습니다.

이 18필지를 우리가 미등기 된것을 금년도에 적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할로 해서 등기누락이 되든가 또 중원군 제천군에 과거에 인수인계하고서 여지껏 방치되었던 재산을 전부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등기이전을 했는데 다만 다 완료가 되었는데 중복등기로 된 2필지가 단양군이나 중원군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게 단양군하고 개인하고 같이 등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옛날에는 시사를 했는데 지금와서는 번복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등기를 추진중에 있는데 그 두건만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원월리 1필지하고 자작리 1필지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13평하고 93평 전부다 40평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만 제외하고서 전부 찾아서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0p 국·공유재산을 추진하면서 전산을 하는 과정과 금년도에 새로이 재산발굴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조금 저희 나름대로 역점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관리에 과거에 부서에 인원수도 적었고 또 어떤 전산장비같은 것도 부족했고 상당히 업무를 약간의 관리에 소홀한 면도 있어왔습니다.

지금 민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와같이 재산관리를 했을 때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제일먼저 내재산 내가 찾아야 된다는 그런측면에서 지난해부터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산화작업은 작년도 10월전 부터 우리가 자료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월부터 전산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일단 전산화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상필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1,123필지는 처음에 대상을 가지고 하면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지적과에 토지대장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은 법원에도 하고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전부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을 하고 자료를 발췌를 하니까 늘은것이 1만6,311필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말씀을 드리면 전산화 과정속에서 누락 방치돼 가지고서 관리를 하지않던 새로운 재산이 4,989필지 913만2천㎡ 가액으로는 547만7,100만원정도 ㎡당 평균 많은 금액을 친것은 아닙니다.

일단 가시적인 성과로 굳이 물량적으로 개량을 한다면 이와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건 과거에 일본재산, 6.25, 일본인재산 이런것들이 지금 되어있는 명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부의 소실 이런등으로해서 여지껏 관리가 안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92년10월부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국유화재산 관리법을 만들어가지고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4,321필지가 일단 일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화제를 하면서 이건 개인재산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건 개인재산이다 이게 일본인 명의로 했지만 창씨개명등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개인재산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92년도에 제외한 것이 693필지를 제외했습니다.

이건 개인재산으로 그 제외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부터 금년말이 국유재산 시한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좀 어렵고 하지만은 과거의 서류를 전부 꺼내가지고 검증을 하자 해서 재검증한 결과 207필지 43만9천㎡땅은 이것은 개인에게 주면 안될 땅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현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필지는 우리가 조사에 판단이 있어서 3필지는 다시 이건 개인것 맞다하고 204필지가 사실상은 43만8천㎡가 국유화하는 것이 맞다해서 이걸 다시 국유화재산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현재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액으로 따지면 약 19억정도의 쉽게말해서 남의땅으로 넘어가 있던 땅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볼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분류를 잘못한 것을 갖다가 재검증 하는 과정에서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다번에 미등기재산 아까 얘기하는 중앙부분에서 넘어왔던걸 그냥 방치해 가지고서 그런 재산을 갖다가 한것이 18필지에 11만㎡ 이것은 한 재산가액이 2억정도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제3 토지구획정비를 79년도에 제천시앞 청전동 일대를 하면서 당연히 시유로 등기이전을 해가지고서 구전등기를 해야될 사항이 건설부와 재경원으로 잘못 등기가 되어가지고 그런것을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발견을 해가지고 18필지에 11만1,240㎡ 어디냐면은 산소공장뒤에 일대에 도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기를 전부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게 서로 상충되는 문제여서 등기를 지난 6일전에 등기를 완료했는데 제천시로 건설부와 재경원에다가 이것 시가에 가액이 117억 정도가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찾아가지고 보고서에는 당시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몇건의 소소하게 부분적으로 재산관리에 특이성이랄까 발굴한 것은 나름대로는 전부 자료를 해서 일단 제출하고 추가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93p에 95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 의회에서 검사를 하셔가지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기히 먼저도 승인과정에서도 기획총무위원회 특위 다 개별적인 보고를 해가지고서 설명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금년도 감사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소관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부분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또 우리나라 회계과에서 중점업무로 국·공유재산 재산발굴 업무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발굴된 재산들을 소유권 보전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청 통합청사가 지금 동절기에도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층 슬라브공사가 11월27일날 슬라브를 쳤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조동현

장기훈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거푸집하고 받침목을 계속 받치고 있는데 지금 제천지방의 겨울 동절기 기온을 보면은 그 양생기간을 측정치 못할 정도로 기온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요즘 혹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층 슬라브공사에 받쳐놓은 거푸집 또 받침목은 양생기간을 연장하고 또 지금현재 탑옥공사를 슬라브를 못치고 거푸집공사만 끝나고 있어서 영상으로 3일만 올라가면은 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로는 내년도 4월1일 개청행사를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충분히 양생을 하시고 또 탑옥 옥탑에 슬라브도 요즘 일기같아서는 양생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무리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꼭 4월1일 개관일만 염두에 두시다보면은 좀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이런 까닭에 그런면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리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겸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청사에 설계변경의 건을 보면은 당초예산보다 시장실 내장이 한 5천여만원이 지금 설계변경이 되죠?

○회계과장 조동현

장기훈 위원 그 시장실 내장이 처음에 당초에 어떻게 됐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5천여만원이 더 증액이 되셨는지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윤전등사기를 한대 조달청에서 받으셨네요 요즘도 윤전등사기를 사용합니까?

어디서 사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정복지과에 컴퓨터가 12대가 들어가있는데 이 복지과 업무가 컴퓨터가 전산장비가 많이 필요하신지 타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말씀해주시고 또 작년도 의회감사시에 회계과장님께서 수의계약업체를 연 2회 시공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해가지고 그런 부실업자 업체가 있다면은 수의계약에 반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공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을 하셔서 수의계약 업무에 반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회계과장 조동현 재산보전관리에 있어가지고선 보전등기하라는건 말씀하신대로 성실하게 앞으로는 이와같은 자료가 없도록하고 통합청사 공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려하시는게 내년 4월1일 개청에 맞춰서 공기를 앞당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고 지적하신 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4월1일 개청일을 추진을 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맞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만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지못할 부분은 공사를 안하는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옥탑공사도 장기기상예보에 따라서 상당히 온난한 날씨가 며칠간 계속이 된다 하면은 충분히 시공상에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얼마 안되는 부분이니까 우선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날씨가 계속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죠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술적인 판단하에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p 말씀하셨죠?

장기훈 위원

○회계과장 조동현 이것은 내무과에서 윤정등사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많이 만들고 또 각종회의서류 하는것에 대해서 인쇄를 안주고 시정간담회라든가 기관단체장 내토월례회 이랬을때 짧은기간에 인쇄를 주고 또 복사를 하기에 너무 번거롭고 그런걸로 해가지고서 내무과에 한대를 보관해서 배치해가지고서 그런데에 하는데 윤전등사기가 하나있고 가정복지과에 컴퓨터가 많은것을 말씀하셨는데...

장기훈 위원 p 가르쳐줘요?

○회계과장 조동현

장기훈 위원 80p 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현재 정수가 13대고 현재 보유하고있는 컴퓨터가 12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부대되는데 화장장 이런데에 있는 물품까지 다 포함이 된 걸로...

