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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회 제4차 본회의(1996.07.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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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7월 20일 (토) 11: 02


의사일정

1.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레안

8.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제출)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제출)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 (위원회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레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8.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9.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수정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2분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9일및 7월9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 17회 임시회에서 보류처리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7월19일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각상임위원회별로 해당조례안을 심사후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들이 당일 의장에 보고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9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운영사회위원회제출)

2.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제출)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제출)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 (위원회제출)

(11시0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 조례안및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사회위원회 김주섭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운영사회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지난 7월15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5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96년도7월19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지방자치 2년차를 맞아 시정업무와 주민생활 편익제공에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시정소식지 발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제천시정으로 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은 10인이내로 하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시정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해오던 반회보를 폐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생활정보위주로 알차게 편집되어 시정소식지는 반회보 발간보다는 좋은 시책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용료징수기간중 인건비상정을 위한 기준이 도와 타시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인건비적용기준을 조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내용중 인건비 기준을 일반직 6급4호에서 일반직 6급10호로 하고 월평균 보수중 직무수당을 체력단련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도조례준칙에 의거 도내가 동일하게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써 사용료는 전액 시세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조례는 법적 행정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요지를 비롯하여 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사용료가 현실적으로 원가계산이 타물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책정되어있어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도내거주하여 화장장사용시 사용료를 100% 인상하고 타도거주자의 사용료는 도내거주자 사용료의 50%를 증액하여 징수하며 선납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매장및 묘지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로 되어있고 또한 현재 사용료는 도내거주자에 한하여 전액도비로 지원되고 있고 화장장에 대한 허비시간과 관리인의 노력에 비한다면 사용료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납골당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원가계산및 타물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책정되어있어 사용료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납골당사용료가 도내거주는 100% 인상되고 타거주는 50%가 인상되는 내용이며, 또한 유골은 봉안기간을 영구보존에서 30년으로 보존하고 기간연장신청시 3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이경우 사용료및 관리비는 다시 납부토록 하고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은 무연고로 간주하여 신문공고후 무연고유골과 같이 공동묘지등에 집단매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사용료는 도내거주자에 한하여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어 시설관리인의 노력에 비한다면 사용료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내용과 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김주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주섭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1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9일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우리시 시세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모법인 지방세법및 동법시행령등 기타 연관 조례를 검토한바 법규적 저촉사항이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9일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사무의읍명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및 열람업무는 시장의 관장사무로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집중 관리하고자 건축물대장을 건축과로부터 지적과로 인계.인수 받어 시청과 읍.면.동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및 열람처리토록 읍.면.동 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편익 증진을위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레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2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 15일자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키로 의결하였던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재상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 의결된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린 관계로 제안이유와 조례안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작성되지 않고도 조례안만 그대로 인용하는등 문제가 많아 보류되었으나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도조례만 인용한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에 맞지않는다는 질문내용과 안건이 보류된 이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보완자료가 전혀 없었던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반해 실무부서의 잘못을 시인하는 미흡한 답변내용으로 일관하여 남기영 의원과 이종호 의원의 반대토론과 조남식 의원과 김병창 의원등의 찬성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부결 됐습니다.

참고로 표결결과로는 참석의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결 처리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보고드린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여러방식이 있겠지만 본안건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한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본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웡안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안에 찬성하는 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본개정조례안은 부결돼서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다음은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2명, 찬성하시는 의원이 14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의원이 찬성하셨기에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안은 가결되어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2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지난 7월15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써 ’96년7월19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보고와 심사를 거쳐 본조례안을 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공포됨으로 인하여 현행 제천시 건축조례중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 또는 보완하고 건축분쟁의 조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사대상건축물 규모를 8층이상으로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정하고 건축위원회위원수를 12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며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한 단독주택, 축사등은 건축신고로 가능하도록 하고, 5층 이하 3천㎡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무소 개설자가 대항할수있도록 하는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들이고 시건축위원회 위원중 소속위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한것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적 측면에서 볼때 고려해볼 사항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 5천㎡이상인 판매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개공유지 확보면적을 10% 이상으로 한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치된다고 보며, 가설건축물 허가시 무보상 자진철거를 공증할수있도록 시행지침이라도 명기해야 할것이며, 제2종 그린생활지구에서 제한없이 노래연습장의 건축허가를 완화한것은 시민생활불편을 고려하여 심의에 철저를 기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네번째 질의답변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건축조례 제59조의 공개공지확보를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10%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10% 이상으로 정한것은 상위법 위배사항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상위법 위배사항으로 인정하며, 조정하겠다는 답변과 적절치않은 용어 오자등도 같이 조정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표결한 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이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부결처리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보고드린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예, 이영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여러방식이 있겠지만 본안건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한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견수가 재적의원과반수 이상이면 본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산업도시위원회의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면 본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거수)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부결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고 기권이 1명이고 찬성 18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셨기에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부결안은 가결되어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수정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37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지난 7월15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96년7월19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제안사유는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규제 완화조치 이후 부지 면적 3만㎡ 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면서 도시인근에 농촌지역 하천연변 산간계곡에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의 건축으로 미풍양속저해 하천오염, 농촌마을의 정서훼손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려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및 설치제한 대상시설을 지정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역과 시설제한시 고시토록 하며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지역에 균형발전과 관광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제한특례조항을 둔 사항은 조례의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지만 시행단계에서 주의가 요하며 특례조항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거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접객업소에 설치를 허용할수없다는 조항을 제한한 9개사항중 상위법인 행정정책 기본법과 수도법에 제한규정까지도 해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문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조례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상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하며, 행위제한 지역 지정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부터 10㎞이내등 일정범위를 정한것은 단지 제한지역의 한계를 정한 사항이나 시행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평을 잃은 지정을 할 우려가 있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의견이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식의원께서 본조례안에 제4조 행위제한지역의 지정조항에 5호에서 8호의 규정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된 제한범위의 명시등은 조문해석상 논란의 소지와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영업권, 관광개발등의 제한이 특히 강조된 사항으로 조례로써 광역의 제한구역 명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의 제청을 받고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5명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보고하여드린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이영재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조례심사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러한 준농림지역이 지정이 될만한 지역이 얼마만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어제 김병창동료의원님께서 도면을 갖고 면적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만은 확인을 했습니다.

