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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1996.06.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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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1일 (토) 10:00


의사일정

1. ‘96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96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촌지도소,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제천시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이 산업·도시위원회로 개명되었고 박연길위원님, 방홍열위원님, 이용섭위원님, 김주섭위원님께서 운영·사회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서 소속 위원님 또한 재편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위원회로 운영될 때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셨듯이 앞으로 우리 산업·도시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실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종호 간사위원님과 저는 본위원회가 민주적이며 창의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을 보필할 것을 다짐하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바쁜 농번기임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8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받아 오늘부터 3일 오전까지 본위원회를 운영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촌지도소,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10시05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될 예산안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의 소관 예산으로서 시민의 소득과 복지행정은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되는 예산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규모의 한계성에 비추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살펴보시고 알찬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출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본예산은 추경예산으로서 당초예산과의 일관성 유지여부, 불요불금한 예산인가 사업의 시기및 여건등에 부합하는가를 잘 살피시고 시민을 위하고 원활한 시정집행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사오니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님들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자산취득비로 통신용 모뎀 구입으로 20만원씩 19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각읍면동에 비치해서 전국의 농업정보망과 연결시켜서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실시요령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농업정보센타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자재만 저희가 구입하면 그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다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이 3대가 있습니다.

저희과는 지금 2대가 있는데 너무 일이 폭주돼 가지고 개인 직원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수물품 다 승인됐었고 승인을 다 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구입이 현재 1대 있는데 이것이 오래돼 가지고 폐차하고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용 의자가 다 망가졌습니다.

없어가지고 회의실의자를 가져다 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 의자 교체로서 15개 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p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농지이용계획 수립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이 계획수립을 위한 추진급량비가 도비로 200만원, 국내여비 농지이용계획및 농지전용 현지확인 추진여비가 451만8천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용역비로 농지이용계획 지형도 제작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1,97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지역농산물 포장재 개발, 특수농기계및 저온저장고 지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유통과로 가는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p 일반수용비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따른 ’96 쌀생산 종합대책 상황판 제작 사무실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으로 직파재배기 확대지원, 방제기 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사업은 각 항목별로 국비와 도비의 차입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조액이 상향조정되므로 인해서 예산반영했습니다.

직파재배기가 국비가 96만2천원, 도비가 28만9천원 그리고 방제기가 16만6천원 도비가 5만1천원해서 저희가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이 3,500만원이 도비로 해가지고 총금액이 도비지원이 더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벼보급종 공급지원사업으로 지난번에 사업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가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감시켜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p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에 청풍도곡지구와 두학동에 자작지구가 있는데 1개 시군당 1개 지구로 하도록 도의 지침이 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두학은 설계비가 감이 되고 도곡지구는 더 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 것은 실시설계비이고 시설비로 보조액이 상향조정과 사업지구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봉양 장평, 백운 도곡지구가 사업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도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청풍 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두학지구는 경정된 것입니다.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1시군 1사업지구로 해서 두학지구는 97년도에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 지구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봉양 공전에 있는 소류지인데 보조금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 따라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이거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비 봉양 공전에 있는 소규모 저수지인데 이거는 실시설계비로 변경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178p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백운 방학지구는 도의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백운 도곡에 1㎞를 했는데 금년도에 백운 방학지구에 3.5㎞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봉양 미당지구가 신규 2.1㎞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p 청풍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거는 다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0만원이 돼서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도의 사업계획 조정에 의해서 1개 시군당 1개 면만 추진하게 되어서 금성지구가 증됐고 송학지구는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풍문화마을 조성 실시설계비도 당초 4천만원에서 더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가래나무들 보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180p 앞장에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금성지구가 증됐고 송학지구는 전액 감이 됐습니다.

5억1,776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봉양 학산지구에 가래나무들 보사업이 추가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사업 추진하는 시설비로 이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1p 민간대행사업비로 금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되게 됐습니다.

감된 것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 더 증되게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의림지구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건데 이거는 전액 감이 되고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봉양 학산에 가래나무들 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창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특별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의문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6p 밭기반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되겠는데 두학 자작지구는 전액 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기정에서는 애초에 자작지구를 하겠다고 세워놓고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는 도에서 부터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수립을 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거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 계획이 1시군당 1지구만 추진하는걸로 해서 올해는 청풍 도곡지구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본예산을 성립할때 지침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추가지침으로 도에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한게 아니고 위에서 부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알겠구요 다음에 178p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백운 방학지구에 감소가 된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 예산이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물량은 같지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겨 감이 되고 봉양 미당지구가 2.5㎞가 별도로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거는 민간대행사업은 경지정리된 지구만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179p에 실시설계비에서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도 집행을 들어가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이 더 늘어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종호 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시설계는 시 자체에서 할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아닙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없구요

이종호 위원 수리시설개보수 보시설사업 실시설계비가 있고 뒷장도 있는데요

의림지구가 전액 감이 돼서 되어 있는데 도비사업인데 기정에는 하나도 예산편성이 안됐다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거는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를 도에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별도의 추가사업으로 더 따온 것입니다.

학산 연계마을 앞에, 자료를 해서 우리 지역동행하고 협조를 얻어서 추가로 더 얻어온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농정과장님 상당히 바쁘실줄 생각됩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177P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봉양 공전에 해가지고 기정보다도 조금 증액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김병창 위원 그러면 맨아래보면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것이 사업비보다 추경에서 늘어날때는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줄은 이유 또 다음 페이지 감리비도 상당히 줄었어요

781만1천원이 줄었네요

그런 사유나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끔 해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78P에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는 사업성질별로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하는건데 당초에 1,460만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고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도록,

김병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과다책정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에 과다책정됐죠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비율을 해보지도 않고 올린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사업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정할때 과장님 실수로 해서 기획실이나 우리 예결위나 이런데가 놀아났군요 그렇죠?

과다책정한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당연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늘었으면 모든게 늘어야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깎였으니 말이예요, 예산 올려놓은걸 기준에 의해서 하지않고 생각대로 막 주먹구구식으로 올린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저희가 해서 올린것을 놀아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김병창 위원 과다책정한건 시인하신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당초에 사업내용과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할때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줄여서 사업비로 돌린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글쎄 당초 예산이 7,600만원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1,460만원으로 잡았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자체가 잘못됐다는거 아니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네 너무 많이 됐죠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잡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적용을 잘못한거죠

김병창 위원 잘못을 어디서 한겁니까?

의회에서 한겁니까?

집행부에서 한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걸 하실때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행정이 모든 행정을 상향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임의적으로 다 깎아가지고 지역을 바꿨는데 하향식 아닙니까?

송학지구 2억2천을 깎아가지고 금성에 메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기본자료 올라간걸 가지고 안하고 도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게 국도비사업은 보조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책정을 할때 사업내용별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기계 화 이런것을 여하튼 어떤 사업을 불문하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도에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재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학 같은 경우는 금성지구로 돌아가므로 해서 97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이 책정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영재 많이 책정이 되지만 금년에 주민들이 2억2천가지고 시설비가 책정이 돼서 주민들이 어제도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하는거 하고 올해 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시에서 권한이 없고 도에서 다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올리는건 형식적이 아니냐 이거지 하향식으로 내리밀기 때문에, 국도비가 깎여서 했다고 어제 시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이 밑에서 부터 계획된게 위에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축산과장 자리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에서 추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p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국비인상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인데 이게 계획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85p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도 계획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보조 비율이 당초예산 확보할 적에 확정이 되지 않아서 늦게 보조내시가 돼서 당초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양식 육상이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두리가 16개중 금년에 면허기간이 만료되는데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이전을 권유를 하고 당초에 신청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었는데 일괄신청 이후에 희망자가 있어서 옥천에서 두군데가 포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두건을 확보를 해서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됐습니다.

