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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1996.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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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3일 (월) 10:10


의사일정

1. ‘96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6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수도과, 하수과)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사업소장의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실과사업소장님들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제1회추경예산안보고의건 (수도과, 하수과)

(10시13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과·사업소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상수도사업 수입 11억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9,543만2천원을 계상하고 자본적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총 16억9,034만8천원을 순수익으로 계상해서 총예산 규모는 160억2,3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은 ’95년도 20% 요금인상과 급수가구 중가로 인하여’95년도 대비 25% 증가된 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은 수도설치 수용가에 부담하는 공사비로써 고암동 두진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4억8,500만원을 추가 계상됐으며 변상금 위약금의 계량기 파손 변상금은 190만원을 초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익적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p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상수도사업에 따른 소모성경비입니다.

상수도사업및 읍면 예산을 인건비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및 부족액 365만원과 일반수용비에 상수도사업소 관리동 이전에 따른 현판제작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장 관리에 따른 각종 기계, 전기세 물 긴급수선및 장마철시 흙탕물이 성수 24시간에 수질시험시 특근급량비로 1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노후된 보수관로에 맨홀뚜껑 교체비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시설확장 준공에 따른 상수도시설 전반의 기술습득을 위한 견학여비로 2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이익 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3,4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건 수도법에 따라서 계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년에 두번씩 고암동 정수장및 시내배수지 읍면배수 청소대행 수수료로 1,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동현저수지 피막제거 인부임하고 16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에는 읍면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비 1,350만9천원과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200만원과 월동기 긴급누수수선 장비임차료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p입니다.

수도과 관련 이륜차 유지비 70만원과, 누수수선비 복구자재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중 인건비에 수도과 기본급 과다 계상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액수당과 일용인부 근속가산금 479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와 공공요금및 제세로 58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및 퇴직수당 인상분으로써 법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수입적 수입에 나왔던 고암 두진아파트 신설 공사비 4억8,500만원을 급수공사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 신규로 수도정 설치하는 수용가에 납부할 분담업무로써 고암두진아파트 신축에 따른 880세대의 시설분담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2억 감된 것은 교부세 1억과 도비 1억으로써 ’95 수준과 도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 취수정 차입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매입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 제천-시곡간 상수도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및 송학면 배수관 부대공사 실시 용역비 집행잔액 8,622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 급수관로 정비공사에 7건 공사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학면 배수관 부설공사 집행잔액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의한 시설부대비및 시청가압장및 읍면 모타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수질시험기간 추진 계획에 따라 수질장비 시험구입비 2억18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정수장의 기초적인 수질장비 구입비 45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시설비와 감리비로 추가소요비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상수도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유인종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4p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기정보다도 많이 상당히 더 증액이 됐는데 56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뭔지요?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계수 착오가 당초예산보다 사실은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수를 플러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당초예산에 내역에는 있는데 위에 계에 집계가 안됐더군요 그래서 그걸...

이종호 위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집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 올릴때 작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러니까 계를 잘못 낸...

이종호 위원 집계를 잘못 내셨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러니까 밑에 내역은 있는데 위에 계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이종호 위원 그런 것도 예산편성하시는 담당직원이 야단을 맞아야 될 일 같으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제가 미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관리동 이전 현판제작이 100만원에 1식인데 무슨 제작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상당히 비쌉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청사에도 세계화 이렇게 돼 있는 식으로 앞으로 금년도 상수도시설 공사가 끝나면 관리동을 다시 이전하거든요.

앞에다 맑은 물 공급 이렇게 해서 붙이는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간판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세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러니까 여기 시청현관에 위에 보면 지방화, 미래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상수도 맑은 물 공급해 가지고 붙이는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쑥 들어가 있는데 보이겠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아니 관리동 자체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동 자체를?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래서 그 관리동은 폐쇄가 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전해 가지고 내년부터 정상근무가 되는 것이죠.