장기훈 위원 이게 다 포함이 된겁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예, 다음 수의계약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말에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평가적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가능하면 부실시공자한테 계약을 주지않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평가계획을 만들어 각 실과 사업소에 다 통보를 해가지고 읍면에 부실공사 발생여부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부터 두번에 걸쳐하는 것이 아니고 1년치를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두번에 걸쳐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료와 그 다음에 지상금 여부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의 민원발생여부 그러한 것을 취합을 해서 해당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1일 한해서는 주의정도로 해가지고 고려하고 벌점이 8점인가 3점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 서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해제하는 것으로 10월달에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각읍면 실과사업소에 자료를 취합 저희들 회계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읍면것은 지출원이 따로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는 계획이 서가지고 벌점자가 확정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그것이 해당업체는 통보를 해가지고서 업소별로 그런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청사 증액된 분 청사 증액공사비는 시장실, 부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관리자 사무실인데...

장기훈 위원 다 포함된 것을 시장실 내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보면은 시장실 아방궁 이라고...

○회계과장 조동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증액된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축공사비가 30억이 넘으면은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공사비를 30억을 넘겨가지고서 설계액이 나오면은 도에 올려가지고승인하고 이런것을 받을려면 한 두어달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공사에 대해 나중에 설계변경 넣을 수 있는 것은 30억 이하로 해가지고 전부 빼가지고 공사를 해서 낙찰을 줄때 88%에 27억5,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것은 예를들면 여기 증액공사 부분중에서 문서고에 모빌랙이라고 자동문서고를 해가지고 빼고 이러는 것은 당초 설계 예산을 맞추다가 15개밖에 안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추경에 120개로 전부 늘려가지고 그안에 들어가는 양을 전부다 집어넣는 것 이와같은 시공진행상의 그런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당초공사비에 그런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요번에 전부 설계명령을 하면서 개선을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님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현재 1청사가 매각될 기미도 없고 그렇게 공기에 쫓겨서 할만한 증축공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큰공사를 하는만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벌점제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참고하신다는 좋은 제도가 이미 계획을 하고계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제도를 보완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어서 업무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주셨지만 그러면 13p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에서 증감된 부분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이런계획을 다 세웠다가 아까 말씀따나 30억이상 되면은 도의회까지 승인을 받는 기간문제 때문에 변칙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당초에 시장실, 부시장실은...

윤성열 위원 시장실, 부시장실 제외해놓고 나머지 증감된 한 8억4천여만원을 설계에 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다가 제외시킨 다음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회동 지하층을 갖다가 사무실을 하는 단순히 기둥만 있으면은 그건 사업비가 얼마안들고 배선 관로 이런것도 없어지면 그런데는 전부 사무실로 꾸며도 될층에 그 다음에 차고동에 옆에 큰 버스가 들어가서 수리하고 이러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축한것 그 다음에 별관 옛날 여성회관에 3층진것 같은 것은 계획이 없던 사항입니다.

계획이 없지만 전체 사무실 배치과정속에 경량적으로 올려서하면은 건설도식이 완전히 독립된 소회의실까지 갖추고 서고도 갖추고 이와같은 독립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증축하는 공사비가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이번에 할때 그것까지 증축까지 다하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증감이 되어가지고서 설계가 변경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8억5천여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서 도급액이 40억9,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억9,800만원이...

○회계과장 조동현 현재 계약해서 추진한 금액입니다.

윤성열 위원 추진한 금액이 더이상 어떤 경비가 들어갈게 없으니까 이번에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조동현 1억5천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간담회때도 말씀을 들여가지고 첫째 필요한것이 민원제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추가가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같은것은 금년 10월1일자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증액인상이 한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것은 법적으로 설계에 봐줘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 그래서 꼭 필요한 증액부분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1억5천의 증액이 되지않았냐 1억5천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은 더이상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증액이 없을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왜 그런 의구심이 드냐면은 처음에 우리 통합청사 증축 사업계획을 할때 한 44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윤성열 위원 거기에 맞추기위한 어떤 설계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금액을 다 사용하실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고동하나 증축하는 문제 의회동에 사무실을 서너개해서 약 150평정도 증축하는것 그런건 처음에는 사실은 초액안 범위내에서 그것을 배치를 하고해서 이밑에 보건소 있지않습니까 보건소에 각종 기동반 그 다음에 여타 사무실 심지어 중대본부까지도 그밑으로 전부 내리는 걸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에 그런것을 배치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매각이라든가 딴 용도에 사용하는데 조금 효율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밑에를 안쓰고 전부 정문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일련의 계획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증가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건물 증축한것이 당초계획보다 300평 됩니다.

827㎡ 약 270평정도 건물은 당초계획보다는 증이 된 부분입니다.

윤성열 위원 처음에 44억할때 여기 이 비용에서 진입로 개설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진입로개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별개로 처음부터 처리하셨다 말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별개의...

윤성열 위원 그리고 이건 그것하고 별개의 것이지만 한가지 여기 청사에 대해서 한번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사공사하면서 여름에 에어콘시설을 해놓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해놓습니다.

윤성열 위원 어떤 방법으로

○회계과장 조동현 중앙공급식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에어콘을 가동을 시킨겁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윤성열 위원 그러면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회계과장 조동현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것에 대해서 아까와같이 과거에 가동했을 때는 전력이 최고 피치에 공급되는 양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산정됩니다.

모순이 조금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매일 100㎾씩 썼다그러더라도 29일 하루를 특별한 용도 때문에 150㎾를 쓰면 그달의 전력은 150㎾로 부과됩니다.

그와같은 것을 없애기 때문에 평균치 이상에 전력소비가 발생되었을때 저희들이 순회식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때는 그것으로 대치하는 이와같은 시설이 아까 에너지청사유지관리비 정산하는데 거기 다 들어간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일반적인 전력을 끊는것 그런것을 전부다 감안을 했을때 예산이 절감된걸로 계획이 됐고 당초부터 2청사는 신축했을때 부터 사뭇 여름에는 중앙공급식으로 냉방장치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선을 해서 과전력을 사용하지않고 과전력을 사용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해가지고 전력요금을 최대한도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흡습식 냉동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절전형 냉온수기로 기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예산이 상당히 아까 5,500의 투자비가 들어간다는데 부분에도 그런것도 증액부분의 한 일부분을 점하고 있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지금 전력이 모자라는데 내년부터 우리 종합청사에 시설을 갖춘다면은 민원의 대상이 안되는지 또 그런걸 에너지를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될 기관에서 그런다는게 이치에 맞지않는 그런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제안방법드리자면은 지금 한전에서 건물을 새로 질때는 에어콘시설 대신에 밤에 얼음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낮에 팬으로 돌려가지고서 전력도 낭비안하고 효과도 충분히보고 그런시설을 갖춘다는데 우리도 그런시설을 중앙공급식이 만약에 이 시설이 갖춰졌다면은 그 공급이 그시설을 갖추면 굉장히 편리할텐데 그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말씀하신데로 그런방법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냉동기식 급수식 냉동기에 냉방기가 아니고 냉온수기를 이용을 해서 밤에 이런데 전부 냉각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전력절감도 그런것도 아울러가지고 되는 그런걸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런 원리도 도입이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31p 관사관리비 지원내역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사시는곳이 죄송하지만 어느곳에 살고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저는 용두동 1통3반에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자가입니까 지금 관사에 살고 계십니까?

자가시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물론 자가입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겠지만 그 3급관사 1급관사도 지금현재 매각하는 사항에서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급들 우리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을 우리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우리 시정을 펼쳐주신데 굉장히 고마움을 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는게 아닙니까?