186p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수차공급내용입니다.

다음 축산과 업무추진비인데 부족분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축산과에서 추가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 손을 듬)

박종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185p 민간자본이전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국비가 2억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해서 3억인데 민간자본을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이게 두건에 대해서 3억인데 건당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1,500해서 1억5천이 보조금이구요

융자가 2억 자담이 1억5천해서 건당 5억에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여기는 합쳐가지고 3억이잖아요

○축산과장 전용석 국비가 2억 도비가 3천만원해서 그외에 건은 시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가두리 양식장을 처음에 허가해 줄때 각서를 받고 허가를 내줬을거 아니예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재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허가증을 우리 시에서 내줬을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그때 당시는 이게 수산업법에는 가두리를 20년간 면허를 해주되 10년간씩 기간을 정해서 가두리면허를 해줬습니다.

가두리 면허과정에서 신청서에는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만 받으면 10년간 법에 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재면허가 되지않는 실정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잘못된거네요?

전부 보상을 시에다 떠넘기는거 뿐이 안되는 거라구요

20년을 해준다고 해놓고 10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재허가를 안내주는거 아닙니까?

수면사용허가를 안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정부에서 정부끼리 결국 손해는 시에서 보는거 아닙니까?

대중적으로 재판을 해서 졌을 때 결국은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보상법에 보면은 81조에 보면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직접 관리자측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현재 저희가 재면허가 되지 않아서 철거지시를 했더니 행정심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6사람중에 4월30일까지 만료가 되는 데가 두군데가 있고 5월20일까지 만료되는 데가 한군데가 있는데 4월30일까지 만료되는 두군데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면은 시하고 합니까? 도하고 합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일단은 절차는 처분청을 거쳐서 도에서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게 선례가 있잖아요? 대청댐에?

○축산과장 전용석

○박종유 위원 선례는 대청댐에서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업자가 졌다고 그러는데 판례가 있잖아요?

그런게 있는데도 자꾸 행정심판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축산과장 전용석 보상정차를 거치자면 당사자로 하여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184p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깎였는데 국비나 도비가 다 깎인겁니까?

아니면 딴데다 이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저희가 당초에 도에다 총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는 취합을 해서 중앙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연간 정화사업에 필요한 액수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량의 프로테이지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5개를 올렸는데 두개가 감이 되고 세개만 확보돼서 감액분이 나타난겁니다.

○박종유 위원 당초에 5개로 있었으면 우리가 시에서 축산계에서 업자선정을 받았을때 5명을 다 받았을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전용석

○박종유 위원 그러면 두사람이 깎였으니까 두명은 누가 포기를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포기시키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아닙니다.

저희가 자연계획변경이 다행이 있어서 물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다행히 신청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됐는데 포기를 안했으면?

○축산과장 전용석 안했을 경우에는 도리없이 명년도에 1순위로 넘어갑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비, 국비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1년 살림을 시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깎을수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중앙부서에는 총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각시군도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박종유 위원 저희들은 잘모르는 실정인데 과장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축산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축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184p 민간자본이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하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사업 이게 다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인데 삭감이 된 이유는 뭔지요?

○축산과장 전용석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예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마추다보니까 신청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에서는 5개중에 3개만 배정이 됐고 간이정화시설은 15개중에 하나가 감이 돼서 14개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같은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국비지원이 삭감이 된다면 축산정책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전혀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안보이거든요

축산폐수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자꾸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본예산이라는것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모든사업을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부 삭감된다면 연간 할수 있는 사업에 계획을 잡아났던 것이며 또한 그지역 그지역에서 어느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올해는 폐수시설을 하겠다 아니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이 다 취소가 된다면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질뿐더러 주민들이 믿는 신뢰감도 상당히 떨어질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축산과장 전용석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인데요

다행히 저희 시 관내는 축산폐수나 간이정화조 설치할려고 하는 대상자가 다행히도 더 많지 않고 금년 계획물량이 딱 맞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축산폐수같은건 몰라서 못하는 축산농가가 많거든요

물론 소규모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고 아직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조해 주는 줄도 모르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다보니까 이런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지 안다면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축산과장 전용석 이건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도사업이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제가 보조를 주는 것은 기당 간이정화시설은 210만원을 보조를 주고 210만원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210만원을 주더라도 210만원 가지고 정화시설이 된다면 이거를 희망해서 시설을 하는데 간이정화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폐수가 하천으로 넘지않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외에 보조 210만원 융자 210만원 외에 자부담이 한 40-5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소규모 양축가들은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도 되지 않는거니까 자기 자본을 들여서 그냥 40-50만원 정도 들이면 정화조 같은거 하나 묻고 거기가 차서 넘치게 되면은 농경지로 재활용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많이 배정돼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산품정보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이 1,060만원이 증감이 되는 걸로 내역이 나왔습니다.

증감내역은 900만원을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세입으로 1회 추경에 잡히고 260만원은 시비가 더 들어가는데 당초에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1,200만원은 시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1회 추경에 300만원이 최종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부족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260만원 시비하고 900만원이 업체 자부담으로 해서 1,06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p가 되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진입로 배수관 부설및 잔디식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한 데가 몇군데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사면이 1m에서 길게는 2m정도 있는데 어느 데는 잔디식재를 안하는걸로 또 공사를 하고 사면이 나온데 작년에 비가 오니까 사면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보식하고 추가공사를 하는걸로,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농경지하고 마을 주택하고 하수구 연관되는 데가 몇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예산을 1,6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가 305p부터 310p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각 5개 농공단지의 융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상환하는 내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두가지가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갖가지 예산도 많이 요구도 됐고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서 근로복지회관 지하수 개발을 900m를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실책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일반 농사 관정파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회계법을 파악을 못하고 관정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았더니 지금 지하수 개발은 보링업종이랍니다.

그래서 보링업종을 할때는 전문건설업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계약을 할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사람들이 왔다가서 보고 더군다나 화산1동 지역이 상당히 고지대라서 지하수 파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1,500정도 돼야 공사를 할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 됐는지 반영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왕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나 모든분들이 제천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번 촉구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지난 2월달에 위원님이 조례를 통과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해서 2억이 시비가 확보돼야 지원을 해줄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명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6p에 제천시 농산품인지 산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 발간에 어떤 책자길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때 당초에 드린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 생산되는 공산품, 특산품, 관광지 이런 소개를 하는 책자입니다.

시에서 50%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50% 부담하고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산품 소개와 아울러서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올 연초에도 시장님하고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거기서 진주에의 책자를 한권으로 다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서마다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따로따로 책자를 해서 하다보니까 책도 내용이 부실하게 되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관광홍보도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이라든가 농특산물을 일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된다면 어느 지역의 인사가 와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게 저희 시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면은 내용이 조악하고 한눈에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진주가서 공감하고 권시장도 공감했던 부분이 책자를 내놓는걸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기업체에서 보조도 받았을테고 물론 시에서도 보조를 했겠지만 책자 자체를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이왕 최명현 과장님이 고생하는 입장인데 이런 책자를 발간할때 영구히 보완만 해서 몇년동안 쓸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주에서 가져온 책자를 시장님한테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전체적인 시정홍보가 아니고 주가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입니다.