이종호 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면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될런지 그것도 의문점인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그것은 어느 관청이든지 제가 알기로는 자기 관에 대한 위시할 수 있는 것을 붙이고 현재 있고 어떤 목표 타이틀을 붙여서 어떤 사무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불가피하시더라도 어떤 과거의 관행에 젖은거 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지고 민선지방자치시대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돈좀 덜 들어가면서 눈에 띌 수 있는 그런걸 자꾸 연구 하셔야지 과거에 관행이 이랬으니까 또 한다 그런건 좀 그건 자꾸 답습을 하는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관행보다도 어느 관청이든지 그런걸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 p에요, 급량비 내용중에 기정보다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 15p 말씀 하시는거죠?

이종호 위원 15p요.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기계, 전기, 취수 정비특근 급량비가 좀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래서 그런걸 추가로 좀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애초 기정에 좀더 편성을 하시지 꼭 경정에 더 올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당초에도 사실 좀 올렸는데 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감이 된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부서에서 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재료비중에서요 도수관로 맨홀뚜껑 제작에 40만원씩 두개 했는데 어떠한 맨홀뚜껑인데 그렇게...

○수도과장 유인종 이게 용석취수장에서 지금 이쪽 우리 고암동까지 오는 관로상에 맨홀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상당히 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뚜껑을 아주 영구적으로 하는거 보다도 철제로 해서 계속 한개 4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군데만 새로 교체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느 맨홀뚜껑하고는 틀리단 얘기 아니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거의 같은건데요 그건 왜냐 하면 이거에 관한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은 아직 저거한데 용석취수장 문제가 항구적으로 다시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낡아 있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해서 보수를 아주 완벽하게 해 놓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시설확장 준공에 따른 운영 견학여비가 이건 기정에도 없던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이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준공이 되면 사실상 기술자들도 선신지 견학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시설돼 있는거 예를 들면 경기도 하남시라든가, 또는 춘천 이런데가 저희들보다 한 3-4년 먼저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는 자동 버튼만 누르면 전부 수위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진도 있지만 현재 가서 한번씩 보고 와서 그걸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제천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서 본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직원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직원들 기계직,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 교부금이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용석계인데 이걸 지금 매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도 1,500만원이 섰었고 ’95년도 6,00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 또 세운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은 사실 법적으론 세우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막기 위해서 세웠는데 금년부터는 수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수량에 따라서 3% 정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더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강원도에서도 얘기가 뭐냐 하면 작년에는 6,000만원 세웠는데 3,400만원 세워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지금 또 이렇게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 일단 세워놨다가 저희들 그쪽 영월군하고의 대책을 해나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눈가리기식보다는 기본적인 마찰이 없을 수 있게끔요,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매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만한 예산 세워놨다가 반발이 나오면 올렸다가...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이게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원수량에 3%를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원 요율이상은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요율대로 세워서 계속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뭔지를...

○수도과장 유인종 그거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외로 지원할 수 없는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이기적으로 대표적으로 영월군하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인데 그건 그 사람들 요구하는대로 한다는건 저희들이 수용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장곡취수장때문에 용석계는 지금 거의 폐쇄하신다고 얘기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 폐쇄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했고 다만 저희들이 저희 수도과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했는데 그 계획에 전부 자료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 나오는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후에 위원님들한테도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더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눈가리고 아웅식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 우선 달래는 식 보다는 기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 시에 재정도 물론 열악한 입장이지만 재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매년 가서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정식증액을 해 가지고 어느 예산을 편성하는거 보다는 뭐가 필요한지를 봐서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는게 좀더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 p에 일반수용비중에서요, 기정에 1,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또 뭐래요?

○수도과장 유인종 몇p입니까?

이종호 위원 16p요.

○수도과장 유인종 수용비에요?

이종호 위원 예, 일반수용비 하반기 배수지 청소대행수수료...

