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1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6.09.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9월 12일 (목)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루하던 여름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조석으로 서늘함을 느낄 정도로 일교차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검소하고 조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4/4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정기회를 앞두고 하나, 둘씩 정기회 운영자료 등을 준비 하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을 십분 활용하시어 정기회 자료수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운영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1월 5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건강생활에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조직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금연 절주등 건강실천에 관한 사항과 영양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및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에 협의 조정 또는 심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코자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에 관한 시민에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시민은 자신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으로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2항 주요골자에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및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협의중 심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이라하면은 포괄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 환경 즉 여러가지 건강생활에 미치는 환경으로 인해서 위해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너무 규제가 포괄적이다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협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내놔가지고 규제할려는 그런 공중위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보건교육이라든가, 질병예방, 또 영양개선 그런 것을 통해서 건강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공중위생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되는 범위는 우리 제천시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는 다 그럼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방홍열 위원 아주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요식업소를 비롯해서 각종 위생에 관한한 모든 사항은 여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또는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질병예방이라든가 건강생활을 위해서 공중위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일반 저희들 관리하는 위생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해서 그러한 환경 예를 들면 저희들 숙박업소에서의 무슨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욕탕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이∙미용업소...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15인은 어떤 사람이 선발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15인은 학계나 저희들 보건관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박연길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어떤 분이라는 것이 안이 나온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명대학에 한의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간호학 교수 또 저희들 관내에 의학사업 관련 단체 그리고 저희들 또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학식이 있는 분, 이런 분들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박연길 위원 시에 의원을 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 넣을 용의는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시의원 22명중에서 한분을 넣어서 협의회 15인 이내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저희들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정이 모든 기구는 잘 만들어야 돼요.

모일 때는 용두사미라고 그러는데 끝으머리 가서는 뱀꼬리가 되고 처음 모일 때는용대가리라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이 조직을 영원토록 활성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보건소에서 기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구는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무슨 굉장하게 시작해 놓고 나중에는 유야무야한 이런 기구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안은 9월 18일 제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 출석)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박연길방홍열
오중환신태소


○불참위원
위원이용섭


○출석공무원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