지금 왜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 되느냐면 관광책자나 이런걸 만들면 관광과 시정홍보에 대해서 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시민들 조차도 예를 들어서 강저농공단지가 기업체가 어떤게 있는데 무엇이 생산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각종 전선이 강저농공단지에 동화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까지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것을 홍보할려고 2,000권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그책자보다 좀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번 보고가 됐던거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차원에서 만드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담을 50%하고 시에서 50% 부담합니다.

이종호 위원 잘알겠구요 조금전에 최과장님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지하수 개발에 500만원이 부족하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아직 조성이 안돼서 여러가지 어려운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올렸는데 결재과정에서 어디서 삭감이 됐는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욕심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삭감이 되시게 되면은 삭감비중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해줄수가 있으니까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반영을 시킬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린 내용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건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기금인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은 안될지라도 지원이 돼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모든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는 입장인데 저희 지역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하고 과장님하고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해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는데 한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대략 어떤데서 부도가 나느냐면 대기업하고 어음으로 많이 돈을 받기 때문에 어음을 6개월에서 10개월 작게는 3개월 이렇게 주다보니까 그공간을 못메우다보니까 부도가 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육성기금을 조성한 당초 취지는 그런 공백을 메워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건데 이것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좀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최명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6P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고용정보센타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김병창 위원 고용정보센타하고 취업정보센타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취업정보센타하고 고용정보센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김병창 위원 같은 맥락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김병창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184만8천원이 서있어요

당초에 서있는거 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취업정보센타의 전산망 사용료가 본예산에 월에 15만4천원인데 이번에는 9만6천원으로 상정이 됐고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차이점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고용정보센타라고 2월달에 새로 설치한게 있는데 그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스템 같은거 회선사용료가 어떤거는 만원이고 취업알선 전산시스템 회선사용료 본예산에는 만원으로 해서 12만원이 돼있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정보센타 회선을 새로 설치하는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새로 설치하는게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재조정할려고 누락을 시켜났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것을 일괄 통괄할려고 했다가 이게 다시 재조정된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볼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때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문구를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아닙니다.

이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8p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항목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기정예산이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작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 800만원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영문번역료하고 필름구입대금, 사진대금등은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필름대금이나 슬라이드 현상료등이 되겠습니다.

199p 관광홍보물및 사진촬영용 필름구입 이거는 관광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기적절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부록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추가로 이번에 사진기사가 공보실에서 관광과에 배치가 돼서 관광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책자 제작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기정에 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작할려고 보니까 얘산이 부족해서 부족예산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B4용지 반정도 포켓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 제세항목에 덕동 농촌휴양소 전기요금이 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농촌휴양시설을 덕동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주위의 가로등하고 농산물 구판장내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 시설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납부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해서 납부코자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대체농지 조성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납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는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각종 기록사진을 촬영하는데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특별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에 구적기 1대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권역별 계획이라든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때 면적을 산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때는 저희들이 빌려서 쓴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 구입해서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시설비 항목에 관광안내판 정비는 4개소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해서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정비를 하고 내륙순환 관광도로 안내판도 내륙순환관광도로가 단양에서 수산, 덕산, 한수로 빠지는 도로가 내륙순환관광도로입니다.

해서 이지역에 있는 안내판이 퇴색된거라든지 새로 필요한 지역을 설치코자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450만원을 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액 도비로서 월악산 영봉에서 수산리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를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해서 1억2천만원을 도비로서 계상이 된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교리지구 토지대금 반환건이 1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억수주차장 부지 4,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리지구 토지대금 반환건은 저희들이 교리지구를 기반조성을 해서 전체면적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중에서는 도로와 하천을 제외해 놓고 매각을 했습니다만 실측과정에서 더 반환을 해줘야 될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1억8,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건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라든지 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해서 불가피하게 반환해 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억8,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억수주차장 부지는 기존예산에 5억이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자체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은 매수없이는 공공시설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수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중에 옥순봉 케이블카 실시설계를 1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지원부서나 도나 중앙에 최대한도로 자금지원 요청을 해보고 안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선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특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지금 대체농지조성비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4,500㎡ 3,100만원 들어가요?

○관광과장 김명중 네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거 우리시에서 문화단지사업하는데도 대체농지조성을 해야 되는구만요

○관광과장 김명중 네 저희들이 개인 땅을 매입을 했는데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윤장택 위원 다음에 만남의 광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지금 도에 가면 예산이?

○관광과장 김명중 5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5억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네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5억에 금년에도 발주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 이번에 필요합니다.

윤장택 위원 다음 교리지구 토지대금 반환문제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합니까?

너무 많이 샀어요? 덜 샀어요?

○관광과장 김명중 저희들이 일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하천하고 도로를 빼놓고 매각을 했습니다만 실측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더 우리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윤장택 위원 더 받았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김명중 네 저희들이 돈을 더 받았습니다.

윤장택 위원 개인들은 실수가 없는데 관에서 실수를 했어요

하기야 80억이나 받았으면 잘못됐으면 내줘야 되지만 2억이나 잘못돼서 내준다는건 사실상 행정과정에서 미스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실이라든지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61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료비에서 조경수 육묘사업 경영수익사업으로 제천 고암동 시유림 28-9번지에다 8개 수종을 육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예산에서 묘목대하고 식재 인부임만 서있고 기타 제초작업이라든지 사후관리비가 계상이 안돼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경수 육묘장 제초및 관리인데 밑에 있는 것은 기존 고명동 미기미방죽에 있는 육묘장하고 고암동, 교동 3개소에 기존 육묘장을 사후관리비를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꽃박스 구입인데 문화제에 약 4천여개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 3천개가 있고 꽃탑을 만드는데 필요한 박스입니다.

천개 부족량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꽃묘식재및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각노원 가을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고 기타 노원의 제초, 연간 총 사후관리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7p 덩쿨류및 화목류 육묘사업인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달재 명소화 계획에 의해서 주변 조경사업에 필요한 각종 묘목을 시중에 구입하는거 보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묘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낫겠다해서 덩쿨류로다 다래나무, 머루, 두릅나무, 등나무등을 육묘를 했고 화목류로 개나리, 명자, 병꽃나무, 산철쭉등 이런 조경수 육묘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기존 시설비를 가지고 춘기에 할 사업은 했고 여름에 할 수 있는 건 아직 안되어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육묘사업인데 이것도 박달재 명소화 계획에 의해서 그지구에 필요한 야생화를 저희들이 금낭화외 5종 6종류 약 3천본정도 해볼려고 하는데 현재 시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해서 경주하고 남부지방에 견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야생화를 몇년전 부터 생산해 가지고 거의 외국의 꽃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을 가가지고 수종을 구입해 다가 시행해볼까 생각합니다.

휴양림 신축 숲속의 집 화재 보험료를 추경에 계상해 보고 휴양림 등산로 정비및 제초, 시비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휴양림내 수목 표찰제작인데 관광오는 사람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많은 다양한 수종을 심어났는데 오는 사람마다 물어요 이게 무슨 수종이냐해서 표찰을 나무마다 만들어서 부착해볼려고 합니다.

