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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1996.06.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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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1일 (토) 10: 05


의사일정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의회사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사회위원회 명칭이 새롭게 바뀌고 또한 위원들이 재구성되어 새롭게 운영사회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연길위원님, 방홍열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오중환위원님, 신태소위원님 환영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운영사회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문화공보, 정보통신 담당관실, 그리고 사회환경국 소관 5개과와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수산위생환경사업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 소관 직무사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위원회는 제천시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처리하는 중요한 업무와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환경, 교통을 포함한 복지공영의 업무를 맡게 되어있으니만큼 우리 운영사회위원회 위원 개개인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의정업무에 정진하여 앞서가는 선진위원회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하여 제천시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새로운 각오로 의욕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열의와 의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낳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울러 당부드리며 간단한 인사를 마치면서 오늘의 회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제18회 임시회 운영사회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동안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경로잔치등 크고 작은 지역행사로 노고가 많으셨을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24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회부받아 오늘 회의와 3일 양일간에 걸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실시하고 보고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본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코져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의회사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10시09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시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p 지방의회운영에 기준경비중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연간 운영비로써 1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연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제작 부족분으로써 40p입니다.

4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참고도서구입이 5종, 1종에 10만원씩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홍보비가 부족해서 990만원을 했습니다.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현황 유인물 제작대가 500부 한부당 5,000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된것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자료수집및 조사여비에 288만원, 특별위원회 운영및 자료수집 여비로써 288만원해서 57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연간 1,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충북시군의장단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로써 1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부족분을 500만원 계상해서 연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써 카메라렌즈구입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구입이 1대에 350만원, 무선마이크구입이 1세트에 40만원을 계상해서 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42p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의장님 75만원에 12월해서 900만원, 부의장이 540만원, 상임위원장 세분이 전체 1,08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현금으로써 매월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이거는 현금이 아닌 음식대나 물품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이 75만원해서 900만원, 부의장님이 54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세분 전체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역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공보업무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문화의식 증대에 기여코자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추가반영한 예산은 총 1억4,452만9천원으로써 공보관리분야에 7,962만9천원과, 예술문화분야에 6,4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보분야의 예산은 지금현재 발행하고 있는 반회보를 좀더 내실있는 시정소식지로 발간하기 위해서 제천시정지 발간과 그리고 제천시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홍보에 따른 기자재 구입예산에 대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 있는 반회보 제작수수료는 반회보를 시정소식지로 증감 발간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비디오테이프 구입과 53p에 있는 제천시 영상홍보용 비디오제작 수수료, 이상은 저희들이 영상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영상홍보를 1일 10여분 정도씩 계속 홍보를 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디오촬영장비 수선등은 기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홍보 특집게재비가 3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반회보 편집에 따른 여비를 138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주간시정소식에 따른 유선방영 홍보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반회보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은 각 읍면동에 21명에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는 여비보상이 되겠고 다음에 편집위원회 회의경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홍보간담회비로 2만원씩 80명에 따른 160만원에 대한 간담회비를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영상홍보매체를 위한 문자발생기라든가 비디오 재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비로 현실있게 1,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영상효과기, CD 플레이어등 지금현재 소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영상홍보에 따른 각종 기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반회보 편집용 프린터기로써 저희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PC프린터가 너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50만원 세웠습니다.

5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 내무행정에 들어가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시정홍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9p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은 체육및 민속경기 출연보상인데 이건 기존에 21개 읍면동에 출전비가 50만원이 연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50만원 추가로 해서 1,050만원을 다시 추가 계상을 하였고, 전통민속놀이 보존에 따른 400만원씩 5건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각읍면동에 보유하고있는 민속에 대한 보존육성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보조로써 제천의병문화제가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9,3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초예산에서 4,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예산가지고는 금년도 문화제행사에 상당한 차질이 올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총예산 3,500만원을 증가비로 계상이 되었고 제천시립농악단이 작년도 연말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비라든가 훈련비 이러한 연습비에 따른 것이 상당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되었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가 당초예산에서 35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단체는 37개단체가 보유가 되어있는데 그 37개단체가 활동하는데 35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350만원가지고 금년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는 시립도서관이 업무분장에서 벗어나서 시립도서관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민간이전에 따른 문화재 육성보존은 국도비가 약 1,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금으로서 시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0만원이 문화원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자양영당토지 매입비하고 자양영당 진입도 포장비가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현재 문체부에 국비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덕주산성토지매입비와 향토유물전시관 주변보수비로해서 비도변경을 계획해서 계상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심의로 문화공보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 방홍열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회보 제작은 어디서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반회보는 동양일보에서 연초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청주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은 55p에 반회보 편집 프린터기가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 자체에 있는 PC에 따른 프린터기죠.

PC에 있는 프린터기가 상당히 출력이 늦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으로해서 출력이 빠르게 할수있도록 반회보 용이지만은 사실 업무용과 거의 대등한겁니다.

방홍열 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거를 보면은 반회보를 청주 동양일보에서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을적에는 여기 반회보 편집용이라고 올라와 있어가지고서 의문이 나가지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PC를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PC에 딸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54p 시정홍보영상홍보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이것을 구입을 안했어도 시정을 홍보하는데 애로사항같은거 많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물론 현재까지 시정홍보라든가 이런것이 지면을 통해서 반회보라든가 대화의날운영이라든가 같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일반시민들이 신문이라든가 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신문을 보는거 보다는 텔레비보는 것이 더 빠르고 모든 홍보매체가 이제 영상화되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러한 영상매체를 통한 기법을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점점 선진화되는 것에 너무 뒤쳐져도 안되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때 우리가 이러한 기종을 갖춰서 시에서 충분한 시행을 해서 홍보할수있는 우리 의도대로 실질적인 홍보가 효과적인 홍보가 될수있게 할려면은 사실 그러한 영상홍보매체를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활용한다면은 보다더 시민들과 밀접한 대화의 통로가 될수있고 시정을 널리 신속하게 알리므로써 시정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방홍열 위원 시정홍보용 테이프를 우리 시청직원들이 찍어가지고서 편집까지도...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렇죠.

편집, 자막, 음향까지 다 제작을 해서...

