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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회 6일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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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7일 (토) 10:05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심의의건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10시05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심의의건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 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실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수감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후 본 위원회소관 전체 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사전에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2월4일, 5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때는 감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니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수감자료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시 장황한 설명을 지양하여 주시고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하수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각종진정서 접수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진정요지가 ’96년4월16일 봉양읍 장평1리 이장 윤병호외 32명이 장평1리 과적차량 검문소 뒤에 확장공사 구간내 기존 국토청배수관을 매설하는 공사와 연계하여 장평천 제방을 횡단하여 배수구조물을 설치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금년도 10월4일날 예비비 3,560만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개거 길이 190m, 자동수문 1개를 설치 해서 준공을 금년도 11월5일날 지었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과목별 불용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불용내역은 총 예산에 13억3,294만3천원, 지출원인행위 11억6,251만9,820원, 지출액이 10억4,939만7,820원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은 1억1,312만2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억7,042만3,180원이 되었는데 이 불용액은 금년도 ’96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 하수과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총 6건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현장의 여건상 변경을 불가피하게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설계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95년도 이월사업 2건, ’96년도 추진사업 12건, 또 ’95년도 이월 환경개선사업 1건, ’96년도 환경개선사업 1건해서 총 하수도사업은 16건에 22억5,174만원 예산에 집행 21억 5,17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997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취수및 방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5년도 이월된 수해복구사업이 6건, ’96년도 추진사업이 2건, ’95년도 이월 재해예방추진사업이 4건, 96년 재해예방추진사업이 6건, ’96년도 환경개선추진사업이 1건, ’96년도 환경개선용역사업이 3건입니다.

총 취수및 방제사업은 22건에 29억9,684만3천원 예산에 집행이 28억6,520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억3,163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35,000톤으로 ’97년도부터 35,000톤을 증설해서 7만톤으로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은 어저께 현장확인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예산액이 4억3,200만원, 집행이 3억9,500만원, 잔액이 3,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설계용역은 착공이 금년도 4월24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18일날 준공이 완료되어가지고 도에 건설심의 위원회 심의를 붙혀놓고 있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이 하소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수로 및 고수부지 조성해서 길이 627m, 징검다리 1개소를 설치하고 예산은 2억1,600만원에 집행이 1억8,830만8천원, 잔액이 2,769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공정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및 불법행위 단속행위입니다.

하천감시원 운영현황은 총 7명이 있습니다.

하천을 담당해서 총 22개 하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및 단속결과는 불법행위자가 10건이 발생했는데 거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8건, 경고조치를 2건을 해서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연제원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확인 한거에서 우선 하수도 준설공사 두어군데를 봤습니다.

상당히 잘되어 있는거를 봤고, 공사감독하시느라고 여러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군데를 물론 그 동안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퇴적물이 좀 쌓였겠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재본건 아닌데 임의대로 막대기를 넣어서 봤을때 안에 퇴적물이 쌓여있는걸 봤어요.

이공사가 언제 한겁니까?

시내구간에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을 나누어서 연 2회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철에 장마가 끝난후에 완료를 한겁니다.

이종호 위원 장마가 끝난 다음에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 그리고 퇴적이 된데 민원이 발생할 때는 즉시즉시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두군데를 임의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잘되어있는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뜻은요.

지금현재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때 하수도 실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100%로 가정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28.4%라는 환경부에서 분석한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의다 하수도가 중간에서 파손이 되었거나 이음새가 오래되어가지고 대다수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하수도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저희들이 시에 하수도가 재래식하수도에 대해서 현재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형 하수도로 바꿔나가고 제천지역은 구릉지대라 보니까 배수처리가 잘되기 때문에 도수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느끼지 못하고 하수처리장까지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재래식하고 도시형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점이 납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재래식은 옛날 구형으로써...

이종호 위원 흄관같은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연제원 흄관도 유용하수도 그것이 옛날에 뚜껑이 있는 하수도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시형으로 관거형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준설공사로다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뜻은요.

전체 제가 신문지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 68개 하수처리장의 운영실태를 종합점검한 실태의 자료를 보면, 대량의 하수가 새어나가 가지고 오염물질의 63%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수도 불량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하수관 1㎞당 평균 40군데가 파손되었다고 확인했다고 발표된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망을 통해 가지고 차집된 하수 36%가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오히려 오염된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가동이나 이런 것이 실지 기대치만도 못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저희시에서는 연제원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겠지만 이게 보통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에 1㎞가 아닌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7.5㎞ 깔려있는걸로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가 분석을 하면은 현재 처리용량이 35,000에서 증설까지 하면은 70,000으로 증설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사업비도 1~20만원이 아닌 400여만원이 넘거든요.

