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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회 제5차 본회의(1996.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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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9월 17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천향교 추계석전대전에 초형관으로 참석하시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회를 방문해 주신 새마을부녀회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마지막날로 5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건설도시국장외 9개 담당관및 과소장님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질문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정용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대한 관심과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녀회장님께서 이렇게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천에 발전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정신속에 우리 제천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청풍호변 관광전력화 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나 도,시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및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자연석과 나무등의 자연자원은 이용가치가 많음에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무단방치되거나 벌목된채 버려지고 있는바 이러한 자연자원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재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선시장 출범후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각종사업에 자연석이나 나무를 재활용하여 예산절감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석과 조경수등의 산림자원을 사업시행전에 일제조사하여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묘목으로 재활용하고 쉼터조성등의 공원화 사업의 자재로 매각한다면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재활용 추진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청풍호주변 관광전력화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풍호 주변 벗꽃 군락지 조성입니다.

우리시에 속해 있는 청풍호변은 아름다운 산과 바위등이 호수와 함께 잘 어우러져 청풍호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어 우리 지역을 더욱 아름답고 타시군보다 차별화된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현재 관광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교리지구에서 부터 청풍대교에 이르는 지방도변과 호수 만수위선 위의 잡목을 제거하여 벗꽃나무를 식재하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풍대교에서 청풍문화재단지와 비봉산에 이르기까지 호수주변에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벗꽃나무를 식재하면 전국 제일의 벗꽃나무 군락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만남의광장 조성,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복지타운 건설과 함께 2천년대 제천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관광전력화사업이라고 믿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97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비봉산 등산로 개설입니다.

청풍호반의 중심지에 위치한 비봉산은 해발 531m로 주변이 호수로 둘러쌓여 정상에 올라서보면 남해안의 다도해를 연상케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수 있어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실정임에도 등산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속히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호수주변 마을인 연곡, 광의, 양평, 대류에서부터 비봉산 정상까지 4개 노선의 등산로를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풍호변 관광도로 개설및 호반관광 문화행사 유치에 대해서입니다.

문화재단지 앞에서 청풍공설운동장과 연곡리까지 호변관광도로를 개설하여 비봉산 순환도로와 연결시켜 시민의 날 행사, 벗꽃맞이 축제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연계하여 이곳에 전국사이클대회와 단축마라톤등 제천지역을 알릴수 있는 각종대회를 유치한다면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제천을 알릴 수 있는 호반관광문화행사 유치에 대해서도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이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정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산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시 부녀회장 여러분들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소천 하상 주차장 개설과 하소천변에 조경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두번째로 용두초등학교 진입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소천중에서 2단지옆 신호등이 있는 교량을 중심으로 하상 양쪽 300m 정도에는 하천폭이 넓고 아파트 지역이 근접되어 있으며 비둘기아파트 로타리에서부터 북부우회도로가 관통하여 상호 교통요충지로써 하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등 다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많이 내포돼 있는데 그중에서 왕암공단과 세명대학과 대원전문대학의 진입로로써 또한 앞으로 제천시의 순환도로의 역할도 되는 곳이고 인근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통행로로써 시청사가 이전이 되면 청전, 교동에 주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상 주차장이라도 설치를 해야될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사료됩니다.

제천시뿐이 아니라 전국에 주차난 문제가 심각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대응책이라도 세워가지고 시민에 불편사항을 다소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당교에서 대학 정문앞까지 조경상태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꽃나무와 꽃들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용두초등학교와 의림여중 학생들에 등하교시에 진입도로변에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평소 용두초등학교 개설시에 하소주공아파트 2,3,4단지 부지조성시에 도시계획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신호등 있는 곳에서 상가쪽으로 갈라지는 곳까지는 양편에 인도가 있고 노폭이 15m에 차선인데 계속 같은 넓이로 연계돼야 할 그러한 도로가 용두초등학교 들어가는 곳에서는 갑자기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도로가 돼야 할 곳은 노폭이 기 산 있는 쪽에서 다시 도시계획선 20m폭에 5통 지역에서 경찰서 뒷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 신호등 있는 곳부터 용두초등학교 정문을 관통하는 도로가 계속 15m 노폭이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좁아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두초등학생들의 통학과 의림여중생의 후문으로 이용되는 길이 편도 1차선에 인도도 없는 길은 잘못 시공됐으며 진입도로에 고압선이 3개나 설치돼 있어서 비오는 날에 감전사고의 우려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주택지에 이러한 고압선이 있는 것이 잘못됐는지 아닌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밀집지역에 이렇게 고압선이 있는 것은 사전에 부지조성을 할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학교 주변 환경과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문제까지도 고려되지 않은 이러한 부지조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가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봉산 주변 등산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호반에 위치한 비봉산은 해발 531m로 청풍호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정상에 올라 주변경관을 둘러보면 남해안을 잇고 다도해를 연상케하는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절경지임에 틀림없으며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각지에서 5-600명의 등산객이 비봉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봉산 등산로 계획은 우리시 4대 권역별 관광계획중 청풍호권의 물태지구 관광개발지역에 해당이 되어 현재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계획을 비롯해 교리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 수경공원 조성계획, 번지점프장 설치 계획등 주변관광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며 기반시설 사업으로는 물태, 용곡간 비봉산 일대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풍호권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봉산등산로 개설은 필연적이며 등산로 4개소에 6km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쉼터, 안내판, 이정표, 계단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향후 청풍호권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비봉산 순회일주도로가 연내 조성되면 앞으로 자전거 하이킹 전용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관광과 더불어 체력향상을 위한 심신 연마의 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기획담당관님 소신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답변내용중에 등산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청풍호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이 만료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등산로 개설을 통해서 관광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오는 등산객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또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내년도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충주호권에 대한 관광개발을 지금 계속해서 해당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태대로는 등산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서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9월 16일 신태소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로 훼손된 남산의 복구계획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먼저 정용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단지, 공설운동장, 비봉산 순환도로등 청풍호변의 장원을 활용한 호반관광문화축제에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시민들의 갈망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고 문화의 흐름 또한 범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 예술 축제 행사로 지역홍보 내지는 관광 또는 지역특산품 또는 부가가치 창출 등을 고려해서 관광문화산업 육성차원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행사 내용이라든가 주관 단체, 장소등 특성에 따라서 역할분담과 권역별 기본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단위 보다는 청풍을 비롯한 관광 권역별로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벤트 해사 유치하기위한 종합검토를 연말에 실시해서 의견을 종합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신태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개설로 훼손된 남산의 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 중요한 사적지인 남산을 도로 개설로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현대인의 편익성만을 위한 역사의 현장을 훼손시킨점에 대하여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복구는 상당히 힘든 사안으로 복구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남산의병사적지 성역화 사업은 제천의병사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동상및 부조물설치 주변 조경등 의병전적지로서 단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예산관계는 연차별 사업이 불가피하며 토지소유 역시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어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예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네.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 의원입니다.

16일날 공보담당관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관님께서 문화행사 때문에 출타중이어서 오늘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을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사료됩니다만 남산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다뤘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도시과장님이 저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제천의 유일한 의병전적지요 칠성봉의 하나고 거기를 성역화 해서 돈도 될수 있고 후손에게 교육의 도장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서 보면 참혹해서 못 볼 정도로 파헤쳐놔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사람이 눈을 뜨고 가서 제대로 볼수 없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원상복귀를 좀 하라고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에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대한도에 복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동시에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사항 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관계부서에 협조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도로가 처음에 개설될 당시 이 일을 제기해서 사실상 문제를 우리가 대두해서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한후에 과연 이 복구문제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곳에 대한 실무대책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조속한 복구에 대한 촉구를 인도 강경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항구적인 성역화 사업은 예산반영 문제로 앞으로 연차별로 거기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조기에 성역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저기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거기 도시과에서 개설할 적에 서로 무슨 타협과 이런 거 하지 않고 도시과에선 도시과 별로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파헤칠 수 있는 겁니까?

상의를 해보신 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협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신태소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디를 건설한다하면 문화담당관께서 현장을 답사해서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건설하지 말아야죠.

이제 다 쌓아놓고 복구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앞으로는 이왕 엎지른 물 다시 주워담을 수 없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복구를 해 주실것과 각 부서간에 서로 타협을 해서 뭘 하든 한부서만 자기것만 할 것이 아니라 타부서와 연계가 되서 타협을 잘해가지고 제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한쪽에서 파헤쳐놓구 한쪽에서는 복구한다고 그러구 그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복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문화공보당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재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 입니다.

신태소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조금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심각하리만큼 복구계획을 좀 강조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자료에 보면 어떻게 성역화 개발 차원에서 더 답변이 강조가 되어 있고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걸로 그만 마무리 짓고 마는 것으로 되있네요?

이런식의 답변이 되겠어요? 좀 성의 있는 구체적인 거 지금까지 어떻게 고심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주셔야지 안 그렇겠어요?

이뭐 성역화 사업. 정 상반된 답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을 혼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현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서 주최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향후에 성역화 사업은 어떤 개발차원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시설을 보증하면서 성역화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전부다 뜯어 고쳐서 개발차원의 복구가 아니고 문화재라든가 이런 사적지에 복구라는 것은 항상 고증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구 문제는 개발차원이 아니라는 부분과 또 복구 문제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요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실때 주 내용이 복구계획에 훼손된 자연을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물은건데 여기다 연차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같은거 이런거 왜 첨부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어떻든 남산이 우리 제천의 사적지인 만큼 사적지에 어떠한 나중에 성역화 문제, 그 문제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역화가 필요하고 꼭 성역화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강조를 했던거고...

김병창 의원 전번시간에 사업계획 같은거 사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는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그 사항은 1차적으로 계획서에 보시면 장담마을 1차적으로 40억 계획이 있습니다.

뒤에 연차적 계획이 나와있듯이 40억 계획은 1차적으로 장담마을에 대한 의병사적지 성역화 사업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총 112억중에서 40억을 내년도에 문체부에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어느정도 가능성있기 때문에 그사업을 1차 성역화사업을 하고 그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계속해서 제시한 5개 권역에 대한 성역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하는 핵심적인 얘기가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훼손된 자연에 대한 남산지역의 자연훼손 지역에 대한 복구를 강조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너무 소홀히 했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심하고 있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이것은 너무 부족했고 도시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연차적인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연에 훼손된 부분을 처방하겠다는 처방책을 제시를 하셔야지 이런걸로 고심하고 있는 거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질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기에 복구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중에 신태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김병창의원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은 실수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잘되는 일만은 없지만 잘못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실무담당자과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소방도로를 개설한 거에 대해서 도시과의 실책으로만 돌리기는 이건 너무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틀림없이 도시과와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의 한번 없이 있다가 지금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와서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냐는 겁니다.