휴양림내 숲속의 집 준공 현수막 제작인데 이것도 현수막등 간판이 없어가지고 휴양림을 찾아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같아서 임시 현수막이라도 제작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교 뒷산 음나무 보호사업인데 치료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치료가 끝났는데 주변을 깨끗하게 돌쌓기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8p 가로수 은행나무 이식인데 이거는 금성면 소재지에 기존 가로수를 이식하고 그장소에 벗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식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실시시설비 시설비를 1,188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박달재 휴양림 기존 숲속의 집 지붕 보수하고 집 내의 내부보완하는 설계비용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설계비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해서 이게 반영이 되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금년 7월 이전까지 완공해서 여름철 휴양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p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휴양림 신축 숲속의 집 전기가설인데 이것은 계약이 돼가지고 지난 20일날 착공계를 내서 현재 터파기작업은 금주까지 완료를 했고 내주부터 건축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공원 정비사업 고사목 보식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공원관리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중앙공원내의 수목 고사목이라든지 불필요한 수목 또 각종 시설물 보수 이런것을 전면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녹지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다음 203p 산림관리입니다.

산림사업이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시비사업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호각, 완장은 전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춘기에 사용을 하고 회수를 해보니까 거의 퇴색이 되고 망가지고 해서 요구한 수량은 추경에 요구를 해야만 가을에 사용을 하고 또 내년 봄까지 사용을 할거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중에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비인데 금년에 봄에 가뭄으로 해서 경계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은 직원 1/2 또는 전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휴일 같은 때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 10시까지 근무할때 하루 아침은 먹고 나오지만 점심, 저녁은 급식비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200만원 했습니다.

가을 급량비를 댕겨서 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계용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료비인데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다가 칡덩쿨 집단 자생지에 야생조수 사육장을 하나 설치해볼려고 추경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장소는 지금 문화재관리사무소 앞에 주차하는데 밑에 강가에 오목한 비탈입니다.

여기가 전부 거의가 칡덩쿨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사육을 할 경우 관광객들의 볼거리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칡도 자연 제거를 해보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야생조수 토끼하고 꿩을 집어넣어가지고 양가에 철조망을 치는데 물쪽에는 안쳐도 물로는 안들어갈테니까 해서 ㄷ자형으로 해서 양옆하고 노변에 철망을 쳐서 집어넣어 볼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찰조사사업인데 이거는 예찰조사원의 인부임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 약제주입기, 새집달기인데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물량 변동이나 아니면 자투리가 생기는 문제로 해서 도에서 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8p 일반수용비 시유림 건축물 측량수수료인데 저희 시유림내 불법건조물이 있습니다.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 측량을 해가지고 임대료 사정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불하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 측량을 하고자 합니다.

건수는 45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 시설비 아까 문화재앞에 야생조수한다는 시설비입니다.

아까는 자료구입비이고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다음에 209p부터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12p 밑에 재료비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 이것도 목별로 분산을 해서 넣기 때문에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조수 수종은 고라니외 6종류인데 49마리 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3p도 역시 야생조수 보호사업 이거는 저희들 휴양림내에 해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1억500만원에다 시비 3천만원을 보태가지고 시설하는데 사육시설을 7개소 704㎡를 하고 사료창고 2동을 짓고 수렵총기 보관시설은 저희 관내 지.파출소의 무기창고 보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속효성약재 방제 기타 약제방제사업은 거의 감조치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204p 칡덩쿨 집단자생지 야생조수 사육 대상지는 청풍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런걸 강변에서 하므로 해서 환경부나 이런데서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오염차원에서?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여기 저희들이 사육하는게 토끼하고 꿩인데 오염이 될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료를 주고 물론 토끼 마리수 100수 꿩 100수 이러다 보면은 청정지구로 고시해 가지고 우리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다 해가지고 지탄의 대상이나 되지않고 환경부로 부터 지적은 되지 않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글쎄요 별문제가 없을걸로 보는데요

이것이 집단으로 먹이기 때문에 혹시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소면적이 아니고 면적이 큽니다.

2천평 이상 한 3천평 가까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있는거와 거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면이 맨바닥마냥 좁은 면적에서 빠대지고 이러고 하는거고 큰 가축마냥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서 별문제가 없을걸로 압니다.

김병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 손을 듬)

박종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병창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끼구입이나 꿩구입은 15,000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사육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박종유 위원 저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안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구입할적에는...

○박종유 위원 토끼나 꿩을 야생으로 먹이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휀스를 어떻게 치길래 1천여만원 돈이 휀스 설치하고 먹이주기 설치가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넣으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 생각은 휀스는 토끼는 굴을 뚫고 나간다고 그래서 지하로 한 50전 이상을 묻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상으로는 그렇게 높이지는 않을려고 그럽니다.

미관도 있으니까 토끼가 뛰어넘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휀스를 강쪽에서 수면에서 부터 옆면을 치고 도로를 따라서 가에를 치고 해서 수면쪽은 나두고,

○박종유 위원 관리인을 둘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관리를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문화재관리사무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거기다 관리를 이관할려고 합니다.

거기서 하는걸로 저희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토끼 휀스를 치는건 지붕을 덮어줘야 돼요

위에를 딴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게 이게 고양이나 독수리 밤으로 부엉이들이 많아가지고 남아나지를 않아요

제가 먹여보니까 전부 물어가요

알면은 하나도 안남겨놔요

그런 계획도 없이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꿩도 그래요 망을 쳐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글쎄요 꿩도 날라다니기 때문에

○박종유 위원 조만한 구멍만 나도 다 날라가는데 지금 100마리를 구입해서 사육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음해에 가면은 꿩이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알낳는걸 그런 계획도 앞으로 다 나와야 되잖아요?

번식이 많이 되는데 자연으로 나둬서는 번식이 안돼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필요한 예산만 해놓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예산요구 사항에다가 어떻게 한다 지붕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나타낼수가 없잖아요

○박종유 위원 그리고 사료구입이 60만원이 나왔는데요 사료를 한꺼번에 많이 사다놓으면 사료가 상합니다.

여름에 우리같은 경우는 5일에 한번씩 사료를 사다쓰는데 지금 과연 관리를 어떻게 암만 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저히 신빙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물론 이게 목적이 경영수입의 목적은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경영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관광객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런 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본래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거는 도로변에 칡이 많은 데는 약제처리를 해서도 잡기가 어렵고 또 조림지가 아닌 집단 칡덩쿨 자생지 같은데는 막대한 약을 투자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완전 잡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데다 토끼를 먹여가지고 칡을 제거하자는 시험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가격이 예산을 보면은 1,300여만원이 넘는데요

지금 그거아니라도 사업할게 너무 많은데 1년 해보시고 나면 이건 잘못됐다고 대번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물론 전문 먹이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물론 어려움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볼거리 제공도 할겸해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해 보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많이 배우고 연구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직원이 한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책임자가 없이 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저도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도저히 이런식으로 해서는 신빙성이 있고 장소를 보면은 훤한 밭도 아니고 산인데 그거를 어떤식으로 휀스를 쳐가지고 토끼도 전부 야생이기 때문에 나가면 그만입니다.

붙들지를 못해요 꿩도 그렇고,

그러면 꿩도 일일이 매일에 한두번씩 돌아봐야 돼요

꿩도 다 잡아가더라구요

밤에 보면은 하우스를 쳐서 꿩들이 하우스 위에 가서 잔다구요

그러면 골프망을 쳐놓은게 비나 눈이 오고 그러면 축 쳐집니다.

땅바닥까지 내려가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놈도 부엉이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하여튼 하루에 한두마리씩 꼭 죽더라구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부엉이가 와서 밤에 후라시를 가지고 가봤어요 부엉이들이 와서 거기 있는걸 알면 항상 와요 야생들은,

그래서 이거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사업진행하셔야지 무의미하게 관광객을 위해서 덩쿨을 잡기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도저히 신빙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런데 야생으로 방목해서 토끼사육하는 분들을 보니까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집을 안져줘도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박종유 위원 토끼는 자생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물론 아까대로 족제비라든지 짐승이 들어가서

○박종유 위원 이것도 위에 쳐줘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런것이 넘어들어 갈 수 없을 정도만 치면 되지 않을까요?

