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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6.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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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9월 12일 (수) 14:30


의사일정

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3.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난 9월 2일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에 의거 9월 11일 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오늘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안건으로는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병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돼서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제정사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 운영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시에는 대상사무를 정해서 내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대상 사무는 상반기 2월중에는 지방재정 여건및 재정운영 방침, 당년도 예산현황및 주요사업 조서 그리고 당해연도 주민부담예정액 그리고 당해연도 지방채무등 채무관리 계획, 당해연도 기금운영 계획 그리고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취득처분계획,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운영계획 그리고 기타 지방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이유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결산개항및 주요사업 결산 그리고 전년도 주민부담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그리고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및 현재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공기업 운영사항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공개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확정되지 아니하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으로 정책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주민공개를 제한하며 시장의 권위 그리고 임기만료 기타등 사유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수받은 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조례로서 법규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검토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주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체계상검토입니다.

별 문제될 것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제5조 공개제한 규정중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과 정책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공개제한을 하도록 함은 광범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문맥은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중 공개시 공익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에 따른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시민들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재정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데는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5조 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민공개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칫 광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개소사업과 정책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위축받거나 제한될 소지가 충분히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그런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5조 2항 관계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용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이 집행자의 유권해석이나 여러가지 사안으로 봤을 적에 조례에 제정하는 취지와는 달리 운영될 수 있는 독소적인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조례안을 제정할때는 제정이유나 취지에 근접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이런 조항을 좀 과감히 이왕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보장할려면 그렇게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수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래서 본사안은 입법취지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계시고 또 수정시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등에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관계로다 당장은 수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 의회가 조례정비특위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위원이나 의장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검토하기로 하고 표결에 바로 부쳐서 이것을 의장에게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금 장기훈 위원님께서 제기한데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 손을 듬)

윤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준칙안 시달이 저희시에 된게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것이 6월 22일날 됐습니다.

윤성열 위원 금년 6월 22일날 됐습니까?

지방재정법 118조 3항인가 94년도말에 됐는데 작년 6월달에...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방재정법 개정은 개정을 해서 118조 3항을 신설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했는데 그 날짜가 94년도 1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준칙안이 근래에 왔기 때문에 그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94년도 12월달에 신설이 됐는데 작년 6월달에 왔다는게 좀 늦게...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니 금년...

윤성열 위원 금년 6월달에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윤성열 위원 그러면 작년 1년은 거의 한 18개월 이상후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것이네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렇죠, 이것이 지방재정법 관계는 재경원에서 다루는 것인데 이것이 내무부나 도를 거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준칙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마 시일이 걸린거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이나 재정의 공개를 함이 아주 개인적이나 모든 시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개대상에 있어서 말입니다.

공공부분에 경비같은거 예를 들면 판공비 같은 사용내역을 첨가시킬 수 없는지, 또 한가지 물론 재정운영에 집행에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이라면 예산상에 부분별 책임자나 담당자를 실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1급관서, 2급관서, 3급관서 해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별로 불필요하고 다만 결산과정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2월중에 공개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예산파트에 재정관계를 공개하는 것이고 하반기 결산하는 것은 결산사항을 회계과에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관계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성열 위원 제 얘기는 경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나오겠지만 제가 공개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시라도 방법을 쉬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택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그 방법에 대해서 택하겠다는 대상에 첨가시키는게 이왕이면 좋지 않나 이렇게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지방재정 운영 공개 관계가 제 소견인데요, 정말 업무추진비까지 상세한 이런 것까지 공개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의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소득이 더 올리고 또 시민들이 시에 재정이라든지 시에 무슨 시정을 알뜰히 알았을때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두번째로 질문드린거 예산서 공개 책임되는 어떤 담당자에 실명까지도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어떤 실명관계?

윤성열 위원 쉬운 얘기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예산은 담당관님 또 이것은 계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공개시에, 지금 기획담당관에 어떤 예산은 풀로 묶어가지고 추진하는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한 책임자까지 실명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지방채무라든지 세입예산이라든지 또 결산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세세하게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명까지 이렇게 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어떤 범위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확대해석해 가지고 기왕 우리가 이런 재정을 공개할시에 타시군보다도 제정이유에도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에 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을때 세세하게 지방재정 운영을 그때가서 그런 시점에서 세세하게 공개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시민들에 어떤 의식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런 상황속에서 어떤 경비라든지, 어떤 비목에 있는 지출내역들을 세세히 공개가 됐을 때 오히려 안좋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에 국민수준이 어느 계도에 올라서면 아마 지금 윤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 모두를 아마 세세하게 공개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네,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외에 행정운영 공개조례는 없습니까?

지난해 충주시 의회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행정공개조례를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민들에 관심이 재정운영에 것 뿐이 아니라 재산상이나 이런게 직결되는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정부지원 정책이든 농업부분같은게 이런데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재산상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부분적으론 공사에 내용이나 입찰 문제를 특히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공개를 한다는거 보다는 사전에 공개하고 추진중에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총괄한 행정운영 공개조례가 오히려 더 필요할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광진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게 훨씬 많습니다.