방홍열 위원 현재 새로 인원을 보충시키지 않아도 전문적인...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부족합니다마는 단계별로 우선 1단계 저희들이 시도하고 다음에 사실상 지금현재 시정소식지가 월간지에서 주간지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시정소식지로 4면으로 반회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소식지로 만들어서 8면정도로 증보를 하고 특집까지 할 경우에는 약 12면 정도로 증보를 할경우에 상당한 효과를 보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의 증원문제는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면은 증원도 요청할 이런 계획입니다.

방홍열 위원 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3,1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편집하는 것이 모든 여건과 부합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전문업체에다가 편집을 용역을 줘서하는 것이 더 용이한가 어느쪽으로 우리시재정에 봤을적에...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좋으신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업체에 제작의뢰해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매년 소요되고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게 될텐데 저희들이 자체인력을 전문화 시켜서 자체인력으로 소화시킨다면은 예산도 많이 절감될 뿐만아니라 앞으로 공직사회도 모든분야에서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방홍열 위원 이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영상홍보 제작수리비 같은것은...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저희들이 영상홍보에 따른 제작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홍열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홍보를 하기위한 유선방송의 수수료입니다.

유선방송사용 수수료죠.

방홍열 위원 유선방송수수료는 그게 아니고 54p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영 이거 아닙니까? 48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럼 이거고 또 53p있는거 하고 지금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비디오제작수수료같은거는 또 지출이 되어야지 되느냐 이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나레이터라든가 일부 초기에 보면 아무래도 많은 횟수가 아니고 1회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안들은 필요에 따라서 특집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때는 사실상 전문기술인력과 같이 합동작업을 할수있는거고 우리가 지금 당초에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한다면은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1회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방홍열 위원 현재까지 올해 ’95년도와 ’96년도에 방송으로 방영된 적이 몇회나 됩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올해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2~3분정도, 1분정도 이렇게 중간중간 자막방송이 많이 홍보가 되었구요.

앞으로 영상매체화해서 일반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음향이라든가 이런분야가 같이 방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나갈려고 합니다.

방홍열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인데 어떤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가지고서 소모성, 또는 용두사미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그렇게 되지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저희들 통계 전산분야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들은 담당관실은 경상적 이번에 정기추경에 1억3,0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내용을 볼거같으면 주로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19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전산교육교재 발간이 54만원, 지방세및 지방행정 4대업무 프로그램 출력및 각종 출력물 시험용 전산용지 구입이 140만원, 지방세용 셔틀프린트리본 카트리지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차량 휴대폰및 전화요금, 40만원인데 이것은 부시장님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16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산직이 위원님들이 T.O.를 2명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4명이 전산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특근을 많이합니다. 여직원들인데 그래서 저녁을 지급하기 위해서 16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등록 통합전출및 전산망 장비 유지비가 156만2천원, 지방세용 프린터 헤드핀교체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수집이나 이렇게 해서 여비를 10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증액된게 1억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및 4대 중점업무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보강에 대해서 1,6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등록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컴퓨터가 20대, 프린터기가 8대 이렇게 해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실과 일반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이번에 16대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해서 1,920만원, 노후 FAX기 대체구입입니다.

이것은 FAX실에 7대, 읍면동에 18대해서 25대를 불가피하게 교체할 것만 저희들이 해서 25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시장님 차량 전화교체인데 이것은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무선호출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감시원들이 무선호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5대를 구입해서 1대씩 배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신규장비를 12대를 구입해서 각실과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9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p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에 허가대장관리 바인더가 100개에 50만원, 위생업소 시설허가 사진촬영 인하대금이 60만원, 다음에 각종 허가증및 신고증 서식인쇄 70만원이 되겠고, 다음 117p에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 급식비가 9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특근급식비가 72만원, 심야퇴폐 부정불량식품 시군교체단속이 한달에 한번씩 있는데 여기에 13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위생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60만원이 있고 다음에 모범업소 수도세 30% 보상지원과 쓰레기봉투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수도료는 15,800원이 기본료인데 기본료를 앞으로 7개월간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다음에 규격봉투는 업소당 월 20매씩 7개월분 보상하는 금액이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저희가 사회복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보훈단체가 전에는 4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정부에서 600만원씩 기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개단체 1,600만원 계상했었는데 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400만원이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시켜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되겠고, 다음에 사회복지업무추진 활동 여비가 242만원, 다음 보상금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참배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6월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꼭 자기 격전지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60명가는데 30만원, 보훈의달 국가유공자및 유가족에 대해서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214만원, 사회복지시설장 간담회 40만원, 6월3일인데 조금...

장애인 창립 8주년이 6월3일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비로 1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국경찰묘역 이전장의비인데 신백동에서 일단 이전할려면 거기서 장례를 한번 해야 되고 또, 안치할때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142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전문요원 봉급인데 당초 보조내시가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확정내시되는거고, 보상금은 장애인자녀교육비인데 이게 535만7천원이 지금 부담이 되는데 당초에 국비로 22명이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으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1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35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143p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98명에서 135명으로 늘어가지고 10만9천원이 늘었고 다음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국비가 72%에서 국비가 79%로 되고 당초에 도비가 18%에서 도비가 16%로 됨에 따라서 내시가 경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특수차량인데 이차량이 저희 세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특수차량이 없기 때문에 충주시에 배정된걸 저희시로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p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인데 이거는 제천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사업을 할려면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가지고 복지사요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인승 봉고차 한대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투입되겠고 그다음 정신질환 오폐수 정화시설인데 정신요양원에 증축공사비가 국비로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오수정화시설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 가지고 정신요양시설에 오폐수정화시설을 현대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옛날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냄새도 나고 동네의 진정도 있고 이게 장평천오염에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인데 지금 장애인자립장에 쓰레기봉투 제작공장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비싸고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데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장에 쓰레기 규격봉투 시에 납부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공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납품을 한다고 하면은 연간 한 1억2천만원씩 외지로 시돈이 나갔는데 우리시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장을 설치하는데 총 6,000만원 계획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0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자기네 자담이 3,000만원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145p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인데 당초에 509명에서 5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되겠고, 다음에 거택보호는 당초에 1,128명에서 1,066명으로 감이돼가지고 국도비가 감되겠습니다.

