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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4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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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5일 (목) 10:00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10시 개의)

1. ’96행정사무감사보고의건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4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과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조정을 요할시에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 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에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 당일 감사 받은 과사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고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행정에 반영시켜서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에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시 상이한 문제점은 보완서류를 갖다가 제출해서 상이한 점을 해소를 하고 상호 감정 대립으로 인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지역경제계장 반병열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96년12월7일 까지 2주간 경제및 통상관리자반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본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은 보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관련계장님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소관실과별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각종위원회 활동상황에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제천시 지역경제 협의회입니다.

첫번째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목적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있으며, 기능으로는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대책위원회가 16명, 실무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소집은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합니다.

’96년도 활동사항으로는 대책위원회 3회, 실무위원회 6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역경제 협의회입니다.

목적은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시책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으며, 기능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해서 도.시.군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지역경제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협의하며,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하며, 지금까지 활동사항은 경제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으며, 4월17일 지역경제협의회 창립총회를 실시하고 12월15일 정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번째 진정서접수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저희과 진정서 집단민원은 2건입니다.

진로 제천공장 가동촉구하고 제천풍물장터 개설건입니다.

첫번째 진로제천공장 가동촉구는 봉양읍 주포리 김진석외 69명으로 부터 ’93년12월 폐업이래 방치되어있는 공장을 조속히 매각 또는 재가동요망하는 진정서가 ’96년도3월18일 접수하여 지역경제과장과 공업계장이 진로 본사를 방문하고 2회에 걸쳐 가동촉구 공문을 발송한바 현재는 주류직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천 풍물장터 개설건의입니다.

제천시 화산동 237-19 김용훈외 152명으로부터 역전시장내 도로및 상가간 소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5일장및 풍물장터 개설건의가 있어 유관기관 부서검토 협의와 현지조사 그리고 풍물장터 개설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관련법 적용조항이 없고 소방도로및 상가소로인 관계로 개설허가등 민원처리는 불가하며, 풍물장터 개설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벤트행사등 다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추가로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물가안정 모범업소 시상입니다.

지방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범업소를 발굴 행정혜택을 부여하므로써 대주민 홍보및 모범업소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상 32개업소를 계획했으나 추천업소가 적고 추천한 업소중에서도 탈락한 업소가 있어서 금년도 17개소만 선정 시상했습니다.

혜택으로는 상수도로 50% 감면과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를 원 3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내고장상품 정보책자제작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내 기업의 중요 생산품을 홍보 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 널리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비 1,120만원과 업체부담 840만원, 합계 1,960만원을 들여 2,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광역시, 시.군,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수출관련단체등에 1,589부를 배부하고 잔량은 보관하면서 본시 방문객들에게 수시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발굴 포상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써 열심히 일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조 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므로써 근로자 사기앙양및 근로자 우대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월 1회 정례직원조회시 2명씩 현재까지 22명을 표창하여 근로자 사기앙양과 건전한 노사화합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실과별 사항입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경영정상화 자금을 6회에 25개업체 26억9,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에 기업애로 상담실 설치운영은 창구운영 1개소, 초청간담회 개최 2회, 애로사항 상담해결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내고장 상품 정보책자발간은 앞에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물가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추진실적은 물가대책회의 3회, 실무회의 6회 해 가지고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물가동향조사를 44회, 지방물가안정 홍보활동 전개에 가두 캠페인및 홍보전단 배부 12회에 1,201명, 물가안정교육및 간담회 37회에 2,422명, 시장서한문 제작보고 1회에, 2,600업소를 실시하였으며, 물가지도 단속으로는 9,470업소를 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직장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당인상업소는 환원요구와 인상움직임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상을 자제토록 촉구하겠으며, 시민이 부당물가 인상감시및 정보제공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본시의 해외시장개척은 판로상품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96년10월말까지 수출실적은 11개업체에 9개품목을 4개국에 4,232만7천불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백운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원에서 이동 수영장 제조 수출해서 ’96년11월30일 무역의날 행사에 500만불 수출상과 근무하는 모범근로자 김경장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홍보, 알선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능동적 취업정보 제공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취업정보 센타 22개소를 개설운영하고 주간광역정보지 35회, 월간광역정보지 43회 총 73회를 열람활용하였으며, 10회 42개업체에 대한 구인업체의 유선방송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취업알선에 있어서 135명의 신청을 받아서 122명을 알선하여 95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제천직업학교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 강제동 산 16-1번지 부지 14,960평, 건평 4,450평을 건축해서 5개과 280명으로 ’99년3월 개교예정으로 활발히 추진하여 현재 토목공사 95%, 건축공사 45% 해 가지고 3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으로는 재정경제원 예산심의 조정과정에서 1년의 공기연장및 개교지연입니다.

이에따른 대책및 조치사항으로는 학교 완공시기와 개교시기를 1년 단축하고 전문학교에서 기능대학으로 학계 승격조정과 사업비 조기지원으로 ’98년도 개교토록 ’96년도11월초 전국 기능경기대회시 노동부장관 청주내방시 주병덕 지사님께서 직접 건의드렸으며, ’96년11월21일 시장님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p 시장님 명의 건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입니다.

제천시 서부동 79일대 시유지 676㎡, 사유지 5,947㎡ 총 6,650㎡에 현대식 주상복합건물로 서부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주관이 되어서 건설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했으나 부동산 경기라든가 건설경기 침체로 여러 업체가 방문 상담만 하고 참여를 기피하여 현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화 추진위원회의 업주선정 추진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서 조기 착공및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반병열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제천직업학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숙원사업인데 많은 시간도 흘렀고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물론 현장을 가보신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만 안가보신 분들은 직업학교를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 이하 다들 고생하시고 계신다는걸 저희들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만 2차적인게 또 1년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98년도에 개교가 되다보면은 점점 자꾸 기대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앞에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내용대로 좀 기간을 앞당겨서 개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한가지 그날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고서 느낀게 진입로 개설공사를 저희시에서 한거죠?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진입로 개설공사에 양쪽 진입로에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잡초도 무성하고 보도블럭이 그냥 올라와있는 상태구요.

보도블럭이 올라와 있다보니까 그게 정식으로 학교가 개교가 되고 난다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조사해 가지고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구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이종호 위원 그다음 서부시장현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숙원사업의 하나고 또 서부시장에 위치한 명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전혀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매번 회의는 계속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업체도 선정이 안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아마 계장님도 2청사 다니시다보면 거기에 건물을 보면은 제천중심부에 60년대 건물이 다 그냥 있을 때 이를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제천지역이 과연 이거밖에 안되는가 하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업체나 이런데 희망적인 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저희가 11월26일날 15시경 위원장님을 만났는데 지금 한국부동산 신탁에서 하는 거하고 토개공에서 하는 대한부동산신탁에 내사중이라는 얘기와 그 건설회사에 보증을 설려면은 내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11월26일날 극동건설에 타당성 검토요구를 번영회 위원회 명의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내사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구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쌍용, 한솔, 기아 여러업체가 오긴 오는데 상담할 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상담하고 돌아가면은 다시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부동산 경기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가 적극 나서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조속한 시일내에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시 뿐만아닌 명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가시고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장택위원입니다.

저는 1p보시면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활동해서 내용을 진행과 구성인원 다 잘하셨는데 작년에 대책위원회는 3번하고 실무회의는 6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윤장택 위원 대책위원회 16명의 명단을 저를 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물가대책위원회는 권희필시장님,

윤장택 위원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시장님, 또 위원이 제천세무서장님, 경찰서장님, 제천시교육장님, 농협시지부장, 제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바르게살기 협의회, 주부 클럽 제천시지부 지부장, 음식업 제천시지부장, 중앙시장 번영회장, 세명대학교 정현택교수님, 그리고 제천시 오중환위원님, 정상태위원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간사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물가관련규정에 제정및 개정 또,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 수립, 과연 여기 위촉되신 분들이 우리지역경제에 물가안정시책에 어느정도 역할을 할 분들인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장님이야 잘하시겠지만 경찰서장, 세무서장이 지역물가 올리고 내리고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물가안정대책 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자나 농민의 대표자나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시장의 주요 사업을 하는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경찰서장님하고 세무서장님은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도 있고 물가라는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은 자율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96개 품목을 정해 가지고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하는 일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안될 때는 간접적인 제제방법으로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장님, 경찰서장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것이 서민들 안정시책이라면은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진폭이 심하면은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죠?

혼란이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군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늘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설상가상으로 조금 말을 안듣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측면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사람이 승복을 하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비합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시민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사람이 고충당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상위하달식 법에 의해가지고 현재 행정을 실시하고 집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구성위원자체도 충분히 어려움을 통감할 수 있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문제라야 물가안정 지정하는데에도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서민위주로서 그런 뜻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안정시책에 위배해서 어떤 시민들이 조치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그런거는 없구요.

지금 의회에 제증명 이렇게 올릴때 1차적인 거르는 거니까요.

윤장택 위원 아, 그런거,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윤장택 위원 그런거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니까 하여간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각부서마다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물가안정대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건데 우리 지역경제에 서로 조정을 해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죠?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어떤 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지역경제 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위원회 활동해 가지고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아세아시멘트공장장 위원회 활동사항에 보면은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조례 제정공포 이래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윤장택 위원 물론 제정은 안은 여기서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성된바는 어떤 분들이예요?

위에 똑같은 분들 아니예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여기는 기업체 이런데가...

윤장택 위원 기업체가 위주로 많이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윤장택 위원 이거 조례가 상당히 제정이 되므로써 생산자들 지역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겁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직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도움을 못하고 주요시책을 여기서 협의하는 건데...

윤장택 위원 글쎄 이런것은 행정도 지방자치제 실시후에 실질적으로 그지역 기업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을 관리하는 공직자들도 사실 보람을 느끼는거지 거리가 먼것을 중앙에서 하라는걸 해 가지고는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조례는 규정은 따로 되어있고 실지로 운영하는건 딴 방법으로 운영한다 거리가 멀지않느냐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와닿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가 의정간담회 건의사항인데 유인물로 갈음해달라고 해서 제가 두어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뭐냐하면은 중앙시장내에 출입구가 비상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없어서 관리운영을 대표성을 띠는분들 얘기가 건의사항이 우리가 불이나면은 2층에 어떻게 비상구가 없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요즈음 그렇지않아도 전기누전이나 연료대책이 과거와 달라서 가스라든지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정인데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이 여러번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런거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출혈을 보더라도 큰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실시를 해서 그런일을 면하도록 이런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신사동 스낵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지하상가에 가면은 환기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건의한 사항을 제가 역력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편의시설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에 상인들도 많거니와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 고객들이 많데요.

공기가 탁하고 음식만드는데 가스냄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어찌 상가에 설치가 안되느냐 이런 것이 환기시설을 크게해서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받았는데 여기는 상가주변 공공시설이 아닌 특정 지하상가 환기장치는 지원은 어려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거는 경제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구조기업 융자금 같은걸로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요.

공영시설이 아니고 특정상가니까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이런걸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하는 방법을 유도를 해서 상인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자금지원을 해서라도 이런것은 바람직한 건의사항은 바로바로 해결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리드해주는 것도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어떤 대형사고나 미연에 방지하도록 앞서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부족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부담보 신용대출 관계는 관계금융과의 협의사항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하고 여기 중소기업 업주들은 자금이 문제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하달을 많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자들한테는 융자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담보능력이 있으면은 어느 금융회사가 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면은 대출관계에 대해서 정책자금외에 기관에서 타기관으로 의뢰를 하지마시고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정책자금이나 이런것을 많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속한 기능으로 좀더 대출해줄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하는데 그냥 금융회사에 가서 상의해라 이래버리면 차라리 그사람들 건의하는 기대가 전혀 무산으로 돌아가 버려요.

물론 여기서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좀더 고충을 함께 하는 뜻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소관실과별로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현황인데 여기보면은 25개 업체에다가 계장님 말씀 26억9,5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위에보면은 천단위거든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백만이 오자가 났습니다.

윤장택 위원 왜냐하면은 2억6,950만원을 지원하신게 아니냐 라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26억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26억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25개에 거의 1억씩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1억씩 융자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것은 도에서 주는 정책자금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기업안정자금은 노총에서 주는 거구요.

경영정상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요.

1년이내에 상환하라고 하면은 대출받았다가 대출기간 끊는거 밖에 안되는데 이런것 우리시에서 자금이 많다면은 되겠지만 도에서 중소기업협회에서 주는 자금하고 이런것은 방법이 없겠죠?

이런것도 좀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더 앞서가는 행정으로 애로를 덜어주고 중소기업이 육성발전이 되므로 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도 되는것을 잘아시겠지만 제가 제삼 당부드리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네, 잘 알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고내용대로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상당한 다른위원회에도 중복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이 되어있다면 위원회 참석시 보상비가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죠?

얼마씩 나갑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한번할때 5만원씩,

그런데 공무원은 안주고요. 민간인만 주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민간인들 준다고 했을때 사실상 농협제천시지부장이라든가, 축협조합장 이런분들 농정사이드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행정사이드에서 필요한 위원으로서만 선출된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게 왜그러냐 하면은 생산자대표도 필요한겁니다.

소비자나 직능대표자만 참석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생산자도 참석을 해봐야지만 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이드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다 모아놓은 거예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것은 생산자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인체 정도 아니면은 무슨 양돈협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천영농회라든지 그런분들도 물가대책위원회 이런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법인체로도 참석해 보면은 우리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를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어떠세요. 생각은?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윤장택위원님과 남기영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다음위원회 개편때는 생산자나 소비자대표를 반드시 참여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참여토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김병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과장님대신 계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범근로자 발굴포상이라고 저희들한테다가 설명해주셨는데 선정기준도 나와있습니다.

추천은 대개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추천은 업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김병창 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할때는 복수로 받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추천한것 중에서 6명이면 6명을 심의해 가지고 2명이내로 선정하는걸로 해서 10명이 들어오면 10명중에 2명, 이런식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분이 표창이 수여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22명 표창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김병창 위원 표창대상자의 명단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투자비하고 사업비하고 개념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투자는 공장이나 할때 들어가는거고 사업비는 크게 나누면은 운영비로 개념이...

김병창 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로 보고해 주셨고 지금은 투자비로 주셨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거 같아서 이해가 안가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제천직업전문학교 건립추진현황요.

239억원이네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사실 투자비나 사업비나 같은겁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김병창 위원 아니, 그런데 239억원은 맞죠?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예.

김병창 위원 저희들 업무보고시 과장님한테 받기는 사업비는 131억4,100만원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239억원인데 어떤 것이 부분적인 투자입니까?

131억4,100만원이 나가는걸로...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98년 이전에 138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그런데 공기는 ’94년에서 ’98년 해놓고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98년 3월로 개교가 예정인데 여기는 ’99년도 3월로 늦어지면서 사업비는 239억원뿐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제가 관련계장이 아니니까...

김병창 위원 노사지원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지역경제계장 반병열 노사지원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관련계장이 설명을 주세요.

○로사지원계장 김동석 노사지원계장 김동석입니다.

직업전문학교 건립은 노사지원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시점은 개교가 ’98년3월로 예정이 되어있을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지금 감사자료는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심의시 ’99년으로 제천직업전문학교를 개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려지게 된것입니다.

그 사업비 차이는 지금현재는 ’98년3월달에 개교예정으로 해서 작성이 된 사업비고 ’98년 기계장비라든지 시설비가 138억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여기에 239억원은 ’98년도에 사업비는 안들어간겁니까?

○로사지원계장 김동석 다 포함이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131억4,100만원중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로사지원계장 김동석 예,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할 때도 전 투자사업비 전체가 다 보고 되어야지 이렇게 239억원으로 했으니까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었는지 어떻게 된건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개교는 1년으로 늘었으면 그동안에 물가상승율을 따져가지고 사업비가 늘어야 될텐데 상당히 줄었단 말이예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로사지원계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영재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소관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은 불용액이 5,195만9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중에 관광관리분야에서 2,960만6천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중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2,02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풍문화재단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0% 감면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것이고 또, 시설비에 277만4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광안내판, 표지판설치에 따른 불용잔액입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금에서 2,234만9천원의 불용액 생겼는데 이중에서는 실시설계비 항목에 2,234만7천원은 문화재단지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비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불용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p입니다.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입니다.

