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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6.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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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7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천시장세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복더위중에 여러위원님들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복중이라고는 하나 지난 며칠간의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가 우려되기도 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의지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현실은 이렇듯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현상을 잠깐 살펴보면 요즘 물가불안에 국제수지의 심화, 경기침체등 총체적인 경제위기상황이라고 까지 합니다.

거기다 일부 과소비 풍조의 만연, 성범죄등 시급히 치유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2대 의회 개원과 민선자치 1년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또한 공과 실을 명실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산업도시위원회는 시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건축, 하수도등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인 만큼 위원님 모두가 이점 깊이 인식하시고 한단계 높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6월26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15일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17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재상정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의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부 주요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규모를 8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2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여 심도있는 건축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하는 단독주택, 축사, 창고, 잎담배 공동건조장,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등 건축허가로 처리하던 사항을 건축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게 대행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차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조 구조물및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구조의 버섯 재배사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소매시장및 농어업주택 또는 축사, 창고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조경을 하지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경면적의 1/3까지 옥상조경으로 할수 있도록 하되 상업지역의 500㎡ 이하의 대지에는 옥상조경을 전체를 조경면적으로 삽입하도록 완화를 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재 기준을 ㎡당 교목은 0.3본에서 0.2본으로 관목은 0.5본에서 0.4본으로 완화를 하고 대지의 폭이 1m미만인 건축물의 후면이라든지 측면에 조경을 할 수 없도록 조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형식적인 조경이 되는 사항을 제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및 연면적이 500㎡이하인 창고시설, 보존녹지지역에서의 축사,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상업지역내의 단독주택을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서 법령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세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다음 녹지지역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배이상 완화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외 지역의 용적율을 300%에서 40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존녹지지역및 자연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현행 350㎡에서 200㎡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이격거리를 1층으로서는 높이 4m 초과 8m이하인 부분은 1m 이상 띄우도록 한 규정을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의 1/4이상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돌시공자의 등록사항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등 온돌시공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위원회의 회의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아까 설명드린 내용중에 제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에 대해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거주하시는 유민자씨께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내용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금지제한에서 읍면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제업의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달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것을 제29조에 수용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수용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의림동에 거주하는 동서건축사무소 최용묵으로 부터 건의된 내용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자동차 매매장및 자동차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사항도 29조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의견제출자가 청전동에 거주하는 유영수씨께서 건의된 내용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서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4m초과 8m인 부분은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1/4이상으로 띄우도록 하고 8m 초과부분은 건축물 각부분의 1/2이상으로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이것도 57조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지난 6월19일날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번에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 규칙이 각각 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현행 제천시건축조례중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완화 또는 보완하고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분쟁에 대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관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가 되었더라면 제가 구태여 검토보고에서 나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에서 중복되겠지만 나열을 많이 했습니다.

제 검토보고에서는 조례항마다 세세하게 내용골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에서 과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조례 제5조가 많이 삭제가 된 사유는 건축법 제7조가 삭제가 돼서 상위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3호 개정으로 신고로 건축가능 표준 설계도서의 종류를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삭제된 사유는 건축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하도록 구법에는 지금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크게 없어서 큰 효율성이 없어서 상위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저희들 조례 제5조도 삭제가 되고 표준설계에 의해서 신고로 가능한 걸로 규정에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 제29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14의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및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고 시행열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정조례안에서도 완화를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에 한한다로 완화를 했는데 저희들 첨단산업란은 조례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조례 제59조에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면적을 10%이하로 잘못 규정된 사항을 10%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각 조목에서 시행에 필요한 관계규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4일 부터 3월30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96년 5월29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조의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조정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건축조례 제3조 6항에서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위원회 위원중 상정된 안건이 속하는 소속지역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한 것은 위원회 위원의 대상 규정은 물론 의회의 기능과 권한 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인지 세심하게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9페이지에 도시설계등 공개공지 확보 조례 제59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1항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및 관람 집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조례는 이거는 10% 이하로 잘못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제59조의 현재까지 시행중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상기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의 확보 면적을 10% 이상으로 한것은 공개공지를 최소한 10%는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명시한 규정으로 생각되지만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는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를 10% 이상하였을 경우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8조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제반 규정에서 현 조례상에는 존치기간을 2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자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한 바 실제로 건물을 철거토록 할 시는 이거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건물을 철거토록 할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허가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보상 자진 철거를 공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8조에서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서의 노래연습장은 제외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구에서 제한없이 노래연습장의 건축허가를 완화한 것이 규제는 완화했지만 한편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6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안마시술소라든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것을 건축허가하도록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현행조례에선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제외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에서는 노래연습장은 허가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이사항도 아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조례안에서 현행조례에서 조례 제17조 2호, 조례 제25조 3호, 조례 제26조 5호, 조례 제27조 제4호, 조례 제28조 제5호에서 국민학교로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지금현재 국민학교가 없고 초등학교로 되어 있으니까 문구상의 조정이지만 초등학교로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의거 기존 건축조례를 완화 또는 보완하고 잘못된 조항을 바르게 고치며 특히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역실정과 주민편익을 위한 방향에서 개정토록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12인에서 15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 관내에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무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현재는 공무원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구요

