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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3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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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4일 (수) 10:04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보고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보고


(10시04분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실과별로 금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행한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과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조정을 요할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에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 당일 감사받은 과.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보고

(10시06분)

○위원장 이영재 먼저 순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정책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원회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근거하여서 ’96년2월9일 개편해서 구성했습니다.

구성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6개분과로 농정, 원예, 축수산, 산림임업, 농업기반정비, 농촌지도분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은 총 20회를 했는데 전체회의가 5회, 분과가 15회 했습니다.

주요회의 내용은 ’97년 농림수산예산 신청심의와 ’96년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심의, 농어촌소득개발기금 대상자 선정심의, 농어촌소득원개발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정주권개발사업대상지 선정심의, 농지이용계획안심의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현황은 2p와 3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p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서는 95년12월4일 신월동 유정훈외 15명이 마라골소류지 준설사업 확대요망입니다.

이것은 마라골 소류지에 대해서 준설했는데 토량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준설진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차기 준설계획시 잔여물량을 준설할 것을 회신 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7월11일 장락동 고석순외 5인이 장락동 솔티수류지옆에 농로암거가 없어서 경운기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암거설치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9월5일날 사업비 474만4천원을 투입해서 암거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5p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이 불용액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p까지 되겠습니다.

8p ’9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시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만 결정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함 입니다..

조치요구로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재편성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52조및 동법시행령 67조에 의거해서 구성인원및 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심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96년2월에 개편구성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36명이고 구성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는 당초에 농정, 원예, 축산, 산림 4개이던 것을 농업기반정비, 지도분야에 2개를 증설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보조및 융자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시 대상농가 신청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수혜자를 넓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시에도 농어민단체 또는 다수 농민이 참여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보조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운영실적을 수시점검, 감독해서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알찬 농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선정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사업신청을 받아 예산신청시 실무부서의 검토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각가정마다 농가마다 안내문 발송과 신문게재 반회보 게재 입간판, 프랑카드를 길거리에 게재했으며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지도토록 조치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의 운영실적을 수시 점검과 독려로 알찬 농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림수산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림수산사업을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위원님들께서도 농민들에게 상담이 들어오면은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각읍면동에 상담소장한테 많은 신청이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p되겠습니다.

덕산 석공예단지 사업선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92년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시점에서는 대상자 변경불가하여 이후 특산단지 대상자 선정시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운영으로 사업효과 미흡및 행정지도감독 소홀입니다..

’92년도 부터 계속사업으로 현재 일부 기계가동으로 석공예품을 생산 판매하여 농외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동력전기를 인입하여 정상운영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육가공 사업추진입니다.

조합구성원 자격 불합리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법인등록 조합으로서 조합원 자격에는 하자없으며 상호 농촌소득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향상을 위해서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사업기간이 ’95년10월에서 12월말까지 시설이 완료되어 ’96년도 2월28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96년도 3월18일 부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제품판로 확장을 위해서 신문사와 MBC TV라든가 홍보용 전단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현재 1일 40㎏정도의 무공해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의 주문이 꾸준히 늘고 있어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p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미흡입니다.

가뭄 우심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중 1개소를 선정 청풍 대류지역의 대형관정 설치사업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관정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조치내용은 청풍 대류에서 실지 가동해보니까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한전에다 연락해서 한전에서 시설업체에서 와서 점검한 결과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변압기를 교체해 가지고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용했습니다.

농촌보안등 보수관리 부적정입니다.

농촌보안등 유지비를 동당 4만원으로 책정 마을별 개발위원장에게 자금을 전도 보수케하는 것은 유지비도 현실과 맞지않게 책정되었으며 관리체계와 전문성 결여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는 현재 농촌은 농업정책과에서 도시는 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이것을 가로보안등 관리를 도시과로 지난 96년 2월2일날 일원화 했습니다.

일원화하여서 효율성있는 전문성있게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문화마을 조성시 분양가의 적정책정및 분양에 따른 사전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분양에 따른 사전홍보활동을 강화 했습니다.

법규절차및 분양지침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조기수립해서 이행 했습니다.

지금현재 분양은 11월30일 까지 총 71필지중에서 70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6%가 되었는데 근린생활지에서 1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분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p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용입니다.

건의자는 노인회고문 최병석씨입니다.

도열병확산에 따른 대책요망입니다.

관내 농경지에 도열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요망입니다.

이 조치결과는 저희가 잎도열병 공동방제실시와 도열병 의심지역 공동방제실시 또, 목도열병 공동방제해서 3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습니다.

1차에서는 1,000ha, 2회는 108ha, 3차는 3,279ha 전면적을 다했습니다.

적기에 적극적인 도열병 방제로 올 벼농사는 풍년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3p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삼거리 한경수씨께서 농촌부락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요망입니다.

농촌지역의 농기계가 대부분 노천에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따른 피해가 많으므로 부락단위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요망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5년도에 50평규모 4동과, ’96년도에 50평규모 34동 설치했으며, ’97년도에는 50평규모 4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7인 이상의 농기계공동보관 추진마을, 신규 조성되는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동당 50평규모로 보조가 2,320만원 자담이 580만원해서 2,9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의자 한경수의 거주지인 봉양 삼거리에는 ’96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1동 설치되어서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농기계보관설치 희망마을에 7인 이상 공동이용 약정및 건축부지확정후 신청하면은 ’97년도 농림수산통합사업 결정시 예산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98년도에도 필요한 마을에서는 금년도 12월 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각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p 각종 건설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14p 부터 15p 까지 있는데 대부분 현지 여건에 공사과정에서 맞지않기 때문에 주민으로 부터의 사업연장, 규모를 확대하거나 변경요구가 있어가지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p 시정질문시 검토연구하겠다의 후속추진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이영재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인데 농정관련단체의 행사통합 방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정관련 행사지원 예산이 과사업소 별로 요구되어있는데 이단체의 행사통합으로 농민의날 또는 시민의날로 전 농민이 참여하는 대축제행사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은 농업 단체의 산발적인 조직을 통합하는 농민의 날이 국가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 농민이 참여하는 대축제행사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농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96년5월30일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에서는 11월11일날 제천 종합운동장에서 약 2,000명이 참가해서 농어민의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휴경농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휴경농지가 총 253필지에 59.7ha가 되겠습니다.

답이 99필지에 21.4ha, 전이 154필지에 38.3ha가 되겠습니다.

다음 18p에 보면 금년도 저희가 휴경논 생산화 실적입니다.

앞에것은 지난 11월달에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한 실적으로써 생산화계획은 111.18ha인대 112.8ha를 생산화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관계농민들과 또 농민들이 같이 일심이 되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범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6년도 휴경농지 현황은 저희가 59.7ha인데 내년도에 자영농을 10.5ha 시킬 예정이고 영농대행은 25.2ha, 대리경작 9.9ha, 전장이 4.3ha, 기타 13.8ha로써 휴경논을 생산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조사해 가지고 현지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농업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명은 금성면에 활산고품질 농축산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참여농은 8농가로써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로 발효및 퇴비사 건축 1동에 100평, 부대장비가 3종에 3대, 트렉터, 톱밥제조기, 트럭이 있습니다.

예냉시설로 1동 12평, 축사신축이 5동에 450평이 있습니다.

현재 한우가 130두 정도 입식해 있습니다.

하우스가 4동에 800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2,5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융자가 2,500만원, 자담 7,700만원으로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영세한 중소농에 유기자연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도모를 기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 공급및 유기농법 실천으로 환경보전에 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중소농고품질 사업계획자를 ’97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각면에서는 이런분이 있으면은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토록 각 읍면동이나 지도소에 가시면 ’98년도 대상자로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입니다.

농기계공동이용 현황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높이고 대형농기계중심의 규모와 영농으로 농업생산자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농업대상은 10~30ha이하의 영농작업규모의 작목반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 다 완료되었는데 지원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은 21p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p 쌀 전업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

경작규모가 자기소유 1ha이상 경작한 농가에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농기계구입및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하여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기계구입지원을 36농가 그리고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농가가 1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기계구입지원 전업농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농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농지를 구입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34농가인데 지금현재 16농가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지금 전체가 농지를 구입할려 해도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를 구입하여야 되는데 진흥지역내에 농지가 매매되는게 없어가지고 지금 구입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p, 24p, 25p, 26p까지는 쌀전업육성에 대한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p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내에 우량농지의 주요간선 농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농조구역은 해당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그외의 지역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천지역에서는 백운방학지구와 봉양 미당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백운 도곡지구와 봉양장평지구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지난 5월20일날 시행되었고 농조는 6월21일날 착공해서 지금 둘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p에 보시면은 사업지구별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p 농촌소득원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 운영하므로써 농외소득증대및 지역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특산단지 지원내역으로 송학 석공예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직접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시다시피 완료가 되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자재로 송학 송한에 신현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80%로 앞으로 한 15일만 있으면 이것도 준공되어서 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30p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발굴사업 육성입니다.

두릅수목조기재배로 신선한 채소를 생산, 공급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및 국민건강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청풍면 용곡리가 되겠습니다.

두릅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2,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이 3,6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이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중에 있으며, ’97년도 1월2월중에 두릅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신선한 무공해농산품을 공급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1p 관광농원개발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 개발해서 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공간으로 유치하므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증대및 지역개발 추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업추진을 복사골 관광농원은 ’95년도에 추진해서 ’96년도 8월달에 끝났습니다.

청풍면 학현 관광농원은 ’96년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참여농가는 6호로써 총 지정면적은 6,6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융자가 1억7천만원, 자부담이 1억1,100만원해서 2억8,100만원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관광농원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5호이고 지정면적은 4,381평, 융자가 1억2,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해서 1억8,000만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및 방법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p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작목개발 육성및 농어촌 지도자육성을 위한 소득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이번에 사업량이 16개사업장으로써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2억9,600만원, 자부담이 1억9,400만원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p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및 단속현황입니다.

’96년도 농지전용인허가 총괄표는 전체 농지전용된 면적이 518,544㎡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 25,455㎡가 되고 농업보호구역이 3,746㎡, 농업진흥구역밖이 489,343㎡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또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신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p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조사입니다.

저희가 수시 각읍면동에 관내를 순시하면서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특히 지난 7월24일 부터 8월20일 까지 우리가 15개읍면동을 통해서 조사 했습니다.

조치로는 농지불법전용이 3건있었고 이거에 대한 조치는 시정및 원상 복구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한 점검은 지난 5월15일 부터 5월30일 까지 했는데 대상은 ’95년도 부터 ’96년도 농지전용허가된 필지에 대해서 점검 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대상필지 765필지인데 사업완료가 601필지가 되겠고 추진중이 121건, 반려가 1건, 고발이 1건, 미착수가 35건, 목적외 사용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p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금년에 농촌일손돕기 참여인원은 총 2,738명으로써 공무원이 482명, 학생이 964명, 군부대가 263명, 각종단체가 1,029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지원하고 지도하시느라고 우리 이창재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5p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이예요.

농촌에다가 지원하고 농촌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했던건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주 이유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주 이유는 예산절감액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제일 큰것이 보상금, 농어민학자금 보상잔액 같은것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고, 또 읍면동 집행잔액은 읍면동사업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표를 다이루고 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성이나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지원사항 같은거는 불용액이 남고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예비못자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을 다 추진하고 본래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김병창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런거는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전액다 소모를 하세요.

이런거 소모한다고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뜻을 음미하셔가지고 내년도서 부터는 더 땡겨다 쓰지 못할망정 예산쓴거는 농촌을 위해서 다 소모를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병창 위원 10p에요.

덕산 석공예단지 사업선정 이거 원예유통과에서 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니요.

이거 저희가 한건데요.

그전에 ’92년도에 군에서 하다고 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관장은 어디에 원예유통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현장에 돌아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같은 석공예단지라도 당초 ’92년도에 사업선정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하면은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업이 계속성이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건물만 크게 지어놨지 사업자금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지금와서 운영자금 지원해달라는 소리도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하였고, 지금 송학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정해서 올해 마무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결과에도 있다시피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현지 확인과 아울러서 그사람들 의욕성이라든가 자원조달이라든가 이런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물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어있어 가지고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가동하고 있고, 또 본인의사도 누차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가동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지금 가서 현장을 보면은 원취지 하고는 적합한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부 가동되고 있다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샌딩기구인데 그거는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원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거고 지금 거기 현장에 가봤을때 저희들이 고물상에 온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렇게 몇억을 투자해 가지고 작년도 지적조치사항이 되었던건데도 지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오히려 수혜자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 지원액수가 내용이 이런식으로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강구하세요.

전년도도 지적사항이 되었었고 그런데 그대로 방치만 할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동안 노심초사 하였고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대상자를 변경할 수도 없는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사례가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알았습니다.

17p요.

휴경농지 현황이라고 나와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전체가 59.7ha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럼 그 뒤에 18p에요.

휴경논 생산화 실적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현행보다 실적이 더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앞에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지난 10월달에 조사한 내용이고 이 앞에 것은 제가 지난 2월달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김병창 위원 아, 2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그 차이라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거를 하고 나서 나머지가 이거다 이런 말씀이죠.

김병창 위원 알았습니다.

19p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활산에 대표 곽병수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흐믓한 마음에서 현장을 돌아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감사합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 지원이 2억을 투자했죠?

융자포함해서 자담 빼놓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시설도 대규모로 해서 잘해놨던데 진입로 같은게 불편해 가지고 투자의 효과같은걸 상실했어요.

전혀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때는 발효사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차량이고 사람이고 못걸어 가겠드라구요.

조금만 더 투자해 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은 절대적인 효과가 생길텐데 그런거 조금 소홀히 하지않았나 지적을 하는데요.

한번 돌아보시고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원활한 효과가 생기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30p 잠깐 보겠습니다.

두릅작목반요.

이게 보조사업이 2,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부담이 많은데 현지를 가봤을때 이것도 상당히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설이 빈약하드라구요.

그래서 이런거는 수용가도 늘릴뿐더러 지원도 조금더 피부에 닿는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는 농민들이 좀 수익에 어떠한 기후에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이렇게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당초에 이 사업을 지난 3월달에 했을때 참 의욕적으로 하도록 그 이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여러번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참여농가가 의욕적으로 일을 했고 전망성도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소득기금에서 나가는데 사업의 성과에 비해서 투자가 빈약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우스같은것은 지도소에서 각농가에다 지원해준 하우스있죠.

그런 규모시설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 가봤을때 일반농가의 하우스 속에서 2중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게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고 그리고 생산과 육성사업에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실게 아니고 판로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판로에 대한 정보나 어떤 고가 판로가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도 정보지원 이런 것이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래야만 사업의 효과도 얻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거도 역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31p요.

관광농업개발사업 추진인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학현, 저희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견해가 같은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학현관광농원을 대상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현지에 가봤습니다.

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여름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로도 개설되고 하면은 도시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여건은 그렇지만은 도로망이라든가 청풍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모든걸 봤을때는 앞으로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창 위원 현실을 외면하고 향후를 생각해 가지고 향후에는 틀림없이 그지역이 관광농원개발 잘했다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현재에도 그렇구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요 관내에 지금 관광농원을 한번 해보겠다해 가지고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죠?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희망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김병창 위원 적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렸고 아까 보고에도 보고드린 사항이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저희가 다하는 사업이 농림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이런사업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은 금년 12월달 내년 1월달에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으면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좋겠는데 대상지 발굴이 신청자가 적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 위치를 우리 관내를 지나는 36번 국도, 5번 국도 38번 국도 그러한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위치를 그런데다가 선정을 해야만이 효과가 생기고 운영을 하는 농가들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농림사업을 신청하는데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달에 내년도 1월달에 재삼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농가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참여가 많이 되도록 좀 일부분을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38p요.