○수도과장 유인종 그건 뭐냐 하면 전에는 이것이 사실 배수청소를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580에도 나왔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직원들이 남천배수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청소대행수수료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입장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추가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산만 세워놨지 시행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지난번에 전혀 예산도 못세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이 내려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있으면 건데기 건져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전적으로 이걸 제대로 해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정에 1,700만원 되고 지금 추경에 또 1,700만원...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래서 봉양정수지, 청풍정수지, 수산, 덕산, 백운 이거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번 일제히 해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틀림없이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정수장을 청소해 주셔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가서 보면 실지 청소를 했다 그래놓고 눈가리고 지금 아웅하는 식으로...

○수도과장 유인종 저도 그래서 2580 나와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한바뀌 돌았습니다.

돌고 직원들도 나가서 후래쉬 들고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엄청난 저거는 아닌데 그러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는 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올해 행정감사시에 한번 감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믿고 저희들이 가서 실지 제대로 청소가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 p에 17p요 읍면상수도 긴급누수시설 해서 6개 읍면돼 있는데 기정에도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증액이 됐어요.

이렇다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아주 반영을 시키셔야지 추경에 또 올리신다는건 좀 어떤,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어디...

이종호 위원 17p에 읍면상수도 긴급누수수선

○수도과장 유인종 30만원 6개 읍면 세운거 말씀하시는군요?

이종호 위원 예.

○수도과장 유인종 이것도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지금 사실 읍면상수도는 긴급누수가 없는줄 알았더니 보시다시피 수산도 가보면 그렇고 저쪽에도 가보고 죽 가보니까 상당히 누수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소를 택하든가 해 가지고 누수시설을 발견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다시 이걸 질문드린 뜻도 그러면 여지껏 한거는 안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하고 군하고 통합되면서 솔직한 얘기로 동지역을 중점적으로 누수수선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우리 직원 기동반이 나가서 해봤는데 형식적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통합되고 1년이 넘었고 완전히 장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면지역에 계시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다 그것입니다.

통합을 해놓고 제대로 뭔가 해준다 하면서 어떻게 동지역만 자꾸 편파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읍면지역에도 좀 충분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차질없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뒷장에도 누수수선비가 또 나오거든요?

재료비에서...

○수도과장 유인종 재료비인데 그게 저희들이 장니플, 소켓, DR조인트, 게이트벨브외 10종 이런 자재입니다.

자재인데 자재도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상당히 아시는 위원도 계시겠지만 제천이 상당히 추워가지고 대단히 저희들 직원들도 고생했고 여러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구입한거보다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걸 한군데다 묶어가지고 이쪽저쪽에...

○수도과장 유인종 뒤에건 재료비이고 앞에 것은 누수수선이기 때문에 틀려서...

이종호 위원 그리고 내가 얼마전에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시에서 보면 개량기 교체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돈을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돈을 받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13,096원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번만 받는거예요? 아니면 계속 받는거...

○수도과장 유인종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져와가지고 이상이 없나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교체해주면 교체해주는대로 개당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익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저희들 시수익면으로 봤을 때는...

○수도과장 유인종 1년에 4-500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묻는 뜻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수도과장 유인종 그것도 급수수익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5p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시험및 맑은 물 공급 추진 특근급량비 이래가지고 했는데 급량비를 안세우면 흙물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저녁으로도 사실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직원을 옹호한다는건 이상할지 몰라도 고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보상을 할거 없고 밥이라도 먹게끔 해줘야 될거 같아서 세웠습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공무원이 다 동일하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이런게 하등에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맨 그런게 내용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18p 록크하드 아까 이것도 재료비에서 저거하신 것인데 이것도 기정에 있는 것이 기정에 저희들 승인을 해준거...

○수도과장 유인종 록크하드 있는데요, 이게 부분적으로 누선되는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21p입니다.

신설공사비에 대해서 두진아파트 신설급수공사 이게 기정보다 상당히 많네요?