김병창 위원 아니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공무원중에 몇분이나 돼요?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전문가는 공무원중에는 건축과장밖에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설계사나 이런걸 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김병창 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그외에 위원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외에 대학교 저희들 세명대학에 건축과 교수님하고 대원전문대 건축과 교수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할걸로 생각이 되구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던 건데 신구조문대비표 20페이지에 보면은 대지면적이 10%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상으로 나와있네요

이런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보면은 10% 이하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손한철

김병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으로 했을 때는 상위법에 완전히 상반된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상위법에는 113조 2항에 10%이하로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병창 위원 법에는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이상으로 해놨을 때 민원인이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10%로 저희들이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이상으로 했을 때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하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한다면 될수가 없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이거는 잘못된거죠?

○건축과장 손한철 네, 10% 이하로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또한가지는 그런거를 해주시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청주시 같은데 하고 우리가 같이 8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이런식으로 내용이 유사한데 인근 충주만 해도 7층에 7,000㎡로 조례가 올라온걸로 알고 있고 타시군하고 대도시보다도 우리시하고 유사한 시의조례라든가 이런걸 검토해 가지고 앞서가는 시가 되게끔 따라가는 시보다도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62조에 보면은 7페이지입니다.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음에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최가 아니고 개의가 맞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7p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나요?

남기영 위원

개최가 아니고 개의라고 해야지 맞을거 같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문구상에 문제가 될수도있으니까 개최하고 개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4p 맨윗부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구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은 3,000㎡로 하고 세대수는 50세대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관계는 국가기술법에 의한 자격자가 조경하도록 했을 적에 범위를 저희들이 현재까지 제의한 내용에는 면적은 5,000㎡ 공동주택인 경우는 100세대로 안을 잡아서 입법예고돼서 한 사항인데 5,000㎡라면 설계관계를 조경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다보면은 민원인 편에서는 낮추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런게 5,000㎡하고 세대는 100세대로 정했습니다.

남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제1호중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으로 하고 동조의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중에 근린생활도 있겠지만 주거지역도 포함이 된건가요?

○건축과장 손한철 주거지역내에서의 얘기입니다.

남기영 위원 주거지역이라면 음향이나 마이크소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바깥으로 새나올 수 있는데 이런데 규제조항은 없습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손한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런것이 생긴지가 얼마안되거든요

이거를 한때는 위락시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서 주거지역에는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주거지역에도 일정 폭의 도로변에서는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안에 음향시설이나 이런것은 조례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은 못하는거고 다만 여기서는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거만 하는 겁니다.

남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남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p 맨밑부분에 4번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가 아니고 조경기술사가 요즘은 맞는거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거 같은데 수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조경기술사로 되어 있는데 아니고 조경기술자격자입니다.

조남식 위원 자격자인데 요즘 미용사나 간호사나 옛날에는 간호원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로 통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손한철 이거는 기술사로 되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김병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닥면적이 5,000㎡이상 건축물의 공지확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5,000㎡를 짓고나서 그외에 필요없는 나대지를 많이 확보했을 때 10%이상으로 했을 때는 부동산 투기조짐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에 나오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바꼈습니다.

이조례를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p 36조 건축물의 용도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인데요 그 개정안에 보면은 단독주택및 2층 이하의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당하는 거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단독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개정안에 보면은 단독주택및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 그러니까 200㎡면 60평 정도돼죠?

