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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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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5.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7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0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적인 검토와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 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3개 담당관, 1처, 11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9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 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관리운영 조례에 시설물 명칭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을 명기하고 별표1에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전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별표1에 비고란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명칭이 빠져서 그것을 추가 삽입해서 수정가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내용 중에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 등을 말하며”를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등을 말하며”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1에 소괄호1 전용료에 중상단부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와 경기 이외에 사용하는 주간과 야간의 이용료를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괄호2 이용료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할 때에 1인당 사용료를 명기하였고, 비고란1 시설물별 기본 시간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38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의안번호 2139호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되어 2015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운영목적 조문 개정,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개정, 위원회 구성 위원 및 임기 개정, 위원회 운영 기능 및 회의 개정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의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 거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39호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입니다.

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출연목적이 되겠습니다.

학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별 맞춤식 교육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한 학생들의 관내 대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은 금년도에 당초 9억 원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4억 9천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한 학생들의 지역대학 진학 유도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의 총 자산은 기본재산 108억 원 포함해서 113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1억 7300만 원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으므로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41호 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2142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하여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007만 5천 원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17년도 출연 예정금액 산출은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671억 6천만 원의 1만분의 1.5로 1007만 5천 원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및 부서 검토결과서는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8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42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김동식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보건소장 신송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대외협력처장 조완형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세정과장 원연구
회계과장 정홍택
정보통신과장 김재호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건강증진과장 윤용권
보건위생과장 김용기
시립도서관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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