○수도과장 유인종 두진아파트 4억8,500만원이라는건 거기서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대행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저희들시에서는 대행만 해주는 것이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공사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31p요, 31p 수질시험장비 상수도사업소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어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디 다른 견적을...

○수도과장 유인종 아닙니다. 조달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을 받을려고 사실 그랬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재원이 잘못돼가지고 그랬는데 추후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보존해줄걸로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다 수질검사 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제천 주민들이 청주까지 수질시험을 안하러가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그 p에 회의실 탁자해 가지고 500만원이 서있는데요, 회의실 탁자는 어디에...

○수도과장 유인종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되면 금년말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회의실을 만들면 회의실 의자, 탁자 이런걸 구입해 가지고 모든 견학이 온다든가 하면 브리핑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준비하기 때문에 불가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병창 위원 새로 준공을 하는 사업소에 들어갈 기구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들어갈 기구입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연중행사로 이런 식으로 하는거 보다는 무슨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용석취수장 말씀이죠?

조남식 위원 예. 용석계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 ’95년도 이때는 그냥 저희들이 주민숙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주니까 해서 세운 것이고 금년부터는 아주 수도법에 몇%를 해 가지고 세우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당 영월군이나 이런데서도 요율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달래도 더 줄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건 영월군 내지 상수도보호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조남식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거는 왜그러냐 하면 해마다 연중행사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좀 많이 들어가든 한꺼번에 정리를 해치우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궁극적인 질의 목적은 원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까지 제가 분쟁이 있는건 사실 용석취수장에서 상수도보호지역에 피해를 입는 영월 주민들이 계속 해온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취수장 위치가 강원도하고 접경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영월군하고 협의과정에 있는게 뭐냐 하면 도지역 관계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죽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그 문제를 영월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주민 지원 사업비는 요율 이상은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16p입니다.

하반기 배수지 청소대행 수수료 했는데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있었죠?

○수도과장 유인종 ’95년에는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조남식 위원 안세웠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조남식 위원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러니까 배수지 청소대행 수수료 예산을 안세웠어요.

조남식 위원 대행 수수료라 하셨는데 어느 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예,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물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동현수원지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그걸...

조남식 위원 완전히 폐쇄해도 되죠?

○수도과장 유인종 그렇게 검토를 하는건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9월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내버려두고 어떤 것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조남식 위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동현수원지에서 취수하는 물은 먹기가 굉장히 꺼림직 하거든요.

○수도과장 유인종 그런데 그걸 이쪽은 1급수라고 그러고 이쪽은 2급수라고 하는데 시험은 다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조남식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수도과장 유인종 다만 기분적으로 물이 그렇겠다 얘기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조남식 위원 증설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노후된 시설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시비라도 절약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리라...

○수도과장 유인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7p입니다.

중장비 임차료 했는데 이건 무슨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번 겨울에 동파, 동결 이런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양력설때 그때 160 군데인가 동결이 돼서 물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기동반이 가서 파니까 파지지도 않고 그리고 업자줄래니 돈도 없고 그래서 다만 경비절약 차원에서 장비만 빌려가지고 파고 동결된 부분을 파면 거기 이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불가피 세웠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에서 기정이 1억1,665만2천원이 서있는데 27만7천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몇 p입니까?

조남식 위원 예비비요, 21p.

○수도과장 유인종 5,000만원을 깎았지요.

조남식 위원 5,000만원을 깎았네.

○수도과장 유인종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 이내 하는 것이니까 큰 저게 없습니다.

조남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 하수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하수과를 그 동안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과에 업무추진비로 2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p에 저희들 과 신설로 인해서 물품도서구입비 해서 1,5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16p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로 당초에 농어촌오염소하천정비가 60만원이 감이 됐고 하수도의 관정비사업으로 당초에 5억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지원이 감되는 바람에 감 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도비가 4,86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가 2,187만원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7p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도 봉양읍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및 재정비를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환경처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잔액을 1,516만8천원을 금년도에 승인 남으로 인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아랫말소하천 보상비 부족분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사업으로 재해대책및 레이저프린터기 드럼, 토너구입등 일반수용비를 일부 계상 했습니다.