이러한 사항에서 신경을 써서 증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은 공사에 완벽을 기해야 될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지금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수관 도수관계는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제천시에서는 누수가 된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들 기동반을 동원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누수되는 하수량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하더라도 주민이 먼저 신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항상 기동반을 운영해서 매일매일 하수관계를 점검하기 때문에 제천시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에 대해서 지금 기존이 7.5㎞인데 총 매설해야할 것은 2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이 35,000톤인데 인구도시 집중이나 앞으로 공단설립 이런거로 인해서 하수량 발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차집관로를 완전히 매설해서 하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거 같구요.

현행 법규상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관 시공후 50%를 검사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 하수관공사를 하실때 땅에 묻히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현재 제가 질문드리는 뜻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대형시설에만 할 것이 아니라 노후된 하수관만 신경쓰셔야 될거 같아요.

물론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필요하겠지만 기 설치된 차집관로가 낡거나 누수가 되어서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면은 하수관 정비부터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것을 좀더 완벽을 기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저희시에서는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몇번씩 수도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모든 건축이나 공사에 관계되는 과장님들한테 매번 건의를 드리고 해봤는데 하시겠다는 분이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전혀 제천시에서는 계획을 안잡고 있는거 같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매설물 관계입니다.

이것은 각부서마다 매년 무계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시내중심도로의 수도관 공사라든가 또, 전화선공사, 전기선공사 같은 것도 매번 하다보니까 같은 장소를 수없이 같은 기간에 파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만 끼치게 되고 또하나는 같은 기간에 여러가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더 유관기관이 한국통신과 전력처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 언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같이 공사가 들어간다면은 한번 파면 될 거를 두번, 세번식 파는 결과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를 본인이 알기는 청주시에서는 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종합적인 지하 매설물 지도망을 전산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한번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하매설물에서 사실상 공동구를 설치해서 모든 지하매설물은 공동구를 설치하고 공동구안에다가 모든 지하시설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거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공동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기성이나 여러가지 관계로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각과와 타기관과의 협조를 해서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저희들 하수과에서도 공동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심도있게 해보시는 것도 단시간 내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본시에서 개발하기 어렵다면은 용역을 주시더라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장택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p 뒤에 보면은 자료없음 목록이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왜 안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회요?

윤장택 위원 예, 활동사항에 보면은 딴과사업소는 위원회를 위촉해서 큰사업, 확대계획 이런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될거 같은데 여기는 위원회를 전혀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설계에 대한 사항은 설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들한테,

또,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들이 대개 대학교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를 안한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촉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사항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글쎄, 제가 봐도 사업이 현장, 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촉을 해서 전문적인 기술 요원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자문도 필요하고 위치선정이나 우리시 발전에 향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도면이나 이런 것을 실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여태까지 위원회 위촉활동에 대해서 내가 질타한 것은 사실상 여러번 하는 것도 실과사업소 보면 무의미하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타를 한 것이고 이거를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 실질적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보고사항에...

윤장택 위원 빠졌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누락이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시정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취수및 방제사업 보면은 국비도비가 굉장히 많은데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전부 시비로 사업을 하셨는데 왜 시비만 100%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명분에서 하시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국비도비 포함한 사업의 범위, 또 도비와 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범위, 아니면 시비만 따로 사업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연제원 하천사업은 사실 소하천사업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준용하천 이상은 도비지원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한 것은 소하천 사업이 많습니다.

윤장택 위원 준용하천도 많이 하셨는데...

○하수과장 연제원 그래서 준용하천 광천 수해복구 공사는 저희들 국비, 도비고 또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뒤에 보면은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데 이건 소하천정비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이것은 도에 지원받을 수 없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도에 지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윤장택 위원 재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도에다 예산요구를 하셔가지고 치수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물난리 만난뒤에 소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비로 사업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시비를 절약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정을 바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하천감시가 몇p야, 지금 하천감시운영 현황보면은, 준용하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경찰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사실 이분들 저희들이 본적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하는건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들 하천감시는 하수과에 7명이 있습니다.

관내 21개 하천에서 매일매일 하천감시원이 하천을 돌아다닙니다.

차를 타고서 장거리니까 걸어서 다닐 수 없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즈음 추우니까 차안에서 하천을 보면서 다닙니다.

거기에서 골재채취나 자연석채취나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즉석에서 원상회복을 내리고 또 경고조치하고 해서 여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10건에 적발행위가 발생이 되었는데 조치를 완료하고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고조치해 가지고 결과를 매일매일 들어와서 일지를 씁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황은 출근해서 현장을 직접나가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는 누가누구인지 모르니까 띠지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분들 청원경찰은 대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청원경찰은 저희들 청경봉급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시청직원입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산림과에서 근무하는게 청원경찰, 맨그런데...

○하수과장 연제원 산림분야에는 청원경찰이 따로 있고,

윤장택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보다는 특별하게 단속요원이다 단속에 편리한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완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특별한건 없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복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윤장택 위원 착용안하죠?