불법농지 전용지조사 전용허가 점검 물론 이런 것을 저희들 저도 농촌에 있는 입장이고 대상자가 빈약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처벌보다는 지도역점을 두고 또 본의아니게 법을 어기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위에서 생활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근거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도에 역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 39p 농촌일손돕기 지원 이거는 어떤 전시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농정과에서 전문적으로 인력센타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지금 농촌일손돕기 창구는 각읍면동 사무소와 농업정책과 지도소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에서도 하고있고 때가되면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하고싶으니까 알선해 달라 저희가 알선도 해주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 대체적으로 군부대같은데 요구를 해서 일반기관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97년도에는 농촌일손돕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어떤 유관기관을 협조를 받고 유관기관만 참여를 하게끔 할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타지역의 인력 심지어 전라도 까지 가가지고 상전모시듯이 모시고 오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역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청풍같은데서 아마 어느 농약사인가 고추상회인가 거기에서 아주머니들을 하루 품팔이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그날 새벽에 데려와서 저녁에 데려다 주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런 것을 민간인이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가끔 TV에도 나오고 인력수급시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본데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기영 위원 예, 남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우리동료 김병창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 석공예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주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하는데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자금부족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자금부족도 따르겠지만 지금 송학에는 올해 지어가지고 100%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남기영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 덕산에도 석공예단지에도 자금을 요구한 것만큼 충분히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된거는 혹시 자금이 다른데로 유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안쓰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게 있는데 그 보다도 지금은 그냥 내버려둘수는 없고 활성화 시키긴 해줘야 되는데 이대로 내비두면 그양반은 그대로 주저않고 맙니다.

그러니까 송학에는 원자재를 어디에서 구입해 가지고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금 한 세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화강암은 송학산, 거기에서 쓰고 무늬석은 평창, 정선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사가지고 오지만 저희 덕산같은데는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석공예단지 대표 이재한이가 요구하는 어느 산을 부분적으로라도 허가를 내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평창이나 정선에가서 돌을 사가지고 온다기 보다는 우리지역에도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허가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허가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현지 지도했을 때는 본인이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늬석을 하지 그냥 화강암이 아니고 그것을 강원도에서 가져온다 했지 현지에서 어떤 산을 허가내서 한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헌대 그것은 산을 내서 한다 이것은 산림법 관계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에 있는 자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은 평창같은데서 나오는 돌은 이제 팔지도 않습니다.

자기네가 그지역 특산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출을 안시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디가서 사오지도 못하고 그런다면은 석산을 개발해서라도 제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공장은 다지어 놨는데 이분도 강원도 어디다가 일부 임야를 사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리로 철도가 지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그지역에서 절대 반출을 안시키죠.

그러니까 자금보다도 공장은 다지어놨는데 원료가 있어야지 공장이 돌아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는 산림과도 그렇고 여러 부처가 있겠지만 협의를 해서 허가를 부분적으로 어느 전지역을 해주지 말고 원하는 한 3천평이고 임야나 이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람이 배부르면 가만이 있지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가 고프면은 남에 것을 훔쳐먹게 되거든요.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게 방치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민의 날 행사를 올해 처음 제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을 하루종일 봤는데 계획도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더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농민의날 행사같은 것은 우리 제천시내의 공설운동장 보다는 청풍운동장에서 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농민들 모아놓고서 하기보다는 청풍운동장도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청풍운동장쪽에서도 내년에는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그사항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금년에도 사실상 종합운동장이 공사하는거 때문에 청풍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이 장소선정 관계도 농민각단체 한40여명 참석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기가 더 낳지 않느냐 이런 예기예요.

위치상으로 농민들이 참여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하는 장소가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선정했는데 그 의견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농민들 자체가 여기가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앞으로 그런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앞으로 참고하셔서 한군데서 보다는 사실상은 청풍같은데는 이벤트행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여기에 수몰되고 나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한번 했다면은 면단위 운동장도 큰게 있으니까 그쪽에 상경기도 생각해서 그쪽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남기영 위원 그리고 활산리 고품질 농축산 영농법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톱밥발효사 톱밥만드는 기계까지는 차량이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가기에는 토질 자체가 황토흙이드라구요.

비가오거나 눈이올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과장님께서 예산지원을 해서 농로를 확포장해서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두릅수침재배를 하고있는 용곡리 사업장에 가봤는데 상당히 두릅수침재배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남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도 다른데로 더 확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동네만 지정을 해서 다른데는 더 지정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성공하지 이게 제천시로 퍼진다고 하면은 그것도 묵나물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사실 어떤 타시군에 가면은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타이틀 로고를 전혀 반출을 안시키고 안가르쳐주는데 제가 봤을 때 두릅 수침재배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좋다고 겨울 다가오니까 영농교육 실시하면서 어디 그거 잘되었다고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양반들이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전에 그런예가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만은 지역을 고시해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절대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자기 자부담하고 연계한 사업이 성공하지 이거 확대만 하면 2~3년안에 전부 확대되면은 지금 사실상 천마값이 약초중에서 최고 비싼데 이제 천마도 값이 떨어졌어요.

바로 확대해서 그렇거든요.

너무 되지 않도록 해주고 상품이 백화점이나 호텔로 팔릴 수 있도록 판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남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저는 33p 농어촌소득개발지원금 멧돼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확인하러 가보니까 제가보기에는 멧돼지 두마리놓고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단계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제자신이 이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반기 사업인지 후반기 사업인지 묻고 싶고 또 왜 이 사업이 지금 12월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진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멧돼지사업이 당초에는 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16농가로 했는데 12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지원을 도에서 더받았습니다.

그래서 4농가를 추가로 해 가지고 1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3월달에 했던거는 다했고 12월달에 도에다 자금요청을 해 가지고 돈을 더 지원받아가지고 늦게 투입된 사업입니다.

최몽룡 위원 박종수라는 분이 늦게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분을 비롯해서 네분은 늦게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금년말까지 입니다.

최몽룡 위원 금년말까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리고 사업을 금년말까지 하고 사업이 계속성이 된다면은 ’97년도 사업도 다시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사업 자체가 네사람은 별도로 도에서 얻어와서 배정한 것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조남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이창재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18p 휴경논 생산화실적을 아까 보고말씀을 하신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휴경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목적과 취지는 좋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벼를 베지않은 논이 있습니다.

우리 화산 1동에서 동장님이하 전직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모내기도 권장하고 모가 없다고 해서 단양까지 가서 모를 사서 심은 논인데 아직까지도 벼를 안베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겨울철 되어서 눈이 많이 오니까 새가 굶어 죽지 않도록 새먹이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과장님이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화산1동에서 한 사업중에서 그 사업은 휴경논생산화사업에 맨 마지막으로 동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통논 이래가지고 조건이 불리한데 심지어 직원들이 심고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너무 작황이 안좋았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게 국도 5호선을 지나는 대로변입니다.

제천시 이미지로 보나 농업정책과장님 그거로 보나 뭔가 시정을 하거나 안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외지인들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생산화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그 이후에 행정화 일관성을 보여주시는게 집행기관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지금현재 저희가 한 논중에서 그것이 하나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그것이 심을 때 부터 사실상 휴경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범사례에도 있다시피 논소유자는 뒷짐지고 있고 읍면동직원들이 직접나가서 논삶아서 모를 심고 또 했는데 그것이 작황이 안좋아서 땅소유자는 지금도 베지 않고 있고 천상 동직원이 벨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화계획하는데 땅소유자들이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도시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짓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처해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걸 조치를 하실 겁니까?

안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조치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바쁜 동직원들을 동원하거나 하부기관이라고 동에 지시할게 아니라 사람을 사서라도 보기 싫지 않게 정리를 빨리하세요.

생산화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는 해놓고 수확을 안한다면 애초에 시도안한 것만도 못한거 아닙니까? 이게,

그점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29p입니다.

어제께 가보니까 대충 우리가 훑어봤습니다만 잘되고 의욕적인 면은 보입디다만은 특히 폐수시설에 대해서 동료위원하고 면밀히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폐수시설이 물론 혹한기 겨울이니까 그렇겠지만은 폐수시설이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요.

왜그러냐 위에는 꽁꽁 얼어붙어버리고 생석회 그것을 투입해 가지고 폐수를 정화를 하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돌 절단하는데 사용하는거는 좋습니다마는 그게 얼어서 폐수가 안으로 도로 흘러들어가거나 폐수를 약품처리를 못하는 그런걸 지도감독을 잘해주셔야 될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어제 직접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돌을 자르고 돌을 다듬는데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 하나하나 마다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하 20도 이런 상황에서는 호수에 물이 다 얼기 때문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위원님이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도 지난번에 물이 얼기전까지는 잘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작업을 하지않으면 폐수 걱정이 없다 생각합니다.

물만 녹으면은 폐수시설도 다 가동이 되고 지금 그래 되는데 이분들이 아직은 자금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황에서 있는데 자금만 넉넉하면은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환경문제만큼은 담당부서니까 자주 출장을 가셔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p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인데 본위원이 어저께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대상사업자나 지원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단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은 기술적인 면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볏짚을 이용하면은 볏짚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각종 병원균이 창궐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생산이 저하가 되고 소득이 감소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걸 전문적인 재배농가를 우리가 답습을 해봤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폐선 같은걸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해놓은데도 있어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소득개발기금을 기 지원한 사업이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적절하고 잘되었다고 칭찬할만한 사업인데 기왕 기술지도도 함께 병행해 가지고 소득원개발이 진짜 농촌 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시설도 깨끗하고 칭찬을 드릴만한데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유류를 이용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전혀 비치가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때 유류화재는 소화기가 없으면은 절대 진화를 할 수 없습니다.

애써 가꾸어놓은 버섯이라든가 관리사가 잘못하면은 전소될 우려가 있는데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원사업으로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원기금 내용을 보니까 1년거치 보통 3년 균등상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조남식 위원 그런데 지원받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치기간도 짧고 균등상환한다는 금액도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보통 2천만원이상씩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거치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은 균등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피부에 와닿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먼저 볏짚을 이용한 버섯재배는 위생상 그거하니까 폐선을 이용하는 기술지도관계는 이거는 한 지도소에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방기 소화기 관계도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상환기간이 1년거치 3년상환이 너무 짧은데 개발기금 지원자체가 도조례에 의해서 융자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건의하셔서라도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런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창재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조남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두가지를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학석공예단지 거기에 대해서 폐수처리 관계를 우리 조남식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동을 안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임시로 가동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가보니까 상당히 전반적인게 열의가 있고 제품을 가공했을 때 고소득의 품질이라는거는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도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폐수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돌가루이기 때문에 석분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암만 다시 폐수된 물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쓴다고 하지만 어제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쌓아서 대강 칸만 막아놓은 시스템이지 어떤 상수원마냥 몇군데를 거쳐서 침전이 되어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가라앉은 석분을 처리할 시설이 전혀 없드라구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칸만 막아가지고 물만 들어가서 석분가루가 가라앉게끔 한것이지 처리시설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때는 일일이 물을 뺀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걷어내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주변에 농경지가 산재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수에 대한 오염대책처리를 완고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한가지 버섯재배사 좋은걸 조남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한거 두군데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시행건거를 한군데를 봤습니다.

산곡동에 투자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고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봤습니다.

인력이나 시간같은것도 절약이 많이 되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각부서마다 쪼개서 할게 아니라 한 부서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먼저 말씀하신 폐수처리문제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영동환경시설업자가 했습니다.

영동설계에서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석분처리문제는 아까 질문하신 과정에서 석분이 침수되면은 퍼내는 문제 그거는 다퍼내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물이 얼어서 그렇지 물만 녹으면은 작업을 매우 추운날에는 작업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운날은 못하고 물이 얼기 때문에 일은 못하고 녹을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폐수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업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용역해서 허가난 사항인데 그건 그렇고, 버섯재배관계는 위원님 말씀따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물론 조금전에도 동절기에는 가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임시로 가동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다음으로 저희들 시에서 나가고 있는 농지구입자금 지급요건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지금현재 보면은 농지규모화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농지매입시 지원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자격제한이 있어가지고 일반 희망농가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입장인데 농지매입자금이 지난 ’95년 부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대해서 쌀전업농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쌀전업농으로 선정받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 농민들과 영세농민들이 엄격한 자격제한으로 인해서 구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거를 앞으로 저희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 사업시행 근거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전업농에 대해서 농기계공급은 저희가 하고 있고, 농지구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내에 땅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지금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본인이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고 구입물량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쌀 전업농 기준이 기본적으로 3천평 이상의 논을 소유하고 벼농사나 시범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영세농민들이나 영농규모가 작은 농민들은 어떤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 정부에도 건의하셔가지고 일반농가나 영세농가에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갔을 때도 그렇고 농림부와 관계가 있을때는 꼭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사실 쌀전업농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업농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쌀도있고, 특작도 있고, 원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이 계속 크게 농사를 짓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에서 사업실패한 사람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에 와서 “나 농사지을 테니까 자금대주시오” 물론 그사람들도 농사를 지을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하는 목적자체가 농민들을 더 기계화시키고 더 규모화 확대시켜서 진짜 농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까지 할 수 없고 일정규모를 정해 가지고 일정규모가 1ha 입니다.

그사람들로 하여금 더 대규모화 할 수 있는 농기계공급과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사업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상위법이 그렇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영세농민들의 소망은 내땅을 가지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규모 농가만 하다보니까 영세농가에는 사실 면단위에는 지원을 바라는 농가가 많은데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지원을 못받는 농가가 많습니다.

물론 영농화작업이 전체가 기계화 작업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대규모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농가가 영세성을 못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세농가에도 눈길을 돌리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용 전기요금이 재배작물에 따라서 최고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정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어촌 전기요금요?

이종호 위원 농업용 전기요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금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체계가 갑을병 있는데 작목에 대해서 어떤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되는게 아니고 농업용은 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촌이라도 농업용이 아닌것은 안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물론 일반 수용가보다는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갑으로 분류된 양곡재배하고 양계수용 전기요금이 1㎾당 300원에 사용요금이 1㎾ 18원30전이구요.

을의 경우 농사용 육묘장설치및 전조재배시에는 1㎾당 기본료가 810원, 사용요금이 1㎾당 23원50전이구요.

병의 경우가 축사및 농산물재배시인데 1㎾당 기본료가 950원, 사용요금이 32원40전 그래서 다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모두 농가에서 동일한 농업용 전력인데도 기본료의 경우에 3배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특작물 재배농가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으신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 개선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가 한전에도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해주시고요.

가뜩이나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작물에 대한 경쟁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차등폭을 없애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측에다 건의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고마울거 같구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아까도 저희들 김병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예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거 같아요.

물론 어느정도 완화책을 쓰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자꾸 농지전용이 되어서 불법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법에 허용하는 한 완화조치를 해주면 좋을거 같구요.