그것을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8p에 재료비에 겨울철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750대 분을 금액을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 두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실시설계비가 의림지절개지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감 조정을 하고 219p 당머루소하천에는 보상비 1,19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먼저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 271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을 1억7,19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272p에 보시면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정산분으로 4,87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4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로써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하수 관리 선전지 견학하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일부 계상이 돼서 285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7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체신규사업으로 제천시 하수도정비 계획 변경용역이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환경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지매입으로 동명초등학교옆에 복개공사를 실시한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지원 시비부담금 581만8천원하고 시내일원에 하수도민원사업 이것이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7p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에 동명초등학교옆에 복개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걸 보상을 주기 위해서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일부를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계량기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개발한 100개소에 대한 개량비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연제원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14p에 보시면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2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관서당경비에서도 지금 854만5천원이 더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하수과장 연제원 관서당경비는 업무추진비는 하수과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하수과장 수당하고 부서운영비라고 각과마다 20만원씩 규정에 의해서...

이종호 위원 이쪽에 것은 정액분인데 관서당경비가 타부서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하수과장 연제원 관서당경비가 저희들이 부서단위 관서당경비가 건설과하고 인원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더 세울래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로써는 기준에 의해서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하수과장 연제원 예. 이것도 1년치를 다 선게 아니고 하수과 생김으로 인해서 선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216p에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농어촌 오염소하천 정비 전액 감이 됐구요, 하수도관 정비 사업이 또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연제원 이것이 당초 작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중앙에서 해준바가 있는데 예산액은 1차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예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8억7,700만원인데 사실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농어촌 오염이라든가 이런게 농약이나 전반적인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은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비가 오히려 삭감이 됐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연제원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요, 하수도특별회계중에서 276p에 시설비중에서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사업비 해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민원사업비에 쓰시는 내용인지요?

○하수과장 연제원 몇 p입니까?

이종호 위원 276p요.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사업비 해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하수과장 연제원 이건 저희들이 평상시 하수도를 운영하다 보면 긴급시에 민원이 발생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지금 1,400만원어치를 명동로타리 제2로타리에서 단양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한 6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수도민원이 많이 생길걸로 예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는걸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보면은 하수도 정비를 미리해야 되는데 장마철과 우기철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꼭 막혀가지고 수해 피해가 나거든요

사전에 미리 하수관 청소를 해놓으면 수해피해가 덜할거 같은데 매년 보면은 꼭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막혀가지고 오히려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런식이 되어 버리는데 우기철 오기전에 정비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는게 오히려 장마피해를 줄일수 있을거 같거든요

○하수과장 연제원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데를 미리 점검해서 우리가 즉시할수 있는건 즉시 처리를 하고 항구적인 시설을 할것은 민원사업으로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호우피해가 있기전에 미리 위험한 지구는 미리미리 점검해 주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하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과사업소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58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1일 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보고시 도출된 내용과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또한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간에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규모면에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만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과 지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폐지된 실과의 필요불가결한 예산등을 조성하는 예산이며 또한 한정된 예산규모로 다양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심도높은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종호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이종호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6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96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를 받고 6월 2일 휴회와 금일 정회시간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본 후 본위원회 소관 ’96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6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삭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2,365만4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2,317만5천원으로 총합계 삭감액은 4,682만9천원입니다.

다음 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개발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이전중 금성오이단지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실질적인 삭감총액은 4,1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450만원 경제개발비 1,91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31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6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사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수정안은 6월 4일 10시에 개의하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도시위원회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하며 의정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18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김병창남기영
박종유윤장택
조남식


○출석공무원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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