○하수과장 연제원 현지에 나갈때만...

윤장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못봤어요.

보신분 있습니까? 1년내 하도록, 못 봤어요.

이런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반드시 청원경찰이면 청원경찰 일반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끔 예를 들어서 산불단속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뒤에 기를 꽂고 완장을 차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분들이 꼭 단속이라기 보다는 감시원이 강화되어서 감시를 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만 시켜줘도 좋은데 평상복으로 일반시민들하고 내가 청원경찰 부끄럽게시리 이런 의복차림으로 와서 내가 어떻게 감시를 할 수 있느냐 자격지심에서 내가 기존 의복을 착용해야될걸 안하지 않느냐 앞으로 하시겠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저도 한번도 못봤어요.

우리집 앞에 원서천 운학천, 하당천, 전혀 본적이 없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앞으로 현지에 나가면은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불법단속및 단속결과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단속한게 경운기 1대에 농민들이 집에 수리하기 위해서 골재 경운기한대씩 가져가는 거를 단속한다는건 사실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입장에서 볼 때 자기집앞에 하천이 있고 개울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걸 안막다보면 크게 확대될 수도 있지만 이런정도 경미한 것은 유인물에 보고내용까지 안해도 되니까 경미한 것은 잔잔한건 내용이 노출이 되는데 솔직히 큼직큼직한거는 전부 묵인하는 그런 실정이라구요.

○하수과장 연제원 사실상은 저희들이 큼직한 불법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연제원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냥 하천 앞에서 경운기 한차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는...

윤장택 위원 이런 것은 봐줘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단속요원들에게 아까 부탁한 말대로 정규복을 갖출 수 있는 것을 갖춰가지고 하루 한번씩이나 1주일에 한번씩 순회해도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윤장택 위원 위원회 활동하고 이거하고 두가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하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신설부서로써 굉장히 의욕적으로 모든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조성공사 말이에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

김병창 위원 그게 준공이 늦어지는 사유는 저희들 설명할 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아닙니다.

현재 1단계 설명드린거와 같이 1단계사업이 마무리를 지금 짚어서...

김병창 위원 마무리라는게 준공 아닙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준공인데 1단계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어저께 보신바와 같이 쓰레기장 계속적으로 적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없고 앞으로 동절기가 있고 작업이 한파로 불가능할 시...

김병창 위원 한파가 없다고 보더라고 준공이 12월 말까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김병창 위원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진 사유는 그만큼 공사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또 계획성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되는데...

○하수과장 연제원 저희들이 계획자체가 공기가 240일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 말일까지는 150일정도 이정도 한도 내에서 원인행위는 금년 12월30일 까지니까 그때 까지 공기를 추진 못하니까 12월30일 까지 준공으로 본겁니다.

단 공기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병창 위원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수과장 연제원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예산관계도 물론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44억 저희들한테 자료에 보면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유치도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요.

저희들이 광천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각종 이월사업하고 추진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장에 나름대로 직원들 감독공무원이 현장지도를 열심히 해주었다고 생각은 갑니다.

어제 현장가서 보고 느낀 것이 석축하면서 첫째는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기본으로 들어가는게 배수로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연제원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배수로가 상당히 부족하게 들어간거 봐서는 우리 감독자 입장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드렸는데 앞으로 각종 사업장에 좀더 열심히 현장 감독을 충실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하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수도과소관 의회감사자료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천배수지 토지분쟁조치사항에 대해서 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천배수지 소유권분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94년도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든지 저희들 재산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대부분 3심에서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원로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소송비용 반환청구에서 청구금액이 들어와서 소송패소비용은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부당이득 청구가 들어왔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나가서는 계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설득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시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는 본건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요금 부과 실적입니다.

22p입니다.

수도요금 부과실적은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문제점 되는 사람들을 제외해놓고는 받고 내지는 정수처분해서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체납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상수도 공급및 저수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다세대주택 상수도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2청사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거기만 청소관계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완료해 가지고 깨끗하게 물탱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관교체사업 책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후관 교체사업은 총 365㎞에 교체대상이 170㎞인데 약46.5%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약 8억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11㎞해서 8억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및 노후시설 개량에 대해서 총 222개소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특히 면지역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많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예산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 누수현황입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밤에도 나가서 누수탐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약 3.5%정도 요금 수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상당히 누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은 어느정도 전국순위에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수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희들하고 현장까지 다 답사를 하여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시민 농촌에 사는 주민들도 시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홀히 해왔지 않느냐 수도과에서 첫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첫째 이유는 신현리에 어제 현장 가봤을때요.

