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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6.05.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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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5월 31일 (금) 11:07


의사일정

1. 제18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95제천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용만의원외7인의원발의)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4. ’95제천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5.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천시장제출)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오중환의원외7인의원발의)

7.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이광진의원외7인의원발의)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7일 오중환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28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 5월28일자로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므로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과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지난 5월14일및 5월27일 제천시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회요구안과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및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동계획안이 접수되어 상정되어있으며, 또한 시장님으로 부터 ’9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어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및 제3조 규정에 의거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위원정수가 개정되었으므로 선임위원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먼저 본회의 회의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대로 남기영의원과 김병창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기영의원과 김병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1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5월31일 부터 6월5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용만의원외7인의원발의)

(11시12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용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및 부시장, 국.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금 정용만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의건은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같이 제천시의회 회의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은 오중환위원, 김주섭위원, 엄태영위원, 윤병길위원, 이영재위원, 박연길위원, 방홍열위원, 이용섭위원, 신태소위원 이상 아홉분위원을 추천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은 윤병길위원, 장기훈위원, 정용만위원, 정상태위원, 진준용위원, 이광진위원, 윤성열위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며,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은 이영재위원, 이종호위원, 김병창위원, 남기영위원, 박종유위원, 윤장택위원, 조남식위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합니다.

제가 소관별 위원을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사회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방금 소관별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회가 될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4. ’95제천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의장제의)(11시16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천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및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원간 간담회및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3명으로 하되 대표위원은 이종호의원을 추천하고, 회계사 이항구씨와 세무사 안흥식씨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9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위촉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제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세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임시회에서 민선시장 취임과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선시장 출범이후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축적되어온 의정의 경험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오셨던 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WTO체제 출범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조류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인 세계화 시책을 국정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세계화 시책을 지역적으로 실현하고자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시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 정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 조정과 신설부서 경상비 계상, 폐지통합 부서 인건비 및 경상비 조정분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정리 및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64억19백만원, 특별회계는 64억55백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9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306억4천만원, 특별회계는 494억84백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규모는 1,801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42백만원으로 주민세 2억6백만원, 자동차세 2억3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3억85백만원으로 이자수입 6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억8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9억5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99백만원, 기타 잡수입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원으로써 비둘기아파트앞 육교설치에 5억원, 송학입석 소하천복개사업에 1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7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는 6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남천-청전동간 도로개설은 10억이 감이 되고 하소-신월간 도로개설은 2억은 증액, 군도정비사업에는 4억8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는 1억69백만원이 감이 되고 그리고 또한 농어촌 오염소하천 부분, 이 부분은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억68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76백만원, 도비보조금 10억92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0억원으로 통합청사 신축비로 20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신설사업소 그리고 미화요원 인건비로 해서 5억83백만원, 기준경비 9억94백만원, 경상경비 14억74백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비로 3억94백만원, 읍면동장 주민편익사업에 4억65백만원, 시책추진경비 39백만원,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소 및 사업소 변경등으로 인해서 일반경상비와 인건비를 2억1백만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사업 28억72백만원, 지방채사업 20억, 특별교부세 및 용도지정사업 57억93백만원, 기타 자체 투자사업비는 18억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계화 경작농 확장사업비 2억34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은 1억98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육성, 양식지원 3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는 72백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95백만원은 감 됐습니다.

