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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6.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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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7월 19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주섭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벌써 한해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초복을 지나고 중복이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우려되며 농민들은 애태우고 있기도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경제가 더 큰 실의에 빠지지않을까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못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하절기 기온을 되찾아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국가경쟁력저하와 기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역수지적자폭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경제적 위기상황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요즈음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개개인 모두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 지혜를 한데모아 노력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업무에 정진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0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제천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을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천시 반회보가 80년 4월1일 시장훈령 제1호에 의거 창간 제작된 이후에 시정홍보지 역할을 다해왔으나 최근 민선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이해서 시민홍보와 주민생활편의지로써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정소직지를 반회보를 개정하는 방향에서 지금현재 창간을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반회보차원에서 시정소식지 창간발행을 우선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천 내토소식지를 명칭을 제천시정으로 바꾸고 혹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5월20일자에 심의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천시정소식지의 발행일은 매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다음에 제천시정소식지 게재내용에 계획조정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6조에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10명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명예기자및 모니터요원 위촉등에 관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건 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명예기자는 각 읍면동당 1명씩 모니터요원은 각읍면동당 3명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발행비용의 부분충당을 위해서 수익광고를 제재하도록 법안을 조례안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광고수수료 기준은 규칙에 의해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발행배부처및 배부량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 발행부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32,000부를 발행하던 것을 44,3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 전세대가 43,267세대입니다.

다음에 출향인사가 253명정도, 관내 기관단체가 217개단체, 광역기초단체에 보내는 것이 270개 단체, 각 실과사업소에 약 300부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44,300부를 발행계획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과거에는 내토소식에서 제천시정으로 발행면수는 4면에서 8면으로 증강했습니다.

칼라는 종전에 전면 흑백이였던것을 1면과 8면을 칼라로해서 하도록 했고, 당초 발행예산은 1년에 1,297만5천원인 것을 증강하고 칼라로 하는 경비가 3,17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1,900만원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고수입은 저희들이 예측수입이 연간 약 1,500만원정도가 광고수입이 예상됩니다.

해서 광고수입으로 발행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고수수료 산정기준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에 광고수익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 기준요금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천시정소식지 광고와 관련해서 수수료기준을 마련하면서 현행 신문사들의 광고수수료는 협정요금이 통일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권고고시가격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천시정의 광고수수료는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써 지나치게 수익성에만 중요시 할수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신문사와 타시군의 기관신문인 반회보의 광고수수료의 기준을 감안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동양일보사에서 약 한 8만부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3단 25㎝ 크기가 광고수수료가 12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보의 경우에는 약 8만부를 발행하는데 3단25㎝ 크기에 60만4,950원을 받고있구요.

제천신문사에서 약 1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3단 25㎝ 지금현재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천시정은 지금현재 44,300부를 발행하면서 3단25㎝ 크기에 22만5천원을 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제천신문에 약 80%를 산정을 해서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이달부터 바로 저희들은 이기준에 의해서 광고수익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생활정보를 시정소식지로 발간코져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그간 주로 시정홍보지로 발간되어오던 반회보를 페지하고 제천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시정소식지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광고를 제재코자하는 자는 광고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해오던 반회보를 폐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생활정보위주로 명칭이 변경된 제천시정소식지는 반회보 발간보다는 좋은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 방홍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과거에 반상회보에서 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서 의욕적으로 시의 문화행정을 위해서 추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6조2항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님, 부위원장 당연직위원들이 있는데 당연직위원들말고 나머지 편집위원들에 대한 구상을 잡아놓으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안했습니다.

그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그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바로 구성할 계획이였습니다.

방홍열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게되면은 당연직위원말고 나머지 위촉하는 위원들을 위촉하시겠다고...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방홍열 위원 대략적으로 지역에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로 봤을때 향토사학자 내지는 각학계 또는 일부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사도,

방홍열 위원 간사도 위원회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간사는 정원에 포함이 안되구요.

방홍열 위원 안되구요.

담당관님은 위원회에 포함이 되구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는 편집위원에 당연직으로...

방홍열 위원 당연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지금 당연직으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광고수수료에 있어가지고 지금 담당관님 설명해 주신거는 3단25㎝에 한해서 해주셨는데 우리시정지가 앞으로 광고를 제재하시는 분들이 이크기만 하는것인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거기에 대한거는 그 기준에 의해서 3단25㎝이기 때문에 그기준액에 배분율에...