그거나 지금 어저께 상탄지리 본거나 똑같이 20년간이라는 세월동안에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지도가 전혀 없었고 방치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신양2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민원이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관계직원내지는 저도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 종합검토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수도과장 유인종 아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금 확정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풀예산이 들어오면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소수주민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소외시켜도 된다 그런 심리에서 본예산에 일부러 관심을 안갖고 예산편성이 신경안쓰신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는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민원까지 들어온건데 틀림없이 이건 본예산에 들어오리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간이상수도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아시겠지만은 이게 60년대 부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되면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노동력으로 일을 하고 자재만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서는 20년정도 되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대폭 지원이 되어야만 간이 상수도사업은 활발히 될걸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예산 모든 사업하자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과나 또 수도과에서 할 수 없는 것만 내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산을 빙자해 가지고 자꾸 할 수 없다는 것만 할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정사업이나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같이 협조를 이루어 가지고서 좀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해나가면은 될텐데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말이야, 이래 하느라고 해도 농촌에서는 불만들이고 여하간 어제 저희들이 현장다니면서 과장님 계속 동행을 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거 느끼시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탄지리에도 주유소 옆에 위험도가 산재해 있는데도 그대로 방관했던거고, 한거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되었는데 여하간 풀예산에서 하던지 어디서 하던지간에 꼭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 어저께 덕산면 배수지 저희들하고 갔는데 과장님 배수지에 연간 한번 가십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한번이 아니라 몇번 갔다왔습니다.

덕산면은 제가...

김병창 위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나갔는데도 그정도니 과장님 나가는거야 우습게 알테죠. 안그렇겠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보다도 제가 덕산면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은 거기가 선고2구에서 취수원이 있는데 사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다행인데 그자체도 수원이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나름대로는 가끔 출장을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별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거기 갔을때는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십니까?

수질만 검토를 하십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전체적인거를 보고 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어저께 보셨지만 염소누출경보 방치되어 있는건 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를 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건 저희들이 바로 회수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잘못된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위기록에 보면은 전혀 사용을 안한거 어제 지적이 되었죠?

○수도과장 유인종 관리자의 교육을 시켜서...

김병창 위원 용지 자체가 없더라구요.

예산들여가지고 막대한 기계를 말이야 고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효과에 하나도 없이 말이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실무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조금 외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거 물론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은 신중을 기해서 식수같은 것은 우리시민들 건강하고 연결되는 사항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할거는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 주세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윤장택위원입니다.

1p보면은 과장님 감사자료를 어떻게 정리하셔가지고 보고를 거꾸로 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한p가 잘못 되어가지고...

윤장택 위원 한p뿐아니라 1p부터 차례로 하셔야 되는데 대번 몇p보십시요.

앞에거는 전혀 수도과업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성의있게 하세요.

각종 위원회활동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한번하고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는데...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상수도확장사업 완료후에 하겠다.

○수도과장 유인종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제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깨끗한데 공사장주변이 안정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난뒤에 금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각종위원회 구성이 안된 것이 아닌데 뭡니까?

막대한 2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러가지 사업을 지금 수도과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들을려는 기구 아닙니까?

위원회활동이 나중에 정상적인 가동될 때 할려는거 과장님 보고내용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유인종 작업장 주변이 어지럽고 현장이 복잡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한 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작년에 한번하고 지금 위촉위원이 누구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위촉위원이 13명입니다.

교수 1명, 기업가 하나, 언론인 하나..

윤장택 위원 교수는 누구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세명대학 교수입니다.

윤장택 위원 뭐하시는 교수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환경공학과 교수예요.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운영위원회라고 그러면 우리과장님이 직접 파악해서 하셔야될 그런 위원인데 명단이 언론인은 누구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언론인은 동양일보...

윤장택 위원 사회단체는...

○수도과장 유인종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

윤장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사항 결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한번도 안했다면서 이렇게 행정이 수질감시위원회 활동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95년도 할때요 12월7일날 했습니다.

그때 수질감시위원회 위촉하고 운영임원 선출하고 활동사항에서 뭐뭐를 하겠다하는 것을 나름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했으면 금년에 ’96년도에 위원회를 몇번 구성하셔야지 안해서 장마때 탁도가 높은물이 공급되고 그렇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잘 가동했으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테고 잘못된거죠?

운영안하신거...

○수도과장 유인종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아, 글쎄 올해 안하신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수질감시위원회인데...

바빠서 그랬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윤장택 위원 현장하고 수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윤장택 위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잘안된거 같습니다.

윤장택 위원 잘못했죠? 안된게 아니라...

○수도과장 유인종 시정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예, 회의는 자주 개최하셔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우리 김병창위원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남천배수지 소유권분쟁 조치사항 이거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처리하신 내용은 아니라도 이거 사실 행정당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죠?

○수도과장 유인종 앞으로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시유지재산은 발굴을 해서 무단점용자나 벌금이나 사용임대료를 주고 지방세수차원에서 하는데 어째 남의것 쓰는 것은 입 쓱닦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이 이래 일관성이 없는 겁니까?

또 아니면 정정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라고 해야죠.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참...

