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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6.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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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5일 (수) 11: 00


의사일정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3.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인상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3.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인상건의문채택의건 (엄태영의원외7인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됨으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하여 6월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한후 심사결과를 6월4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됨으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태영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세 법정교부율 인상 건의문이 발의되어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휴회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오중환 위원장님께서는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9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연일 계속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분 예산액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삭감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양질에 행정서비스 제공에 심사에 중점을 뒀으며 또한 증액부분을 보면 자칫하면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역점사항을 보면 첫째, 법규및 절차를 준수하였나? 실과사업소 절감액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

셋째, 당초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재 계상되지는 않았나?

넷째, 제천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와 통∙폐합부서의 경상적 경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이와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본예산안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 의회에 접수되어 5월 31일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당일 제안설명을 들은뒤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후 6월 4일 본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본특별위원회는 6월 4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특위에서는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간에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 등을 검토한 후 계수조정을 마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한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천시장으로부터 금번 제천시의회에 요구된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먼저 일반회계가 당초 1,142억2,085만원에 금회 요구액 164억1,868만9천원이 늘어난 1,306억3,953만9천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 8개 특별회계에 당초예산 430억2,893만3천원에 금회요구액 64억5,495만원을 포함한 494억8,388만3천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구액중에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가 3,224만4천원, 특별회계는 2,217만5천원으로 총 5,441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장르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929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24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5만4천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217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분야에서는 증액요구한 사항도 있는 바 일반회계중 사회개발비에서 97만원, 경제개발비에 3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액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액 5,004만9천원을 예비비로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조서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삭감된 사항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기대와 집행기관 각 부서의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상호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중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부터 동의 여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오중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존경하옵는 김세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31일 개회한 제18회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증액하여 주신 환경정리원 간담회 개최 급식 보상비와 금성면 오이단지시설 장비 구입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동의함과 아울러 예산집행에도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집행부의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등을 당초일정대로 원만하게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제출)

(11시1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길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의회에 제출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3일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동 청사및 보건지소 신.증축, 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광명소 개발등 취득이 불가피한 재산과 청전동 이전에 따른 보존 부적합한 매각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수립한 본 변경계획안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억수리 주차장 시설은 관리의 주체가 시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는 계획에따라 매입토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취득및 처분재산의 현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인상건의문채택의건 (엄태영의원외7인의원)

(11시1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인상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엄태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많은 어려움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지방재정력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 27일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 분권화와 주민의 자치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려는 역사적 단계에 서 있으며, 이는 또한 역사의 흐름인 동시에 모두의 여망이자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력 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주재정을 그 기반으로 하며 지방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도 기능확대에 걸맞게 확대되어야 하는 숙제를 현재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 의회에서는 금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건의문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시민 각계각층의 분출되는 욕구와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제의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고 또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시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방 재정력이 열악하여 지방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조속한 시일내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사항등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켜 주는 지방 자치법의 개정도 시급한 실정임과 동시에 지방재정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황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어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 하였습니다.

통합 당시 시는 45%, 군의 경우는 14%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통합하여 현재 통합시 재정자립도는 25%로써 매우 열악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의 경우 통합당시의 여러가지 세제및 예산지원 약속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심리와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반면, 지방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어려움은 더욱 크게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재정력은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빈약한 재정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세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책및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기와 같은 현황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시에서도 자체적으로도 경영수익사업 실시등 재정력 확보를 위한 크고 작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과 사회간접 자본 미확충으로 그다지 큰 사업 효과를 거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게 저희시 뿐만 아니고 대다수 시군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3.27%에서 최소 20% 이상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곧 자치재정력 확충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국세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부족하나마 단계적으로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반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에 관한 건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엄태영 의원이 제안하신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부세법정교부율인상 건의문채택의건은 엄태영 의원이 제안하신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인상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요사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건강 또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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