○건축과장 손한철

김병창 위원 그러면 60평이 넘는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거 조례를 완화할바에는 지금 60평 정도는 거의 건축들이 농가도 해당이 되는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이거는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서만 얘기인데요

저희시에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만은 제정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 지정할 지역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지구지정하게 되면은 하는데 충북도내에는 미관지구가 있는데가 청주시밖에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가 도시 중심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도심지에 미관지구를 지정해 놨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미관지구로 고시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차제에 200㎡를 완화해 가지고 60평이라도 가정집이라도 짓는 집은 60평 넘는 집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미관지구로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은 상업중심지역이 대개 되는데 그때는 60평만 되도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미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외에 지역 농촌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지구지정된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정됐을 때는 60평만 돼도 이런 사항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는 조금 완화를 시켜놓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하시게끔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과거에 12인에서 이번에 15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분쟁조정을 하거나 여러사람들의 뜻을 많이 들어서 반영한다는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게 시의회 의원중 위원회 상정된 안건이 속한 소속의원 1인이 의무적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도록 했는데 물론 소속 동 의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에 속하는 시의원인데 때에 따라서 자기 동민을 위해서 정신을 흐릴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이 현재는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박연길의원님이 건축위원으로 위촉이 돼 계십니다.

이거는 왜 이런걸 넣느냐면 건축위원회에서 단순히 공동주택관계만 심의하는게 아니고 이건 건축조례안을 심의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이거를 의식한 것은 공동주택관계의 사전결정 사전 입지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내의 주민들의 여론문제를 폭넓게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거는 박연길의원님이 정식위원으로 위촉이 돼계셨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화산1동에 공동주택이 심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화산1동의 의원님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시도록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에 정식으로 넣어본 겁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반적인걸 따진다면 굉장히 타당성 있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우려한 부분은 때에 따라서 인간이다 보니까 정신을 흐릴수가 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는 문제가 있고 다음에 2인이상 당연직 박연길의원외에 소속 동 의원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2인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2인중에서 1인을 지정을 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 합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2인은 청전동에 의원님이 두분이 계시잖아요

청전동인 경우에 2명이 계시니까 그런경우는 2명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이걸 단 1개동에 대상의원으로 문구라도 수정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직 박연길의원이 있고 소속 동의원이 참여하면 2인이 된다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 2인이상 동을 넣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분은 소속동에 있을 때에 위촉을 하는데 만약에 청전동같이 두분이 계실 떄는 두분중에 한분을 위촉하는걸로 한다 이렇게 문구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한철건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질타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도 세번째 고쳐가지고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얼마나 불성실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는게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문자하나 자수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 세번째 고쳐가지고 올라온것도 오자, 탈자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18p에 개정안에 보면은 가장 넓은 도로가 맞는지 도롱이 맞는지 이런 오자, 탈자도 안보시고 의회에 상정을 시키셨는데 이게 세번째까지 수정해서 올라온 안이 오자, 탈자도 확인도 안하고 올라왔다면 저희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밖에는 안되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가 맞습니까? 도롱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도로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뜻은 시민하고 직결되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구하나 문자까지 세세하게 확인해서 저희 의회에 상정시켜야 될 문제인데 그냥 급하고 시간에 쫒긴다는 이유로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시키다 보니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번째 수정해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안에서도 틀린 오자가 나온다면 저희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밖에 안돼서 이런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조례 8조에 가설물을 허가하는 제반규정에서 현조례상에는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시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한바 실지로 건물을 철거토록 할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가설건축물 허가시 무보상 자진철거를 공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규정을 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주 하나를 더 명시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하는 겁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시에는 무보상 자진철거를 공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라도 명시하는게 좋지않겠냐 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손한철 가설건축물을 기한이 만료됐을 때는 철거하는 문제는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시행할적에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아주 명시해 놓는게 좋지않겠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조례에다가요?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냐는 거죠

○건축과장 손한철 행정시행과정에서 조건을 넣어도 좋지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명시는 할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허가할때 할게 아니라 시행령이라도 못을 박아두는게 앞으로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법 시행령에는 넣을수가 없구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례에다 넣을 사항도 안되는 것이구요