부엌, 화장실개량사업 2억24백만원, 고래아파트에서 의림여중간 도로개설사업 7억원,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사업이 10억, 오지개발사업에 2억26백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3억94백만원, 야생조수보호사업에 1억9백만원 그리고 철도건널목개량사업에는 2억6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사업에 1억2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지방채사업은 통합청사증축을 계획 기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96년도 승인된 지방재정 공제기금 20억원을 삽입하고 ’97년도 승인된 2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코자 하오니 부디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및 용도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앞 육교설치에 5억원, 송학-입석 소하천복개사업이 1억원, 용두동청사 국유지 매입 3억9천만원, 동현동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3억78백만원, 체육시설 용지매입 23억73백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9억58백만원, 보건소 신축에 7억37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유지 매립에 3억13백만원, 억수주차장 토지매입비 44백만원이 계상되도록 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은 박달재 용수와 기본조사 설계 용역에 5천만원, 통합청사 증축공사에 3억39백만원, 구소방서 내부보수공사에 1억원, 시내일원 차선도색 1억원, 애련도로포장 4천만원, 읍면동 보안등 신설에 6천1백만원, 분뇨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87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설계비 1억33백만원, 옥순봉케이블카 실시 설계비 1억3천만원, 제천역에서부터 비둘기아파트간 덧씌우기 공사에 2억34백만원, 청전동 7,8통 소방도로개설 부족분에 1억원, 영천1동 소방도로개설 부족분 9천만원, 수산내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 7천만원, 명서동 화신연립앞 도로포장 1억5천만원, 영천1동,2통에 소방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교동7통 재해위험지구정비에 8천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은 10건으로 2억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9억23백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 6억95백만원, 급수수입 6억22백만원, 신설급수공사 수입 4억85만원, 시설분담금 88백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2억원을 삭감하여 세입총액은 16억9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경상비 99백만원, 고암두진아파트 신설급수공사 4억89백만원, 사유토지내 관로이설공사 3천만원, 동현3통 노후관교체 3천만원, 중앙성결교회 노후관교체공사 1억2천만원, 송학배수관 부설공사 8천만원을 감하고 수질시험장비구입비에 2억1천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6억8천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에 56백만원, 기타 노후교체 및 행정장비 구입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5천만원을 부득이 감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7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 9천만원, 하수도정비 계획변경 용역비 부족분 34백만원, 동명초등학교앞 사유토지매입 3천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사업비 3천만원, 기타 오수펌프수선등 14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금번에 26백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89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 14백만원, 비둘기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에 12백만원, 예비비에 3억6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2천만원이며 세출은 경상비 23백만원, 주정차표지판 설치에 7백만원, 예비비에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95년도 회계결산잉여금등 사용잔액 15백만원, 의료보호환자진료 국도비 3억4천만원으로 세입총액은 3억5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환자 진료비 3억4천만원, 국도비반환금등 1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은 부지분양 매각수입 7억8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74백만원, 4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82백만원, 잡수입 1억3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7천만원으로 세입총액은 22억76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 상환 22억74백만원, 예비비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입은 예금이자수입이 2억86백만원, 분양택지중도금 및 위약금 62백만원, 이월금 7억5백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0억53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기구통폐합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2억16백만원을 삭감하고 청전2택지 인접토지매입 6천만원, 예비비에 나머지는 12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욕에 앞서 재정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 있는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모든 사업은 단계적으로 반영,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 의원 개원이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금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오중환의원외7인의원발의)

(11시33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오중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사회위원회 오중환의원, 신태소의원, 이용섭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장기훈의원, 윤성열의원, 산업.도시위원회에 박종유의원, 남기영의원으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중환의원으로 부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오중환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6월4일 까지 철저한 예산심사와 아울러 6월5일 본회의에 심사보고에 차질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7.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이광진의원외7인의원발의)

(11시37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 제천시의회 의견안!

제천시 신월리 689번지 일원에 세명대학교와 대원전문대학교가 개교하여 현재 학생수 4,000여명이, ’98년도에는 11,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계획으로 일부 건축주들이 대학앞 일반주거지역에 도시전체의 기능등을 도외시한체 개별적으로 건물들을 건축함으로서 이로인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과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대학의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도시설계를 위하여 수립한 제천시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의견, 위 결정안은 대학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결정이나, 위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공동주택용지가 사업지구 전면에 배치되어있어 도시 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용지는 후면으로 재조정하여 도시전체의 미관을 생각하는 신중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할시 고도를 제한하여 인근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할수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등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이광진의원이 제안하신 의회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진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안은 이광진의원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안은 이광진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위한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6월1일 부터 6월4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6월4일 까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심의를 하여 알뜰한 시살림의 운영이 될수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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