건설도시분야라든지, 건축분야, 농업분야라든지 이런데서 사실은 입찰을 집행한다 했을 때는 입찰을 본 다음에 공사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돈 액수가 크고 적음에 따라서 게시 공고 하는 것도 있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 제천신문을 비롯해서 또한 중앙지 일간지 같은데 보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사업소에서도 우르과이라운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농업계획이라든지, 또 지방세분야라든지 이런 등등이 기본적으로 어디서 한군데서 취합을 원래는 공보실에서 그런걸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공보실이 있지만 거기서 그러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보도자료를 내도 보도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담당관실에도 저희들 제천시정지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저것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검토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광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해당실과사업소에서 홍보를 소홀히 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회의를 하면서 시정홍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느 공사가 언제 입찰이 돼서 무슨 공사를 뭘 하다 끝났으면 그것이 시민에게 어떤 시혜를 주고 여러가지 사항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홍보를 하도록 제가 주지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이 지난 8월 20일인가 준공이 됐는데 이건 종전에 화장장 시설은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했는데 새로 신설한 것은 냄새도 안나고 연기도 안나고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강력히 어떤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더욱 강하게 시도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꼭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홍보차원하고 시민들이 뒤에 것을 알고 싶어 하는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재정운영뿐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공개를 필요로 한 것 또 개별적으로도 가서 요구했을 때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번에 다루지 못하더라도 의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충주시 의회도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적절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제가 지금 건축과에 우리 도내 사업이지만 자동차운전학원 문제때문에 기 인가요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대표가 가서 물었는데도 보여주기만 하고 복사도 못하게 하고 필기도 못하게 하고 그냥 도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사를 해달라니까 해주네요.

의원하고 시민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기밀을 보장하지도 않고 나도 그걸 공개하는 것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 권리를 박탈 당하고 사전에 대비할 것을 대비하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막중하게 받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농지위원같은 사람들이 주민들에 의사도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도장을 찍어줘서 지금 주민들이 대단한 곤욕을 치루면서 재산상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개행정을 하고 이러한 행정운영 전체를 공개를 사전에 한다면 시민들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수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 조례특별위원이 지금 열리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단서를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중 공개시에 공익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같이라는 제한단서를 두고 표결에 부쳤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금 현재 장기훈 위원님께서 이의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위원님들이 다 동조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기획담당관님도 수정을 하도록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고 동의가 있으면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측에서도 수정을 하신다니까 수용을 해서 하도록 답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장기훈 위원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단서조항은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그렇게 지금 한다고 답변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전동사무소가 구 소방서 자리로 옮겨서 청사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전동 149-41에서 청전동 16-4로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를 해보면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사무소의 소재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시군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기전에 제천시청전동사무소가 아니라 제천시청등사무소로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행정적 검토결과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네,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청전동사무소 이전 관계로 구청전동사무소 청사는 매각 아니면 공부방으로 활용하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그 방안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시청 참모로써 알고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공고가 돼서 현재 매각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손을 듬)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동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에 개정 이랬는데 지금 청사나 읍면동에 이런 청사정비 계획은 회계과에서 갖고 있죠?

○총무과장 권기수 정비라뇨?

정용만 위원 그런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등 위치에 관한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신축 위치를 지금 이래 보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정말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의 역할을 청사가 해야 되는데 청사 위치같은 것을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라든가 이런데 위치선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단위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위치를 보게 되면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위치에 청사가 사실 세워져서 지방자치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청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청사정비 계획을 추진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 사항은 현재 저희 제천시에는 옛날에 읍사무소로 있을 때 출장소 사무소로 쓰던 동사무소가 현재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또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합하지 못한데도 있고 또 면적이 협소해서 현재 행정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할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례를 들면 청풍면이나 한수면사무소 같은데는 사실 산언덕배기에다 이렇게 청사가 위치돼 있어서 특히 노인분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부녀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우리 시대에 맞게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것으로 위치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수나 청풍면 사무소를 이전이나 개축을 할 이런 계획은 없고 현재 저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용두동 사무소와 동현동 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거나 현재 건물을 증축해서 사무실을 확장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그러한 위치가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위치한 동사무소에 대한 위치 변경 또한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현재 제가 볼 때는 한수면사무소나 청풍면 사무소를 옮겨야 할 필요성은 느낀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정위원님 말씀 처음하시는데 조금 비탈져가지고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풍면소재지도 위치적으로 볼 적에 현재 청풍면사무소가 제일 적합한 위치 같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러한 위치가 옛날 시대에 뒤떨어진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온 그러한 위치선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 또한 위치문제는 앞으로 문화마을 조성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로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이지 제가 그걸 앞으로 검토해서 옮기겠다 이런 답변은 못드립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위치에 관한 건은 총무과에 있고 청사정비계획이라든가, 이전 신축에 따른 모든 문제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떤 업무분장이 하나로 통일되어졌으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죠, 그것은 현재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건설사업이라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사가지고 등기이전을 해서 소유가 제천시로 된다면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청사등에 위치가 변경되면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사후 건물재산관리는 재산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아는데 재산부서에서 같이 하든가 같이 하는 방향에 위치 관계도 이런 방향에서 업무분장이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총무과장 권기수 안해도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구분된 행정을 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에서 위치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구청전동사무소가 옛날에 그냥 창고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시재정 형편상 그 동안에 옮길 수 없는 이런 문제점으로 한 것이지 어떤 업무를 각각 본다고 그래서 그것이 10년 늦게 5년 늦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4년 12월 착공하여 96년 5월에 완공된 금성 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가 2개 마을에 연계돼 있어 이를 입주자 불편해소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개 마을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을이 법정 리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중 85년 충주댐 수몰로 재조성된 청풍면 북진리 대류리 2개 마을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러차례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여 주민편의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지구에 금성면 적덕리와 구룡리 2개 마을에 속해 있는 바 본 문화마을 조성지의 주변여건과 생활이 구룡리로 되어 있어 적덕리 일부를 경계조정하여 구룡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덕리에 30필지 33,648㎡가 되겠습니다