우리 그럼 사무관급들 다 관사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형평의 원리에 맞고 또 객지에 와서 하숙해가지고 다만 몇십만원 더쓰는 사람으로 있어가지고 관사를 제공해준다면 실질적인 지출면의 경비에 그나름대로 형평은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형평성의 기본적인 계산을 떠나서 관사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 관리하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먼저 시정질문때도 제가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사관리에 현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저는 관사를 기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당장 매각하는 그런 뜻이아니라 그분들도 떳떳하고 또 여기계시는 분들 한테도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기위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관사유지비정도 최저금액을 100%를 다 받지못하더라도 우리가 1·20%정도 받는다면 그분들도 부담이 없고 또 작은 금액가지고서 금년에는 기타관사에 지원비가 없었지만 작년같은 경우 많았지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작년에도 실과장 관사에는 전부해야...

윤성열 위원 보일러 같은 것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작은 금액가지고서 최소한도 그런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도 어떤 객관성의 원칙을 형평성의 원칙을 맞춰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건 참고를 해나가겠지만 지금현재의 저희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실과장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할려고 하려면은 사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청사에 근무하는 실과장한테 임대료를 갖다가 다른 일반인들하고 차등이 있게 새롭게 산다는 것도 어렵고 실과장들의 임대료를 부과해가지고 하는게 지방자치단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형평성과 사회의 정서적인 이런것을 고려해가지고서 정의해 나갈일이지 다만 임대료를 부과해가지고 하기는 현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예, 또 32p 물품구입내역중에서 청소행정관리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18대 이것을 구입하셨는데 이것이 청소과에서 요구한 물품이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가 이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가야종합통상에서 만드는 고속발효기가 효과가 없답니다.

효과가 없어가지고서 무용지물이라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실과에서 어떤 물품구입을 요구해왔을 때 우리가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만치 이게 대당 380만원 거의 400만원씩 되는데 이런 것 우리가 물품을 100% 우리가 시비로 사가지고서 어떤 기관에 나눠준다고 돼있습니까?

제가 이말씀을 묻느냐면은 청소과가 저희 기획총무 분과가 아니라서 제가 이걸 소상히 알지못해가지고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어떤 부서에 나눠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방 구매해가지고 얼마안되면 들은 얘기가 있으니 알지 못하고 저희는 이와같은 물품구매를 요청해 왔을 때는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국장전결사항으로 구매가능한 물품이냐 적법한 구매결심을 받아서 그물건이 적법하게 구매요구가 되었냐 법정요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거냐 공개입찰을 할거냐 또 조달요청을 할 물품이냐 그걸 구분해서 구매를 해서 해당부서에 공급하는 것 뿐이지 이 물품에 구매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마지막으로 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중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것은 아까 말씀따나 최고 95%까지 우리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95%를 전후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회계과장 조동현 95% 이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도 1·2%정도 타 시군보다도 약 1%정도 한두개 시군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권한 밖에서 그렇지만 어떤 수의계약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런 지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건 재량의 범위에 법규에 해서 우리가 주면은 이건 94%를 주냐면은 권한밖에 지시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건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것이 저희들이...

윤성열 위원 참고로 하더라도 우리 읍면동에 까지도 어떤 수의계약하는데 어떤 나름대로 수의계약에 따른 어떤 지침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과장님 선에서라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왜그러냐하면은 과장님같은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과에서는 95% 이하로 자꾸 한푼이라도 더 아낄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님 재량에 맡긴다고 그랬을때 거의 설계액하고 도급액하고 거의 똑같게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견실된 것은 사실은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는 일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의 시공상부실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것이 읍면장이 지역에 공사여건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법률상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하고 다만 저희들 부서는 이와같은 하나의 기준하에서 수의계약을 주고있다는 정도는 저희가 연초에 회계담당공무원들 교육을 할때 얘기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

꼭 그대로 하라는것 보다는 참고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성열 위원 글쎄, 그모든 계약이 회계과 지역개발과 그 다음에 읍면동장 이렇게 되니까 회계담당관으로써 읍면동에 있는 회계담당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것을 나름대로 아까 말씀따나 이렇듯 준다면은 많은 효과를 보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비용은 공식적으로 공문화하지 못하고 다시한번 참고로 해서 내년도 계약하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계약을 하도록 구두로는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왜그러냐면은 어느 읍면동은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어느 읍면동은 거의 설계액 도급액이 똑같을 정도로 한다고 했을때에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따나 지역이나 형평에 맞춰가지고 틀릴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객관성은 최소한도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구두로 다시한번 부면장이 경리관이 되도록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를 분기별로 배분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조동현

이광진 위원 그런데 4/4분기에 주면은 겨울공사가 되기 쉬운데 상당히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의 하나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4/4분기것은 3분기에서 그만 다 내려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 이치랄까 말씀하신것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질문하신 사항은 기획담당부서에서 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광진 위원 어디서 배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기획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하고 읍면동 자금배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돈을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주면은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가 나오는데 하도급 공사를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게 입찰을 볼때 벌써 설계금액에서 87%라고 해도 13% 차이가 나는데 주관하는 분이 한 5%정도 더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평균 한 15%가 설계금액보다 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하도급으로 해주면은 그 차이가 한 10%이상 편차가 나게 되고 하도급 받은 업자도 한 10%정도는 마진을 받아야 되고 경비쓰고 그러면은 결국 한 40%가 설계금액에서 제해지고 실제공사 투입은 60-65%가 공사에 투입된다 해도 금액으로 봐서 그러면 결국 부실공사밖에 안되는데 법적으로는 하도급이 할 수 있게 되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가급적이면 하도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것도 요구를 해야될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거의 알고 있을 테니까 공사부실을 막을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동현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업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고 건설업법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도를 주는데 그것은 업체기술요건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는데 다만 자격이 있는 하도냐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도를 줬느냐 그런 요건만 따져도 그것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다시 해당부서에 건설업법에 위배가 없느냐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도급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지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역업자들에게 공사를 줌으로해서 그런 부실에 우려되는 그런 사안들은 육안에 연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런사안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를 안받고 지역에 있는 업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예를들면 5억원 이상은 자치단체별로 한해서 입찰을 줄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을

이광진 위원 종합면허를 규제를 하지말고 실제로 각 파트별로 실제 일을 하게 되면은 직접 그렇게 파트별로 입찰을 따러가서 중간 10%라도 단축시키는...

○회계과장 조동현 그건 우리가 이론상으로 지금 말씀하신데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서 공사주가 하나이어야지

이광진 위원 예, 그 장단점이 물론 그렇겠고 그런 문제는 지금 복잡하게 논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건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위원 말씀하셨는데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가 효과가 없다면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회계과 사안은 아니라 할지몰라도 이것보다 조금 더한 것이 수산 분뇨처리장 문제가 되어서 상당한 돈을 손실을 봐가면서 큰 문제를 한번 일으킨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지않은 물품들을 갖다가 구입하는 그 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산분뇨처리장 같은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될것 같은데 권장품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는 아니라고 싹 빼버리고 그래서 이건 환경부에서 배상을 해야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쓰레기 고속발효기 같은것도 어느 지정업체라든지 보장한 정부기관이 있으면 이게 안되었을 때는 그쪽에다 배상청구소송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쪽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셔야죠 물품을 구입하는 주관부서가 되니까요 그래서 각과에다 그런것을 촉구해 가지고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분리기같이 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그러한 방지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방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가 할일은 아니고 또 다만 원칙론적으로 저희일 분야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된다는 지론은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생각으로 여지껏 일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제도적인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언급할 수가 없고 지적하신 걱정하신 바대로 물품을 샀으면 제때에 잘 활용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그 소용도등을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서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는 것은 물품담당관리 책임자로써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이광진 위원 다음에 88p에 무상임대건이 많이 있는데 학교용지라든지 군작전부지 훈련장, 월악산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동현 받아야 된다는 것에는 받으면 좋고 받아야 된다는건 공감합니다.

