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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6.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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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7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난 7월 9일 제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영 계획에 의거 지난 7월15일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오늘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삼복더위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의원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에게 불편이 되고 있는 사항등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여 커다란 관심으로 상호 협조해 나갈 때 살기 좋은 도시, 복된 제천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시정업무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동안 부족했던 일들을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안건으로는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경륜과 지난 7월 3일 경주 의원세미나의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상정된 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처리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6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조문의 용어 정리로 부과징수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정이 종전에 내부위임 규정에서 읍면동 위임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본문 6조의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를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80조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됨으로 본문 21조를 이와 같이 개정하고 정부직제가 건설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칭 변경을 위하여 본 조례 본문 51조를 이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세 경감 범위의 법중 일부 중복사항 삭제로는 공공법인이 구판사업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이 지방세법266조 4항 과 동법 290조 3항이 공공법인에 대한 면제조항과 중복됨으로 세법에 폐지된 법 206조 4항을 본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은 현금수납 예외규정에 따른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규정함은 세무비리 사건이후에 공무원의 현금 취급업무를 완전히 금지함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시민불편 사례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서 세무공무원이 시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지방세 납부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는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시세조례 6조 2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세 납세의무의 규정정비는 주민세 법인 균등할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5만원씩 고지됨으로 납세의무자들은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 균등할이 부과됨으로 납세자들이 착오부과가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세금은 종전과 같이 5만원으로 하되 그 명칭을 법인 균등할에서 개인 사업장 균등할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취득및 사용폐지 신고의무 조문 삭제를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위한 세무행정 추진책으로 지방세법 96조 9의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사용폐지시 7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신고의무조항이 삭제됨으로 같은 내용인 조례 28조를 삭제하고 다음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조문 신설은 지방세법 196조 5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세율은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까지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시세조례 28조를 신설하여 향후 세법 개정등 여건변화를 대처코자 합니다.

세번째 개정근거는 내무부및 도시군 조례 개정조례안 표준안으로 전국적인 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리 그리고 타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 그 다음에 법 개정과 일치시키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에 있어서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전국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통일시키고 건설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타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은 이미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등에는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본 조례에는 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과 일치시키는 것은 공공법인의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 근거규정등, 법 제266조 제4항이 삭제 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하던 본조례도 역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민세의 세율중 균등할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개인을 다시 시내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세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세율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납세 고지서 매당 순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시세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 징수 가능토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모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과, 기타 연관 조례를 연계 검토한 바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써 모법의 개정에 따라 조항 또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등의 잦은 세도사건으로 인해 모든 세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했던 바 주민이 여러가지 불편하고 행정추진이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시세에 대해서만 50만원 이하 시세에 대해서 일선 세무 공무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면에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성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세에 대하여 신고 사항을 없애고 대신 차종별 세율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1호 내지 6호에 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기해 놓은 그런 것으로서, 어떤 조례는 상위법규에 있으니 그것을 준용토록 하면서 조례에 기 정했던 사항을 삭제하는가 하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상위법규에 그대로 있는데도 조례에 다시 규정하여 조례 상호간 체제상 형평성이 결여돼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상 자체로 문제는 없지만 금후 조례 제 개정시는 이런 면도 형평성 차원에서 염두에 두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 차이가 뭡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 차이는요, 시가표준액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부터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전환됩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 차이는 뭐냐고 그러니까 같은 시가표준액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이용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이 되고 과세시가표준액 그 자체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되는 것이고 공시지가를 취득세나 등록세에 갖다 사용할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내용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

이광진 위원 그럼 시가표준액은 같은데 말의 사용처에 따라서 언어가 틀리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렇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이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자동차 세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액은 배기량에 관해서만 세액이 돼 있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그런데...

○세정과장 이후준 아니 차종별 배기량도 틀립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차종별 배기량에다 우리 차 연도, 차량 출고낸 연도?

○세정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그거가 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중고차량 하나 구입했을 때 5연차, 7연차를 샀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동차 세액이 차량구입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해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세액을 받는데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서 세액도 증대되고 좋겠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지금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를 중고차를 매매했을 경우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연도에 따라서 그것을 경감합니다.

새차하고 틀려서 지나갈 수록 많이 경감이 돼서 취등록세는 싼데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이 같으면 새차하고 현행법상은 중고차하고 배기량하고 차종만 같으면 같습니다.

현행법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하여튼 제도개선사항으로 자동차세액 목적이 재산적 보유적인 그런 차원하고 또는 사회에 어떤 자동차 도로를 운영한다든지 사회에 반대급부를 받는 그런 측면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은 되겠습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장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세율을 보면 50/10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시세를 신설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기준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현행 지방세법 196조에 보면요, 거기 50/100을 경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못박고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거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50/100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법에서 유보해 놨지만 현행 우리시에서는 지방세법상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시는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 위원입니다.