윤장택 위원 시민들 보기 대수치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총력을 경주했지만은...

윤장택 위원 어떤 방법으로 총력을 경주했어요?

재판에 대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변호사 샀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시에서도 직접 변호사 선임 했습니까?

지금 변상해주고 청구금액까지 다해줘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해줬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780만원 해줬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거밖에 안되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는 재판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2,300만원돈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될거 같아요?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도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줘야 할거로 판단됩니다.

윤장택 위원 이것도 지겠죠?

왜냐하면은 남의 땅을 이용해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줘야 된다구요.

이런것은 우리 시민들 보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고질체납자 명단 이랬는데 5개월 이상 장기체납 이거는 도대체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전체가 540만원인데 저희들이 전부 했더니 거의 단수를 했고...

윤장택 위원 540만원,

○수도과장 유인종 이중에서 거의 단수를 했고 왕골야식 이런 사람도 요사이 받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결손처분한건 없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100% 다 받을수 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없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지금 금년에 받은게 사무감사자료 작성 후에 받은게 얼마나 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못받은건 전부 단수조치했고 받은것이 현재 한 200만원 받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받았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많이 받았네요.

물론 물을 먹고 물값을 안내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가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비거리가 발생이 되는데 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내부공사는 가구주가 시설하고 외부공사만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보면은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부당하다 나는 낼 수 없다 이런것이 서울시내나 대도시보면 종종 일어나는데 우리시는 이런건 없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자기네가 못내는거 솔직히 시인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렇다면 재산압류라도 방법이 있으면 동원하셔야 되겠고...

다음에 맨앞장에 보면은 고질체납자 말고 체납이 꽤 많던데요.

1,500만원인가 되어있던데, 내용에 보면은...

○수도과장 유인종 무단체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장택 위원 예.

○수도과장 유인종 150만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150만원,

○수도과장 유인종 그것에 대해서 그내역에 549만3천이라는게 표의 집계표입니다.

윤장택 위원 예, 크게 우려성이 없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설치를 해서 수질감시하는건 어디서 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러면 상수도시설은 수도과에서하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외에 수질보호 감시라든지 활동하는 것은 딴과에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 업무자체가 작년도에 조례로 내려왔습니다.

윤장택 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조례개정한지 1년도 안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왜냐하면은 수도과에서 시설업무를 다 관장을 하면은 수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도과에서 수질보호감시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 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거 도에서 하라는대로 하지말고 우리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왜냐하면은 내재산을 내가 시설하면은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내용면에도 충실하고 또 효과도 나타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이걸 부서간에 이관을 하고 내가 책임이 없다하는 변명들이 많은데 복합행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딴과로 이관하지 마시고 직접 관리하세요.

시설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사후처리를 딴과로 넘긴다면은 그쪽과에서는 무관심하게 된다구요.

하여튼 운영위원회 수질위촉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시정을 해주시고,

○수도과장 유인종 알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먹는물 수질관리 이런것은 딴과로 이관하지 마시고 수도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시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유인종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총생산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유인종 연간 생산량이 10,964㎥나왔습니다.

금년도 10월달 까지가 9,673㎥입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까지 9,673㎥라구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이종호 위원 총 유수량이...

○수도과장 유인종 유수량이 7,066㎥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누수량은요?

○수도과장 유인종 순전히 누수량이라는 것은 1,552㎥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천톤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에 16.1% 누수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유인종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은 앞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노후관교체에서 170㎞가 교체대상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시내가 150㎞, 읍면이 20㎞, 이런 우선 첫째적인 원인이 누수되는게 본위원이 봤을때는 노후된 상수도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대책이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종호위원님 동감인데요.

저희들 노후관교체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누수율을 최대로 줄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누수 1% 잡는데 5천만원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를 최대로 잡아가지고 최소 생산량에 대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누수 1%에 5천만원이라면은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장곡취수장 때문에 모든시민이 관심을 갖고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먹히는걸 알면 시민들이 깜짝 놀랄겁니다.

더구나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한것이 누수가 되어서 애꿎은 시민의 혈세가 다 없어진다면은 어느누가 우리시의 수도행정을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노후관 교체를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수도과장 유인종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장곡취수장이 곧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영월군하고의 마찰관계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영월군 공무원들은 지금 그렇게 있는데 당시 반대투쟁위원회 했던 분들 일부가 하는거지 전체적인 의사는 아닙니다. 해서 영월군 당국에서는 저희들이 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떠한 주민들과 마찰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 15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도 김병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간이상수도 문제가 총 개소수가 220개소에 급수인구가 15,710명인데 이것도 작은인구는 아니거든요.