이광진 위원 안받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법적으로 국가기관이나 무상임대료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조동현 자치단체, 공공기관, 저희들도 또 국유지 같은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과장님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건 이상한데 재산발굴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시에 상당한 부분에 참 금년에 제일 공로로써 현격한 일을 해주셨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발굴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족한게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활용 처리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모든 대책도 하시고 또 이러한 꼭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을때는 시민들에게 팔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작은 재산을 큰 재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더 효과적인 재원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신청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예,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아까 장기훈위원님 질의에 따르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분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지않는 그런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공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해가지고 수의계약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각종공사의 하자점검 실시에 있어서 하자발생건수가 상반기에 13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대상사업 5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자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발생건수가 몇건이나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하반기에 4건 나왔습니다.

정용만 위원 4건이나 나왔습니까?

그럼 상당히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점점돼가는 것으로...

○회계과장 조동현 그렇게 일단 해당실과사업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왜냐하면 이런 수의계약시에 평가서를 작성한다고 이랬을 때에 오히려 하자발생이 안되는 것이 공사감독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한가지는 공사 계약현황에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있어서 낙찰율이 88% ...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게 정상입니다.

정용만 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시에는 보통 94%에서 많게는 97%까지 낙찰율을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정연설을 통해 들어보면은 10%경쟁력 강화차원에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 차원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이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러한 각종공사 수의계약시에 낙찰율을 공개경쟁 입찰에 따르는 낙찰율을 수의계약시에도 적용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그관계는 서류를 10월달에 시행을 한 서류를 가서 보여드려가지고 사실 그냥 저희가 늘상의 답변이 아니고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다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데로 그러한 것이 불량공사업자들한테는 앞으로 계속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건실하게 시공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는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데로 금년도에 하반기에 하자가 4건 나왔는데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현장을 다녀보셨지만 저는 현장을 요새 안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다녀보신 분들이 비교적 공사의 견실도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공사가 나아진것은 저도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는바도 이러한 대부분 사업장이 견실시공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수의계약시 평가서를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견실시공이 되지않나 지금와서 새삼 느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그건 일부분적이고 시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그만 이유가 되겠죠 단 94% 95%의 수의계약 주 는것에 대해서 88%로 수의계약을 할 용의에 대해서는 사실 수의계약 주는 것은 지역의 업체입니다.

88%의 공사입찰을 하는 것은 제천에 종합건설이 3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지역의 업체에 어떤 보호차원도 조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업자의 보호차원에서 다른데보다 높게 주고 그런 것은 저는 바라지를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금 한발자국 정도 앞서가는 범위내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다른 기관에 보다 짠짠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할정도지 그걸 갖다가 다른 기관에 90% 95% 96% 주는데 우리가 88% 주면은 그러한 형평과 시공과 형평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근접이 돼가겠죠 그런정도로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다른 시군보다 조금더 예산을 절감하는데 한발 앞서가는 정도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각시군것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평균으로 해서 그냥받은 것이 아니라 10월달에 한번받고 이번에 또 받아서 차이가 나는게 있는데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94%대에서 거의 다 주고 95%대 주는데가 괴산하고 충주시 그 다음에 다른데는 96%대 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해서 우리가 다른데보다 앞서가서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수의계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래보면은 지방재정확충차원에서의 노력 이것이 어떤 재정확충차원에서의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는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체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 것도 상당히 바람직 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우리시 같은데는 작년도말 기준에 보면은 30%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나머지 70%는 대부분 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살림살이를 꾸려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적에 이러한 각종 공사계약시에도 이러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르는 낙찰율을 적용을 한다이러면은 수의계약시에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시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진준용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국유재산 무상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년도 1월1일날 계약을 해서 98년12월31일날 계약한데가 몇군데 있고 금년도에 만료가 되는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금년도에 만료가 되는데는 내년도 1월1일날 계약을 할때 이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또 임대를 주실겁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는 받을 계획이 없고 거의 다만 경찰서에 관련되는 땅은 요번에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교환계획 승인을 올렸는데 그전에 다른 국유지하고 전부 바꾸어가지고 다 정리를 할겁니다.

이건 수십년동안 내려왔던건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진준용 위원 파는걸로 계획을 하실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아니예요 국유지 우리땅주는 가격만치 그땅을 내놔라 나라의 땅을 그래서 우리가 교환해야할 것이 국유재산이 31필지에 3만9,176㎡를 우리가 받을려고 하고 우리가 줄려고 하는것은 토지가 1만3,367㎡ 건물이 333㎡ 그래서 양쪽에 하는것이 아까 한 2억6천에서 8천정도 가액이 됩니다.

교환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참 누적되었던 것이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무상으로 저희들이 이런일이 없게 해가지고 또 우리는 받아가지고서 유용하게 활용 이런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준용 위원 이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가 아니라 딴 부서에 있는 대지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다 준다는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국유지 쓰는게 우리가 더 많습니다.

진준용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예를들어 한 얘기를 한다면은 송학파출소 이것은 철도청에서 다 받아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회계과장 조동현 만일 그걸 그렇게 줬다그러면은 사유재산...

진준용 위원 제천경찰서에 당장 알아보세요 송학파출소는 임대료를 다줘요

○회계과장 조동현 그랬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것은 아니겠지만은 경찰청이 관계법적으로 전부다 연구를 해야됩니다.

진준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파출소가 여기 장파도 있고 수산파출소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다른데는 다 받는데 우리는 왜안받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법률해석을 그쪽에서 잘 안하고 그냥 잘못하는 겁니다.

진준용 위원 아니지 그렇게되면은 경찰서에도 쓰고 있는데는 임대료를 주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가히 임대료를 안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와하면 안돼요 가서 제가 알아본바 송학파출소하고 장파하고는 지금 철도부지로 있으면서 철도청에 준단말이예요 주는데 왜 우리시에서 주는것은 하나도 안받는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경찰서에 관련부서에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짜로 쓸수 있는 것인데 국가기관끼리...

진준용 위원 그럼 이따가 알아봐서 만약에 경찰청에서 준다고 하면은...

○회계과장 조동현 준다는것하고 저희 법령에 속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법령에서 맞다 하면서 맞는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준용 위원 법이라는것 이것은 어떤법을 적용해서 이걸 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법상으로 무상임대료를 주게 돼있는건데...

진준용 위원 아니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줄수도 있다는...

○회계과장 조동현 줄수 있다는 거죠

진준용 위원 줄수 있다는 것은...

○회계과장 조동현 저쪽에서 무상임대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 경찰서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법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도 한단계 앞서가지고서 사실은 이와같은 엄연히 관리계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사실 몇십년 넘어도 정리할 겁니다.

중앙 재경원에서 승인이 다 내려왔어요 의회만 승인해 주시면 양쪽 감정기관에 동시감정해서 차액에 대해서 띠어 놓을것은 띠어놓고 다 줄겁니다.