다음 146p 우리주변에는 교통의 요충지라서 부랑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랑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고 다음에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및 다음에 연고자 색출 출장여비 1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9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인데 ’95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세입이 되겠는데 419만5천원,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910만원, 다음에 상.하반기 결산이자및 부당의료 진료비 회수가 149만9천원, 다음에 국고보조가 2억7,200만원이 증되었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도 6,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가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 진료비가 3억4,037만9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불상환금이 150만원인데 앞으로 세입금액하고 똑같겠고 다음에 ’95년도 결산잉여금및 국도비 사용잔액분 전부 도하고 국고로 반납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금액이 1,329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117p에 보시면은 모범업소 수도세 30% 지원및 쓰레기봉투 지원에 498만원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 대상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좋은 식단제 운영을 업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반찬을 너무 많이 안차리고 음식찌꺼기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식당내에 환경, 위생, 여러가지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시관내 32개 업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은 시하고 다음에 요식업조합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시관내 32개 모범업소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그냥 업소로 지정만 하지말고 어떠한 특혜를 줘가지고 점차 확대.확산되도록 하라 정부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기본료에 30% 해주는거하고 규격봉투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는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지금까지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속 삭감이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올해 처음 실시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예.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p 정신질환자 오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요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정신요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철남 고지골에 있는 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오폐수정화시설하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세세한 계획서같은거는 전달이 되었었습니까? 사회과로다,

○사회과장 조덕환 예,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요 건축연면적 1,600㎡이상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요양원이 지금 1,600㎡가 넘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6억2,40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해 가지고 정신요양원에 중환자 격리실, 대강당, 의무실을 증축하는게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다 끝났는데 이게 정화조시설이 안되면은 앞으로도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추가로 되었는데 이번 설계할적에 같이 설계를 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오폐수에 대한 1일 방출량은 어느정도가 됩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지금 방출량이 60㎘...

방홍열 위원 60㎘요?

○사회과장 조덕환 예.

방홍열 위원 60㎘를 정화할수있는 시설을 갖추는거죠? 그러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게 7,000만원요.

제가 이 사회과소관을 처음 이 상임위가 바뀌면서 처음 접해 가지고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정신요양원같은데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 국도비 내시라는게 중앙이나 도에서 내시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인지 우리시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국도비에 사회복지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대개 복지시설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수용인원, 건물연면적, 거기 대개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가 산정이 됩니다.

다음에 종사자하고 거기에 정부의 기준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정부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말고도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데 있어가지고서 순수하게 진짜 어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단체들은 국도비보조를 시로다 해 가지고 안올라옵니까?

순수하게 이사람들 갖다 맡겨도 돈받지도 않고 그사람들은 어떻게 예산이 전혀 안되는거 같습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무슨뜻인지 다시한번...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살레시오의 집이라든지 금성나가는 성보나 그런데가 오히려 수용하는 사람들을 돈한푼도 안받고 그냥 해주는건데 본위원이 보기에 나머지 업소는 갖다맡기면 돈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런데 이제 만약 정신요양원하면은 거기에 우선 들어갈수있는 사람이 영세 무의탁자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사람들까지 다 수용이 되고 수용여유가 있으면은 일반을 받습니다.

일반인 받는데 이게 운영비 전체가 100%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이 5~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기준에 딱 지원되지 그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만 얼마 수용자 보호자한테 일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된 기준치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순수하게 봉사하는 갖다 맡겨도 돈을 한푼도 안내는 단체에서는 예산보조 그런 신청이 안들어 옵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그런단체도 다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저도 한국사람이고 그런데 외국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신임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거 그리고 수녀들이 하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임들을 하는데 한국사람들이 하는거는 사실 뭔가 껄끄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일반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성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데 어떠한 집념이 있어야지 하는거지 아무나 자기 총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복지사업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입감이 한국사람이 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자기 영리를 취하지 않느냐 자꾸 그런 선입감을 갖는데 가서 실지로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라든가 신문에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은 저희가 제천시관내에 세하의 집이라든가 정신요양원에 두군데가 순수히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신환자들이 발작을 하면은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그사람들 24시간 잠을 안자고 관리를 해야되고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되는게 100%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본인부담이 5~10% 꼭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탁자한테 받는게 있는데 그거는 법에서 인정하는 선에서 합니다.

방홍열 위원 우리 시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수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예산요구가 있건없건간에 실지로 한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되었으리라고 보지만은 예산요구가 되지 않도록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예산요구도 하지못하면서 어떤 주기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서 어떤 세탁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돈도 한번안받고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한 곳도 같이한번 살펴가지고서 이런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예.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안나오신 관계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환경보호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예산요구가 되다보니까 계상을 1,252만5천원을 하고 삭감을 1,382만5천원을 삭감하다보니까 오히려 130만원을 감된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게 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목에 따라 말씀드리면은 124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는 청소과 분리에 따른 인원 삭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거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와 그리고 컴퓨터 디스켙구입비가 계상이 되었고 그밑에는 녹색시민회 운영비가 계상이 된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월21일 대통령께서는 녹색환경의 나라 구상을 발표하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환경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발표하신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30일 대통령령 15005호로다가 6월5일 즉, 세계 24회 환경의날을 우리나라 제1의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그 행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개최를 위한 운영비로다가 저희도 역전광장에서 6월5일 환경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에 따른 수용비와 향후 운영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수용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지금 도서구입비가 되겠는데 우리가 환경업무를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실지 환경에 대한 도서라든가 아직 시대적인 것이 시민에게 보급된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서를 구입을 해서 알기쉬운 도서라도 배부가 되어서 학교라든가 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 할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p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한대가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있고 주로 현장을 많이 나가는데 근거가 없으면은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대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지난번에 도에서 컴퓨터를 한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기없이 컴퓨터만 왔어요.

그래서 사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프린터기 한대를 요구를 냈습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 예산의 전부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과장님과에서는 프린터기 구입비를 300만원 요청하셨는데 청소과에서는 350만원 요청하셨습니다.