주민세 납세의무 규정에 정비를 보면 과세표준액이 48만원 이상인 개인한테 법인균등할을 물렸었잖아요?

○세정과장 이후준 예.

정상태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세를 무는 세대주일 경우에는 일반 세금도 물고 거기에 따른 균등할도 물고 두 가지를 다 물지요?

○세정과장 이후준 예.

정상태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정상태 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세를 이중으로 무는게 안됩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런 차원도 되는데 일단 주민세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균등할하고 소득할로 보게 되거든요.

소득할로 구분되는데 균등할중에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법인균등할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인은 개인하고 틀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균등할 1,800원도 내고 사업자는 5만원에 법인균등할도 낸다는 이중적인 부담도 가지지만 여기서는 세법에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건 하나의 개인자격으로 내는 것이고 법인은 제2의 사람이니까 동일인이라고 보지 않은 것으로 아마 법인균등할과 1,800원에 대한 개인균등할과 부과되는거 같습니다.

문제제기는 해 보겠습니다.

정상태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소득자하고 또 법인균등할, 법인등록단체에 따라서 법인이라고 그런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법인으로 간주하는게 법인은 무조건 5만원 이상의 법인균등할 세금을 내고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으로 간주하는게 직전 연도 소득세 과세시가 표준액이 48만원 이상인 자는 법인으로 간주해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물리던 것을 주민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개인사업장할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정상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해가 아니라 대표적인 예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들이 아식스를 하는 자체가 개인사업장이라고요, 일반사업장을 법인으로 취급해 가지고 여지껏 세금을 물렸거든요.

○세정과장 이후준 그래서 이번에 개인사업장할 균등할로 바뀐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정상태 위원 명칭만 바꿨지 그게 그거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모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지방세법이 그렇게 돼 있죠.

정상태 위원 균등할은 안나와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후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지방세법에 무조건 법인 대리점들은 다 법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아니 대리점들을 다 법인으로 보는게 아니고, 개인으로서 직전 연도 과세 소득표준액이 48만원 이상인 사람이 그냥 무조건 연탄장사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세를 48만원 이상 낸 사람은 개인사업장할 균등할로 되는걸로 이번에...

정상태 위원 개인사업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세무서에서 메기는거 아니예요?

○세정과장 이후준 예,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됩니다.

정상태 위원 세무서에서 자료 넘어온 것에 의한 것은 48만원 이상은 다 5만원씩 물린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예외규정에 따른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액지방세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재산세가 70만원이다라고 했을 때 문구상 보면 납세고지서를 40만원짜리 하나 30만원 짜리 하나 해 가지고 발급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반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산세가 70만원 그러면 재산세 본세가 있고 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가 있는데 그 합계액이 재산세는 40만원, 도시계획세가 20만원, 교육세가 80만원이 되면 그 세금을 못받고 합계액이 50만원 이하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합해서 5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지 재산세, 소방세, 교육세 합해서 50만원 이상이 되면 현금징수를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글쎄, 그러면 재산세중에서도 아까 말씀따나 여러가지가 포함되는데 한 매당 그랬으니까 그 용어 이해하기가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렇다면 어떤 한 건당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납세고지서가 한장에 만약에 70만원 짜리가 나가는데 세 가지 세목이 합해서 70만원이 되면 못받고 세 가지 세목이 합해서 50만원 이하여야 되지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지난해 인천같은데서 불행한 그러한 공무원 비리사건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받다가 이제 그런 사정이 좋아져서 이렇게 완화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시민에 편리로 봐서는 이거 이상 더 풀어줘도 좋은데 그런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비리가 자꾸만 프로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편익만 위해서 그냥 풀어놓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건 두 가지 측면이 다 고려된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세사건 이후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현금징수를 못하고 가정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 1,800원짜리 주민세 같은게 계속 누증돼 있고 시세나 도세에 엄청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현금을 안받는다는 측면도 좋습니다만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또 주민들이 은행에 찾아야만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면하고 시민편의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과다한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위원 지금 5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주민들이 공무원 믿고 냈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안장치나 무엇을 해놓고 해야지 잘못되면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겠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게...

○세정과장 이후준 피해...

이광진 위원 제천시야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예,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광진 위원 공무원 비리는 점점 늘어가는데 그런 정치는 하지 않으면서 임기응변적으로 하는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제천은 그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게 좋겠다고 나도 생각하지만 그런 뒤에 장치가 전혀 없이 한다는건 조금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만분에 일이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이후준 그래서 세금을 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국가에서 어차피 내면...