행정처리상에 받드시 조건을 부치는데 조건부로 넣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각서라든가 이런걸 받는게 아니고 공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그런걸 명시하셔 가지고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라도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 만들어 놓고 안된다면 시에서 직접 관계공무원이 출장가서 뜯어내고 치워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가설물을 설치하신 분들이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거수)

본조례안은 반대위원이 5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행위규제 완화 조치이후 부지면적 3만㎡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도시인근의 농촌지역, 하천연변, 산간계곡에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의 건축으로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순수 농촌마을의 정서를 깨뜨리고 하천 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95년 10월19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및 설치 제한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안 마련과 행위제한 지역및 설비제한 시설을 지정할 경우 고시토록 하였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용토록 됐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1항 제4호의 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중 주요골자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4조 행위제한 지역및 설치대상 시설의 지정입니다.

제1항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항 1호,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2호,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의 계획적 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

3호, 취락지, 학교주변의 지역으로서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4호, 명승지, 사적지 인근지역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

5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특별대책 지역

6호, 광역상수도보호구역 20㎞이내

7호,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이내

8호,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상류 15㎞이내

9호,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4조 2항, 제1항의 행위제한 지역에서 설치제한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항 1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2호, 숙박업중 호텔, 콘도미니엄, 여관, 여인숙

3호, 관광숙박업에 의한 호텔중 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업

제4조 3항,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의 적용기준은 전면 제한과 신개축면적 100㎡이상 증축면적 50㎡이상을 규제하는 일부제한으로 구분한다

제5조,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의 설치

제5조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1항 1호, 제한의 목적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의 범위및 면적

3호, 설치제한시설의 종류

4호, 행위제한지역의 적용에 관한 규정

5호, 기타 행위제한및 설치제한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2항,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의 고시사항은 국토이용도에 표기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증명발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제한의 특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단한가지 강조할 점은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본목적이 준농림지역의 행위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므로 인해서 개발이 행해짐으로서 야기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안의 제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이므로 설치제한 대상시설의 지정 또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포함된 시설 즉 접객업소를 말합니다.

시설로서 적법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제한의 특례조항은 조례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시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즉 시행과정에서 특례적용의 오류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적 규정을 둔 사항은 타당하나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례조항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른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의 제한규정사항은 5호내지 8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 특례조항을 해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본조례안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조례의 한계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시행상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4조 제1항 행위제한지역 지정에 6, 7, 8호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이내등 일정범위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제한지역의 한계를 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형평을 잃은 지정을 할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과 보존은 서로 상충되는 사안으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공익성과 관광개발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두가지 측면의 조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5조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의 고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고시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고시를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아직 고시가 안됐죠

조례가 돼야지 합니다.

지금 제정하는 거니까 제정된 다음에 조례안대로 집행할 경우에 구체적인 제한지역을 결정하였을 때 고시를 합니다.

남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지역및 설치제한시설에 보면은 6,7,8항을 보면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20㎞이내,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의 보호구역 상류 10㎞이내,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상류 15㎞이내하고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을 이렇게 정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95년도 1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회의 소속 신계준의원이 상수원보호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답변한 내용에 상수원보호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이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행위제한조례를 정할때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 해가지고 환경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남기영 위원 이것은 거리를 더 단축시켜도 되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물론 저희는 상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규정을 인용했는데요

남기영 위원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자면 제천시로 보면은 광역상수도보호구역에서 20㎞이내라고 한다면 거의 다 되는데 5㎞나 가령 7-8㎞로 거리를 좁힐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문제는 저희 구역에서는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은 없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해당되는 데라도 10㎞이내로 하면 너무 넓은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상수원 보호가 구역이 너무 적으면 실질적 수원보호가 되기 어렵습니다.

남기영 위원 상류지역도 10㎞이내로 한다면 저희 지역여건상 보면은 10㎞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박기영 실질적으로 10㎞라고 하더라도 그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영업하는 행위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겁니다.

남기영 위원 그러나 입법되고 고시되고 나면은 그분들은 상당히...

