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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회 제6차 본회의(1996.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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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9월 18일 (수)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2.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 제출)

2.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 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7일및 9월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5일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9월12일 각상임위원회 별로 해당조례안을 심사 의장에게 보고하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운영사회위원회 제출)

(11시0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김주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운영사회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인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인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회부되어 96년도 9월12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금연, 절주등 건강생활실천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및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또는 심의하고 회의는 정기회의 년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시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 내용과 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주섭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3.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4.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및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병길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9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2일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례안 제5조 공개제한 규정중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집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토록 한 내용은 이를 포괄적·자의적 해석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중 공개시 공익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차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시 정비한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9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12일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천소방서 이전에 따라 청전동사무소가 구 소방서 자리로 옮기면서 청사위치가 변경되어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법규적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금성문화마을 사업지구가 2개 마을에 연계 되었는 바 1개 마을로 경계조정하고, 행정리와 법정리가 다른 일부 지역을 법정리.동의 경계를 조성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 및 행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었고 청풍면 도곡리 일부를 대류리로 경계조정시 충주댐 담수호로 인해 도곡리가 양분되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편여부를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이 질의하여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윤병길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 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2일자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20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안건으로 당시 지적되었던 부적절한 자구와 오·탈자의 수정, 도량형 단위의 통일등이 보완되었으며 또한 상위법위반 여부로 논란이 되었던 조례안 제59조의 공개공지의 확보 조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린 관계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판매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개공지를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10% 이하의 범위안에서라는 것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할 최소한의 면적기준으로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종합판단 함.

따라서 조례안 제59조의 10% 이상으로 한 문안은 상위법위반이 아니라는 최종판단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재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되며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심성의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 (19명 의원출석)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남기영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김주섭
이종호오중환
조남식신태소
윤성열


○불참의원
의원정상태이용섭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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