지난 10월달에 한국광고물협회 제천지회 위원들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으로써 제천시에 주요관광지를 종합안내판으로 설치해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설치된 현황은 종합안내판이 6개소가 설치가되어있고 해설안내판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에 종합관광안내판을 박달재 휴양림하고 월악산 국립공원내 덕주사휴게소앞에 2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15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기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소규모 농촌휴양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산면 상천리에 부지 820평의 부지에 도로개설 주차장 농산물판매장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감사자료에는 공정이 95%로 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공기내에 준공예정일은 12월24일입니다마는 바로 날씨가 들면 공사를 마무리할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건축이 시설공사가 완료되면은 각종 보존등기라든지 이런것을 12월중에 마무리하고 시설물은 마을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p입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광장조성 1,024평, 주차장, 산책로, 화장실, 조형물등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5억, 시비 6억4,8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이것이 ’9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추억의 마당을 조성을 완료를 했고 조형물 2정을 청풍면 소재지하고 한수면소재지 수몰되기 이전에 모형을 브론즈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내부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교리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계속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계획만으로는 안목있는 개발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허용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목있는 개발을 하도록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망대 휴게소, 전통풍물재현, 전통놀이터, 조경대보완사업을 추진하겠고 수석관이나, 휴게소, 풍물시장 민자유치 계획으로 현재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p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리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5월15일 기공식을 가진 이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인부의 가설숙소를 4동 516평을 건축을 했고 지하수를 저희들이 1일 2천톤이 필요로 한데 8개공을 굴착을 해서 2개공에서 한 6백톤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현재 호텔부지및 유희시설에 대한 토공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 토공작업은 완료하고 바로 호텔시설 공사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능강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이것도 수산면 능강리에 설치하는 콘도시설로써 현재 추진현황은 단지내 도로공사및 조경공사등 기반공사 시설이 완료가 되어있고 연고조성 방목장, 간이 골프장등이 설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5개동 중에서 2개동이 완료가 되었고 3개동이 현재 내부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 콘도 분양승인을 금년도 5월6일날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96구좌에 77구좌가 분양이 되어서 약 80%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천평의 부지에 군도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자측에서 사업을 확대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41,515평의 부지위에 2차공사는 내년도에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차사업은 콘도가 162실, 그리고 스포츠센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물태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이것은 청풍면 물태리 읍리일원에 44,000평의 부지위에 약 개발사업비는 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용역을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편입용지매수및 분묘이장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4억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태관광지 개발은 교리처럼 기반시설을 하고 수익시설은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편입용지매수는 현재 44,000평의 부지에 87%가 시유지고 나머지 13%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수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금월봉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성면 월굴리에 암석 괴암으로 되어있는 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윤재학씨가 개발을 할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요구코자 환경부에 협의를 한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한번 내년도에 추진코자합니다.

그리고 제천온천개발 월악온천개발은 이것은 현재 문장대 그리고 용화온천개발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8일날 지사님 현지방문시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문장대온천이나 용화온천이 개발여부에 따라서 바로 개발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계산지구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풍면 계산리로써 약 41,000여평의 부지위에 3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행정예고를 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해서 지금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실과협의가 끝난후 환경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모든행정력을 집중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공정은 여기 90%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공정은 95%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9일 까지가 준공예정인데 기후 또는 당초 수주한 회사의 부도로써 공기가 지연이 된 사업장입니다.

이것도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고 ’96년도 저희들이 조성한 한옥시설부지하고 난장판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하고 매점관계는 매각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관광시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명중관광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5년7월1일 부터 ’96년12월9일 까지인데 동안에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되고있거든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종호 위원 그걸로 인해서 금년도에 청풍문화재단지 이용객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관광과장 김명중 금년도에는 24만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는 24만명, 전년도는요?

○관광과장 김명중 전년도는 정확한 데이타를 모르겠는데요.

한 30%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증가가 되었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 개발하는 것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건데 좀더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되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박달재 명소화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어느정도 완공이 되면 관광과로 이전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현재 박달재가 터널이 완공되고 나가지고 사실 집행부에서도 우려했듯이 거의 사장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박달재하면 제천이라는걸 떠올릴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화지역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박달재 휴양림하고 배론 성지하고 탁사정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 박달재 명소화계획은 모든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구요.

저희들 관광과에서는 내년도에 필요로한 예산이 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약 4억정도가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운쪽, 제천에서 나가는 쪽으로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양쪽에다 대형 장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상에는 저희들이 박달도령하고 금봉낭자가 전설에 얽힌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상을 저희들이 정상에다 설치하고 서낭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허용하면은 지금현재 노래비 지역이 상당히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미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그리고 예산이 듭니다마는 양쪽을 포장을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4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예산이 따라줘야 모든것이 사업이 되는데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박달도령하고 금봉낭자 동상을 만든다고 하면은 문화재행사때 과거 제천군 제천시가 따로있을때 청풍명월공주선발이 있었어요.

이런것도 문화재행사시에 박달재가요제 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대회, 또는 박달도령하고 금봉낭자를 선발해서 홍보요원으로 제천홍보를 해서 제천박달재가 스위스의 알프스와 다름없다는 듯이 외국인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만 되면은 또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박달재같은데는 지금 도토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도토리줍기대회라든가 밤줍기대회같은거 전국대회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거같구요.

또 도토리묵 만들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토산식품을 개발하면은 춘천에 얼마전에 막국수 축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음식축제로 자리를 잡을걸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 관광과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은 해당업무분장이 관광과가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자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제천시가 21세기에 부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은 관광자원활용임을 명심해 주셔가지고 박달재에 과감히 민자를 유치하든지해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탐방코스로 개발해 줘가지고 전국 유수의 테마관광지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전반적인 모든 금월봉지구, 제천온천개발, 월악온천개발 계산지구관광개발 이런것이 모든게 민자유치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인데...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종호 위원 교리국민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몇차례 사업변경 끝에 20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공사를 해놓은 다음에야 국민연금공단에서 들어와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저희들이 업무의 전반적인걸 받다보면은 2006년 까지 무려 5,250억원이 투자되어야 될 계획이 서있거든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종호 위원 막대한 재원이 민자유치가 아니면은 상당히 시재정가지고는 어려운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김명중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 물태지구만도 교리와 마찬가지고 기반시설은 국도비, 지방비로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나머지 민자 380억원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이사항도 상당히 몇개업체에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권역별 계획에 서있는 탄지지구만 현재 좀 그런데 탄지지구도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가지고 민자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자유치만이 능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각지방자치제마다 열을 올리면서 각종 대규모사업을 민자유치에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보내고 있거든요.

취약한 재정상태 때문에 민자동원이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지나칠 경우에는 자치행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그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무지개빛 청사진만 그려낼게 아니라 실현가능한 가능성이 될 수 있는 확인하고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모든 계획이 신중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민자유치라든지 예산투자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광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좀 전국에 유수관광지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몽룡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자료 보면은 관광개발지구가 많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관광개발 지구선정할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예,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어떤식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선정기준은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만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방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유치가 가능하냐 그리고 또 지역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보템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합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물론 많이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관광개발이라면은 시에도 소득이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업체도 소득이 있어야지만 들어오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여러가지를 본다면은 여러가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제가 현재까지 보기에는 미약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제천시 남쪽에 관광개발지구가 집단적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최몽룡 위원 그외에는 그만한 위치가 없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중 그렇죠.

저희들 시 관내중에는 그래도 최대한도로 개발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리고 그외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은 별다른 계획은 없구요.

만일 민자가 들어온다든지 시에서는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계획밖에는,

최몽룡 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외에는 없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중 아니, 우리 권역별 계획에 서있는 8개지역, 감사자료에는 제출안되어있는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제출안되어 있는 것은 어디어디예요?

○관광과장 김명중 탄지지구, 수산금수산지구, 2개가 더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외에 2개지구를 더 개발하겠다 이거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시군통합전 부터 교리지구 문제가지고 많이 싸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리지구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고 군단위로 봐서도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관광개발이라면은 국도변이나 여러가지 위치를 봐가지고 과연 제천시에 뭔가 명분화 시켜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셔야지 꼭 과장님도 아시지만은 여기나와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외에 지역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관광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p 한번 봐주세요.

거기 종합관광안내판하고 해설안내판이 있는데 도합 10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액 시비지원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아니요.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관광과장 김명중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도비고 시비고 이런데서 우리가 조금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한다면은 시비나 도비가 절약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요.

강원도나 제주도 타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각종 업체나 홍보효과를 노려가지고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서 한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우리도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인데, 어떻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중 좋습니다.

저희들도 민자부분으로 안내판을 세워볼까하고 몇군데 해봤더니 이게 마땅한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고법에 보면은 1/4 정도를 스폰서업체의 광고물을 게제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도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효과는 안생긴다고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하셨는데 효과가 안생긴다고 하니까 노력이 부족하니까 조금더 해보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곧 되겠죠.

다음에 4p한번 봐주세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저희들 업무보고시 금년도 6월달에 업무보고시 보다도 시비가 7,3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사업비요?

김병창 위원 예.

○관광과장 김명중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마무리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부분으로 수족관하고 휴게소, 풍물시장등은 민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민자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전부 늘어난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민자유치하는데 거기 우리가 기반시설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만남의 광장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 성토하고 있는데 있지않습니까?

김병창 위원 예.

○관광과장 김명중 거기다 풍물시장을 재현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시에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도비는 맨 5억인데 시비는 5억7,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억7,500만원을 들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11억4,800만원이니까 결국 7,300만원이라는 시비가 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시비 증가사유가 그런 식으로 되겠어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네...

금년도 6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10억7,500만원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도비는 5억원이 똑같은데...

○관광과장 김명중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땅을 못구입한게 있어요.

토지매입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게 없지않아요.

총사업비 10억7,500만원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걸로 되어있는데, 그럼 도비도 증가되어야지 도비는 증가안되는데 시비만 자꾸 여기다 투자한다는게 어떤 의혹을 발생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다른 용도 편법으로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생각 안해도 되겠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는 사업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사업에서 분명히 1차년도 사업이라고 되어있고 시비가 7,300만원이나 늘었는데...

뚜렷한 사유는 없지않아요?

○관광과장 김명중 토지매입이 추가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토지매입비로...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그럼 금년도 토지매입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사업비 총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던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당초에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정상부근에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전망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그걸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사업비 요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정상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10억7,500만원 업무보고 시에는 토지매입이 16건에 17,060㎡중 7건에 9,048㎡를 매입한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매입을 안했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더뭔가 의혹이 있는거 아니예요?

자꾸 숨길려고 하시는거 아니예요?

○관광과장 김명중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16건중에 7건은 한걸로 보고했고...

○관광과장 김명중 그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업무계획서를 제가 안가져왔는데요.

그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계획서를 안가져왔습니다.

김병창 위원 7,300만원 시비증가된 사유를요 우리 위원회 전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이장소를 벗어나서라도 과장님 이해를 시켜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다음은 10p와 11p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추진인데요.

이게 투자비에서 조금 위치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김병창 위원 만남의 광장말입니다.

만남의 광장하고 매표소 그것이 그 위치가 지금현재 지방도 도로변에서 매표를 하고 입장을 하다가 그밑에 가가지고 주차를 시키고 그러한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해서 관람에 기피현상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에 관람하고 있는 것은 그지역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운동장은 거의 노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래서 운동장과 주차장을 겸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기때 되면은 대형버스들이 와가지고 현재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한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모르겠어요.

더 두고봐야지 효과가 생길런지는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거리가 너무 부족하고 단조로운 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볼거리를 좀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관광과장 김명중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볼거리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안동에 하회마을을 가봤더니 한옥들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상품판매소 같은 것도 다 그런 것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관내에도 한옥들이 각리동에 아마 요소요소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구한옥들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한옥 그런걸로 해 가지고 상거래라든가 이런 안내소같은것을 조성할 계획을 가져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부지조성하는 것도 현재 한옥시설부지인데 이것도 조건을 줘가지고 한옥만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매각을 할 것이고 그사항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연구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요.

옥순케이블카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에도 없고, 전혀 얘기가 안되었는데...

○관광과장 김명중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옥순케이블카의 진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명중 옥순봉케이블카는 금년도에 기본계획은 해서 다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20억 이상되는 것은 도 투자심사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항이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우선 옥순대교가 먼저 건설이 되고 이쪽에 진입로가 우선 급한사항이다 진입로하고 옥순대교하고 건설을 하고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도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옥순대교하고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옥순대교 준공과 같이 케이블카를 마무리하자는 것이 우리 시장님 의견이고 내년봄에 다시 투자심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조남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조남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제천이 가장 자랑할만한 제1 의림지 말입니다.

그것은 누각이 호수 복판에도 있고 제방둑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각이 모두 몇개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예?

조남식 위원 누각이 몇개나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지금 1개소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호수 복판에도 조그만거 있지 않아요?

호수 복판에 인공섬에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거 있죠?

○관광과장 김명중 거기는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없나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조남식 위원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p의정간담회 건의사항인데...

○관광과장 김명중 예.

조남식 위원 안내판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경호루라고 우리 제천에서 오래되고 의림지가 축성이 되면서 정자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조남식 위원 경호루 간판을 본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봤습니다.

조남식 위원 고색창연한 현판이 아니고 근간에 새로 만들어졌죠?

○관광과장 김명중 예.

조남식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확인 못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제얘기를 잘 들으세요.

경호루라는 현판이 옛날에 축조당시부터 명필가가 현판을 써서 붙혔는데 그게 어느땐가 없어졌어요.

현판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졌는데 관광과에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그사항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조남식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예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조남식 위원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1p에 보면은 수경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물레방아 설치및 분수대설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물레방아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현재 한옥부지위에 거기 지방도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남기영 위원 예, 물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관광과장 김명중 청풍면 소재지 식수원 확보 때문에 그전에 관정을 뚫어 놓은게 있어요.

그거를 모터로 뽑아가지고 물레방아도 돌리고 수경공원에 물을 대는것입니다.

수원은 개발되어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하여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뽑아올린다고 하면은...

○관광과장 김명중 거기에서 못쓰는걸로 판정이 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음료수로...

남기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예.

남기영 위원 물레방아가 시관내에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남기영 위원 한수면에 하나가 있고 백운면에 하나...

○관광과장 김명중 제천시내에도 있고 봉양에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지금 한수면에 있는 물레방아는 봤을때 옛날 물레방아라는 향수를 가질 수 있는데 타지역에는 거의 옛날식의 물레방아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덕산같은 경우에는 억수리를 올라가다보면은 방앗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라도 물자리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복원을 한다면은 한 12폭 짜리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은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가져보신적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중 없습니다.

남기영 위원 앞으로도 그쪽에 물레방아도 시에서 지정을 해주시던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물레방아를 복원한다면은 우리 억수계곡 쪽으로도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오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에 보면은 보상비라고 집행된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상금으로 집행된게 어느정도입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보상금요?

남기영 위원 예.

○관광과장 김명중 73만1,800원 불용액 말입니까?

남기영 위원 아니, 집행한 액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관광과장 김명중 보상금요?

남기영 위원 예.

○관광과장 김명중 보상금 135만원중에서 61만8,200원을 지급을 하고 73만1,8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종사자가 있습니다.

6개 여행알선업체가 있고 제천관광호텔이 있고 그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법정교육을 받습니다.

법정교육을 받는데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남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도 관광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중 예, 관광협의회도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한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협의회는 금년도에 조직이 되어있어요.

청풍하고 한수에 조직이 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현재 추진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금년에 생겼습니다.

남기영 위원 한가지를 건의를 하자면은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은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과장님이 주선을 해서라도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셔야 될거같은데 내년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도 요구해 놨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내년도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남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윤장택위원입니다.

불용액 과목별 내용을 보면은 공공요금및 제세 이 총액이 2,780만원인데 어디 2천만원이 남고 750만원밖에 안썼네요?

○관광과장 김명중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를 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아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0% 감면을 받으니까 불용액이 생긴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목적이외에 사용한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명중 아닙니다.

윤장택 위원 어디 공공요금으로...

○관광과장 김명중 공공요금및 제세과목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게 위원장님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영재 공공요금으로 들어가요.

윤장택 위원 그럼 그것이...

○관광과장 김명중 50%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감면을 받았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않았나...