○도시과장 박기영 이게 제한이 되더라도요 소규모단위의 업소는 제한을 받지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한테는 영향이 가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기영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남기영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이 20㎞이내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이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광역상수도보호구역은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이내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장곡취수장 같은 지역 인접지역은 영월군이거든요

그러면 타지역에도 입법예고를 했을 때 타지역도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 박기영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구역이 아닌데는 그런 사례도 못받고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구역밖이면 저희 조례가 미치지 못할걸로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게 조금전에 예를 들은 장곡취수장 같은 경우에 인접지역 영월군이 되다 보니까 저희지역에 있는건 제한을 하고 상대지역에서는 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 안맞고 또 도시과장님 소관이니까 의림지 같은 경우는 모산동은 건축에 규제를 받고 송학면은 규제를 안받다보니까 길 하나사이에 묘한 모순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할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를 상부에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과장 박기영 이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나 이런데 질의를 넣으셔가지고 타시군에 이런게 적용이 될 때는 같이 규제할 수 있는게 돼야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명문화만 되어 있지 유명무실한 조항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걸 상부에 충분하게 질의를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가지더 질의를 드리면 조금전에도 최동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내용중에 제6조 제한특례규정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제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해놓은 거는 규정상에 타당성은 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도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시 조정위원회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 시의 사무관급 이상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어느건 규제를 하고 어느 입장에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다 보면은 평소에도 문제가 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기영 규정 자체가 특례규정을 두면은 지금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잘못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런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더라도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주셔가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주셔가지고 탄력성을 가져야 겠지만 거기에 대한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집행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박기영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얼마전에 언급이 계셨지만 관광상업성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화에 맞춰서 나가겠다하는 말씀도 있었죠?

○도시과장 박기영

김병창 위원 거기에 맞춰본다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지장은 오지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조례제정으로 인해서요?

김병창 위원

○도시과장 박기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구역 면적이 882㎢입니다.

그중에서 준농림지역이 전관리면적의 32%에 해당하는 281㏊가 준농림지역입니다.

그중에서 본조례로 행위제한코자 하는 지역은 7.67㎢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봐서 준농림지역의 3%에 해당됩니다.

또 전체 시 행정구역 면적에는 1%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환경파괴의 문제인데 환경보존차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규모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소규모적인거 까지 제한하는게 아니고 큰규모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개발하는데 반대적인 입장은 되지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1%, 3% 말씀하셨는데 이거가지고는 조례를 심의하는데는 전혀 효과가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239호의 이조례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지방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찬스를 어떻게 하면 놓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말씀하신 취지가?

김병창 위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자면 지방현실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완화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라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주어진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생각해서 본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라고 보는데 이런 제한을 굳이 해가지고 개발에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도 나와있네요

100㎡이상 증축면적은 50㎡이상을 규제하는 일부제한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야 크게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농업에 농정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업을 바꾸기 위해서 할려고 한다고 볼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볼때 크게 할수도 있는건데 일단은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가고 두번째로는 지금 이농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지역에 보면은 너무 썰렁해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지역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투자를 할때는 조금 새로운 이웃이 생기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김병창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규제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어느 숙박업소가 설치를 투자자가 한다고 했을 때 그언저리에다 해도 경관이라는건 꼭 그자리에 앉아야 하는게 아니고 그언저리에만 있어도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번 국도가 우리 시관내 송계면 지역, 덕산면 지역, 수산면 지역을 지나죠?

통과를 하는데 그도로변에 어떤 이러한 위락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종을 한다고 할때 제한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이 저희가 제한할려고 하는것이 예를 들어서 한수면 하면은 한수면 전체를 묶는게 아니고 아주 극소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수면, 수산면, 덕산면 일대는 국립공원보호구역이다 청풍, 송학면 이런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에 묻히다 보니까 할데가 없어요

거기다 이번에 준농림지역 제한해 가지고 나오면 현재 기존상태로 보호하겠다고 취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좋겠지만 기존 상태를 보호하기는 자원을 나중에 관광성을 비교해 가지고 생각하는건 조금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행위제한을 할려고 하는 대상지역이 예를 들어서 청풍면 하면은 물태리 0.8㎢, 계산리 0.2㎢ 이런 정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도 구체적인 행위제한 구역을 고시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크게 걱정안하셔도 일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에 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물태리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물태리같은 경우는 교리단지 개발과 더불어 호반관광화가 된다고 볼때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이 다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신개축에 33평 정도 증축에 17평 정도 이런거 외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할때는 상당한 불편이 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0.8㎢가 어느 지적인지 여기서는 답이 안나오겠죠? 지적을 보기전에는?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준비된 도면이 있는데요