의회에 와가지고 툭하면 실과장들이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는 일을 안한거고 안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협의는 공사를 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저희들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실책을 인정합니다.

남기영 의원 책임을 다 못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하게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실책을 분명히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한 협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차제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장님께서 알고계시리라고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보담당관께서는 열심히 일을 잘해오셨는데 이런 단편적인 예가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자료가 이게 뭡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답변자료입니까?

신태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겨우 고심하고 있다고 해서 답변이 될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답변자료를 가지고 발언대에 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김재식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 복구해서 도시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러면서도 답변은 복구를 하겠다는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할거같고 또하나 현재 소방도로를 고친다고 해도 남산을 다시 복원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교육청을 인수해서 성역화를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전체적인 성역화로 해서 우리 제천의 문화를 보전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복구계획은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고 현재 저 혼자 단독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부서에 복구계획과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성역화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필요한 성역화사업 실질적으로 성역화사업을 하기 까지의 복구가 돼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책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성역화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현재도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몇차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렬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변관광 전력화사업에 청풍호변 자원을 활용한 호반관광 축제 유치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문화도 상품화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또한 권역별로 행사를 추진한다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권역별로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청풍호변의 벗꽃축제에 관한 청풍면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검토를 해본 결과 앞으로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제천의 종합적인 문화제의 흐름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이어지는 문화행사가 자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단체의 역할분담이라든가 권역별 배분이라든가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관광문화상업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 참여도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종합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문화제를 내실있게 꾸며나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의 소견입니다.

청풍호의 관광개발계획이 많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광전략에 따른 이벤트적인 문화행사 유치도 상당히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내년도 새로운 좋은 문화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바람직한 문화제가 될수 있도록 계획을 연말에 갖춰보는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이문제는 우리 제천도농통합설치법에 따라서 시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시군통합이후 각종 문화제 행사는 도시 위주의 행사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년반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문화가 시작된 곳은 어떻게 보면은 농경문화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또한 농촌정세에 맞는 행사가 일전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민의 특히읍면지역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라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년부터 시민의 날을 정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 읍면지역 부분이 소외된 문화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별로 문화제행사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는 문화행사는 읍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권역별로 묶어서 소단위보다는 앞으로 문화행사가 첫번에 시행할 때 시행 자체가 상당히 소규모적이고 이슈가 없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문화제는 발전이 희박해 기고 먼 장래에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검토한다는 것은 문화제를 할때 이것이 과연 성공여부도 겨냥을 해야겠고 이것으로 해서 지역민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같이 동참하는 참여폭을 확대시켜서 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 연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거쳐서 연말에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본의원이 절개지에 관해서 일단을 피력한바가 있기 때문에 남산을 사적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적한바 대로 하책을 논하기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기 때문에 상책을 강구해서 정말 대표적인 시행착오가 우리시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부서간에 협조체제가 더 긴밀해야 되겠다 즉 다시말해서 기획부서와 시행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제천시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는 시행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사적지라는 것을 그분들은 개발을 담당하다보니까 개발은 그분들이 해야 되고 기획부서에서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있지 않으면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갈등의 괴리속에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나 도시과에서는 그런걸 찾아낼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걸 챙기지 않으면 또 그런 역사적 현장이 훼손되거나 절개가 돼가지고 앞으로 후손대대로 정말 비극을 남기는 오류가 다시는 우리 제천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덕환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중에 민선시장 출범후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자연석이나 나무를 재활용 예산절감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내에서 각종 사업및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자연석과 나무등 재활용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이 생산된 바 없으므로 현재 재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실적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사업시행전에 산림자원을 일제 조사하여 생명의숲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하거나 자재를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노원에 조경수목, 자연석, 잔디등은 개인 사업으로 인해서 형질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는 변상조치하여 세외수입하고 있으며 뱀산머리 한우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장내에서 생산되는 조경수가 있습니다.

전나무외 11종에 530본과 자연석 119개는 박달재 자연휴양림과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용으로 재활용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내에서 정부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조경용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자연석이나 수목은 사업시행전에 일제조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각하거나 새로 조성되는 노원, 쉼터, 공원등에 재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청풍호 주변 관광전력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리국민관광단지 만남의 광장, 인공분수대, 번지 점프대 문화재단지 물태지구 개발사업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차제에 청풍호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바위 도시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특색있는 자연경관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풍호 주변에 벗나무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성에서부터 청풍간 지방도에 양벗나무 가로수 1,200본을 식재하였으며 신리에서 대류간 산본나무 430본을 식재하고 문화재단지 주변 우회도로변에 단벗나무 300본을 식재하는등 현재까지 총 1,93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기 식재지역중 가로수 결식본수 금년에 조사한 400본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보식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교리 비봉산에 이르기까지 도로변과 호수주변에 벗꽃나무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환경조림사업중 일부를 청풍호 주변에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 답사 조사를 하여 97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내 세부추진계획이 수립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광진 의원님께서 하소천변 조경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당교에서 신월교까지는 현재 도로확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일부지역은 느티나무및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돼 있고 개나리가 300m가 식재돼 있어 현재는 더 이상 꽃나무및 초하류를 식재할 장소가 없으나 공사가 끝난후 도로변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은 꽃을 심어 도로경관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월교에서 대학정문까지는 가로화단 1개소에 숙근초인 근계어가 식재돼 있고 개나리 수벽 800m, 코스모스 꽃길 200m, 근계화 가로화단 500m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소 타지역에 비하여 가로미관 조성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월교에서 전문대학 정문까지 미식재되어 있는 구간 2개소 약 1,000m에 대해서는 직영묘목장에서 저희시에서 자체 생산 확보하고 있는 화목류인 개나리 300m, 2,400본이고 숙근초인 근계화 700m에 5,600본 도합 1,000m에 8,500을 식재토록 하겠으며 97년도 춘계시책토록 하여 대학로 주변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질문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더욱 감사 드립니다.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각종 사업시 발생된 자연석이나 조경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든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발생된 그러한 자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한 실적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민선시장 출범이후 최대 관심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만큼 노력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지방자치가 성공하거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지방재정 확충이 돼야지만 주민복지증진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각종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연석이나 그러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산림과 소관에 임도개설을 한다든가 또는 건설과 소관에 각종 도로를 확포장 했을시에 감독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을 보면 필연히 발생품정리부를 정리토록 이렇게 의무조항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공사시에 자연석이나 또는 조경수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벌채되어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발생품이 감독관 의무규정이 그러한 발생품정리부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시 감독관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를 철저히 기해서 이러한 발생품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기여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더욱이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있어서 답변은 세정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산림과에서는 단지 거기에 따른 산림이 나온다고 그래서 일상 각종 공사시 나온다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뭏튼 이러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차원에서의 노력이 세정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업무분장은 분명히 돼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각종 사업발주시 발생되는 이러한 자연석이나 수목을 이용해서 지방재정에 확충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러한 제천시에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부서와 기 협의가 돼서 답변을 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과에서 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 또는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부지 조성사업 등사업을 추진할 적에 저희 산림에 편입되는 지역은 산림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시 현지조사 임목이라든지 이런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에다 협조요청을 내진 않았고 이래본 결과 주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나무는 거의 없었던걸로 이래 보이고 낙엽송이나 이런거 참나무 그리고 돌같은 것은 조사상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런 실적이 없고 사례가 없고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매각가치가 있다고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재정확충방안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전략화사업에 있어서 청풍호변 벚꽃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면적이 880㎢중 74%가 산림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은 어떻게 보면 경제림 위주의 산림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산림도 앞으로 탄광과 접목되는 그러한 산림시책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로다 하는 식의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산림정책이 아닌 산을 활용하고 물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의 어떤 관광개발 차원에서의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도 관광개발도 권역별 관광개발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자원을 관광개발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책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청풍호변에 벚꽃군락지 조성이야말로 이런 댐호수도 충주댐 건설이후에 호수면적이 46%를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댐 호수주변을 우리시에 관계돼 있는 그러한 호수주변을 벚꽃군락지로 조성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군락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한 대한민국하면 벚꽃군락지 바로 제천을 연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연계성을 추진한다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발전을 쉽게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이러한 시에서의 환경조림사업 일부라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댐 호수주변이 벚꽃군락

로 덮여졌을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제천시에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산림과장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서 정말 대한민국 꽃하면 봄을 연상하는 바로 제천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산림시책을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광개발 권역별 추진중 박달재 권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히 박달과 금봉이라는 우리 설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박달나무 군락지를 조성해서 어떤 자연학습으로 활용한다면 시간이 좋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관광적인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대단히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도 병행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청풍호 주변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고 박달재 명소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춘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경사업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박달나무같은 특수수종을 조경내지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저희들이 전면조사 결과 약 예산으로는 7억원 정도 나무건수로는 약 80종에 거의 9만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일차적으로 도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박달나무를 저희들이 자연군락지가 박달재 정상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옮길 수는 없고 자연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고 어린묘목이라도 다른데서 해올때는 마땅치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묘목을 양묘를 하고 있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묘목이라도 사다가 정상주변 내지는 도로변에 좀더 쉽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지역에다 집중 식재를 할 이런 계획도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러한 제천에 산림면적 74%중 일부가 제천을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종이 식재가 돼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산림시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는 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 의원입니다.

좋은 의견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88올림픽 당시에는 우리 전국 가로변이 아름답게 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부터 막대한 예산도 투입을 했겠지만 시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중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고 한데 그분들과도 연계해서 우리 가로변을 가꾸는 일을 잘해야 될걸로 사료됩니다.

88올림픽에는 꽃을 많이 봐서 범죄는 그해는 제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꽃을 적게 봐서 그렇지 않나도 싶습니다.