프린터기가 다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단가에서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박연길 위원 싸구려 구입하실려면은 최고의 고품질을 구입하셔서 오래 쓰시는 것이 시재정에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다소의 품질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상할때는 300만원 짜리면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박연길 위원 제가 알기에도 300만원이면은 최A급을 살수있다고 보는데 청소과에서 잘못 계상한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거기에도 다소 배선관계라든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연길 위원 300만원이면 살수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 저희과에서는 살수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예, 신태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제가알기에는 환경감시원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동네 노인네 두분이 위촉을 받고서 활동을 하고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위촉을 하는건지 시환경보호과에서 지정을 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 환경보존 명예감시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지정한 인원도 있고 또, 시에서 지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한 명예감시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의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명예감시원이라는 이름을 탈피해서 어떻게 보면 단적면도 있고 해서 그 이름을 녹색시민회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자율체제화해서 감시가 될수있도록 이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2중적으로 먼저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명예감시관이있고 저희시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녹색시민회로 이름을 바꿨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위촉된 사람들이 보수를...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보수는 없습니다.

신태소 위원 보수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

신태소 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카메라를 가지고 노인네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동네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보수라는걸 노인네들한테 말씀을 못드려봐서 질문을 한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청소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3월달에 발족이 되었고 제가 지난 5월21일자로 청소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파악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좀 미숙합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2억7,627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95년도 기준으로 했고 ’96년도 환경정리원 인부임 인상지침이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27p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29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부서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282만5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환경보호과에서 분리가 되다보니까 환경보호과 삭감액만큼 청소과소관으로 온것입니다.

일반 수용비 3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28p 재활용품 계도용 저울 구입 감은 이것은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료비로 추진할 과목이다해서 다음 재료비 과목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검사용기 채수병 구입은 정화조 검사용 용기가 되겠습니다.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로 6,779만3천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료 인상을 차량 청소차량이 관리하는 19대에 대한 인상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림지에 건립하는 시범 공중화장실하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말고 여분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16,863㎡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차수막을 설치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해서 의림지 시범공중화장실 대체농지조성비로 90만원,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으로 51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로 약 3,700만원,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노면청소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구입비를 1,032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721만9천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그리고 청소용 손수레제작에 필요한 구입비라든가 수선용 자재비입니다.

그래서 약품비로 375만9천원, 판제용, 평철, 용접에 필요한 비용해서 721만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97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환경정리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위로를 할까해서 97만원 했습니다.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455만원 요구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목정정 재활용품 저울구입비는 80만원은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접기 구입으로 25만원, 프린터기는 아까 박연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5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입과정에서 자체가 과하게 되었다면은 적절한 예산집행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감 14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매립장에서 농고간 차집관로 공사비에 도비 2억원이 있습니다.

2억중에 공사를 하다보니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고 시설비로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시설비중에서 여기 144만원을 감을 시키고 부대비로 뒤에 144만원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31p입니다.

시설부대비 144만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1,345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첫번째로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 기본설계비로 2,695만6천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실시공사 실시설계비가 8,233만3천원, 다음p 132p에 타당성검토및 환경성검토 보고서작성 1식해서 2,367만9천원해서 총 약 1억3,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저희 고암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매립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 기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는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및 실시설계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위해서 3,1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131p에 분뇨처리시설 증설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8,650만원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이 70톤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약 120톤 정도가 되는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신청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여금 사업과 연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위해서 8,650만원을 했습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3억1,29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쓰레기매립장하고 사유지중에서 몇년째 농사를 못짓고있는 6필지에 대해서 이거는 수년간 농사도 못짓고 있는 상태로 있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편입시킬려고 매입비로 3억1,200여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자세한 설명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직받으신지 얼마 안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터기 구입에 대해서 5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잘못계상이 되었지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경정리원간담회 개최 급식보상비가 1인당 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5천원가지고 무슨 회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다음에 간담회 급식비는 저희가 요구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천원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연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연2회 하지말고 분기에 한번이라도 1인당 1만원정도 신청하셔가지고 먹을수있게끔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런거 정도라면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청소과장 윤종철 예비비 집행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박연길 위원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릴테니까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방홍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주섭 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제천시의 현실을 봤을때 분뇨처리장이 증설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거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는데 이게 용역을 할수있는데가 우리나라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131p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홍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분뇨처리시설로 환경영향평가시설이 100톤이상 처리시설이 되었을때 가능합니다.

방홍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70에서 120으로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할수있는데가 우리나라에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전국적으로 말씀입니까?

방홍열 위원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는데 또는 그와 기술수준이 비슷한데는...

○청소과장 윤종철 평가를 할수있는 기준을...

방홍열 위원 예.

어디다가 할 예정이십니까? 이거를,

○청소과장 윤종철 업체까지는 아직 예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은 적절한 업체를 물색을 해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의계약입니까? 일반 공개경쟁을 합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계약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모르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회계과소관이죠?

○청소과장 윤종철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물론 증설을 해야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성을 느끼는거고 또, 100톤이상일때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는거를 법적으로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설명듣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같이 공감하는데 이렇게 예산요구가 다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8,600만원 세워졌을적에 과연 어떤 업체가 이정도 예산을 줘야 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해보셨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정도면 될것이다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전액 제가 봤을적에 모자라는지 남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점도 마련되어 있는거 같지 않고 어떤 업체, 또 그업체와 비슷하게 일을 할수있는 그런 업체가 안되고 무작정 요구한것입니까? 이게,

○청소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말고 건설과같은데서 많은 용역을 발주하니까 그런 사례라든가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건 12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환경용역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면...

방홍열 위원 좋습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계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도계장 김영화 청소지도계장 김영화입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현재 하수과에 청소과에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지난번에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덕산엔지니어 주식회사에 하수분뇨 연계처리 용역을 지난 4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장평 분뇨처리장을 현재 70톤 짜리를 제천시가 전체 120톤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하수처리장안에 배치할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나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향평가를 받기위해서는 지난번에 벽산엔지니어링에 소요예산액 요율이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할려면 사전에 기본설계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기본설계비가 다 포함돼가지고 요율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한겁니다.

방홍열 위원 그러니까 벽산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기 준것입니까?

○청소지도계장 김영화 영향평가용역을 준것은 아니구요.