방홍열 위원 그러면은 총 위원회 10명중에서 우리시청에 무슨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나머지 민간중에서 편집위원으로 위촉되는 인원은 4명,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그정도 됩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4명정도는 어떻게 시정지니까 물론 집행부에 하신일들로 게재가 되어야지 되지만 과거에 반회보 틀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위원수가 적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모니터요원들을 적극활용하고 일부 시민의 투고 내지 시민들의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편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은 시정소식지 기사등에 자료를 제공하는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의 보상을 할수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규칙안으로 제정할겁니다.

방홍열 위원 규칙안으로...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에 모니터요원 위촉은 각동에 2~3명씩 위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촉대상자는 어떤 층에 요원이며, 배부를 보시면은 지금44,300부를 발행을 해서 무료배부를 하겠다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실런지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실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우선 모니터요원 위촉관계는 각계각층에 지역의 각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저희들이 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리고 배부방법은 기존에 반회보 배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지금현재 출향인사나 각기관단체 광역자치단체 이런 외지에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배부방법에 우려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까지 반회보를 배부했을때는 실질적으로 각 세대에 다 배부가 되었다고는 우리담당관께서도 보지 않을겁니다.

중간에 소멸되는것도 있었고 이번 시정소식지만이라도 분명히 각 세대별로 배부가 될수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도 물론 각동에서 각계각층에 임원들을 선발해서 위촉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동에 그지역에 주부들이 몇%나 위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부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방향으로다가 계획을 세우셔서 주부모니터요원들이 많이 참여할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징수 기준중에 인건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도와 타시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인건비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비코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용료 징수기준에 인건비기준을 일반직 6급4호봉에서 일반직 6급 10호봉으로 6호봉 더 올리는 것이고 월평균 보수중에서 직무수당을 체력단련비 월평균금액으로 정하는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충청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징수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하 유인물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전자계산조직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중 인건비 산정을 조정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산정기준을 현실화시켜서 일반직6급 4호를 일반직6급 10호로 하고 월평균보수중 직무수당을 체력단련비 월평균액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본조례안은 도 조례준칙에 의거 도내 동일하게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사용료는 전액 시 세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법적이나 행정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제천시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조합의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의 자료요구를 할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는데 도조례준칙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인건비를 상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도조례준칙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고 현재 우리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것도 얼마안됩니다.

몇개월되지도 않았고,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당초에 제정할때는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인건비 관계는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상정을 해서 저희들도 도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징구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어있는데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앞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저희들 정보자료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의보수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빼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기타 다른기관에서도 필요하다고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자료를 주는것이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주는 걸로다가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기준에 맞춰서하는거지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은 도조례에 의거해서 시조례도 이번에 바꾸는걸로다가 하시는 거구요.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예.

오중환 위원 그럼 우리 전자계산 조직요원이 몇명이나있습니까? 우리시에,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3명.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예.

오중환 위원 일반직 6급4호에서 6급 10호봉이면은 6호를 상향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인당,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 과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저희들이 징수한것은 기계사용료가 78,320원, 인건비가 32,600원, 이렇게해서 징수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할 경우에는 기계사용료가 78,320원 이거는 금액이 같고 인건비가 45,01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가 123,330원, 그래서 차이가 12,010원정도 이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중환 위원 우리가 수입이 되는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예.

오중환 위원 의료보험조합에,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예.

오중환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전자계산에 대한거를 사용하는데가 의료보험조합 한군데 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현재까지는 의료보험조합 한군데 뿐입니다.

오중환 위원 앞으로는 더 늘어날 데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외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침상에 보면은 그래서 현재는 의료보험조합 이외에는 다른기관에는 저희들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중환 위원 앞으로 정보통신화사회가 되어가고있는 마당에 전자계산 운영실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명감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자료를 입력하는 정보도 사실은 자료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인테넷이나 이런걸 들여다 봤을때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자료가 없다면은 돈만 내버리는거 아닙니까?