○박종유 위원 아니죠 부엉이 같은건 밤에 와요

밤에 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밤에는 토끼가 굴속에 들어가서 있는거 아니예요?

○박종유 위원 아니죠 나와다닙니다.

그러니까 요새 들고양이가 엄청 많습니다.

고양이들도 안내비놔요

족제비니 그렇게 되면은 야생동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먹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육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도저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누가 여름으로 먹이 사다날라서 자기 수입이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박종유 위원 직원들이라고 책임자가 정해져 있고 당신 이거 잘못하면 징계를 먹는다 저게 되지않는다면 누가 거기다 관심을 두겠습니까?

거기 물나오는데도 없을거 아니예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물은 있어요

○박종유 위원 강물은 어떻게 됩니까?

꿩이 어떻게 강물을 먹어요?

강물가서 먹을려면 다 날라가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모이주는 데하고 물주는데는 만들어야죠

○박종유 위원 그거를 물을 누가 갖다주겠냐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관리소에 직원한테 관리권을 이관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네들 주 업무가 되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확정을 해줬을때 감사는 다음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건 저희들이 져야죠

○박종유 위원 어떤 식으로 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잘못된거에 대한...

○박종유 위원 과장님이 변상하시겠습니까?

잘못됐다면 이돈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태만해 가지고 잘못됐다면 변상을 해야겠죠

○박종유 위원 잘못된건 관리소홀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글쎄 관리소홀로 했다면

○박종유 위원 책임을 지시겠다면...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네 지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사업을 저희들이 꼭 해보고싶어서...

시장님한테도 이사업을 요구하는데 상당히..

○박종유 위원 이거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도 꿩을 7년째 먹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패했습니다.

토끼도 처음에 10마리를 사서 시작을 했는데 굴을 뚫어가지고 지멋대로 다나가고 나중에는 이웃집 개가 망을 찢고 들어와가지고 개가 두시간에 100여마리를 다 죽이더라구요

이거 도저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떤식으로 구멍을 안나도록 아무리 휀스를 잘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멘을 다 파서 해야 되는데 누가 내려가서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망하고 들어붙게 잘하겠느냐 이겁니다.

구멍만 있으면 다 나가니까, 더군다나 편한 땅이라면 됩니다.

그런 서렁에는 도저히 신빙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것이 이런 마당보다는 자연스럽고...

○박종유 위원 생각은 좋은데 결론은 2-3년 가면은 다시 다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니까 잘되도록 빌겠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p에 보면은 꽃묘식재및 제초 인부임해서 산출근거도 없이 1천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꽃묘식재를 하는데 몇명이?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종류별로 해가지고 코스모스도 가을에 가면은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묶어가지고 저희요구액보다 약 400만원 깎아서 전체 이게 저희들이 나열해 가지고 요구한 총액이 꽃길조성사업이 1,400만원인데 400만원을 깎아서 1천만원으로 묶어서..

조남식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들은 몇명이 필요하고 몇명의 인부인데 1천만원이나 드나 이런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역에는 나와있어요

조남식 위원 그거좀 복사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조남식 위원 다음에 중앙공원 정비사업이 고사목 보식인데 이거도 몇그루나 고사가 되고 몇그루나 보식을 한다는지 이거는 모르겠고 무조건 50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건 가능하면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거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도시과로 이관이 됐어요

저희들 과목에 금년도에는 녹지관리에다 공원관리사업을 넣기 때문에 과목을 딴데 넣을수가 없는데 도시과에서 할겁니다.

그것도 기존시설물 보수관계 나무만 하는데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지않고 예산계에서 장수가 늘어가고 하니까 간단한건 묶어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남식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다음에 204p 재료비에 등산로 설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1,025만8천원이 요구가 됐는데 어디에 등산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용두산인데요 용두산에서 명암쪽으로 정상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조남식 위원 그러면 이게 등산로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시민 체력단련 등산인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용두산에 아침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이 절에서 제2의림지에서 올라가는데도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발디디기 어려운 데가 많아요

젊은 층들은 괜찮지만 나이드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손질을 하고 계단을 나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능선을 따라서 명암으로 내려오도록 지금 다니는 소록길마냥 되어 있어요

조남식 위원 지금 등산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과장님은 다니기 힘든 데는 나무로 계단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과연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나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그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나무를 베어 계단을 만들었을 떄 폭우가 쏟아지면은 거기가 파여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실례로 오대산을 가면은 비로봉 올라가는데 보면은 나무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한군데로 모여서 쏟아지니까 다 파여나가고 도리어 등산로를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런 비탈길 경사가 져서 미끄러져서 올라가기 나쁜데는요 이거를 까거나 건들면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대로 박고 통나무 같은걸 그냥 걸쳐만 놓는 것입니다.

거기다 시멘으로 계단을 만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보기도 나쁘고 훼손이 되는거 같아요

저희들 그런 지역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볼까 합니다.

조남식 위원 알겠습니다.

208p에 임도사업 민간인 자부담금해서 2,014만9천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이거는 저희 시유림에 하는건데 90%가 국고보조고 10%가 자담입니다.

순 시유림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남식 위원 그리고 212p 고라니외 6종 49마리를 구입해 가지고 도비, 시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휴양림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조남식 위원 고라니는 어떤겁니까?

날아다니는 새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노루입니다.

조남식 위원 이게 한마리당 얼마가는지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저희들이 사육사한테 물어봤는데 곰, 노루 7개 수종을 물어봐가지고 가격은 했는데 이번 휴양림에 나가있는 이계장이 직원이 휴양림 담당자 교육을 갔다왔어요

어제 돌아왔는데 일주일간 가서 받고,

충남 환경사업소에서도 이거 야생조수를 먹이고 있고 휴양림내에서 먹이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가격관계가 불규칙하답니다.

반달곰을 작년에는 그냥 분양을 무료로 해줬었데요

그리고 또 일반 조류같은것도 그냥도 주고 해서 그기회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할려고하니 저희한테 무상분양해줄 수 없느냐 해서 돌아서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가 없으니까 위의 결심을 받아서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 했는데 가격이 아주 불규칙하답니다.

그사람들 전부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지역 인근에서 사육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격계상을 한건데 실지 구입시기에 가서는 여러군데 견적도 받아보고 계획했던 두수중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분양해주는 데가 있다면 예산집행 안하고 절약도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가능하면 도비든 국비든지 절약하는 방향으로 무상으로 얻어오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영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덧고침예산 편성은 본예산에서 확보치 못한 것과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상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내역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186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비 38억에다 이번 부족되는 예산과 일부 덧고침예산에 요구한거를 합쳐서 48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7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 일부로서 환경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차량하고 건물분 환경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를 금년도에 9개 상담소하고 주재지도사, 과장 3명한테 구입해서 현지 나가서든지 자리를 비운다든지 할때 농민들이 그사람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가서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중에 포장재 임차료 45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포도시험장으로 부터 39종 약 180포기 정도의 품종별 포도묘목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가 정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심어놨습니다.