제가 말씀드린 뜻은 농지법안화 조치에 편승해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개선이 갈수록 늘어나서 환경파괴는 물론 근본적인 농업구조 뿌리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다수가 농지전용 대상지중에 주요도로변이나 전망이 좋은 농지가 선택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실지 농민들이 그런 농지전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불법투기를 위한 목적에서 거의가 농지전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정차원에서도 다시 농지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어느정도 완화를 해주되 일반 투기자들이 투기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강화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강화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농지법 적용을 완화한다는 말은 저희가 법을 완화할 수는 없고 단지 농민이 하고자 하는 농지전용 행위는 저희가 적극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농지전용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면 저희가 발견치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좋아서 도로변 같은데는 일반투기목적은 강화하고 있고 농민이 하는 것은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농업용수로 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관정에 대한거를 해놓고 제대로 물이 안나와서 폐공하는거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개보면은 관정개발및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하수 오염에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관정개발의 성공율이 50%정도 밖에 되지않다 보니까 지하수 개발 실패한 것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폐공의 숫자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저희가 농업용수에 쓰는 관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있고,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대형관정이 있는데 이것은 암반관정은 지하 100m이상이고 소형관정은 10m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관계는 저희가 폐공처리한게 없고 만일 있다면은 그것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암반관정은 저희가 처리한게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게 발생되면은 적절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봐도 대형관정인지 소형관정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비닐로 막아놓든지 아니면 흙으로 대충해서 놓든지 해서 그게 쓰지 않는 폐공일 경우에는 물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폐공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본시에서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득개발기금을 융자해 주는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뜻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이 아주 미약하다보니까 사실 수용을 원하는 농가는 많은데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더구나 사업비 배정이 본예산이 아니고 꼭 추경에서 예산배정을 받다보니까 한참 자금이 필요한 영농철에 이것이 배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꼭 연말에 지원되어가지고 농가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시에서는 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금년도에도 저희가 했는데 사실상 소득기금사업이 도전체에 기금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배정된 것은 3월달에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농가는 3월달에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추가로 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4농가 8,000만원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환기간이라든가 융자금액 상향조정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시에서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좀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수용농가에게 좀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윤장택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우리 제천 통합시로 인해서 기구축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정국이 산업경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농정과가 농업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행정이 약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범위가 크게 확대된 걸로 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산업경제국이라고 그러면 생산가공서 부터 판매까지 세가지의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오늘 농정과에 농업정책과의 감사과정을 지켜봤는데 우선 1p보면은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되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이 그대로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해놓은게 내가봤을때 그러면 명칭은 뭐하러 바꾸었느냐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또, 새옷을 입고 이미지 쇄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 농정과로 있을때와 농업정책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것이 예년보다는 달리 농정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되었는데 저희 농업정책과는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부분이지만은 총괄과로써 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지도소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해서 중앙에서 농림부로 해서 자금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몽땅 농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달리 행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쇄신된 변화된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우리 나름대로에는 사업을 개발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아직 안되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천시 2,014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달라진 사항은 전혀 없고 예년과 같이 상위하달식 농정법에 의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위하달로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그래서 자치제 실시후에 우리 민의 대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정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선시장이나 누구나 할것없이 도지사나 말로는 민의 뜻대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가도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각종 사회단체행사도 참여를 하고 하지만은 중앙의 법에 의해서 요지부동이다 그렇게 행정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감언이설로 외부적으로는 선전을 한다 이거예요.

이랬을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자치제 실시후에 뭐가 달라졌느냐 전혀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각종 위원회 활동상황 첫p보면은 지금 36명이라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6개 분과로 나뉘어 가지고 농정, 원예, 축수산, 산림임업, 농정기반정비, 농촌지도분과 이래가지고 여기에 소속된 인원을 명단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회에 걸쳐서 전체 회의와 분과별로 회의를 했는데 원안 가결이 15건입니다.

그럼 이분들 바쁜데 뭐하러 불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큰 목적은 나와있습니다마는 내가봤을때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냥 일반 행정에 뒤따를 바에야 이런 분과위원회 다 집어치워라 이거예요.

이것도 바로 의회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는 제도하에서 하고 있지 여기보면은 일부 수정이 세가지 15번과 16번은 3월21일 두번한거는 여기 심의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공란이야 여기는 홍길동이가 했는건지 박달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가인원 7명했는데 심의결과엔 공란이예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것이 농정에 전체의 관한 가장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관이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감사자료를 내서야 되겠느냐 여기 7명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심의결과가 어디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라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의 훈령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날한게 누가누가 참석한거하고 심의결과가 없어요.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공란을 비워놓고 7명이 참석했다면은 김똘똘이가 참석했는지 뭘했는지 참석하지도 않고 그냥 7명, 7명 정원수대로 참석을 해서 이 사안이 결정된 사안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날 3월21일날 한것은 우선 소득특산단지 사업장 선정하고 소득원발굴육성사업 소득개발기금대상자 선정 또 농업기계이용조직, 농기계보관창고 관계는 뒤에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위사업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원안으로 다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여기에는 원안가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원안가결이 되었으면은 원안가결이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답을 안쓰셨네...

감사자료를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 위원회 활동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 위원회에서 얻어지는 결론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은 결과가 부실하고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거는 작성할 때에 잘못을 했습니다.

자료제출하는데 타자를 잘못쳐서...

윤장택 위원 타자를 치는데 두개가 공간이 남는다는 것은 그냥 참석하지 않아도 일부 원안가결이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참석하지 않아서...

윤장택 위원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기록을 빠뜨려 놨습니다.

윤장택 위원 기록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되는데 여기는 잘못되었네요.

윤장택 위원 잘못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고 이 농지심의위원회 전번 우리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농촌 어떤 쌀전업농가면은 쌀전업농가를 지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소홀히 다루어서는 전혀 되지않고 여기 36명이라는 분이 대충 과장님 아시는 분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시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지도소장, 농수산계 학교는 농고교장, 농업교사,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장은 농협시지부장, 농어촌진흥공사 지부장, 농지개량조합장, 농민후계자대표, 4H대표, 농민회장, 그리고 생산자 단체장은 농.수.축협 임협조합장들로 되어있고, 생산자 조직대표는 사과영농조합, 생약협회 회장, 고농지채소대표, 낙농육우협회, 양돈조합, 가두리양식협회, 임업경영인협회로 되어있고 독림가는 위탁영농회사대표 임업후계자 산림사업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선정 과정에는 사실상 전문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부다가 그분들이 여기 참석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다됩니다.

어떤데는 4명이 참석하고, 6명이 참석하고, 5명이 참석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거는 각 분과별로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분과에 과반수는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데에 그당시의 회의록이라든지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을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제일 먼저 실시한 1월16일날 2청사 상황실 한내용 24명이 참석한 명단하고 그당시 의결사항 회의록내용을 사본해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96년2월21일 서면 심의라 그래가지고 쌀전업 예비대상자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랬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4명이 누구누구며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가지 없는거 15번, 16번, 7명 누가 참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따 오후까지 자료하고 회의내용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간 앞으로 이것이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상위법에 가면 별볼일 없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물론 원안대로 많이 가결 되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그분들의 특수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에 상위법에 얽매여가지고 그런행정은 지양해 주시고 사실 피부에 와닿는 우리지역주민 또, 농촌에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분이 다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가 다 미약하고 한부분도 만족함이 없는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하나 집행하더라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지로 어떤 보조를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의욕적인 사람들을 더 발굴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적재적소에 사업이 편중이 되고 지원이 되어서 국가지원사업 지방비라든지 예산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분도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뭐 사실 200만원 벌금낼게 없어서 유치장까지 살다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원래가 인간성이 좋지를 못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글쎄요.

인간성은 말할 수 없죠.

윤장택 위원 대충 파악해본 적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도 우리과장님은 그런분들이 사실 어려우면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래서...

윤장택 위원 본질적으로 근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보면은,

옳은 일도 삐딱하게 보고 행정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고의성이 있다 이거지 이렇지 않다면은 이런 분들은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가지는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죠?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와 계시지만은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끔 부단한 노력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주위에 가서 물어보면은 개인적인 인성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딱하구나 하면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사법기관에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구제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인성이 계획적이라든지 상습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가지고 개전의 정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모든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전용 업무를 다루어 보면 농지전용업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농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일간지에도 가끔 내고, 시정지에도 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회있을 때마다 지도업무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절차를 안밟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거 같은 경우는 허가를 이지역에 냈는데 일은 이쪽에다 했어요.

윤장택 위원 그럼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구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래서 이런 것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뜯어고쳐라 상당히 시일을 두고 했는데 안해서 그러한 문제까지 갔지 우리가 그사람이 미워서 처벌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이점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금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 각과와 중복지원된 사업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거는 각실과별로 대조해 봐야 알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32p, 송학포전하고 송학 도화리 농가명 김길동씨와 조창구씨인데 보니까 이양반들 말이지 여기에서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 보면은 또 김길동, 조창구가 도시시비까지 받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업장 지원자금을 받은 만큼 2동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서보면은 사업장은 한동이라고 그렇다면은 자부담능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융자보조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되고 또한가지는 지도소에서 한 사업이냐 아니면은 농업정책과에서 한 사업이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각 농림사업에 농촌에 영세하기 때문에 농림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빈약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융자기한도 1년거치 3년상환이 너무 짧다 사실상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기간에 그돈을 3년 동안 이자하고 다 갚을려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은...

남기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 한 사업인지 지도소에서 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소득개발사업추진에서 우리분야는 여기 자료에 의해서 추진 했습니다.

남기영 위원 추진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남기영 위원 그렇다면은 지도소에서는 예산을 여기 사업장 지어놓은데다 그냥 갖다 준거밖에 안되는데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이 다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장이 지도소에서도 지원해줬다면은 사업장이 2개는 되어야지 똑같이 60평 해 가지고 말이야 지도소에서 그리 돈갖다주고 농업정책과에서 돈갖다주고 그럼 중복지원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얘기예요.

사업장에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32p, 33p에 나와있는 이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읍면동을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도소에서 사업성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 올려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산업경제국이나 사업부서에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깍은 적도 없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쓰라고 해놓으면은 중복지원해주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야 어떻게 농정을 제대로 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기금 별도의 자금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성립이 안된겁니다.

남기영 위원 중복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사람은 자부담 10원도 안들이고 하는 꼴이 되는 거라구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업규모가 예를들어서 한 1억5천만원씩 된다면은 자기돈 안들였다고 할 수 없죠.

남기영 위원 아니, 이게 많은 평수도 아니고 한 60평 짓는게 뭔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되지 버섯자동화시설이라고 해서 자동화라는게 뭡니까?

이것은 사업장을 저희들이 안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요. 가보고서 중복지원이 되었다는 애기인데 과장님 중복지원한 사업장이 또 있습니까?

아, 또 있느냐구요.

아니쟎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글쎄 그건 지도소하고 중복이 된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현재 저희는 그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중복지원이라는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남기영 위원 이 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중복지원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엉뚱한대로 자금이 유용되고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장에 두번씩 돈을 쏟아 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술을 한잔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말도 안되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고 중복지원된게 확인이 된다면은 다른 2개 사업을 했다면은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것도 없이 한군데다 지원해줬다면은 반드시 자금회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김병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남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송학 포전에 김길동이 조창구씨요 농정과에서 집행한거 지원해 가지고 한것이 내역를 현지 가셔가지고 본인들하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업계획서라든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장시간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도 먼 덕산면에서 두분의 시민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개회의이므로 위원님이나 관계관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에 따른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각종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앞서서 농정과장님이 일괄적인 보고는 했기 때문에 저희 원예유통과에서 분과별 위원회 활동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21일날 2청사 회의실에서 위원장외 8명이 모여서 ’96년도 사업신청에 대한 예산심의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 가공분야하고 원예특작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지어서 보고를 하고 금년사업을 지원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97예산요구액을 조정하는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유통과에 설치가 되어있는게 농수산물안정성검사 제천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외 14명의 유관기관장들도 되어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농약의 잔류나 농약을 많이 쳐서 재배한 작물이 어디 딴데가 크레임에 걸린다고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9월21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유통과 의회 공통감사자료 감사지적처리사항 현황하고 3번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게 자료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성약초가공공장에서 공사인하고 감초, 숙지황 세가지를 외국산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가 자료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p입니다.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실적입니다.

대도시 전시판매를 통한 우리시의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농민에게 판로 확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를 한것이 금년에 2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76개소에 7억8,200만원을 했고 우편주문 판매를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협이 채널을 거쳐서 컴퓨터로 서로 연락이 되어서 하는 우편주문 판매와 우체국을 통해서 직접하는 농산물판매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가 합쳐서 농협이 3,600만원, 우체국이 2,400만원 했습니다.

직판장운영 상설 간이 여기 16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6억2,800만원을 직거래를 한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직거래가 되는 사항은 봉양농협에서 서울중구 신당동에 상설매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실적하고 또 사과영농조합에서 직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영농조합에서 직거래된 실적이 많기 때문에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운영을 연 23회 해서 8억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농협주관이 12회했고 시주관이 3회, 그리고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청주가는거와 서울에 가공식품전시회 또 충북물산전, 이렇게 3회가 되고 단체주관이 농민회나 시부녀회 이런데서 한것이 8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판매실적입니다.

농협판매실적은 농협이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올리는건데 금년도에 277억이 계획이 섰는데 182억을 해서 물량면으로는 85%고, 사실 금액면으로는 85%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가격이 좀 작년보다도 저렴하고 예년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물량은 많이 나가는데 가격자체는 적은 관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12월에 판매한 수량까지 넣으면은 금년도에 목표량은 달성못해도 그와 유사한 90% 이상선에 가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에 두번째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실적입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의 열악한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코자하는데서 이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제천시 백운면 운학2리 차도부락일원이 되겠습니다.

차도부락에 고랭지 채소가 현재 25년동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밭마다가는 진입도로라든가 밭기반정비시설 관수시설 육묘이식기 수송차량 이런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를 8.5ha했고, 관수시설 4.6㎞ 들마다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반출도로를 1.1㎞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기계화사업은 육묘이식기 2대 공급했고, 수송차량 1대 지원 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고 마무리 작업중입니다.

3번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현황입니다.

버섯하고 생약에 대해서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에 생산기반조성과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봉양읍과 금성, 수산, 송학, 덕산면에 추진을 했습니다.

버섯이 9호에 11동, 생약이 179호에 126ha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버섯재배사가 1억6,920만원, 그리고 생약재배시설이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버섯 생산이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버섯재배 생산시설이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과 소득기금사업으로 하는 것과 저희가 직접하는 것과 사업비나 사업비 상환이나 모든면에서 다 틀립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아주 모범되게 새로운 시설을 접목을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보급사업으로 평당 사업비도 작고 최대한 많은 양을 보급해서 많이 소득증대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약재배시설을 생약을 재배하기 위해서 비가림막을 차광막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2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및 포장재개발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비의 일부보조로써 농산물의 대량유통및 견본, 통명거래를 가능케해 농산물 유통의 현실화를 실현하고자하는데 농산물 규격출하에 총 5억1,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중에 40%가 보조고 60%가 자담인데 금년도에 749,000매의 규격출하를 만들어서 이것은 5㎏이하 짜리는 안되고 이이상 짜리라야 가능합니다.

그 규격을 정부에서 규정한 규격이 있는데 오이하면은 겉포장재하면은 겉포장재에 맞는 것을 어느면 어느동을 막론하고 제천시에서 개발된 포장재 또 쓰고 있는 포장재는 작목반이고 전체보조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쓸려고 하는 것은 안되고 금년도에 사용한 물량 확인한거에 대해서 보조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규격출하사업은 ’96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포장재개발사업은 한수의 월악주조에 고본주 2종하고 송학 식육가공소세지 1종하고 밖모산에 참기름방에 두가지종류하고 사과영농조합법인 5㎏ 사과박스외 1종 이렇게 해서 총 5,9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에 잡곡류 2종을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시설입니다.

인삼재배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경감및 재배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금년에 7월1일자로 행정기관에 넘어와서 7월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연초에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삼 전에 하던 기관에서 설치가 되어있어서 저희 시군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1,514만원입니다.

20%가 보조고 60%가 융자, 20%가 자담인데 금년도 1.13ha를 했습니다.

이 시설사업이 뭐냐하면은 경보기 설치입니다.

인삼밭에 도둑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울타리를 철조망을 하고서 거기에 사람이 가서 접근만 할거 같으면 경보장치가 즉각 굉장한 굉음을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인삼밭에 울타리를 치고 검은 차광천으로 울타리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경보기를 다는 이런 사업인데 백운면 모종리 김동수외 4농가가 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과수생산 기반조성과,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혀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대상사업자를 간접보호대상자를 충북원예농협 제천지소와 제천사과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이 되는데 50%가 보조, 30%가 융자, 2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0%고 사업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볼거같으면 15.5ha의 신규개원, 신규과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5ha의 품종갱신, 19ha의 배수시설, 24개소의 중규모 관정시설, 40ha에 점적관수시설, 다음에 분쇄기 6대, 덕시설 23ha, 굴삭기 7대, SS분무기 53대, 부직포설치 37ha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정 1개소하고 신규개원 2개소가 덜되어있는데 연말까지 마쳐가지고 100%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출하를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하고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받고 기타 간이 저장등 공동작업및 농한기 기계화 농기계보관도 되고 회의장소도 되는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농어민에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양읍외 9개소에 총 17동을 했습니다.