그렇다고 비약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의 직무도 막중한 임무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특별히 대학로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외지인도 많이 오고 하니까 특별히 하소천같은데는 아름답게 꾸며서 시민들이 여가 있을때에 휴식공간으로 산책로로 이렇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조경수를 심는거까지는 좋은데 교통장애가 돼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종을 바꾸든지 키가 작은 꽃나무만 식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좋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서는 아니되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할때만 가서 절단하고 이러지 말고 수시로 이렇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교통장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연일되는 답변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용만 의원님께서 아까 청풍호주변 관광전략화 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지답사 조사하여 97년도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바람직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풍호하면 신리, 교리, 대류 여기만이 아니고 차제에 앞으로 우리관내에도 케이블카와 옥순대교가 아마 금년도에 착공으로 해 가지고 개발이 가속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풍대교에서부터 능강로로 상하천, 괴곡리, 원대리 36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금년에 착공이 되고 일부에서는 해가고 있는데 마무리가 된 다음에 나무를 가로수 식재를 하기 보다는 미리 앞서서 식재를 해 가지고 도로가 완공되면서 관광화가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어떤 벚꽃이라든가 그런 것이 연대가 돼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각 지역별로 나무나 꽃등의 식재에 관해서 매번 시정질의때마다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이러한 질문이 계실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로 보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보면 건축사업시행시에도 조경사업이 되지 않으면 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현재에 와서는 매우 중요시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가 각종 꽃나무와 꽃이 많이 피어나 다른 인근시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천시 조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 산림녹지과가 녹지과 산림과 따로 있어서 산림과에서는 통상 산림행정을 하고 녹지과에서는 주로 환경분야, 조경, 꽃길조성이라든지, 가로경관이라든지 대개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금년에 통합이 돼가지고 같이 양계과 업무를 통괄해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다루던 꽃묘장에서 직영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리 경관조성을 한다든가 사실상 꽃묘생산 비용이 엄청납니다.

오랫동안 사람 손이 많이 필요로하고 또 춘계 식재되는 꽃은 겨우내 하우스에서 재배해야 되고 이래 봤을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양쪽으로 봤을때는 별개 아닙니다.

심어놔보면 볼품이 얼마 안되는데 그러나 생산에 한계가 있고 해서 좀 많이 볼 수 있고 주요한 지역 이런데만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꽃묘를 파종부터 생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숙근초 그러니까 한번 심어서매년 계절이 되면 꽃이 필수 있는 이런 꽃 종류 특히 외국수종보다는 저희 국내수종이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꽃처럼 화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연미가 있고 이래서 금년에도 한 5개 수종을 저희들이 집단자생지같은데 가서 솎아오는 정도로 그리고 외지에 가서 솎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양묘를 생산 했습니다.

약 본수는 5만여본 정도 물론 5만본이라고 해봐도 갖다 심는다고 하는 면적으로 봤을때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점차 확대해 가지고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갖다 심고 물주고 사후관리에서부터 엄청난 인력소모를 하는 것입니다만 자연적으로 계절이 되면 피고 다만 가운데 물만 가서 주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하소천변같은데 조경 이것이 꽃만이 아니라 수목정리에서도 아름다운 수목 이런 것을 조경수로 노변에 심어놓는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경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걸 좀더 확대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좀 특수하게 이렇게 해보자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물론 산림녹지과가 통폐합된거하고 과장님에 제천시 산림과 또는 조경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본의원 질문에 정확한 답이 안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매번 시정질의때마다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식재라든지 꽃등의 파종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제천시 조경사업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한 적이 있으며 또는 수립한 적이 없으면 앞으로 차후라도 설계용역같은 것을 줘서라도 제천시 조경사업 기본 계획안을 한번 마련해 보실 용의가 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인데 과장님에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제가 한마디로 조경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풀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인데 특수하게 전반적인 제천시에 조경사업 기본 계획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당히 방대합니다.

또 이 계획을 용역을 주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어느 일정 지역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거 같으면 저희 관내에 읍면동에서부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떻게 조경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겠는가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생산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은 도로변부터 또 공안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조경계획을 연차별로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물론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시에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 인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단시간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물론 많은 예산상에 문제점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설정돼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지금같이 어떤 지역별로 행해왔던 그런 사업보다 일관성있게 제천시에 조경사업이 행해지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전인력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같은 것도 확정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의회나 또는 기타 시민들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이 제천시 조경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추진 하겠습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장기훈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소천변 조경사업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정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던 하소천변 경찰서 맞은편쪽 명서동 5개통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지금 하소천변 답변하신 맞은편 쪽 신당교에서 서부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로는 벌써 한 10여년전부터 늘 주민들에 고충사항이고 몇년전부터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반상회를 거쳐서 건의사항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는 약 1km에 걸쳐서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장기훈 의원 그 수양계가 봄이면 꽃이 만개돼서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소천변 조경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97년도에는 그쪽에 서부교에서 신당교까지 수종갱신할 계획이 계신지 계시다면 앞 제방도로와 수종을 같이해서 거기 관문을 제천시 관문으로 정말 조경이 아름답게 건설이 돼서 우리 주민들도 생활도 개선이 되고 삶에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 주실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계획이 계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지금 말씀하신 명서동과 하소동과 하소천이 양 동을 끼고 흐르고 있습니다.

하소변 관내에 도로포장공사지역은 느티나무를 지금 시공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 조성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 나갈텐데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하소천변을 앞으로 느티나무를 베어내고 수양버들을 베어내고 벗나무라든지 좀 특수한 지역으로 청주 무심천변같은 이런 거리조성을 하는게 어떤가 하고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한테 건의한 바 있고 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이미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명서동 관내 수양버들이 있는 도로변 도로가 확포장이 돼야 될텐데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되지 않는가 하는걸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쪽도 하소변쪽마냥 옹벽을 쌓는데 구조물을 설치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조성할 수 없습니다.

치울 수가 없고 다만 내년도 사업에 수종을 갱신하는 계획 이것만은 예산반영을 하는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 서부교에서 신당교까지 0.8km에 달라흔 제방도로가 지금 상급기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본의원 자신도 예산의 이중성 낭비같은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해당실과에서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예.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문화재단지 앞에서 청풍공설운동장과 연곡리까지 호반관광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에서 청풍공설운동장과 연곡리까지 연결하는 호반관광도로에 대하여는 기존 군도 로선 3호선인 물태-연곡 노선구간중 연곡리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현재는 법정도로인 군도및 농어촌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도로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법정도로로 개설되면 관광도로로서의 중요한 기능 역할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군도지정시 충주댐 이설도로 사업비로 청풍초등학교옆 597호 분기점 신리부락에서 시점으로 비봉산을 우회하는 14.2㎞를 개설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그이후 청풍문화재 단지 주변 확대개발 차원에서 문화재단지 우회도로를 추가 군도로 연장 지정하여 1.2㎞구간을 시행하여 현재는 청풍문화재단지가 군도의 시점이 되어 청풍소재지 지방도 구간을 중용도로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풍공설운동장에서 연곡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물태지구 관광개발에 꼭 필요한 도로가 될것입니다.

본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에 1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도로노선 재정비시 앞으로 군도및 농어촌도로로 인정을 받아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제천시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풍공설운동장에서 연곡리까지의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기획담당관실의 답변과 건설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 충분한 필요성을 누구나다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개설이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노선재정비 지침시달시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뭔지 또한 통합 이후 노선재정비 지침 시달이 몇번이나 되서 노선재정비를 실시한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군도노선재정비는 상황에 따라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후에 95년도 군도노선 재정비 신청을 해서 당초 20개 노선이었는데 지금은 4개 노선이 추가로 인정받아서 상급관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9㎞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노선은 당시에 문화재단지 주변에 2㎞ 추가로 확포장되는 부분을 시점으로 해서 연곡리로 가서 노선은 지정이 안되고 지방도로로 중용해서 청풍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노선이 지정됐습니다.

정용만 의원 노선이 선정됐는데 지금에 필요성을 느낀다는 답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로서는 군도노선으로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노선 재정비시에 의견을 읍면단위에서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량이라든가 주변이용효과를 분석해서 각읍면별로 현재 농어촌도로개설, 면도, 리도, 농로에 대한 군도로 승격할 대상지에 대해서 상황변경시 보고를 받아서 상급관청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 시달에 따른 각종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선 재정비시 실질적으로 재정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지역의원도 모르고 있고 그지역에서 지역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노선이 재정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지역에 노선 재정비시에 의견은 조례에 명시된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의견을 거쳐서 들어야지만 그지역의 발전에 합리성을 도모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도로개설이야말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도로에서 부터 각종 문화라든가 돈이라든가 모든것이 다 들어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노선 재정비시에 실질적으로 지역을 이끌고 가시는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사실 본노선은 충주댐 이설도로 당시에 검토가 됐었던 노선입니다.

그당시에 이설도로 시 관내 총 100㎞를 개설했었는데 당시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도노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도노선 재정비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군도 노선이나 농어촌도로 재정비시에 반영애햐 될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물량을 확포장까지의 사업비 예정총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로서는 농어촌도로가 161개 노선이 있습니다.

447.4㎞에 해당되는데 우선적으로 농어촌도로를 군도 승격 대상노선이 되겠으며 군도포장대상 총 사업노선은 포장율이 3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포장구간이 타시군이나 전체적인 포장율에 됩니다만 저희지역이 산간지역으로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포장율이 저조합니다.

정확한 앞으로 사업비 관계는 미포장구간이 지정되어 있는 구간도 186㎞됩니다.

㎞당 6억씩 해서 1천억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용만 의원 제가 질의한 뜻은 비법정도로로서 노선 재정비시 법정도로화 할수 있는 물량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노선 재정비시에 농어촌도로를 법정도로화 돼서 추진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도로가 확포장되기까지는 중기계획이 수립이 돼야되겠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강조합니다만 도로가 확포장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가 어느정도 기간이면 과연 노선을 재정비해서 투자계획에 확포장계획에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이 있어야 가능할까 이런 질의를 드린겁니다.

어느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런도로는 대부분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연곡리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에 누락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을 확대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군도로 작년보다 포장율이 떨어졌습니다.

4개 노선이 추가로 지정받는 관계로 43%애서30%로 떨어졌는데 포장율에 비례해서 양여금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내년에 시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우선 법정도로 지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용만 의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에는 양여금을 받아서 중기계획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법정도로가 됐거나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또한 더 필요에 따라서 제천시 재원으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 문화재단지 주변은 호수의 중앙지역으로서 문화재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에서 계획은 하이킹도로로서 기능을 다하리라고 도로개설이 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수주변 지역에 도비보조가 2년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본지구는 지금까지 청풍, 한수를 비롯한 충주호권에 댐주변 도비지원사업으로 2차년도에 시행했습니다.

본지역은 관광개발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명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내년도 도비지원사업로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소천 하상주차장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소천 하상주차장 설치문제는 본시에서 91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의도로 1차적으로 도 관계관과 시의 토목기술진의 종합건토를 하였던바 하천의 폭이 20m-45m로 하천 물줄기가 굴곡이 심한데다 하상을 정비하여 하천폭이 1/2 한쪽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우기시 주차장 면적이 침수되면 홍수기에는 하소교 부근 무궁화예식장위가 되겠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등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도 약 10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최근 우회도로 공사로 인하여 하천제방 옹벽설치로 우천시 유속이 빨라짐에 따라 시설물 유실등 관리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되며 주차장 설치는 현실정으로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재검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교통행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이미 3차 질문이 과거에 있었고 이게 4번째입니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잘 연구를 하시고 지역을 잘모르셨던거 같은데 과거에는 경찰서 앞쪽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하상폭이 제일 넓은 구 청전초등학교 아래쪽 교량 좌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상폭이 넓은 데는 62m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들어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두초등학교 의 진립로 일부구간에 인도가 시설되지 않고 고압전주가 설치되었을 뿐만아니라 폭이 좁아져 학생들의 통행상 안전성 확보문제와 도로폭 계획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초등학교와 그 주변지역의 개발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대학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을 90년 8월2일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받아 91년 6월28일부터 95년 6월30일까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127,923㎡이며 수용인구는 9,249명에 주택계획 2,434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51%인 64,642㎡이고 단독주택용지는 6%인 8.09㎡이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학교, 시설녹지등으로서 43%인 55,189㎡로 계획되었습니다.

