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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6.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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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9월 12일 (목)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하던 금년 여름도 가을 절기 앞에는 맥못추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을 돌아볼때 여름에 고온과 가뭄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농사일은 풍년인 것 같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 또한 금년도 추진사업을 정리하고 결산해야 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공과 실을 따져보고 한 단계 높은 선진시정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분발을 촉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20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제천시건축조례안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금일 1차 회의를 개의하며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및 동법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46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요골자로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규모를 8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천㎡이상으로 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2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여 심도있는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제정, 개정,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행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완화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하는 단독주택, 축사, 창고, 잎담배공동건조장,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등은 건축허가를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차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간이파이프 천막조 구조물및 도시계획구역외에서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구조의 버섯재배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천㎡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및 검사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공무원을 대행해서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소매시장및 농어업용 주택, 축사, 창고에 대하여는 대지안에 조경을 하지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경기준면적의 1/3까지 옥상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상업지역의 500㎡이하인 대지에는 옥상조경을 모두 전체를 조경면적에 삽입하도록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경식재기준을 ㎡당 교목은 0.3본에서 0.2본으로 관목은 0.5본에서 0.4본으로 완화하고 대지의 폭이 1.5m 미만인 가느다랗게된 토지의 건축물 뒷편이라든지 측면등에 조경은 할수 없도록 조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형식적인 조경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및 연면적 500㎡ 이하인 창고시설, 보존녹지지역에서 축사, 생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은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주택면적이 건물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규정해서 법령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세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을 수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또 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구역외의 지역의 용적율을 300%에서 400%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녹지 지역및 자연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1층으로서 높이가 4m 초과 8m 이하인 부분은 2m를 띄우도록 한 규정을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4 이상 띄우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건의제출된 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돌시공자의 등록사항을 삭제하는 등 온돌시공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상정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든지 또는 오자, 탈자를 전체를 이번에 조정해서 이번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은 96년 7월 19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후 표결한 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처리 되었으며 96년 7월 20일 본회의에서도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부결처리된 주요사유는 제천시 건축조례 제59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개공지확보를 대지 면적의 10%이상으로 한 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과 적절치 못한 용어와 오자 탈자등 미흡한 사항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결된 본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서 금번 제21회 임시회에 재상정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되었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8월중 의원 정기주례회의시 건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수정하고 개최를 개의로 띠어를 띄어로 오자 및 탈자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m를 미터로 %를 퍼센트로 수정하여 도량형단위에 대한 표기방법을 통일하므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20회 임시회의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59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공개공지 확보 면적을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및 관람집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건축조례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한 것은 상위법 배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의 입법 취지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라는 것이며 영제113조 제2항의 10퍼센트 이하라는 것은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할 최소 한의 면적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볼 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라는 것은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조례안 제59조 제1항중 제1호내지 제6호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하는 면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 문안이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면적을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최소하한선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으므로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을 일으켜 항시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상위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명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전번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10%이하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한평을 둬도 법적 규제를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네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한데 법적 취지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하라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됐다니까 우리가 이번에 10%이상으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여기 여러가지 업종이 업무시설, 관광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이런 부분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떄 때에 따라서 10%이상도 과하지 않느냐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저로서는 듭니다만 과장님 의견을 어떠신지?

○건축과장 손한철 따라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취지는 대형건물중에서도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회계시설 위락시설 이런 용도의 대형건물을 지을 적에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뜻인데 너무 확보를 많이 하다보면은 이런 대형건물같은게 건립되는데 많이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확보를 많이 한다는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높게 하다보면은 건축경기 활성화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법에서 정해진 상한선 그래서 10%이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까지만 정한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건축과장으로서 업무수행해본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각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런 부분부분에 따라서 이업을 규정하는 업자들 건축주에 대한 공지확보문제로서 어려움을 겪는 실지 행정적으로 봐서 파악되는 부분이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손한철 대개 용도중에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등등은 투자를 해야되는 문제이고 나머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인 투자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은 구분이 되는데 판매시설을 업무시설 이런 등등은 현재까지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런데는 좀 낮춰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건축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현재 요구한 대로 10%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손한철 네 그자체는 타당한데 용도에 판매시설...

윤장택 위원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축과장 손한철 낮춰도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전번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은 조례안 올라온걸 가지고 지적을 할때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죠?

10%이상 유무에 대해서?

○건축과장 손한철 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건축이라는 것은 저희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분의 과장님의 집행부의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영원히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소홀히 취급하여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상정한게 아닌가 하는 조금 질타의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 만큼은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으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해석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다가 지금에 와서 답변이 안된다고 수정보고가 되고 이런 예가 다시는 발생지 않게끔 충분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위원회에 다수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 113조 제2항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면적을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죠?

○건축과장 손한철

조남식 위원 그런데 이게 최소하한선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혼란의 여지가 있을거 같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상이라고 하면 10%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10% 이하 이렇게 된다면 1%를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남식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조례안은 9월 18일 제2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위원 출석)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조남식


○불참위원
위원윤장택


○출석공무원
건축과장 손한철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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