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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6.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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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3일 (월) 15:00


의사일정

1.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동의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동의의건(제천시장 제출)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동의의건(제천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윤병길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청사 또 본 지소 신증축, 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광개발 등에 취득이 불가피한 재산과 청전동 이전에 따라가지고 보존이 부적합한 구동사무소 매각하는 사항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할 내용에 있어서 취득재산은 총 42건에 27억66백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토지가 33필지, 건물이 9동이 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2필지, 건물이 한동 해서 3건에 1억86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제안한 근거법령은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77조 또 시행령 84조 그리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p 요목별로 건별로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두동청사 증축에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은 거기에 있는 국유지 5필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면적은 3,517㎡가 되고 또 이것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증축하는 건물은 약 100㎡를 더 증축하는 이런 계획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명서동 청사에 사무실이 없어서 조금 증축을 해야 되는데 관련되는 토지가 역시 이것도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토지 335㎡를 사들여가지고 그걸 사주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산 40평에 증축하는걸 계획했고 그 다음에 두학동청사가 사무실이 협소한데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회의실을 103㎡를 증축하는걸 계획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여러번 의정석상에서 보고된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암리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 6필지 8,942㎡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 조성은 기왕에 계획이 돼서 하는데 계획을 시행하는 관계에서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 9필지 54,702㎡, 그 다음에 건물 두동에 48㎡에 42백만원 이렇게 각기 매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순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용역계획이 준비가 되는데 거기 설치할 장소가 토지가 7필지에 8,097㎡를 또 매입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수산면 상천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3필지에 2,736㎡, 그 다음에 건물이 앞으로 지을 것이 하나에 100㎡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억수주차장에 필요한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가 한 필지에 11,100㎡,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주차관리 건물이 한동에 111㎡를 각각 예산은 기왕에 다 돼서 추진되지만 이와 같은 사업비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해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청풍보건지소 신축도 땅은 저희들이 시땅이지만 건물이 한동에 330㎡를 계획 잡았고 그 다음에 동현동 청사에 신축에 따라서 이전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토지 1,880㎡ 그리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거까지 418㎡를 저희들이 관련 기준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은 한건입니다.

구 소방서 건물이 소방서 이전에 따라서 비어서 그걸 청전동 청사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구 청전동사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두필지에 676 그 다음에 건물이 한동에 47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매입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그 다음 p부터는 필지별 내역입니다.

필지별 내역이고 취득하고자 하는거와 처분하고자하는 필지별 내역이 붙었고 그 다음에 지도가 있는 것은 각기 해당되는 사업장 위치와 뒷면에 보면 지적도에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표시를 이와 같이 전부다 해서 전부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기 상당기일전에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해드린 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는건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셨으면...

○회계과장 조동현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산면 상천리 지역이 도로개설이 포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많은 피서객이라든가 관광객이 오는 것을 예상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오시는 관광객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거 없이 한계를 줘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에 소득에 어떤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닦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점과 그 사람들이 필요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법정관광지가 아닌 준관광지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광진 위원 제가 엊저녁에 덕동계곡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쪽에도 거기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자연발생유원지의 한 지역입니다.

이광진 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냥 복잡하고 피해만 받지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식의 얘기인데 그것에 연관되는 그야말로 소득도 연관되는걸로 해서 농촌 어려운 것을 대체하고 농산물 싱싱한걸 팔고 이런 것도 좀 놀러오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덜 할거 같은데요?

그런 면에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지는 몰라도 세밀하게 기왕에 추진할려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것은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일종에 청소수수료입니다.

청소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런걸 안받아도 어차피 사람은 옵니다.

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무질서하게 청소도 안하고 가고 그냥 아무런 어떤 계도라든가 어떤 유도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덕동유원지같은 것은 몇년전에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조례를 입안해 가지고 운영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개념이 같은 성격이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농산물 직판장까지 설치를 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과거에는 어떤 지원이 없이 그냥 지정을 해 가지고 청소수수료를 받은 것이고 이건 진일보해서 시설같은걸 좀 제대로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아무데나 주차하는 일이 없이 또 직판장같은걸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농산물 같은 것도 팔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보강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거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그러면 덕동도 또 그렇게 해 주시고...