○관광과장 김명중 그것도 있고 박달재 옹달샘 전기로 집행잔액이 약 70만원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해서 2,027만4천원이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있는거 보면 교리관광단지는 연금공단에서 추진하니까 이건 우리가 신경쓸거 없고 행정적인 지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개지구 개발사항인데 온천개발 등등 인력낭비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명중 지역개발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가 반드시 해야되지 해야되는데 이런것이 과연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터진다 하는말로 위에서 정책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간 오.폐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장님께서 추진하겠다고 우리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보고를 하시는데 과연 언제 결실을 맺으며 어떻게 될라는지 제가 봐도 이것은 인력낭비가 아니냐 시기상조로 보는데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문장대하고 용화온천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조기에 수습이 어느정도로 어느곳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나 여기 내용보면은 가능성이 있는걸로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국토이용계획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드라구요.

이 계획대로 다 된다면은 엄청나게 콘도라든지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많이 들어서게 되든지 이것이 서울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식수원, 충주호때문에 이런것이 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을 자신있게 추진하더라도 축소할건 하고 힘드는거는 미루었다가 차기에 큰문제가 해결되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벌써 10여군데를 시작을 해놨는데 과연 국도보조비가 내려와서 잘 원만히 해결되겠느냐 심히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거기다 박달재 이종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장승을 세우고 1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그 많은 시비를 가지고 그런 장승보다는 문화적이 교육적이고...

○관광과장 김명중 그거는 관광과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그렇구요.

거기에 산림과 소관업무도 있고...

윤장택 위원 네, 압니다.

아는데 장승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거는 지양하고 어떤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국민들이 박달재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관광지인데 사실은 현재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자연적으로도 봐서 크게 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래가 그만큼 유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지역경제화 차원에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건데 좀더 고차원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어차피 인공으로 만들려면은 시대에 걸맞게 지금 21세기를 지향하는 자라나는 후손들이 와보고 과연 훌륭한 관광지다 할 수 있도록끔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 이렇게 미흡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해서 먼저도 기획실에서 보고하는데 뭐 장승세우고 위치세우는데 용역비로 5,000만원씩 주고 이런 것은 참 말이 5,000만원이지 공무원들 여러분들 1년 벌어가지고 5,000만원 법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위에서 보조된 사업이라도 이 관광사업만은 정말로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전화도 많이 하시고 실정에 맞도록끔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예,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내년도 할 사업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각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4억원정도만 내년도에 계상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범위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래서...

윤장택 위원 전문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광과장 김명중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p 첫번째 도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산림훼손허가 사후처리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부당, 지적일자는 ’95년12월10일입니다.

현황은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2,360㎡의 주유소 부대시설 부지를 허가하면서 91년8월14일날 산림훼손 허가를 득한후에 사업계획에 의거 주유소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93년3월10일 산림훼손 완공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93년3월17일자로 산림훼손허가지 적지복구를 준공처리 했다 부대시설을 허가시에 설계계획 되어있는 것이 준공이 되지않은 것을 훼손허가 준공처리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96년3월1일 부터 8월30일 까지 조경및 녹지시설 간이 화장실 2동, 음수대 1대 설치, 옥외휴게소설치, 파고라 1동, 원두막 2동, 조립식건물 2동을 설치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그결과를 도감사과에 보고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종결 했습니다.

다음 2p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산림훼손허가 기간 부적정및 복구조치소홀입니다.

장소는 봉양읍 구곡리산 14-1번지 14,413㎡에 장석광산입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으로는 허가지의 현장에서 장석을 선별하면서 광석을 선별하면서 남은 사토를 허가지 구역내에 높이 약 4~5m 정도로 성토를 해서 계곡으로 토사유출이 되어 위험이 있음에도 중간복구조치 아니하고 마대등으로 임시조치한 상태에 있었다 이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처분지시로는 ’96년5월31일한 복구조치하고 그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3월1일 부터 5월31일 까지 자연석 쌓기 50m, 노면정리 200m를 해서 하천옆 절개지 토사유출이 없도록 중간복구 조치 완료하고 도 감사과에 처리결과를 보고해서 이건도 조치했습니다.

다음 3p 각종 진정서접수및 집단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채석허가 재허가 반대에 대한 진정을 접수 했습니다.

접수일자는 ’96년10월19일 진정인은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 402번지 김웅래외 53인 이였습니다.

진정내용은 제천시 금성면 시곡리 산 26번지 7,763㎡의 금성석재 채석장 재허가에 대한 소음분쟁 가축수정 불임등으로 공해가 발생되니 재허가는 절대 반대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처리내용으로는 금성석재는 장기 휴업으로 인해서 ’96년8월31일자로 이미 채석허가 취소 조치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적지복구설계를 작성해서 시의 복구설계승인을 득한후에 복구작업에 착수하도록 수허가자에 통보하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두번째로 회신내용은 추후 신규로 채석허가 신청이 있을시에는 채석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법규에서 인근주민의 동의가 없을시에는 채석허가 불가함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세번째 ’95년도 예산과목 불용액 내역인데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p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명은 용두산에서 감악산까지 등산로 정비개설을 했습니다.

구간은 용두산 용담사에서 부터 백련사 까지 거리는 18㎞입니다.

주선이 11㎞, 지선이 7㎞입니다.

등산 소요시간은 약 7시간이 됩니다.

사업비는 945만7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통나무계단설치, 물길잡기, 로프설치, 사다리설치, 안내리본제작해서 부착을 했고, 풀베기및 잡목제거, 전노선에 걸쳐서 제초작업하고 잡목을 제거하고 안내판을 1개소 설치하고 이정표를 갈림길마다 14개소 설치하고 팻말을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및 공기연장사업조서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공사를 당초사업 설계는 숲속의 집 신축 10동, 6평형 6동하고, 13평형 2동 설계를 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변경설계한 사유는 당초 설계에 집만 짓는걸로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배수관, 수도관, 하수관, 정화조 등등을 같이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변경이 불가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시설비로 4억원 묶여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 하나로, 하수관이라든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해서 변경설계를 해서 사업비는 예산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덕동 임도시설공사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암증가가 있고 배수관 증설이 불가피했고 도수로 증설, 콘크리트 포장, 입구에 올라가는데를 지형적으로 봐서 낮출수가 없고 해서 상당히 질고 빠지고 해서 포장을 일부구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을 했습니다.

7p 95 감사지적된 조림지 임야훼손지 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피재골 단풍나무 조림 사업 부진에 대한 의회 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명암에서 피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주변을 전면 재검토 확인해서 조경사업이라든지 각종 지역에 맞는 그런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덩쿨제거 대상사업 선정 부적정및 사업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바로 임협협동조합에다가 재작업지시를 하고 50필지 102ha에 대한 전면 보완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조림지 사후관리 부진입니다.

명도리 산 67에 1번지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답변드릴때 ’97년도에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춘기에 3ha 대묘조림이 도에서 보조사업이 지시가 되었고 대묘 3ha를 가을에 우선 했습니다.

나머지 2ha는 내년춘기에 조림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운재로 사업책정 부적정및 사후관리 부진입니다.

역시 명도리 산 67-1번지 지금 조림지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도 금년 춘기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을 직영으로 해서 피해지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부적정 이것은 고명리 산2번지하고 3번지인데 느티나무 보조조림지를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금년 춘기에 소유자로 하여금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느티나무를 보완조림하도록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p 생명의 숲 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묘목 헌수실적과 식재내용인데 헌수실적은 6건에 4,464본을 헌수받아서 35개소에 4,414본을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양목 50본은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p ’96년도 덩쿨제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계획 총 270ha 신규사업이 170ha, 전년도 사업지구의 빠진 보완작업이 100ha 계획대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1p 유실수마을조성 현황입니다.

4개 마을에 3개 마을은 은행나무, 송학도화리 1개 마을은 복숭아나무로 해서 2,770본을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8~9월달에 활착율조사 결과 금성 중전은 89%, 청풍교리는 91%, 송학도화 은행나무는 100%, 송학도화 복숭아나무는 92%로 활착율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번 야생조수 사육 지원현황입니다.

청풍면 문화재단지 주변이 면적은 0.6ha정도에 철망 500m둘레를 쳐서 토끼 100수를 입식을 해서 현재 관리는 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양림 동물원 조성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485평에다가 사육사 4동을 짓고 창고 한동을 짓고 사육조수는 원숭이, 곰, 사슴, 공작, 금계, 은계등을 사육할 계획으로 해서 사육사 신축중인데 현재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철근작업은 해놨는데 시멘은 아직 넣지 못하고 일기 관계를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p ’96년 박달재 자연휴양림 투자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속의 집 10동을 했고 정화조 기타 부수적인 부대시설을 해서 8월23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1일 부터 통나무집 휴양객들을 접수받아가지고 사용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입장객수는 14,766명 그리고 입장객 시설사용료는 2,785만8천원입니다.

11월말 현재 한달전에 조사된건데 15,277명 입장에 3,021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는 매년 수입료가 1,280여만원, 1,270여만원, 거의 비슷했는데 금년도에 3천만원, 약 1,800만원이 11월말 현재 증액되어 수입이 증가된 것은 통나무집 사용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13p ’96년도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춘기조림사업이 총 133ha에 조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추기사업 3ha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가로수 식재실적으로는 문화재단지 주변하고 비봉산 주변에 산벗나무 700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p는 자료없는 사항를 기록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토끼장 지어놓고 사육장 시설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나마 거기 사육장내에 토끼가 몇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가 입식할 때는 100수를 넣었는데 그래서 관리소장하고 면에 출장 나갔다가 만나 가지고 양 파악을 한번 해봤느냐고 했더니 파악해봤는데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 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저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볼때 조그만게 돌아다니는걸 봤어요.

그걸로 봐서는 새끼가 분양된거 같은데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한번더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물어봤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남기영 위원 토끼 사육장에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히 우려되던 부분이였었거든요.

꿩까지 키우기로 했다가 꿩은 안하고 토끼는 키운다고 하더라도 성수 큰 어미를 사다가 놨으면은 토끼는 번식율이 상당히 좋아서 1년에 10번도 번식을 시킬것 같은데요.

사육관리만 잘하면은 20일마다 강제수정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8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래야되는데 참 별거 아닌거 같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강가이기 때문에 너구리도 침범할 수 있고 족제비도 올 수 있고 물고기 죽은거 줏어먹을려고 내려오는 놈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부엉이나 올빼미가 토끼가 있는걸 알면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산에다 500마리 갖다놨다가 1년후에는 한 5,000마리 될 것이다 했던 사람이 가보니까 5마리도 못 가져왔어요.

토끼죽은게 땅바닥에 있으면은 왜죽었나 알고 보니까 부엉이가 물고가서 전부 나무에다 걸어놔요.

토끼가 나무 올라가 죽을 리야 없겠지만은 그런 관리도 문제가 되어서 위에도 잔 그물로 하든지 망을 쳐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했었는데 가로만 휀스 설치하고 그냥 내비두니까 그럴 수밖에요.

안된다고 해도 강제로 하다시피 요구해서 세워줬으면 관리도 잘해주셔야죠.

지금 보면은 눈으로 가서 세어봐야 15마리가 안넘어서요.

둘이 세어봐도 그래요.

저쪽에 안보이는 쪽에 있어서 그렇다고 지난번 감사때도 그랬는데 거기라고 저희들이 안가봤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특히, 양포장에다 키우는게 아니고 참 산에 그냥 자기네가 굴을 파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상당히 질병관리가 피부병이나 여름에 비가오던지 그러면 비맞은 풀을 먹고서 그냥 방사시켜놓으면은 수분관리 능력이 없어요.

여름에는 갖다놓자마자 많이 사고가 난겁니다.

그거를 감사때가 되니까 스레트도 몇장갖다놓고 여름부터 했더라면은 최소한 아무리 안보여도 100수 이상은 보여야 된다구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서 셀수 없다면 좋겠는데 세어봐야 열서너마리 미만이고 말이예요.

이걸 그래놓고서 사료구입비가 60만원씩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60만원이면 큰소 한마리 먹이는 가격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런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다면 거기에 사실 토끼가 많이 눈에 뛰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사료를 나두고 아이들이 사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한바가지 주는데 100원씩 받는다든지 그래서 아이들도 주는 것도 동물원에 가면은 원숭이한테 과자 던져주는거 과자 사가지고 던져주게 하거든요.

그런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구요.

거기 보니까 급해서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배추잎을 한리어카 갖다 뿌려놨는데 멀리서 보면은 쓰레기장으로 생각합니다.

배추가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먹으면 설사병 바로 와요.

호박같은것도 요사이 늙은호박 토끼장에 넣어주면은 이틀만 먹으면 위장에 고장이 나서 바로 죽는다고, 그런 것도 가끔가다 한번씩 집어넣어줘야지 먹지 이제는 먹지도 않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물도 자주 넣어줘야 되고 굴을 파서 들어가는 굴토끼는 거기 쥐나 이런게 피해주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족제비하고 그쪽에는 수달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게 접근을 못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잡아가도 모르고 이거 추상적으로 관리소장님 말씀이 쥐가 새끼낳는걸 다 물어죽일거 같아가지고 쥐덫을 사다놓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되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잘했더라면은 좋을걸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휀스설치 할때도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m이상 파서 잘하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휀스구덩이 팠을때 가봤습니다.

더파야 됩니다. 더파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사장이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노무자들한테 이래저래 얘기할 수도 없고 말았지만은 한 30전정도 밖에는 안팠을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토끼가 굴을 파다보면은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올 수도 있고 철망을 쳐놔서 괞찮지만은 사람들이 흔들면은 넘어져요.

몇년후에는 토끼는 굴을 파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데는 2m이상 깊이 파라고 했는데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구요.

토끼를 앞으로 계속 토끼장을 지어놨으니 토끼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몇 마리인지 확인도 안되고 사료를 80포를 사다줬다면은 경영비가 보통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80포면 큰소가 한마리인데 아무리 볼거리 제공해주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고서 돈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냐고, 이래놓고야 실효성이 없죠.

그거 아니라고 문화재 단지 안 오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관리는 지금 현상태에서 지적하시는 이런건 보완해 가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사료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60만원이 들어가지고 휴경농지에다가 60만원을 들여서 수수씨를 심었다면은 소가 10마리는 먹을 겁니다.

이걸 그냥 사료가게에서 소사료사다가 주지마시고 60만원을 들여서 옥수수씨를 사다가 휴경농지에 심어놓으면은 휴경농지 면적도 줄어들테고 그래가지고서 옥수수만 다 따가지고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개선해야 될것은 지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참고 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장확인한것 중에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명도리 산 67-1번지에 조림에 9.5ha중 약 5ha의 조림지에 한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보완이 된거 같습니다.

수고많이 해주셨구요.

좀더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조림한 나무가 잘살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피재골 단풍나무조림사업 부진해 가지고 전년도에 했는데 아직 도로공사 관계 때문에 명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되었네요?

하셨는데 내용중에 단풍나무를 도로공사 완료 후에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단풍나무수종을 선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면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거는 고향의봄 노래나오듯이 나의살던 고향은 복숭아꽃을 연상해 가지고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좀 특색있게 산골마을이니까 도로변에 복숭아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 도의원이신 최영락의원님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 임의적으로 단풍나무를 하실게 아니라 상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시면 주민들이 지금 명암분교를 불하를 맡아서 농산물판매장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따를 수 있는 쪽으로 나무를 식재해 주셨으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 생명의숲 동산을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나무를 심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변에 잡목이 많아가지고 어느나무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잡목이 상당히 많은걸 봤습니다.

명년도에는 잡목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생명의숲 조성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구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휴양림 동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시정질의를 드린거 같은데 저희들 시에서는 이거를 관리해본 경험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더구나 조수가 원숭이, 곰, 사슴, 공작, 금계, 은계 이래서 무려 사업비도 1억3,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만일의 경우에 동물원을 조성해놓고 이런 원숭이나 곰같은 것을 사육을 했을때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다가 내년 사업계획 업무보고할때 전문사육사 경험자라도 자격증이 없더라도 하나 채용을 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한사람 정도 경험자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을 선출하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 선출하시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거금을 들여 조성한 동물사육장이 조금 전에 우리 남기영위원이 지적해 줬듯이 토끼 사육도 저희들이 관리를 못해서 토끼가 진짜 사다놓은게 없어진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몇마리 안들여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다놓고 관리를 못하면 잘못하면 죽다보면은 괜히 사업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예산승인된데 보면은 일용인부 한명인데 일당 24,420원씩해 가지고 서있어요.

일당 24,000원주고 전문가 고용하기는 어려울테고 또 전문도 아니고 상용도 아니고 일용이기 때문에 경험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육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사업만 시행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무조건 내돈이 아니다보니까 우선 벌려놓고 보자는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히 사후관리가 되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저희들이 곰사육장이나 동물사육장 견학을 해보고 그분들이 사육사짓는데도 봐주고 있어요.