현재 하수분뇨연계처리 가능여부를 지금 하수과에서 벽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다 용역을 준겁니다.

방홍열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임하신지 얼마되시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관계로다가 우리 운영사회위원회에 스셔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보다는 좀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여기 128p를 보니까 의림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대체조성지및 농지전용 부담금이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이 시범 화장실 신축은 혹시 아시면은 어느지역인지 신축장소가 어느지역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예, 제가 현장은 솔직히 가보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의림지 올라가서 세명대올라가는 오른편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내에 주차장관리소하고 같이 짓게 됩니다.

오중환 위원 지금현재 수영장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종철 수영장까지 안가고, 의림지 못이 끝나는 바로 오른편에 공영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시에서 보상나가고 있는 주차용지 부지에다가,

○청소과장 윤종철 예.

오중환 위원 본위원이 왜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가 하면은요.

지금 의림지에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생활을 하는거 보다가도 유원지를 찾아와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솔밭공원안에 있는 화장실 하나가지고는 찾아오는 시민들의 용변을 다 소화를 할수가 없는 관계로 가정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농지에다가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해오고 있고 또, 저도 그 지역을 매일 한번씩 다니는 관계로 해서 보니까 사실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화장실을 부지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최대한 줄여줄수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앞으로 업무를 열심히 익혀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의림지를 찾는 행락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예,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청소과업무를 관장하시게 된것을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소관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민원에 민감한 부분이고 따라서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보는데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못 기대가 큽니다.

또한 환경관리업무나 청소관리업무는 일반성도 요구되고 전문성도 상당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업무파악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방홍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 어떤 생분뇨보다도 정화조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처리의 배합도 필요한줄 압니다마는 전처리 시설의 증가로 소화가 되어야지 되지않나 보는데 어차피 용역을 주실려면은 정확한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132p 본위원은 본의아니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에 대처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향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제천시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이전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될줄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전임자분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사유지 매입 6필지는 지금 요구되고 있는 필지에 전부인지 추가로 매입을 요구받는 그런 지역은 없는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가매입할 곳이 일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오면서 오른쪽부분에 한국화약부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지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탈면만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엄태영 위원 추가로 매입요구가 있어서 매입하실지라도 이게 쓰레기매립장 확장차원에서의 매입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경작농지 보상차원에서의 오염된 부분에 매입이지 확장차원의 매입은 더이상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세농민들의 오염지역의 보상차원의 매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 예, 업무가 미숙해서 성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1회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노인교통봉사대에 대한 완장과 모자 또, 노인교통봉사대에 대한 깃발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개소에 54명분에 대한 완장이나 모자가 되겠습니다.

9개소는 백운하고 의림국교, 여고, 제고, 두학동, 남당국민학교, 용두초등국민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0만6천원인데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중앙연수원에 대한 교육여비와 노인복지추진 업무에 대한 여비가 90만6천원입니다.

다음 148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1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화장장및 관리사가 저희가 7월이면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식경비가 100만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가 100만원, 노인회장 산업시찰비가 임차료와 급식비해서 각각 75만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읍면동 노인협회 지원관계는 945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인데 ’95년도에 노인교통비가 1,254만원에 청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p에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가 정수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이 한대분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지금 화장장관리사하고 화장장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추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45만8천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노인교통수당이 되겠는데 이게 노인교통수당이 저희가 11,435명에 대해서 이게 440원에서 4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화장장 전기증설 3상 첨가비가 1,358만5천원인데 이것은 전기용량이 단선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2선으로 첨가 했습니다.

그래서 증설비용이 1,3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는데 이것은 제천영아원에 대한 진입로와 청사주변 포장공사가 1,100㎡인데 평수로 환산하면은 약 335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대한 1,000만원과 경로당개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당초 작업과정에서 1,000만원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p 이것은 청소년 복지업무, 152p, 153p는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이라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4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보면은 유아복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교증감에 2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육교사 신문공고료가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료를 지난번 4월19일날 1차와 4월22일날 2차에 걸쳐서 보육교사 공개경쟁채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문공고를 못내고 대신 제천시 관내에 화재지라든가 교차로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또, 반회보라든가 읍면동에 개시를 해서 이거를 하는 관계로 해서 50만원을 절감을 시켜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육교사 공고문 인쇄를 대신하고 보육교사 시험문제 인쇄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26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보육교사 시험출제수당이 18만원, 어린이집 원장 면접시험수당 15만원해서 이거는 교사와 시설장에 대한 채용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p 국내여비로써 보육시설지도와 기능보상사업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가 51만8천원 3명분에 대한 2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취약계층 자녀 학교운영이 도비와 이게 지방비로써 500만원이 중앙시책사업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아동 상담소운영관계부분은 폐지가 된 관계로 155p, 156p, 157p, 158p 까지는 저희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148p 노인교통부담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노인교통비부담금이라고 해서 ’95년도 노인교통부담금이 해당 저희 읍면동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에는 승차권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승차권이 없어지고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은 작년도 까지는 승차권이 지급이 되었는데 노인들이 승차권을 작년도에 운수업체에서 청구를 작년도말에 시에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늦게 신청완료가 금년도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작년분이,

그래서 금년도 1,954만원에 대한거는 작년도분인데 이번에 예산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도에다가,

운수업체 청구분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95년도 말로다가 이게 회수권에서 통장으로 현금지급되는 시기가 언제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작년도건데...

방홍열 위원 작년도 몇월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매월 틀리죠. 나가는거는...

방홍열 위원 아니, 나가는거는 틀린데 과거에는 회수권을 줬었는데 지금은 노인들 통장으로 온라인돼 가지고 지급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금년에는,

방홍열 위원 납기시기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금년부터예요.

방홍열 위원 ’96년도 1월부터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방홍열 위원 그러면은 노인교통비부담금은 ’95년도말로 해 가지고 각 운수업체에서 마감을 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마감한게 금년에 청구가 되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금년에 청구가 되었다구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그래서 올해 나가는 겁니다.