진준용 위원 제대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많이주면 받고 저희가 못써먹으면 주겠답니다.

진준용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 위원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담당관님이 대답하신 답변중에 미흡한 부분을 두가지만 질문을 회계과에 드려볼려고 합니다.

첫째, 관사재산을 사주신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법적인 해설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가습기하고 텔레비젼을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다 바뀐 사항에 관사도 없애는 판에 5% 예산을 절감한다 이러는 판에 경비내역에는 없는것을 꼭 이렇게 사줘도 되는건지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관사의 비품은 공용의 비품과 같습니다.

법리해석이 전혀 법적근거에는 이상이 없고 그 살 당시에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한것뿐이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관사운영에 따른 물품에 속한다 그런얘기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소모품적인 물품이 아니고 비품적인 물품은 사주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관사운영비부담에 대한데는 그런 부담을 하지않도록 되어있는데요 없는데요 거의...

○회계과장 조동현 소모품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 다른 일반적인 써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런 얘기고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물품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비품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관사에는 공공. 공용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음에 어디여기 그런 물품 사는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응접셋트나 이런것도 다 되는걸로 기본적인 비품 물품등은 가능한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비품에 준한것은 구입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비품대장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물품관리가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요 응접셋트도 나와있어요 품목이 나와있다고요 응접셋트하고 커텐은 기본장식물의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때는 쓸대없는 충성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충성의 척도를 그런데 둔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충성의 척도가 아니라 관사의 공용비품으로써 소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적인 물품의 비품의 성질을 갖고있는것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하는것이지 그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 상사의 어떤 기호에 맞추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태 위원 물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회계과장 조동현 지금 실과사업소에서 지금현재 왠만한데 텔레비젼 하나도 없고 다있고 그런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행정의 비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사에도 이와같은 물품은 있어야 되겠다는 물품에 우리 관사관리조례라든가 이런것에 어긋나지 않고 그런 물품으로 봤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저희들 비품중에 등제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염려하는것은 이게 관선시대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걸맞지않는 비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예산운영에서 5%를 전부다 관사경비하고 전부다 깍았는데 회계과는 절약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일 돈을 많이 쓰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절약계획같은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예산의 절약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제천시청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회계과 소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과소관의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평상비에 대해서는 다른부서마다 조금이라도 덜 쓰고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업체 참여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 또 하도급

○회계과장 조동현 지방업체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적으로 95%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하신데 보면은 수의계약하고 하도급하고 같은 업체를 주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건 전혀 별개의 공사입니다.

정상태 위원 별개의 공사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수의계약에는 안되어 있는데 하도급에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대여섯개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도 계약이 되고 하도급도 계약되고 그래서 10여건씩 한번 몰려서 계약이 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제천시에서 고유의 규정에 의해서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하도급을 주는 것은 입찰 낙찰자의 고유의 판단에 의해서 개발계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는 것이지 저희시에서 누구를 더줘라 덜줘라는 전혀 개입을 하면 안되고 해도 안되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회계과장 직분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권력남용 비슷한 것이 될수도 있는 소지는 안되는 것이고 또 업체별로 몇개에 치중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5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또 1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낙찰을 받은 청주회사 사장입니다.

공장에 대해서 철근하고 그런 면허가진 사람 하도급을 주는데 그공사를 견실하게 하다가 하도급이 잘못 되었으면 원청자가 책임이지 하도급 책임은 아닙니다.

저희는 원청자한테만 줍니다.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손해배상이 잘못되거나 공기나 지원되고 다 거기서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그런문제 등등때문에 그사람들이 주는 것은 여기 제천이라도 내가 10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견실하고 자본금이 충실하고 과거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위주로해서 주는 하나의 과정속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가지고서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하도급자별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선이 아니고 하도급이 거기로 넘어간 것을 수의계약상에 넘어간 것을 그냥 현황파악한 것이다 이얘기아니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규정이 되어있고 또 하도급을 주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보를 안한 하도급은 법률적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재시간이 15시12분입니다.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길 감사중지 시간이 지났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80만원 예산배정을 받아서 현재 집행잔액이 2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45만원 배정을 받아서 전액 집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20번 민원안내 전화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261건 처리했습니다.

3회 실시한 읍면은 수산·덕산·백운면 3개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4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44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전부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이것도 3번째 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5회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중에서 3건이 불허처분이 되었고 1건은 개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1건은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p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1만2,985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중의 8건이 현재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서류제출 당시에 8건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현재로는 전체 처리가 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처리 내역 8건에 대해서도 이게 처리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국외여행 신고자 현황 및 여권발급현황입니다.

두번째로 여권발급현황에 있어서 전체가 879건이 되겠습니다.

태국이 222건, 미국이 105건, 일본이 161건, 중국이 155건, 동남미가 123건, 유럽이 74건 기타 39건이 되겠습니다.

연령별현황 및 성별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거주 및 토지소유현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저희들 관내에는 160세대의 인구가 301명이 되겠습니다.

직업별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현황입니다.

전체가 36건에 1만6,82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민원불허 및 반려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가 10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반려가 61건, 법상불가가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각종신고사항 해태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호적과태료 입니다.

이것이 234건의 78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를 다했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가 391건에 9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처리건수가 7만743건 처리가 되었고 이것은 1일평균이 2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소리함 운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8개소에다가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했었는데 민원모니터요원 위촉으로 인해서 중복이 되므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내용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예, 2p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0번 민원안내전화 설치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금년도 하반기에 특수시책은 이게 아니셨죠?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다 낸겁니다.

윤성열 위원 하반기때 특수시책 붙이신것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반기때 저희들한테 한다는것은 친절 봉사상 운영을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6월달 업무보고할때

○시민과장 한청원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 봉사상을 줄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내에서 선발하는것 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면 안내원이 나오면 거기서 어떤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그냥 안내만 맡습니까 어떤 각 실과에서...

○시민과장 한청원 해당 민원실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성열 위원 민원실에서 민원안내만 할뿐이죠?

○시민과장 한청원 예, 저희들이 많은것은 답변을 해드리고 한데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에 2대 시본청에 4대 해서 계장별 책상에다 전부 놨습니다.

윤성열 위원 운영실적을 보면은 1일평균 한 10여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덜돼있죠?

○시민과장 한청원 예, 아직 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9나 112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전화입니다.

120번 전화가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활용이 119나 112같이 아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윤성열 위원 예, 또한가지 11p 민원봉사실 운영상황중에서 이게 전번에 정상태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건데 처리실적을 보면 한 7만여건 되는데 그중에서 자동차민원이 거의 차지합니다.

2만5천건 비율로 보면은 한 35%가 되는데 이 자동차 민원은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에서 자동차민원만 분류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대로 유지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위원 자동차 민원에 대해서 어떤 부속된 것이 많습니까?

등록이나 이런업무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자동차등록이라든가

○시민과장 한청원 등록도 하면서 등록세도 같이 냅니다.

윤성열 위원 왜 그렇게 새삼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냐면은 그 좁은 어떤 공간에 자동차민원을 어떤 민원봉사실의 거의 업무를 다 대신하니까 이 자동차분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합운동장 한켠에 해놓는다면은 주차공간도 넓고 자동차 업무보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자동차등록때문에 들렸지만 자동차 가지고서 거기를 들리지 못합니다.

주차장 문제때문에 그러면 주민편의나 또 거기서 업무처리의 원활한 것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독립을 시킬 수 있다면은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글쎄, 차량업무의 고유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들 시민과 입장에서는 주민이 다소나마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설운동장 같은데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도 거기 나가야되고 거기에 부수되는 농협직원도 따라나가야 됩니다.