용두초등학교 부지와 그 진입도로는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주택단지 중간부분에 동서로 폭 15m에 길이 240m를 용두초등학교 서편의 폭 20m 계획도로와 연계되게 하고 사업지구내 남북으로 폭 15m에 길이 258m의 도로를 계획하여 단지내의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게 계획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천교육청과 협의후 시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진입로에 설치된 고압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전부터 봉양전철 변전소에 공급되는 고압전주가 시설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학생들의 통행상 안정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의 개설, 차량의 다른 도로를 이용한 우회처리 방안, 단지 뒷편 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고압전주의 이설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과장님 답변에 문제해결이 안계신거 같은데 문제가 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의원님 질문이전에도 그쪽 지역에 수차 나가봤습니다.

당초 계획당시에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 도로망 구상은 일반적으로 된거 같습니다.

이사업 계획 수립당시와 현재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용두초등학교 출입구가 도로가 막다른 부분이 돼가지고 학부형들이 차를 거기까지 몰고와 가지고 거기서 회차하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상당히 위험스런 상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교통행정 부서와 학교 진입도로 부근에서 차를 우회시키는 방법도 강구해보고자 협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기타는 현재로서는 딴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광진 의원 8월31일자 중부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진입도로 문제때문에 용두초등학교 자모회에서 대책위원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조치해줄 행정을 펴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지역에 차량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차들이 많이 드나들지 꼭 필요한 차외에는 못들어가도록 하고 인도도 개설을 해줘야될거 같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도 해주고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행정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압선 문제도 어떻게 2,400여호 밀집지역이 되는 부지 조성할 때에 고압선을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세웠는지 주택부지안에 그거를 세워도 괜찮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네 제 소견으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진 의원 그럼 부지조성할때 그러한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이설을 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다시 이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한전예산도 국가예산이고 아까도 남산문제가 나왔지만 소방도로 개설하고 훼손시킨 것도 행정에서 해놨고 이제와서 복원해야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몇억씩 들여가지고 복원해야 된다 그래도 완전히 훼손부분을 복원을 못한다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처음부터 할때 잘해놓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되니까 모든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것이 있으니까 그때도 집중적으로 잘 토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과도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최대의 불편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말씀대로 다각도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조남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야 않겠지만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먼저 부탁 말씀 드립니다.

도심교통 신호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과 함께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우리 제천에서도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무제한적으로 늘어만 가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난과 교통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질서가 무너지고 지역주민들의 활동영역이 확대 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체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교통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새로운 가치관 정립차원에서 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진취적인 정책적 대안없이 무사안일주의로 인하여 교통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함은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통행정의 이원화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획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심 교통의 실례로 역전로타리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자그만치 8곳의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의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아 구간마다 대기 운행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빼앗기는 시간과 유류의 소모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신호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개선책과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조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민선단체장 출범이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행정환경에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과 노력을 다시한번 검토 확인하여 민선단체장의남은 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립과 견제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향후 협력을 바탕으로 제천의 발전과 제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몇 가지 시정질의코자 합니다.

96년도 당초업무보고및 예산승인때 추진하고자 했던 다음 사항들이 취소 또는 보류,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기술농업의 조기실현과 실증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해 금년에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건립키로 하여 7월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사항이 늦어진 사유와 96년도 주요시범 사업비중 시비보조사업중 취소된 사업은 어떠한 것이며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97년도 제36회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떠들썩하게 홍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청주시로 개최지가 변경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째로 제2청사로 통합제천시 청사를 결정하는 진입로 개설이 필수조건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의회 보고시 경찰서옆 부근 노폭 20m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접한 자료나 정보에 의하면 그 계획은 보류되고 다른 계획으로 수립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청사 진입로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청풍대교, 옥순대교, 수중분수대및 만남의광장건은 도책정 사업으로 96년도 당초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으로 계획 수립시는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 사업이 취소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는 물론 우리 의회에까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취소 변경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무소신의 업무추진과 관계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매년 행정소송에서 패소당하거나 보상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남천배수지는 본의원이 태어나기전인 194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역사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이라 생각됩니다.

남천배수지를 어떻게 관리해 왔기에 배수지 일부가 소유권분쟁으로 결국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우리 제천시가 패소하여 제천시 공부까지 압류를 당했습니까?

행정소송 패소사유와 소송결정후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청전동 41-4번지 다시 말하면 왕국회관 건물은 도시계획에 저촉돼 있음에도 1992년 4월 허가처리되어 당해연도 11월 사용검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 와서 철거보상뒤 2-3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윤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왕국회관의 도시계획구역내 건축허가를 해준 사유와 철거보상비 2억2천만원을 보상 지급키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내 건축허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전동 41-4번지 전한철씨 소유 왕국회관 건물의 건축허가는 도시계획 도로폭 15m를 기준으로 92년 4월 23일 시행되었으며 건축허가 신청기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나 당시 도시계획 입안 추진부서와 확인원 발급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미흡해서 일어난 허가였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이같은 폐단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 당시 업무 체계의 소홀함이 있었던 관계공무원을 중징계 조치하였고 현재 도시계획 입안및 확인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민원인에게 주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보다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왕국회관 발생원인 분석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주는 동현동 동현아파트 가동 208호에 거주하는 전한철씨이고 위치는 청전동 41-4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247.6㎡로 75평이 되겠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써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은 491.5㎡로 14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일자는 92년 4월 23일이고 준공된 일자는 92년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입안 내용입니다.

입안중에 도시계획 확정선에 저촉되게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지면적 75평중에서 38평이 도로에 침범이 됐고 건물면적은 149평중에서 약 104평이 도로에 침범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처리과정입니다.

처리과정은 도시계획 입안에서부터 도시계획 변경 확정결정 고시까지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사항과 두번째는 건축허가 사항 두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91년도 1월달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91년 6월 29일 문제가 됐던 청전 로타리에서 의림지구간은 15m 도시계획 예정지구로 도시계획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15m 도시계획 도로는 건설부 고시 제282호로 67년 4월 19일날 시설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15m로 돼 있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현재와 같은 25m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해 가지고 위에다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91년 11월 19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신청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보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92년 1월 17일 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개최결과에 따라서 92년 1월 30일 도시계획 변경 확장 입안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92년 4월 18일 공고된 내용과 입안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에 신청한 후에 맨끝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 5일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심의해 가지고 92년 12월 30일 최종적으로 충청북도 고시 제212호로 15m 도시계획도로를 25m로 변경하는 확장하는 변경결정고시를 최종적으로 91년, 92년 12월 30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로써 최초에 발단이 된 것은 92년 4월 7일 건축주로부터 도시계획 사실 관계 확인원 발급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 발급 업무를 지적과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입안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발급을 했어야 함에도 서로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15m 도시계획 도로로 그대로 증명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그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 발급 증명서를 가지고 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92년 4월 23일 지상 1층에, 지상 4층에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건축허가가 설계변경 신청이 있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또 다시 건축주가 건물을 착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증명 발급된 15m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신청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역시 도시계획 입안사항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입안중에 있는 25m 확장 계획중에 있는 사안을 인지를 못하고 그대로 협의가 돼가지고 15m 도시계획선 분할을 해 가지고 5월 30일 착공 신고를 하고 다시 6월 2일날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명시된 15m 도시계획선으로 분할을 한 것을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80여일이 경과된 92년 8월 중순경에 동 내용을 저촉된 사항을 도시과에서 발견을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벽돌쌓기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 보고를 당시 시장님에게 관련부서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려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감사 조사지시를 해서 감사를 착출을 해서 당시에 건축과 지적과, 도시과 7사람이 징계를 먹은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92년 11월 28일 최종적으로 건물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발생원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입안결정후에 그 당시 도시계획 사실 관계 확인원을 발급하는 지적과에 동지역이 기존 도시계획 도로 변경계획 입안중에 있음을 명시해서 발급토록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지적과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 발급 요청시에 도시계획 변경 입안사항을 명시를 해서 발급토록 도시과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도시계획 입안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코자 하는 사항을 결정받아서 허가부서에 통보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끝으로 92년 5월중에 건축물 착공전 건축주가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원에 명시된 15m 도시계획선 분할 신청 당시 지적과에서 도시과의 협조로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확장 사항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그 당시만 인지만 했더라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사중지라든지 건축규제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활한 관계부서와의 행정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본적인 동건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섯번째 법률적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도시계획 사실 관계 확인원 발급시에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한 것은 명백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보면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나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서의 발급신청이 있을시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국회관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게 건축된 것은 앞의 제4항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기인된 것이나 도시계획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유인물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질의 회신 내용을 종합해 볼때 도시계획 변경 결정고시 이전이므로 건축허가 행정의 하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질의 회신 결과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라인친 도시계획법 제8조 제3항은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은 했는데 역시 그것도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결정고시가 있은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는 효력발생이 언제부터냐 도시계획법에서는 효력발생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회신문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그 발효시기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동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한건축사 협회장의 내용입니다.

두번째 질의회신은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라도 허가권자가 당해 지시로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를 유보할 수 없는 것이 해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질의가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방지대책 여덟번째 방지대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아홉번째 실현방법, 열번째 책임의 한계, 여기는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으로 향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잘못 허가되는 사례는 완전히 종결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허가와 관계된 불신이 해소됨은 물론 명확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철거보상비 지급 결정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림관광권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비둘기아파트 의림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금년도 하반기 공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15m를 기준으로 준공된 대형건물의 저촉으로 노선변경등 사업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96년 8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존 노선으로 시행할 것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기간에 저촉된 대형건물 보상비는 토지를 포함해서 약 2억2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번 시공된 도로는 대체 도로에 의한 기능상실 시기까지 영속성 있는 구조물로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며 특히 준공후 1일 약 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림지간 도로는 교차로 기능이라든가 또 곡선부위 선형 관계등의 기술적 검토결과 기존 노선으로의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92년 12월 결정 고시된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대형저촉 지장물을 위해서 기술상 불리한 조건으로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기술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숙고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니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변경계획입안중에 있는 사항중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신 사항중에서 법률적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행 제28조의 제2에 제1항 아까 읽어주셨지만 거기에 본다면 도시계획도로나 개발계획의 변경이 돼가지고 입안중에 있는 사항은 지금와서 다시 변경됐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고지하기로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윤성열 의원 주된 원인중의 하나라서 그거를 시행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식을 보게 되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면은 신청인과 대상지가 있고 확인란은 1번은 국토이용계획 2번은 도시계획 3번은 군사시설 네번째는 농지사항 다섯번째는 산림 여섯번째는 자연공원 일곱번째는 수도해 가지고 도시계획란에 다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 입안사항 이렇게 명기가 돼서 현재는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은 2번란에 도시계획란만 체크를 해서 발급해 주는 입장이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지금은 안그러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1번에 있는 국토이용계획 란을 표시해 줍니까?