김병창 위원 노란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대충 위치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병창 위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도 거의다 관광개발지로 앞으로 투자를 하고 관광화가 될수 있는 지역이 거의가 대상지역이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건 현재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 건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부분적인 소규모지역을 가지고 관광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과장 박기영 그언저리에 관광개발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김병창 위원 제가 아까 우려했던 바와같이 36번 국도 주변에 조금 자원이 있는 지역은 거의가 묶이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관광과에서 관광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 다 해제를 하면서 본지역은 관광개발을 합니다.

관광계획이 없는 범위까지 봤을때 나중에 그문제를 제한을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7항에 보면은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이내 그랬는데 지방상수도및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곳이 제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이건 제가 수도분야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석하고 봉양, 청풍, 동현, 덕산 5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외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상류 15㎞이내 이랬는데 미지정은 말하자면 간이상수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런것이 아니구요

개별적으로 지하수 파이프를 막고서 먹는다든지 그런지역입니다.

조남식 위원 그런 뜻이 아니죠

개별적으로 지하수 파이프를 박고 먹는다고 그러면 15㎞라고 그러면 엄청난 제한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인데 이걸 여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미지정 취수장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이나 백운을 미지정지역으로 보는게 아닙니까?

지정된 지역은 10㎞인데 미지정 취수장은 15㎞라는게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이런게 저희가 자체로 정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부 기준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거는 올리기 전에 상부하고 연락해 보고 의심하는 점은 다시 확인을 하시고 올리는게 좋지않겠어요?

제가 본때도 지정지역은 10㎞인데 미지정지역은 15㎞니까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수산이다 백운이다 미지정지역으로 봤을 때 아까 김병창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른 업으로 전용을 했을 때 미지정지역이 15㎞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지역은 산수경관이 빼어나고 좋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떄 업종전환이라든가 생업전환을 위해서 60평 이내 집을 지어서 일반주거를 하지 않는 민박을 전문으로 했을 떄 여기에 대한 허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거 같은지 예측을 하신 분야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민박 정도는 규제를 안받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100㎡이내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다수의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몇개동을 해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민박을 전문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합쳤을 때 전체면적은 엄청나게 크지만 100㎡ 이내로 여러 채를 지어서 민박을 전문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부속되는 효과도 엄청나리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박은 숙박업에 해당이 안된답니다.

조남식 위원 숙박업에 해당이 안되니까 참 애매모호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게 많단 말이예요

이런부분 미지정 취수장 상류 15㎞이내 이런거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은 10㎞인데 미지정은 15㎞ 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 추측에는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보호해야 할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보호해야 된다는걸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이기 때문에 15㎞ 적용이 될수 없다 이렇게 나올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거는 환경처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법 해석을 한 연후에 조례제정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전례로 보면은 보호구역에 플러스 10㎞로 해서 실질적인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예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둬서 15㎞를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문제는 생활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문제를 추가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낸거 같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거는 위원들간에도 이해가 갑니다.

전혀 이 8항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앞으로 광역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든가 뭔가 토가 달려서 넘어와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가는 사안이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은 4조 5,6,7,8항을 없앴어요

나열을 안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충북도가 환경부 지시라면 음성이나 괴산, 진천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몇㎞를 넣어야 되는데 다 뺐습니다.

그래서 4조에 명시된 사항중 5,6,7,8항은 없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2항에 딴거를 나열했는데 딴시군은 이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5,6,7,8항은 다같은 환경부장관 지시면 타시군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시만 상수원 간이상수도 거리제한을 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5,6,7,8항은 이걸 삭제를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거 같습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5,6,7,8항 때문에 과장님도 상수도보호구역 미지정 지구가 왜리러냐 이걸 잘모르시는데 이거는 딴시군에도 삽입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재검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부분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환경법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문안이 이송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동의안을 발의하오니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본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조 행위제한 대상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1항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안에 대해서 1항, 2항, 3항, 4항까지는 죄측과 동일하고 5항, 6항, 7항, 8항은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삭제해 줄것을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9호 내용은 5호로 위로 올려서 호수만 바꾸면 될거 같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남식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위원으로 부분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위원이 계시므로 본 부분수정안은 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남식위원의 부분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남식위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천시장세출)