작은인구는 아닌데 도시면적에 소외되는 농촌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간이상수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대상이 131개소고 수혜인구가 8,873명, 물론 그 동안에 기시행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간이상수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수도과장 유인종 제가 말씀을 이종호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간이상수도가 보수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예산을 관심을 갖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안되는거 같은데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도비지원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시비관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비록 소외받는 농촌주민들이지만 먹는물 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 현장을 확인했던 다세대주택 저수탱크를 확인 했습니다.

수도과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상당히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수도행정을 맏고계신 수도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첨언을 하자면은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한테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수도물에 불소첨가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사업비 관계로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근 청주시에서도 시행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불소가 함유된 수도물을 음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제천시보다도 상당히 많은 도시고 저희시에서 이걸 수도물에 불소를 첨가한다면은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며,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실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수도과장 유인종 이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시겠지만 작년도에 이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업무에 참고 했습니다.

해서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약품대는, 그런데 우리시의 물사정이 수질검사결과에 따르면은 그렇게 다급하게 불소를 주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해서 예산도 사정이 안좋고 해서 안했는데 앞으로 이문제는 계속 청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두군데인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가지고 시기가 오면 그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5년도 진해시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 청주시 빼놓고 4개시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어차피 장곡취수장의 물을 끌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입장인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수도급수에 대한 것도 그것을 갖고 나갈려면은 연차적으로 수도료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료만 인상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환원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사업은 실시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예, 조남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26p 6번 아파트단지 시설비및 시설분담금 부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은 지난것을 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실적인데요.

덕일한마음아파트에 저희들이 1억9,5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한거구요.

하소현대 산업아파트에 1억2,500만원을 받았던거고, 고암두진백로 아파트에 6억2,200만원을 받는걸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3억7,300만원이 되었고 잔액은 12월20일날 납부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제천에 아파트가 들어올때 모든 시설비를 전부다 업자가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나요?

○수도과장 유인종 기반시설이 완료된 데다 짓는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끌어가는거만 하면 되지만은 기반시설이 완료가 안된데는 자기네들이 끌어가는 공사비를 다 끌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업자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게 시로봐서는 좋은데 얼마전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했을때 430세대 아파트 사전심의가 들어왔을 때, 5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부과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만에 하나 왜냐하면은 그지역에 개인주택이 예를 들어서 들어섰다고 하면은 개인한테는 부과금을 물릴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집단촌에 대해서는...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부담시키는거 집단단지인데 사실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우리가 시에서 계획한게 ’99년도라든가 2000년도 그후에 지으면은 부과를 안하고 그전에 지었을 때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수긍을 하는 것이지만은 어째 보면은 수도행정 때문에 제천시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역설적인 것도 생긴다 이겁니다.

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저해발전요소보다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하는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별로 없겠지만은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로정비를 해야될 입장인데 관로정비를 시에서 해가면서 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허용치 않으니까 불가피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다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가는 소리이지만은 수도행정 때문에 제천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남는것은 시정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지를 만들면서 관로를 묻을때 예상된 새대수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소형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대형관로를 바꾸는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 관로를 교체를 하시거나 안그러면 새로 묻을 때는 그 지역에 예상 소요인력을 계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상수도 기채현황을 봐주세요.

뒤에 보면은 기채내용은 합계가 380억이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은 돈빌려온거 이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당시에 이자가 비싼게 있고 싼게 있고 그래서 그런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얻는것이 재특자금 환경부에서 오는게 5년거치 10년상환 6.1%하고 또, 한특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3% 짜리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이자가 비싼게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금년도에 ’96년도에 가져온 것도 보니까 115억원을 가져왔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다 47억4천만원,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재특자금으로 47억4천만원, 맞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한특이 20억원, 그런데 재특자금은 전부 6.1%인데,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왜 3% 짜리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유인종 한특자리가 3% 짜리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확장공사에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은 어디에 주냐 하면은 노후관교체사업 이러한데밖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한특자금을 많이 얻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안줄려고 하는걸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얻었습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88년도에 농어촌 농기금발전기금으로 한것은 이것은 ’88년도에 한건데 그 당시에 바로 농발기금이 나왔습니까?

농촌지역에 개발자금으로 나온거를 상수도자금으로 유용한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면급 상수도할 때 제천군 당시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때도 보면 3%짜리가 나왔거든요.

○수도과장 유인종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은행이자라는 것이...

윤장택 위원 변동이 있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싼거 해볼려고 하는데...

윤장택 위원 제가 지적하는게 이율차이가 배차이가 더나거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가져오는건데 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아먹어 6.5%가 뭐예요.

이것도 전부 200억원이 넘는데, 사업은 해야되고 도에다 자꾸 비싼 이자를 물고...

○수도과장 유인종 내년부터는 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끝났고 앞으로는 이런 많은 규모의 기채나 융자는 제한이 될걸로...

윤장택 위원 당연하죠.