란에 저촉돼 있는 사항있다면 발급해줘 가지고 발급하냐는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이 아닌데는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도시계획내 중에서도 도시계획 도로나 개발계획이 입안중에 있는 데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당연히 표시를 하죠

윤성열 의원 분명히 국장님 답변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하나 띤게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입안중에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여섯번째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 일곱번째 방지대책,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지대책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지대책을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윤성열 의원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번부터 8번까지 지침이나 새로운 민원인에 불이익이 안가게끔 해당토지내에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으면 반드시 표기해 주신다고 그랬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그게 향후대책입니다.

윤성열 의원 향후대책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띠온걸 보니까 제천시에 제가 알아본 결과 입안중에 있는 지역이 딱 한군데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시고 계십니까?

신월동 대학촌으로 입안중에 있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입안중에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지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보니까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띤건데도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향후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지침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내용이 이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침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본 내용을 명기해 가지고 늦어도 10월 초순에는 지침이 확정이 돼서 이러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시행이라는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중대한 사항이 발생됐데도 불구하고 이런거는 지침으로 만들어서 날짜를 택하겠다 바로바로 시행해 줬으면 신월동 대학촌 주민들이 일부 허가사항에 대해서 저촉이 안됐다고 했을 때 그런사항이 재발안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공백기간도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인지하셔 가지고 한게 92년도 부터입니다.

92년도 이런 사항이 발생된게 자료에 보면은 고명동에 고명식당같은 사건도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만약에 신월동 대학촌에 사례가 발생 안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지침을 만드셔서 하신다는데 완벽한 지침이 돼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나 불이익이 안가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해서 유사 사례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또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답변내용중에 보상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렸습니다.,

철거보상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철거보상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대로 왕국회관이 저희들이 왜 2억2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은 시장님 이하 본건에 대해서 고심을 상당히 했습니다.

실과에 과장님들 부시장님 저를 비롯해서 관련부서의 실무자들 이것이 어떻게 됐든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이거를 다시 또 철거를 하는 문제 아니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 이런걸 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했을 때와 당초 도시계획 노선으로 했을때 두개 안을 놓고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결과 기존노선을 따라서 사업시행을 했을 때 즉 말하자면 왕국회관 건물이 걸려서 철거를 했을 때와 노선을 변경해서 시행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뽑아봤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노선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즉 저촉건물을 철거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기존 도시계획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 도시계획 도로 15m가 67년도에 건설부 고시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규제를 해왔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변경을 한다면 명분도 없을 뿐아니라 이것이 시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도에 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그게 합리적인 노선변경이라고 할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특히 문제가 되는건 제천시민이 편리해야 되는데 광장, 청전교차로와의 기능 수행상에 있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해야지만 광장과의 연계관계, 시내의 접속도로의 관계가 변경도시계획 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판명이 됐고 또 도로 선형을 확인을 해봤더니 변경노선으로 따르는 거보다는 변경노선으로 하면은 곡선이 2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존 도시계획 도로 선형은 하나입니다.

하나로서 도시계획에 맞고 도시계획 선형이 제일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면 지금 지적해 주신 철거보상비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단점이 있고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선을 변경해서 시행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철거보상비가 절감이 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2, 제3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더욱 안되는 것은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존노선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본 왕국회관 건물을 철거하게 된것입니다.

그 철거보상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공인된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이노선 선정에 있어서 실과장님들한테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할래다 보니까 인근 공시지가라든지 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 가지고 약 현시점에서 2억2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자료가 유출된거 같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가도록 됐나 모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저 자신이나 제천시민이 기존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그노선을 확보하는건 원치않습니다.

저 자신도 철거를 하더라도 기존노선을 고수하는게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응당 그렇게 된다면 철거보상비는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철거보상비는 금년도 예산에 도비 5억 시비 5억으로 의림지 도로 노선에 1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다아시는 바와같이 비둘기아파트옆 지하상가 문제 지하도 당초에 육교설치로 특별교부세 5억을 확정했습니다만 민간자본 유치에 의해서 동 사업비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사업비 5억하고 해서 15억으로 의림지가는 도로를 금년도에 설계가 다 됐습니다.

됐고 현재 지적분할측량까지 되고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금년도에 보상이 되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 분명히 국장님 답변중에 공무원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걸 인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인정을 합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제1대 의회때 제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93년 12월달입니다.

속기록을 보면은 당시 손한철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비 보상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추진을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상권 발동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되지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집행을 잘못한 관계로 판단이 된다면 시비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시비로 보상비를 지출 안한다고 말씀해 놓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비 5억 시비 5억 건설비가지고 철거보상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제천시민의 혈세중의 혈세인데 그거로 지출한다는 것이 국장님 타당하다고 생가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재철거했을 때 관계공무원의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검토한거는 없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라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여타 공직자들의 효과가 파급될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상권 문제는 앞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잘못된 점 잘한 점 많은데 특히 잘못된 점을 저희가 지적하는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상권 발동이 없다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있는 반면 무사안일하게 근무하셔 가지고 시비를 낭비하는 공직자를 그냥 우리가 보호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글쎄요 구상권 문제는 92년도 당시 적발을 해가지고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감사를 해서 그당시 관계공무원의 징계조치가 있었고 또 구상권 문제도 그당시에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도 안해봤고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까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하는 말씀인데 저로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재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재차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파급될 전 공직자의 문제라든지 그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마지막으로 행정의 잘못을 인지하셨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중한 결정으로 이사건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교통 체제 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현 교통행정업무중 신호등 업무를 시에서는 예산수립과 설계 경찰서에서는 입찰, 설치및 관리등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 특히 최근 신호등의 연동제 운영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연동제 운영은 경찰서에서 실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간선도로에서는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역에서는 제3로타리까지 주간선도로에는 연동제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제 실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연동제 실시에 따라 지선도로에서 주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정체되는 등 많은 시간을 대기하여야 하는 또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등 연동제를 시행함에 있어 지선도로로 부터 유입되는 차량의 소통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신호등 문제는 교통량의 증가및 주변도로의 차량분산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신호체계를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경찰서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는등 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심 차량속도가 한층 저하되고 있으며 도시구조가 통행수단에 있어 주간선도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북부우회도로가 개통시 도로의 기능분산에 따른 복합적인 교통체계를 점검하여 교통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교통행정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원화를 못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식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제천역에서 부터 시청까지가 일부구간이 연동제가 이루어 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아침에 출근시간이 몰려서 혼잡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제가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딱한군데가 어디냐면은 농협앞 4거리에서 우체국 구간이 어떨때는 되고 이떨때는 안됩니다.

우체국앞에서 신호등을 받아서 주택은행 로타리까지 오는 사이에도 시기적으로 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습니다.

신호를 받을려면 시속 보통 60㎞이상 70,80㎞놔야 겨우 한번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연동제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일부구간이 운영되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조남식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신호체계 이원화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기타 차선도색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기술적인 시설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자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상위법이 있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런건 없습니다.

조남식 의원 없으면 이원화시켜서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일원화시킬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거는 제가 한번 연구과제로 해보는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천역부터 제3로타리 까지 연동제 실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내려가다보면 제3로타리에서 시민회관은 연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제가 전면 실시가 되면은 역에서 부터 시청까지 오는 도로에만 연동제가 되고 양쪽 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건 연동제가 실시되면 20초가 됩니다.