(15시30분)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4월24일 제17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쳤으며 이종호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보류키로 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보류된 주된 사유는 본조례안이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기준등을 정하지 않고 도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관내 소하천 실정에 맞지않는 전기사업등이 포함되었고 산정기준 6항에 용배수량 기준점인 월 1만㎥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관내 소하천 규모를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며 현실성없는 조례제정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으며 타시군과의 형평성,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작성, 소하천 점사용료의 징수현황, 관련 소하천및 유수현황등 통계자료의 검토와 제출등을 요구하며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집행부서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꼐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24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보류가결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안대로 보류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도출된 내용은 공업용수의 월 1만㎥이상만 징수토록 한것은 하한규정이 너무 큰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도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검토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제정이 요구되므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관내에 12개 시.군.출장소중에서 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 공포한 곳은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3개군이며 청원군과 진천군은 현재 입법예고및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출장소는 현재 조례제정준비중에 있습니다.

기 제정공포되었거나 추진중인 시군의 조례안을 비교 검토한바 기 시행중인 도 조례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기 점용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상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천시 관내에 소하천 현황을 보고드리면 237개소에 358㎞로서 5,233㏊의 농경지가 있으며 95년도말 현재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액은 2,081톤에 3,494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에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님 추진상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도 더운데 늦은 시간까지 시의회를 위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뜻은 4월달에 이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던 사안인데 그동안에 추진상황이나 이런것이 의회에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어차피 입법예고돼서 올라왔던 안건인데 그동안에 추진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재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것인지도 안시켜야 될것인지도 혼란이 올 정도로 이정도의 상태까지 만들었다는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한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무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난 17회 임시회때 4월24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깊숙히 알지를 못하고 오늘 마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불과 30분전에 보고를 받고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충청북도 하천점.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 12개 시군이 있는데 12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사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3개 시군은 도 준칙안대로 원안대로 개정 공포를 했고 현재 청원군하고 진천군은 도와 똑같은 준칙안이 입법예고 내지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시군도 입법예고나 시의회 심의는 안됐지만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도의 준칙안 말해서 현재까지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준칙안과 같이 상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우리 제천시 실정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공업용수는 소하천상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견치 않는데 또 상정된거 자체가 모순된거 아니냐 또 월 1만톤은 더군다나 이런거 없지않느냐 하는데 조례제정이란게 그렇습니다.

한번 제정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써먹는데 다만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례개정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할적에 영구적으로 본조례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칙이 상정이 돼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우리시하고 안맞는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가까운 앞날을 생각해서 준칙안을 상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수시로 수정해야할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거를 준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없고 또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거 동료위원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조례라는 것이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정법이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맞게끔 법이 돼야지 실정법에 맞는거지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시로 봐가지고 만톤 규모의 그런건 없다고 설사 치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벌어질수 있는 상황을 예견해야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언제 어느때 가서 적용될 수 있는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건데 거기에 대한거를 감안 안하고 도의 준칙안을 우리시가 무조건 따라간다면 상위법에 크게 위반이 안된다면 저희 시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돼야 현실에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방자치라는 의회 제도도 부활이 된건데 그런게 없다면 지방의회하는 것이 존치유무도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저도 이종호위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다만 이 준칙안이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해서 부과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아무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먼훗날을 봐가지고 이대로 해주시더라도 운영상에 지역실정에 안맞는다고 해서 문제점이 예견되거나 그런사항은 전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군과의 형평을 기하는 뜻에서도 원안대로 상정한 대로 심의 의결해줄 것을 재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이게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 부과가 종전에는 도에서 징수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았던것을 전액 시수입이 되는 입장에서 당장 시급한 입장이지만 작년도에 제정이 된거는 금년 4월달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유예기간도 너무 많았구요

물론 저희 시만 그런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유예기간이 있는거에 올 연초에 부과가 됐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올 연초에 올라왔어야 맞거든요

그래야 형평의 논리에도 맞거든요

다 교부한거는 도의 준칙안을 가지고 교부해놓고 이제와서 저희 시에 조례안이 올라오다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맞는 시기적절하지 못한 안이 상정됐다고 생각해서 그당시에도 타시군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리 시에 맞는 입장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달라고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 전혀 그동안에 진행상황도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진행상황에서 이런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간을 주십사 하는 연락도 받은 사항도 없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류만 해가지고 안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번 회기중에 의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이안건을 다시 회부한거 같은데 충분히 국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이종호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간담회시나 기회가 있을적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추진상황이 3개 시군만 개정 공포가 됐고 2개 시군은 현재 상정중에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실무자선에서 도 준칙안과 마찬가지로 준비해서 의회에 상정할려고 준비중 있습니다.