그분들 자문을 첫째로 많이 받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본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론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안에를 막사신축한 것을 봤을때 여러가지 시설은 좋은데 일단은 이불같은 경우도 바닥에다 놔두었거든요.

그런 것을 놔둘 수 있는 벽장이나 그런게 있으면 더좋을거 같고 또한가지 기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그릇이나 이런것을 등산하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가져오시는 분이 드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 콘도 형식으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더라도 그릇이나 그런 것을 콘도식으로 갖춰가지고 먹을 수 있는것만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직접 해먹을 수 있게끔 싱크대나 가스렌지까지 다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런것을 보완했으면 더 좋았을거 같구요.

또한가지 청소관리 문제가 기존에 있던 막사하고 신축한 막사하고 여러동수가 되다보니까 남자직원들 몇 사람이 과연 매일가서 쓸고딱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 가봤던 날도 그날 방을 쓰고 나갔다는 데도 신발을 막신고 다녀서 발자국이 있는걸 봤습니다만 남자직원들이 과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느냐 의문점이 가거든요.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은 어떤 청소용역업체하고도 별도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해야 한번 왔다가신 분들이 또 이용하지 그냥 지저분하다면은 또 오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구요.

그래야지만이 비싼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빛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막사주변에 가로등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저녁 무렵이 갔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가로등가지고 어두울거로 사료가 되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가로등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구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그날도 윤장택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올라가는 입구만큼은 주변경관하고 어우러지게끔 되야될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장거리 다 포장하다보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거 같으니까 올라가는 그정도 까지만이라도 주변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포장이 되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는 포괄적인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간선도로변에 가로수현황 파악하고 계신거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수 수종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대략 수종이...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가로수 수종?

이종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데요. 다음에 플라다나스,

이종호 위원 제천시의 상징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은행나무입니다.

이종호 위원 은행나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시의 상징적인 나무로 수종을 많이 갱신하고 타시군도 보면은 어떤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청주같으면은 플라타나스 가로수 터널을 조성을 하고 충주같으면은 사과나무를 심겠다하고 영동같으면 감나무 하는 식인데 뭔가 저희시에서도 들어날 수 있는 나무수종이 되었으면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유인물에 말씀을 안해주셨지만 허브를 한번 육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걸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꽃묘생산을 위해서 식재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다 타지방자치제 다 실시하고 있는거거든요.

이왕에 허브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만이 아닌 냄새도 맡고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꽃묘가 되어야 될거같아요.

허브같은것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박하향이 난다는 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하셔가지고 청주에서 심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으시더라도 같은 예산을 투자하시더라도 향이 나고 꽃도 보기좋고 할 수 있는거라도 했으면 좋을거 같구요.

제가 알기로도 라벤다라는 꽃도 방향성이 좋아서 냄새가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는 보면서 향기도 맡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식재로 바뀔 때가 왔어요.

똑같은 꽃묘만 생산하실게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 미리 생산해 가지고 타시에도 판매해서 수익사업이 될수있을거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방대한 산림행정을 맡고계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하나지만 간단하게 시간도 오래되었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사업을 하면서 산림보호사업이나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육림관리 사업을 하시면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거의다 수주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김병창 위원 사진같은거 작업장같은거는 그런거는 임업협동조합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사진요?

김병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한테 사업종료한 사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김병창 위원 갖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김병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료제출해 주신 것이 보면은 상당히 성의있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터 상당히 행정의 질이 높아졌다하는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것도 사진같은걸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안쫒아가고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당부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김병창 위원 여하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산림녹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6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진정서 접수및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먼저 보상및 노점상 민원은 16건인데 대부분 보상가 불만에 따른 불만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는 재감정이 불가함을 통보 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p 시설부분 민원처리사항은 도로개설요망등으로 21건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한 지역이 많으므로 저희들도 검토할 사항으로 통보 했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건설사업비 총 391억6,265만8천원중 불용액이 4억344만9,250원입니다.

다음 18p ’96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직원복무감독중 수로원에 대한 복무감독에 대해서 일일점검 확행과 전일작업량 및 금일작업량지시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관리실태 미흡에 대해서는 ’96년1월 부터 각 노점상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순찰및 점검으로 정상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7년1월부터는 매월 1회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로 운영하여 일제점검과 노점상 관리상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주사업 문제입니다.

동일업체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으로 여러건의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므로 자재수급차질등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내용과 해당부서에서의 감독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장별로 인근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96사업을 분기별로 나누어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감독및 부실공사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년에도 2회에 걸쳐 공사관련업체및 감독공무원 합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나누어 발주하겠으며, 각사업장별 인근주민을 대표하여 명예감독관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견실시공을 위한 공사관련 대표자와 감독공무원 합동교육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내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인도경계석을 낮추어 시공문제는 금년도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경계석을 모두 낮추어 시공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정비사업 추진시에 횡단보도의 인도 경계석을 전부 낮추어 시공했습니다.

다음 20p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상수도 개설등 어려움이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는 총 1,418필지에 76,500평으로 약 600억원의 보상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방도로개설및 확포장공사시에 토지매입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불용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상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7년도에도 소방도로개설과 도로사업추진시 인근의 미불용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네번째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대림요업 공장장께서 농공단지에서 봉양 주포리간 소재지간에 인도설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 5호선 구간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유지할 사항인데 유지관리사업비를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암감리교회 목사 김성주씨로 부터 건의된 명암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 입찰을 시행하므로써 명암에서 피재골까지 3.5㎞구간에 대해서 ’97년 까지는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협의요청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동 분회장 구영회씨가 건의한 농고 송학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금의 적정및 보상시기 사전 통보입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에 송학면구간을 통보해서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만 95%가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보상가를 사전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림프라스틱에서 제천병원까지는 47억원의 보상비를 금년에 추가로 보상했습니다.

다음 화산1동 분회장 안순봉씨로 부터 도시외곽도로 조속 추진요망입니다.

’96년12월6일 입찰예정입니다.

금년에 총 보상비 30억원과 시설비 86억원 합해서 116억원으로 12월20일경 보상통보하고 공사가 착수되어서 연차별로 99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지회장 최동근씨가 남천약국앞 복개천 노점상 정비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남천교에서 화랑예식장간 도로화사업 예산확보 4억원 범위내에서 본구간을 포함해 가지고 노점상 87건에 대해서 조속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정입니다.

당초 설계시 지하매설물 얘기치 못한 부분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설계변경된 사항이 14건이고 공기연장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2건에 대해서 부득이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정질문중 검토 연구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후속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방홍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초등학교 정문앞 과속방지턱 설치와 동학교 후문 인도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96년10월4일 과속방지턱은 1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당초에 경찰서에서 설치의뢰 되어서 ’97년도에도 역전앞과 의림천주교앞에 2개소를 보차도 블럭을 설치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상가의 많은 민원이 있는 실정이어서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현동 과선교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과선교주변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이면도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단양방면에 5번국도상 뱀골마을 입구 급커브지역에 따른 노선 직선화 대책에 대해서는 본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되고 있으므로 대전국도관리청과 충주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 선형개량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방부협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중앙선에 안전봉을 설치하도록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윤병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암도로 확포장계획과 기존포장도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미포장도로 1.9㎞ 포장과 교량 3개소에 대해서 시공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포장폭을 4.5m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6m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보상비는 내년도 도비보조가 3억원이 결정되었으므로 보상은 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용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명역 노폭조정과 공사에 대해서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사업변경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천부락까지는 ’97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영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및 향후 종합대책중 군도포장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금년 1월1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충주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3개반에 1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24회 단속을 해 가지고 8대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동문시장과 중앙시장앞 노점상현황및 향후대책입니다.

노점상현황은 현재 동문시장 42동, 용두시장 47동, 중앙시장 87동, 마늘시장 19동해서 195동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와 현존 노점상의 단계적 감축추진및 재발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상습고질 노점상에 대한 법적 제제조치를 확행하고 용두복개천 도로사업에 따른 동문풍물시장 노점상 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북부우회도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간은 신당교에서 청전초등학교 대림프라스틱 구간입니다.

’93년도 착공해서 총 사업량은 4.3㎞구간으로 231억5,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천 제중에서 대림프라스틱 구간에 5㎞구간으로써 현재 마무리공사중에 있습니다.

총공정은 90%입니다.

12월10일까지는 완공해서 북부우회도로가 전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왕국회관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11월13일 계획 착공한 비둘기아파트 의림지간 도로에 접촉되는 지상물로써 본구간에 대한 도로공사 시공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도시계획상 시행공고는 11월16일 부터 11월19일 하였으며 보상안내 통보를 11월20일날 했습니다.

금주중에는 보상협의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중 왕국회관에 대한 보상비 사정액 내역은 토지가 43평으로 6,020만원이고, 지상물은 건물이 149평입니다.

보상가는 2억2,289만8천원입니다.

합계 왕국회관 보상가가 2억8,3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상물 2억2,200만원중에서는 영업권보상이 4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열한번째 자료 없는 목록 중에서 여섯번째 ’96년도 당초공사 계획및 휴경지및 조치상황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하신 명암도로에 대해서는 총 63필지 22,616㎡중 4필지 1,684㎡에 대해서는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미협의에 있는 실정입니다.

공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영농보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96 각종공사 하자발생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피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마는 단 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90건중 21건이 ’97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명암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물론 공사가 추진이 안되어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왜 계획이 명암 안쪽에서 시작이 아니고 피재골에서 시작이 되었는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것이 저희들 중기 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공사시점을 기 농어촌도로로 확장한 공사가 끝난 지점부터 시점으로 해서 3.5㎞구간을 피재골 정상까지 총괄 한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총괄 발주를 했는데 마을이 위치한 명암리 입구에서 부터 공사를 해야지 맞는데 피재골부터 거꾸로 공사가 내려가는게 되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이종식 변경이 된게 아니고 시점이 마을입구가 시점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3월달에 기공승락지구를 지정해서 금년에는 경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경작을 안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영농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의에 불응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뜻은요.

그렇게 되면은 애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통보를 했으면 민원도 발생이 안되었을테고 영농보상에 대한 요구도 없었을 겁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농사를 안짓고 놔뒀는데 공사도 안되고 어떤 보상책도 없이 방치해놓다보니까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측량설계 감정하는 기간이 공사발주 3월부터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은 7월29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계약상 8월1일로 되어있습니다만 8월달 착공시에도 대부분 전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경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농보상에 대해서 먼저 그부분이 11건인데 7건은 승락이 되었습니다.

4건만 승락이 안되었는데 이부분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일부는 승락이 되었습니다만 영농보상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영농보상을 검토해 가지고 이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영농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건설과장 이종식 영농보상은 공토법에 나와있는 보상기준에 따르면은 4필지에 대해서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영농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농보상비가 200만원인데요.

1년치를 가산한 겁니까?

아니면 3년치를 가산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3년치입니다.

이종호 위원 3년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3년치를 여지껏 우리시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까지는 보상해준 실적은 없고 인근에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 시행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거 같은데요.

기공사가 되었던 지역에는 1년치 보상을 해줬는데 이도로만 도로구간만 3년치 영농보상비를 해준다면은 기공사했던 지역에 농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금년도 인근 시군에 파악해본 결과 충주시에는 수년전 부터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같은 경우에는 영농보상을 요구하는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농보상비를 요구하는 필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 공사에 대해서 영농보상비를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구자에 한해서만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뜻은요.

이런것이 어떤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어느곳은 3년치 보상을 줘야 되고 어느곳은 1년치 보상을 줘야 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다는 얘기죠.

과연 이것이 올바른 건설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도 영농보상비는 일체 일부 요구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급을 안해왔습니다.

미필지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면은 다소 어긋나겠지만은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를 받지 않고도 협의를 한걸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은 아직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기 공사된 부분에는 1년치를 보상을 받았는데 나머지 인접한 구간에서는 3년치 보상을 받는다면은 과연 같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집행부의 순수한 뜻에서 얘기고 과연 농민들이 이해를 해서 양보를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4필지에 대해서 영농보상비가 200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이 모든 것은 우리 제천시민이 낸 혈세로 보상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 만원이 나간다고 해도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더구나 이러한 것이 명암 한군데서만 끝난다면은 관계가 없지만 전 제천시 공사한 구간중에 이런 선례가 있다면은 주민들이 반발안한다는 보장이 없을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기존 협의된 토지소유자들이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다시한번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재검토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요 엄연히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특례법 29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종전에도 똑같이 3년치를 보상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에 명시되어있는것도 거부하면서 1년치 보상을 해줬다가 농민들이 반발하니까 3년치 보상해준다면은 전혀 법에도 위배가 되 형평의 논리에도 안맞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종식 1년치는 아니고 해주면 3년치입니다.

이종호 위원 법으로 3년치인데 1년치를 보상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인근에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것은 3년치 영농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3년치를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타지역에 이런 공사를 했을 경우 거기에서 3년씩 해준 경우가 없었다면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내년부터는 전공사장에 대해서 영농보상비를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거를 충실히 지켜주셔야 민원이 발생이 안됩니다만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뜻은 이러한 시행이 어떤 집행부에서 편의 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불협화음이 온다는 얘기죠 사전에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 공사가 들어가니까 올해는 농사를 짓지마십시요해서 거기에 대한 영농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금방 공사가 들어가는거 같이 하다가 농사도 못짓고 또 보상비지급 할려니까 보상비도 주춤주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서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앞으로는 조기 착공이 돼가지고 이런 영농보상으로 인한 사업 공사가 지연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더구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피재골서부터 명암까지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기 시행을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산다면은 이만도 못하게 되니까 신중을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왕국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잘못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의 과장님도 상당히 듣기 안좋으실테고 물어보는 위원들 심정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건물주인을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분이라서 만나서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시에서 감정평가해서 나온 감정금액하고는 앞뒤가 안맞는 금액이거든요.

건물주측에서는 최하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상가가 영업권까지 해서 2억8,400만원이라면 전혀 반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지 공사발주가 다 시행을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도급 업자까지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비 결정관계는 공공용지및 손실보상금 특례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금액에 산술평균치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43평인데 공시지가 보다 상회한 145만원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가격은 인근보다는 적지만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2억2,200만원중 영업권이 4,000만원입니다만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평가는 구조라든가 용지 취득비 범위내에서 보상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상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정하게 감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협의 설득을 해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하시기 곤란할겁니다.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애초부터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말썽이 오다보니까 여지껏도 불안하고 금방 도로가 난다고 했다가 이런 집행관청에서 허가내준거니까 적법하다고 했다가 하도 시달리니까 본인도 지쳤고 저희시에서도 도로를 하루빨리 유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도로중간에 건물을 놔두다 보니까 안 해주고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과장님 이따 나오시면 다시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허가날 당시에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하구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금주중에 보상협의를 통보해 가지고 1년 이내는 재감정이 안됩니다.

사업예정공정상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해서 조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토지수용법 좋습니다만 가능하다면은 서로 말썽이 없는 선에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자전거도로 이거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공사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뜻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이도로로 그냥 25m로 확장만 할게 아니라 좀 의림지라는 유원지를 가는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도하고 인도에 중간사이에 시설녹지를 조성을 해서 가로수도 의림지하면은 소나무니까 소나무도 가로수를 심어서 산책로겸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침에 운동을 아마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올라갑니다.

용두산을 가시는 분 아니면 의림지둑을 뛰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산책로겸 해서 이거를 할 의견이 없냐는 뜻있는 주민들께서 제개인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차도하고 인도사이에 시설녹지를 5m정도 설치해 두면은 차량이 가도 보행자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가 있구요.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인도로 뛰어들어도 녹지를 거쳐서 인도로 들어오다보니까 사람보호에도 좋고 또하나 도시공간에서 주변경관하고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본구간에 대해서 전체도로폭이 25m인데 당초에 92년도 도시계획 변경시에도 15m 2차선을 4차선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25m 보고한 것입니다.

4차선으로 해서 25m, 그리고 보도는 양쪽에 4차선 교통량을 감안해서 교통소통상 차선폭은 부득이 4차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부우회도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가 2m고, 그 앞으로 3m를 해 가지고 인도를 했습니다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벗나무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소나무를 검토해보는 걸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전체 도로폭으로 봐서 녹지설치가 곤란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4차선도로로 계획이 된 도로지만은 그쪽으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북부우회도로가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대형차나 이런거는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올 수 있는거는 승용차하고 소방소가 위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소방서 차량 내려오는거 외에는 차량통행은 많지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산책로가 아니라도 그 구간만큼이라도 저희시에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꼭 어떤 법에만 맞출려고 하지마시고 저희들시 전체 규모로 봐서 그 도로는 의림지로 가는 제천의 유서깊은 유원지로 가는 도로다 보니까 꼭 도로가 4차선이 되어서 차량왕래가 많다면은 모르지만 우회도로가 나는 시점이라면은 그쪽으로 그렇게 많은 차량이 대형차량이 다닐 일은 드물겁니다.