방홍열 위원 ’95년도 12월말에 집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 초에 청구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방홍열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55p에 취약계층자녀 오후학교 운영이라 그랬는데 오후학교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게 금년도 추경에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정이 되면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해당 읍면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민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방과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시내를 배회를 한다거나 불량 서클을 조직한다거나 또, 잘못 탈선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모가 다 현재 직장에 나가고 거리에 방치되어있는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우리나라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50만원씩 50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학교운영에 대한 대상지라든지 아니면은 예상되는 학생수 또는, 교사같은거 상세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신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아니, 이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오후학교운영에 이번 하반기 부터 사업계획이 예산 책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이 잡히면은 저희가 취약지가 제천시에도 하소리 영세민 아파트 밀집지역도 있고 다음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자녀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150p 하단에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 예정으로다가 1,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지역이 개보수대상이고 몇개 노인정이 대상이 되는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저희가 해당 읍면동장한테 이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의림동에서 저희가 1,500만원이 들어왔고 화산1동에서 200만원, 송학에서 200만원, 그래서 1,900만원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1,900만원을 추경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1,000만원밖에 여기에다 예산부서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3개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개보수 작업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동행정이 조금 미스가 생길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청전동 본청전 노인정을 보면은 건립된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가는 그런 청사인데 이번에 개보수에 올라오지도 않았다는것은 누락이 된건지 혹시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노인회의 노인분들이 저나 우리 이의원 만날때 마다 보수를 하게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아시죠. 거기 어디인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오중환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예, 신태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148p에 읍면동노인회 분회지원인데요.

이건 각 노인정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읍면동에 분회만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지금 삭감인데...

신태소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걸 제가 알고있어요.

그런데 여기 1,115만원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이거는 노인회 분회지원이 945만원 삭감된게 운영비가 제천시 경로당이 지금 224개소가 되어있어요.

224개소에 대한 공식적인 중앙정부의 지원되는 기준은 월 운영비 3만원과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17만5천원씩 공히 224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분회라고 설정이 되어있지않습니까?

신태소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거기에 대한 분회에 대한 운영비가 월5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봉양읍면에 만약 할 필요가 있으면은...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분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신태소 위원 그런데 우리시내 모동같은데는 경로당이 하나뿐인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신태소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러니까 이게 분회에 예산이 되어있어도 거기에 대한 노인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책정이 나갑니다.

신태소 위원 노인인구 비례에 의해서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예.

신태소 위원 사실 본위원은 분회제도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영천1동으로 말하면 지금현재 본동에 남녀가 따로 분리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로 되어있고 철남동에 하나있고 신동에 하나있고 고지골동에 하나 생겼는데요.

이 분회라는게 따로 분회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군데서 이사람들하고 협조가 안됩니다.

불화가 생기구요.

그래서 봉양읍하면은 봉양읍에 소재한 노인회운영서 노인회장이 분회장도 겸했으면 이런제도가 생겼으면 좀 나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동에서는 여자노인네들 까지 하면은 5개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분리해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4군데이지만,

그런데 분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있는데 여기 노인네들하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안되고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바에는 노인회 분회장 제도를 청풍면이면 청풍면소재지에 있는 노인회 회장에다가 겸직을 시키라 이런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시단위에 고지골이라든가 신설된지가 얼마안된 시단위 노인회인데 실지 노인회 분회하면은 전체 노인회가 조직수가 자연부락단위라든가 학구단위로 봉양읍이라든가 백운면이라든가 자연부락지로 산재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면단위에서 노인회를 조직 운영 총괄하는 본부가 결국 분회인데 그거는 본부 분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안돼있어요.

다시 분리가 되어있다면 잘못된거고 그것은 영천1동같은 경우는 다시한번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는 시지부가 또있기 때문에 시지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게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나지않게끔 한번 현지에 충분한 조사를 하도록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딴동에 그렇게 된건 내용을 모르고 저희동에건데 시노인회 부회장 최동건씨한테다가 제가 항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모순된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태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억1,5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4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입니다.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235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사업용차량 정기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해서 103만5천원, 18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설치입니다.

1개소가 2,5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1개소에 400만원, 유개승강장은 시내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36p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월악선착장 시외버스승강장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8p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1,973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4억8,112만6천원하고 우리가 일반및특별회계 일반지출원이 3,8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8p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익요원 보수입니다.

11명에 대해서 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9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불법주정차및 노상유로주차장 홍보용 전단제작에 230만원 계상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카유인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추가구입분및 준공검사및 허가수수료가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전산서식인쇄가 411만5천원입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교체해 놓는겁니다.

주정차전산화 수납대장을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주정차과태료용 컴퓨터 수리비입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비교견학 여비입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시군합동 교체단속여비가 17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공익요원 기타경비입니다.

이사람들 중식비하고 교통비, 중식비가 495만원 계상했고, 교통비를 1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전산모뎀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초소설치입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이 중앙동 사방 산재되어있는데 이사람들이 휴식할데가 없어서 아주 복잡한 지역에다가 샷시로다가 초소같이 설치할려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입니다.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억8,111만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예, 신태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태소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신호기 설치에 2,500만원 이렇게 가지고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통과를 5개소를 시켜줬는데, 본위원이 사는 본동에 철남동 사리골 동막골로 들어가는 길이있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객화차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다가 고맙게도 설치를 해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신태소 위원 했는데 방식이 아주 틀렸어요.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냥 서있다가 차가 안오면 가면 되는거란 말이예요.

또 수동으로해서 사람이 지나갈때는 손으로 누르고 지나가는데 눌러놓고도 차가 워낙 심하게 달려오니까 한참 양쪽에 차가없는걸 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건너가기 전에 신호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신호기 설치해놓고 바로 안노인네 한분이 거기서 즉사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정을 동장한테다가 시에다 올리라고 그러고 경찰서를 갈려고 그러는데 마침 교통계장을 만나서 소장을 만나서 이거를 항의할테니까 어떻하겠느냐 이러니까 오지마세요. 제가 말씀해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시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그거 즉시 연락을 받고 시설은 저희들이 안하고 경찰서에서 하는겁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서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봤는데 정비를 했습니다.

신태소 위원 어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신태소 위원 나는 그저께 가서보니까 안해놨던데...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어제 가서 봤습니다.

정비되었습니다.