이것 더지면 안되고 나중에 채무상환도 물론 15년 2년거치 10년 했는데 가능한 이율비싼것 먼저 갚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은 최대 저리융자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상수도사업소만 남았습니다만 추가보충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의회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13억5,600만원중 12억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2,4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법적경비에 4,500만원, 시설비에 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수질시험 약품구입이 부적정에 대하여 ’95년12월9일 서울시외 13개 기관에 단가조회를 하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구입한 약품구입비는 120만원으로 30만원 이상은 단가조회결과 구입하였고 30만원 이하는 우리지역 업체와 제3환경화약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두번째 업무일지 작성 불성실에 대하여 업무일지서식을 각사업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먹는물 수질기관은 ’97년1월1일 시행목표로 추진중이며, 기대효과로는 민원대행으로 세외수입증대, 수질변화에 대응한 응급대처능력의 향상등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및 관리에 있어 시설물점검내역은 각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출장시에 수시점검을 하였으며, 사업장 근무자로 하여금 1일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현황은 취수시설 2개소, 용석, 동현, 가압시설 2개소, 무도, 청전, 8p입니다.

정수시설 2개소 고암, 동현, 9p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시설별로 근무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도.송시설 13.98㎞는 수시 순찰점검하고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및 관리현황에 있어 정수약품구입은 총 2,400여만원중 응집제 108㎏, 소독제 14,500㎏에 2,370여만원은 조달구입하였고, 알카리제 2,000㎏에 30여만원은 사업소에서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시험약품 구입은 ’95년11월1일 부터 ’96년10월31일 까지 총 시험약품구입비는 230여만원으로 이중 ’95년도에 2회에 걸쳐 110만원 어치를 구입하였고, ’96년도에 4회에 걸쳐 12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96 구입내역중 ’96년2월1일 12p 64만4,050원어치를 청주 충북 과학상사에서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3회는 우리지역업체 제3환경화학에서 구입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약품관리에 있어 응집제는 약품탱크, 소독제는 염소로써 사고시에는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염소중화설비실에 보관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격증소지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배치하고 있습니다.

알칼리제는 약품실에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14p 상수도 수질관리대책은 ’97주요의회업무보고내용과 중복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종원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약품구입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거 예산절감을 위해서 온 직원들이 노력하여 주신다는거 저희들 자료로 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타지역과의 약품구입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또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제천15만 시민이 고마움을 갖도록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이니만큼 청결에 총체적인 신경을 써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어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는데도 물론 새로운 사무실로 이관하는 시기라서 어수선한 것도 있겠지만은 청결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어제 저희들 나름대로 느낌을 갖고 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책임자로서 동감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정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어저께 제가 느낀것은 청원경찰인가요?

공익요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김병창 위원 근무환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근무실에 문이 잘 닫히지도 않고 닫아도 세고 동절기에 굉장히 추울텐데 그리고 난로도 어제 가보니까 난로주위에 석유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거 좀 우리 공익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안되니까 그런 사소한 거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전구다마 그것도 어저께 들어오지 않는걸 봤어요.

아무리 병역의무를 위해서 시간을 종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처우개선 같은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수질시험을 하루에 몇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수질시험은 1일검사가있고, 주간검사, 월검사가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하루에 몇회 실시 하시느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저희들이 각가정에 수도꼭지에 시가지내 14개소를 매일 검사하고 있구요. 6개항목을, 주간검사가 6개항목이고,

남기영 위원 매일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남기영 위원 정수장에서는 몇개 항목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것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것은 저쪽 원수들어오는거에 따라서 약품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하는거고 저희들이 저쪽 취수장에서 탁도가 20도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약품을 넣어야지 가장 저렴하고 적게 들어가는게 약품을 투입하느냐 그런 사항등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1일 수질시험을 하루에 한번 한다든지 두번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세번정도라든지...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알카리라든지, 탁도 이런건 하루에도 몇번씩하는거죠.

원수상태에 따라서 원수상태가...

남기영 위원 대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합니까? 수시로하고 싶은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아침에는 와서 해보고 원수가 ph도가 달라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다시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약품을 넣게되는거죠.

남기영 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지난번 흙탕물 유입사건이 있던 전날서 부터 조치후에 날짜까지 수질시험일지를 살펴보니까요.

23일날 시험일지에는 기록상 흙물유입으로 인한 수질사고 발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06시 30분이라면 오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남기영 위원 그런데 오전때에 12가지 시험성적이 시험일지에 기록되어있는걸 보니까 하나도 부적합한게 없고 아주 적합하다고 양호하다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수질사고 났을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6월23일날요?

남기영 위원 예, 이런일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떻게 된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때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서 새벽에 저희들이 7개 사업장에 대해서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화공직은 6명입니다.

그래서 당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화공직들이 당직을 못했는데요.

야간에 흙탕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아침에 출두해 가지고 직원들 비상이 걸려서 아침에 나와서 실험을 한것입니다.