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계상한 것은 저희 지도소 여비중에 관외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해서 직원들 출장간다든지 비교견학을 시키고 싶어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p 농촌지도 현지사업용 삐삐구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3대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토지구입을 못한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릴거 같은데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범위내에 개인적으로 구거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구거해 놓은 곳이 한 100여평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거를 그냥 두고서도 농사를 지을수 있을거 같아서 이것을 구입을 안했었는데 저희들이 입지승인및 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제천시장 명의로 되지않고서는 입지승인을 하기 어렵다 해서 마저 100평정도되는 것을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입지승인을 동시에 하도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신축 8억9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제2청사인 과거 시지도소를 금년도에 매각해서 돈 일부를 가지고 부족되는 신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의회 승인은 일단 얻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그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상의를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본관하고 포장을 하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31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축부대비로서 계상했고 감리비도 31억6천에 대한 법정적용율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험용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검정실 인부임이 전혀 없는데 작년부터 4년간 제천시 관내 전 밭 토양을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필지별로 시비처방전을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년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500전 금년도에는 2,100전 정도를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1인당 500전밖에 되지 않는데 작년도에도 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검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량외에는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을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해보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조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협조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타과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전국적으로 농산물 품평대회를 청주에 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고 가공한거 우량농산물 관광지가 많은 시로서 외부에 피알을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피알을 못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행사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계상해봤습니다.

농산물 품평대회에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화판이나 액자 이런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축진단실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워낙 종류도 많고 고가품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선이나 수리를 매년해야 될게 생깁니다.

이것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부속품을 구입을 하는데 191p 인데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각부락별로 농기계 수리를 하러 가다보니까 이미 금년도 확보된 500만원이 거의가 소모가 됐습니다.

해서 추가로 5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주시면 농기계 수리를 원만하게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전문화 교육 재료라고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저희시에서는 문화제행사와 동시에 고유의 음식을 전시민의 보는 앞에서 품평도 하고 이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일부 계상했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식량증산을 부르짖고 있는데 관내에 잡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념사업 일부라도 작년도에 우심했선 필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자 제초제를 구입해서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물 시범포 표찰제작은 아시는 바와같이 농가에 직접 보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확보한 중에는 표찰을 제작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한 작목만이라도 표찰을 제작해서 여러사람이 볼 수 있고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도시비를 전체 합친 것이 130여 개소에 기범포를 설치합니다.

해서 일부 42종만이라도 표찰을 제작해서 수립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정틀이라고 하는 것은 한우하고 젖소가 주가 되겠습니다.

한우하고 젖소를 거세하는 거세틀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1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실지 구입할려면 대당 1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일부도 모자랄뿐아니라 금년도 일부 지원받은걸 한대를 가지고 해보니까 한대가지고는 모자라는 실정이라서 기왕에 수정예산에 한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두대만 확보하게 되면은 요구하는 양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누누히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도자대회를 매년 실시하는데 기정예산에 32만원 밖에 확보못했습니다.

사실상 필요한 것은 300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분으로 해서 계상했고 4H경진대회가 시 단위 경진대회, 도 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 경진대회 참가하는 보상비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일부는 계상했는데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영교육을 금년도에는 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 회의를 할때 도 전체가 모여서 해보자하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참가보상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p 도나 중앙단위의 전문 기술교육 참가 보상비가 당초예산에 25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산업경제국하고 저희 지도소에서 차출돼서 보내는 전교육생을 이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사실 800-9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고향 맛자랑 교육및 향토음식 큰잔치가 정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입니다.

뒤에 이루어 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WTO 대응작목 교육 참석 농민한테 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앞서 내고향 맛자랑및 향토음식 큰잔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거나 담당 실무진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 관내는 앞으로 관광농업을 중시하고 육성해야 되겠고 제천시의 고유음식을 우리나라 곳곳에 다 머리속에 심어준다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런 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 용기에다 예를 들어서 취나물, 산더덕 하는 식으로 전부 새겨가지고 제천에 가야 그야말로 산채백반다운 산채백반을 먹을 수 있다하는 이미지도 심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도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것을 처음 선을 보여가지고 이것을 우리 관광명소에 음식업소에 보급을 시켜볼까하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해 봤습니다.

끝으로 193p 도비가 늦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유기농업 시범사업이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지시되어서 1,4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도사업 추경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도사업을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재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진희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0p에 재료비중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에 기정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부족된다면 애초 본예산에서 미리 1,000만원 정도 반영하시는게 더 옳은거 같은데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부족이 된다고 해서 500만원 마저 또 추경에 올린다면 본예산에서 올린다는 예산이 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작년도에도 약 1,300만원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요구가 내려올 것이다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누누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들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성하는데 최역점을 두다 보니까 또 시예산 당국에서도 우선 그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조그만시 예산을 확보해줄테니까 추경에 확보하자 이런 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질문드린 뜻은 농기계같은 것은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때를 놓치면 사실 농번기를 지나가고 난다면 거의 놔주는 상태다 보니까 필요할때 미리 그런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부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엔요, 192p에 내고향맛자랑교육및 향토음식큰잔치에 계상돼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정도100주년 저희들 도 위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는게 좋을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은...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이것은 도비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저희 시자체에서 저희 시에서는 정도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행사하는 것이 저희 지도소분야하고 관련이 있는 음식하고 관련된 것을 나가서 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그런 방침이라면 정도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행사다보니까 그런 사업만큼은 좀 그래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재정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이런 소소한데까지도 저희들 시재정에 쓴다면 방법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작은 입장에...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생활개선 계통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재 더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륜차 유지비나 차량유지비를 저희들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 영농지도및 지역농업특화사업 추진 여비로 345만6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차량이 지금 승용차도 한대 있고 봉고가 3대 있고 이륜차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특별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좀 설명...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글쎄, 이 예산항목이 그냥 국내여비로 돼있는데요 앞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관외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관외여비가 없어서 수시로 진흥청에서 회의한다고 해서 올라와서 또 무슨 교육에 참석해라 하는데 교육도 최소한도 3일 이상 정식공문이 있는 것은 시에 풀예산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루 아니면 길어봐야 이틀정도 대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수원에서 한다든지 할 때는 천상 저희들이 관내여비 확보한중에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분도 있고 여기 일부중에는 상담소장들은 저희 본소격인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이 사람들은 여비규정이 다릅니다.

상담소장들은 읍면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월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월 4만원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월 4만원꼴에서 또 관외여비에 주고 어쩌다 보면 그것도 못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조남식 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차량유지비를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장을 가시더라도 별도로 국내여비를 계상하지 말고 기 승인된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저희들이 그것도 활용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때는 저희들이 2대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3대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봉고차 1대하고 농기계 수리차 1대를 폐차 했습니다.

그래서 2대밖에 없는데 과는 3개 과가 있고요, 또 인원도 저희들이 한 50여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가지고 관외로 다닌다고 하는 것도 사실 나가는 사람이 줘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여기도 지금 바쁜데 관외 간다고 하는 것은 관외 여간해서는 차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건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참가보상비가 어째 들쑥날쑥해요.

4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이래 되는데 이게 통일된 그런게 없이 4만원씩 보상해주는 분은 이유가 뭐고 5만원씩 보상해주는 이유는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예, 그것이 기간이 좀 달라서 그렇게 적용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많이 잡아야 한 여관에서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밖에 못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4-H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4인 내지 5인을 한방에 재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춘 대신 그 대신 날짜는 2박3일 안쪽 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있다고 하는걸 말씀 드립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23p부터 건설관리 사업입니다.

223p에 부서 감된게 있습니다.