신태소 위원 정비가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신태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을 위하여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받을 계획이었던 보건소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오늘 모두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신축보건소 이전에 따른 X선장비와 치과유니트 이전설치비에 350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모자보건수첩 인쇄구입과 백운, 송학보건지소 부지매입 감정수수료로 50만원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p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역유류대 5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계상된 예산에 대한 약 100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백운과 덕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1,400여만원과 자율방역단지원 방역약품대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p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험 보호환자 진료약품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플렌자 예방접종 백신과 장티프스예방접종비로 3,500만원과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통합보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혈당책정기 구입으로 90만원, 각보건진료소에 시력표 구입비로 154만원,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용품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저희들 순회진료와 보건행정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p 연구개발비,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한 연구용역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면단위 물리치료실 2군데에 세탁기구입으로 160만원, 또한 보건소 자동약포장기 대체구입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쓰던 예산보다 1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진공청소기와 세탁건조기에 40만원과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p 보상금은 저희들 공중보건의사에 치과공중보건의사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비는 중앙계획에 사업비 감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보건소 물리치료 장비구입비 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금현재 보건소 신축공사비의 부족분 7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축감리비 부족분 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119p 자율방역단 지원 방역약품대에 대해가지고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서상에서는 조금 잘못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358단이 아니고 사실은 223개단입니다.

저희들이 7,8,9월 그래서 자율방역 소독을 6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예산에 1회분이 계상이 되어있고 지금 2회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4회분은 할수있는 약품대입니다.

방홍열 위원 인쇄가 잘못된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치를 잘못 기재를 해준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기재가 잘못된겁니다.

방홍열 위원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방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자체에서 해올린것이 잘못된거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먼저 본예산에 358단해서 올렸을적에 이예산 1,700만원에서 절감해 가지고 895만원 세워져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방홍열 위원 세워져 있었는데 또다시 보니까 358단 해가지고 1,7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죄송합니다.

223개단입니다. 자율방역단이 숫자에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거같습니다.

그래서 약 4회정도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럼 애초에 본예산해서 오실적에도 그때도 358단이면 올해거는 충분하다고 알고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 책정이 되었었는데 올해 현재 집행이 된것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아직 자율방역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8,9월에 방역 성수기에 그때에 지급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7,8,9월달에 어느정도나 집행이 될거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7,8,9월에는 전액이 집행됩니다.

방홍열 위원 전액이 다 집행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방홍열 위원 여기보니까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가지고 질문드린거고, 자동약포장기 이거는 현재 안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자동약포장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한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한달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저희들 기존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약포장기 구입이 시급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방홍열 위원 구입해 가지고 현재 본예산에 500만원 서있는게 있었는데 구입하고 나니까 650만원 짜리 구입한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모자라서...

방홍열 위원 예산한도내에서 집행을 할수는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방홍열 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다 예산서 올리나 마나인데 보건소 임의로다 이렇게 벌써 본예산 세워놓은거 이상으로 구입해놓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다른장비에 구입을 하는데 우선 약포장기가 급하다보니까 약포장기로 대체구입한 겁니다.

다른 장비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그거를 우선 약포장기 부터 구입한 겁니다.

저희들 자동신장체중기, 보건소에 건강진단하는데 자동신장체중기를 구입할려다가 그거보다는 이게더 급하기 때문에 구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방홍열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물론 대체장비...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자동신장체중기는 500만원에 되는데 약포장기를 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장비를 시급한거부터 하다보니까 그런겁니다.

방홍열 위원 한달전에 구입했으면은 어차피 한달후에 추경이 될텐데 그때하더라도 물론 보건소 환자들 많이오고 이런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도 1월달부터 5월달이 흘러가지고 한달후에 해도 충분할텐데 대체장비취득해 가지고 먼저 선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해놓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명칭을 저희들이 자동신장체증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그거보다는 약포장비가 시급하기 때문에 변경구입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럼 만약에 500만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했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방홍열 위원 500만원가지고 시중에 나와있는거는 도저히 살수가 없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방홍열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손을 듬)

예,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방홍열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자율방역단 지원 약품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에 223개 방역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박연길 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읍면에 146개단이 있구요.

나머지는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1,790만원의 예산이 다 필요없죠? 그죠?

당초에 358개단으로 책정을 했는데 223개단 밖에 안되니까 1,790만원이...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계획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6회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는 1회분만 계상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예산형편상 2회분 즉, 계상이 되면은 3회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223개단으로하면은 약 4회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다계상이 된다해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은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범위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자율방역단에서는 분무소독을 합니다.

박연길 위원 분무소독,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하수구라든가 주변 쓰레기장 그런 축사주변, 동네에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연말에 행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자율방역단을 갖다가 몇개 시범발췌해서 받을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박연길 위원 예산이 골고루 투입되도록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가지는 방역유류대, 경유가 한번하는데 400ℓ씩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이거는 2대기 때문에 200ℓ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대에 200ℓ씩 저희가 2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400ℓ입니다.

박연길 위원 2대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휘발류도 마찬가지로 그게 20ℓ씩 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운영비에 119p를 보면은 의료보험 , 보호환자 진료약품비 부족분해서 좀 많은 예산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5,100만원정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독감에 예방접종이 3,500원,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박연길 위원 1천명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1만명입니다.

박연길 위원 1만명, 1만명이네요.

실지 다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 7,000명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명을 계상한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이 21,258명입니다.

지금현재 이게 계상이 되도 17,000명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17,000명,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작년 대비하다보면은 적게 계상이 된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1인당 투약비가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대량구입하는 것도 3,500원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입찰본 가격이 3,500원입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각종 예방접종을 했을적에 명단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명단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명단이 누구누구해서 몇명,...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예방접종자 명부가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다있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

저희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또, 본인들한테 이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예산 계상되는거는 구입가격에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사실,

박연길 위원 보건소니까 당연히 시민건강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야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러니까 그 가격은 예산계상되고 시민들한테 그가격을 받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환경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사업소는 ’96년도3월8일자로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합해서 이전 1회추경에 접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두군데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인건비적 성격은 되도록 합치는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해서 예산을 인건비적 성질을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계상하는걸로, 한쪽으로 합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32p 나오는 인건비하고 133p 나오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134p 나오는 관서당경비는 전액 삭감을 해서 이쪽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때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p 보시면은 사업예산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슬러지 이송시설 설치입니다.