1,400평이 되겠고 200평짜리 1동, 150평짜리 1동, 100평짜리 6동, 50평 짜리 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9,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40% 지원하고 도비에서 40%지원하고 시비는 들지않는 농특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담이 20% 입니다.

추진은 현재까지 추진 했습니다마는 공사완료를 10동을 했습니다.

50평 짜리 8동하고 100평짜리 1동, 200평짜리 1동, 공사추진중이 7동이 있는데 50평 1동, 100평 5동, 150평 1동입니다.

이것이 현재 좀 늦은 이유는 금년도에 재설계를 해 가지고 8월말경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내용과 복합적으로 8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대개 큰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방법으로 완공을 봐서 농민들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고추의 탄저병이나 여러가지 지역적인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그지역에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성에는 오이고, 청풍에는 땅콩이고 수산에는 고추, 덕산에는 약초 이렇게 백운에는 화훼, 봉양에는 사과, 제천시 읍면동에는 사과로되어있고 송학에는 시설채소로 되어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읍면동이나 봉양에서 하고있는 사과는 이미 사과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충분한 물량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않고 맨끝에 있는 금성에 오이단지지원을 위해서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덕산 약초를 육성하기 위해서 2개소에 부대시설을 했던바 있고, 청정고추 다수확터널재배를 수산에 3,600만원을 들여서 했던바가 있고 다음에 고추탄저병 공동방제를 위해서 전시를 상대로 6,0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학 시설채소 철골 PC온실 세척을 위해서 3,6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백운 화훼등을 주로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15동을 설치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은 상당히 그지역에 백운이면 백운에 화훼하는 것을 육성시키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좋은 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에 더욱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특화작목 육성에 가히 일보 더 진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사과도 있으셨는데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의회공통사항 자료 없음 한것에 대해서 말이예요.

자료를 제출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이걸 보더라도 원예유통과에 전체적인 단면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그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시 전체가 들먹거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던건데 그런걸 그래 저희들한테 없다고 해놓고서 보이는 것도 그런데 보이지않는 것은 더할거 아닙니까?

이런식의 것을 가지고 수감에 응한다면 하나마나지 원예유통과 전체를 사업계획이나 이런걸 불신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2p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요. 76만원 불용액이 생겼네요?

집행액보다도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뭡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목적대로 지원이 안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사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쪽으로 저희들 농산물 직판장 짓는 시설비를 넣은 겁니다.

부대비가 지출이 안되었고 부대사업비가 총사업비의 1.5%가 들어가는데 거의 쓰이질 못했고 그리고 설계비가 한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중비용 같은것이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시와 군사이에 예산이 조정되면서 이중비용이 남은 것이지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딴데는 잔액입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주신게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액보다도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인데 부대비하고 시설비, 설계비 이런거 잔여금액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공사금액보다도 설계비나 이런게 더 많다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아닙니다.

공사추진비용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짓는데 중앙로 2가에 짓는데 5억이 드는 사업인데 5억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것이 1.5% 계상되어서 되어있는 것을 중앙로 2가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간데도 출장비도 안드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서 쓴것은 감정수수료하고 측량비가...

김병창 위원 이것이 과다예산을 책정한거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설을 하면은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밑에 특작물 관리 124만원 남은거요.

이런것도 집행액보다도 124만원이 많은데 이건 보상금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특작물관리에 보상금은...

김병창 위원 이건 시행을 하겠다 해놓고 안한겁니까?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이것은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업관리에 보상금 같은 것은 교육가는 보상금인데 잠업관리가 작년에 교육을 안하는 바람에 남는 결과를 초래했고 특작물관리에도 그런류의 경상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창 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해가 가게끔 별도의 답변을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6p 한번 봐주세요.

버섯이나 생약에 대한 사업,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이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을때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원예유통과에서 애도 많이 쓰셨다는거 여실히 느꼈습니다.

반면에 생산시설은 충분하고 생산가들이 노력하는 반면에 생산상품에 대해서 관리에 부족함이 생겨요.

이것은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일면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지금은 덜합니다.

한여름에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같이 지원이 되어야지 그것이 없을때는 몇시간만 지나면은 상품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관리 부족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와 연계한 소득증대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상당히 느타리재배농가에 9호 정도를 갖다가 저온저장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저온저장고가 조립식으로 된 저온저장고는 느타리버섯이나 화훼쪽으로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고소득 과채류, 방울토마토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20동을 사업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은 느타리버섯재배나 이런농가에 상품이 고품질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요.

선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죠?

20동 올렸었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 제외되는 동기가 우리과장님이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안일무사주의에서 온게 아닙니까?

당연히 해주겠지 하는 바람에서...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아니죠. 그렇게 까지는 안일무사하다 할것 까지는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꼭 확보해달라하는 쪽으로 하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체가 다 삭감이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선후를 따지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제외가 된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는 전대상농가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시장님을 만나게 해서라도 이런것이 되게끔 해야지 융통성 좀 발휘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추경이라든가 김병창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적극 밀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7p 이건 포장재개발인데 도기리에 문수약초라고 있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기 어저께 현장을 돌아봤는데 상당히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는 노력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사람들 운영자금은 나중에 문제고 사소한거라도 박스제작같은거 이런것좀 지원해 줄 수있는 강구책을 강구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당히 저희들이 가봤을때는 부락 전체 그게 더나아가서는 인근지역에 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않느냐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문수약초 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품목은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예, 아니지만은...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소형포장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도 보면 알지만 고본주 같은것이 아닌데도 해주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그런데는 더 해줘도 될 수 있는 성질이구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11p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져가지고 7동이 12월중순경에 완공예정이라고 설명주셨는데 우선 저희들이 한군데 본것이 덕산면 선고리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건설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덕산면 선고리에 전길홍씨라고 아까 여기오신분 그분인데요.

김병창 위원 그럼 건설업자는 누구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건설업자는 충주쪽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우리과장님,

과장님이 그래 우리 시행청의 주무과장님이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업체의 건설현장에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예요?

위치는 알고 계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디쯤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선고리 저온저장고 짓는 그 부락입니다.

김병창 위원 덕산면으로 도기리 방면으로 가다 어느쪽이예요?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덕산면에서 선고리 쪽으로 가다가 왼편입니다.

김병창 위원 현장에 가보시긴 가보셨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문수산약초 가공시설을 하느라고 한 세번정도 가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현장에 가보시면 공사진행도라든가 공사하는 내용같은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관심을 제나름대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요즘에 와서 11월달 10월 중순경서 부터는 사실상 못나가 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무부서에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이 시비를 절약하고 시비를 유익하게 쓸수 있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요.

그사람들 나름대로 잘하겠지하는 생각에서 방심을 하다보면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몇군데 봤는데 상당히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철근이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시멘트콘크리트를 쳐야될때 돌로 메움을 해놓고 어떻게 할겁니까?

그만큼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폐단이 생긴거 아니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지금 지적하신걸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눈이 풀리고 조금 날씨가 풀릴 기회가 있을테니까 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분명히 그거는 건설주한테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시키세요.

제시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윤장택 위원 김위원님 이걸 다시 일요일날 현장한번...

갔다왔어요?

김병창 위원 예, 저희들이 갔다왔어요.

윤장택 위원 공정은 어느정도 됩니까?

김병창 위원 공정은 바닥 공그리만 해놨는데요.

윤장택 위원 언제부터 한거예요?

김병창 위원 그게 ’92년도 설계로 처음 했었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92년도 설계기준에 의해서 할려고 했던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92년도가 아니라 ’94년도 간이집하장 표준설계가 처음 나와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94년도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걸로 할려다가 다시 ’96년도 재설계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하기위해서 설계변경을 한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설계는 8월12인가 그때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집어넣어서 설계도가 중앙에서 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건설부하고 확인한 표준설계도인데 그 사업비가 평당 지원액은 88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137만원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그전에 표준설계도와 복합으로 재설계를 해서 허가를 넣은 겁니다.

허가를 내서 시공자외에 감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얘기해서 재시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김병창 위원 왜 과장님이 감리를 얘기를 안하시나 빠져나갈 수 있는건 감리인데 하고 생각은 했었어요.

감리는 건설회사에 그사람들을 원칙에 입각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감리를 지도하는거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안그래요?

모든걸 잘못한거 있고 잘못이 있으므로 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하고 감리한테 떠넘길려면 저희들이 뭐때문에 거기를 나가고 뭐때문에 해요?

감리를 직접 찾아가지 안그래요?

이거 여하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그게 그 회사 불러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지 가보셔가지고 재시공시키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김병창 위원 12p, 제가 시정질의 넣었던 사항인데요.

우리과장님께서도 충실히 공동방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행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추탄저병 공동방제에 대해서 실적은 이건 나름대로 3,000만원해 가지고 1,500ha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동방제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공동방제 방법은 저희들이 농약을 공급을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읍면직원이 직접 현장에 농협차를 이용해서 가가지고 공동방제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한 5일 이내에 일시에 치도록 해서 금년에 날이 좋았습니다.

계속 비가오는 날이 없고해서 그 약제를 저희들이 공급할 때도 일부러 시기를 앞당겨서 쳐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1차, 2차에 한해서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동방제가 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들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추는 사실상 한들을 유지하고 있는게 없고 수산같은데는 가능합니다.

한면에 한 400ha 되니까 골골, 등허리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개별방제 쪽으로 저희가 된것이고 공동방제를 한지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에 제가 지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공동방제가 아니라 개별방제죠?

맞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해서 농약에 보조를 줘서 일제히 기간을 정해서 친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해야지 그 개별방제로 해라하는 지시는...

김병창 위원 분명히 제가 공동방제를 요구하는 그런 질의를 넣었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된걸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분명히 공동방제한 걸로 실적을 올렸는데 내용이 저희들이 어느 위원한테도 시행이 들어온게 없어요.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농약을 일단 사가지고서 면에 배정하고 면에는 이장한테 주고 이장은 농가한테 주면서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 분배를 했느냐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장이 친한 사람은 한봉 더주고, 면적이 많아도 적게주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이 상당히 있음으로 해서 우리시책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농민들이 자꾸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점을, 왜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농민들한테 불신을 받아야 되요?

그래놓고서 지금 공동방제했다고 보고나 하고 말이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김위원님께서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김병창 위원 지금 아직도 농약을 갖고있는 분이 있어요.

그랬을때 공동방제 효과가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지 저희들은 근거를 갖고 드리는건데, 자꾸 공동방제 한걸로 해서 성격이 같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하나마나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알아요.

농약배정 면에다 하고 면에서 이장한테하고 이장님이 농민들한테 했다는걸 왜 몰라요.

사전에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거는 어느 공동방제가 아니잖아요.

공동방제라는 것은 4~5농가라도 대략적으로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기를 택해 가지고서 했다라면은 공동방제가 이루어졌다고 볼수있는거지만 자체적으로 그런게 없어요.

농가에서는 오히려 약봉갖다가 안쓰고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구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런일이 있으면 금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사실상 충청북도 농정에서는 최고 제천시가 잘했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여지껏 벼에는 농약대를 지원한적이 있어도 고추에는 농약대를 지원한 적이 없어서 작년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농정에서는 상당히 좋게보고 있고 우리가 이걸갖다가 1단보 치는데 4,000원이 들면 4,000원을 투자하므로써 나중에 40,000원을 건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사업이니까 추진과정에서 잘못된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분명히 시정해 주시구요.

조금전에 자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가는 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의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니만큼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제천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타지역보다 앞서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요.

과장님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안그렇습니까?

농민들이 피부로 그런걸 느껴야 되요.

다음은 작년도 우리 감사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금성 약초가공 공장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상당한 지도를 아끼지 않은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황기라든가 약초같은것을 타도나 또, 외지산을 사용하다가 저희들한테 많이 돌출이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그래도 황기같은 것은 100% 인근지역에 것을 수매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자료에도 들어나있는데 한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농협자체자금이라도 염소같은 것을 타군타도에서 거의 50% 이상 한거는 협조를 요해 가지고라도 우리지역 우선 생산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지도를 바랍니다.

황기같은 경우 직접 농가에다가 이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네요.

한가지 예를 들면 아마 박종화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인 같은데 3,200만원이라는 돈을 이 한사람한테 샀어요.

수산면 전체에서 4,400만원어치 그 많은 농가들한테 샀는데 청풍면에는 황기재배면적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3,200만원어치나 샀는데 이런거 어떠한 운영자금받아다 이사람들 쇼하는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화씨가 청풍면 물태리 있으면서 수산 상천서부터 도화, 능강리쪽에 총물량을 다 점거를 하고 있어서...

김병창 위원 상인이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짓고 하는데 수산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죠 적곡이면 적곡에 한광섭이라고 할거같으면 그사람이 그동네 물량은 거의다 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저도 박종화씨하고 과장님만큼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예요.

누구보다도 잘압니다.

이런거 시정하세요.

상인한테 직접하게끔 하지말고 가능하면은 조합에다가 지원자금만큼은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원칙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게끔 해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금성약초가공공장에가서 수입한약재 쓰는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었고, 또 최근에도 감사전에도 몇번 들려서 확인해본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약초를 많이 사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실상 지역약초를 다 사줬느냐가 의문이 갑니다.

더더욱 그쪽에 농협직원 말씀이 단양에 있는 가곡 농협을 통해서 약초를 전량 다 사온다고 하는데 참 이건 방금전에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가곡농협이 어디에서 약초를 구입하는지를 알아봤더니 그게 우리 세계제약에서 그쪽을 통해서 세계제약이 지난번에도 운전자금 때문에 운전자금 가지고 수입한 약품을 썼다라고 해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더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거는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금성 약초가공 공장으로 한약재를 납품을 못하고 우회전해서 단양에 있는 가곡농협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공사인 같은거 안쓴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쓰고 있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고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금성 농협에 약초가공 공장에서 쓰는 약초가 굳이 수입한약재 아니고도 경영에 어려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초가공 공장을 감사때 나가봤을때는 사실상 거기있는 쌓아둔 황기라는 약초는 덕산에서도 최고 하품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를 수매했다고 갔다놓고 그 약초가 그거는 차라리 염소 중탕에다가 집어넣고 덕산이나 수산, 한수 약초 좋은 것은 황기 한뿌리가 한근 나가는 것도 있어요. 1년근짜리가,

이런것을 수매를 했다가 1차가공을 해서 소포장으로 소장을 해서 나가도 좋은데 전혀 약초가공공장에서는 가공되어서 나간게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염소중탕에 몇뿌리들어가는거 외에는 없었고 앞으로는 좀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역농산물을 반드시 최소한 90% 이상은 써주셔야죠.

그리고 도저히 국내에서도 재배가 안되는 감초같은건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

수입을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아주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지도를 펴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 기억하고서 앞으로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가곡농협을 우회전 해서 보는 중탕재료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직접 제조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금성농협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중탕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을 하겠고 나머지 지도관리가 부실해서 한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리고 염소중탕에 한약재가 들어가는거 좋은거지만 표기된 약성분을 보니까 감초가 빠졌어요.

중탕에 한약재를 쓰면은 몸에 좋다는 인삼도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독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표기를 해 가지고 사서 드시는 분들이 한약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들은 염소중탕에 감초가 안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좀 더 해주시고, 세계제약에 운전자금 지원된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께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원예유통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에도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의회공통자료에 부서별 특수시책추진사항에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원예유통과에서 시행한게 하나도 없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금년초에 특수시책이라고 보고드린 말씀이 8번에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주셔야지 이게 저희들이 이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있는대로 없다고 하는건지...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충분한 감사자료가 될 수 있는거를 무성의하게 대처하신거 같습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특수시책 보고사항이 이번에 수록이 되어있어서 제가...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단서만 붙혀주셨어도 저희들이 봤을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조그만거 까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실적,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우편주문에서 농협하고 우체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농산물을 우편주문 판매한건지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협에는 등록된 것이 세품목이 있습니다.