그거는 분과가 되면서 하수과로 넘겨주느라고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224p 추계도로정비 임차인데 225p하고 병행해서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군도나 농촌도로, 읍면도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데 먼저 군도유지보수비 부담금을 감을 시켰는데 감시키는 경비는 저희들이 도로사업소의 장비를 갖다 쓰고서 비용을 주는 돈으로 세웠었는데 지금은 거기도 바쁘고 이래서 갖다 쓸수가 없어서 감을 시키고 추계도로정비 임차비로 해서 세우는데 이돈이 몽땅 이쪽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감을 시킨거 같습니다.

그래서 딴 예산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할거 같으면 많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이거는 각읍면동 포장이 안된 돈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쓰도록 해주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남은게 춘계때는 저희들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 가능하면 쓰도록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추계 정비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게 세워져있는데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224p 제천시 도로망 제작 1식인데 2천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군도하고 농촌도로사업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더 들어갈건 더 넣고 덜 들어간건 노선이 합당치 못한건 빼내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시는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군도에서 지방도로 상향조정된거 외에 농촌도로에서 약 40㎞정도를 농군도로 상향조정시켰고 농촌도로 40㎞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은 도면제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5p를 보시면 세가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사전송기인데 팩스인데 옛날에는 하수과하고 갈라져있으면서 방재계꺼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수과가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구입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밑에 프린터기 구입도 노후화가 돼가지고 재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판인데 이게 건설 봉인을 해주도록 전에는 도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만들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감하고 다시 세우는거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안될거 같아서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가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편성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겁니다.

총 말씀을 드리면 북부우회도로 사업비인데 당초에 5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62억1,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더 온거죠

이거를 50억을 한데 묶은걸 시설설계비, 부대비까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도 남천동-청전동간인데 당초에 시설비 30억이 올걸로 생각을 했는데 10억밖에 안왔습니다.

그거를 10억을 가지고 시설비, 실시설계비 나눠서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소-신월간도 당초에 60억을 올렸는데 10억이 왔습니다.

그것도 10억을 가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운영인데 옛날에 군도입니다.

군도사업비가 당초에 43억5,8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오기를 50억5,100만원이 왔습니다.

이거를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 옥순대교하고 구곡교가 있는데 옥순대교 구곡교는 당초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해 가지고 학현교, 요골교가 있는데 이거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시설비, 부대비 갈라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도로사업비가 당초에 26억1,1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27억8,7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29p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기-벌천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인데 29만원이 실시설계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추가사업인데 10억이 도비 5억 시비 5억해가지고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에서 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인데 이거는 교부세가 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까지 감이 됐어요

감된 부분을 이번에 조정시키는 겁니다.

명서지구환경개선사업도 교부세가 감이 돼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면은 이해가 잘안될거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p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게 4억8,0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수립및 지적고시에 따르는 신문공공료가 275만원하고 도로대장 작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로등 기구 청소 1,500만원과 가로등 철주 도색 200만원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56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내용은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따르는 여비로서 69만2천원을 세웠고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는 안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도를 거쳐서 중앙단위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과정에서 각부처와 협의등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런 실정을 다시 상의드렸더니 여비에 우선 500만원을 계상해 주겠다해서 세운 내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로서 읍면보안등 시설비가 6,097만5천원, 가로등 취약지구 정비로서 1천만원, 남천동사무소뒤 소방도로 보상 누락분 185만3천원, 영천1동 3통 소방도로 보상비 부족분 1,934만2천원, 화신연립앞 도로포장 시군비에서 1억5천, 영천1동 2총 소방도로 개설비 보상비로서 1억3,084만원해서 시설비로서 3억8,610만원 계상했고 164p 시설부대비로서 화신연립앞 도로포장, 영천1동 2통 소방도로 개설, 화성아파트 소방도로외 20개 노선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3,79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내역은 230p에 있습니다.

고래아파트에서 의림여중간 도로개설비로서 6억8,4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서에는 건설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건 고래아파트에서 의림여중간 도로개설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만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p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비둘기아파트앞 육교설치로서 1,665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섞여있는 것을 분할할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선 섞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은 233p 청전 7,8통 소방도로에 1억, 영천1동 소방도로 부족분 9천만원, 수산면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부족분 7천만원, 비둘기아파트앞 육교설치 4억8,155만원해서 저희과 소관은 합계가 7억4,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청전7,8통 소방도로하고 비둘기아파트앞 육교설치해서 6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p부터 5p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p 총괄내용으로서 추가경정예산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15억5,984만6천원에서 10억5,250만7천원이 증액된 226억1,235만3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사업예산에서 3억4,709만원이 증액됐고 자금예산에서 7억541만7천원이 증액돼서 합계 10억5,250만7천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7p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p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액 215억5,984만2천원에서 110억5,984만3천원이 증액된 226억1,235만3천원으로 추경에 확정코자 하는 겁니다.

그내용은 영업외수익이 3억4,709만원이 증액됐고 이월금에서 7억541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9p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5,250만7천원하고 같습니다.

증액된 내용별로 보면은 영업기반사업비용이 2억1,603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로서 12억6,853만원인데 이거는 재고자산 1천만원, 예비비 12억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2억1,603만3천원은 3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12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인원에 대한 각종 급료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고자산 6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인접 가옥이 저지대화 돼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줘야 할 입장에 있는 가옥이 한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6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 예비비 12억854만원은 예산처리상 예비비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12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사업수입으로서 영업외수익이 3억4,709만원인데 내용별로 보면은 수입이자가 2억8,564만7천원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6,1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택지 분양금 들어온 거와 잔금, 분양을 계약하고 나중에 해약할 경우에 위약금으로서 수입입니다.

다음 세출에서 2억1,603만3천원이 감된 것은 조직축소로 인해서 인건비와 그에 따른 제경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0p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억6,854만원인데 그내용으로 보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지대화 돼서 택지매입을 해야될 예산액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회계를 맞춘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기영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2p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게 기정에 160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연간 몇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요인이 있을 때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에 4회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회면 기정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된건가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것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 수가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7명인데 이거는 법정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습니다.

외래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당초에 8명이었다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액요인이 된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가로등기구 청소, 철주도색이 있는데 가로등기구 청소는 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가로등 등피에 곤충들이 죽어서 쌓여가지고 가로등의 조도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소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계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국내여비중에 도시기반계획및 도시계획 승인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전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본예산에서 8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돼서 올라오지 않아서 업무추진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이 딴 특수활동비로 쓰실려고 해놓은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건 제가 이자리라고 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과거에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섰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당시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수활동비로서 딴부서에서 전부 들어가가지고 더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넘어가지고 하나도 못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면한 일을 해야겠고 정부 각부처하고 업무협의 내용이 많은데 부득히 확보를 해줘야 되지않느냐 해서 그러면 여비라도 500만원 더 줄테니까 융통해서 써봐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가지로 업무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만 소방도로도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오다보니까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역발전이 하루가 더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이종호위원이 질문한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기구 청소가 천개소에 15,000원씩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너무 과다책정하신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전주 높이가 8m가 됩니다.

그작업을 할려면 고가사다리를 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로는 좁고 그옆으로 많은 차량은 지나다니고 해서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6월3일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6월3일의 일정상 건축과 소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은 별난건 없고 160p 일반회계 세출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획서 작성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종전에는 약 2천만원 정도의 용역을 줘서 하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고 도에 보고하는 60부가 필요한걸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0p 녹지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해서 철도청 부지 2필지에 대한 863㎡ 8천만원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입예산 25p에 진흥건설 토지매입비해서 8천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힌게 있습니다.