지금 의보에 내주는 자료는 우리시민들의 의료보험수가를 책정하기위한 자료에 불과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저희들 전산기계실을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은 직원이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있는데 어떨때는 사실은 12시고 밤을 세울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자료를 제대로 안넣으면은 저희들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다 학벌이 좋은 직원들로서 현재는 모든 자료입력이라든가 사용관계가 아무 이상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의 화장장 사용료가 아주 저렴해서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고 또 원가계산이라든가 타물가하고 비교할때는 400%인상요인이 되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볼때에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내거주자의 화장장사용시에는 사용료를 100% 인상이 되었고 또, 타도거주자와 화장장사용료를 도내거주자 사용료의 50%가 증액이 되겠고 선납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자치법에 대한 제130조 1항과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제천시 화장장조례안과 개정했을때의 신구조문대비표라든가 기타 참고자료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뒷장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화장장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화장장설치및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5조중에서 거기에 보면은 “얻는다”를 “득한다”로 표기가 되었고 “타시군에서”를 “자는 으로” 하며 “50%증액 징수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1,2호를 1,2,3호로 하며 요율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되어있습니다.

우선 요율구분에는 1에서 5항까지 15세 이상은 1구당 도내거주자는 6만원, 타도거주자는 9만원이 되겠고 15세 미만은 1구당 4만원, 타도는 6만원, 또 개장유골인 경우에 1구당 3만원, 타도거주자는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산오물의 경우는 1구당 2만원, 타도거주자는 3만원이 되겠고, 적출물인 경우는 ㎏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조중 자격일을 표기를 했습니다.

부칙에는 1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겠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조례시행당시 화장장 사용을 신청한 자와 사용료를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장은 그렇게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와 타시군비교표, 원가분석표는 생략을 하고 이어서 납골당에 대한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것은 다음에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네, 화장장만 하죠.

○위원장 김주섭 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의 화장장사용료가 너무 저렴해서 타물가와 비교해볼때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장장사용료인상을 도내거주자는 100% 이는 전액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타도거주자는 도내거주자에 대한 사용료에 50%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용료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므로 화장에 대한 소비시간과 관리인의 노력에 비한다면은 사용료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시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납골당 사용료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원가 계산이라든가 타물가와 비교할 때는 많은 인상요인이 되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볼때는 다음과 같은 인상요인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로 보면은 도내거주자의 납골을 안치할때는 사용료라든가 관리비가 100% 인상이 되었고, 또 타도거주자의 납골안치시에는 도내거주자 사용료의 관리비의 50%를 증액하여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유골의 봉안기간을 영구보존으로 하던것을 갖다가 30년으로 했고, 또 연고자의 기간연장 신청할때에 1회에 3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이경우 사용료라든가 관리비는 다시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중에서 연고자의 기간 연장신청이 없는 유골은 무연고로 간주해서 신문공고를 필하고 무연고유골과 같이 공동묘지등에 집단매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과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천시납골당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납골당 사용료가 너무 저렴해서 타물가와 비교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골당 사용료 인상을 도내거주자는 100%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타도거주자도 도내거주자 사용료에 대한 50% 인상, 그리고 봉안기간을 유연고 유골 영구보존에서 30년, 그리고 기간연장신청시 1회에 30년 연장 보존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은 무연고로 간주해서 집단매장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또한 사용료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므로 사용료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 방홍열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납골당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현재 규모나 봉안되어있는 유골이나 ’95년도 1년동안에 어느정도나 봉안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현재 저희가 납골당이 1납골당, 2납골당이 있는데 1납골당은 저희가 ’86년도6월30일날 준공을 봐서 21평 규모에 납골을 봉안할수있는 그런 능력설치는 720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20기가 완료가 다 차있고 그다음에 2납골당은 ’94년도4월에 저희가 준공을 봐서 거기에 60평 규모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3,120기를 납골을 봉안할수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에 납골이 114기가 지금 납골이 들어가있고 현재 앞으로 봉안할수있는 능력이 2,400여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은 무연고가 현재 63%고 나머지는 연고가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납골당 사용료가 현재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걸 보면은 보존기간을 30년으로 꼭 부득이하게 안하게 될 사유가 무연고 유골처리관계도 최소한 법적 시행규칙상으로 보면은 10년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연고가 있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30년을 보존을 해서 30년이 완료가 되면은 후손들이 다시 조상을 납골을 보존해 주시오하고 신청할때는 다시 30년을 계약을 보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87년도3월달에 영구로 되어 있던것을 지금 약 9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보존해 있던거를 갖다가 앞으로 납골당을 정부에서 장려시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지금 묘지는 부족한 실정이고 국토면적에 잠식되어가는 상항이고 볼때에 필히 이것은 납골당 장래시책으로 본다면은 무한정 영구해서 보존기간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야만 되겠다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94년도 4월달에 2납골당이 준공돼가지고 지금현재 ’96년도 6월달 까지 몇기나 봉안된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114기가...