청풍에 된장, 봉양에 산채 이렇게 세가지 있는데 이것이 팔린거고, 우체국은 청풍의 고추장이 한품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본질 뜻은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및 포장재개발에서 지금 보면은 밑에 소포장재개발 제작해서 월악주조 고본주 2종, 송학 식육가공 소새지외 1종, 밖모산 참기름방 2종, 사과영농법인 사과박스 5㎏ 1종 이렇게 4가지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도 같이 우편주문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형포장재를 만들어서 했다면은 이러한것도 같이 우편판매가 되면은 일반 수용가나 생산자들이 더불어서 다 좋은 실적이 될거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우편주문판매제가 될수 있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우편주문판매제에 고본주나 참기름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가다가 깨지면은 다른 우편물까지 다 절단나기 때문에 병으로 되어 있는건 받지 않고 송학 식육소새지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 소새지 공장에서 만들어낸 주문량이 오히려 주문량을 따르지 못해서 현재 못하고 있고 사과영농조합에 5㎏사과박스는 사실상 5㎏이면 상당히 무겁고 큽니다.

소포 운송료나 이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서 이것을 사먹는다면 현지 서울에 수퍼에 가서 사먹는 거와 같은정도 1,700원정도 먹힐 겁니다.

5㎏를 보내려면,

그 관계로 현재 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드린 뜻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지금현재 우편주문 판매에서 참기름이나 이런거 판매하시는거 못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기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서 만들은 소포장재를 우편주문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물론 여러가지로 농촌지도소나 우리 원예유통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선 예를 들면 밖모산 참기름방에 포장재를 금년도것을 봤습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포장재에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하면은 똑같은 안에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선 누가봤을때도 사고싶은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시에서 거의다 나오는 제품중에 소포장재를 보면은 눈에 띄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참기름방 병 자체도 소주병에다가 참기름, 들기름 옛날 60년대, 70년대 병이 귀할때 쓰던 식으로 위에 뚜껑도 조잡한거로 닫아놨어요.

그런데 타지역에서 우편판매나 전반적인거 보면은 포장도 사가지고 싶은 욕구로 해놨다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몇가지 신경써주시는김에 우편판매를 할 수 있는 데에도 이게 다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거 제가 해명을 해드릴께요.

이종호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고본주나 참기름을 갖다 우편판매에 넣을려면은 저희들 선물박스 양주같은거 사면은 가에 다 메워진 거 있죠.

그렇게 해야만 우체국에서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거에는 스치로폴로 했었어요.

그거를 못쓰게 하다보니까 요즘에 우편판매에 보면은 병제품을 보면은 박스자체를 고품질로 흔들리지 않게끔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공간을 다 메워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완전히 메우지 않아요.

완전히 메우는게 아니고 접는 식으로 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해서 넣는다구요.

우편판매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서보고 실천해보면 압니다.

하나도 쏟아지고 깨진것이 없이 배달이 되어서 와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이라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이런점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거기에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포장재개발이라는것이 지역특산물의 지명도 제고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를 좀더 산뜻하고 타지역보다도 차별화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마울거 같구요.

또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어저께도 현장에 나갔을때 자동화 버섯재배에서도 소포장재를 안에 넣어서 다시 포장을 하니까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현지에서 직접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포장재가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해나가는 사업이라면은 거기까지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소한도의 두번손이 안가고 바로 소비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포장재를 하여튼 고급화하는데 금년에 월악주조 고본주나 참기름도 디자인이 대원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그게 뭐하다면은 앞으로는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고급화를 해볼만...

이종호 위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노란색으로 하다보면은 제품이 그래요.

노란색에다 의림지못을 배경으로 넣었는데 지금 포장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어떤 이게 들고가는 자체도 소주병 몇개넣어서 들고가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있어요.

그당시에도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충분한 취지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물론 저희들 보다도 많이 신경써서 만들었겠습니다만 언뜻 봤을때 이미지가 확 틀리지않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지역이 박달재 고유상표로 해서 모든 농산물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색을 달리해 가지고 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을거 같아요.

기 저희 지역에서 저희지역 뿐만 아니고 충청북도내 몇군데에서도 고유상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보은에서 정이품송을 고유상품으로 쓰고 있는데 백합소주에서 정이품송 소주를 개발해 가지고 똑같은 상표를 써가지고 문제가 언론에 제기된바가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박달재를 지역상표로 만들었다면은 상표등록 출허를 하셔가지고 물론 타지역에서 이걸 쓸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어차피 박달재 상표를 부착한 것은 저희 시거로 인정을 해준다는 농산물이거든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상표를 과거에 군에 있을때 개발을 했는데 특허권을 137만원을 들여서 확보해 놓은겁니다.

제천군수 명의로 되어있는걸 제천시장 명의로 지금현재 바꾸어놓지만 않았지 2007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주신건 고마운데 요즘에 유독 지금 멋있게 자기얼굴까지 넣어가지고 내보내는것도 일반시장에서는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거를 신경 쓰시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더 특별하게 해주십사하는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하고 저희들 나가봤을때도 배추나 무가 밭에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과장님도 가슴이 아프고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채소류 유통구조의 개선책이 참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채소류 유통관계가 항상 저희들로도 애매한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수박, 참외나 호기재배가 작물재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소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팽창해야되는데 수요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20폭 담던 사람이 15폭 담고 그 이듬해 1월부터 하루나, 시금치로 야채를 대신하는 이런 추세로 점점 가기 때문에 이 무, 배추 유통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저께 17.5도, 19.5도 나가는 바람에 이위원님이나 저도 봤습니다마는 전부다 밭에 많이 그냥 얼어있는 형태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가저장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상인손에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도 11월18일날 전기관하고 11월18일 부터 임시김장시장도 개설하고 11월30일 까지 계속해서 각기관별로 촉구공문도 내고 배추한포기 더먹자 이런 저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는 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사람이 3천평을 재배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3천평에서 100톤이 나옵니다.

그사람 한사람거만 처리하재도 2천호나 3천호가 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유통대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소비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한두번 얘기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유통구조자체가 너무 다단계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실지 소비자는 비싸게 구입을 하는데 생산자는 손에 들어오는건 고작 100원도 안되는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 산지에서 할 수 있는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안되겠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사실상 농협이 그일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금년같아서는 포기당 100원씩 할때는 그것을 실고서 톤당 50만원씩 갔습니다.

차당 50만원, 한차실고 서울올라가면 남는게 없어요.

농협도 손을 못대는 형편이라서 하여튼 농협하고 저희들 유통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이용해서 금년같이 과잉상태가 될때는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가격폭락이나 이런걸 대비해서 우리 원예유통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좀 손해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p보면은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 이랬는데 금년도 2월21일날 2청사에서 위원들이 참석해서 협의한 내용이 지금 농산물 가공분야에 간이 집하장 10개소 이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거기에 수록된건데 농산물 유통가공분야하면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총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12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거를 10개소로 해당이 안되는데는 떼고, 해당이 안되는데는 신청을 했더라도 절대농지를 대상지로 정한지역은 식량증산차원에서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안되는건 빼고 사업을 결정한 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내년도에 할 사업을...

윤장택 위원 ’97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97년도에 할 사업을 ’96년 2월21일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그밑에 ’97년 예산요구는 국고, 플러스 융자해 가지고 292억8,4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작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1년 사업량이구요.

밑에는 금액입니다.

그게 292억을 갖다가 유통분야에서 요구를 했는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200억만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거의다 내려왔습니다.

윤장택 위원 한 100억 정도는 내려왔다 이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산물 규격출하가 가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다 내려왔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98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2월달이 되어야 되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네,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매년 한 100억 정도는 내려 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원예유통사업에 금년도에 한 70억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내려온 것으로는 한 8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봐서 그 물량이 결정되어야 올려서 나중에 조정이 되는 것은 한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건 약간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내려옵니다.

윤장택 위원 200억 짜리 공사는 왜 안내려왔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은 1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금년도에 한개소밖에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국에?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설치할게 1개소밖에 없는데 신청한 시군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산, 남원, 마산, 제천 이런식으로 되었는데 마산이 인구 50만이 되어서 제일 유리한 요건은 인구 30만 이상이 제일 유리합니다.

30만이 되면은 공영도매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없이 통과가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튼 우리도 신청을 해놓고 순번을 기다리면서 좀 이건 어디서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수산부에 시장과가 따로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건의를 자주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제천추진협의회 이거 뭐하는 기능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농산물 안정성 추진위원회가 8월달에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윤장택 위원 예.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를 들어서 오이 하면은 오이에는 출하전 10일전에는 농약을 못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준수해서 그것이 잘 준수되게끔 하는 회의입니다.

윤장택 위원 15명인데 관계공무원이 7명, 직능단체가 8명인데 이거 15명이 사실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후반기에 추진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회의만 한번하고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어느집에 농약치는데 치지말아라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주축이 되는건 농산물 검사소인데요.

농산물검사소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우리가 여기서 오이를 한박스 올렸는데 서울에 가서 그것이 적발이 되고 아직 농약냄새가 나고 잔류농약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럽니다.

윤장택 위원 그것이 벌써 늦어지죠.

그러면 생산된 품목도 판로도 개척은 커녕 길이 막힐테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실시하려는 건데 전혀 회의만 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이런식으로 한두가지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할 위원회도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여기에 취지를 살려가지고 인원이 14명이 안되면 다만 7~8명이라도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분야에 농사를 많이 지어본 분들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과장님 아이템도 포함해서 이러한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유통이라는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금년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슴아픈 일은 많은 배추나 무우 이런게 고랭지 채소 지원해주셔가지고 우리농민들이 활기를 띠면서 얼굴에 화색을 띠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준 것은 좋은데 그결과가 유통과정에 있어서 물론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과잉생산했을 때는 유통도 아무리 잘해봐야 큰 도움은 못주겠지만 앞으로 생산과정도 다소 조절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무제한 좋은건 많이 생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아까 농정과에 남기영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이런것도 유통과에서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생산조절은 상당히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6월16일날 만약에 배추씨를 넣을려고 하는걸 그날 넣지말고 언제 넣으라고 할거같으면은 이게 나중에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잘못될 경우,

그래서 그것은 중앙생산체제나 이러한 체제에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못하고 그냥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 전국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윤장택 위원 글쎄, 이것은 비단 우리시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생산도 억제하고 소비에 비해서 조절하고 아니면은 과잉생산 하였을 때는 치유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같이 전부다 각실과에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생산에만 위주했다 이거예요.지금까지,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범위를 크게 한다면은 산업경제국이 뭐냐 그걸 책임을 져야되요.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너희들이 지어가지고 엄동설한에 다 얼게 만들고 그렇게 방치할 바에야 차라리 안짓는게 많다는 거예요.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시설확충 개발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해놓아서 소비가 안되면은 결과는 너무 허무하거든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유통까지 제조까지 이런것도 책임있는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또 과잉생산이 되었다면은 사들여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출하는 판로를 확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허무한 감을 가지지 않도록 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면은 생산해서 일부 고가로 팔 수 있는 과정을 시켜주고 포장도 중요하지만 생산에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신경을 쓸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데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네.

윤장택 위원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는건데 위원회활동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맙시다.

할려면은 이것도 사실상 기능을 살려서 이 기능을 발휘했을때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야지 위원회 한답시고 하고 오전, 오후 시간만 낭비하는 전례를 다시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과오를 범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실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가지 미흡한것은 스프링쿨러 시설이 있었으면은 한해대책에도 별 걱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금년도 보완사업을 하는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6p 특작생산 유통지원사항인데 이건 한가지 지적보다는 백운덕동에 표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한 6명이 단합이 되어가지고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여러번 나한테 융자라든지 도움을 받을수 없느냐 작년에 산림과에서 표고를 권장하면서 원목 쉽게말하면 참나무를 싸게 그것도 현 시중시세보다는 좀 싸게 해서 벌채를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지원방법이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이 버섯관계에 대해서 참고가 될만한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버섯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느타리버섯하고 팽이버섯하고 영지버섯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표고는 안하시는구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표고는 산림부산물이라고 해가지고 협동조합자체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고 임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전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모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성에 약초가공공장 거기에 그날 전부장인가 그양반 얘기가 단양 가공농협에서 원료를 사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얘기를 듣고 수매현황을 넘겨달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보니까요.

가공농협에서 산 실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없죠? 제가 보기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우리가 금년도 배정이 2억2,000만원이쟎아요.

금년도 사고 나머지가 1억400만원남았고 뒤에보면 자체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해 가지고 1억5천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가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자금은 다른데 어디서 돈을 가지고 한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금운영사항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원료자금 구입을 준걸가지고 어느걸 샀느냐 어디서 수매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나타낸 것이고 지금 가공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을 사는 것이나 타관내에서 사는게 있다면은 자기네 자체자금으로 농협에 이거말고도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았으면 좋겠는데 금성농협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이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있는 자금이 아니고 자체자금을 가지고 샀다는 얘기죠?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가공공장하는 목적에는 관내 생산된걸 모두 수매하는 걸로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설립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가곡농협에서 사왔다고 그러는데 이 운영자금 있는데도 자체자금으로 샀다는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약초는 가격자체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황기같은 것은 7,000원씩 가는데 7,000원은 안갑니다마는 9월달에는 7,000원 갔습니다.

지금 한 4,500~5,000원 가는데 그 황기 한차만 사도 상당한 돈이 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미지급된게 1억5,000만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 남아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른자금을 이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이거는 미차입금입니다.

최몽룡 위원 나가지 않은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시비로 11월12일날 저희들이 배정을 해줘가지고 11월12일날 배정을 해줄거 같으면 이게 농협을 타고 내려오는 기간이 10일 걸립니다.

그러면 11월20일 부터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융자 자체도 안한거예요. 금성농협이,

최몽룡 위원 융자가 안갔단 말이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지부에 있는것을 금성농협이 와서 도장을 찍고 차입을 해가야 되는데 시지부에 그냥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연말에 황기를 다 수매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힘드는거 아닙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농협은 시지부가 있고 단위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는 계통조합이라고 하지만 독립체계입니다.

이것을 농협은 기준금을 일일히 그 농협에 담보물을 시지부에 대고 있는 겁니다.

도장만 찍으면 그냥 농협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융자를 받을려면은 담보물을 대고 뭘떼오고 해야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금성농협은 금성농협에서 예금들어온 것을 시지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가 되어서 그대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아가지고 금월중에 12월달중에 1억원어치를 구입하면은 가능합니다.

최몽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좋은데 빠른 시일내에 수용해 가지고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수산이나 덕산에서 황기나 이런게 약초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더라구요.

판매를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량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6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축산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의회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첫번째 각종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직능단체별로 선발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 위원회를 연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회의시 심의안건은 ’97년도 축수산사업 신청농가 우선 순위결정과 소사육 시설인 운동장비가림시설 지원 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유료낚시터 존속을 위한 수면사용동의 요구 진정이 ’95년도12월28일날 126명 연명으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충주호 관내 4개 새마을 양식계에 21개 부락의 유료낚시터 허가기간이 금년5월2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면관리자인 충주댐 사무소장의 수면사용 불허에 따라 재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수면사용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유료낚시터 보상협조건입니다.

유료낚시터 보상협조 건의서가 금년 6월5일날 제천시에 보상협상건의서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건의내용은 유료낚시터 존속을 위한 수면사용불가에 따라서 정부의 맑은물 보존시책에 동참하기로 하고 수자원공사의 보상및 생계지원대책을 일단 수용하기로 해서 원만한 보상과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건의서입니다.

다음은 진정서와 보상협조건에 대한 추진사항및 대책입니다.