등록세와 세금받자면은 그리고 세정과 직원도 같이 따라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려워 보이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된다면은 결국은 어려우시다면은 천상 이야기는 더이상 못드리겠지만 이 민원봉사실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많은 민원건수가 거의 자동차민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민원으로 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100% 차량을 이용하니까 오히려 자동차 민원자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를 어디에다 댈 곳이 없으니까 그 부근에 거의 주차장으로써 다 역할이 다된다고요 이면도로가 그래서 그지역에 있는분 정상태위원님 지역구지만 거기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동상뒤로 해가지고 차가 소통이 잘 안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해소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안된다면 본청이 내년에 저쪽으로 이사간다면 이 업무라도 좀 넓은 도로로 옮긴다든가 이런 계획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주민의 편의가 있는 반면에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변에 화단을 없애가지고 인도있는 쪽으로 다시 길을 틀려고 보니까 인도가 있어서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체력관리시설소장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쪽에를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다가 검토하는 것으로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봉사실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63%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14%가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해서 17%가 나왔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1월1일 부터는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민원인 이외에 주차하는 율이 적어질겁니다.

왜냐하면은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80%가 민원인외에 일반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보러오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일반주민이 주차하는 율이 작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장기훈위원입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을 약 8개월간 실시를 하다가 폐지를 하고 민원모니터제도를 6월달부터 실시를 하게 됐는데 104명을 위촉을 하셨네요?

○시민과장 한청원

장기훈 위원 모니터요원들을 위촉하는데 선발기준이 있었어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선발기준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로 퇴직공무원들 하고 지역에서 유지되시는 분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기준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한것이 퇴직공무원들 위주로다가 많이 했습니다.

민원소리함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더니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두건밖에 안됐네요

○시민과장 한청원 그래서 별로 없어가지고 큰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폐지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여기 민원모니터 제도를 활성화를 할려면은 여기 임무에도 보니까 각종 민원의 카운셀러 역할이 있는데 카운셀러 역할을 할 정도라면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하면은 처우보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 계획이,

○시민과장 한청원 그런것은 없고 저희들이 요원들이 낼 엽서 또 전화카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총 44건이 요번에 6월 이후에 처리가 되었네요

○시민과장 한청원

장기훈 위원 모니터요원들로 하여금 처리된 겁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렇습니다.

전부 생활민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업무보고시에는 47건이 처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감사자료에는 44건으로 올라오고 몇건 안되는 건수도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에는 40건 접수처리 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장기훈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처리실적이 47건 접수처리 된걸로 되어있는데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장기훈 위원 잘못되셨죠?

○시민과장 한청원 잘못된겁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민원모니터조회를 시민의 소리함을 폐지하고 실시하는 것 만치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건수만 봐도 이것이 활성화 되겠네요 모니터 요원제도가...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래서 저희들 실적이 없는 모니터요원은 내년에 바꿀려고 계획을 합니다.

장기훈 위원 통반장가지고도 안돼요?

이 모니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큼...

○시민과장 한청원 뭐 관계는 없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기준이 퇴직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통반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통반장도 모니터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왜 또 민원모니터제도를 하냐 이거죠

○시민과장 한청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계장 과장급들이 통장들하고 연계해서 생활민원 불편제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도 모니터 요원들 위촉해 가지고 크게 실효를 거두리라고 예상을 안했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접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적이 없는 모니터요원은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장기훈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재질문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를 잘 활용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퇴직공무원은 활동범위가 제가 볼때는 사회참여가 미약하다고 나는 봅니다.

직업에 한계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제대로 할려면 남녀가 다 되어있어야 하고 지역에 고루안배가 되야되고 직업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직업의 사람이 아닌 연령에도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도 좀 먹은사람 중간 사회활동범위 이런것까지도 전부 감안한 그러한 적절한 사람을 모니터요원으로 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근한 예로 용두동에는 누구입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당초에 위촉을 할적에는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명은 조치를 했습니다.

1개읍면동에 4-5명 정도로다가 인원을 안배를 해서 읍면동에서 전부 추천을 받았습니다.

개중에는 몇사람만은 저희들이 시본청에서 바꾼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아주 실적이 없는 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바꿀때 또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지금 말씀하신데로 여자분도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한부분에 대한데서 골수적으로 하신분들은 그부분에는 정통하고 잘하시지만은 그 외에는 잘모르시고 또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걸 반영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안배도 해주고 남녀, 연령, 지역 인구숫자밀집도에 따라서 좀 틀리게 아파트지역은 조금 한두사람 더 넣을 수도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할려면은 이쪽 뒤에처럼 하다가 안되니까 그만두고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기왕에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면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기초부터 인사만사라고 하지않습니까 사람을 잘 뽑아서 잘 활용을 해야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 퇴직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쪽의 부분의 분들만 위주를 하면은 그부분의 관점만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시민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할려는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만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예, 정용만 위원님

정용만 위원 저도 민원모니터 제도에 대해서 이광진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이라든가 행정오류등 목적에 보면 능동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해서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시에서 부서별로 의뢰해 보면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감사청구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는 핫라인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과에서는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그 상호 부서별 추진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 상호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지금 민원모니터 제도가 그 본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어떤 역기능쪽에서의 역할을 하고있는 그런 신고건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핫라인이라든가 저희들의 민원모니터 제도는 사실상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총무과에서 핫라인 실시하는 운영방법은 각 통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전화로다가 신고를 해도 좋고 암호 서면으로 해도좋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아주 엽서까지 배부를 해주고 또 전화카드까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하는 제도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요구를 내놓은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 민원모니터 제도의 역기능을 발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들어온것이 생활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전부 이런 것만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동 민원모니터요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옥씨, 유영아씨, 김학영씨는 전직교사입니다.

유영아씨는 사업하시는 분 장영규씨는 전직교사 조경희씨 이분은 주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현희 이분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용두동에는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직 퇴직자는 김삼옥씨 하나입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역기능적인 문제점은 없고 특히, 생활민원에 따르는 그러한 문제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다고 44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특히, 민원모니터제도 요원은 특히, 읍면지역에는 대부분 민원모니터 요원이라든가 또 통반장이라든가 대부분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민원모니터요원이라고 그러면은 그사람이 여러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농촌실정은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어떻게 보면 행정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겠죠 수단의 여러가지 역할을 감당해야되는 그런 모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중복된 그런 중복위촉된 사람들이 없는지 여기에 따라서 104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다 그러는데 읍면동별 위촉내역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예, 명단을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러한 민원모니터 제도가 목적에 따라서 잘 활용이 된다면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의 상호협동해서 상부상조해서 살아가야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본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해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어떤 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것은 없는지...

○시민과장 한청원 그런것은 없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공문낼적에도 지역에서 살으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 저희들이 아주 큰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갖다가 제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살아가는데 생활에 불편한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내달라고 한겁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3p에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제일 제천에서 오지인 한수면은 왜 제외시켰으며 또 면지역은 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주셔야 될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시며 그 운영반중에서 가전제품수리반은 어떻게 반원을 구성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는 3회를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회를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수를 제외를 시켰고 가전제품수리반은 삼성, 대우, 현대의 3개회사의 서비스차량이 같이 가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전부 수리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처리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동민원상담실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한수면 했다고 올해 삭제하고 1년에 한번 이상을 해도 좋을텐데 2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최소한도 연 1회 이상은 운영하는게 주민들한테 좋은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보장받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에 성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회를 계획을 했고 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은 지금 삼성, 현대, 대우,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것이 전화로다가 신고만하면 와서 바로 수리를 해줍니다.