방홍열 위원 2년동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방홍열 위원 2년동안에 114기인데요.

이거는 요근래에 봉안되는건 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올해는 이거는 작년가을에 철거를 해서 요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가 이번 7월달에 말일경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방홍열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럼 다시 가동이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리실적이 없고 작년 하반기 실적기준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금년에는 납골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화장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건수가 금년에는 많지 않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이게 ’94년도 부터 온거니까 공사하기전까지 114기가 봉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연고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연고입니다.

방홍열 위원 전부가 다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방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지금 보면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시가 또다시 이러한 곳에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은 현재에 있는 시설가지고서 우리가 제천시에서는 사용을 해야만 되는 입장인데 30년으로 하고서 1회에 30년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주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방홍열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90년도 갈수있는거고 120년도 갈수 있고 후손대대로 원하면 계속 그러한 식으로다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개정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장기간을 보통 앞으로 약 60년에서 90년으로 통계학으로 볼때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나의 법제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검토중에 있고,

방홍열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또 현재 우리가 한세대를 30년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후손으로 본다면은 납골안치를 한세대가 교체될때에 그것을 다시 30년으로 연기신청을 해서 그게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 실태조사도 뒤에 있지만은 통영시같은데 3년, 서울, 마산, 목포를 비롯해서 한 10년씩 기타 속초시같은데는 100년, 부산시같은데는 영구토록 되어있고 이게 구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영구적으로 내비둔다면은 전반적인 관리면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3년이다, 10년이다 한다하면은 법적기준에 이거를 서울이나 이쪽시도 지금 개정단계에 들어가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 법규정에 묘지에 관한 법률규정에도 맞지않습니다.

최소한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없는 그런 납골의 경우에도 최소한 법적 10년을 저희가 영구보존을 해야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다고 볼때에 통영시에 3년이라든가 10년까지는 이게 후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현실에 안맞는거고 30년단위로 세대를 볼때에 다시 후손들이 관리연장신청을 하면서 관리비를 일단 규정된 조례에의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마는 다시 납골을 후손들이 매년보면은 중추절이라든가 이럴때 후손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납골당에 중추절에는 300가구씩 옵니다. 오셔서 제사도지내고 하는데 이게 영구보존해서 30년간하고 후손이 신청할때는 다시 관리를 할수있게끔 이렇게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현행은 또다시 30년으로 하며 30년이후 연고자가 기간연장신청을 요구에 할때는 1회에 30년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해 줄수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방홍열 위원 그럼 30년연장 2회, 3회, 4회라도 계속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연장해줄수있다고 그러면은 2회, 3회, 여기 문구에 1회에 한하여 30년 까지로 연장해줄수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1회에 30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해줄 수 있다 하니까는 3회, 4회, 5회 까지도 유족들이 원하는 이상 100년, 200년, 300년 계속해서 할수있다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영구로 전조례에서 영구보존을 갖다가 이거를 무한정으로 현재에 기간을 안둘수가 없었던게 현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90년간 법제화하려는 결정이 아직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하게 몇회에 한해서 보존기간을 하고 이거를 한다 이런 규정을 할수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거를 30년 단위로 해놓고 정부에서 앞으로 연구검토가 어떤 시책안이 나오면은 그때에 따라서 지금은 근거를 딱 단위대로 짤라서 할수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상위법 개정을 언제정도 개정할 시기로 잡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를 매장기간에 대해서 시군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현황이라든가 이걸갖다가 복지부로 제시해줬는데 복지부에서는 이거를 매장기간을 최장 90년, 60년 까지...