’95년12월5일 충주댐 사무소장의 일반적인 위탁현황 불가통보에 따라서 ’95년도12월11일과 ’95년12월26일 2차에 걸쳐서 위탁협약 체결요구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 보존시책을 이유로 재협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유료낚시터 존속의 당위성을 들어 수면사용동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를 하고 수자원공사에도 수차 촉구를 했으나 수면사용은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후 ’96년도 6월5일 관내 새마을 양식계에서 정부 수질보존시책에 동참하기로 하여 수자원공사의 보상과 생계지원대책을 수용하기로 하고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유료낚시터 존속을 위한 수면사용 동의는 맑은물 보존시책차원에서 불가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낚시터에 대해서는 잔존시설물의 가치를 보상하고 종사원의 생계지원대책과 수질감시원을 고용토록 한다는 방안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후 ’96년9월 잔존시설물 가치보상과 생계지원대책을 위하여 1차 표본조사및 감정을 수자원공사의 위탁에 의해서 미래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는 각 양식계와 충주댐사무소가 원만한 보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시행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종사자중 희망자에 한해서 수질감시원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든 보상과 생계지원대책이 끝나면은 낚시업 종사자중 희망자에 한해서 어업허가 범위내에서 어업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p 세번째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입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는 보상금 집행잔액 923만9천원은 도가축품평회를 미실시했고, 또하나는 한우고급육생산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 39만4천원및 민간자본보조 64만7천원, 재료비 잔액 131만4천원을 포함한 235만5천원 구입단가에 의한 절감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착유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착유시설은 송학면 무도리 문병주씨댁에 1개소를 시설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다섯번째 현대화축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존형 톱밥발효축사시설 13동을 계획대로 완료해서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여섯번째 톱밥발효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톱밥발효건조기 2대를 백운면 방학리 조영수씨댁과 금성면 중전리 박남춘씨댁에 각 시설을 완료해서 양축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p 일곱번째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우천시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운동장비가림시설 3개소를 봉양, 백운, 한수에 시설을 완료해서 소운동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치어방류사업입니다.

관내충주댐 저수지에 메기, 잉어류, 붕어, 뱀장어 치어 424,900미를 4,280만원으로 구입해서 방역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7p 아홉번째 인공산란장 조성 지원실적입니다.

어류산란기 수위저하로 산란된 알의 고사를 방지하고 자연번식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산란장 2,000m를 400만원에 제작을 해서 금성, 청풍, 수산, 한수에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업무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4p한번 봐주세요.

현대화 축사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선정기준을 저희가 3년이상 한우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라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노동력으로 소 20두 이상사육하고 ’98년도 까지 40두로 증식 사육할 수 있는자로 대상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 축사면적을 100 이상으로 톱밥발효우사를 신축할 수 있는 농가, 다음에 시에서 지정하는 설계도에 의해서 톱밥발효우사를 신축할 수 있는 농가 그다음에 축사시설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주민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자격에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대상자선정을 한것이 아니고 면에다 물량을 배정을 해서 면에서 자격요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요 전망이야 있던 없던간에 지금 농정이 잘되가지 않는다고 농민들은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전업을 하기위해서 한우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봐도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고, 여기저기 걸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못해요.

있는사람이나 한우같은거 20두이상 가지고 있지 어려운 사람들이 농촌에 열악한 재정형편을 본다면은 부채갚기도 어려운데 이런거 감히 혜택이나 보고 이런거를 꿈이나 꾸겠느냐 이거예요.

누구나가 동참할 수 있는 행정기틀이 마련되어야지 농민이라면은 그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김병창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업이 전액 보조사업으로만 되는게 아니고 자담이 1천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은 어차피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또, 영세민이 자부담을 1천만원을 들여서 축사시설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1천만원은 빚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사육을 해야만 자부담 1천만원이 투입이 되도 그사업이 성과가 있지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만 되지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정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한가지 한예를 짚겠습니다.

수산에 유모씨라고 이름은 제가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밝히지 않겠지만은 하다하다 안되니까 집어치우겠다 내돈으로 하겠다해서 한 30평정도 멋지게 해놨습니다.

형편이 안되어서가 아니예요.

뭐에 걸리니까 기준에 미달이 된다는 거예요.

선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돈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못되어서 못해요.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안되니까 이런거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양반이 사뭇 도시에서만 살다가 그 지역에서 들어와서 산지 얼마안되었어요.

이러한거라도 한번 전업을 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을 해보겠다하는 깊은 생각에서 해도 안되요.

안되니까 자기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기준같은거 심사숙고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은 그정도로 사업을 끝내고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있다고 하면은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사업이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유사사업이 있을시에는 농민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서 조금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위원회에서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청풍축사지원된거 3억원, 이게 충주댐지원사업으로 해서 연간 9,600만원이라는 돈이 시에다 지원되죠? 충주댐 지원사업비로,

○축산과장 전용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청풍에다가만 호칭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원이 되는 그러한 실정인데 본위원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고 한데도 시정이 안되고 금년에도 집행이 된 특별한 사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특별한 사유는 저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댐주변 특수시책사업으로 자금이 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배정 당시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했을 뿐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같은것을 과장님 능력으로 집행을 못하고 기획실장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일단은 계획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축산과장 전용석 제가 당초에...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 농정업무는 농정과에 과장이 총대를 매야되는거고 축산과는 축산과장님이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건데 어떻게 기획실장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기획실장 아이템으로 축산과가 운영이 되나간다는 오해도 있는데 이래서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획실장님이 관여하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런데 특별한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해서 사업책정된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런식으로 사업책정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꼭두각시노릇만 할거같으면 반납하세요. 하지마세요. 이런사업은 하지말아요. 앞으로요.

왜 혼납니까 이런사업하고서, 반납해요.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하게끔해요. 기획실장이 혼나게끔, 과장님 해 가지고 공은 자기네가 세우고 혼은 과장님이 나고 왜 이런짓을 합니까?

각 분야별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게끔 부서별로 장들이 있는건데 이건 하나에서 열까지 기획실장이 다할거 같으면 과장님들 뭔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장 자기가 감사 다해야지,

앞으로 이런건 거부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능력으로 다 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다시 이런것이 답습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축산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p 위원회 활동,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개최횟수가 연 2회 하셨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분명히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2월23일날하고 3월14일날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3월14일은 무슨안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소사육시설 운동장 비가림시설과 지원대상자 선정 안건가지고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포괄적으로 보고한거는 3월14일날 위원회 한게 없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이거는 각분과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2월23일 한거는 기재가 잘되었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3월14일날은 감사한게 없어요.

안해놓고 했다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분명히 했습니다.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감사자료가 잘못된건지, 맨앞장에 3월14일에는 위원회 활동한 것이 전혀 없고 2월14일은 축.수산분과위원회 한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전용석 3월14일날 분명히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했는데 왜 국장님한테 결재 안받았어요.

그럼 어느게 진짜고 어느게 가짜입니까?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한 것은 이거는 딴실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만 한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총괄심사는 농업정책과에서 실시를 하구요.

그다음에 각 분과별로 실시를 했는데...

윤장택 위원 여기 총괄에 농업정책과에서 각종 위원회 사항에서 다 맞게 나와야 되는데 왜 누락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는 거짓말이다 감사자료중에 그렇죠?

어느 하나는 안한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안한거지...

왜 총괄적으로 빠졌느냐...

○축산과장 전용석 거기 내용은 비가림시설은 통합실시요령에 없는게 도에서 별도로 사업이 되어서...

윤장택 위원 별도로 되었든 단독으로 했든 어떤 뜻에서 했든간에 내용이 보고서에는 반드시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왜 종합적으로 나온 누계가 틀리느냐 이겁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특별사업으로 도시에서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윤장택 위원 농정국장님도 모르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모르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과라는 것이 바로 각과를 실과를 다 통괄 아까 분명 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이거 어느게 맞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분명히 3월14일날 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하나 빼먹었네, 연 20회 했다고 했는데 21회 했는데 20회 했다고, 감사자료 분명하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전부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셔야돼, 이런식으로 하면 맨날 혼만 나는 겁니다.

잘못되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앞으로 고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취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시마다 협조를 구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특히, 최위원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자료에는 빠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감사자료 준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만이 감사에 수감자의 태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2p에 보면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과 생계지원대책 종료후 낚시터종사자중 희망자에 한하여 어업허가 정수범위내에 어업허가를 하여 생계지원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예요?

낚시터는 그만종료하고 어업허가를 해주면은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그사람들 용어로는 보상이라는 얘기를 안합니다.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상이 되었든 지원이 되었든 일단 상당한 돈을 평가해서 준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생계지원대책이라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사람들이 이사람들을 채용해서 수질감시원으로 채용해서 쓰면은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업이 부여되니까 어업허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상과 생계지원대책 차원에서 일단 수질감시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수질감시원으로 고용이 되고 그 외에 남는 인원은 어업허가를 해줘서 생계지원을 해준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어업허가를 받으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어업허가를 받으면은 고기잡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망허가등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만 잡을 수 있거든요.

윤장택 위원 낚시터를 그대로 존속하는거보다가 이런 방법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수질오염이 덜된다는 뜻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축산과장 전용석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확실히 덜되는거 같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는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낚시터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다소는 되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된다 어쨌든 낚시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수면사용동의를 좀 해주십시요하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종사하시는 시민들의 숫자가 얼마나되요?

○축산과장 전용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양식계에 21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가 보면은 수질감시원으로 고용되고 남는 인원은 어업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면은 인원파악은 되었어야죠.

○축산과장 전용석 약 50여명,

윤장택 위원 50여명, 전체적으로,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그럼 숫자는 얼마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톱밥발효기 건조기 지원사업 그랬는데 백운에도 한사람 있네요.

○축산과장 전용석 당초 계획수립할 적에는 낙우회하고 양돈조합에다가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양돈조합에서 포기를 해서 이걸 재선정과정에서 이거를 시설을 해놓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해서 면으로 부터 대상자 물색을 받아보니까 백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한일농장에 갖다줬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톱밥을 발효시키면은 그걸로 사료를 만들 수 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게 사료에 10%정도 첨가를 해서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걸로 이용하게 되면은 우선 축사내 변에서 냄새가 없고, 또 소화율도 좋아서 똥의 양이 1/3로 줄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해줘가지고,

○축산과장 전용석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윤장택 위원 앞으로 하여간 시설지원도 중요한데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6년도에 사업비가 3,500만원정도 되었는데 충주댐 수몰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너무 미약한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많은 치어를 방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도액이 3,500만원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거를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에 증액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명칭은 농어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 제천시의 어민들이 혜택보는 사업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가지고 지금 충주댐 면적 넓은데다가 3,500만원정도 치어방류해 가지고 실지 어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보겠느냐가 저 자신으로 의아심이 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진짜 어민들도 아까 한 몇명 안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천시 4개면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금성, 수산, 청풍, 한수 4개면에 다 실지 수몰민 참 불쌍한 사람들이 오갈데 없어가지고 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진짜 농어민이라면은 어민도 한몫 끼어서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많이 반영시켜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착안된 사항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관내 허가를 취득한 업자가 73명입니다.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려면은 고기가 많이 잡혀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따금 어업허가자들하고 대화도 해봅니다.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생계유지는 되겠다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적에 매년 이 정도만 방류를 해도 생계에 곤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외에 특별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하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기대를 걸겠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충주호가 수위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고기가 산란하는데 문제점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치어방류를 많이 해 가지고 어족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좀 과감히 신경쓰셔가지고 어민들 소득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중에서 요구자료 없는 목록 중에서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사업추진에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예?

이종호 위원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사업추진에,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에 2개소를 시설하도록 자금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은 현재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분중에서 가두리가 면허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두리가 면허기간만 끝났지 완전 철거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자체가 삭감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전용석 자체가 삭감이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

또한가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에서 두가지 내용은 있는데 박달재한우고기 특산품화 추진계획이 지금현재 감사자료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지고 계신게 있으신지요?

○축산과장 전용석 이것은 저희가 계획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아마 첨부를 안시킨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사업추진은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고급생산기조의 일환책으로 사업을 추진한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지도하는거 보다는 주위에서 하는 양축가가 직접하는거를 보고 하면은 홍보효과가 좋지않겠느냐 해서 현재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우리 여러위원께서 좋은걸 지적해주셨는데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 최소화나 양축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은 그거보다 더좋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시설되어있는 축사를 한군데로 모은다는데는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선정이 좀 어렵고 또 한꺼번에 집단이주를 해서 공동사육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이 영세성을 아직 못면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규모로 하시는 축산농가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10여마리 그 이하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 농가하고 인접한 지역에서 축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뇨나 이런데 대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상당히 환경원을 농촌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쾌적한 농촌생활을 만들려면은 집단화를 시켜서 폐수 공정처리장이라든가 분뇨를 공동으로 접할 수 있는 시설이 지원되기 전에는 집단화가 어렵다면은 개별수거를 해서라도 공동처리시설장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축산과장 전용석 방금 이종호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그렇게 되는 사업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장 지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양축가가 없어서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 지금 보면은 개별농가에서도 자꾸 축산업 농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축사를 하나 만들려도 돈이 워낙 많이 들고 허가대상에 1,000㎡ 이상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축산농가가 제일 가까이 있다보니까 지금현재 축산과에서는 환경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환경관계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데 규제 이상은 청소과에서 다루구요.

규제이하, 그러니까 영세양축가는 저희가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것은 축산농가가 농촌환경오염에 제일 주원인이 되다보니까 축산과내에서도 환경직공무원이 필요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유기적으로 청소과나 하는 것도 좋지만 나날이 축산농가가 자꾸 대규모로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50마리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거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환경직 공무원도 배정을 받으시는게 앞으로 축산행정에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가지 지금현재 축사신축시에 보면은 상한면적이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건축법상에 보면 축사신축시 신고제 상한면적이 전업농을 육성하려는 정부 지침하고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0평이내로 할때는 그냥 신고제로 하는데 120평 이상할 때는 꼭 허가를 득해야 되다보니까 현재 좀더 가령 제가 축사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 한 다섯마리에서 7~8마리일 경우에는 120평 이내라도 관계가 없는데 좀더 마리수가 늘어나서 한 20두에서 50두를 키울려면은 축사를 늘려야되는데 이게 허가제가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축산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120평으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이게 제한상에 묶여서 증축을 하다보면은 허가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을 완화해 가지고 평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양축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면적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면적을 늘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현재 몇군데를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면은 이런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3동, 4동씩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폐수처리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구요.

또한가지 많은 시간하고 인력을 투입해도 관리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물론 상위법에서 고쳐야 되니까 저희시에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축사신축허가면적을 확대해서라도 대외경쟁의 확보나 오폐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도 정부의 전업농육성취지에 발맞추는 취지에서도 법이 개정되어야 될걸로 봅니다.

한번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셔가지고 맞게끔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자리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항상 우리농촌을 아끼고 염려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하여 각종위원회 활동상황, 과목별 불용액내역,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현황, 새기술 실증시범포설치 지원현황, 지방농민학습단체 육성지원현황,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9월28일 대통령령 제14773호 규정에 의하여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사업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대학교 농업단체및 농업인간에 농업산.학.관련 합동 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직 7명, 위촉직 10여명에서 19명으로 회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에 기능으로써는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및 보급에 관한 사항, 농어민 후계자등 농업인력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으며, 금년 주요활동 내역은 금년도 4월26일날 제천시규칙 105호로 규칙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7년8월22일 조직총회를 개최하여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한 규칙설명및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2p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농촌진흥사업 총 23억8,131만4천원중 집행액은 19억1,229만6,030원이 되어 잔액으로 4억6,901만7,970원이 되었습니다.

잔액내역에는 3억9천만원의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산이 명시이월되었고 절감및 기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내역은 서무관리에는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5p까지의 목별내역은 자료로다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과 새로운 기술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지도와 연구를 결합하여 고도기술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보급및 농민실증교육에 목적을 두고 봉양읍 미당리 211번지 일대에 11,567평의 부지를 마련 했습니다.