양쪽 지선에서 들어오는건 40초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통계 정보과장하고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해달라고 대화를 한적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하도록 합의를 봤기 때문에 경찰서와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중에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앞으로 연동제를 연구건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서 시민들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야될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개최지 변경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은 도민체전 기준 제16조에 의거 대회개최 1년전에 신청서를 제출받고 8개월전에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 36회 도민체전은 개최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36회 도민체전 유치신청 시군이 제천시밖에 없어서 잠정적으로 36회 도민체전 개최지를 제천시로 정하고 35회 대회안내 팜플렛까지 차기대회 개최지를 제천시로 인쇄 배포하게 되었으나 35회 대회 개최전일 청주시에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 체육회는 계획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차기대회 개최지를 청주시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천시 체육회에서는 도체육회 기획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96년 6월 18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항의단이 방문한 결과 차기 이사회를 재소집해서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재심의키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36회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건을 심의하고자 96년 7월 6일 제12차 도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재심의한 결과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다시 청주로 확정을 함으로써 36회 도민체전은 청주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천시 체육회에서는 제천시민의 이상에 맞는 체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육을 통한 공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내년도 36회 도민체전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본의회에서도 개최에 따른 과다경비 지출관계등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제천의 홍보나 어떤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관계로 추진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지 변경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천의 위상과 자존심을 아주 손상시킨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시에서는 충청북도나 충북 도체육협회에 어떤 의지를 보였으며 또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 체육협회는 어떠한 이사진으로 구성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회 도민체전 개최지가 사실상 잠정적으로는 제천으로 확정됐다가 대회당일날 청주시가 신청해 옴에 따라서 긴급 기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주시 잠정적으로 결정된 제천시에는 한마디에 말도 없이 청주시로 번복한 사항에 대해서 제천시체육회에서는 도체육회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제천시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해서 앞으로 36회 대회에 참석을 안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회 도민체전의 방향은 앞으로 시민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에 이사진은 전부 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시군에 체육회 전무이사들 한분하고 또 체육회에 체육에 관련되는 학교나 사회단체등으로 결국 조정이 돼 있어서 그 구성인원중에는 2/3가 청주에 거주를 둔 이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시로 결정됐다 그랬을때 충북 체육협회에 형식적이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사실상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전에 신청하고 규약에 보면 1년전에 신청하고 8개월전에 이사회에서 개최지를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가 어떤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하는 시군이 전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민체전 개최하는 날 각 시장군수가 모이고 체육회 임원진이 모여서 내년에는 어디로 하겠다 해서 체육회 도민체전 기를 폐회식 당일날 해당 시장, 군수한테 인계하는 것이 현재까지 관례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4일날 대회신청서를 제출했고 6일까지 타시군이 없었고 또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시군도 없었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서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36회 도민체전은 제천시에서 개최를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최 하루전 6일날 개최당일날 청주시가 개최신청을 하니까 두군데의 시군이 사상 처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다 이래 신청을 해서 기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체육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과 96 주요사업중 취소, 보류, 변경사업에 대한 사유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행중에 있는 제2청사 진입로건은 당초 현재 시행중인 북부우회도로와 제2청사 진입로를 우회하는 도로망 구성을 위하여 경찰서옆 부근부터 도시계획 변경 도로 15m를 20m로 확장하는 관계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충북도 사전심의과정에서 시급성을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96 확보사업비 이월이 예상돼서 청사진입로 부근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통합청사주변 도로망 구성은 국도및 6찬선 대로와의 접목지점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 지난과 사업비 확보의 어려운 문제점은 있으나 97년까지 19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사진입도로 확장등 통합청사 지점의 확포장 505m를 우선 시행하고 대형 아파트 조성등의 타사업과 연계한 도로망을 구성하여 불편없는 위민행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소보류 변경사업중 청풍대교, 옥순대교에 대한 사유및 향후 추진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85년 지방도 597번 구간내 가설된 청풍대교는 당시 최신공법으로 주식회사 동아건설에서 시공완료했으나 94년말부터 상부 슬라브 처짐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9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청풍대교가 지방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개량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수차에 걸쳐 교량시설을 건의하여 95년 3월부터 96년 3월까지 현수교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 300억의 사업비로 연차별로 시행코자 96년 당초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나 교통량 수요등을 판단하여 기존 교량을 보수하여 당초 통과하중을 유지토록 충청북도에서 사업변경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청풍대교 보수공사는 22억원의 사업비로 96년 9월 4일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계약체결해서 97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으며 시행청인 충청북도와 지속 협의하여 완벽한 보수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도 20호선상의 수산면 상천에서 괴곡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옥순대교는 당초 보통형식교량을 설치토록 실시 설계중 교량설치 예정지가 옥순봉 관광지임에 따라 보통형식의 교량이 주변의 수려한 경관저해 요소로 대두될 우려성이 있어 교량형식을 관광 잠재력과 조화가 가능한 형식으로 보강하여 96년 7월 24일 설계 완료하여 9월 10일 충청북도에 설계 기술 심의를 득했습니다.

옥순대교는 교통과 관광기능에 대한 교량으로 총사업비 17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며 교량이 완료되는 오는 99년에는 수산, 청풍일원 낙후 농촌지역의 원활한 교통은 물론 옥순관광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통합청사를 내년 4월에 개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문의드렸습니다만 진입로 개설 문제가 굉장히 통합청사가 됐을 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97년까지 19억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청사진입로 확장중 통합청사 지점의 확장공사 5m로 우선 시행하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현재 진입부분이 그 부분이 168m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가 15m폭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도로 포장에 맞춰서 20m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바로 앞에 앞부분으로 330m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505m로 우선 지금 확보된 5억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윤성열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과선 도로옆에 2차선을 더 논다는 얘기입니까?

4차선 도로옆에 다시 2차선으로 논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2차선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4차선으로 개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청사정문에서 그 앞에 도로 접속 부분까지만 확포장을 더 다시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 부분을 포함한 청사앞 전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시행중인 아파트 단지옆에서는 한우리 아파트에서 부담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ㄷ자 형식으로 20m 도로가 우선 시행되는 것입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봉양간 4차선 도로옆으로 다시 도로를 놓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것은 교통신호체계상 어렵고요, 현재 진입도로 그 부분을 포함한 청사 바로 산울타리하고 해 가지고 20m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성열 의원 저번에 통합청사 추진상황 보고대회를 건설과 주관으로 개최 했습니까?

9월 11일날 추진상황 보고대회한거?

○건설과장 이종식 총괄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이런 진입로 변경사항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도 저희 시의회는 전혀 고지하지도 않고 혼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 부분은 당초부터...

윤성열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꼭 고시해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 청풍대교는 처음에는 보수가 어렵다 보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보수해도 상관없다, 지금까지 통행제한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18톤급 이상을 제한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것은 제천남부지역 주민들에 어떤 불편함을 고수하고 제천시에 어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수한다면 아무 지장없이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처짐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신설교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다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를 하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통행이 당초 통과하던걸 유지할 수 있어서 통행할 수 있다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로 하게 되면 원효대교식으로 빌라공법으로 하는데 강봉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당초에 통과량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성열 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한심스러운 답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령모개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 바람에 제천시에서는 거기다 번지점프장도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번지점프장은 자연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신설교량이 설치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교량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윤성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남천배수지 소유권 분쟁사유와 소송 종결후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배수지는 1939년 4월1일 착공하여 1941년 3월31일 준공된 1,700톤 규모의 상수도시설로서 당시 화폐로 16만원이 투자되었으며 79년 용석취수장이 설치되기 까지 제천읍민에게 수도물을 공급하던 시설로 현재 수도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남천배수지에 부지 총면적은 9,606㎡로 이중 개인소유는 4필지 3,310㎡이며 분쟁대상인 정주영 소유는 3필지 2,949㎡입니다.

분쟁대상 토지는 등기부상 당초 김동기씨 소유였으나 김동기씨의 증손 김태호씨가 1971년 5월13일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보존후 당일자로 정주영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현소유자인 정주영씨가 상수도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상을 수차에 걸쳐 진정, 청원등을 통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11만 제천시민의 급수를 위한 공익시설임을 감안 기부체납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관련공부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전소유자 김태호와 친지를 상대로 매매경위를 조사하였던바 정당한 매매행위를 부인하므로 시.도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소유권 확보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조사 확인과정중 공유재산이라는 심증을 갖고 관계인의 진술및 관련공부에 의한 자료등을 확보 94년 6월1일 제천지원 부동산 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여 94년 6월6일 처분금지 결정을 받고 94년 7월5일 제천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증인및 관련증거등을 확보 1-3심이 진행되는 2년간 최선을 다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었고 현재 피고가 소송비용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소에 비롯 패소하였지만 대상토지는 준공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유물로 관리하던 부동산으로 피고가 공유물임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제천시민의 급수를 위한 공익시설인 점을 감안 기부체납하여 줄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천배수지 실정을 아시고 있는 지역유지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를수 밖에 없지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소송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수도과장님 수도산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준공기념비라고 있죠?

○수도과장 유인종

윤성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160에 60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게 준공기념비가 글자가 다훼손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저도 가서 그걸봤는데 언제쯤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훼손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윤성열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린 주된 사유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천시에서 시 소유로 인정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서에 나온거처럼 공익시설임을 감안 공익시설물이 있으니까 기부체납하라는 얘기는 무엇이며 그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지에 문제가 된 5-2번지 3번지 어떻게 돼서 제천시 소유로 잡고 소송을 제기했냐 이말씀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남천배수지는 47년도에 제천읍 상수도대장의 직원과 소유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정산서상에 보니까 16만원과 토지보상금액이 1만5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제천읍 소유라는거로 표명했고 또한 당시 소유자인 김태호씨를 수행 공무원이 확인한바 매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재판을 하게 된겁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김태호씨가 끝까지 매도사실을 부인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에 출두를 안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접한 자료에 의하면 그분은 자기가 매도한게 아니라 할아버님께서 매매한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한 사항가지고 시에서 소송을 하게 된 원인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성열 의원 김태호라는 사람이 매매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그것도 있고 민법 제 245조에 보면은 점유취득 시효가 53년간 점유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당시에 6.25전쟁과 동시에 여러가지 상황이 전개되다보니까 등기를 못한거 아니냐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재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아까 53년이라고 그러시는데 분명히 답변자료에 보면은 71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지않습니까?

또 그분이 재산세를 납부했고 여기보니까 우리시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던 공문도 발송해 드렸고 그런 후자에 그런 전자에 이런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모든걸 시에서 완벽하게 그분한테 소유를 인정을 해준다음에 소송을 한 이유가 뭐냐 이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묻는 요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매수의사 표시한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등기부등본인데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런게 접수가 되면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걸로 생각이 들었고 재산세 관계도 지방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시효등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한가지 질의를 드릴것은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라서 답변이 잘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한대수 시장님이 계실때 원만하게 해결을 할래다 해결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을 청구해도 원소유자 할아버지가 기증했다고 해도 증여받은 손자한테 반환청구소송을 해야지 현소유자하고 시에서 재판한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겁니다.

윤성열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심까지 가서 결판이 난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분이 시에서 불응해서 시 금고를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그사실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그문제도 김태호라는 분이 사업상 바쁘시고 해서 자기도 고문변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을 구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가족관계 복잡하다 보니까 증인석에 출두하지 않는게 좋지않느냐는 내용이 있어서 증인석에 서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정확한 패소원인을 말씀 안해주시는데 패소원인중에서 과장님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건 배수지로서 제천시민으로서 수도산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그분이 등기이전해갈 시간까지만 해도 거의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방치해 왔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1941년이면 왜정시대고 해서 준공이 됐지만 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소신이 없는거 같고 그때 당시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없어가지고 일이 그렇게 된거같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원래는 김동기씨가 제천읍에 기증한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현재로서는 제 입장으로는 법원에서 3심까지 간 상황에서 패소된 사항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해 왔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알지 못하는 사항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지만 그이하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보면은 어떤 진실성이 있더라도 객관성 있는 물증이나 자료, 증거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재판에서 저희들이 질것을 뻔히 알면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안되는걸 시에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 시 재정의 손실도 가져오고 시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드리고 이런 한가지가 아니라 두가지 세가지 많은 것을 시민들한테 잃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제기해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수도과에서 이렇게 하신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인이 흑백을 가리기 이전에 결과부터 따지는 거지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소속부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더욱 철저를 기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태소의원 손을 듬)

신태소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1일 제천지원에다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그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제가 없었습니다.

신태소 의원 그때 상황을 잘모르시겠죠?

○수도과장 유인종

신태소 의원 일단 이것은 패소가 됐으니까 다시는 방법이 없죠?

다시 소송을 할수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현재로는 3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태소 의원 그러면 제가 패소에 대한 거를 질타하거나 질문하는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시가 이거를 찾아서 올라고 그랬던 것은 공무원들이 시유재산을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잘못돼 가지고 피고인 현소유자한테 넘어간 것은 사실이죠?