방홍열 위원 그러면은 일단 위 상위법이 개정되면은 상위법이 개정되는대로 우리조례안을 하는 방안과 아니면은 개정안에 있는 문구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1회 30년 계속해서 연장해줄수있다 그러면은 삼사십이 120년, 삼오십오 150년, 180년도 갈수있고 그런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개정시키든지 아니면은 상위법이 개정될시기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면은 본조례안은 여기 회수를 명시하여주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우리 방홍열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골매장에 기한을 앞으로 중앙의 어떤 계획이 시달이 되면은 그때가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한에 대한거는 다시 조정을 할수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에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세대를 보통 75세 평균연령을 본다면은 후손이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이게 시행단계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기간을 어떤 뚜렷이 표기를 할수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홍열 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일반에 산소쓰는것도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지만은 무연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1세대 30년으로 보면은 2세대 정도만 해 가지고 봉안하는걸로 보고서 개정되도 전혀 무리가 가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 문구대로 표현하면은요 개정안에 있는대로 하면은 무한정 지금 해줄수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또다시 납골당에 여유문제도 또다시 발생이 될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증설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이 조례안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기간을 영구에서 저희가 30년으로 해놓고 거기에 기준에 보면은 현재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속초같은데도 10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시는 영구로 되어있고 지금 다른 서울시라든가 마산, 목포시 이런데는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80년대 이후에 납골당이 다 건립이 된거라서 지금 아직 20년도 채안되고 10년 다 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다고볼때 기간은 영구하고 중앙정부시책상으로 국토잠식억제를 위해서 전 시책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이거를 영구를 내비둔다둔가 몇회한다든가 이거는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갖다가 기한을 안해도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안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속초같은데는 100년으로 딱 못박혀있으니까는 30년으로 봤을때는 3번연장이 되고 10년더 하는데 부산시같은데는 영구로 되어있고 다른시군은 서울시 10년, 통영 3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조례안은 무한정 계속적으로 봉안될수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저희가 후손들에게 통보를 해서 본인이 후손들이 나타나서 영구보존신청을 해주십시오 할경우에 저희가 다시 이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 무연고 묘지인 경우에도 1세대가 지나면 무연고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방홍열 위원 많이 발생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러면 저희가 무연고묘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그거를 통제를 해서 현재 집단매장을 하고있고 또 우리가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의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연히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예,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으로서 업무분장상 화장장, 납골당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요. 봉안기간이 유연고유골은 영구보존에서 30년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인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봉안되고있는 유골은 어떻게 됩니까?

이조례가 통과된다면은...

다시 30년으로,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기존에 보관되어있는 유골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무연고로 된거는 신문공고를 해서 공동묘지에 집단매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상 이게,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의해서 관리비라든가 다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관리는 법 시행이후 부터 공포된날로 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엄태영 위원 소급적용되는게 아니고 영구란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시행한날로 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된거는 30년 기준대로 적용이 되겠고,

엄태영 위원 가장오래 봉안된 유골은 몇년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1납골당과, 2납골당에 봉안되어 있는 것은 납골당 준공이 지금 9년째 되었습니다.

엄태영 위원 가장오래된것이 9년 되었겠군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엄태영 위원 앞으로 30년 주기로 다시 재계약하던지 아니면은 무연고로 간주해서 집단매장하던지 하겠군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엄태영 위원 30년 추가신청하게 되면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거는 제가 제안한 내용대로 도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납골 1구당 62,000원, 사용료 32,000원, 관리비 포함해서 62,000원...

엄태영 위원 당초 사용료 관리비가 똑같이 30년후에 재연장하면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타도 그러니까 62,000원을 도민이나 우리 시민이 납골당에 안치를 시켰을 때에는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부담을 하지않고 본인은 무료로와서 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되어있고 타도거주자는 대신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엄태영 위원 도비가 30년후에도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현재 법상으로는 국가시책상으로는 일단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정부에서도 화장장 이용과 납골당 이용을 상당히 장려하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도 화장이나 납골당 자손이나 본인도 기피하고있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서상으로 봐도 그렇고,