여기 1,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분뇨슬러지를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현재 시설이 상당히 옛날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개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실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1,5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총인, 총질소 흡광기 구입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수질보존을 위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 총인, 총질소를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구가 없습니다.

이거를 구입해서 수질보존 조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9p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에 위생환경사업소로 되어있는 예산을 인건비 전체 변경해서 계상하는걸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밑에 시간외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그관계가 종전 당초예산에는 전체 22시간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48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왜 48시간이냐하면은 현재 근무자가 20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교대면은 한달이면은 사칠이 이십팔해서 일곱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번이면은 오후 6시에서 밤 12시 까지 해서 6시간이면 육칠이 사십이인데 어떤 경우에는 8일씩 근무하기 때문에 육팔 사십팔해서 예산을 48시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당초에 부녀아동상담소에 있던것이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 한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는 당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위생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에서 변경시키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p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도 앞에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보시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건물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매년 2회씩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내용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p입니다.

분뇨처리탱크내 침사물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침사물이 많이 침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침사물을 얼마나 청소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시설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463만4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중에 환경기술진단 용역비가 나와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인데요.

5년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5년단위로 해서 이렇게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사항이 되겠습니다. 2,2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p 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분뇨처리 산소공급용 산기관교체하고 1차 브로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감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번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2p 입니다.

본소에 특성상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예산이 분리되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시면은 피복비, 환경관리사업소로 나와있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가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2명이 배치되가지고 있습니다.

피복비하고 모자, 청경화 저희들이 다해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이거는 현재 하수분뇨처리장에 슬러지 매립 관계인데요.

슬러지가 매일 발생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시설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1,500만원 들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되기전에는 계속 우리가 2회씩 해 가지고 증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정비 유지비입니다.

오수펌프 수선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입동에 있는 오수펌프 수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슬러지 저장호퍼및 반툴 콤베어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침사지 내에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수선해서 쓰는걸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74p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환경관리사업소 우수토실 준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수토실이 45개소 하소천하고, 고암천, 용두천에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특별인부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족분을 계상하는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잔디포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가 상당히 광활하기 때문에 잔디포제초작업 인건비를 요구 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슬러지를 가장 함수율이 적게끔 하기 위해서 탈수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여과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교체를 하는데 좀 부족이 됩니다.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27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시면은 긴급게이트 수문수선입니다.

이관계는 수문이 계속 수압에 의해서 일부는 계속 조금씩 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선하는걸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침사지 청소용 수중펌프 구입입니다.

이거는 현재있는 모래를 수시로 퍼올려서 각종 다른시설에 영향을 안미치도록 하기위해서 수중펌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거로 해서 150만원 요구 했습니다.

276p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수펌프 충격완화장치는 감을 해 가지고 그다음페이지에 나오는 슬러지이송펌프로 교체하는걸로 이렇게 현재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일을 해보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슬러지이송펌프시설로 교체하는걸로 이렇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77p 보시면 슬러지 운반용 경운기 구입입니다.

조금전에 침사지용 각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침사지에서는 정상가동을 못하고 별도로 뒤에 시설을 조금 개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운기를 한대 구입해 가지고 거기 침사지 모래를 수시로 퍼낼수 있도록 경운기를 하나 구입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본사업소에 당초예산 2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합해서 25억3,3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게 1억9,100만원을 했습니다.

본소의 특성상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험 총인, 총질소 실험기기가 4,500만원, 초과근무수당 2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되는거 6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기술용역비가 한 2,200만원해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억9,1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예, 오중환위원입니다.

277p에 조금전에 설명하신 슬러지 운반용 경운기구입 이게 환경관리사업소 어느쪽에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이쪽 하수쪽입니다.

하수쪽에 유입동에 보시면은 나중에 오실 기회가 되시면은 침사지 쪽인데 뒤에 모래를 못퍼내기 때문에 임시로 제가 가보니까 건물을 중간에 뚫어가지고 시설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모래 퍼놓은겁니다.

오중환 위원 그리고 273p를 보시면은 수질환경관리사업소죠? 중기임차,

매립용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몇페이지요?

오중환 위원 273p요

중기임차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한겁니다.

중기임차를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현재 우리가 중기임차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군데보고 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시내알아보고 하고있는데 한분 불러오면은 평균적으로 2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바퀴가달린 차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 도저가 오기 때문에 오면은 운반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20만원이상 필요합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크레인 임차료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예.

오중환 위원 매립장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예.

오중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이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좋은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다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셨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분함량이 5% 이내로 줄어들수있게끔 할수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으신지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 업무파악도 못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매립장에 슬러지가 매립되는 관계로 인해서 하류지역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그관계는 제가 5월1일자로 한 이후에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하수를 예를 들면은 현재 매일 20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20톤씩 발생되는 것이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드린대로 함수율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에서도 추경예산에 필요시설을 수선을 한다든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현재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학문적으로라든지 연구결과가 명백하게 나온건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만 나와있고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슬러지를 고압처리해서 하는 방안, 생석회를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다음에 건조후에 매립하는 방안, 다음에 소각처리하는 방안, 다음에 해양투기하는 방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나온결과를 보면은 이런 관계는 보다더 좀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함수율이 적은 슬러지가 매립장에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저자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홍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김주섭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134p에 자산취득비에요.

총인, 총질소 흡광기구입 이렇게 책정된게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서 수질의 6개 항목에 대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예.

방홍열 위원 현재 우리 수질검사를 할수있는데가 물론 수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유사한 관련부서가 있는거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다른부서에서는 이게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관계는 상수도사업소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쓸수있는데가 가장 주가 어디냐 따져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총인, 총질소관계는 꼭 우리 사업소에서 가장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시장님 말씀도 당초에는 상수도에서 얘기되었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주가 되는데 왜 거기가서 실험을 하느냐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얻은 겁니다.

방홍열 위원 관련부서가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예.

방홍열 위원 거기 만약 구비가 되어있으면 구태여 구비를 할필요가 없지 않나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박연길방홍열
이용섭오중환
신태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장석건
사회과장 조덕환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환경관리사업소장 윤종섭
청소지도계장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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