○회계과장 조동현 그건 앞으로 보완계획에 있는데 이건 신설되는 지역에 도비보조 사업이 연결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억수리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추진과정까지 주민들과 어떤 이해타산때문에 장소문제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면 관리권자가 과연 누가 되느냐, 여기도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여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이 되느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느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 보면 괴산군하고 속리산 국립관리공단하고도 재산권을 놓고 서로 굉장히 분쟁이 심한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관리권자가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관리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는 저희시에서 갖는 것으로 국립공원사무소하고 상당히 논쟁이 돼 있는 정도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사업에 타당성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떤 예산이 계상되고 또 보조가 5억이 와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있어서 이 땅에 대해서 산거와 판거에 대해서 종합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느냐 단계는 지금 단계에서 저희 소관으로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거까지 전부다 저희 사업주관 부서라면 다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도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상 시에서 재정만 예산만 줘가지고 사놓고 나중에 주체가 관리권자가 국립관리공단이 된다면 그 후에 가서 분쟁에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취득하기전에 그런걸 확고하게 결정 지은 다음에 해야 또 순리이고 또 행정을 원활하게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괴산군하고 속리산 국립관리공단하고 이건 완전히 괴산군 재산이다 하면서 팻말도 박고, 어떤 말뚝도 박고 거기다 줄도 쳐서 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사용 못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이걸 해놓고 아까 말씀따나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다 운영권을 갖고 한다 그랬을때 시에서는 과연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인가 거기 의문이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말씀하신거는 이런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도비보조가 5억이 오고 자체사업비가 1억 한7천만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에 매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조를 받아서 제천시 소유로 땅을 사는데 거기에서 다툼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지적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사놓을건 사놓고 시설하는 단계에서 따져가지고 아닌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한 다음에 왈가왈부할 성질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운영권에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의견을 쌍방이 조율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 최계장 보고 알아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위원 고암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시설하는데 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매각 부지 임자가 어떤 분이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고암리 사시는 분들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인지, 저희들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현지를 가봤는데 원인자 제공이라든가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상응한 민원을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땅에 아무 것도 부쳐먹지도 못하고 다 가보셨겠지만 옛날엔 거기 농작물 갈아먹고 거기서 수확을 하던 땅인데 쓰레기매립장이 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물때문에 전혀 그런게 안되고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차집관로를 죽 거기까지 했는데 거기 정작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차집관로를 보내는 그런 일련에 시설용지가 없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땅을 무한정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건 사실은 앞뒤 이치가 안맞는 것입니다.

사긴 사야 되는 것이고...

진준용 위원 다 좋은데 주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지금 매입하는 사람 주인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건 세부적으로 개인 소유자가 나오는데 기다려 보세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안가지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기 있네, 이광훈씨하고 이규동씨하고 오경수씨, 또 박종철 외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준용 위원 이광훈씨는 누구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아마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준용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투기성으로 재산증식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본인에 심중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공무원이 됐든 비공무원이 됐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간에 당해 토지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살 필요성이 있으면 사야 되는 것이고 또 상당히 민원인에 입장으로 하나의 대민원인에 입장으로 봐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방치해 놓고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세번째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침출수 처리하는 적지기 때문에 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윤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상천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저희들이 국유지죠,매입해야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를 저희들이 굳이 매입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또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말씀드린대로 자연발생유원지는 사람들이 그걸 지정하지 않았을때나 했을 때나 사람들이 자연경관에 좋은 조건때문에 많이 모이는데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에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게끔 주차장이라든가 또 거기 지역소득에 연결할 수 있게 직판장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 상천리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도 일단 이게 도비보조가 50% 가까이 드는 땅인데 국유지를 제가 재산관리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도비를 받아가지고 국유지를 산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귀속금이 30%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나라땅을 제천시장이 사도 나라땅을 판데 대해서 파는건 파는 것이니까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또 몽땅 제천시장 명의로 재산을...