주택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승용차가 왕래가 있으면 몰라도 다시한번 그거를 참고해 주셔 가지고요.

한번 이왕 저희들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이런 마당이니까 그러한 것을 연구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아까 보고드린 북부우회도로공사 개통과 동시에 자꾸 도시화가 발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우회도로의 역할을 기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북부우회도로 38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자꾸 증가가 되고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 차선이 정하게 되는데 교통량을 생각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북부우회도로공사 구간중에서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틀림없이 현장에 감사를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투스콘 공사된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투스콘이라는 예기를 처음 들어봐서 몇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투스콘이라고 해서 제천지역에서는 동일레미콘밖에는 생산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날도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디서 받아가지고 시공한건지 그 업체하고 시공한 두께나 강도 실험한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 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좀 바로 제출해 주시구요.

우선 그 구간을 제가 죽 봤을 때 본위원이 육안으로 봐도 표가 난다는 것이 두진백로 뒤쪽으로는 투스콘으로 깔은거 같아요.

그런데 뒤쪽으로 내려가서 하소주공단지에는 아스콘이예요.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경찰서 앞에는 투스콘으로 되어있구요.

똑같이 연결되는 구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해놓은게 서로 틀립니다.

또 경찰서 앞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해놓은게 가로수가 안쪽으로 심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용이하게 해놓은 반면에 일부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인지 전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봤어요.

어떤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은 자전거도로로 소통하는 양을 조사를 해서 또한가지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 층이 대다수가 학생들입니다.

학교하고 연관성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하나가 교통량을 분산하셨다는 주요간선도로고 자전거도로망이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어느 구간은 그냥 승용차 가는 차도하고 같이 엉켜있다가 어느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게 자전거 전용도로고 어느게 차도인지 분간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막대한 돈만 들여놨지 전혀 사용자가 없다면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북부우회도로상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설치 했습니다만 용두동쪽에는 적색으로 했고 청전초등학교에서 대림프라스틱간은 녹색으로 했습니다.

단 색깔만 틀릴 뿐이지 같은 콘크리트로 한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파보고 그런건 아닙니다만, 일단 시공한 방법도 틀려요. 색깔만 틀린게 아니라,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는지 몰라도 가셔보면 어느 구간은 떠서 쿵쿵 소리가 들려요.

그날 과장님 모시고 올라갔을 때도 눈만안왔으면은 현장을 다 둘러볼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도 지연이 되었고 눈이 온 관계로 해서 가까운 부근만 과장님 모시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어느 구간은 중간에 떴다는 얘기거든요. 쿵쿵소리가 난다는건, 그렇다면 밑에 시공을 한 단계에서 모래를 써야되는데 어떤 도로마이트라든가 잡석을 쓴게 아닌지...

○건설과장 이종식 잡석은 규정상 25㎜이하로 잡석을 바로 부설하고 그밑에 모래부설하고 시멘트모래에 무기질 안료를 적색 녹색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해서 한뒤에 도색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내무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시설에 관한 규정에도 나와있고 그전에 법률상으로 자전거용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도 자전거 도로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97년도 부터는 용역을 줘가지고 전용도로로 고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뜻도요.

어떤 기본적인 자전거도로망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있어야 되요.

그래서 어느 도로는 학생용으로 통학용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이고 어느 도로는 일상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자전거 도로망이고, 어느 도로는 레저스포츠용으로 자전거 도로망이라는게 되어야 이게 또한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일반 주요간선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모시고 간 부분은 자전거가 연결되게끔 턱이 낮춰져있지만 하소동쪽으로 빠지는 부분은 턱이 높아요.

차도하고 인도에서 같이 차를 타고 건너갔을때 자전거를 타고도 연결이 되어서 빠져나가줘야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들어가서 자전거도로망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망이지 어떤 연계성이 안되다 보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혀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고 실태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라고 하지만 이용자가 많이 있어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도로가 빛이 나는건데 더구나 외각지에다 다 만들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건설과장 이종식 북부우회도로가 처음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한 공사인데 우회도로에 대해서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용두동쪽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일부구간이 차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경계석을 낮추자고 그래가지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외에 부분은 계속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췄는데 그부분이 그런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정을 해주시구요.

또한가지가 그쪽 도로에 기 자전거도로망이 되어있다고 그러면은 대제중학교하고 의림여중 용두초등학교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끔 연계도로를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주셔야 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수콘으로 했다하면은 일반 블럭과 제사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도 비싼걸로 알고 있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가격은 큰 차이 없습니다.

인도부분하고 자전거 도로부분하고 공사비는 비슷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기 이렇게 만들어놓은 도로다 보니까 이런 도로를 우리 제천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타기대회도 이 도로에서 시행해보는 것도 홍보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기만들어 놓고 사장이 된다면은 안하니만도 못하고 더구나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이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은 이런 돈을 들여서 일부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괜히 보도블럭에 색깔 표시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깔아놓고 색깔만 빨갛게 칠해놓은거 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기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니까 전신주는 갑자기 옮겨가기 어렵겠지만 가로수라도 안쪽으로 옮겨심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거 같아요.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부딪치다보니까 이건 오히려 불편해 가지고 인도 쪽으로 가게 되더라구요.

물론 타지역에 제가 다 둘러본 적은 없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걸 보면은 인도 안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지역도 있다고 언론에 본적이 있습니다.

어느게 실효성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과천 보차도분리대 그부분에 제천여중 쪽에 하는 식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우회도로도 설치했고, 청주가도 자전거 우회도로 그런 식으로 설치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쪽 용두동쪽에는 중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가로수하고 전주 가로등을 설치해서 어느게 더 편리하다는 것는 다같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시정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북부우회도로 공사를 공개입찰 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업체를 받습니까?

몇개업체입니까?

한번에 공사가 안된걸로 제가 아는데...

○건설과장 이종식 도내업체 당초에 경쟁입찰로 당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개경쟁입찰인걸로 알고 있는데, 한업체가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한업체가 아니고 두개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제천여중에서 대림프라스틱구간은 오명건설에서 했고, 저쪽 용두동쪽에는 동부건설에서 했습니다.

2개업체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보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봐야 될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구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시 연구검토하겠다는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에서 방홍열위원이 질의한 의림초등학교앞 과속방지턱설치와 동학교 인도설치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중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셨는데 인도와 차도와 분리설치되어 있으므로 현재 가드레일설치를 유보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방홍열위원이 질문드린 뜻도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인도폭이 좁습니다.

초등학교가 인접하다보니까 차량소통은 많은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 놀다가 갑자기 뛰어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십사하는 취지였거든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가 안된다고 해서 말씀드렸던게 아니고 기 인도하고 차도는 분리는 되어있지만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놀다 갑자기 공이나 이런것이 운동장 밖으로 나가면은 그것을 줏을려고 차를 보지도 않고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성이 많은 구간이라서 그쪽 구간만이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질의를 드렸던건데 지금 추진상황을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드레일이라고 보차도분리대해서 역전앞에 하고 의림천주교앞에 분리대가 차도와 보도사이에 분리대를 설치하니까 인근상인들이 철거해달라는 주변상인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교통차원에서는 설치해야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하고 또 중앙시장도 연차별 계획에 할려다가 그런 민원때문에 못했는데...

이종호 위원 이건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종식 계획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유보가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은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어떤 상인들하고의 문제점이 있을 구간은 아니거든요.

상가지역이라면은 상인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그쪽지역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도 그쪽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운동장하고 인접해 있는 도로다 보니까 요즘 운동장도 담이 낮다보니까 뛰어놀다가 공이나 밖으로 나가면 무작정 공주을려고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는 운전자들을 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주택가쪽에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학교쪽에는...

이종호 위원 조금만이라도 주택가는 나중에 하더라고 학교쪽만이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은 운전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안전을 도모할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곤란하고 추경예산에 요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주요 공동주택이나 학교앞 유치원, 공원, 마을 이런데 과속방치턱이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속방치턱의 설치기준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넓이하고 높이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높이가 15㎝고, 넓이는 3m입니다.

이종호 위원 높이가 15㎝면 상당히 높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높이가 10㎝에서 15㎝인데, 3.3m에서, 3.5m 폭이 넓기 때문에 높은 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요.

운전자들이 잘 식별이 안돼요.

물론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설치한 구역도 있지만 주민들 자체로 과속을 방지한다고 해서 설치해놓은게 오히려 야간에는 운전에 방해가 되게끔 되어 있다구요.

이런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파악해 보신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적은 규정대로 설치한 지구는 금년에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만 그외에 아파트시설이라든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규격대로 안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도색하고 표지판하고를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차량이 파손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짜증이 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은 방지턱보다도 미끄러운 방지시설같은거 도로중앙 분리대에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거만 박아줘도 감각만 와도 과속을 안하거든요.

턱이 높다보니까 야간에는 야광도 안되어있고 그냥 무심결에 가다가 오히려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걸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이런일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날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감사자료 검토를 해본 결과 한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내용에 있어서 토지보상가가 적정선에 이르지 못해서 제감정이나 불만을 표시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란에 보니까 전부 완결, 완결, 100%다 완결을 하셨다는데 이것이 개인과의 어떤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완결이 된건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법의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완결이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이종식 대다수 감정가격 불만으로 인한 민원사항입니다만 1년이내는 재감정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가 인상에 대한거는 불가한 거로 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직결이 되는 개발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대부분은 협의가 되어가지고 보상비를 수령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부...

윤장택 위원 시내는 굉장히 많은데요.

○건설과장 이종식 시내부분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잘하신 거고, 우리 백운 평동에는 아직까지 안되죠?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는 문제가 됩니다만 지난달에 토지수용 재결성을 했습니다.

이달중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면 바로 재집행 절차를 밟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가 모순된 점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위원입장이나 추진하는 담당과장님 입장이나 주민입장이나 이래놓고 서로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매사에 있어서 사업이 발주되면은 토지보상비로 인해서 시비가 일어나는데 단 한건도 순조로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 이러한 관계법으로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좋을 건지 아니면 토지보상을 해주는 감정과정이 좀 어떤 제도나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감정보상가격때문에 계속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공특법상에 준합니다만 공시지가를 많이 참작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상가 감정결과를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현 매매를 봐서는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좀 현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매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인근 매매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심의위원도 각면단위 동 다있는걸로 알고 물론 중앙행정을 자발적으로 맡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그지역 토지를 거의다 재심의를 하는데 현재에 읍면단위는 밭이나 논 이런것은 ㎡당 몇천원에 불과하죠.

그런데 도로가에 거래는 평당으로 따지면은 10여만원 가는데도 있고, 너무나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위해서 편입을 요구하면은 불응하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은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20만원 짜리를 1만원, 2만원에 아무리 공공사업으로 편입한 도로지만은 이런것을 억울하게 1만원, 2만원에 공시지가 표준해서 하게 되면은 개인사유재산침해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나 제도개선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에 토지편입하는 과정에서 다 지쳐가지고 토지주도 지치고 사업을 하시는 공무원도 지치고 행정의 당위성은 전혀 없어요.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가지고 어떤 불씨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을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공시지가에 얽메이지말고 현시가로 실지로 최근 매매된 값 또는 그 지역에 소개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현실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아까도 서두에도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명암도로 그런것도 1년농사를 못지었는데 3년보상을 해달라 법적인 근거가 그렇다면은 법에 근거없이 3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법상 3년으로...

윤장택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지상권에 대한 작물에 대해서 1년 못지은데 대해서 3년의 응분의 보상을 해준다면은 토지보상도 마찬가지다 이런말이예요.

그러한 어떤 제도에 비해서 이제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옛날에 내려오던 상위하달식법에 의해 가지고 어려운 매듭을 풀려고 애쓰지 말고 매듭자체를 짓지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영농보상비는 내년부터는 지급할려고...

윤장택 위원 토지보상도 병행해서 내가 얘기한데로 최근에 매매된 값의 기준과 소개하는 사람들의 의견, 지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적정성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정부에 귀한 국민의 혈세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전혀 호응도가 없어, 정부비난이 곧 우리공직자의 비난이예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정부에 대한 잘못비난을 하는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겠느냐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화합의 정치를 한다, 화합의 시정을 한다 시장님이 늘 나가서 사회단체에 서시면은 화합을 하자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에 투신을 하고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을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뼈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설과 뿐만아니라 모든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래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현재 우리 시민들은 21세기를 지향하고 국민복지 정책 시책 편다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되는 것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없이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들어봐도 개미 쳇바퀴돌듯이 마찬가지예요.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가발전에 기대를 걸고 어떤 국민이 협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진입이 제한되어있는 도로에서 금년도 1월1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불과 8대 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총 298대를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건 8대입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298대는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과적을 안했기 때문에 통과를 한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럼 과적을 안해도 차량의 톤수에 따라가지고 이 지역은 8톤차이상 제한구역이다 하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운행허가를 받아서 통과를 하고 있어요.

윤장택 위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장택 위원 시내공사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시내공사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차량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고발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우리시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대중에 8대만 고발했다고 하길래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경찰서장의 확인서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기벌천 도로구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으로 봤을 때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차 발주한 구간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준공이 가능하고 추가로 발주한 40m구간은 공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될거 같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구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 나갔을때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토지사용승락서를 안써준 지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비만 수령해 가면 상관이 없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을 1㎞구간을 했고 공사는 350m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외 구간인거 같습니다.

남기영 위원 기 지금 중장비가 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서 바로 입구에 논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부분적으로 빼놓은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협의 안된 필지가 있으면 다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 농가가 사실상 현장확인을 나갔을때 까지고 승락서를 안써줬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지도 않고서 선시공이 되다보면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어있거든요.

한예로 월악에서 억수간 도로확포장 구간에도 어떤 민원인 한두분이 자꾸 민원이 들어보니까 그것을 빼놓고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는 왜 그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부분은 누차 면에서도 가서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감독공무원을 비롯한 건설과에 가서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종중 토지인데 거의 대부분 승락을 했는데 현지 거주하는 분이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도 협의 안되고 해 가지고 부득이 입구에 있는 부분은 한 80m 정도 됩니다만 공사구간에 제외시키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왜 그 양반이 승락서도 안써주고 그렇게 하는지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원인은 보상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될 정도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기영 위원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다니다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드라면은 그렇게 까지 되지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때 봄부터 시작한 공사가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있다면은 문제는 반드시 있는건데 당초부터 문제는 모자리에서 부터 있었어요.

모자리를 풀밭인지 모자리인지 공사하는 현장사람들이 그걸 구별못하고 중장비로 끌어묻었다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촌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생겨서 공사업체가 모를 사다가 심어주는 그런 꼴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가서 무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반드시 받고서 했더라면은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 공무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라도 설득을 시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서 착공에 들어갔어야지 또 보상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선 시공 후 보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따르는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상반기 부터 기공승락을 계속 징구를 했습니다만 입구에 있는 미필지에서만 여러명의 공동소유로 인해 가지고 다 승락이 되었는데 한사람만 승락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면에서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면장님이하 전직원이 가서 수차례 해봐도 안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해놓고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남기영 위원 하다하다 안되면은 보상가가 안찾아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보상가를 찾아다주고 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 건설행정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분들한테 조금만이라도 관료주의적인 행동이나 발언보다는 정으로 대해줬더라면 그분들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었던 분들인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도에 2월, 5월, 10월 3회에 걸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각종 진정서접수및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접수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24건인데 회수는 많지만 내용별로 봐서는 소방도로개설 요망하는 거하고 두번째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망건하고 세번째는 용지보상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내용과 네번째는 청전택지개발에 따른 자기네집 대지가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설명만 드리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세번째 ’95년도 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예산은 불용액이 없었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불용내역이 있습니다.

이 불용내역은 청전택지개발사업이 ’93년7월23일 부터 ’95년 12월 말까지 끝내도록 되어있는데 공사가 예정공기보다 땡겨서 5월10일에 끝나는 바람에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번째 의정간담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기업체에서 건의내용은 농공단지내 가로수보수와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해달라하는 내용과 공단내 가로등수선을 요망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불가하다는 내용회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체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 했습니다.