시설계획으로써는 본관이 644평, 부속건물 150여평으로 794평이 되겠으며 시설현대화로써 유리온실 100평, 자동화하우스 300평, 현대화축사 50평, 버섯재배사 40평, 실험실증포장으로써는 예찰답 600평, 증식포장 2,700평, 원예포장 1,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무역자유화 여건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는데 시군통합 이전인 ’94년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추진계획에 의거 부지매입비 9억원을 확보하여 같은해 9월 제천군의회 설립동의를 받아 현재 위치인 봉양읍 미당리 211번지 일대를 부지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토지매각 동의를 득한후 토지감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95년 제천시.군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2월 추진위원회를 결성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동년 8월 현 부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부지매입후 ’95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 7천만원을 확보 12월에 기본설계를 의뢰하여 ’96년3월26일 설계검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의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건축공사를 할 수 없기에 ’96년5월1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한 후 수차 보완과정을 거쳐 8월9일 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8월29일 에서야 진흥지역 변경을 완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일정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승인후 공고기간동안 입지 승인과 건축협의회 자료준비하였다가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8월29일에 완료처리하고 지난 9월9일 관보에 입찰공고하여 3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18일 입찰과 10월28일 착공하여 ’9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p 보고 드리겠습니다.

착공지연으로 인한 휴경농지 현황은 총 11,567평중, 지목별 면적은 답 8,502평, 전 2,664평, 임야 401평이 되겠습니다.

휴경지화된 요인은 연초 착공을 7월로 계획하여 작물재배를 금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 변경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지연이 초래되어 본의아니게 휴경농지화 된데 대하여 농업공무원으로서 더큰 책임을 통감하오며 금후의 사업추진은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필지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p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지원현황은 본 지역농업개발센타인 봉양읍 미당리에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억9,669만4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내역은 총 490평으로써 유리온실이 100평, 자동하우스가 300평, 현대화 축사가 50평, 버섯재배사가 40평이 되겠습니다.

본 센타의 실증포장부지가 조성되면은 바로 착공하겠으며, 본예산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p 지방농민 학습단체 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의 선도 핵심농가양성과 품목별 전문기술 능력배양으로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술단체 회원은 총 1,428명으로 농촌지도자 513명, 생활개선회 400명, 4H회 51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은 400만원으로써 제천시 4H후원금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제천시연합회 300만원을 경상적 보조로 지원 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는 총 3천만원이 되겠으며, 3개단체인 4H후원단체, 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회 연합회 각 1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10p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노목건강촌에 대한 선정의 배경은 우선 참여도가 높은 주위에 있는 노목계곡이라든지 탁사정이라든지 유원지변으로써 직판의 증대가 전망되겠으며 원료자체가 농가생산물이므로 부가가치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 지역을 하였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저희들이 홍보를 하여 신청서를 각부락에서 받아서 현지 심사 즉, 주민의 참여도라든지 사업내용의 발전가능성, 시대성, 재료공급, 교통여건, 자부담능력, 생활개선회 활동사항등을 심사하여서 한부락을 선정하여 지난해 3월에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1개소를 추천 했습니다.

그결과 저희지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노목건강촌의 추진내용은 봉양읍 옥전1구에 30평의 시설물을 짓고 3,3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1,330만원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생산제품으로써는 흑염소, 호박, 대추중탕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두달동안에 9월20일 부터 11월20일 사이에 조수입이 912만원, 경영비가 462만5천원, 소득이 449만5천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효과로써는 지역농산물의 상품화및 전통식품의 확대보급과 일감갖기 제품의 품질고급화및 포장재개발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으며, 농한기 농촌여성들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및 활력소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p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시받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중 아래사항은 본 부서에서는 해당이 없기에 별도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p 지역농업개발센타, 보고내용대로 제천군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선정과 예산 9억원을 확보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7월에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가지고서 5~6회에 서류신청을 받다보니까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무엇 때문에 5~6회에 서류를 주고 받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거 보다 대체농지조성이라든지, 또는 진흥지역변경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던거와는 도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조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문제점이 애로가 있어서 아니될 사업이면은 할 수 없었을텐데 변경을 하기 까지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시일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죄송합니다.

윤장택 위원 처음부터 진흥지역을 생각을 못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우리 제천시민이 정말로 기대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앞으로 이사업이 지연되므로서 WTO 대체방안으로 정부에서 내무부에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그때 저희들이 알고 추진했는데 전문분야인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예산과 또, 부지선정 까지 다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너무 업무에 해태하지 않았느냐 너무 안일무사한 아직까지도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민들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거 같아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적기에 추진못한거 사과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95년10월에 건축설계를 의뢰하면서 3월6일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은 용역을 주어서 해제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에 의해서 하면은 용역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당국하고 상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다보니까는 저희들은 지적도상을 보고서 한쪽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다가 다른지역 저희 부지내에 있습니다.

대체농지를 조성하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생각해 가지고 도하고 하는 과정에선 저희들이 잘못된걸 알고 정정하느라고 좀 시일이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용역들여가지고 설계한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아니죠.

설계는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건축설계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윤장택 위원 설계비 낭비 안하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런건 없습니다.

그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윤장택 위원 아까는 설계를 먼저 했다고 그러시더니...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래서 3월26일 까지 마쳤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해제를 신청을 한거죠. 이게,

윤장택 위원 진흥지역에,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설계를 안했으면은, 별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답니다.

윤장택 위원 진흥지역이라는걸 빨리 발견 못하셨군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처음에는 알았죠.

그것은 면적관계로 대체조성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가 11,000여평이 되기 때문에 일부가 진흥지역이더라도 다른 지역을 대체를 하면 허가득할걸로 이렇게 실무자끼리 협의 했습니다마는 막상 도에 갔더니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런거는 이런 행정에 전혀 경험이 없는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신속정확하게 지도해야될 우리 지도소에서 하물며 지도소에 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거를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안일어나고 또 예산낭비, 시간낭비, 비판을 받는 행정은 없어야 되겠죠.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또 준공될 때까지 전직원이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 15만 시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이랬는데 이거 우리 그저께 봉양읍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조금 사업이 지원되는 분야가 물론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만은 이거 먹는 음식위주로 하지말고 어떤 영구적으로 우리 생활필수품이나 어떤 우리지역에 홍보도 할 수 있는 특이한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는 본시에 세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윤장택 위원 고추가루하고, 참기름하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청풍단리에 된장하고,

윤장택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것이 저희들이’93년도에 한것이고 신월식품이라고 해서 메주하는데가 있습니다.

청전동에 참기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농민의 부락에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도단위로 올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본사업이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된걸로 알고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윤장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봤을때는 여기에는 2,000만원까지 보조가 필요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조해주는 의의가 참 영세농가고 어려울때 이분들이 보조해서 일어서는 기능이라든지 효과가 있는것이지 우리가 가봤을때는 이런분들은 충분히 보조를 안해도 이사업은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라든지 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가 보조를 2,000만원을 해줘서 그사업을 추진하면은 누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거를 앞으로 심사과정이나 파악을 면밀히 검토하셔야돼요.

특히나 흑염소같은 경우는 청풍에도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데 이것이 앞으로 이사업이 어느정도 까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원래 만들어 놓으면은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은 원래 큽니다. 용두사미라고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수익면이나 이런 것이 여러군데에서 생산되게 되면은 판매경쟁이 붙겠죠.

이것도 좀 힘들지 않느냐 좀더 고상하고 또 제3자들이 봤을때 참 이런 것은 기발하다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성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것이 제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지도소에 사회지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이틀간 지역에 돌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오늘 감사를 임하게 되었는데 한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네요.

2p 불용액내역에 대해서 각부서마다 제가 꼭 이걸 짚었는데 우리 농정을 주로다루는 지도소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겼네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아까 총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6,900만원이라는 금액중에서는 3억9,000만원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그러면 잔여액이 7~8,000만원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3,900만원, 근 4,000만원이 저희 실지 수당성격인 봉급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저희 시군에서 4,500명에 대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지역별로다 교재를 수집해서 통합해서 견적을 봤습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수용비에서도 5~600만원이 거기서 절약이 되고 또 이렇게 기구가 제천시 지도소하고 과거에 군지도소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농기계차량이 한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천시 소장님이 타시던 승용차한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를 보니까 거의 17억 정도가 되요.

농촌지도에서 부터 농사시험연구, 이런걸 다 명시이월 3억9,000만원까지 다보니까 거의 17억 정도가 되는데 ’97년도 예산에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김병창위원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억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억6,900만원에는 3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8,000만원이 남습니다.

7~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서무관리에서 4,000만원정도...

김병창 위원 아니, 서무관리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4억6,900만원에 대해서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4억6,900만원이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총예산의 잔액입니다.

김병창 위원 농촌지도 3p에,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3p에 4억6,900만원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서무관리에 3억9,000만원, 또 농촌지도에 4억2,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4억2,500만원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산이 전문인력육성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세항이 되겠죠.

김병창 위원 3억9,000만원하고 전문인력육성,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3억9,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뒤에 4p에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설비 3억9,000만원있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 3억9,000만원의 잔액에 계를 올라가면은 전문인력육성에 3억9,000만원이 됩니다.

목별로 너무 세밀하게 빼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포함해서 영농기술교육해서 1,300만원요.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4억2,500만원하고,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그게 농촌지도고,

김병창 위원 이해가 갑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예.

김병창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사회지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기술보급과장 박흥순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집단민원처리사항,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단민원발생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희시에는 산란계사업을 하는 농가는 단 한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계란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아니고 원주나, 영주에서 전부 들여와가지고 소비를 하고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난해 산란계 자동화시설 시범을 2개소를 특수사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본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계란만큼은 우리손으로 막자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금년도 3월4일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김태운씨외 1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한일회사의 종란생산농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회사에 지원하는 격이 되어서 부적격농가로 판정해 가지고 실격시켰고 4월12일날 다시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 시청 축산과 그리고 저희 지도소 합동으로 해서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또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두학동에 엄재영씨외 6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6일날 2차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회에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에는 부시장, 산업경제국장, 축산과장, 축산계장 저희지도소에는 우리 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 이렇게 8명의 심의 위원을 위촉을 해놓고 ’96년5월28일날 이때 일단 1차 심사를 했습니다만 또한번 좋은 농가가 나오면 찾자 해 가지고 추가로 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봉양에 박정근씨외 1명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심의 까지 경유하면서 엄재영농가와 유영규농가를 잠정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하고 6월13일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탈락농가로 하여금 전화를 통해서 민원인의 반발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월14일 보조금내시 신청중에 사업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처리경위를 보고 드리면 6월17일날 집단민원이 정식서류로다가 송원락씨외 9명을 연명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저희들이 했고 6월18일날 중부매일, KBS 보도와 함께 시의회에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송되어서 접수가 되었고 시감사담당관실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검찰청에 출두요청이 와가지고 모든 서류를 지참해 가지고 검찰청에 진술을 받고 당시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사항을 도에서 보고가 되었고 20일날 민원인에게 회신을 구체적으로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일날 다수인관련 민원조사 분석을 도에 감사과에 22일날 다시 서류를 제출하다보니까 집단민원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일날 시의회 진정서 처리결과를 접수를 시켰고 그동안에 9월12일 까지 약 75일이 됩니다.

이기간 동안에 사업을 보류한 상태에서 농가 민원인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차례에 걸쳐서 민원인을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하나의 교육사업이고 현장이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마당에서 저희 제천시 관할에 양계업에 종사하고있는 농가가 불과 12호 농가인데 그 농가끼리 화합이 안되고 불화합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저희 지도사업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에 걸쳐가지고 민원을 면담을 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농가간에 갈등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떠한 무리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첫째 축산인들의 화합에 막대한 지장이 될 것으로 되어서 본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열과성을 다해서 공명정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보조사업의 선정및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 사전홍보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전마을 전 학구단위의 교육을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또 각 읍면사무실에도 사업내역을 통보해 가지고 전농가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금년 12월 반상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반상회보에 게제를 해서 농가가 몰라서 못했는걸 받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확인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 파급효과가 큰 농가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관리지도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전개하기전에는 늘 사전교육을 하고 또 의문점이 있거나 더욱 좋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잘된데를 현지견학까지 수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연간 평가회를 2회씩 갖고 주로 월2~3회 정도의 방문지도로 전화지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토종벌사육에 대한 기술 지도가 미흡했고 토종벌군락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토종벌 군락지 안내판이 저희가 명암, 송한, 구곡, 송계 이렇게 4개리동 부락앞에 저희 소장님 명의로 안내판을 부착을 했습니다.

현지 기술지도관계는 사전지도 또는 평가에 전화나 수시방문을 통해서 중점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무기둥 하우스 확대지원방안을 강구조치 해달라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둥 하우스의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시설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1단보를 시설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액이 1단보에 1,5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38% 정도됩니다.

농가에서 부담능력 때문에 사실 무기둥하우스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순응할 농가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지사정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산간지 실정에 맞는 비가림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예산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가림하우스 10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30동으로 다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하우스 시설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 10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30동으로 확대를 해서 기존에 지어져있는 하우스에 대해서 점적관수시설이라든지 자동환기시설을 해 가지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먼저 저희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저희시범사업은 사업선정배경이나 선정방법이나 시범효과는 거의가다 공통적인 위원님들이 갖고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렇게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선정배경은 쌀의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해 가지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고 특히 우리시는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작업환경, 생후환경이 불량해 가지고 상품성이 어느지역보다 떨어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저희지역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을 증대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선정 방법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각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반상회보에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을 회보에 실어가지고 전농민이 알고 신청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읍면상담소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는 저희 지도소에 직접 오시면은 독농가로 하여금 해당계에 와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현지 심사를 해서 심의 확정을 하는데 농가선정을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안이 대두가 됩니다.

입지가 좋은지 또는 그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지 기술능력이 있는지 또는 자담능력이 있는지 그지역에 작목반이 구성되어있는지 이런 여러가지 여건에 부합해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내용 식량작물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밭작물고품질 협업생산농가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15평, 선별작업장 20평, 육묘장 하우스 50평을 지원하고 자담 60%, 보조 40%로 2,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용옥수수 작부체계 개선시범 1개소 한수면 송계리에 했는데 식용옥수수는 관광지역에 봄서부터 가을까지 관광객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정보에 재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금년도 2기작을 한농가에서는 1단보에 18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비닐터널재배에서는 95만원, 노지재배에서는 약 60만원해서 앞으로도 관광지주변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현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경운 기계이앙벼 생력재배 시범포입니다.

0.4ha씩 2ha에 실시해 가지고 벼최아기 1대, 육묘상자 각 100상자, 제초제, 농약 기타 자재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경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봄에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풀을 없앤 다음에 그위에 직접 이앙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소득작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약 55개사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만 수록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시비로 산간지 유휴지에 더덕재배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2ha 수산면에 한것은 주 연작장 해지에 매년 그것이 발생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2ha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소득은 ㎏당 1만원정도 봤을때 2년간 있다가 캤을적에 약 230만원정도는 소득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것은 멀칭용비닐20롤, 지주, 오이망 나이론 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우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소재 이용 난 재배를 수산면에 100여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4H화훼촉판장과 연계하고 주변관광지를 연계해 가지고 석부작을 앞으로 목부작이나 시설을 확대해서 관광지 상품으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비용고품질과실생산시범포는 국비사업으로다가 송학면에 2ha를 했습니다.

보조가 2,400만원 40% 입니다.

자담이 60%로 해서 3,600만원으로 전개했는데 저온저장고 22평, 작업실 20평, 점적관수시설 2ha 가물거나 기상재해가 와도 언제나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것입니다.