이사항을 본다면 저희 시가 앞서서 추진을 했다면 바로 1월달 2월달에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걸 했으면 세외수입에도 결함이 없을걸로 됐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다소의 세외수입 결함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100% 시세로 들어오는데 제정이 늦음으로서 50%는 도에 납부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이안건은 4월24일날 올라와서 보류가 됐던 안건인데요 사실상 그당시에 어떻게 보면 부결됐어야 될 안건입니다.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류가 됐다면 그동안에 타시군도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보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들 한테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3개 시군은 도 준칙안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그러고 2개 시군은 입법예고중이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건설과 직원이라도 한시간내로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오늘 이안건을 올린다니까 국장님께서 이자리에 느닷없이 아무 생각없이 오신거 아닌지 저는 심히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보류될때만 해도 과장님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계신 관계로 담당 주무계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게됐고 보류가 된 다음에 사실상 있어서도 안될 일도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는 우리 제천시 건설행정이 상당히 탄력성있게 추진되고 있지않다는걸 제가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걸 기회로 국장님께서는 다시는 우리 제천시 건설행정에 이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남기영위원님 말씀 재삼 제가 산하직원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 위원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남기영 위원 보류가 되어있던 안건을 재상정돼서 올라오면은 이게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뭐뭐에 대해서 이게 보완이 안됐다하고 지적을 해주셔야지 이게 안되고 먼저 그안이 뭔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야지...

남기영 위원 지난번에 지적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가지고 올라온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영재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영위원님 손을 듬)

남기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4월22일날 보류된 안건을 수정도 안하고 원안 내용에 대하여 보완내용이나 자료준비등이 전혀 없고 원안 그대로 올라온거에 대해서 사실상 도저히 부결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타시군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검토중인 곳이 많으므로 시일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저는 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남기영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안건을 보류한 것은 지역현실에 안맞고 도의 준칙안이나 전반적인것도 시의적절치 않았고 너무 성급하게 저희 시에서 본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가지 공업용수 1만㎥에 대해서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이런것을 우리시에 맞게끔 적절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보류동의안을 제출해서 이안건을 보류했던 것인데 전혀 그동안에 3개월여 동안에 조치사항이나 보완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본안건이 재상정이 된거에 대해서는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므로 반대에 응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이문제는 물론 두분위원님들이 반대토론하신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혀 배제적인 생각을 갖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안이 크게 현안사안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타시군을 비교하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가능하면 타시군보다 먼저 앞서가는 의회상을 보여주는게 우리시가 아니냐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위원님께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공업용수의 배수라든가 1만㎥라든가 이런게 계수도 담당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못한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사과의 말씀까지 있었으니까 이문제는 정기분은 벌써 부과된 상태이고 수시분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업무가 소하천점용을 신청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의회를 지향하는 제천시를 보든가 제천시 전체의 세 수입을 보든가 모든걸 생각한다면 내용수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명분도 살고 집행부서의 사과도 들었고 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찬성을 해줄것을 본위원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우선 위원님들한테 이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상당히 심려를 드린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으로 인해가지고 제정을 한다 가부간에 우리지역에 우리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에 이득이 오냐 불이익이 오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조남식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열악한 제천시의 자립도를 생각한다면 이게 하루속히 다문 몇푼의 세원이 들어와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되지 읺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시에 불이익만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거수)

본조례안은 반대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가부동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식 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가부동수일때 위원장님이 직권에 의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건데 지금현재 2/5는 반대를 했고 3/5는 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장까지 3:3입니다.

조남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심사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7월20일 제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박종유조남식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축과장 손한철
도시과장 박기영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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