85년도 충주댐 수몰당시 청풍면 교리에 북진마을을 이주시키고 행정리동을 북진교리로 하였다가 북진리 주민들이 이에 명칭을 찾아달라는 건의에 따라 91년에 행정리동을 북진리와 교리로 분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진리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북진리로 돼 있고 대지, 토지등 땅 지번은 교리로 돼 있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북진마을 주거지와 도로를 경계로 하여 교리 77필지 93,494㎡를 북진리로 경계 조정하고 또한 청풍면 북진리와 같은 성격으로 돼 있는 청풍면 도곡리와 대류리 도곡리 103필지 86,559㎡를 대류리로 경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구역이 조정될 경우 주민생활권은 현재와 다를 바가 없으며 건물, 토지등의 법원 등기는 시에서 변경하여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전 협의절차입니다.

행정구역은 거주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북진리와 대류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96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북진리는 총 40가구중 31가구가 서면투표에서 31가구가 모두 찬성을 하였고 대류리도 총 31가구중 21가구가 투표를 해서 21가구 모두 찬성하여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9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한 바 이의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성면 적덕리와 청풍면 북진리, 대류리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리의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정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조사도 실시하였고 또한 읍면동장으로부터도 관계 조사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지역 여건으로 봐서 행정 구역의 조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인만큼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 관련공부가 이 조례가 제정됨과 이후에 곧바로 후속조치로 정비돼야지 하겠습니다.

기타 내면적 문제점등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의원님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손을 듬)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용만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우리 청풍면 대류리와 교리, 이쪽에 구역이 조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늦게나마 이런 조정이 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행정구역 변경에 청풍면 도곡리 일부를 대류리로 편입한다고 했을 적에 지금 청풍 이쪽 도곡리 지역은 수면이 접한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구역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정이 오히려 한 동네를 나눠놓는 이러한 변경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우선 가져봅니다.

지금 행정구역 변경에서 청풍면 도곡리 일부를 대류리로 편입하는 선이 수자원공사 경계선과 맞닥뜨려져 있어서 결국 도곡리가 나눠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의견수렴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것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에 나가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전부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주민들께서 그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이 돼서 이것은 조정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여가 됐었었고 한데 경계선이 실질적으로 도곡리를 또 이등분 해 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의견을 검토해서 의견수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거기까지 다 검토한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 손을 듬)

윤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행정적인 검토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관련 공부상이나 주민등록상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게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시민과인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군이 통합돼도 제천군으로 표기가 돼 있고 이렇게 리동이 통합이 되거나 흡수됐을 때 정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하고 공부상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줄 압니다.

이것을 일시에 어떤 옛날에 군지역에 있는 분들에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변경을 일시에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이 사항 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여기에도 관련된 사항이 되겠죠.

○총무과장 권기수 오늘 경계가 조정되는 이 사항은 조례가 개정돼서 승인이 되면 공포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시에서 관계공부를 조정을 해 드릴 것입니다.

정정을, 그리고 지금 윤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시가 돼서 주민등록상이나 이런데 아직도 주민등록증이 제천군으로 돼 있는거 이런걸 아마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주민등록이 97년도에 일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꿔드릴려고 갱신을 할려고 하니까 내무부에서 올해 하고 또 내년도 또 주민등록 일제갱신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번거로움과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외에 제천군이나 제원군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3개월동안 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정비됐고 다만 예를 들어서 내수면 사용권 이런 것이 금년도 12월 31일이 가면 끝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지금 갱신해줄 필요가 없고 금년도 12월 31일에 가서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전부 갱신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명위원 참석)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정상태
진준용이광진
윤성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권기수
세정과장 이후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동리의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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