인공,수분기, 수형트랙터, 심토파쇄기는 과수원에 뿌리부분을 허리가 닿도록 파가지고 퇴비를 넣어서 토양에 산소를 공급해줬습니다마는 요즘은 노동력 때문에 그게 안되기 때문에 심토를 파쇄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뿌리에 영향을 주어 번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개발 버섯자동화시설 재배시범인데 저희가 버섯종류에 시범사업을 3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버섯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버섯이 초창기에는 선필을 가지고서 자연에 맡겨서 버섯을 생산하는 체계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한단계 발전이 되어가지고 한 2~3년전서 부터는 판넬식으로다가 재배사가되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다시 발달한 것이 신기술 신개발시설로다가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다가 버섯재배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피로하던것은 일단 병균이나 이런것이 2~3년만 재배하면은 잡균때문에 더이상 영위할 수가 없는 이러한 조건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즈음에 와서는 약 100㎜정도에 달하는 판넬을 넣어가지고 스치로폴안에 100㎜가 들어가는 판넬을 넣어가지고 외부기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영구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섯의 시세동향을 보고드리면은 지금 요즘에 버섯시세가 1㎏에 2,700원합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에 가장 중요한것은 여름철 단경기때 버섯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관에 5~6만원씩 합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마는 1㎏당 2,700원하는 것이 여름철 단경기때 출하했을 적에는 그게 소고기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송학면 포전리 김길동씨나 송학면 도화리 조창구씨는 앞으로 여름철에도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는걸로 보일러도 들여놨고, 시설도 거기에 맞쳐서 시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시설에다가 난방시설을 갖추어서 여름철 단경기때 버섯을 생산하는 체계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제천 산곡에 장일봉씨에 투자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1억2천만원에 시설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60평 건축하는데 조립식아연강판으로 설치하는데 3,65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균상원형회전장치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마는 6단계로 해 가지고 습도도 자동으로 맞추고 균상이 자동으로 돌아가 가지고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있는데 이거 22조 6평씩 설치하는데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보일러가 95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이제 1억2천만원 이외에도 볏짚을 산다든지 또는 기름값을 한다든지 유휴노동력이라든지 운영자금을 한다면은 거의 1억5천만원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보면 하나의 중소기업처럼 생각이 들정도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넬조립식 영구보전형 포전리에 한거나 도화리에 조창구씨 한 시설은 앞으로 시설을 더 개축해서 난방시설을 갖춰가지고 여름재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런것이 확고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소류일관작업자동화 시설 장평 이해극씨가 4,320만원 보조를 줘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은 0.2ha 온수보일러, 점적관수시설, 온풍기, 콘트롤박스, CO2발생기, 방제기등 지금 외부에서 현지 견학을 수십차례에 걸쳐서 다녀갔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지않으면 안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초생력기계화 일관작업시범포는 덕산면 도기리에 3천만원 지원을 주고 그다음 2천만원 해 가지고 5천만원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황기외에 3종류를 3ha를 재배했고, 저희가 지원한 것은 굴삭기 한대, 탈피기 2대, 세척기 1대, 절단기 2대, 작업장 20평을 지었는데 현재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마을 공동 작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모두가 거기와서 탈피도 하고 세척도 하고 건조까지 해가고해서 상당히 이사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6p가 되겠습니다.

우량꽃 고품질생산 자동화입니다.

백운 도곡에 이주용씨 0.2ha에 4,32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잘 만들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백운 덕동은 3~4년전서 부터 계속적으로 꽃단지로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꽃단지 생산된것이 화훼공판장에 가면은 품질면에서 어느도에서 올라온거보다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우량꽃 생산을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톱밥여과시설은 수산면에 국비사업으로다가 400만원 지원해서 실시 했습니다.

환경보전형 축사시설 120평 축사를 이것은 특색은 자동으로 톱밥발효우사인데 위에 천장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 가지고 수분에 증발을 촉진시키는 이런 시설로 처음 전개 했습니다.

다음에 대형육영토끼 시범을 청풍단리에 100마리를 했습니다.

성장했을 적에 6~7㎏정도 성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수산, 덕산, 한수 주변에 식당을 경영해 가지고 이런데 물건을 대줄 수 있도록 해서 내년봄서 부터 계속적으로 새끼를 분만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력 담근먹이 비닐싸이로는 농가에 사줘가지고 여름에 강우시에도 일단 풀을 베어다가 거기다 보관했다가 사육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잘 활용을 했습니다.

토종벌 군락단지 금년도에 2개소 50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한하고 명암 2군데 500만원시비와 자담 500만원해 가지고 금년에 100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멧돼지 고급육 생산 지난해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요인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맨처음에 한농가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교부금 교부결정을 할려고 보니까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은 보조금 결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항목에 위배가 되어서 농가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희망농가가 3호가 있었습니다.

3호를 1천만원 사업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하겠느냐고 했더니 작아서 못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포기를 시킴과 동시에 주민기금을 1인당 1,500만원씩 대체를 해주고 그 사업을 삭감토록 이렇게 2차추경때 조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시설자동화로 경쟁력및 고품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농업을 육성해서 소득증대및 지역특산품을 육성하며 시설구조를 극대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7년에도 저희 기술보급사업으로다가 약 20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은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박흥순과장님 저희들 감사자료 충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본 것중에 한 두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곡에 난재배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가봤는데 연정일씨가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500만원 지원규모로 봐가지고서는 시설을 상당히 크게 잘해놨더라구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확고하게 잘해놨던데 조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난종류가 단조로운거 아니냐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런거 기술적인 지도 이런것을 해주셔가지고 누가보더라도 제천시 지도소에서 이래 지원사업한 것만큼 육안에 들어가 가지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 보고서 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 모든게 운영이 되어야지 이래가지고서야 흉내뿐이 안되는거고 또한 판로나 이런거에도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거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위치가 그러니 만큼 물론 연정일씨가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다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도소에서 절대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가지는 단리에요.

대형 육영토끼 사육시설 7㎏까지 성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가면은 1천마리를 사육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당 3만원씩 그렇다면은 농가에서 연간소득이 얼마가 되리라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약 4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연간 소득이요? 내년도 갔을때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내년도 번식해 가지고요.

김병창 위원 430만원은 100수 수준이 아니예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아직 번식을 못했습니다.

연간 번식을 4~5회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자료드린데에는 2.3회 정도 하고 산자수를 5마리 조금 넘게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번식이 5회 정도 가능하고 산자수도 7~8정도는 산자수가 나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만 사업에만 역점을 두는것이지 지속적인 지도를 안해주고 있는거 같아요. 지도소에서,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때 과장님 계셨었죠?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죽은 토끼를 목격했죠?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그것을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떻게 그런걸 내비두고 저희들을 안내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재토끼 죽은 것이 갑자기 얼은 호박을 새끼한테 먹여가지고 속에 탈이나가지고 새끼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해줬고 앞으로 시정토록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더덕재배는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위원님께서 난재배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드렸는데 난종류가 단조롭습니다.

풍란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비치를 하고 판로문제는 4H공판장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소모를 하고 관광지주변에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판로개척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선 석부하는게요.

물론 수석에 대한 자원도 충실해야 되고 난이말이예요.

난값이 오히려 상당히 고가인 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조언도 했습니다.

사업주한테다가 충주나 청주나 제천에 가면 난회가 있다 이런 회에 가입을 해 가지고 전라도고 제주도고 난을 수집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봐라 그래야만이 역점에 의미를 살릴거 아니냐하는 조언도 했었었는데 그런것을 좀 지도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거의 각도 각시군에 설립이 되고 조직배양실에서 지도소 계통에서도 직접 조직배양한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별로 알아봐가지고 유용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그리고 송학 포전, 도화리 농정과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김길동씨 조창구씨,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여주세요.

본인들을 만나가지고 무엇을 언제, 어느시기에 누구한테 얼마에 구입했는가...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저희가 두분 사업내역을 우선 서면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동씨가 60평을 시설을 했는데요.

판넬조립식 시설하는데 3,58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업자에게 맡긴 금액입니다.

여기에 장일봉씨의 경우는 그와 똑같은 자재가지고 했습니다마는 60평인데 3,650만원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3,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일러시설 그것만 해서도 용량은 약간 떨어집니다마는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톤당 해면일 경우에 28만원, 볏짚만해도 1톤에 30만원씩 합니다.

균상에 입성하고 운영자금 유류라든지 하면은 그것도 여름 냉동시설이 안된 상황으로 하더라도 최소한도 1천만원 이상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김병창 위원 과장님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지금 농정과 하고 같은 사람한테 같은 시기에 2중적인 지원이 되었어요. 이 문제가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문제를 알고자 해 가지고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농정과에도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그랬으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거 봐서는 사업비 전체 들어간거보다 훨씬 더 이사람들이 했는데도 이것밖에 안되었네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세요.

저희들이 다른것도 검토할 사항이 있고 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톱밥토양 여과정화 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임병준씨 한건데 현장에 한번 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갔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가동을 하고 있어요?

정화시설이 잘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아직은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요.

김병창 위원 다른지역거 물었으면 과장님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제가 원래가 톱밥토양여과시설이 중앙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80% 지원해 가지고 전개했는데 지난번에 환경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50ppm 기준을 줘가지고 톱밥여과시설을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충분히 되었는데 이것이 강화되면서 부터 여과시설에서 걸러내가지고 이 시청 환경과에서 수검을 하면은 이것을 인정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활용을 안하는 것이지 그사업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지도소에서 물론 하면 어느정도 사업이라도 하면 좋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격이 축산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저희 국비로 진흥청에서 부터 하달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병창 위원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저희가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영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종벌 군락지조성 시범사업이 2개소로 해서 50군을 송학하고 봉양 명암에 사업을 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남기영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가봤을때 관리가 소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더 기술도 그렇고 철저한 관리를 해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토종벌 군락지 지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지역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남기영 위원 사다만 주고서 그냥 두면 안됩니다.

사업비만 확보해주면은 그지역에 이동식양봉업자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와가지고 생산하는 양봉 농가나 토종벌치는 농가나 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인데 아카시아 꿀이고 많은 꿀이 나올때 조금만 와서 있다가면은 꿀 다가져 가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그렇죠.

남기영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은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라도 토종벌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특히, 한수에서 덕산, 수산에서 국도변에도 그렇고 덕산만 해도 토종벌량이 한 700여군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은데 제천시 전체를 다 지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히 사업이 들어갔던 그 지역에는 반드시 허가가 시장님이 되면 시장님이 하시고 아니면 지사님이 허가를 해줘야 될 부분이면 해서 그 이동식 양봉업자들 하고 마찰이 안생길수 있도록 마찰이 있어 가지고 싸우고 밤에가서 벌통을 차고 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덕산에서도 양봉업자가 몇사람 피해를 본적이 있고 그런데 이동식업자들은 염치불구하고 토종벌이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옵니다.

그래도 막을 법적인 뭐가 없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녁으로 몸싸움도 하고 그런적이 있는데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97년도에는 한수, 수산, 덕산지구와 기 올해 사업에 들어간 봉양 명암이나 송한지역에는 토종벌 군락지라는 그 안내표지판만 해줄게 아니라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네.

남기영 위원 그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제가 방금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소재 이용 난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석회석 돌도 있고 그거보다 강도높은 좋은 석질의 돌도 많고 자원이 풍부합니다.

지금 수석으로써 가치도 없는데다가 난을 붙혔을 경우에 수석으로 가치없는 돌도 돌값도 받고 난값도 받고 분에다 하면은 분값도 받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데 기술이 조금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게 저희들이 거기가서 자료를 받아봤을때 사진자료로 봤을때는 잘된거갔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기술지도가 빵점입니다.

난을 어떻게 꼭데기로 다 붙이느냐 이겁니다.

난석부작을 붙이는 것은 항상 난잎이 옆으로 가도록 붙혀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실패작입니다.

이건 어디가서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난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고갱이 부분이 차가지고 썩어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 누가가서 지도를 해줬는지 이게 아까운 예산을 그렇게 붙혀놨으니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는 조금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봄에 작업을 들어가는 붙이는 난에 대해서는 옆으로 붙혀서 물이 고갱이 부분이 촉촉하게 뿌려가지고 질병관리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종벌군락지 각종 재해에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에는 소충피해가 일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현장 지도를 해 가지고 소충피해를 막는데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벌 군락지 지정문제를 저희가 지난해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까지 찾기위해서 축산과 저희 지도소 성격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력으로 하게 되는데 축산과장하고 법적인 관계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없대요.

토종벌을 규제하면 양봉에서 일어나고 양봉을 규제하면 이쪽에서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대립이 되어가지고 현행법에서는 어느쪽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소장님 명의로다가 이 지역에는 토종벌군락지로 되어있으니까 일반 양봉이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주십시요하는 안내문밖에 못썼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재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지적해주신 바로 조치해서 옆에 부착하도록 했고 올 겨울이나 내년 봄쯤 되면은 전문가들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농가에서 현지 방문해 가지고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윈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예, 윤장택위원입니다.

저는 1p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여기 계시는데 어째서 이런일이 발생합니까?

이 2억이란 재원자체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1억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사업비 2억인데 2개농가에...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자담이 1억 있고 지원이 1억입니다.

윤장택 위원 더군다나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데 집단민원이 왜 발생합니까?

이러고도 행정을 한다고 버젓이 공직자로서 태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추태지, 도농촌지도소 까지 보고하고,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못하는데 예산이 1억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돈이 어디로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2차 추경때 감했습니다.

저희는 6월13일 까지만해도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마는 잡음이나 여파가 원래 심하게 보도가 되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수차에 걸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작업으로 대략 누구나 일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더라도 어느정도 시일이 가면 잠잠해지는 것이 상례고 약 75일간을 두고서 세차례에 걸쳐서 현지에 가서 무마를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9월중순이 되고 그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실 추진상에 지연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화합문제를 중요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는 없는 시설을 시범으로 한군데 설치해 놓으면은 그것은 마르고 닳도록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마당인데 양계를 하는 업자가 모두가다 패가 갈려가지고 불화음이 났을 적에 저희는 이사업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는걸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제가 국비 사업으로 3억짜리 6개사업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윤장택 위원 끌어온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1억짜리 사업도 집단민원까지 야기시키는 이런 행정이 3억은 어떻게 집행할려고 합니까?

도농촌지도소 까지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우리지도소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게 진정이 처리되고 검찰에 서류까지 가지고가서 조서를 받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1억짜리 산란자동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도록 놔둔다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처음에 원래 진단할 적에 적절한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여러사람이 너도 나도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고 나중에 우리 부시장까지 동원해서 전 국장님 다들 심의위원회 까지 구성을 했는데에도 이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의 당위성도 없고 남들보기에 이게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죠?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예, 앞으로 유념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래가지고야 예산을 준들 추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여간 기 실행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두번다시 안 일어나도록 아주 각별히 유념하시고 매사에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한병학 늦은 시간까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소관 의회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공비닐피복 더덕재배시범사업, 두번째 양질속효성 퇴비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유공비닐피복 더덕재배시범사업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 시범사업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추연작지에 대한 대체소득작물 개발과 유공비닐피복및 지주재배에 대한 재배환경개선으로 단위당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본시범사업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선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추연작지역중에서 시범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농가와 시범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선정방법으로는 위의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으로써 현지 심사하고 신청농가 8농가중에서 5명을 심의 확정하고 본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주요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소에 250만원으로 청풍면 학현리 농가등 5농가에 더덕재배에 필요한 지주와 더덕망 유공비닐등 50만원상당의 자재를 지원하여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기대효과로는 본 시범사업 추진목적에서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더덕재배환경개선으로 상품성증대를 통하여 예상되는 기대소득을 3년근 기준으로 300평당 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더덕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는 2년으로 수확토록 지도하여 시범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고추연작지에 대한 대체작물로 개발해서 확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퇴비생산 시범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본 시범사업에서는 축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축분과 톱밥을 이용하여 양질의 퇴비생산을 통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선정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축산집단화 지역으로 재래식 우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농업실천이 용이한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세번째로 선정방법으로는 본 시범사업의 추진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 6호를 ’96년3월8일 심의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제천시 두학3통 정채운 농가등 6농가에 톱밥 24톤과 쌀겨 6가마 180㎏, 속성퇴비 발효균이 락토 4㎏을 지원하고 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시범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축산의 톱밥투여로 축사 환경개선은 물론 양질퇴비생산과 가축분뇨에 의한 냄새등 환경공해와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므로써 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 의회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기술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슬로건을 내걸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지만은 현실은 떠나가는 농촌이 되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시점에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창의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한테 기술적인 것을 최대한 지원하셔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더덕재배, 또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서 좀 바람직한 사업을 많이 확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병학 김병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명심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술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96년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조남식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축산과장 전용석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사회지도과장 이신원
기술보급과장 박흥순
기술개발과장 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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