제가 지금 그런 쪽에서 재산증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도유폐천같은 것도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주 특별하게 현격한 가격 차이가 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겠죠.

그런 여러가지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하는 방법론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민에 피해도 줄이고 주민한테 득이 되고 어떤 시설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관광객 편의에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상천리뿐만 아니라 기타 능강이라든가 백운 덕동이라든가 명암이라든가 이런데도 저희들이 이용도 하고 잘알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주차공간이라든가 어떤 화장실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에 어떤 소득증대나 그런걸 위해서 매입하는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천리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상천리를 하고 다른 곳은 주차시설이 갖춰지든 말든 이렇게 방치해둔 사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도비보조라는 것은 항상 조건에 의한 특정 비도가 지정이 돼서 일단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조는 신설되는 사업지구의 보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덕동 제가 83년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수수료를 받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그거나마 안받아가지고 하면 노인네들한테 위탁해서 청소하거나 부녀회에 위탁해서 청소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것은 지정해 가지고 기왕에 하던 것이니까 이것을 새로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시설 보강사업 차원에서 시비에 의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이거하고 성격상 차이가 있어서 기왕에 덕동이라든가 능강지역도 하다가 대상이 되고 탁사정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한데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사업에 성격상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 설치됐던 자연발생유원지는 그런거를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겠네요.

도비보조같은거를 받아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조동현 그런건 저희가 사업부서가 지역개발과 소관인데 지역개발과에서 그런거 시설보강에 대한 건의를 하고 도지사의 정책,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책정하느냐, 정책적인 사항이고 또 순수하게 보조가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질문하신데 미처 답변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억수주차장 관계는 아직까지 최종 어디서 사업에 주체가 되느냐에 대해서 국립공원사무소가 합의된 결정된 사항이 없고 현재 서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인데 당시 계획은 주차장과 농산물 판매장에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정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계가 요전번에 매립장 부지 확장 매입관계하고 맞물려가지고 민원에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그때 취소된 건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맞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런데 이것만 특별히 처리해 가지고 민원에 소지가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민원에 소지라는건 인근 피해정도에 따라서 추가매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중에서 땅을 팔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각기 상대적으로 있겠지만 청소과에서 이 부지만 사면 해당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 피해정도로 봐가지고 이 부지는 반드시 사가지고 침출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종합계획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매입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단계에서는 검토를 안합니다.

정상태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 들어 있는 필지외에도 준비하는데 상당히 피해라고 따진다면 같이 피해를 받고 있는 농토가 많이 있는데 추가매입할 그건 없다 이것이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국화약 땅이 그 근처에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도면을 보시며 알지만 침출 쓰레기매립장 바로 밑에 부위만 진짜 오폐수가 흘러 나감으로 해 가지고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침출수 시설을 하는데 사야 될 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 옆에 비누조각이 날아간다든가 냄새가 나는 땅 이런 땅까지 할려면 이 위에 고암리재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엄청난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에 소지는 없다?

○회계과장 조동현 일단은 민원에 소지라는 측면보다도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옆에 땅에 대해서는 또 약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있는데 저희가 민원만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땅을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요한 목적과 상당한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건 안사주면 안되겠다는 어떤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사달라고 민원이 얘기하고 쉽게 냄새나가지고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줄 입장은 현재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1일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안보고와 답변을 토대로 6월2일과 금일 오전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장기훈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훈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장기훈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 조정과 지난 2월 23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부서와 통∙폐합 부서의 경상적 경비의 조정등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정리및 조정을 하는 예산인만큼 실과별 예산의 배분과 시민의 복리증진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안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심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행정비에서만 1억2,285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7,650만원, 행정감사비에서 25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비에서 225만원, 재산관리비에서 3,450만원, 사회진흥비에서 710만원등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제외된 일반및 특별회계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전액은 각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장기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관계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상태진준용
이광진윤성열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조동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동의의건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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