이광진 위원 아니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

○세정과장 이후준 그래도 그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니까 50만원 이하를 공무원이 받을 때는 확실하게 영수증을, 영수증도 잘못된 영수증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고지발부같은게 위조지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닌걸로 확실하게 발부해서 시민피해는 전혀 없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광진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요전번 충청매일에 났던가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대금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될거 같은데 하루 왼종일 수금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세정과에다 납부하고 퇴근을 해야 될텐데 저녁 6시에 받은 돈은 납부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이나 돼야 납부가 될텐데 그러면 시에 들어오는 시간도 1일이나 하루가 차이가 나고 또 입금 자체도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가 상당히 모호한데 더더군다나 요는 여기 얘기를 같이 해야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 세정과 비리관계가 제천도 11건이나 있다는 TV보도까지 나가고 있는 판인데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지금 금고소재지에서는 현금징수를 하면 시내는 법원에는 금고소재지에서는 익일날까지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지금 받는 것을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특수한 것을 빼놓고는 금고소재지가 아닌데서는 3일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그날 받은거 그날 다 들어가지 안들어간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글쎄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이 그렇고...

정상태 위원 그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각종 시세는 다 마찬가지일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전부 같이 적용이 될테니까 수도세라든지 아니면 늦게 내는 부분들이 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빼먹고 안내는 경우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러면 그걸 돈을 줬는데도 몇개월후에 다시 또 돈이 납부고지서가 나온다구요?

제가 최고는 1년후에도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것이 시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데 1년후에 가서 담당공무원한테 그때 돈 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 가져 오십시오 이러거든요.

물론 일반법에 보면 3년에서 5년동안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개인이 잘못했다고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고지서를 그때 당시에 내가 정식으로 은행에 안냈고 공무원을 통해서 냈는데 1년후에 가서 날라왔을때 그걸 뭘로 찾아서 내느냐 이것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글쎄, 그것은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은행에 내도 정리가 안돼서 1년후에 다시 고지서가 나가서 찾는 수가 있고 또 개인이 가서 공무원이 받아왔는데 정당하게 은행에 납부했는데도 정리가 안돼서 다시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받아서 1년 동안 불입을 안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세번째 경우는 그럴게 없을거 같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리고 보도된 세정과 비리 11건에 대한 것이 지금 시중에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첨언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제가 비리 11건에 대해서는 듣는이 처음인데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육 갔다 와서 2주쯤 됐는데 비리 11건이라는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정상태 위원 지난번 TV에 충주가 25건인가 나왔고, 제천이 11건인가로 TV에 한번 나왔어요.

○세정과장 이후준 그건 이런거 같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제천시에서는 적발된 사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직접 했는데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관계를 제천시 자체내에서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알기로는 2개 읍면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세무공무원 비리 내용을 어제 조치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가산금 조정을 좀 늦게 한거, 또 과오납금을 내줘야될거를 통지를 늦게한거 이런 사항이 청전동인가하고 금성면에 2개면에 있는게 13건이 되는건지 아닌지 그게 확대해서 나간거 같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정과 자체내 비리로 나간건 없습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지적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었는데 설명은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여기 드린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내용은 변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 4월 8일 제40차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종전 건축부서에서 지적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과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금년 7월 1일자로 지적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청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등 초본을 온라인 민원으로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읍면동권한위임 사항에 관한 읍면동 온라인 민원 위임사항을 신설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및 열람업무를 삽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만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본문 2조 위임사항중 읍면동 온라인 민원 위임사항의 경우는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에 한한다로 개정을 하고 본조례중 별표의 읍면동 권한위임 사항에서 건축과 사무의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및 등초본 발급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95조 1항의 사무의 위임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29조및 동법시행령 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서는 현행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과 열람에 대한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에 한해 읍면동장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중 제2조중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별표를 당초엔 별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별표1과 별표2로 나누어서, 별표의 건축과 소관 건축물 대장관리 및 등·초본 발급을 옛날에 이것도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건축물대장입니다.

관리및 등초본 발급을 삭제하여 별표2를 신설해 가지고 읍·면·동 온라인 민원 위임사항에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94년 4월 8일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자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를 건축과에서 지적 업무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전국적 현상으로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후 건축물의 관리부서와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래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및 열람을 시에서만 발급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사항을 읍·면·동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 손을듬)

네, 윤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초본을 읍면동장이 팩스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지금 민원봉사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고 있는데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차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똑같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실에서 지금까지 그거는 상위법에서 전기수수료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10배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죠?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그건 온라인으로 해줘요 주민등록만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만 그렇지 다른 민원은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더 받는 일이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엄태영진준용
이광진오중환
신태소윤성열


○출석 공무원
세정과장 이후준
시민과장 한청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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