이건 뱀산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국도변에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를 사업주체로 하여금 너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노원을 조성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거라 이런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해서 8천만원이 잡수입으로 시에 예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세출예산을 계상해야만 지출이 가능한 관계로 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161p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내부개선하면 변소개량하고 부엌개량이 당초에 160동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300동으로 늘어났습니다.

300동으로 늘어나면서 도비보조가 작년도만 해도 50% 보조였습니다.

이것이 약 30%로 도비가 줄어들고 나머지 70%가 시비가 되는 관계로 해서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도비가 1,526만원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용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p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모든것을 하던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국인포터넨트 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55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승강기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4개동에 두대씩해서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검사수수료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283P에 비둘기아파트가 LPG가스로 모든 난방이라든가 취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방검사를 2년에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방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검사기관하고 검사의뢰를 했더니 3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현지 검사말씀드린 승강기가 8대인데 로프가 끊어진다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8대에 대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p는 현재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한대가 상당히 불량하고 구식입니다.

한대를 교체해야될 입장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주택내부수리 도비를 그렇게 못가져왔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게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160동에서 140동이 추가된거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윤장택 위원 주로 배정이 읍면지역으로 많이 됐어요?

시 지역으로 많이 됐어요?

○건축과장 손한철 면지역으로 많이 됐죠

시내 동은 농촌동에 일부 몇개밖에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하여튼 사업은 잘하셨는데 도비보조가 50%가 돼야되는데 너무 적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많이 보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유위원 손을 듬)

박종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282p에 비둘기아파트 승강기 검사수수료 해서 8대가 176만원이 나왔는데 건너편에 승강기 보수 8대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승강기가 전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사용을 계속하고 오는데요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돼가지고 다른 일반아파트는 두줄로 올라가면서 승강기가 하나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은데 저희들은 복도식으로 돼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동당 2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일반아파트보다 상당히 빈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층수도 16층이지만, 그래서 제일 많이나가는 것이 로프라든지 로프로 승강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망가지고 해서 수리를 자주 해줍니다.

수리할때 필요한 돈을 계상한게 수리비고 앞에꺼는 검사수수료고 검사가 되지않으면...

○박종유 위원 검사는 정기적으로 맡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네 검사는 정기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당초예산에 빠졌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승강기 보수하는데 8대를 한꺼번에 다한다는건...

○건축과장 손한철 계상해 놓고 잔액이 남으면 사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손한철 예상해서 올린거죠

만약에 깎았다가 보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수를 할수가 없죠

○박종유 위원 예비비있잖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게 되면은 예비비를 전용해야 돼죠

○박종유 위원 남으면 다음에 다시 반납해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죠

○박종유 위원 검사를 해보면 몇개월 쓸수 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거기꺼 계산이 나오잖아요

검사를 뭐하러 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검사는 쓸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검사하는게 아니고 안전성이 있느냐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거죠

○박종유 위원 글쎄 이상이 없나를 검사하는데 검사를 할때 로프줄도 다 볼거 아닙니까?

모든걸 다 검사를 하는거지 그냥 쓸수 있나 없나 작동하나 안하나 그것만 보는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죠

이종호 위원 검사할때 이거는 몇년간 앞으로 얼마정도 더 쓸수 있다 그런거를 확답을 받아가지고 보수비를 신청해야지 그냥 8대를 다 신청하면 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손한철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거기서 수입잡은걸로 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82p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한개에 550만원인데 컴퓨터 디스켓입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디스켓입니다.

이종호 위원 디스켓 한장에 프로그램 그려놓은게 그렇게 비싸요?

○건축과장 손한철 잘모르는 내용인데 한국인포터넨트라는데서 전문적으로 하는건데 저희들 전체꺼를 프로그램 만드는데 550만원 들어가는걸로 압니다.

조남식 위원 자체내에서 컴퓨터 전문가들이 하면 안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못합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한철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둘기아파트 승강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달이면 임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이 되는 시기인데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야 되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승강기가 상당히 고장율이 많아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게 전면교체 내지는 보수비를 시에서 기탁을 하기 전에는 분양을 못하겠다고 항의가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도 분양을 앞두고 비둘기아파트 승강기를 기종도 구식이고 승차감도 없고 고장도 잦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분양을 했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체 8대를 기종을 바꿔서 할려면 약 한 2억 내지 3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문제는 사실상 비둘기아파트를 처음부터 건립할때 사업성을 보고 한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정부자금을 가지고 시비 한푼 안들이고 건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분양을 해서 기종을 바꿀수 있는 여유돈이 생길 수 있다 하면은 저희들은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돈 남겨가지고 일반회계에 투입해서 사용을 해도 목적에 맞지않는거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6월이후에 분양문제에 분양가 문제를 확정을 안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되지않겠느냐 하는것만 생각을 했지 모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당시에 투자했던 돈 그동안에 투입됐던 돈을 해서 말하자면 별도의 시비의 투자되지 않는한 여유자금이 생기면 2억 내지 3억이라도 투자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뜻도 비둘기아파트는 상당히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두 부부가 맞벌이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구요 평수 자체도 작다보니까 상당히 영세성을 못면하는 입주자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약간에 손해가 가더라도 전면교체를 해서 해주시면 고마울거 같구요

지금현재 그게 또 도색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에 입주할때 14평인데 실평수가 14평이 다 안나오고 있거든요

두군데를 털어서 한집을 만들어서 분양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집이 포기해서 딴데로 이주를 하면은 문제가 안생기는데 여지껏 5년을 임대를 하고 있다가 다 분양을 받을려고 하지 어느 한집이 포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녀들이 커가면 그평수가지고는 4인 가족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두동을 터서 한집이 되면은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어느정도 되는데 벽을 털겠다고 해놨던 설계도면도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중간에 하수관이라라든가 이런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입주자들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게 처음 시에서 약속한거 하고 분양시점에 오니까 틀린거 같다고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것도 미리미리 염두에 두셔야 할거 같구요

또하나 잠정적으로 평당 가격을 얼마나 내다보고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분양하면서 원칙을 세운게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 당시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 토지매입비, 건설비 각종 건설에 따른 비용 그비용하고 분양시점의 감정가를 산술평균한거를 분양가로 결정하겠다하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건설당시의 모든 비용도 다 나와있고 감정도 2개 감정사에 감정도 받아놨습니다.

평균만 하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나온것이 약 110만원선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10만원을 받는다면 주민들은 110만원이다하면은 비싸다는 얘기를 할겁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을 입장에서는 다문 한푼이라도 싸야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가격은 나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11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105만원으로 낮출수도 있고 100만원으로 낮출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손해가 안간다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110만원으로 나온대로 분양을 한다면 한 20억정도 남습니다.

집장사가 된거요

집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할거냐 도 타시의 이런 위치에 이런 규모라면 얼마정도냐 또 제천지역에서 분양가가 싸다는게 주택공사인데 주택공사는 과연 얼마냐 이런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에서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싼가격으로 결정해서 결정할적에는 시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주택공사가 가격은 저렴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높아서는 안될거 같구요

영세민이 사는 주택이다보니까 입주자 편에 서서 저희 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한이면 승강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건축과장 손한철 도색은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계약이 됐습니다.

1억50만원에 설계비가 나왔는데 8,500만원에 입찰이 돼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계약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전반적인 거를 가능하면 분양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를 6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박종유윤장택
조남식


○출석공무원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축산과장 전용석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관광과장 김명중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건설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손한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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