읍면단위를 지금은 서비스제도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중반까지는 큰 성과를 봤는데 하반기에 할적에는 전혀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화만 해놓으면 바로와서 수리를 해주고 읍면단위에 까지 현재 출장을 해서 수리를 해주니까 상당히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것이 지적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적민원은 하루종일 민원도 오고 또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하고 의사까지 같이 가가지고 진료까지 하고있는데 또 읍면단위에는 진료소가 있고 하니까 종전에 비해서는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또한가지 민원조정위원회 5p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내역을 보면은 금년도에 3월달 이후에는 전혀 개최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 개최한 것 지금 5가지 처리결과만 게제를 하셨는데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요구하면 이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예,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허가 심의입니다.

이것 첫번째고 이건 교통사고 위험가증비에서 이것이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안된다고 해서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심의 이것은 농지전용 협의가 안되어서 이것도 불허가 되었고 석유판매업허가심의 이것도 도로점용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불허된 사항입니다.

송학산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열린법정재개여부 이것은 윤위원님도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사용승인심의는 이건 조건부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부지내에 구거부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하는 조건으로다 해서 조건부승인을 해준겁니다.

윤성열 위원 위원회 개최내역 안건을 보면은 모든 안건이 한가지만 빼고서 담당실과에 어떤 위원회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지 왜 여기서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는 3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년된 해당 실무자들이 시민과에 모여가지고 우선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또한, 현지에 나가볼 사항은 또 현지에도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도 나갔다 온다음에 서류제출한 부서에다가 타당성 여부를 서면으로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일단 심의를 하고서 그랬을 적에는 법적으로 그건 안될 사항이다 할 경우에는 불허처분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 개최 위원들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국장급 또는 해당 과장급으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다시한번 걸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안되면은 최종적으로 결제권자 시장님이 이사항을 갖다가 결정을 집니다.

단 3심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안된 사항을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르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그러한 심의과정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도로점용허가가 법적으로 안되고 농지전용허가가 불허되고 이런것을 다시 실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린다고 그랬을때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게 허가가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 내줘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내줘야죠

윤성열 위원 법적으로는 분명히 안되는걸 조정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결국 2심 3심제까지 올려가지고서 이게 안되는 것은 당연한건데 올릴 필요가 없지않냐 저는 이말씀입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예, 이것도 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해당주무과에서 저희들 시민과에다가 요구를 냅니다.

요구를 내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검토하는 사항으로다 위원회를 조성한 겁니다.

윤성열 위원 해당실과소에 분명히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조건이 미비해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걸 다시 조정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당연히 그 자료만 갖고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텐데 당연히 안될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없지 않아 그러한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행정을 다루다보면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도 알송달송한 그러한 사안도 더러는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하기 어렵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걸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7p 여권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권업무에는 수급기관인 도에서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접수하는 것하고 도로 직접가서 하는 것하고 발급수수료가 다릅니까?

문제점은 없나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이게 종전에는 도에서 발급을 할때 3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로 하도록 그렇게 간소화 되어가지고 아주 저희는 도에만 가면은 바로해주도록 되어있고

장기훈 위원 당일에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당일에 해줍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이게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서울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미처 당일에 발급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도시에 청주같은데 많이 옵니다.

도청에 민원발급이 상당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서 발급해가지고 오는 기간은 저희들이 삽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도에 금고는 제일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일은행 구좌에다가 송금을 할려고 보니까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 수수료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도에서 농협구좌를 다시 설정을 해서 수수료를 안받고 지금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만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장기훈 위원 그게 얼마예요?

○시민과장 한청원 그런데 송금하는 한 5만원돈 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이 조금 줄습니다.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장기훈 위원 그런데 그런정도의 여권발급업무는 이제 도에서 시군으로다 이관을 해도 지금 굳이 도에서 꺼내놓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시민과장 한청원 있습니다.

그럴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무부하고서 상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지금 세계화를 추진하고 WTO다 OECD다 해가지고 이젠 마당이 한마당인데 구태여 여기도 전산망이 있고 다있는데 이렇게 불편을 주느냐 이런 얘기죠

○시민과장 한청원 그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로다가 설치를 할려면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요금은 지금현재 도나 여기나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예,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송금료가 800원 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800원 다 물던 것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이것도 지금 아예 안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딴 문제점은 없고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현재 도에 우송보내가지고 하는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되었어요?

○시민과장 한청원 처리기간보다도 저희들이 그건 기한을 둘 수가 없는 것이 도에서 일거리가 많아서 늦으면은 좀 늦고 보통 1주일 정도는 이게 다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전부 도로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도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정도 빠를 때는 5일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일거리가 많을 때는 8일에도 오는 경우도 있고 10일경우에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대중이 없습니다.

도에도 일거리에 따라서...

장기훈 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8p요 외국인 거주에서 금성면이 17명, 송학이 26명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금 외국인들이 농공단지에 와있는 인원들인가요?

회사원으로 와있는것 같은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외국인 취업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가지고 국위를 손상케하거나 또 여러가지 손해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땅에 실추가 된 예가 근래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 자료요구를 한번 해본겁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고...

장기훈 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다만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것은 지금 출입국 관리국에서 이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주민등록을 옮기듯이 와서 신고하고 갈때 퇴거하는 것 그 사항뿐입니다.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관계도 도에서 전부 허가 해주고 출입국관리국에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퇴거하고 저희들 지역으로 올적에 신고하는 사항 그 사항만 처리를 하고있는 현재 금성 양화리 농공단지에는 취업자가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시민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기훈위원님이 물으신 8p 외국인 거주 및 토지소유현황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등록 현황이요 이건 외국인 등록현황이 아니고 숫자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그러면은 미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필리핀사람도 있고 나라별 현황은 안나와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나와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나라별현황을 더 넣어주셨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대략 분포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중국인이 72세대 미국이 12, 일본이 13, 필리핀이 16, 인도네시아 32, 그 자료를 한부 더 드리는게 어떻습니까?

정상태 위원 복사를 한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베트남이 1, 영국이 1, 뉴질랜드 1, 카나다 3, 스페인 2, 콜롬비아 1, 방글라데시 4, 이스라엘 1명이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렇게 여러나라인데 지금현재 토지소유현황은 중국이 아니고 중국인이겠죠?

○시민과장 한청원 그렇죠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상태 위원 중국인이 35건 그러면 중국인 이외에는 토지현황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은 관내에 오는 세대별 파악만하지 재산관계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지적과에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저희들 자료도 지적과 대장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윤성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민원실 운영관계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35종에서 59종으로 늘리면은 민원인이 대략 예상인원은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의 민원실 이용현황을 보면은 35.8%인데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등록까지 합치면은 약 50%가 된다고요 물론 등록을 하러왔다가 등록세도 내고 또 민원보고 또 은행에 가서 돈내고 3가지정도나 4가지가 한번 민원이 이루어지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면은 차를 지금 처리를 한다고는 하시지만은 17대 입니다.

17대의 현재 입주업체가 11군데이죠?

○시민과장 한청원 지금현재 5대가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5대를 빼고나면은 지금 거기 입주업체에 있는 차는 주차를 시켜야 될게 아닙니까?