○수도과장 유인종

신태소 의원 사후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수도과장 유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고 입장에서 소송비용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청구가 들어오고 있지만 우선 지급전에 우리 시설은 공공시설 부지로서 남천배수지를 잘아는 분을 통해서 기부체납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천배수지에 대한 내용을 잘아시는 분이 애를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어제 공문을 보니까 정주영씨로 부터 지난 7월10일자 채권 압류및 추징명령 신청건에 대해서 9월10일자로 취하를 제천지원에 냈습니다.

진정서를 보니까 시장님을 면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된거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합의사항이 나오는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대처를 하시고 제가 한가지 건의할 것은 현 소유주인 정주영씨가 소를 제기한건 아니죠?

피고죠?

그러면 원고가 돼서 패소를 했으면 패자는 유구무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3심까지 간 기간동안에 94년 6월1일부터 이것이 3심 재판이 다 끝날때까지 피고인 정주영씨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과장님은 조금이나마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재판과정에서 서운한 일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태소 의원 그러면 우선 기부체납을 원하기 이전에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또 거기에 관계되는 담당관이 그분을 따뜻하게 감싸서 위로해 주고 이쪽에서 지불할거는 하고 그래서 그양반의 명예회복을 완전히 시켜놓고 나서 그양반의 마음을 돌려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도량을 가져야지 집행부에서 그양반한테 몰인정스럽게 이거는 개인가지고 싸운게 아니고 시의 재산이니까 시의 직원이 1천몇백명이 되는 사람이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제천 15만 시민의 수도인데 그런 도량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셔야지 졌어도 시장도 지금 시장이 한게 아니고 수도과장도 지금 과장이 하신거 아닙니다. 시작은,

그렇지만 일단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서 패소가 됐으면 그분을 모셔다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이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양반의 명예회복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양반 마음을 돌이켜줘야지 덮어놓고 기부체납 기부체납 그거 말도 안됩니다.

나부터도 안해주겠어요

기분 나쁘게 뭐때문에 몇년 동안을 싸워서 막대한 손실을 봐가면서 하는데 지금 기부체납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명예회복이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명예를 남기는데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수도과장님은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서 앞으로라도 그양반을 모셔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길을 잘 연구해 주셔가지고 그양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윤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주요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국내의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술농업의 조기 실현과 새로운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의 강화, 농촌지도와 연구를 결합하여 고도기술농업의 실현하고 실증연구와 기술보급및 농민 실증교육장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봉양읍 미당리 211-1번지 일대 11,47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면적은 총 799평으로서 본관이 644평 부속건물이 154평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역농업개발센타를 건립하는데 43억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확보한게 39억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기 투자된 것이 5억1,300만원 금년도에 투입될 것이 29억8,700만원 내년도 모자라는 돈이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부터 편성하는 97년도 본예산에 확보코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26일날 기본설계도가 납품이 돼서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약 한달 가까이 해가지고 5월10일날 시장님에 최종 계획보고를 드려가지고 도에 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무려 6차례 정도가 서류가 다시 반환되고 보완해서 올리고 반환되고 다시 보완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8월29일까지 일을 추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된 사유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은 전국적으로 1/25,000 지도상에 진흥지역을 표시해서 기준을 잡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5,000 지도를 놓고 보니까 농촌진흥센타를 지을 부지가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인 것을 당시 농림수산부까지 해제요청을 해서 장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1/25,000지도하고 1/5,000지도가 표기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1/25,000지도상에는 분명히 11,470평중의 일부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1/5,000지도상에는 전면적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을 기준으로 할것이냐 도에 수차례 공문이 오고가는 과정중에서 전국적으로 1/25,000지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25,000지도를 기준으로 하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7월말에 수정해서 계획을 도에 올렸던바 8월9일날 최종적으로 지사 승인이 나가지고 그날부로 도보에 게재를 해서 29일까지 열람기간이 소요됩니다.

8월29일날 최종적으로 열람기간이 끝나서 그이후에 입지승인 완료를 했고 건축협의 신청을 했고 공사집행 품위까지 해서 9월5일날 최종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서 총무처에 직접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지난 9월10일자로 입찰공고가 관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날짜로 지도소에서 현장 설명하도록 관보에 게재가 되서 이것이 입찰을 10월18일인데 응찰이 되면은 바로 이어서 10월20일 전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지도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는거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셨길래 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이 아닌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우리가 계획을 했으며 그거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중에서 11억22백만원중 청사매각대금으로 충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각이 안됐는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한가지 제가 질문서에 우리 과장님께서 착오하신거 같은데 95년 주요시범사업중 시비보조사업중에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산란기 자동화사업이나 멧돼지 공동생산사업중에서 산란기 자동화사업은 시비보조가 무려 1억원씩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승인할때도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서 해야될 사업이나 이런 어려움까지 겪었는데 7월달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그것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자신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해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산란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망농가를 받아본 결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8농가가 희망을 해와서 그중에서 현지심사를 해본결과 두 사람 정도가 최종적으로 심의대상이 돼가지고 1차 저희들이 지도소 단독으로 심의를 했던 결과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학동에 원무라고 하는 분을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농가들이 산란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을 전부 의견을 물었는지 안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내용을 잘 모르고서 서명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11사람중에 한 사람은 아예 도장을 안찍었기 때문에 의사가 없던 걸로 보았을때 10명인데 10명중에 당사자들 4사람 빼놓고 6사람은 모두가 우리는 그런 내용인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 이거 잘못됐으니까 지도소에서 일하는데 그걸 꼭 구애받지 마시오 하는 형식으로 6분은 저희한테 자기네들 소신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분은 끝까지 그럴 수가 없다, 부족한 사람을 선정을 했다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진정을 낸걸로 알고 있고 또 경찰서 법원, 행정기관, 저희 지도기관 관계 요로에 전부 진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을 받은 다음에 다각도로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또 그외 대책을 여러모로 강구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 계통이나 경찰 계통에서 진상을 알아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뜻밖에 저희들이 경찰이나 보건계통에 가서도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모모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직접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분중에 저희들이 금년도 두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협업형태로 일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집요하게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만약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당신들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제천시에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무리 이해설득을 시켜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만약에 두 사람을 다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끝까지 우리는 그 사업을 나쁜 말로 저지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행정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이 볼 때도 좋은 일 할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만 일어나는거 아니냐 지역에 오히려 화합분위기보다는 거꾸로 불화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일로 인해서 현재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청사 11억 22백만원 관계는 1차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낙찰이 됐고 다시 이걸 입찰에 부쳐서 바로 아마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요로라고 할까 하여튼 다각도로 이것을 좀 희망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알아보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재입찰 공고를 냈을때는 낙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2청사 매각이 안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저번에 교통행정과장님 건립하는 것은 공판장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된다 조건부로 할 수 있다 실례로 농촌지도소하고 교환조건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시에도 이익이 가고 하여튼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떳떳치 못하지 않으신가 행정시에 객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서 행정을 했다면 이런 부작용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 판단해 가지고 상정하셨다면 사업추진을 예산부터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걸 보류나 취소를 한다면 과연 과장님으로서 어떤 그런 책무를 다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신있는 어떤 행정을 끝까지 펼쳐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그 점에 대해서 윤의원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 정말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무능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만은 틀림 없기 때문에 이런 특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 확대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모든 유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하여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산란기사업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여건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조차 어려운 그런 여건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 정착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시 예를 들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사업은 지금 현실대로 간다고 하면 또다른 무리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거 같아서 우선 추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가 답변으로써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윤의원님한테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란기 자동화사업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땐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죠?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시기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산란기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이제 다시 농가선정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할려면 거의 3개월 가까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어느 특정 농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기 선정된 농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먼저 농가들도 이의를 제기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번에 선정한 농가를 제쳐놓고 제3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기영 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소장님께서는 의욕껏 일해보실려고 저희 의원님들중에서도 후계자 출신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충청북도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각 시군에서 특색사업을 하는걸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얻도록 해 가지고 반드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반갑게 생각했고 어려운 재정이지만 사업비를 책정을 시켰는데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이 반대한 사유가 애매합니다.

어떤 산란기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권이 개입돼서 자기 이익에 불이익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도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건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특색사업을 한번 구성했던 이 과제가 사장된다면 솔직한 얘기지만 소장님도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적인 무슨 하자가 없다라면 기 선정돼서 선정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진준용 의원님의 질문순서와 세정과장님에 답변만 남았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준용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진준용 의원입니다.

시자금 운영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재정력 확보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며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수증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알뜰한 재정운영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유 자금운용에 대하여 금융기관 예치관리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개발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본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은행 금융상품별로 가용자금을 예치 운용한 실적(예치기간명시, 보통예금예치현황)을 월별로 제출 답변하여 주시고 전년도 이자수입과 금년도 예상이자수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경우 고율의 금융상품이 있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실적과 예치가능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모두가 모든 행정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시 재정은 곧 관리에 있어서는 알뜰한 시 행정을 걸쳐 나아가고 있는데 시 살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특히 세원 발굴 등의 대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이와 어울려서 행정 내부개선을 통해 재정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제천시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진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시정질문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진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자금 운용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95 주요사업 추진중에 명시이월및 사고이월시켰으며 예치관리에 관하여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시재정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적으로도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시고 방향제시는 물론 당부의 말씀까지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금년도 가용자원의 금융상품별 예치실적과 전년도 이자수입과 금년도이자수입의 예상및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시금융외 타금융기관에 예치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고금리 상품 예치현황은 양도성 예금이 46건에 946억이며 환매조건부 채권이 22건에 228억5천만원등 총 81건에 1,277억35백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예치기간은 최저 30일에서 1년까지이며 보통예금은 자금수에 따라서 50억 정도를 부여하고 자금수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상품기간별 세부내역은 붙임으로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은 35억6백만원이며 금년도 9월 10일 현재 이자수입액은 23억11백만원이며 연말까지는 전년도 수준인 35억 이상 예상되며 하반기도 고금리 상품을 선정하여 보통예금 자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율 상품이 있는 타금융기관에 예치한 실적은 지방재정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회계를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는 규정이 되겠으므로 현재는 타은행에 예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이나 금리자율화정책이 시행될 경우는 관련 법규를 정비토록 건의하시더라도 고금리 상품이 있으면 타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및 사고이월사업비는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로 예치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이 39건에 172억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63건에 165억원으로 모두 102건에 338억원이 이월되어 이 자금은 현도일반자금과 함께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그 운용실태는 진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내용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도 자금 집행시기를 검토하여 고율의 예금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 운영에 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 공금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행정예금 개선을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여유자금은 한푼으로 고금의 상품으로 예치하라는 뜻으로 알고 어려운 재정을 보충하라는 뜻으로 알고 고금리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준용의원 손을 듬)

진준용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과장님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연구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지금 여유자금은 되도록이면 사장시키지말고 자금을 제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예금에 예치 안하고 고율에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진준용 의원 다른데 어디 잘돼 있다든지 그런데 가서 해본 사실은 없고요.