다음에 남부지구 청년회에서 제4토지구획정리지구 차도블럭을 아스콘으로 포장요망하는건데 예산관계상 추후 예산확보하는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용두초등학교 진입로 통행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요청해왔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되는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부녀소방의용대원이 건의한 내용인데 의림지 배수로옆 활터입구에 보호대및 보안등설치요망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관계로 예산확보후에 하겠다 회신해 줬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과 노인회에서 두진백로아파트구간 가로등을 부분 점등할 것과 가로등시기를 적절히 운영해 달라하는 내용 요망이 있어서 두진백로 아파트구간의 가로등은 격등제로 해서 점등되도록 스위치를 조정했고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소등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숙박업 제천지부에서는 의림동 숙박집중지역에 소방도로 요구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퇴직교원 상조회에서 청정의림지보전대책으로써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의림유원지에 구역을 축소조정할 것이고 재정비계획에서 구역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로써 존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 이용업조합위원이 영천동 지역 관습상 도로차단해결요망과 개설중인 소방도로 조속한 마무리 요망한건데 소방도로는 남천동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입니다.

관습상 도로차단해결 요망은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통보해줬고 남천동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는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데 이거는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섯번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저희가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은 물량이 증가했거나 아니면은 차도블럭이 깔린 도로를 포장도로 하는 과정에서 차도블럭을 들어내니까 과거에 쓰레기 처리장이였던 관계로 쓰레기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 비가 추가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종류로 사업비가 증가된게 있고 나머지는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개소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정질문과 안건심의에 대한 후속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제17회 임시회때 진준용의원님과 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명보극장주변과 중앙동 5,6통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끝난 후에 그 바탕에서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용도지역을 정한다든가 또는 지역적으로 도시를 변경하는 사항은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17회 임시회때 윤병길의원께 봉양읍 도시계획중 소방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봉양에 시설결정후 시공이 된 시공율은 13.7%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한 1건에 560m해서 2억2,627만6천원을 예산요구중에 있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소도읍가꾸기로 20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같은 회기에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신규시설을 위한 예산확보 요구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1차추경에 6,097만5천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224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제21회 임시회시에 엄태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백동 덕일 한마음아파트에서 고암동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은 이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 계획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서 한국화약간 도로 개설요망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개설구간이 약 300m구간이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규모나 예산확보문제관계로 중장기 투자계획수립에 반영해서 처리하겠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회 임시회때 오중환의원님께서 공원관리방법의 개선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제천시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총 52개소가 되어있고, 그중에서 시설투자된 개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전담관리자는 없고 관할 동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일반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같이 시설을 관리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6개소에 민간자생단체와 학교 결연을 맺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수는 총 32건을 처리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가로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우선 관리방법으로써는 12m이상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명칭하고 읍면소재지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 관할동에 12m 미만도로에 설치된건 보안등 이렇게 해서 관리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등수는 가로등이 1,200등, 보안등이 4,400등해서 총 5,600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이 2억1,894만1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관리실적을 보면은 금년도에 신설이 411등에 소요사업비가 2억58만원이 들어갔고, 관리보수에 1,321등에 1억 812만8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전문건설업체 관리업체수는 총 44개업체에 73개 면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처분실적으로는 3개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금년도 신규업체에 대해서 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열번째 소방도로개설 우선순위 선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도로시설공사를 금년도 3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금년부터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을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 대상개소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공정하게 시행을 해나갈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막상 우선순위를 매길려고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시설공사 우선순위를 매기자면은 기능상으로나 용도상으로나 입지적 중요도를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게 그러다 보니까 시중심지도로만 앞순위가 가고 기타 변두리나 그렇지않은곳이 뒷순위에 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하면 오히려 지역균형개발에 모순이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하고있는 것은 중기투자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과 주민수혜도가 높고 앞으로 미개설에 따른 불편을 느끼는 지역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장의 건의대상 개소 중에서 선정하는 것과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전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남산기슭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남산 소방도로는 ’94년도 부터 당초에 수혜가옥 7동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1억9,500만원을 들여서 80m를 개설했고 ’95년도에 1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4필지 지상물 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 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에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2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남산에 일부를 절토를 하지않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가지고서 시공을 한결과 그 절개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책도 많이 받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본 결과 그지역이 앞으로 성역화를 계획하고 있고 성역화가 된다고 하면은 접속도로가 전혀 이외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잔여구간의 도로개설과 사면처리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합해서 5억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면처리와 잔여구간에 대한 소방도로를 개설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중앙공원및 도시공원 정비실적입니다.

정비실적은 주로 중앙공원에 4월부터 5월사이에 조경수보식, 조경시설물 즉 인조목, 휴지통 설치와 공원시설물 전체에 대한 도색등으로 66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기타 공원관리비로써 각동에 1,034만8천원을 배정해서 시설물 보수및 도색 공공요금 청소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시과와 동사무소에서 관위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생단체나 학교등에 도시공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일반관리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고 그로써 좀 효율적인 도시공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주민계도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상에 문제점은 도시공원의 시설물은 야간시간대에 불량청소년에 의해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훼손되는 시설물의 보수에 따르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에 따라 예산을 수시로 확보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p 자매결연 관리단체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왕암동 14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왕암지방산업단지는 총사업비 660억원으로써 당초 43만9천평에 계획하였으나 적지가 못되는 부분 55,000평을 제척하고 38만4천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조정에 따라서 현재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금년도 도시책이 과거에 그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조하던 단지 진입도로 구역을 지금 산업단지에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올릴거를 우선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도비 지원을 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은 약 160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포장조성비가 상당히 절감되어서 이후에도 많은 유리한 입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이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기영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현장감사 나간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기슭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현황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시고 저희들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었다고 하지만 약간 선 변경만 했더라면은 저희들 지역에 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남산을 성역화 하겠다는 사업의 본 장소를 그렇게 까지 훼손을 안하셔도 될 입장인데 도시계획선에 굳이 고집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현상태에서는 다시 보고토록 해 가지고 산을 하나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그렇다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도로로 개설하지 않고 놔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진퇴양난인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유인물에 우리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계획되어있는 소방도로는 지역균형상으로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개설과 동시에 사면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도 한분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얘기가 도로를 금방 내겠다고 해서 놔뒀더니 그런것도 없고 당장 뜯으라고 해서 집은 뜯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받았지만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는 답답한 마음에서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것을 듣고 왔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성역화작업을 하겠다하고 도시과에서는 도로를 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있는 입장에서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고 유림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남산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의병의 격전지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거기다가 기념비라든가 이런것을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소방도로내겠다고 해놓다보니까 어디부터가 맞고 어디서 부터가 잘못된 것인지를 저희들이 봐도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제천시청내에 있는 부서끼리도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니까 서로 언바란스가 자꾸 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인수를 받고 보니까 이미 사업계획 지구로 책정이 되어있고 또, ’94년도에 재해대책지구로써 이미 80여m가 개설이 되어있고 거기에 저희는 20m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선형변경을 할려고 해도 이미 불합리한 상태에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최선책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절개지로 되어있는 사면을 미관상 눈에 거슬리지 않게 보호봉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있고 절개지가 상당히 시내중심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지금 확 드러납니다.

빠른 시간내에 나머지 공사도 마무리 하셔가지고 깨끗한 도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한가지 제가 부탁의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고 조만간이라도 유림단체를 찾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실정을 말씀해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민원이 더이상 발생이 안되도록 도시과장님하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상의하셔가지고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본위원이 보니까 방치만해 가지고 이문제가 해결이 안되구요.

그러고 난뒤에 남은 부분만 가지고 성역화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더이상의 민원의 소지는 없애놓고 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림측에 현황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려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관리실태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의림지 솔밭공원을 화장실을 갔을때 청소는 어느정도 되어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그런 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환경미화원마냥 구역별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암만 지금현재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도시공원자매결연 관리단체 대상 이렇게 나온것도 우선 청전 제4공원하고 6공원같은데는 두진백로 노인정하고 자매를 맺어놓으셨는데 사실 이 노인들이 가서 청소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웃에 있는 거다보니까 청소하고 관리하면은 좋은데 여기에 이문제 때문에 노인회장님한테 몇번 전화를 받고 야단도 맞은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갖은 오물이 있고 가서 청소를 해놔도 하루가 못가서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지다보니까 노인들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다행히 지금 청전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막사를 이 근처로 옮겨놓다보니까 전에 보다 나은거 같아요.

이런 막연하게 자매결연만 맺어놓으실게 아니고 도저히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관리요원을 둘 수가 없다면은 어떠한 조그마한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매결연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된 자생단체나 학교측에 적극적인 관리를 의뢰한거는 아닙니다.

다만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불량청소년들이 흔히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은 공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관리면에서 좀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점을 저희가 계획한거고 실질적인 적극적인 관리는 저희가 소요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인력확보를 해서 처리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재정이 궁핍하다보니까 공원관리만 해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안되는지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간 저희 나름대로 적극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가본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 맞게끔 토지형질변경이 된것이지만 대개 이것이 형질변경하는 본질의 뜻이 왜곡이 되어가지고 형질변경하고 1년이 지나가면은 언제 바뀌었는지 이게 대지로 바뀝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서 버리고 대다수가 어떤 투기목적으로 형질변경이지 여기 수감자료에 보내주신대로 거기에 맞게끔 형질변경이 대다수가 드뭅니다.

금년에야 금방 허가를 형질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년, 2년만 지나면은 언제 바뀌었는지 다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심증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토지주가 적법하게 신청된 것을 사전에 저희가 그런거 아니냐 해서 허가를 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법한 것은 허가를 하되 사후에 지금 말씀대로 타용도로 쓰지 않는가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허가조건에도 그러니까 농지에 관한한은 8년이내에 타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허가조건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또, 대상지를 보면은 현재까지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기네 경지가 그 주위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마침 그 언저리에서 흙을 파내는데가 있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성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러가지로 허가 변경이 된 대상지목은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어떤 목적이외에 전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한테도 우리 윤장택부의장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이나 각종사업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이 수긍을 안하고 있는게 금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은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감정해놓은걸 내놓은 건데 저희가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각종세금을 다 부과를 하고 또, 장본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이게 토지보상가는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소방도로가 금년도에도 공사가 안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보상가가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보상이 안되다보니까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공사지가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낮아서 이의되고 있는 것은 저희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은 불과 한두건정도 밖에는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사람의 토지가 기계획된 도로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필지라도 그 부분별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이유는 기존도로부지에 있는 토지는 정당가격보다 1/3정도로 하도록 법정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저항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모든 세금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이것을 읍면동직원들이 가서 받아보니까 어떤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공신력이 없고, 또하나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모든걸 확인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모르는데 여러가지 귀찮고 하니까 대략 눈대중으로 옆에하고 맞춰서 하는 결과가 많습니다.

결과적인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발뺌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시지가 산출이라는 것이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도 세무직도 아닌 일반공무원들이 거의가 읍면동에 담당하다보니까 어느것이 맞고 어느것이 틀린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믿고 따라야 되는 문제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로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요.

이종호 위원 예.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말씀대로 행정기관인 말단 읍면동직원이 감정사가 정해놓은 표준지가가 지역지역마다 있어가지고 그거에 비교평가해 놓은 것이 공시지가인데 세제행정상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보상가격은 감정사가 현지를 확인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사가 감정한 평가가 현실에 어느정도 정확한 가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뭐라고 할말이 없는데 거의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어느정도 비슷하게만 나와도 보상받으신 분들이 따라올 겁니다.

전혀 앞뒤가 안맞다보니까 지금 반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종호 위원 우선 가까운 예로 청전동이나 모산동에서도 거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고 우선 수용가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보상가를,

현실적으로 동떨어진거를 제시하다보니까 물론 실거래에 다는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반정도라도 따라줘야 되는데 가령 실지거래가 50만원이라면 25만원 아닌 15만원 선으로 보상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혀 응하지 못하는거죠.

그러니까 당장 소방도로나 전반적인 도로같은 것도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사업을 당장 시행못하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개소는 거의 되었습니다.

큰 문제를 겪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우리 도시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도시과에는 그런일이 없는지 몰라도 지금 사업하는 시행부서에서 이런 토지보상가가 현실과 안맞다보니까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얼마전에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아마 우려하는데가 삼창인가요?

○도시과장 박기영 삼창하고 아세아하고...

이종호 위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당분간은 의뢰를 중지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도시과장 박기영 네, 중지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믿고 따라야할 감정가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온거같아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거는 그래서 온게 아니구요.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데 착안점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사항을 빠뜨려가지고 재평가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공신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업체가 수차 그런일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예산이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실거래 가격의 수준은 못되더라도 한 50% 정도 선에서라도 토지보상가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박기영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주셔가지고 명년도에는 토지보상가 때문에 소방도로개설이 안되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여러가지로 참작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박기영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리는건데 제천시의회 의원은 몇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스물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스물세분으로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4p 보세요.

김병찬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김병창 위원 마침 제가 이위원회에 있는데 이런걸 올려줬는데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야단을 쳐야 될지 모르겠네...

○도시과장 박기영 죄송합니다.

몇번 검토했는데도 이렇게...

김병창 위원 검토해서 올려보낸거예요?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김병창 위원 완전히 우리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산업도시위원회를 더군다나 관장부서인데 말이예요.

좀 이런거 수정을 하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죄송합니다.

제가 몇번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보지만은 가로등문제, 보안등문제가 우리시 전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죠?

○도시과장 박기영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김병창 위원 진정서 올라온거에도 있고, 가로등문제가 건의사항같은데도 있고 항상 가로등, 보안등 문제들이 우리도시과에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걸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도 제가 시정질의도 넣었던 사항이고 한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과장님한테도 수리하고서 3일만에 수리한 것이 3개가 다시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었죠? 보안등에 대해서요.

더군다나 지금 날은 추워지고 땅은 얼고 상당히 가로등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농촌으로 보면은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기력부족의 노인들이 많이 기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주실 만도 한데 지시를 한번 내려서 각읍면동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12m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관리하고 그외에 읍면동에 있는 동은 관할 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농정과에서 하던 것이 금년도 1월1일부로 도시과로 이관되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관리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체가 다 빙판길이 되고 있는데 이시점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네,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각종 소방도로라든가 인도블럭, 보도블럭 공사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들이 오는데요.

주민들의 여론을 너무 무시하고 기술적인 측면만 내세워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하는 불만들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공사에 마무리가 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배려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장택위원입니다.

1p보면은 참석인원이 17명중 15명이 참석했다는데 이분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사항중에서...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은 제가 인원은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행정공무원, 대학교수, 시의원님, 제천시관내에 저명인사, 그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신월토지구획정리 사업안을 자문을 듣고 화산지구 주거환경사업 변경안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학교수는 전공분야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대학교수들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있는데요.

도시분야, 건축분야...

윤장택 위원 여기 위촉된 분이 어느 대학교인지 모르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충주산업대학에 김재학교수, 이양반은 토목공학입니다.

충주산업대 조용진교수 이분은 환경공학입니다.

세명대 박영대교수가 인사관리, 세명대 전문영교수가 자원공학입니다.

대원전문대 조일환교수가 건축입니다.

그렇게 다섯분이...

윤장택 위원 우리시에 공무원은 누구예요?

○도시과장 박기영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사회경제국장님, 기획담당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십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할적에 그날 당면한 안이 토의안건이 위원들에게 사전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날오면은 죽 책상위에 안을 갖다놓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그것이 바로 큰 모순된 점 아닙니까?

이분들이 천재가 아닌이상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자문을 들어야 되는데 금방와서 펴보고 어떻게 박사라도 한참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고 지리적인 여건을 파악해야 되고 시입장을 전부 도면 갖다놓고 설명해야 되는데 모든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의되는 사항은 대개 조금 소지역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출되는 서류내용에 목적과 여건이라든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 저희가 공고기간에 제외된 내용을 다 넣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그러니 사실은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 물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과장님이 하시겠고 거기에 부수적인 필요한 설명자료를 이분들한테 설명해 버리면 이분들이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실려면은 한 10일전에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몇월몇일날 위원회활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좋은 자문을 고견을 오셔서 들려주십시요라든지 연구검토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바람직한 위원회 활동인지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 위원회는 하나마나예요. 사실상,

주도적인 설명회에 따라와서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원안가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뭐하러 도시위원회 활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원회 가보면 그안을 당면한 안을 바로 책상에 올려놓고 바로 들어간다구요.