12대죠 12대인데 직원분들 차세우고하면은 공간 남을게 별로 없을텐데 그런데다가...

○시민과장 한청원 현재 직원들은 거기 주차를 안시킵니다.

정상태 위원 민원인을 전부다 무료주차 시키도록

○시민과장 한청원 민원인에 한해서는 무료주차할 계획입니다.

정상태 위원 돈만내면은 장기주차도 가능한거잖아요?

○시민과장 한청원 그렇죠

정상태 위원 그런데 이게 17명인데 5대 빼고 12명가지고 업체가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그걸 관리운영하러 올만한 업체가 있냐는 얘기죠 유료주차장이니까 관리를 해야되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의 관리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하나 배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거든요

정상태 위원 공익요원가지고서 지금 주차장 단속을 하신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단속하는데를 나가보시면은요 실지 모자를 쓰고 있는 돈받는 분들 말을 들어도 공익요원 말안들어요 주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처리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주차장관리가 안되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린 이유는 공판장자리에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내년도에 예산되어 있는 것을 빨리 촉구 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대략 1개면에 약 70대 정도는 될거예요

○시민과장 한청원 70대정도 가능하답니다.

정상태 위원 농협공판장하고 토지를 대토해서 받을 바에는 일찍 받아가지고 그정도라도 빨리 사용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글쎄,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서도 교통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선 그것이 매입이 되면은 우선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면에 7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면 그것이라도 해야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고 또 관리소 직원이 하나있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상태 위원 하여튼 자동차관계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다가 이 중앙동 지금 현재 시민회관앞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중앙동 근처에 주차난은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자동차가 최고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민원관계를 본청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제가 볼때는 제일 바람직한데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먼저번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다 발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일반주차들이 하지않고 유료화한다면 주차난은 어지간히 다소나마 해소가 될것도 같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를 정리를 한다고 하고 또 농협공판장을 갖다가 매입을 한다고 했을때는 당장은 해결은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여기에 따른 문제는 좀 해결되지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봉사실기능확대 문제는 그대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럼 59종이 전부다 들어오는것 아니예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중에서 제일 많은게 저희들이 내년 청사가 통합이 되면은 호적업무만 전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호적업무는 시에 동만 해당이 됩니다.

읍면은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호적업무에 많이 또 오시고 하고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중심가에다가 그래서 배치를 할려고 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딴거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편의있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봉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확장할려고 하면은 무조건 하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내도로에서는 중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호적관계는 거기가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적이 18종이고 나머지는 세정민원 2종, 지적민원 1종, 건설민원 1종, 도시민원 1종, 읍면동민원 1종인데 별로 그건 많은 사항이 아닙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청풍문화재관리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입니다.

귀 제출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지에 이용객 현황입니다.

이 수치는 각 연도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95년도에 10월말 현재는 20만5,294명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통계숫자는 22만6,9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입장료가 10월말 현재 3천816만5천원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 연말에 입장료가 4,239만5,8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입장객입니다.

10월말 현재 21만8천 그 다음에 엊그저깨 4일현재로 23만6,749명이 입장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에서는 10월말 현재 3,938만8천원 4일현재는 4,287만1,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율로 따져서는 입장객이 작년에 분기대비 약 6.3%가 인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2·3월에서 부터 월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문화재단지에 1·2·3월달에 입장객이 줄었고 그 다음 4월에서 부터는 계속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유사관광지별 관람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10월31일 현재로 충주에 구 충렬사 단양에는 고수동굴, 소백산국립공원, 다리안 폭포있는데 그 다음에 괴산에는 조령관문휴양림, 영월에는 고씨동굴, 원주에는 치악산국립공원 치악산 휴양림, 경북에는 안동하회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는 월악산 국립공원하고 박달재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풍문화재단지에 지금 입장료가 어린이, 청소년, 어른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개인 170원 단체 170원 이렇게 관계조례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이 340원 단체가 230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경로우대를 해서 무료가 되고 또 어린이는 7세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생들이 봄가을로 소풍을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단지에 입장료가 91년12월달에 제정이 되고 그후에는 94년도에 1차적으로 도에 인상안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만 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높다 이래가지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하회마을이 저희들 문화재단지하고 좀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 단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모든것을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속 여러가지를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있는데 하회마을은 단지안에 가게되면은 개인이 살고있고 또 관리하는 건물은 시에서 나가서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그런 장단점을 저희들이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청풍공설운동장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6년도까지 총 62건에 384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잔디구장하고 일반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도 일반구장과 같이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사용료가 틀리고 평상시날 사용료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잔디구장에 대해서 체육경기를 하게 되면은 평일날은 8시간 기준해서 4만원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의 체육이외에 잔디구장을 사용을 한다면은 평일에는 10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4만원 이렇게 사용요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구장 이용료라고 또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나 가족이 오셔가지고 약 한 2시간정도 이상 사용한다 사용기준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800원입니다.

10인이상 단체가와서 2시간이상 사용할때는 600원 여기에 초과가 있는데 1시간 초과되면은 시간당초과가 400원이 가산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동장이 있습니다.

일반운동장에 재래식 모래에 씨름장도 있고 또 농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사용료가 체육경기를 할때는 8시간 기준해서 평일날은 2만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은 3만원 또 체육이외의 경기를 할때는 8만원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에 할때는 7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청풍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2p 관람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창풍문화재단지 인상 건에 대해서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반려됐다는데 법이 바꼈죠?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윤성열 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관람료는 관례업무가 저희 관리사무소 업무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로써의 금년 96년1월부터 지금까지 변한게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유사 강원도 충북 또 경북 이러한 입장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좀 현실화 해달라고 수차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관계부서에는 그만한 준비가 됐다그럽니다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해당공문을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동하회마을 수준으로써는 조금더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어른 1인당 1천원 단체는 800원입니다.

이런수준으로 저희들안을 만들어서 기히 제출된 안이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현실화 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처리를 인상이 만약 된다면은 가능한 것입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7월1일 부터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성열 위원 결국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윤성열 위원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도 7월달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현실화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개인운영하는 것이지만 단양 고수동굴같은데는 무려 100여%이상 올려가지고 오히려 어떤 관람객들한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않나 할 정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하물며 우리 청풍문화단지도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관계업무부서하고 다시한번 해가지고서 현실화 시키도록하고 박달재휴양림하고 또 치악휴양림하고 이런 차이도 있는데 저희 박달재휴양림도 좀 현실화 시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해보고 우리는 어떤 관람료는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기본적인 청소비도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그렇게 안을 올리셨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게 현실화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드시죠?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마다 다 입장료가 너무 저렴하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 사업소의 예산하고 입장료수입하고 전체를 따져보니까 참 부끄럽게도 18%밖에 안돼요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들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참 지금까지 91년도 내용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빨리 현실화가 되어서 뭔가 지방자치에 걸맞는 관계요금이 적용되었으면 하는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윤성열 위원 그 관련법규가 바뀌었다는게 전문위원님 요번에 조례정비시에 이것은 우리 한번 현실화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좀 관심있게 체크해 주셨다가 조례개정시에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풍문화재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내일로 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있었으나 사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데로 문화체육관리소와 도서관은 현장방문감사를 실시하였고 청풍문화재단지는 오늘 하루앞당겨서 마쳤기 때문에 내일은 결과보고서 검토 및 자체분석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전원출석)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신봉수
세정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조동현
시민과장 한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긍남
청풍문화재관리소장 장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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