면적은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용만 의원 거기에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농촌에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저촉을 받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거주지역에는 농촌에 농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지역에 우리 농촌의 가구는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우리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가구는 위원장으로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항, 6항, 7항, 8항 이 규제사항은 이게 상위법에서도 아마 논란이 되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 가지고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사용자가 이문제에 드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하는 걸로 특례사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이나 사용자나 양자의 탄력성을 둬서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정용만 의원 준농림지역안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3만㎡ 까지는 각종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란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준농림지역에서의 어떤 개발이나 각종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영업권이라든가 이런것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제천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어디에있는건가 의문점을 갖지않을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어떤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자치단체로 하여금 또는 법적인 법을 제정해서라도 각종 행위를 제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을 하지않고는 앞으로 그 자치단체내에 시민을 위한 어떤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개발에 따른 행위제한을 시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의회차원에서의 어떤 의원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시의 조례로써 제정해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르는 사유권의 제한에 과연 우리시에서 우리의회에서 여기에 동참한다면은 과연 문제점이 향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이영재 의원 어제 4조2항에 행위지역 제한에 대해서 김병창의원으로 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 지역에 대해서 문제를 논의가 되었었는데 4조2항문제는 5조의 행위제한지역에 설치제한 지역고시를 할적에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용만 의원 그러한 문제가 조례에 명시가 되었다 그러면은 순전히 의회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걸로 정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순수 의회권한 사항에 이러한 권한도 들어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영재 의원 문안을 갖다가 삽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일단 고시전에 이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하는걸 명백히 어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정용만 의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이영재 의원 왜냐하면은 우리지역에 대상지역을 갖다가 고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그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정용만의원님께 말씀드리는거는 개발과 보전이라는건 항상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기좋은 사회가 건설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정용만 의원입니다.

제천시의회에 상정된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질의시간에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에 방향도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통합이후 제천시를 4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추구하고 있는 제천시에서 더욱이 법상으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30,000㎡ 안에서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방향과는 반대인 제천시민에 사유권과 재산권, 영유권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주민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군다나 중앙정부에 농정정책 부재로 인해 농촌은 어떤 소득작목의 전환에 와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업종변경이 필요해서 각종 상행위를 하고자 했을때 이러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안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연 우리 제천시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시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는 또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의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도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례가 분명히 부결이 돼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사람들에 시민들의 행위로 인해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 의원 손을 듬)

조남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찬성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정용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93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30,000㎡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인근지역이나 청주같은 대도시 인근 주변에 퇴폐향락업소가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시에서도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 우리에게 가장 개발제한에 저해가 되는 5조, 6조,7조, 8조까지를 삭제하고 최소한의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준농림지역이 제천시 전체 준농림지역에 제한지역이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조, 5조, 6조, 7조,8조를 삭제를 함으로써 준농림지역 제한에 걸림돌이 되는 3%가 1.5%로 줄어들 수도 있고 1%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이 안을 여러 의원님들은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중 반대하시는 의원님 3명, 찬성하시는 의원 13명, 기권이 3명 이래서 본안은 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보고로 인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파악하셨을 것이라 사료되며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시정보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보고하신 하반기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김주섭
이종호오중환
조남식신태소
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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