설명 죽 들어보면은 그게 맞겠구나 좋은 안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무슨말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와서,

이런 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의 고견이 우리시 도시계획에 좀 보템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되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로 6개소 하는거, 17명중에 16명, 여기는 대학교수들 고명하신 분들 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토의할 적에는 그분들의 충분한 의사를 들어서 우리도 좀 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창위원께서 질의하실 가로등문제 여기 보니까 읍면소재지 보안등 이래가지고 관리도면 비치 활용, 관리대장 작성비치, 점소등 관리책임자 지정및 자동점멸기 부착 이래가지고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전혀 안되요.

우리 면지역에도 가보면 해가 떠도 가로등 그대로 켜있고 여기에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아마 지금 2억 얼마를 내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1/3은 줄일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되어있다면,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읍면지역에다 면장한테 다시 공문화 하셔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현재 고장난 가로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이 껌뻑껌뻑 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것을 해소해 주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수 있겠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조남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도시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5p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 부터 7월24일 까지 서류상에 보면은 총 32건에 89,766㎡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조남식 위원 그런데 89,766㎡중에는 농지개량도 있고, 농지조성도 있습니다.

목적이 타용도의 목적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형질변경을 해주시면서 89,766㎡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농지대쳬조성비가 부과된게 약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것은 별도로 통계잡은게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에 몇%를 부과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평당 정해져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조남식 위원 답일때 다르고 전일때 다르고 임야일때 다르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농지에 전담부서는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고지서가 나와서 완납이 된거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조남식 위원 예, 완납이 되면 지방세수입이 아니고 국가고 대체농지조성비로 다시 되는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거는 왜 물어보냐 하면은 담당 실무 행정분야에서 알고 계시리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만 내주고 고지는 딴데서 한다고 모르고 계시면은 업무에 또 민원인들이 차질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엄청난 양의 토지가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저께 감사를 다니면서실제로 봤을 때 멀쩡한 답을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5m이상씩 복토를 해서 전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때 이사람이 특별한 기술영농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속셈은 들여다 보이는 몇년후 안그러면 1~2년후에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사용할 소지가 다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중에는 물론 선량 전용허가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느날 갑자기 자기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시고 감시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조위원님 생각하시는대로 물론 저도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허가를 낼적에 주위여건이나 여러모로 실무자한테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런게 별로 발견된게 없었는데 저도 과거에 여기오기전에 도감사실에서 한 5년 근무도 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전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에 말입니다.

보면은 4토지구라든가 우리시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마무리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입주자들이나 건축이 완료되었을때 입주자들이 자기네집앞이 포장도 안되고 이러니까 차도블럭도 갖다 깔고, 보도블럭도 깔고 해서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조남식 위원 시에서 조성한 택지를 아직까지 포장도 안하고 차도블럭으로 대체를 하고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도 높을거고 또 앞으로 4토지 같은데는 나대지가 그냥 많이 남아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조성해주므로써 나대지 소유자들이 하루빨리 집을 지어서 이주해올 수 있는 건도 조성이 된다고 보는데 나대지 주변, 개발지구 4토지지구라든가 그주변 청전택지지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안다녀봤습니다만 아직도 미포장된 구간이 많을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조남식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염두에 두셔서 연차적으로라도 시내중심부에 위치한 말끔히 정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예,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올해 5번에 걸쳐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4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제천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시민생활안정및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조례 재정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 시군조례는 제정및 개정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2p 세번째 ’95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p 네번째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은 저희가 지적민원을 농촌오지지역을 선정을 해서 월 2회씩 순회방문을 해서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21회에 걸쳐서 1,090건에 1,550필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동단위 지적공부 약도 제작 배부입니다.

이것은 오지지역에 있는 읍면에 시민이 가깝고 편리하고 손쉬운 곳에서 지적도를 열람가능케하여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행정리동단위로 148개리에 대해서 일제 도면을 복사를 해서 바인더에 편철을 해서 일제히 배부를 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남천지구 지번변경사업입니다.

한일합방이후에 근 80여년간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가지고 주소확인등 행정수행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지번을 부여를 해서 공부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대상이 남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1,275필지에 대해서 지번변경을 완료해 가지고 토지등기하고 건물등기까지 다 완료해서 권리증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전 시지역에 지번변경사업을 계속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난 ’96년도3월16일자로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된바 있습니다.

’96년도에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처리내역은 총 475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건수는 해제전에 처리한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부동산중개업소 현황및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공인중개사무소가 22개소, 중개인사무소가 40개소, 총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불법부당 행위 지도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일곱번째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17건에 부과액 473만2,820원에 전액다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가 15건에 6,2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이중에서 7건에 1,367만7천원, 미징수내역에서 납기미도래가 5건에 1,741만4천원, 체납이 3건에 3,158만4천원인데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저희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5p 부동산중개업소 현황및 지도단속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저희가 업소를 전부 방문해 가지고 게시물이라든가 공인중개사 허가증 양도 대여 행위라든가 중개업자 직거래라든가 또는 토지투기조작 등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단속나가시기 전에 통보를 합니까? 나간다고,

불시에 나가십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단속은 저희가 중개업협회 지회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하죠.

김병창 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표출되지 않고 연관성이 없다보니까 다들 묵인하고 이러니까 지금 표출이 안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행정부에서 62건 이라는데를 연간 2회 지도단속을 했는데 한건도 없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봐서 이거는 탁상행정을 한거 아니냐 하는 지적감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윤청무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제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즈음에 보면은 주간지 화재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매매당사자간에 거래되는게 많고 그래서 사실 너무 단속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저희도 정보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하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저의는 없는걸로 압니다.

김병창 위원 본위원도 처벌보다는 이런 일을 지도단속 단속에 역점을 두는거보다는 지도하는데 역점을 둬주시기를 바라고,

○지적과장 윤청무 예.

김병창 위원 또, 8번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요.

체납액이 3건에 3,158만4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그래서 저희 이게 개발부담금이 위원님께서 대개 아시겠지만 가상소득입니다.

소득이 손아귀에 들어온게 아니고 가상소득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산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초에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일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방법을 동원하는건 좋은데 시민보호 차원이고 또 더불어 산다는 점에서 예고나 숙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부작용이 사회전반에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장택위원입니다.

1p 위원회활동사항 제가 다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제천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네요?

○지적과장 윤청무 예.

윤장택 위원 16분이 수시로 5회에 걸쳐서 회의활동을 하셨는데 감정평가업자의 공시표준지가 조사평가 심의, 감정평가업자의 공시표준지가 조사평가심의는 무슨 뜻입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이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산출을 할때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 2,167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어요.

지역별, 용도별 그래서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시군에 공급을 하는건데요.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조사를 해서 건교부장관한테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시군에 공급을 하는데 1차적으로 건교부에 제출하기 전에 시군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표준지가가 개발공시지가의 표준이 되는거죠.

윤장택 위원 일괄적이 아니고 일부분을 표준지가로 심의를 하신다 이거죠?

표준지가를...

○지적과장 윤청무 업자들이 평가사들이 조사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적정하냐 해서 적정한 가격을 심의할 경우에는 전년도 가격, 올 가격 인접지, 가격 도면에다 전부 기록을 해요.

비교를 하고...

윤장택 위원 공시지가 적용에 관한 사항 조정심의,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이제 공시지가 특성조사에 의해서 배율을 산출해 가지고 표준지에다 곱해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산정한 가격에 대한 심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도면에다가 전년도 가격, 현년도 가격 그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특이한 사항,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든가 하락했다든가 이런거를 전부 조정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 조정심의 이것도 맨 마찬가지...

○지적과장 윤청무 예, 이것도 도면에다 전부 지가를 쓰기 때문에 눈에 대번 들어옵니다.

윤장택 위원 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적과장 윤청무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십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저희도 건교부에서 전국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것을 똑같이 일정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을 한 감정평가사 한분하고 또 부동산 중개업제천시지회장, 새마을지도자 제천시 협의회장, 세무서 직세과장, 재산세계장, 농협제천시지부 총무과장, 봉양단위농협조합장, 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이래해 가지고 각실과장이 다들어갔습니다.

세정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런데 동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는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매년한번씩 하고 있죠?

○지적과장 윤청무 예.

윤장택 위원 그리고 시로다 다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재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예.

윤장택 위원 그거죠?

○지적과장 윤청무 예.

윤장택 위원 그래서 과연 이분들도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하는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딱 그날 몇시몇분에 오면은 회의실에 서류만 딱 돌려놓고 우리 주도하시는 과장님 설명하에 그대로 원안가결, 이런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윤청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안이 있어가지고 심의조서가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옵니다.

장당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도면에 칠판에 붙이고 전년도 지가, 현년도 지가, 비교가 되고 이래 도로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건 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어째 그러냐 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윤장택 위원 지금 앞서 우리들이 사무감사하면서 많이 논란이 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도 어느정도 되겠죠.

감정평가하는 과정이 사실상 현실대로 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있도록끔 행정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것이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가면은 백운면에 들어가면은 백운면 전체의 수천 필지를 죽 전부다 가져옵니다.

바로 들어가면은 어느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공시표준지가만 중간에 딱딱 찍어 가지고 거기있는거만 일률적으로 매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도시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지역은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은 농민은 올리면은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 그래놓고 또, 개발이 되면 보상많이 달라 전혀 안 맞는 행정이예요.

이래서 이 표준지가 산정을 할때 이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어오면 수정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면단위에서 올라온거 그대로입니다.

재심의되어가지고 수정된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있어요?

○지적과장 윤청무 예.

저희가 여기서 심의한 거를 토지소유자들한테 재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그것이 읍면동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이래가지고 이게 숙련될만하면 자리 바꿈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이거를 시군본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처리해 그 대안으로는 지금 시읍면동에 직원을 이체해서 그 인력을 가지고 연중 이것만 도맡아서 해라 그러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지 시군에 기구조직으로 봐서 과연 인력을 이체해서 쓸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면단위에서 공시지가를 매년 변경할 때 보면은 여직원들이나 일용직급이라고 그럽니까?

임시채용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토지대장 뒤에 보면은 일률적으로 20%, 죽 그대로...

○지적과장 윤청무 그거는 전산처리하는데 보조로 저희가 인건비를 배정을 해서 쓰는데요.

전문적인거는 여직원들이 다룰수가없구요.

윤장택 위원 물론 계장들한테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의 재산형성에 가장 법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가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인상을 시키고 내릴 것을 내리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밑에 하급기관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것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위원회 활동이 이런 것이 사실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개인의 재산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안 당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예, 잘 알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 다음에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네요?

○지적과장 윤청무 이것은 민법권리 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위원장을 판사로 당연직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지적과장 윤청무 그래서 위원을 보시면은...

윤장택 위원 9명인데요.

○지적과장 윤청무 9명인데 위원장이 여기 제천지원소속에 이영진판사님이시구요.

부위원장이 부시장님, 위원으로서는 법원사무관 등기공무원하고, 법무사 두분하고 지역인사 두분, 전직공무원 퇴직하신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공유토지라는 것은 한사람소유가 아닌 두사람이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전에 대개 시가지예요.

시가지에 토지공법에 묶여서 예를 들어 기준면적 미달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각종 이런 토지공법에 묶여서 독립으로 분할을 못해 가지고 독립등기를 못해서 권리행사가 불편한거를 전부 배재해서 독립등기를 낼 수 있는 이런...

윤장택 위원 본인이 신청하면은 해주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예.

윤장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크게 부합이 되지 않는 내용인거 같고,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기보면은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인데 1,400만원밖에 안쓰셨네, 1,200만원이 남는데...

○지적과장 윤청무 이거는 저희는 ’95년도에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예산으로 해서요.

인력을 전부 이체를 못 받았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윤장택 위원 절감이 되도 운영을 해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예, 축소 되어가지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군청에 지적 계에 있던 인력을 100% 이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이거는 참 잘하는 일입니다.

타시군에도 이런식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딴시군보다는 배로 합니다.

윤장택 위원 내년에도 성과가 점차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거의 자기 소유는 찾을 겁니다.

찾으면은 건수가 적더라도 회수를 늘려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예,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다음에 남천지구 지번변경사업추진 이것도 이런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바람직합니다.

이것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바람직한건데, 신번지 적용을 해서 소유자한테 개별통지를 하고 지적부정리라든지 등기촉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해줌으로써 재산권행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위원들이 공감을 가지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조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에 우리 감정평가업자의 공시표준지가 동리마다 몇군데씩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윤청무 예, 그렇습니다.

조남식 위원 표준지에 가격이 매겨지면은 아까 윤장택 부의장도 질문 했습니다만 주로 토지지가 심의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리동별로 우리가 화산동 같으면 화산동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동사무소직원들하고 앉아서 부동산중개업자 불러다 놓고 앉아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말이예요.

과장님이 보실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봅니까? 내렸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저희가 지금...

조남식 위원 특정지역을 놔두고 말이예요.

○지적과장 윤청무 부동산 동향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보합세보다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8년도 이후 많이 올랐을 때보다 작년 제천지역의 지가가 20%~30% 하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표준지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변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심의조정위원회에서 올리면은 여기서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적으로 통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땅값이 그렇게 안가는데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세금만 많이 물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지적과장 윤청무 사실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하게 되면은 일부에서는 상향요구하는 분이 있고, 하향요구하는 분이 있고 한데 지가보상 위원에 인접해 있는 토지는 상향해달라고 강력하게...

조남식 위원 그거는 사람의 심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가가 너무 많이 적용이 되었다 낮춰달라고 신청이 많죠?

○지적과장 윤청무 저희가 결정공고를 해서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

○지적과장 윤청무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또 하는데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가를 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실지로 저희가 이렇게볼때는 가격이 급격히 내리고 올릴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여러가지 각종 세금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개발되었다거나 도로개설이 되었다거나 급격히 변동지역이 없는 지역 외에는 거의 보합세, 그리고 도면에 죽 가격을 전년도 가격을 기록해서 훑어보기 때문에 거의 공감을 합니다.

조남식 위원 본위원도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가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종일 앉아서 고생고생해 가지고 올려놓고 책정을 해놓고 나면은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값은 내려갔는데 이양반들 앉아 가지고 어떻게 세금만 많이 나오게 만드느냐 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1개동에서 20~30건 이상씩 이의건이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시표준지가를 내릴 용의는 없으신 지요?

적당히 조정해서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지적과장 윤청무 저희는 개별공시지가 조정을 할경우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내리고 올리고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하는게 아니고 토지특성조사라고 있습니다.

26개항목인데 주로 무슨 용도변경이라든가 토지의 형상 이런 몇m도로에 접해있냐, 농지면 옥토냐, 비탈면이냐 여러가지 유형이 26개항목을 전부 조사해서 표준지를 1로 보고서 배율을 산출합니다.

1보다 숫자가 크면은 표준지가보다도 높으게 숫자가 나올테고...

조남식 위원 대충보면은 표준지가가 핵심지역부근에 선정이 되어있어요.

○지적과장 윤청무 예.

조남식 위원 표준지보다 높은 곳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꾸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준지를 지가론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그랬지않아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고통을 주겠다하고 선거때 공약을 하셨나요?

지금 땅을 가진 사람은 억대 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매매가 이루어 지지않고 20~30% 하향조정을 해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율하고 등급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토지등급관계는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조남식 위원 폐지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예.

조남식 위원 하여튼 제가 간곡히 드리는 건의는 공시표준지가가 하루빨리 조정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납득을 하고 이의신청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게 없도록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신경써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예.

○위원장 이영재 예, 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과장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3개분과 위원회가 동시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속기를 한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게속)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p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위원회가 총 5건의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5건중 4건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심의가 되겠고 한건은 저희들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건별 논의나 심의결과는 첨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p 각종 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에 진정서및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17건에 진정내용이 분석을 해보면은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6건이 되겠고, 나머지 11건은 일반 건축으로 인한 인접지의 피해진 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역시도 건별 진정내용이나 처리결과는 첨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 불용액이 8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8p 네번째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조치에 대해서는 1,2차의 시정이 완료되어서 지금 3월7일날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건별 내역도 첨부물로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p 주택융자금 회수및 채무잔액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조정액이 21억7,619만6천원이 되어서 징수액이 17억5,474만6천원입니다.

미수액이 4억2,145만원입니다.

그다음 20p 장기체납 이것은 비둘기아파트에 장기체납자와 또 비둘기아파트의 장기체납은 87명에 5,997만9,960원이 되어있습니다.