남기영 위원 사고나가지고 급수가 중단된게 말이죠.

10시20분에서 13시까지 급수를 중단했다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수질시험일지 요일과 날씨 시간을 기록해 놓은거 보면은 6시30분에 수질시험을 한거거든요. 그렇죠.

서류상 봤을때는,

그런데 5시20분에 사고가 나가지고 6시30분에 시험을 한결과가 적합하다고 다 적혀있는데...

흙물이 어떻게 적합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남기영 위원 한심스러운일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서 우리 15만 시민이 먹는 양질의 물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말입니까?

행정사이드에서 이렇게 허위로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허위죠? 잘못된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담당소장이 갈리고 관계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남기영 위원 그런데 계장, 소장님까지 결재를 했는데 사고가 났을때 5시20분에 사고가 나가지고 6시30분에 이 시험 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것을 거울삼아서 도에 상수도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남기영 위원 오래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5시20분에 사고가 나가지고 6시30분에 시험일지가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거 있을 수가 없고 또 뒷면에 보면은 정수약품수불및 고압가스 안전관리해 가지고 당일날 소석회가 전일 제고량과 누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23일날 16시에 검사했다는 기록에 보면 전혀 잔고 제고도 없고 누계도 없고 그래요.

제가 그날 하루만 보니까 23일거만 봐도 그런데 앞으로는 기록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네,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왜그러냐하면은 사고가 있은후로 시민들이 우리 수도행정을 불신할 그런 처지에 와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제가 몇번을 다녀봤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고생하시고 그렇지만은 우리 전결처리 결재란에 보면은 계장님, 소장님 전결처리과정에서 결재를 본인들이 다하시겠지만은 조금만 살펴보면은 누락이 되었는지 미기록이 되었는지 있는데 전혀 안되어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어제 한가지를 더보니까 전일근무자하고 근무교대를 할때 전일근무자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공란이 없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공란이 있는 면을 발견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종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남기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6월23일날 갑자기 상수원에서 흙탕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수감자료에 제출해 주신 내용중에서 상수도 수질관리대책에서 원수관리하고 비상연락망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화도 그 당시에 이런사고 났을 때도 비가 상류쪽에서 온다는 것을 아마 알았다면은 이런 사고는 안났을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게 비상연락망 운영해서 유인물만 만들어 놓으실게 아니라 수시로 직원들 복무관계라든가 원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수질검사에 1일 검사가 있고, 주간검사가 있고, 월기검사, 반기검사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민들이 먹는물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좀 참고가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국립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18세에서 69세 6,480명을 대상으로 음용수 복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식수로 수도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51.5%, 다음에 약수가 26.6%, 지하수가 16.3%, 생수가 5.1%, 기타 0.5%가 되겠는데 현재 어떤 물을 이용하느냐에는 관계없이 자신이 마시고있는 물이 위생상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8%에 불과하구요.

자신이 마시는 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중에 지하수 음용자가 59.1%로 가장 많고 다음에 약수가 45.7%, 시판생수가 33%, 수도물이 25.6%, 그래서 대다수 보면은 안전성을 의심하는 비율이 고소득자하고 도시지역거주자가 많다고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용수 위생상태를 믿지못해 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33%에 불과하고 끓이는 사람이 62.7%, 정수기로 걸러먹는 사람이 4.3%, 그래서 수도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90.3%가 끓여서 먹구요.

6%는 정수기로 걸러서 먹고, 그대로 먹는 경우가 3.7%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국민들이 수도물에 대해서 믿지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때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을 받기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계소설치해놓고 한걸 봤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기해주셔가지고 수도물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것을 철저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존시설이 상수도 확장시설이 완료되면은 모든 시설들이 지금 원수 들어오는 상태, 탁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자동으로 감지되고, 우리 시험기관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나 학생, 여성단체 이런 분들을 저희 사업소로 견학을 오시게 해 가지고 저쪽 취수장서 부터 저희들 처리과정을 죽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취수원이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물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끓여먹는데도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각가정마다 1ℓ씩 끓여먹는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많은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를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급하는 수도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한가지 지방상수도 현황에 보면은 대다수가 8개소가 하천수및 지하수, 호수수를 쓰고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봉양하고 청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양 정수기 같은경우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29배정도 많이 검출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구요.

청풍정수장이 망간하고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예.

이종호 위원 물론 수도에 대한것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먹는물을 마시고 있는 농촌지역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을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그래서 18p 맨밑에 보시면 각읍면 종사교육을 저희들이 수질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방법이라든지 정수약품투입 사항등을 수질관리계장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상수도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끔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추가보충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최종일로 현장확인 3일, 질의답변을 3일 동안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현장확인을 요하는 곳에 대하여 위원회 전위원이 함께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마치고 7일간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및 건의사항등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감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6일 제4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는 오늘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최몽룡윤장택
조남식


○출석공무원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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