점점 장려하고 앞으로 또 보건복지부에서 묘지에 관한 법률제정도 있을걸로 보는데 그런 분위기에 아직 9년 밖에 안되었고 이조례를 시행하기에도 앞으로 20년 이상이 지나야지만이 30년 기간에 대해서 연장할거냐 말거냐가 거론될거 같은데 쓸데없이 너무 앞서가시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구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해주고 납골당은 영구입니다해도 사람들이 안들어가는데 굳이 뭐가 급해서 서둘러 이런 조례를 만들려 하시는지 정부시책에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먼저 하실 의욕때문인지 몰라도 지금현재 바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될 부분도 아니고 납골당이 포화상태인것도 아니고 지금 9년동안 납골당에 들어간 분이 800여기밖에 안되고 30년조례가 시행될려면 앞으로 20년이 더 지나야 되고 그때가서 도비지원이 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20년 후에나 적용될 그런 부분을 너무 앞서서 조례에 삽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경비안들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고 오히려 묘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제정되면은 길어야 30년밖에 안되니까 우리 국가시책상 같이 발맞춰서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납골당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도 국민의 호응이 있을까 말까한 것을 쓸데없이 지정해 놓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요금인상만 올리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도 이해하듯이 모든 아직 국민의식이 화장보다는 묘지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도 많이 노출이 되고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를 납골당 장려시책을 부득이 안할수 없기 때문에 납골당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화장에 대한 시설을 국가시책적으로 꾸준히 지원이 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장려하고 있고 지금 인근시인 원주시라든가 또, 충주시라든가 충청북도 도내에도 납골당이 우리 충북에 제천밖에 없습니다.

전국으로 봐서도 이게 혐오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시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기존 납골당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서 현대화 시설로 만들려고 해도 철거이후에 건축상에도 주민집단반발이 일어나서 이거를 건립을 못하는 상황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대도시를 서울특별시라든가 아주 묘지 장려사업소 이외에 기타 제천시 같은경우는 화장장이 전국에서도 납골당이 굉장히 상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도 시설도 이번에 현대화 진입로도 공사를 하고 화장장 관리사 신축까지 한다고 볼때에 여기에 12억의 예산이 투입되가지고서 과거에 21평, 납골당을 보존하다가 지금 시설현대화를 해놓고 옛날에 한 9년전에 비용징수한걸 갖다가 영구보존으로 한다 했을때 이게 현실에 맞지않는...

엄태영 위원 네, 과장님 좋으신데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천에 납골당이 생긴지 9년 밖에 안되었고 이 조례를 적용하기에도 앞으로 20년 이상 지나야지 첫적용이 될텐데 뭐하러 서둘러 이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 국가적으로 장려시책이라고 표현하시는거지 이조례는 오히려 역행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를 들여서 아니면 도비를 들여서 화장장을 현대화하고 납골당을 증설하고 이런건 좋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국가적인 출혈이 있다면은 사용료나 관리비인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유연고 유골을 영구보존하게 되어있는 것을 30년,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이런걸 서둘러 하십니까?

30년후에 이자리에 살아계실분이 몇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하러 쓸데없이 앞서가서 오히려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이런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과잉업무를 하시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제천시 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차 부결을 시키고 다음회기때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방홍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섭 방위원님,

방홍열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주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납골당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예, 신태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듣기에도 서먹한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을 관리하시느라고 여성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무연고가 60%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행려병사자를 전부 여기서 화장을 해서 안치한건지 혹은 자기들이 부모를 안치해놓고 돌아보지 않는 무연고자가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 거기에 대한 사항인데 무연고자의 발생율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각종 개발지역으로 인해 가지고서 연고자를 각 신문공고한 결과 연고자가 안나타났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한테 안치된 경향이 있고 또 그외에 어떤게 있냐하면은 저희가 당초에는 연고자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봉안요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꾸준히 관리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도 무연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지금현재 우리 화장장이 9년 되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신태소 위원 9년 되었는데 매년와서 이것을 신고를 해야지 연고자가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런거는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납골당에 봉안이 되어있으니까 후손들이 중추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머지 휴가라든가 시기를 이용해서 유족들이 가족들과 함께와서 찾아보고 합니다.

신태소 위원 무연고자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무연고자가 60%된다고 하니까 전혀 길거리에서 시체를 줏어다가 태워서 안치한건지 혹은 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딴사람들이 봉사하는걸로 안치시켜놓고 무연고자가 된건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주로 행려사망자같은 경우 개발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후손이 묘지를 찾아보지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골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7월20일 제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박연길방홍열
이용섭오중환
신태소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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