개인별 체납액과 체납기간은 첨부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국민주택에 대한 고액체납자 명단 역시 첨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7p 총 68명에 5,968만4,720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민주택에 관련된 장기체납액이 총 220명에 3억6,741만6천원의 장기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 재산확보를 한것은 24명에 1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장기체납액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전 면지역에 특히 남부지역 청풍, 수산, 한수 이지역에 수몰민 주택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장기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p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1월1일 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무허가 건물단속실시를 해서 32건에 불법건물을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는 철거가 30건, 2건은 추인 허가를 했습니다.

32건에 대한 개별내역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p 일곱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및 점검실적입니다.

총 저희들 관내에는 기계식및 자주식해서 349건에 4,945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해서 적발을 7건에 33면의 불법 주차장에 대한 적발을 해서 이것도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위법내용을 보면은 건물내 부설주차장에 물품을 적체한다든지 기계식주차장으로 있는 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등이 되지 않을 이런 상태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6p 세부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37p 여덟번째 건축법위반 시공된 건축물의 처리현황입니다.

3건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아홉번째는 저희들 요구사항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20p를 한번 봐주세요.

비둘기아파트 고액체납자명단, 24p 국민주택고액체납자명단, 체납액 징수대책은 서류상으로만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방법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대개 고액체납자라고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들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비둘기아파트라든지 통합전 시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주택을 자금융자를 해준거는 채권확보를 다해놨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된거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17%의 연체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서 자금을 얻어다가 상환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로 부터는 채권액이 있습니다만 주택은행에 체납된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독촉도 하고 또 호별방문도 해가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께서 채권확보가 되어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손한철 시지역은 다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220명중에 87명이 되어있습니까? 시지역은,

○건축과장 손한철 시지역은 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구요.

지금 28p서부터 나오는 명단에 보면은 면지역 뿐인데요.

이것이 전부다 68명에 2억4,824만5,766원인데 이중에서 채권확보한거가 24명입니다.

김병창 위원 채권확보 안된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권확보가 안된것은 지금 계속해서 소유자들의 재산도 보증인관계 찾아봐도 별로 없고 그당시 보증슨 사람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 그사람들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사람은 연체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김병창 위원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연체료 까지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받기가 어려운 상태죠.

김병창 위원 지금 상당수가 말이예요.

제가 명단을 봤을 때 전혀 보증인이고 뭐고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상당히 있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김병창 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땅도 다른 사람거고 융자받을 당시 집밖에 가진게 없어요.

김병창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할거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조치고 건물잡아봐야 건물도 저희가 융자해준 금액도 안됩니다.

지을 당시 1,000만원이 들어갔지만은 지금 지상건물을 압류를 해서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1~200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지상건물도 지금 남의 명의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명단에 있는걸 한분을 이래봤을때 그런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몸만 있는 사람이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심지어는 다 이사가고 없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나중에 이런거는 결손이나 이런거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한테 통합이 되어서 넘어올 적에 일부 군에서 회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상환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끌고나가는데 까지 끌고나가지만 계속 빚만 늘어나가는 형편이고...

김병창 위원 여기에 명단에 기록되어있는 사람들은 갚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형편이 안되서 안갚는게 아니라 개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갚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단을 봤을때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는 사유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나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저희들이요.

28p 에서 부터 있는 명단의 분들은 24명을 빼면은 65명에서 41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재산있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면하고 시하고 합동으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산만 있으면 압류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렇게 체납액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시에서는 말이예요.

분야별로 각부서별로 거기다가 정책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구요.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구 있어요.

몇천만원씩 한사람한테 해주고 있는데, 그런거 건축과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일제 지원해 주지마세요.

행정지원 같은거는...

○건축과장 손한철 예.

김병창 위원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한데다가 그러한 사람을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줘요.

그래야지 정책의 고마움을 알고, 집행부의 고마움을 아는거지 의도적으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몇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수산면 보면은 지곡리에 있는 장종호씨,

김병창 위원 장종호도 죽었고 표풍근이가 표풍은입니다.

이사람도 청주로 간지가 한 10여년 되었고, 김해출씨도 지금 몸만있는 분이고, 오히려 몇천만원의 채무때문에 쫓겨다니는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수산 세사람있는데 세사람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장종호씨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했어요.

김병창 위원 가옥에 해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토지,

김병창 위원 가옥하고 뒤에 밭있는 거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김병창 위원 산전떼기 누가 삽니까?

시에서 사서 과장님 부치실 거예요?

○건축과장 손한철 여하튼 있는 재산만은 있는대로 압류해 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앞으로는 농정과, 지도소, 축산과, 농민 지원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것을 절대 해주지 않는걸로 강구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부서별로 체납자들에 대한 통보를 해서 김병창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런데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한철 건축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본 것이 기계식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작동되는 곳과 안되는 곳을 가봤는데 이것이 물론 실지 가서 가동을 안해봤습니다만 어떤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기계식설치만 해놨지 사실은 지금 총 38군데가 되었지만 가동을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없는 거를 법을 변경해서라도 차라리 우리시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운영비를 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지 괜히 건물 모양도 버리고 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해놓은 주차장을 쓰지도 못한다면은 안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가급적이면 기계식주차장을 권장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인정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건 이상씩 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보면은 기계식주차장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법상으로는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 지침은 만들어서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걸 감수해 가면서도 기계식주차장을 운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어떤 손실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를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계식주차를 기설치를 했다고 해도 설명서가 없다보니까 건물주나 세든사람 아니고는 쓸 줄을 몰라요.

작동된다고 해도, 어떻게 작동을 해 가지고 차를 주차를 시켜야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무용지물화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촉이 안된다면은 딴 방법을 강구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현행 주차장법에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 지을 때는 시설물내부하고 부지간 인근에 300m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 되어있는 데를 가보면은 해당 건물하고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해당건물에 가서 근처에 가서 주차를 하려해도 주차장이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요.

건물주 외에는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모르다보니까 인근 골목길에 주차를 하다보면 노상 벌칙금만 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허가법상에 동일건물에 설치를 못한다면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물앞에라든가 거기 약도를 어느 지점에 가면은 본 건물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있다는 약도를 해두면은 그 건물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을 찾아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구요.

또한가지 기 부설주차장이 있어도 자기들외에는 쓰지못하게끔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난만 유발시키는 결과가나요. 자꾸 노상에 주차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시에서 계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인근 설치에 문제점도 그 동안에 해보니까 크게 두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뭐냐하면은 저희들 인근설치 주차장 허가를 여러건 해주면서 첫째 대두되는 것이 중앙시장 이부근에 지가가 높고 복잡한데 대개 있는 분들이 인근설치를 어디로 하냐하면은 남천동으로 합니다.

남천동 지역주민들은 우리 남천동 사람들은 중앙동 사람들의 주차장이나 해놓는데냐 우리지역에 주차장을 해놓음으로써 지역발전도 안되고 젊은 아이들이 와서 주차장도 하고 공해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가지는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문을 닫아놔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이런게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근설치할때는 문을 안에다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하는것이 인근설치도 기계식으로 해놓은것이 있어요.

활용이 안되고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이종호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기 본건물에 없다면은 안내문하고 약도를 필히 부착을 해놓으면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을 해놓으시면은 그나마라도 거기에 찾아온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손한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300m이내에 해놨는데 내가 이 건물을 찾아가서 이 건물에 주차장이 어디있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300m이내면 누가활용하든지 주차하면 된다 이겁니다.

현장에는 어느건물의 부설주차장이다 하는 안내간판이 다붙어있습니다.

그 본건물에 대한 내주차장이 어디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해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드리는 것이 그 건물을 찾아갔을때 앞으로 안내문하고 약도가 있다면은 아는분은 그리로 찾아가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인근 골목길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손한철 개선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두번 얘기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만 왕국회관 건물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한두번 시달린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말뚝을 박아놓고 도로를 확장을 할 시점에 와서 보상단계를 해줘야 될 시점에 왔는데 아까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주를 만났을때 위원장님이 아시는 분이라서 금액은 제시를 안하고 신문에 난것을 본적이 있냐고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때 너무한게 아니냐 내가 어떤 무허가 건물을 짓고 한것도 아닌데 어느 근사치도 아닌 금액을 제시해서 보상을 받고 하란다면은 이건 민주국가에서 해도 너무한거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못드리고 하는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철거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걸음 물러서서 양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까지 발생이 되도록 방치한것도 물론 어제 오늘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잘못된 이유는 그당시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부서하고 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구요.

이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었드라도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그당시 했더라면 이런 많은 보상가를 안주고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었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물론 내가 내는 보상금이 아닌 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지만 다 시민이 낸 혈세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이문제 때문에 한두번 의회에 올라오셔서 답변도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던 사항인데 어떠한것이 되었던 다시 묻게된 동기는 모든것을 신중을 기해서 허가도 해야되겠지만은 잘못 처리했을 적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부서에 안있고 딴부서로 가든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게 아니라 내가 한것중에서 잘못된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허가사항이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을때 이러한 일이 재발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철거해야될 입장인데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이 그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겠어요.

그 보상금 받고 양보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왕국회관건물에 관련해서는 우선 처음부터 허가처리부터 제가 담당을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도 여러번의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업고 다만 현시점에 와서 막상 의림도로 확장계획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사업시행이 들어가는 현시점에 와서 건물주는 어떤 실질적인 이런 일이 없이 자기가 백년대계를 살려고 지은 집인데 어떤 시당국의 행정의 잘못으로 이런 피해를 지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형편인데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문제를 과간에 협조체제를 공고히 한다든지 이런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저희들 공직자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다가 안한것도 그당시 건설과장님이 현직에 안계셨기 때문에 마침 건축과장님은 그당시에 허가해준 실무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드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일부직원들이 처벌받은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을 떠넘기식 처방보다는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니면 그 직무중에 손실에서도 신분상에 불이익 뿐만 아니라 재산상에 이르기까지도 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스스로 그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풍토가 와야 진정한 공복의 자세입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셨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서 더이상의 질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허가사항이나 양쪽 실무부서에서 조금만이라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셨더라면 이러한 시민이 낸 혈세를 안물어주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결과가 왔는데 서로 내부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떠넘기식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앞으로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창위원님께서 국민주택 미회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주택융자금요 한수나 청풍이나 한시기에 받았죠?

수몰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장 손한철 예, 수몰때는...

최몽룡 위원 같은 시기에 받았죠?

○건축과장 손한철 예, 같은 시기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저는 한수사람이 이 사실을 알까 겁이 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똑같이 받았는데 지금 거의가 청풍사람들 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여기서 청풍, 그당시 수몰이 되면서 현재 청풍면 소재지로 이주를 했거든요.

이주를 하면서 거기에 주택을 지으면서 융자를 받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알고 있어요.

청풍이나 수산이나 한수나 똑같은 시기에 받았는데, 청풍에는 이렇게 많은 미체납액이 있느냐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왜 체납이 많으냐...

최몽룡 위원 예.

○건축과장 손한철 그 이유관계는 여러가지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다녀보니까 양평, 도곡은 대지자체가 본인들 부지가 아니예요.

다 서울사람들 땅으로 되어있고, 현재 농경지 적은 면적을 갖고 농사를 짓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체납이 된 것이 많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한수면은 전부다 부촌만 삽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고 전부 잘냈는지 몰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사실을 한수면민이 알면은 한수면직원 다 맞아죽습니다.

한수에 면직원들이 체납회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독려를 하고 호별 방문하면서 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독려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청풍이나 이 지역에 각실과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분이 많아서 빨리 돈을 벌어 가지고 이걸 갚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딴 데는 몰라도 한수같은데는 재무계가 없어졌어요.

지금 쪽지만 내보내고 갚든지 말든지 독려도 안합니다.

달이지나면은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 가지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국민주택융자금이 얼마나 비싼겁니까?

연체만되면 굉장히 비싼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주민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융자금이 보통 400~600만원정도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은 이거를 분납을 해서 갚을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400만원을 받았다고 봤을 때 현재까지 100만원 갚았다고 봅시다.

300만원 남았지않아요.

사실 다달히 농촌에서 보통 힘든일이 아니예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갚을려고 농사 잘지으면은 100만원 생기면 100만원 갚고, 또 200만원 생기면 200만원 갚고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가 300만원 완납을 하지 않으면은 받을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실무계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밀린 이자는 먼저 갚고 원리금에 대해서는...

최몽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체납이 안된 사람, 그랬을때 원금이 한 300만원 남았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최몽룡 위원 300만원을 한꺼번에 갚기는 벅차고 한 1년에 농사를 잘지어가지고 100만원 갚으면은 자동으로 200만원밖에 안남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이자도 그만큼 줄어들거고 이런 얘기죠.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문제는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최몽룡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손한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주택은행과 협의를 해보고 가능여부를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최몽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20년 상환이잖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최몽룡 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는 융자를 해줘가지고 집을 지어서 충주호 주변이 관광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 한다고 설명을 해서 사실상 고향을 안버리고 보상을 많이 탄 사람들은 외지로 떠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광개발이 됩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체납된 거를 아까 김병창위원님 질문한데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손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꼭 좀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역시 1p 건축위원회 운영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만종합건설 주택건설 사전결정 심의 위원이 7명인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위원회는 종전까지는 12인으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먼저번에 저희들 9월달 건축조례개정을 하면서 15인으로 3명을 늘렸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대학교수가 3인, 다음에 관내건축사가 3인, 그 다음에 저희들 시의원님이 한분, 행정기관에서 건설도시국장님, 건설과장, 수도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여기에는 위원장 외에 7인이면 15명중에 딱 과반수 되기는 되었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 당시는 12인일때입니다.

윤장택 위원 요때는?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먼저 작년에도 감사때 나오던 그사항이죠.

아파트 15층 관계 때문에...

○건축과장 손한철 그거 아닙니다.

윤장택 위원 이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윤장택 위원 건축개요가 2개동, 18층, 그래서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본인이 요구한대로 허가해 주는 구만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아파트는 막바로 건축허가를 해주기 이전에 일단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전에 심의를 받는 내용인데 심의시에 조건을 부여하면은 조건을 이행해서 건축허가 사업승인이 제출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부합이 안되어서 부결을 시켰고...

○건축과장 손한철 네,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까지 신축공사 신청들어온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네, 재심의된 경우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어디...

○건축과장 손한철 네, 재심의된 경우가 있습니다.

3p에 두번째 기산건설이라는 그것도 재심의가 되도록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완이 되어가지고 두번째는 다시 접수가 되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허가를 내줬죠?

○건축과장 손한철 아직은 사업승인은 안내주고 심의는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것이 8월달인데...

○건축과장 손한철 예, 5월29일날 심의를 했고, 두번째는 8월2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저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오다 입구에 산...

○건축과장 손한철 그것은 작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윤장택 위원 산 무슨 주유소죠 주유소옆에...

○건축과장 손한철 주유소옆에...

윤장택 위원 작년에 허가난 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작년에 허가난 사항입니다.

윤장택 위원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할 적에 지역여건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아는 분들입니까? 심의위원들이...

○건축과장 손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들도 관내건축사도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종전에는 세명대학이 없을때는 충주산업대 교수들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세명대학교와 대원전문대의 건축공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교수님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관내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장택 위원 세명대학에 건축공학부서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충주 건대나 청주에서 초빙을 해서 온 분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알겠느냐 염려가 되고 건축사들은 사실상 건축이 많이 이루어 지므로써 생계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을때 모든 심의 위원회가 형식상에 지나지 않느냐 지금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타진해본 결과에 거의가 다 역할을 담당부서에서 하면서 들러리 형식적인 심의 위원회다 결론을 제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큰 건물이 하나 서므로써 이 부근에 개인주택이나 경관이 나빠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것을 충분히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어떠한 대안제시라도 있는 건축위원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의가 다 신청만 하면은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심의 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본 내용에 크게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경우에야 우리 과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결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앞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왕국회관 그런건 그당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라는게 없어요.

윤장택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공동주택이 심의가 되도록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건축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일반건축중에서도 2p를 보시면은 지상 8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의 건물 이걸로써 관광호텔이라든지 특정건물에서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뭔 진정서가 이렇게 많습니까? 17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봤는데 이거 제대로 원만히 해결된 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전부다 해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윤장택 위원 결국 민원이 많다는 것은 행정의 누수도 있다 민원이 발생하도록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행히 해결이 잘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과외 2개사업소 소관 사무의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현장확인을 위해 위원님들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조남식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지적과장 윤청무
건축과장 손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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