○세정과장 이후준 그것도 수시로 시군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어떤게 있느냐, 우리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수시 파악해서 좋은 장점은 배우고....

진준용 의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인근 충주시가 우리 제천시에는 95년도 예산에서는 제천시가 오히려 충주시보다 50억 정도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95년도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후준 예.

진준용 의원 그런데 여기 충주시에서는 이자수입을 54억72백만원이라는걸 냈는데 제천시에는 35억 6백만원밖에 못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디 농협에다 특별한 특혜를 줬나 어떻게 돼서 이런 20억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걸로 얘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후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주시 예산규모가 95년도에 1,539억원이었는데 결산액은 2,130억이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이 예산대 결산 차액이 591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95년도에 제천시 일반회계가 1,577억원이었는데 저희는 결산액이 1,611억이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들 유휴자금이라는게 40억 정도가 있으므로 충주시에는 591억이라고 그러면 저희들보다 한 1/3정도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대 했습니다.

그걸 따지면 저희들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그리고 제천시에서는 보통예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보통예금은 자금에 들어오고 나가는거 정확히 판단해서 최소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고 하니까 추석 몇달전에도 공사를 하고 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금을 3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금창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가...

진준용 의원 이 예금관계는 말이죠, 회계과와 세정과가 긴밀하게 서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일 나가는거 오늘 빼도 되고 이렇게 되도 될텐데 이게 심지어 100억씩 갖다 보통예금에 너놓고 8월 30일만 해도 벌써 94억이라는 100억원 돈을 그냥 여기 보통예금에 너놓고 이러고 나서 무슨 세수를 더 들어올때를 바라겠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4월 30일날 지금 창고에 나온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5월 1일날 100억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 했습니다.

그래도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들어올때는 한 50억, 100억씩 들어옵니다.

그걸 30일자로 100억 넣은거 5월 1일자로 100억 전부다 고금리 상품으로 해서 5월 1일자 잔금은 15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진준용 의원 인근 충주시 경우 지난 8월 30일날 어떤 여직원이 관리를 잘해 가지고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듣고 그걸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가 해서 충주에도 알아본 결과가 작년에 충주에서 잉여자금이 많이 발생했고 저희들은 차이가 있었지 다른거 큰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준용 의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지금 보통예금을 천만원 이상을 안넣는데요.

그리고 전부다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 들어와서 며칠전이라도 미리 나갈걸 회계과와 다 얘기해 가지고 자금 유용을 하니까 우리는 90억 내지 심지어 100억 가까이 보통예금에다 넣고 있는데 충주시에서 하는거하고 제천시에서 하는거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거기 천만원 이상은 안넣는답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신문에는 천만원으로 났는데요, 담당과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하고 왔는데요 40-5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우리도 어떤 때는 갖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40-50억 정도가 아니고 시에서 천만원밖에 못갖고 있다 그러면 하루 나갈 자금이 천만원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문에 그렇게 났지만 실지 제가 충주시 세정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반예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상품으로 하도록 연구하고 또는 금융정보를 입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준용 의원 그래서 하신다고 그래서 고마운 말씀인데 보통예금 이건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이걸 줄여가지고 고금리 상품으로 넣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예요.

그리고 현재 고금리라고 얘기하는데 타은행 상품도 제가 뽑아 봤는데 제천시에서는 맨 9%, 9.1% 이런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런데 갖다 넣어놨고...

○세정과장 이후준 금리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는 전체적으로 3.5% 하락이 돼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는 9% 이런데 9월달 이후로 금리가 올라서 그때부터 변동금리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대로 그래서 우리가 장기예치를 안하고 30일, 43일, 50일 이렇게 하지만 예치를 하면 언제쯤 가면 자동차세가 들어올 것이고 언제쯤 가면 무슨 공사비가 나갈 것이고 그런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예측이 좀 빗나갈 때도 있지만 자동차세는 언제 들어오고 언제 체납된 것은 언제 들어올 것이며 또는 공사비는 언제 나갈 것이며 봉급은 며칠날이고 나름대로 그런걸 해서 여유자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준용 의원 하여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건 이게 자금이 몇년도 3월달 돼서 각종 공사가 발주된다고 하면 이게 한 6개월 정도면 여유가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후준 자금관리를 이건 사고이월금액이니까 여러가지 있고 이건 명시이월과목이니까 여러가지가 있고 그런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측은 하지요.

이건 들어올게 작년도 예금이니까 우리가 그건 자신있게 한달간 할 수 있지만 그걸 따로따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띄워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준용 의원 이 자금을 하여튼 여기 답변서에도 보통예금을 최소한 줄이고 고금리에다 넣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잘 모르는게 있으면 잘된데를 직원들을 보내더라도 잘 배워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이자가 최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영 의원 손을 듬)

남기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마지막 답변시간인데 끝까지 답변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도 진준용의원께서 물으실때 충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느냐고 하니까 사고이월된 사업물량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이후준 사고이월된게 아니고 예산대비 수입액이 많았다는거죠

사고이월은 비교를 안해봤구요 거기는 예산이 100만원이면 돈이 들어오는 수입이 591억이 더갔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금이 4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자금이 그거보다 작았다 이거를 말씀드린겁니다.

남기영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거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면은 지금쯤 사고이월시킨다고 그러면 동절기공사가 안되니까 끝나고 나면은 내년 봄에 사업이 들어가게 될텐데요 그때까지는 금고에 넣어놔야될거 아닙니까?

좋게 생각하면은 무한정 좋을수도 있지만 각실과에서 소신있게 안하고 토지나 지상물 보상이 안되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사고이월시키고 이자수입을 바라고 예금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혹여 그런소지가 있는 각실과부서에서 들어온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하다안되는게 사고이월이지 이자수입때문에 사고이월시키는건 없다고 봅니다.

남기영 의원 분명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지역에 나가보면은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어느 한사람떄문에 어려움이 있어서일을 못한다라고 96년도 사업물량중에서도 상반기 물량인데 아직도 손을 못댄데가 있어요

이래서 이런게 타시와 비교를 한다는건 그렇지만 가까운 충주시에서도 세정과 세외수입계 신봉숙이라는 여직원이 직원 한사람이 자금관리 운영을 잘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을 증대시킬수가 있었는데 이런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면에서 잘된 일이라고 칭찬을 할수가 있겠지만 각사업부서마다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이 지금 우리 제천시만 해도 작년도 물량만 봐도 100몇건이 된다는건 엄청난 돈 액수죠

그래서 이게 총 338억 이상이 된다면 이수입마저도 대단할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실과에서 소신껏 안하고 한두사람 토지 지주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핑계로 얼마든지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틀림없이 이런 소지도 있을거고 그래서 제가 묻게 된거고 다행히 우리시에는 그런일이 없다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각실과에서는 올해 물량은 어떠한 일이 있었도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린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자금관리를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충주시하고도 비교가 됩니다.

작년에 아무리 충주시에서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고 저희들도 이만한 예산규모라면 거의 비슷하게는 그양반들만큼은 충주시만큼은 세외수입이 발생되야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세정과장 이후준 금년에는 남의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최대한으로 노력하시고 잘돼가는 시군이 있다면 출장을 가서라도 어떠한 상품에 예금을 해서 이런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는지도 알아보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계속 연구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세외수입계는 3명이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후준

윤성열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진준용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주무 부서중에서 주무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세외수입계에서 여러가지 업무가 있는데 예금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따로 전문적으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다른 업무와 겹치죠 그거 하나만 못하죠

윤성열 의원 그래서 딴시군하고 비교가 되는가 본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인사부서의 발령을 전문직으로 하거나 오래된 직종에 오래된 근무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발령시에는 그부서 그직종에는 그런걸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가용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치하며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세외수입계에서 세금을 보고있는 사람은 행정7급으로 시군통합전에 회계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작년 95년 9월1일자로 세정과로 넘어오면서 행정7급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가 중요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봐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이방면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우선 저희가 매일매일 군농협에서 자금을 받습니다.

오늘 들어온것는 얼마고 오늘 지출한거는 얼마고 잔고는 얼마다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내일모레쯤이면 자동차세가 들어올거다 이때쯤이면 보조금이 들어올거다 그걸 판단해 가지고 어떤데를 보면은 여기 9%짜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9%짜리가 내일은 9.2%짜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거를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올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금고 지정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거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검토해서 의회가 바라는 방향하고 집행부가 바라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문제가 그쪽에서 발생이 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 우리 가용자원을 예치하는데 유리하고 우리한테 이익이 가는 곳에 의원한테까지도 알려가지고 해야될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금고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 금고 이상은 할수가 없게 되어 있죠?

어떻게 충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우리는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단일회계를 2개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 회계가 다르면 관계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시금고하고 계약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시장입니다.

윤성열 의원 시장 임의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할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지방재정법에...

윤성열 의원 그래서 시금고를 재지정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인 세정과장님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검토하겠습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외수입계에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7급 공무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 우리 제천시 자금수급에 흐름, 지출될 예산의 공사시기 이런것들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 하나가 통장관리를 어떤 은행상품에 넣어서 이익을 봤느냐 하는건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충북은행 도내가 다 똑같겠죠

비단 제천시의 세정과장님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나게 이율이 작은 통장관리를 하실리도 만무고 다만 수년간 제천시가 발주해서 들어왔던 자금의 수급을 공개채에 의해서 어느달에는 공사자금도 당초예산에 반영도ㅔ서 몇월달에는 뭐가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아까 540억 말씀을 하셨는데 그 540억도 그런거를 간단없이 판단한 노력의 대가에서 찾아낸겁니다.

여유자금의 흐름을 보다보니까 540억 정도는 다시 빼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정기예금 고금리상품으로 바꿀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게 아니고 과장님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우리 의원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늘려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자는 취지인데 과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는게 전혀 아닙니다.

이왕이면 그런 흐름을 자금의 수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업무도 과다하신데 상당히 업친데 덮친격으로 업무가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것들을 잘 공사계획, 예산을 잘 파악하신다면은 지금보다 좀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른 시군에도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장점을 따다가 우리시에서도 시행해 보신다면 지금보다는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작년에 일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도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충주시가 현재까지 보니까 저희보다 많은데 1,700억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20억되는거 같습니다.

연말까지 결론을 봐야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정보와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도록 연구검토하고 제가 직접 그방향에 뛰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일동안 지역의 발전과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도있게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진지한 자세로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를 9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의원출석)
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이영재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불참의원
의원김세래엄태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후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과장 박기영
수도과장 유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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